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Light Ⅲ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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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파워xx보험Light Ⅲ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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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제 2조【청약의 xx】
제 3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 4조【보험기간의 구분】
제 5조【용어의 xx】 제 6조【계약의 xx】 제 7조【계약xx의 xx】
제 8조【감액완납보험으로의 xx】 제 9조【연xxx보험으로의 xx】 제10조【계약자의 임의xx】 제11조【계약의 소멸】
제12조【보험xx】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3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5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2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3조【해약환급금】
제24조【배당금의 지급】 제25조【소멸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6조【계약전 알릴xx】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주소xx 통지】 제30조【보험수익자의 xx】 제31조【대표자의 xx】
제3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3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5조【보험금 xx방법의 xx】
제36조【계약xx의 xx】 제37조【xxxx】
제6관 분쟁xx 등 제38조【분쟁의 xx】 제39조【관할법원】 제40조【xx의 xx】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2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3조【준거법】
제44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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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 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 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 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
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xx이율+1%를 연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 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는 지체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xxxx이율(이하“xx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 xx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 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 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라 xx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 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 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xx, xx 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 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 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 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 음 xx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xx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xxx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x x 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x 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조【보험기간의 구분】
①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xxxx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xxxx이 되는 계약해당일부터 xx 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은 60세, 65세, 70x x 계약 체결시 xx xx 으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xxx x12조(보험xx)에 의해 xx된
피보험자의 보험xx을 xx으로 합니다.
제 5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적립액”이라 함은 적립순보험료를“보험료 및 책xxx금 산
출방법서”(이하“산출방법서”라 합니다) 에서 xx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xxxx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 합니다.
2.“xxx험금”이라 함은 사망보험금 지급 당시의 적립액과 x x책xxx금의 차액을 말하며, 제1보험기간에는 계약보험가입금액, 제2보험기간에는 xxx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3.“xxx험금”이라 xx 제1보험기간 종료시의 적립액을 xx 으로 제2보험기간 개시시부터 xx xx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으로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하며『계약 보험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단, xx 제7조(계약xx의 xx)에 따라 계 약을 xxx xx xx 후 계약의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을 xx으 로 xx한다] 』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장합니다.
4.“xx책xxx금”xx xx 사망보험금(xxx험금 제외)지급 을 위해 보험가입금액과 xx이율등을 xx으로 산출방법서에서 x x 방법에 따라 xx된 책xxx금으로 xxx험금 및 xxx험금 산출시 xx이 되는 금액입니다.
제 6조【계약의 xx】
다음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제 7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5.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 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3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 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4호에 의하여 수익자를 xxx고자 할 xx에 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 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8조 【감액완납보험으로의 xx】
계약자는 5년 이상의 유지된 계약에 한해 회사의 xx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 을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x 보험가입 금액은 xx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xx으로 하여 새로이 정합니다.
제 9조 【연xxx보험으로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연xxx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x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은 xx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xx으로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새로 x x합니다.
제10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xx 계 xx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x x1급의 장해 xx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이 계약은 그때 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보험 xx】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의 xx은 보험xx을 xx으로 합니다. 단, 제6조(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xx령을 적용합니 다.
② 제1항의 보험xx은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xx령을 xx 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 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xx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 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의 xx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xx카드납 입의 xx에는 제1회 보험료의 xx이 xx된 때)부터 이 xxx x 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 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 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xx이 xx 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6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 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 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x x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이하“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 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계약자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 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제37조(xxxx) 제 1항 의한 xx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x x 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대출금과 xxxxxx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 xx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 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xx을 xxx 합니 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납입전 납 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 의 xx를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 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 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 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을 적용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 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xx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①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
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x x 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xx 이율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
일), 제26조(계약전 알릴xx),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x x
과) 및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xx합니다. 단, 부활의
xx 제1회 보험료는 부활시의 보험료를 xx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xx) 중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xx한 사망보험 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xx 제2급 내지 제3 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 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 유 또는 xx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xx(이하 “xx”라 합 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 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xx합니다.
③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xxx태의 등 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xx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 되는 xx를 xxx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장 xxxx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 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사망포함)를 xx으로 장해등 급을 결정합니다.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을 해친 xx와 계약 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xx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된 후 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서 장해등급분류xx 제1급의 xxx 태가 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 에는 그 xx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2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8조(보험xx 종 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 지 아니합니다.
제2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순보험료)에 xx 부리이율은 매분기 1일 회사가 xx 공시이율로 하며, 당해분기 xx까지 3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xx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 부xx와 회사xxx률과 국xxx익률을을 반영한 외부xx를 고려 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xx 공시이율을 xx 회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3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xx 산 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xx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분기 1일 회사가 xx 이율로 하며, 당해분기 xx까지 3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때 적 용되는 공시이율x xxx 3.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5조【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6조【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서 포 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6조(계약전 알릴xx)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xx에 해 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 xx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 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xx사항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는 xx 이의를 xx할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xx 납 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 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6조(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 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 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1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 정하여 야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 xx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해약환급 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3. 보험xx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 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
리이율 xx”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 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xx에 xxxxx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 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보험금 지급이 xx되는 xx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보험금 xx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xx 바에 따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 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 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xx 에는 이 계약의 xx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 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xxx보의 제공, 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xxx보x x 공, xx에 xx xx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xx
제37조【xx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이하“xxxx”이라 합니다)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xx대출금과 xxxx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고 xxxx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xx 등
제38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 하게 xx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 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 xx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xx)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 분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
지급액 | 제1보험기간 | 계약 보험가입금액 + xxx험금 |
제2보험기간 | xxx험금 + xxx험금 |
(주)
1. “제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의 구분은 xx 제4조(보험 기간의 구분)에서 xx xx에 따릅니다.
2. xxx험금과 xxx험금은 xx 제5조(용어의 xx)에서 xx 보험금을 말하며,「공시이율」을 적용하여 xx되기 때문에「공시이 율」이 xx되면 보험금도 xx됩니다.
3. 이 보험에서 적용되는「공시이율」은 xx자산수익률에서 투자 지출률을 차감한 내부xx와 회사xxx률과 국xxx익률을을 반영 한 외부xx를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결정합니다.
4. xx에서 xx 공시이율을 xx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별표2) x x 분 x x
xx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 -1호,
2003.1.1. xx)중“질병xx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x x | 분류번호 |
1.xx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 V01 - V09 |
2.xx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 - V19 |
3.xx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 V20 - V29 |
4.xx사고에서 다친 xxxxx 탑승자 | V30 - V39 |
5.xx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 - V49 |
6.xx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 V50 - V59 |
7.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 V60 - V69 |
8.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 - V79 |
9.기타 육상 운수사고 (철도사고 포함) | V80 - V89 |
10.수상 운수사고 | V90 - V94 |
11.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5 - V97 |
12.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V98 - V99 |
13.추락 | W00 - W19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20 - 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 - W64 |
16. 불의의 물에 빠짐 | W65 - W74 |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W75 - W84 |
18. 전류,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 W85 - W99 |
1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 X00 - X09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 - X39 |
23.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0 - X49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 X58 - X59 |
25. 가해 | X85 - Y09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약제 및 생 물학 물질 | Y40 - Y59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 Y60 - Y69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 Y70 - Y82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 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 Y83 - Y84 |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 제외사항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 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상 A00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 실이 없는 사고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 별표3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 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 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 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 생하였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 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 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 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 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 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 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 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 12.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 14.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 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6급 |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 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 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상을 완전 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 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 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 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 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5) 목욕
(2) 음식물 섭취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3.“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 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 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 한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 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 를 말한다.
2)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 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
다. 단,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
는 제외한다.
6.“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 다. 시야장해,굴절 장해,안구운동 장해,조절 장해,복시 등은 이 에 준하여 평가한다.
7.“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
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치설음
(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ㅇ,ㅎ) 중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종류 이상의 발음이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
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
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치설음,구개 음,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 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1000,2000,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
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 (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
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 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
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 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 지침에서 명시한 주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 한되거나,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 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비례치)이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 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 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 형이 있는 자,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 다.
다.“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 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 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 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 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 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 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
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손가락의 장해”
가.“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기타의 손가락 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 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 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
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이하로 제한되
16.“발가락의 장해”
가.“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 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 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
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이하로 제한되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는 직경 5㎝ 이 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
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 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 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팽윤,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 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수 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후유증상의 정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 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특수보 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 능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 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이하,팔꿈치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발목 이하,무릎 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 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제2급의 3,4,5,제3 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
한팔과 한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구분 | 부리기간 | 지급이자 |
사망 보험금 (제18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 약관대출 이율 |
해약 환급금 (제23조 제1항)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공시 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 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 약관대출 이율 |
주) 1.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25조)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 당
신정기 특약 약관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의 무효】
제 4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제 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7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8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5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6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등
제1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9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 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 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 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출 이 승인될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 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 (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전환전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피보험자의 연령이 전환 계약의 가입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④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 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7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 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8조【특약의 소멸】
①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급 장해시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주계약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 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 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 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사망보험금(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 니다.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 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 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 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 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④ 제 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 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
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 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15조【전쟁 ,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6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알릴의무 등
제1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 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 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9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의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 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 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사망보험금(약관 제12조)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 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별표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LightⅢ 약관 (별표2) “재해 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LightⅢ 약관 (별표3)“장해등급 분류표”와 동일
무배 당
체감 정기특 약 약 관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의 무효】
제 4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제 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7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8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5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6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9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
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 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가 자동 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 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 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제 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 (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 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특약의 전환 당시 사망 또는 장해등 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될 금 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 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피보험자의 연령이 전환 계약의 가입연령을 초과하는 경 우
③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④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 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7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 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8조【특약의 소멸】
①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급 장해시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주계약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 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 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 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에 따라 특약보험가입금액에 보험년도별 지 급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지급합 니다.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중 생사 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 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 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 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 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 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
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 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15조【전쟁 ,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6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 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 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9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의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 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 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가. 지급사유(약관 제12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나. 지급액
① 7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 지급액 |
1년미만 | 100.0% |
1년이상 2년미만 | 85.7% |
2년이상 3년미만 | 71.4% |
3년이상 4년미만 | 57.1% |
4년이상 5년미만 | 42.9% |
5년이상 6년미만 | 28.6% |
6년이상 7년미만 | 20.0% |
② 10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 지급액 |
1년미만 | 100.0% |
1년이상 2년미만 | 90.0% |
2년이상 3년미만 | 80.0% |
3년이상 4년미만 | 70.0% |
4년이상 5년미만 | 60.0% |
5년이상 6년미만 | 50.0% |
6년이상 7년미만 | 40.0% |
7년이상 8년미만 | 30.0% |
8년이상 9년미만 | 20.0% |
9년이상 10년미만 | 20.0% |
③ 15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 지급액 |
1년미만 | 100.0% |
1년이상 2년미만 | 93.3% |
2년이상 3년미만 | 86.7% |
3년이상 4년미만 | 80.0% |
4년이상 5년미만 | 73.3% |
5년이상 6년미만 | 66.7% |
6년이상 7년미만 | 60.0% |
7년이상 8년미만 | 53.3% |
8년이상 9년미만 | 46.7% |
9년이상 10년미만 | 40.0% |
10년이상 11년미만 | 33.3% |
11년이상 12년미만 | 26.7% |
12년이상 13년미만 | 20.0% |
13년이상 14년미만 | 20.0% |
14년이상 15년미만 | 20.0% |
④ 20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 지급액 |
1년미만 | 100.0% |
1년이상 2년미만 | 95.0% |
2년이상 3년미만 | 90.0% |
3년이상 4년미만 | 85.0% |
4년이상 5년미만 | 80.0% |
5년이상 6년미만 | 75.0% |
6년이상 7년미만 | 70.0% |
7년이상 8년미만 | 65.0% |
8년이상 9년미만 | 60.0% |
9년이상 10년미만 | 55.0% |
피보험자 사망시기 | 지급액 |
10년이상 11년미만 | 50.0% |
11년이상 12년미만 | 45.0% |
12년이상 13년미만 | 40.0% |
13년이상 14년미만 | 35.0% |
14년이상 15년미만 | 30.0% |
15년이상 16년미만 | 25.0% |
16년이상 17년미만 | 20.0% |
17년이상 18년미만 | 20.0% |
18년이상 19년미만 | 20.0% |
19년이상 20년미만 | 20.0% |
(별표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LightⅢ 약관 (별표2) “재해 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LightⅢ 약관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와 동일
무배 당
가 족수입 보장특 약 약 관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의 무효】
제 4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제 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7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8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5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6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9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 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의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가 자 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의 매 출이 승인될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 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 (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 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특약의 전환 당시 사망 또는 장해등 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지급 되는 가족수입연금 현가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 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피보험자의 연령이 전환 계약의 가입연령을 초과하는 경 우
③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④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 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에 제1항에 의한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7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8조【특약의 소멸】
①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급 장해시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주계약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 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 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 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 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 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가족수입연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 급기준표”참조)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 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 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 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④ 제 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 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가족수입연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하 “보험금 지급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 지를 가족수입연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족수입연금의 지급기간이 5년 미만이 될 경우 보험금 지급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가족수 입연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⑦ 가족수입연금의 경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 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
합니다.
제15조【전쟁 ,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 여 지급합니다.
제16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 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 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9조【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1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의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 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 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 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매월 10만원 (최소 5년간 보증지급)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가족수입연금(약관 제12조)
(별표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LightⅢ 약관 (별표2) “재해 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LightⅢ 약관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와 동일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구분 | 부리기간 | 지급이자 | |
가족수입 연금 (제12조)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리 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 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 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 간 | 예정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 간 | 약관대출 이율 | ||
해약 환급금 (제16조 제1항)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 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무배 당 신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신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
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 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 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으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 우에는 제1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 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 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 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6조【특약의 소멸】
①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항에 의 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장해급여금의 총한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또는 제1급장해 이외의 보험 금지급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의무)
제 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 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 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 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별표3 참조)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
한 재해장해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다.
참조)을 지급합니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 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 러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 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 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 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 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 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제1급 장해시 지급되는
금액(주보험 및 특약의 보험금액 합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2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장해급여 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 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5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 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10조)
지급 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제2 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급 금액 | 제2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 제3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제4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제5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 제6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
(별표2) 재해 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LightⅢ 약관 (별표2) “재해 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LightⅢ 약관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와 동일
무배 당
재해사 망보장 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3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
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 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 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으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 우에는 제1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 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 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 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6조【특약의 소멸】
①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또는 제1급장해 이외의 보험 금지급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 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 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 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 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
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재해사망보험
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0조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 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0조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 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의 지 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 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10조)
지급 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 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급 금액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별표2)
재해 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LightⅢ 약관 (별표2) “재해 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LightⅢ 약관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와 동일
무배 당
수술 보장특 약 약 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
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 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 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가 자동이 체를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 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 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 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 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6조【특약의 소멸】
①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별표4
참조) 중 제1급장해 이외의 보험금지급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 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 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 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 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별 표3(수술의 종류 및 등급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
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
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 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 니다)에게 약정한 수술급여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 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하여 수 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술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급여금의 경 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수술급여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 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
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 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특약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수술급여금 ( 약관 제 11조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지급액 | 1종수술 | 20만원 |
2종수술 | 50만원 | |
3종수술 | 100만원 |
(별표2) 질병 및 재해분류표
🗹 제 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 호, 2003.1 시행)에 의함.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A00 - B99 |
2. 신생물 | C00 - D48 |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 D50 - D89 |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 E00 - E90 |
5. 신경계통의 질환 | G00 - G99 |
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 H00 - H59 |
7.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 H60 - H95 |
8. 순환기계통의 질환 | I 00 - I 99 |
9. 호흡기계통의 질환 | J00 - J 99 |
10. 소화기계통의 질환 | K00 - K93 |
11.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 L00 - L99 |
12.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 M00 - M99 |
1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 N00 - N99 |
14. 임신, 출산 및 산후기 | O00 - O99 |
15.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 P00 - P96 |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 의 이상소견 | R00 - R99 |
17.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 S00 - T98 |
1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 염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의약품 및 생 물제재에 의한 사고 | V01 - Y98 |
(주) 다음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정신장해(심신상실,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불법 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검사를 포함합니 다),미용상의 처치,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 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표3) 수술의 종류 및 등급 분류표
수술종류 | 등급 | |
피부, 유방의 | ||
수술 | 1. 식피술(植皮術)(25㎠미만은 제외함) | 2종 |
(皮膚, 乳房의 | 2. 유방절단술(乳房 切斷術) | 2종 |
手術) | ||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 골결핵 수술(骨髓炎, 骨結核手術)[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 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 골, 비중격(鼻骨, 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비중격 만곡증수술(鼻中隔彎曲症手術)은 제외 함] 7.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관혈수술(上顎骨, 下顎骨, 顎關節 觀血手術)[치, 치 육(齒, 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골반 관혈수술(脊椎, 骨盤 觀血手術) 9. 쇄골, 견갑골, 늑골, 흉골 관혈수술(鎖骨, 肩胛骨, 肋骨, 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 [골, 관절(骨, 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 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3. 근, 건, 인대 관혈수술(筋, 腱, 靭帶觀血手術)[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결절종, 점액종수술 (筋炎, 結節 腫, 粘液腫手術)은 제외함] | 2종 2종 | |
2종 | ||
1종 | ||
2종 | ||
근골의 수술 (筋骨의 手術) | 2종 | |
[발정술(拔釘術) 은 제외함] | 1종 | |
2종 | ||
2종 | ||
1종 | ||
1종 |
수술종류 | 등급 | |
호흡기, 흉부의 수술 (呼吸器, 胸部의手術) |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수술(氣管, 氣管支, 肺, 胸膜手術)[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郭形成術) 18. 종격종양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 1종 2종 2종 2종 3종 |
19. 관혈적혈관형성술(觀血的血管 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 Shunt 형성술 (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靜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수술 (大動脈, 大靜脈, 肺動脈, 冠動脈手術)[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 반하는 것] 22. 심막절개, 봉합술(心膜切開, 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臟內手術)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 込術) 25. 비적제술(鼻摘除術) 26. 이하선종양적출술(耳下腺腫瘍摘出術) 27. 악하선종양적출술(顎下腺腫瘍 摘出術)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0. 기타의 위, 식도수술(胃, 食道手術)[개 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32. 간장, 담낭, 담도, 췌장 관혈수술(肝臟, 膽囊, 膽道, 膵臟 觀血手術)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절제술, 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盲腸縫縮術) 35. 직장탈근본수술(直腸脫根本手術) | 2종 | |
1종 3종 | ||
2종 3종 2종 | ||
순환기, 비의 수술 (循環器, 鼻의手術) | 2종 2종 1종 3종 3종 2종 | |
2종 2종 | ||
1종 1종 | ||
2종 |
수술종류 | 등급 | |
소화기의 수술 (消化器의 手術) | 36. 기타의 장, 장간막수술(腸, 腸間膜手術)[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7. 치루, 탈항, 치핵근본수술(痔瘻, 脫肛,痔核根本手術)[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 2종 1종 |
뇨, 성기의 수술 (尿, 性器 의 手術) | 38.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수용자(受容者) 에 한함] 39. 신장, 신우, 뇨관, 방광 관혈수술(腎臟,腎盂, 尿管, 膀胱 觀血手術)[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 함]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瘻閉鎖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 함]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43. 고환, 부고환, 정관, 정색, 정낭, 전립 선수술(睾丸, 副睾丸, 精管, 精索, 精囊, 前立腺手術) 44. 음낭수종 근본수술(陰囊水腫 根本手術) 45. 자궁광범전적제술(子宮廣汎全摘除術)[단 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 등의 자궁전 적제술(全摘除術)은 제외함] 46. 자궁경관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子宮頸管形成術, 子宮頸管縫縮術)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48. 자궁외 임신수술(子宮外 姙娠手術) 49. 자궁탈, 질탈수술(子宮脫, 膣脫手術)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자궁경관 Polyp절제술, 인공임신중절술(子宮頸管 Polyp 切除術, 人工姙娠中絶術)은 제외 함] 51. 난관, 난소 관혈수술(卵管, 卵巢 觀血手術)[경질적조작(經膣的操作)은 제외함] | 3종 2종 2종 2종 3종 2종 1종 3종 1종 1종 2종 2종 2종 2종 |
수술종류 | 등급 | |
뇨, 성기의 수술 (尿, 性器 의 手術) | 52. 기타의 난관, 난소수술(卵管, 卵巢 手術) | 1종 |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手術 | 53. 뇌하수체종양적제술(腦下垂體腫瘍摘除術)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55.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 3종 2종 2종 |
신경의 수술 (神經의 手術) |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형성술, 이 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방술, 염제술 (形成術, 移植術, 切除術, 減壓術, 開放術, 捻除術)] 58. 관혈적 척수종양적출수술(觀血的 脊髓腫瘍摘出手術)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 手術) | 3종 2종 3종 2종 |
60. 안검하수증수술(眼瞼下垂症手術)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65. 관혈적전방, 홍채, 초자체, 안와내이물제 거술(觀血的前房, 虹彩, 硝子體, 眼窩內異物除去術) 66. 홍채전후유착 박리술(虹彩前後癒着 剝離術)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68.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 水晶體觀血手術)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71. Laser,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 술(眼球手術)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 간 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1종 1종 1종 1종 1종 1종 | |
감각기, 시기의 수술 (感覺器, 視器의 手術) | 1종 2종 2종 | |
1종 1종 1종 |
수술종류 | 등급 | |
감각기, 시기의 수술 (感覺器,視器의 手術) | 72. 안구적제술, 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 組織充塡術)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 2종 2종 1종 |
감각기, 청기의 수술 (感覺器, 聽器의手術) | 75. 관혈적고막, 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 鼓室形成術)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77. 중이근본수술(中耳 根本手術) 78. 내이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79. 청신경종양 적출술(聽神經腫瘍 摘出術) | 2종 1종 2종 2종 3종 |
악성신생물의 수술 (惡性新生物의手術) | 80. 악성신생물근치수술(惡性新生物 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 온열료법(惡性新生物 溫熱療法)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 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手術) | 3종 1종 2종 |
상기 이외의 수술 (上記 以外의手術) | 83.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 (體內結石破碎術)[시술(施術)개시일부 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 후두, 흉부, 복부 장기수술 (腦, 喉頭, 胸部, 腹部 臟器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2종 2종 1종 2종 1종 |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 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1종 |
※ 상기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 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 로 시술한 경우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 로 봅니다.
(비고)
1.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하며, 예를 들어 미용성형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충수의 예방적수술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개두술
“개두술”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3. 개흉술
“개흉술”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 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늑골, 흉골의 절제술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개복술
“개복술”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 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 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 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별표4)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LightⅢ 약관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 와 동일
무배 당
입원 보장특 약 약 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특약의 갱신】
제17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 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 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 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 출이 승인될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 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 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 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 합니다.
제 3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 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 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6조【특약의 소멸】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또는 제1급장해 이외의 보험 금지급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 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 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 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
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보험
금 지급 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 나 동일한 질 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의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입원으로 봅니다.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④ 피보험자가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 지 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계속 중인 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 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중인 입원으로 봅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금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13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 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등
제16조【특약의 갱신】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이 갱신되는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납 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계약 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을 갱신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보험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 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2. 이 특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질병으로 인한 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의 합계가 730일을 초과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한 경우
3. 갱신된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연령이 70세가 되 는 날을 초과하는 경우
③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④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 다.
⑤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입원일수 산정은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이 특약의 갱신시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 령에 의하여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17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 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