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 한다.
제1장 xxxx 및 일반xx
제1절 xxxx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xx
당사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xx 한다.
제1.2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당사국들 간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장려
나. 당사국들의 영역 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장벽 제거 및 xx 간 이동 촉진
다. 자유무역지대에서 xxx 경쟁 조건 증진
라. 당사국들의 영역 내에서 투자 xx를 실질적으로 증대
마.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xx재산권에 xx xx하고 효과적인 xx 및 집행 제공
바. 이 협정의 이행과 적용, 이 협정의 공동 xx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 적 절차 마련, 그리고
사. 이 협정의 xx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xx, 지역 및 다자 협력을 xx 하기 위한 기틀 마련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xx
1. 당사국들은 xx무역xx협정 및 그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xx 서 로에 xx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xx를 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 정에 xx된 것보다 더 유리한 xx를 xx한 당사국들 간의 어떠한 국제법적 xx로
부터도 이탈 또는 무효화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 의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xx, 당사국들은 xx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 xx의 범위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모든 xx의 정부가 이 협정xx xx 및 약속을 xx하고 이행xxx 보장한다.
제1.5조 적용범위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xx은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 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 개별적으로 간주되어 적용된다. 이 협정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절 일반적 xx
제1.6조 xx
이 협정의 목적상,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반덤핑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 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적용xx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xx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제9.29 조(xx)에서 xx된 것을 말한다.
xx는 모든 xx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 되는 모든 xx의 xxx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 x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xxx,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 한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후속 협xx 상 응하는 xx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
핑, xx 또는 긴급수입제한 xx
다. 제공된 서비스의 xx에 xx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상 행해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xx
xx평가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xx 달력xx 일을 말한다.
xxxx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xxx, 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협회를 포함하여, xx목적xx 여부와 민간xx 정부가 xx하거나 xx하고 있는지 여부에 xx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xxxx 당사국의 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xx을 말한다. 기존xx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xxx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xxx가능통화”를 말 한다.
GATS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xx무역xx「서비스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xx무역xx「1994년도 x 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xx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xx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xx 서비스 또는 xx의 결합을 획득 하거나 그 xx을 확보하는 xx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xx 공급에 xx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상품명 및 xx체계(HS)란 당사국들이 각국의 관세법에서 xx하여 xx하는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와 그 일반xx규칙, 부의 주, 그리고 xx 주를 말한다.
수입허가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을 말한다.
공동위xxx 제2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지방자치법」에 xx된 지방정부, 그리고 나. 중미 xxx들의 xx, 지방자치당국
조치는 모든 법, xx, 절차, xx 또는 xx을 포함한다. xxxxx xxx(Most-Favored-Nation)을 말한다.
국xxx 부속서 1-가에 따라 당사국의 국적을 xx하고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xx 및 원산지 절차)에 xx된 원산지 xxxx xx을 충족하 는 것을 말한다.
당사국들이란 한쪽 당사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xxx(이하 “중미 xxx들”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국인 대xxx을 말한다.
당사국1,2xx 이 협정이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를 말한다. 인xx 자연인 또는 xx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xx 당사국의 국민 또는 xx을 말한다.
특혜xxxx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xxxxx 당사국이 xx하거나 소xxx을 통하여 xx하는 xx을 말한다.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 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xx 당사국에게 부속서 1-가에 xx된 그 당사국의 영역을 말한다.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 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xx무역xx란 xx무역xx(World Trade Organization)를 말한다. 그리고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xx,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한국의 xx, 중미 xxx들 중 xx, 그리고 중미 xxx들의 xx, xx을 말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xx 협정이 적용되는 한국과 각 중미 xxx을 제외한 모든 국가 를 말한다.
xx무역xx협xxx 1994년 4월 15일에 xx된 「xx무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 쉬 협정」을 말한다.
부속서 1-가 국가별 xx
이 협정의 목적상,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국적을 xx하고 있는 자연인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대하여, 「국적법」상 xx에서 한국의 국민
x. xxxxx에 대하여, 코스타리카 xxx의 정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 제13조 및 제14조에 xx된 코스타리카인(co starricense)
다. 엘살바도르에 대하여, 엘살바도르 xxx의 헌법(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 제90조 및 제92조에 xx된 엘살바도르인 (salvadoreño)
라. 온두라스에 대하여, 온두라스 xxx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제23조 및 제24조에 xx된 온두라스인(hondureño)
마. 니카라과에 대하여, 니카라과 xxx의 정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제15조에 xx된 니카라과인(nicaragüense), 그리 고
바. 파나마에 대하여, 파나마 xxx의 정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Panamá)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xx된 파나마인 (panameño)
영역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대하여, 한국이 xx을 행사하는 육지, xx 및 상공, 그리고 x x이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xx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 는 xx의 외측xx에 인접하고 그 xx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xx지역
x. xxxxx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코스타리카 x x국의 영역
다. 엘살바도르에 대하여, 자국 xx하의 육지, xx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xx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xx수역 및 대륙붕
라. 온두라스에 대하여, 자국 xx하의 육지, xx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xx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xx수역 및 대륙붕
마. 니카라과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니카라과 xxx 의 영역, 그리고
바. 파나마에 대하여, 자국 xx하의 육지, xx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 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xx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x x수역 및 대륙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