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상호 및 종류) ①이 회사는 삼성인덱스프리미엄30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 하며, 영문으로는 Samsung Index Premium 30 Securities Mutual Fund[Balanced]라 표기한다.
定 款
삼성인덱스프리미엄30xx투자회사[xx혼합]
전면개정 2009년 5월 6x
x1장 총칙
제1조(xx 및 종류) ①이 회사는 삼성인덱스프리미엄30xx투자회사[xx혼합](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 하며, xx으로는 Samsung Index Premium 30 Securities Mutual Fund[Balanced]라 xxx다.
②회사는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xx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 제229조제1호의 xx에 의한 xx투자회사로서 xx는 xx 및 xx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 실세xx 및 다양한 xxxx에 xx되어 그 xx이 변동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③회사는 법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xx투자회사로서 xx가격이 서로 다른 xx 종류의 xx을 발행할 수 있다.
제2조(목적) 회사는 자산을 xx 등에 투자하고 xx하여 그 xx을 xx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①회사는 본점을 대xxx 서울특별시에 두며, 본점 이외 의 별도 의 영업소는 두지 아니한다.
②회사는 xx자산xx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사국xxx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4조(직원의 xx 제한 등) 회사는 직원을 xxx거나 xx하는 xx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xxxx에 게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 이상 xx의 공고가 필요한 xx에는 헤럴드xxxx에 추가로 게재한다.
제2장 xx 제6조(발행예xxx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xx의 총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발행xx의 xx) 회사가 발행하는 xxx x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xx의 총수 및 발행가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xx의 총수는 1xx로 하며, 총 발행가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9조(최저 순자산액) 회사가 xxx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x x십억원으로 한다.
제10조(xx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회사는 회사의 xx일 또는 xx의 납입xx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종류에 해당하는 xx을 「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 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xxx 한다. 이 xx 회사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 관(「xxㆍ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xx”이라 한다.) 을 통하여 해당 xx을 전자등록 한다.
1. A 클래스 xx
2. C 클래스 xx
3. Cw클래스 xx
4. Ce클래스 xx
5. S클래스 xx
②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전자 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투자회사xx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 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xx의 종류 및 수
③투자회사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④제1항 xx의 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을 추가하거나 xx의 종류를 xx 또는 특정 종류의 xx 을 폐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제66조의 xx을 xx한다.
제11조(예xxx의 교부) <삭 제> 제12조(xx의 재교부) <삭 제>
제13조(xx의 양도) ①xx을 양도하고자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 록에 의xxx 하며, 투자회사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②xx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xx의 전자등록을 xxx 입질 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xx의 이전은 취득자의 xx과 주소를 xxx부에 xx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xx하지 못한다.
제14조(xx의 통xxx) xx는 회사와 판매회사 간에 체결한 “투자회사xx통xxx계약서” (xx판매 계 약서에 그 xx을 포함한다)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xx을 통장(카드 등을 포함한다)으로 xx할 수 있다.
제15조(자기xx의 취득 제한 등) ①회사는 회사가 발행한 xx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xx
2. xx의 환매xx에 의하여 xx을 환매하는 xx
3. 회사가 xx총회의 특별결의로 xx을 xxx거나 합병을 의결하는 때 이에 반대하는 xx가 자기가 x x하고 있는 xx의 xx를 xx하는 xx
②제1xx1호의 xx에 의하여 xx을 취득하였을 xx에는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xxx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xx
제16조(xx의 비상장). 회사는 xx을 xx증xxx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제17조(xx의 발행 등) ①회사가 xx 후에 xx를 발행하는 xx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 한 다.
1. xx의 발행기간
2. 제1호의 발행기간 내에 발행하는 xxx의 상한
3. 제1호의 발행기간 xx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 납입xx을 정하는 방법
②신xxx의 청약에 의한 신xxx인은 지체없이 xx의 xx가액을 현금으로 납입xxx 한다.
③신xxx의 청약에 의한 xxxxx xxx약일x x영업일에 공고되는 xx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xx을 xxx약일x x영업일(이하 "xxxxx"이라 한다)에 xxx다. 다만, xx인수인이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하는 xx에는 당해 xxx약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이 투자회사의 해당 종류 xx의 xx가격을 적용하여 xxx약일x x3영업일에 xxx다.
④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투자회사로 등록한 날 이후의 xx의 xxx약(해당 종류 xx을 최초로 발행하는 xx 또는 특정 종류의 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xx를 포함한다.)이고 제59조제3항의 xx에 의한 xx가격으로 이 투자회사의 신xxx의 청약을 하는 xx에는 그 xxx약일에 이 투자회사의 xx를 xx할 수 있다.
⑤이 조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xx시장 개장일을 말한다.
⑥신xxx의 청약은 회사의 판매회사에서 xxx 하며, 청약의 단위는 xx 단위로 한다.
제18조(xx 종류별 판매xx 및 판매수수료) ①판매회사는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이 투자회사의 xx을 판매한다.
1. A 클래스 xx: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xx
2. C 클래스 xx: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xx
3. Cw클래스 xx : 판매회사x xxx Wrap계좌 전용 xx, 특정금전신탁
4. Ce클래스 xx :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xx
5. S클래스 xx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한 xx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xx
②판매회사는 A 클래스 xx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이 투자회사의 xx을 xx하는 시점에 xx(xx xx인 포함,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받는다.
③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는 xx매입을 위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④판매회사는 S 클래스 xx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이 투자회사의 xx을 환매하는 시점에 xx(xx
xx인 포함,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제62조제1항의 xx에 의해 x xx배금으로 xx한 xx의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4조의 xx에 의한 투자회사xx통xx 래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xx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xx의 환매시 적용하는 xx가격에 환매하는 xx x 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xx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년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⑥제5항의 xx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제5xx1호의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xx 그 xx을 투자xxx에 xxxxx 한다.
제19조(xx의 효력발생xx) 회사가 xx 후에 xx를 발행하는 xx 신xxx인은 주금을 신탁업자에 납 입함과 동시에 xx의 권리xx를 가진다.
제20조(xx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xx를 발행하는 xx xx에 xx xx의 배당에 관하여는 xx를 발행 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환매의 xx) ①xx는 언제든지 이 투자회사의 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xx가 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이 투자회사의 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xxxxx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xxㆍ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xx 등” 이라 한다) 로 인하여 환매xx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xx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다.
③제2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회사 xx의 환매xx를 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회사 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xxxxx 한다.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이 투자회사 xx의 환매가격은 xx시간을 xx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가 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xx시장의 개장일이 아닌 xx에는 그 환매청 xx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xx한다.
1. xx시간 (17시[오후 5시])이전에 환매를 xx한 xx : 환매를 xx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xx의 xx가격으로 한다.
2. xx시간 (17시[오후 5시])경과 후에 환매를 xx한 xx : 환매를 xx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 되는 당해 종류 xx의 xx가격으로 한다.
②제21조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회사 xx을 환매하는 회사는 xx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xx한 날부터 제4영업일(제1xx2호의 xx에는 제5영업일)에 판매회사를 xx하여 xx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환매대금은 회사xx으로 xx중인 현금 또는 회사xx을 xx하여 xxx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회사 xx 전원의 xx를 얻은 xx에는 이 회사xx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환매수수료) ①이 투자회사의 xx을 환매하는 xx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 는 xx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xx한 xx가 그 xx을 보유한 기간 (당해 xx의 xx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xx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x x영업일까지 회사의 자산에 편입한다. 다만 제62조의 xx에 의하여 회사가 xx의 분배금을 xx으로 배당하는 xx xx가 그 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환매수수료는 환매를 xx한 xx가 그 xx을 보유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xx에 한하여 그 이익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A 클래스 xx을 환매하는 xx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24조(일부환매의 xx) ①xx는 보유한 이 투자회사의 xx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xx가 제21조의 xx에 의한 환매xx 등의 사유로 보유한 이 투자회사 xx의 수가 1xx 미만이 되는 xx, xx는 그 1xx 미만의 잔여 xx에 대하여도 환매를 xxxxx 한다.
제25조(xx의 환매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제21조의 xx에도 불구하고 환매x x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xx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xxx부에 기재된 xx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xx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xx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xxx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xx를 한 xx 전전xxx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xx를 한 xx
2. xx한 xx
3. 순자산액이 제9조의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xx
4. 결산일 직전 전xxx일(17시 경과 후에 환매xx를 한 xx 전전xxx일)에 환매를 xx하는 xx
5.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xx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xx
제26조(xx의 환매xx) ①제21조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회사 xx의 환매를 xx받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xx 회사는 이 투자회사 xx 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1. 회사 xx의 xx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xxxx 등의 사유로 회사 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나. xx시xxx 해외 xx시장 등의 폐쇄ㆍ휴장 또는 xx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 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다. xx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2. xx간의 형평성을 xx 염려가 있는 xx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회사 xx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xx에 다른 xx의 xx을 xx 염 려가 있는 xx
나. 회사 xx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xx에 응하는 xx에 다른 xx의 xx을 xx 염 려가 있는 xx
다. xx의 환매xx에 응하는 것이 xx간의 형평성을 xx 염려가 있는 xx
3. 환매를 xx받거나 xx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회사의 xx을 환매할 수 없는 xx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xx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xx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회사 xx의 환매를 xx한 xx 회사는 환매를 xx한 날부터 6주 이내 에 xx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xxx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xx에는 환매금의 지급xx 및 지급방법
2. 환매xx를 계속하고자 하는 xx에는 환매xx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xx 및 지 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xx 환매xx의 xxx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xx기간 중에는 이 투자회사 xx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회사는 xx총회에서 이 투자회사 xx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xx 사 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xx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⑤xx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xx하는 xx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 xx의 사항을 xx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xxx 한다.
1. xx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xx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xx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2. 환매xx를 계속하는 xx 가. 환매를 xx하는 사유 나. 환매를 xx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xx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xx 라. 일부환매의 xx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⑥환매xx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xx 회사는 환매가 xx된 xx 및 판 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xx xx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xx총회에서 xx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xx xx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x x 우 회사는 환매xx xx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xx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xxx 하며, 회사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 xx에 xx할 수 있다.
제27조(환매xx에 따른 xx의 일부환매) ①회사는 회사 xx의 일부가 제25조의 xx에 의한 환매연기사 유에 해당하거나 xx총회(환매xx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xx 환매xx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xxx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xx가 xx하는 xx의 xx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xx에는 회사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xx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한 xx에는 그 날)의 전일을 xx으로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리 xxx 한다.
③회사는 제2항의 xx에 따라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리한 xx에는 환매연 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xx xx는 이 회사 xx의 보xxx수 에 따라 별도의 회사의 xx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회사는 제3항의 xx에 따라 xxx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대하여는 제59조의 xx에 따라 xx가격을 산 정하여 xx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회사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xx에는 xxxx을 지체없이 xx,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xxx 하 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xx을 본ㆍ지점에 게시xxx 한다.
제28조(xx의 소각) <삭 제>
제29조(xx개xxx인 등) ①회사는 xx의 xx개서업무를 회사와 일반사무xx계약을 체결한 일반사무 xx회사에 위임한다.
②xx개xxx인은 회사의 xxx부 또는 그 복본을 xx개xxx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xx의 xx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회사xx의 표시 또는 말소, xx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xx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외국에 거주하는 xx와 등록질권자는 대xxx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xxx 한 다.
④법xxx인은 그 대리권을 xx하는 서면을 xxxxx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변동이 생긴 xx에도 같다.
제30조(xxx부)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xx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xxx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xxx 부에 기재된 xx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xx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회사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없이 전자등록xx에 통지xxx 한다.
③전자등록xxx x2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xx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xx가 보유한 xx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xx은 xx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xxx 한다. 회사는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xx한 xxx부를 작성xxx 한다.
⑤회사가 제1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 xx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xx총회 합병xx에 따른 회사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xx에 따른 xx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회사 사업년도 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xx총회
제31조(xx총회의 소집) ①xx총회는 xx법령이 정하는 xx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법인이 사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xx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 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xx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xx가 xx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 xx 서면을 xx하여 xx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xx하는 xx에 이사회는 1월 이내에 xx총회를 소집하 xx 한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xx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xx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xx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xx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xx는 금융 감독xx의 xx을 얻어 xx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xx총회를 소집할 xx에는 xx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xx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xx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그 통지가 xxx부 xx 주소에 계속 3년간 xx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xx에게 xx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xx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xxxxx 한다.
⑥xx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xx로서 특정 종류 xx에 대xxx xxx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xx로 xx되는 xx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한 xx총회는 제2항, 제3항의 xx을 xx함에 있어 “발행된 xx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xx총수”로 본다
제32조(xx총회의 xx) ①xx총회의 의장은 법인이사로 한다. 다만, 법인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xx 순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②xx총회는 출석한 xx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xx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 에서 xx xx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xx으로 xx xx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xx의 의결 xx 과반수와 발행xx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③제31조제6항에 의한 xx총회는 제2항의 xx을 xx함에 있어 “발행된 xx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xx총수”로 본다.
제33조(의장의 질서 xxx) ①xx총회의 의장은 그 xx총회의 질서를 xxx고 의사를 xx하며, 고의로 의사xx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xx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xx총회의 의장은 의사xx의 원활x x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의 발언시간 및 x x를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xx는 xx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xx에는 xx총회에 출석한 xx가 xx한 xx 총수의 결의xx에 xx을 미치지 아니xxx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xx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정관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 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 보호와 주주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 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 하여 주주총회의 회일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주는 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의결권등)①의결권은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주주총회의 연기) ①제32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 (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일 1주 전 까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연기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 의 1 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③ 제31조제6항에 의한 주주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식총수”로 본다.
제37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주주는 법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20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②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주식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주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 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3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주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 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이사ㆍ이사회
제40조(이사의 구분 및 수) ①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이사가 결원된 경우 이사회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①회사는 법 제199조제4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감독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감독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42조(이사의 선임 및 임기)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이사의 임기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한 다. 다만, 감독이사에 대하여 법 제199조제4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사임을 표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법인이사의 직무) ①법인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법인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된 자가 직무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제44조(감독이사의 직무) ①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와 관련 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 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 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이사회의 직무) ①이사회는 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신주발행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4.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5. 현금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 등 관련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한 사항
제47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제49조(감독이사의 보수) ①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설립 후 최초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②감독이사의 보수는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감독이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업무
제50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을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 다)
2.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 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6. 금리스왑거래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 회사 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10.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채권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채권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 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1조(투자한도)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채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2. 주식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집 합투자증권등(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혀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등은 제외) 및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계액과 합산하여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4. 어음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회 사 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분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7. 증권의 대여는 회사가 보유하는 증권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는 회사 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양도성예금증서 제외),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자 산에 대한 투자의 합은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 최초 설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
2. 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는 경우
4. 회사 자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52조(자산운용의 제한)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 주와 계열회사와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 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 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2항 제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과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 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 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 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 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회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 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총 액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다.
9. 회사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10. 이 투자회사의 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 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50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0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 이 조 제1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 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회 사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 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회사 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회사 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회사 성립 후의 최초 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은 제50조제1항제9호, 이 조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8호에 따른 한도 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1. 회사 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회사 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53조(자산운용지시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명의로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고,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 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 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는 회사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이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 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 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감독이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54조(업무의 위탁) ①회사는 보유자산의 운용, 보관, 발행주식의 모집 및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할 자산운용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산보관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산의 보관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와 체결할 판매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 발행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4.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다만, 보수의 상한은 회사 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 이내 로 한다.
5.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회사 운영에 관한 사무 및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제55조(차입 및 보증의 제한)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회사 이외의 자 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차입 당시의 회사 재산총액의 100분 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 되기 전까지 자산을 추가로 매입(장내파생상품 및 장 외파생상품의 전매 및 환매를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제6장 계산
제56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24일부터 익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7조(결산서류 작성 및 회계감사) ①회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 (이하 “결산서 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법인이사는 제1항의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회사자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년도 종료일
2. 회사의 해산일
⑤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 처리가 회사 전체 주식과 당해 종류 주식별 이익 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자산의 평가)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을 시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 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자가 제공하는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제59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회사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공고일의 기준가격(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회사(당해종류 주식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당해 종류 주식의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공고일 전일의 발행주식총수(당해 종류 주식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000주 단위로 원 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회사가 성립 후에 최초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해당 종류 주식을 최초로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주식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 포함)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주의 가격은 1원으로 한다.
④회사는 이 투자회사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ㆍ게시한다. 다만, 주주가 없는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시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 자산을 평가한 후 정상적으로 공고ㆍ게시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판매회사 영업일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 회사는 기준가격을 지체없이 변경 한 후에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⑥회사가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기준가격을 재공고 하여야 한다.
제60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①회사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회사보수”라 한 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보수로 구분한다.
②투자회사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회사의 설립일부터 매 3월간으로 하며 보 수계산기간 중 투자회사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회사 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회사의 해산
3. 위탁계약의 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당해 종류 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당해 종류 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 순자 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A 클래스 주식
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4.0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0.0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2. C 클래스 주식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0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9.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보수율: 연 1000분의 0.3
3. Cw 클래스 주식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0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보수율: 연 1000분의 0.3
4. Ce 클래스 주식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0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4.5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보수율: 연 1000분의 0.3
5. S 클래스 주식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0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2.5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보수율: 연 1000분의 0.3
④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주주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61조(자산의 운용비용 등) ① 회사 자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 전체 주주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의 주주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주주에게만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서 “회사 전체 주주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차입금의 이자
3. 회사에 관한 소송비용
4.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비용
5. 증권 예탁비용
6. 증권 결제비용
7. 증권 등의 가격정보 비용
8.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되는 비용
9. 법, 이 정관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10. 회사 재산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11.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회사의 운영 및 회사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특정 종류의 주주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이라 함은 다음 호의 비용을 말한 다.
1. 특정 종류 주식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관련 비용
제62조(이익분배 등) ① 회사는 이익금(당해 종류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 하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이익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
식(당해 종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②결산 분배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당해 종류 주식) 또는 등록 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③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 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 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배금은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 제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제63조(분배금 등의 소멸시효) ①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 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산분배금 및 청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7장 해산 제64조(해산)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결의
3. 피흡수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②제1항의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2.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제65조(청산인회 보수) 회사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에게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00만원 이내에 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66조(정관의 변경) ①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회사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60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제60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회사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존립기간의 변경(투자회사를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회사 종류의 변경. 다만, 회사 설립시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본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회사 순자산총 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60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 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을 제60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회사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의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의결은 제32조제2항본문에 따른 결의를 거쳐야 한 다.
③정관의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 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④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주주에의 통지
2.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⑤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67조(자산운용보고서 등의 제공)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 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회사 존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주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68 조(주주에 대한 공시)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이 정관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와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제69조(법규 적용 등) ①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 법, 상법 및 기타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②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 된 바에 따른다.. 제70조(존립기간)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제71조(합병) ①회사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같은 법인이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회사와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합병할 수 있다.
②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③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판매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 면
3. 합병계획서
⑤회사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소 보고하여야 한다.
⑥회사는 합병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주주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204조에 따른다.
제72조(발기인의 성명,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삼성자산운용 ㈜ 대표이사 심 종 극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부 칙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법231조의 규정에 따른 종류형투자회사로의 변경에 대한 정관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제2조(기존주주 클래스적용)시행일 이전의 주주는 A클래스 주식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감독이사 임기 삭제)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Cw 클래스 가입가격 추가)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법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S클래스 신설, 령개정 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개정 등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개정 등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개정 등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한도 및 운용제한 정정, 문구명확화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한도 변경, 법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대상자산 추가, 전 자증권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