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문번역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하 집합적으 로는 “아세안” 또는 “아세안 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인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 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각각으로는 “당사국”, 그리고 집합적으로는 “당사국들” 이라 한다)는,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 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 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고,
무역원활화에 관한 당사국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협정에 따른 각
관세율 대우에 관하여 특정 당사국들이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 건을 명확히 하기를 희망하고,
당사국의 약속에 따라 각 품목별 관세 인하 및/또는 철폐 일
정을 제공할 것을 추구하며, 그리고
협정 제17조가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당사국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상호 합 의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 제4조의 개정
협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로운 제4조로 대체되어 개정된다.
“제4조
투명성,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1. 1994년도 GATT 제10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 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2. 당사국들은 당사국 각각의 법령에 따라 관세 사안에 관한 법령 및 규제 정보, 결정과 심사의 시의 적절한 공표 및 전파를 원활히 할 것이다.
3. 당사국들은 그 성격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법률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 침ㆍ사안들을 제외하고, 자국의 관세 행정기관에 의하여 적용 가능하거나 집행 가 능한 모든 법령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및 모든 관세 행정 절차를 인터넷 및/또는 인쇄물 형태로 공표한다.”
제2조
협정에 새로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삽입하는 개정
협정은 협정의 제4조 다음에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로운 제4조의2 및 제4조 의3을 삽입하여 개정된다.
“제4조의2 사전심사
1. 각 당사국은 자국 각각의 법령 및 행정적 결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 조의 제2항가호에 기술된 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관세 행정기관 및/또는 그 밖 의 관련 당국을 통하여 품목분류,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대한 협정」(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을 적용 함에 있어 발생하는 질의사항 및/또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사전심사를 서면 으로 제공한다.
2. 적용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전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 한다.
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그 밖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상품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사전심사 신청을 처리하 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절차
다. 자국의 관세 행정기관 및/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이 사전심사 신청의 심 사과정 동안 어느 때라도 신청자에게 특정한 기간 내에 추가 정보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절차
라. 모든 사전심사가 신청자에 의하여 제시된 사실 및 상황, 그리고 관세 행 정기관 및/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들의 보유하고 있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에 기초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그리고
마. 사전심사서가 각 당사국 각각의 법령 또는 행정적 결정에 명시된 기간 내 에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발급되도록 규정하는 절차
3. 제2항다호에 따라 요청된 추가 정보가 특정한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 우 당사국은 사전심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신청에서 제기된 질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자에 대한 사전심사 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어떤 정부기관, 불복심판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미 신청자의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나. 어떤 불복심판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
5.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심사일부터
3년간 또는 각 당사국 각각의 법령 또는 행정적 결정에 명시된 그 밖의 기간 동 안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그 심사에 기술된 상품의 모든 수입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적용한다.
6.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가. 사전심사가 사실 또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에 기초한 경우
나. 불완전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 허위 정보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
다. 관련 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법이 이 협정에 합치되는 경 우에 한정한다. 또는
라. 사전심사가 기초로 한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7. 당사국이 소급적으로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당사국 은 그 심사가 불완전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 허위 정보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에 기초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8. 수입자가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대우가 사전심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세 행정기관 및/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은 그 수입의 사실 및 상황이 그 사전심사가 기초로 한 사실 및 상황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9.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의 모든 비밀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품목분류에 관한 자국의 사전심사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의3
문의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관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가능 한 한도에서 그 밖의 무역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문의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고, 그러한 문의를 하 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및/또는 인쇄물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제3조
협정 부속서 3 제4조제2항 각주의 개정
협정 부속서 3 제4조제2항 각주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로운 각주로 대체되 어 개정된다.
“3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RVC 산정법 중에서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받는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 안 선택된 RVC 산정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수입 당사국에 의한 RVC의 모든 검증은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사용한 방법에 기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4조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5조제1항의 개정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5조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로운 제1항으로 대체 되어 개정된다.
“1. 원산지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가. 인쇄된 형태로1)
1) 인쇄된 형태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하여 직접,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나. A4 크기 용지에
다. 첨부된 양식[첨부1](이하 “AK서식”이라 한다)에 따라, 그리고
라. 영어로 작성”
제5조
협정 부속서 2 제7항의 개정
협정 부속서 2 제7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로운 제7항으로 대체되어 개정된 다.
“7.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E 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대우는, 그 동일 관세품목이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일반품목군에 배 치된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1)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E 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관세율은 10퍼센트 또는 그 미만이어야 하며, 수출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향유하기 위하여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취지로 통보1)하였다.
(2)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대 응세율은 그 수출 당사국 관세품목의 관세율 또는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의 일반품목군 관세율 중 높은 것으로 한 다.
(3) 제(2)목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그 일반품목군 관세율이 수출 당사 국의 관세율보다 낮더라도 재량에 따라 일반품목군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1) 당사국들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개정된 「상호주의에 관한 주해」에 규정된 통보 절차를 준수한다. 이 주해는 이행 위원회에서 추가로 개정될 수 있다.
(4)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대 응세율은 어떤 경우에도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 세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
협정 부속서 2에 새로운 제7항의2를 삽입하는 개정
협정 부속서 2는 기존의 협정 부속서 2 제7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 로운 제7항의2를 삽입하여 개정된다.
고된다.2)
“7의2. 가. 이 부속서 제7항 및 「상호주의에 관한 주해」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 의 당사국들은 관세율 대우에 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자국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는 이행위원회에 보
나. 가호에 언급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수출 당사국은 협정 부속서 1에서 구체화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그 관세품목에 대한 해당 수입 당사 국의 관세 양허를 향유한다.”
제7조
협정 부속서 1 제8항의 개정
협정 부속서 1의 제8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로운 제8항으로 대체되어 개 정된다.
2)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권리는 이 의정서가 한국과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양자 적으로 한국과 브루나이 간, 한국과 라오스 간,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한국과 미얀마 간, 한국과 싱가포르 간,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간에 영구적으로 포기된다. 한국과 캄보디아 간, 한국과 인도 네시아 간, 한국과 필리핀 간, 그리고 한국과 태국 간의 경우,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관세품목의 수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증가되지 아니한다.
“8. 각 당사국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자국의 관세품목을 제5항에 따른 각 관세 품목의 관세철폐 일정과 함께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에 구체화한다.”
제8조
협정 부속서 2 제8항의 개정
부속서 2의 제8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로운 제8항으로 대체되어 개정된
7. 미얀마
8. 필리핀
9. 싱가포르
10. 태국
11. 베트남”
제10조 발효
다.
“8. 각 당사국은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자국의 관세품목을 이 부속서에 따른 각 관세품목의 관세인하 일정과 함께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에 구체화한다.”
제9조
협정 부속서 2의 부록 1 및 2를 삭제하고 새로운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을 삽입하는 개정
협정은 부속서 2의 부록 1 및 2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로운 부속 서 1 및 2의 통합부록을 삽입하여 개정된다.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 관세 인하 및/또는 철폐 일정
1. 브루나이다루살람
2. 캄보디아
3. 인도네시아
4. 한국
5. 라오스
6. 말레이시아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의정서는 2016년 1월 1일 에 발효한다. 다만, 이는 그 때까지 한국과 적어도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이 이 의 정서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그 밖의 모든 당사국들 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의정서가 2016년 1월 1일에 발효하 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과 적어도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의 국내 절차를 완 료하였음을 그 밖의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나중 통보일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면, 그 밖의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발효일까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 의정서는 그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러한 국내 절 차의 완료 통보일에 발효된다.
제11조 기탁처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우, 이 의정서는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 x은 각 아세안 회원국에게 그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 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 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이 제3의정서에 서명하였 다.
2015년 월 일 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태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