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증권거래 기본약관】 【증권거래 기본약관】 제 3 조( 계약의 성립 )① (생략)② 제①항의 종합카드를 교부할 수 있는 개별계좌는 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선물·옵션계좌, 수익증권 계좌, RP 계좌 등입니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① (현행과 동일)② 제①항의 종합카드를 교부할 수 있는 개별계좌는 위탁계좌, 파생상품계좌, 수익증권 계좌, RP 계좌 등입니다. 증권저축계좌 삭제, 용어 변경 제 5 조( 입출금 등 )① ~...
xx 신ᆞ구 조문 xx표
x x | 개 x | x 고 |
【증xxx 기본xx】 | 【증xxx 기본xx】 | |
제 3 조( 계약의 xx ) ① (생략) ② 제①항의 종합카드를 교부할 수 있는 개별계좌는 xx계좌, xx저축계좌, 선물·옵션계좌, xxxx 계좌, RP 계좌 등입니다. | 제 3 조( 계약의 xx ) ① (xx과 xx) ② 제①항의 종합카드를 교부할 수 있는 개별계좌는 xx계좌, 파생상품계좌, xxxx 계좌, RP 계좌 등입니다. | xx저축계좌 삭제, 용어 xx |
제 5 조( 입출금 등 ) ① ~ ④ (생략) ⑤ 회사는 지급청구서에 찍힌 인감(또는 xx)을 신고한 xx인감(또는 xx)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틀림없다고 xx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xx에는 지정한 개별계좌의 예수금을 지급처리 합니다. | 제 5 조( 입출금 등 ) ① ~ ④ (생략) ⑤ 회사는 지급청구서에 찍힌 인감(또는 xx)을 신고한 xx인감(또는 xx)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틀림없다고 xx하고, 핀패드 등으로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xx에는 지정한 개별계좌의 예수금을 지급처리 합니다. | 비밀번호 입력방법 xx 반영 |
제 17 조(분쟁xx)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증권업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7 조(분쟁xx)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어 xx |
【MMF xx 증xxx계좌 설xxx】 | 【MMF xx 증xxx계좌 설xxx】 | |
제 3 조(xx방법의 제한) ① (생략) ② xx계좌를 개설한 xx 종합카드는 발급하 | 제 3 조(xx방법의 제한) ① (xx과 xx) ② xx계좌를 개설한 xx 종합카드는 발급하 |
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xx계좌에서 직접 유가xx의 입• 출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서 xx 절차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xx계좌에서 직접 xx의 입• 출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서 xx 절차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용어 xx |
제 15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증권업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어 xx |
【xx제공서비스 xxxx】 | 【xx제공서비스 xxxx】 | |
제 14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증권업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어 xx |
【홈페이지 xxxx】 | 【홈페이지 xxxx】 | |
제 19 조(분쟁xx) xx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증권업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분쟁xx) xx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어 xx |
【xx아빠 CMA 서비스 xx】 | 【xx아빠 CMA 서비스 xx】 | |
제 18 조 (투자유의사항) | 제 18 조 (투자유의사항) | |
① (생략) | ① (xx과 xx) | |
② ---------회사가 xx, xx하는 | ② --------회사가 xx, xx하는 xx의 | 용어 xx |
유가xx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 |
환매수 xx에 응하거나 인도를 xx하는 날의 | xx에 응하거나 인도를 xx하는 날의 | |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유가xx을 고객에게 |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xx을 고객에게 | |
인도xxx 합니다. 단, 고객은 인도된 | 인도xxx 합니다. 단, 고객은 인도된 xx을 | |
유가xx을 | ------------------------------ | |
③ (생략) | ③ (xx과 xx) | |
제 21 조 (분쟁xx) | 제 21 조 (분쟁xx) | |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 |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 |
금융감독원, xx증권업협회 등에 분쟁xx을 |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 용어 xx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유가xx 종합xxxx】 | 【유가xx 종합xxxx】 | xx명 xx |
(예xxx 담보xx, 유가xx 매입자xxx) | ||
제 1 조 (xx의 적용) | 제 1 조 (xx의 적용) | |
증권업감독xx에 의하여 예xxx담보xx | 금융투자업xx에 의하여 | 용어 xx |
또는 유가xx매입자xxx(이하 “ xx” 이라 | 예xxx담보xx(이하 “ xx” 이라 | 유가xx매입 |
합니다) --. | 합니다)----------------------------- | 자xxx |
------. | 삭제 | |
제 3 조 | 제 3 조 | |
이 xx에서 xx하는 용어는 다음 x x와 | 이 xx에서 xx하는 용어는 다음 x x와 | |
같습니다 | 같습니다. | |
1.(생략) | 1. (xx과 xx) | |
2. 매도담보xx : xx거래자가 유가xx을 | 2. 매도담보xx : xx거래자가 결제된 | 조항 xx |
매도하여 체결된 xx 체결금액의 xx비율에 | 유가xx을 매도하여 체결된 xx 체결금액의 | |
해당하는 금액을 xx하는 것 | xx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xx하는 것 | |
3. ~ 4. (생략) | 3. ~ 4. (xx과 xx) |
5 . 유가xx매입자xxx : 당해 매입 | ( 삭제 ) | 호 삭제 |
유가xx과 xxxx을 담보로 하여 | ||
유가xx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 ||
xx하는 것(이하 “ 매입자xxx” 이라 | ||
합니다) | ||
6. (생략) | 5. (xx과 xx) | 호 이동 |
7. 대출금 : xx거래자가 회사로부터 | 6. 대출금 : xx거래자가 회사로부터 | |
xx받은 금액 | xx받은 금액 | |
8. 상환금 : xx거래자가 회사에 변제xxx | 7. 상환금 : xx거래자가 회사에 변제xxx | |
할 대출금, xx, 연체xx, 처분제비용 등 | 할 대출금, xx, 연체xx, 처분제비용 등 | |
9. xxxx : xx거래자가 상환금 변제를 | 8. xxxx : xx거래자가 상환금 변제를 | |
이행xxx 하는 날 | 이행xxx 하는 날 | |
제 5 조 (담보 유가xx) | 제 5 조 (담보 유가xx) | |
회사가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유가xx은 | 회사가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유가xx은 | |
증권업감독xx에서 xx 바에 -----. | 금융투자업xx에서 xx 바에 -----. | 용어 xx |
제 7 조 (xx 금액) | 제 7 조 (xx 금액) | |
① 일반담보xx을 | ① | |
일반담보xx을 | ||
기준가(단, | 기준가(단 | |
상xxx투자xxx익xx은 | ,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은 | 용어 xx |
xxx가) --. | xxx가) --. | |
② (생략) | ② (xx과 xx) | |
③ 매입자xxx을 할 xx에는 회사에서 xx | ③ (삭제) | 조항 삭제 |
xx에 의해 xxxx 평가금액의 xx비율 | ||
범위 내에서 xx하며, xx금액은 | ||
매입유가xx의 결제 대금으로 xx합니다. | ||
제 12 조 (xxx보의 징구) | 제 12 조 (xxx보의 징구) | |
① 일반담보xx, 매입자xxx을 함에 있어 | ① 일반담보xx을 함에 | 매입자xxx |
. | 있어 . | 삭제 |
② 제①항의 xxx보는 현금, | ② 제①항의 xxx보는 현금, 한국거래소의 | 용어 xx |
한국xx선물거래소의 업무xx에서 | 업무xx에서 | |
금융투자업규 | ||
-----xxxx의 xx가격은 xx가격으로 | --- xxxx의 xx가격은 xx종가로 | 정 4-21 |
---. | -------. |
제 15 조 (xx의 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담보유가xx, 기타 예탁한 현금 및 유가증xx 순으로 xx거래자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금 및 xxxx 등의 xxxx를 받고 그 xxxx까지 이를 xx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xxx보 제공기간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② 제①항에 있어 유가xx인 xx 필요한 xx을 한국xx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xx거래자의 xx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x(상xxx투자xxx익xx은 제외합니다.)인 xx에는 환매를 xx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 하여 xx거래자x | x 15 조 (xx의 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변제에 xx 충당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회사가 xx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회사는 제 12 조 제①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xxx 합니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xxx 합니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 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 금융투자업규 정 4-21 |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①항에 의한 담보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xx, xx, xxxx의 순서로 충당 합니다. 제 25 조 (분쟁xx) xx거래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증권업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축xx xxxx 서비스 xxxx】 제 12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증권업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xx아빠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 제 1 조(xx의 적용) ① 이 xxx xxx 종합자산xx계좌와 xx하여 고객과 xx투자xx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간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자문자산의 매매xx시 적용되는 상품별 xx 및 계약xxx서와 함께 적용된다. 다만, 이 xx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3.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발행회사에 xxxx 4. 기타 xx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제 25 조 (분쟁xx) xx거래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축xx xxxx 서비스 xxxx】 제 12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 제 1 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고객과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간의 투자xx 계약(이하 “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xx시 적용되는 상품별 xx 및 계약xxx서와 함께 적용된다. 다만, 이 xx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용어 xx 용어 xx xx명 xx 문xxx 용어 xx |
중 상품별 xx에서 다르게 xx xx 이 xx을 xxx여 적용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3. “ 투자xx” 이라 함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받아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1. “ 계좌” 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2. “ 금융자산관리사” 라 함은 xx증권업협회 (이하 “ 협회” 라 한다)에 xx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xx자산을 xx하고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 “ 투자자문자산” 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자산을 xx할 수 있는 xx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5. “ 투자xx자산” 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자산 및 당해 자산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xx) 제 3 조 (금융자산관리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금융자산관리사중에서 | 중 상품별 xx에서 다르게 xx xx 이 xx을 xxx여 적용한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x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투자xx” 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 (xx과 xx) 3. “ xx투자자산운용사” 라 함은 “ xx금융투자협회(이하 ” 협회“ 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고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삭제) 4. “ 투자일xxx” 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xx 및 당해 xx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 xxxx인” 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2 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 xxx계인” xx 회사와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회사의 대주주 나. 회사의 xx회사 제 3 조(xx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xx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 용어xx의 개요 추가 용어 xx, 호 이동 등 호 이동 용어 xx 호 삭제 용어 xx 및 호 이동 호 추가 용어 xx |
투자xx자산의 xx 및 xx을 담당할 금융자산관리사를 직접 xx하여 투자를 xxx 한다. ② 회사는 투자xx자산의 xx 및 xx을 담당할 금융자산관리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금융자산관리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금융자산관리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금융자산관리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금융자산관리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사전 xx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사전 xx 없이 xx이 가능하다. ⑥ 제 5 항 단서의 xx 회사는 고객에게 xxxx을 통지xxx 하며 동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고객의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이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업무의 xx) ① 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 144 조제 5 항의 xx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투자xx업무의 일부를 xx하는 xx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xx하는 xx 다음 xx의 사항을 xx한 서면자료를 고객에게 사전에 교부xxx 한다. 1. 제 3 자의 투자xx업무의 xx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2. 제 3 자의 투자xx업무를 실제로 xx하는 임.직원의 xx 및 xxx력 |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xx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xx하여 투자를 xxx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xx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xx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xx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xx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xx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 4 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 분의 20 범위내에서의 xx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용어 xx 용어 xx 용어 xx 용어 xx 단서 구체화 조항 삭제 조항 xx 조항 xx |
3. 제 3 자에게 xx하고자 하는 투자xx자산의 종류 및 범위 ③ 회사는 투자xx업무를 위xx 제 3 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xx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사전 xx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사전 xx 없이 xx이 가능하다. ④ 제 3 항 단서의 xx 회사는 고객에게 xxxx을 통지xxx 하며 동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고객의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이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투자xx 등) ①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함에 있어 투자xx은 투자자문자산 중 고객이 사전에 xx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자산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xx산이 계좌에 편입된 이후 다음 xx의 1 에 해당하게 되는 xx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당해 투자자문자산을 처분xxx 한다. 1. 회사의 xx회사(독점xx및공xxx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 xx에 의한 xx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xx 또는 xx어음 중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법률 제 4 조의 xx에 의하여 xxx가업무에 xx 허가를 받은 2 이상의 xx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평가를 받은 xx 또는 xx어음(이하 “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xx 또는 xx어음” 이라 한다) 2. 회사의 xx회사가 발행한 xx 중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xx 3. 회사가 발행xx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xx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xx 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xx은 | (삭제) (삭제) 제 5 조(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xx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 개월이 경과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항 삭제 조항 삭제 조항 xx |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xx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권 다.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 회사의 주권 4. 회사가 인수한 투자자문자산 중 청약 또는 배정이 되지 않아 회사가 인수하였거나 인수할 투자자문자산 ② 회사는 투자일임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일임자산을 단기대출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일임자산을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투자일임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이하 “ 투자목적 등” 이라 한다)을 투자일임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운용조건을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기별로 1 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의 변경여부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여 이를 투자일임업무에 반영할 것 ② 제 1 항 제 2 호의 운용조건은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1. 투자대상 투자자문자산의 종류 및 한도 2. 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여부. 다만 제 5 조제 1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자산은 제외한다. | 제 6 조(투자일임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조항 변경 조항 변경 |
3.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여부. 다만, 제 5 조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자산은 제외한다. 4. 관리종목에 대한 투자여부 5. 청약대상 투자자문자산의 종류 및 한도 6. 기타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게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 ③ 고객이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 등의 수정 또는 투자상담 등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등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을 통하여 금융자산관리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고객자산의 인출 등)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자산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보유한 투자일임자산의 종류별로 매각에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인출할 수 있다. (신설) 제 9 조(수수료) ① (생략)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회사 또는 금융자산관리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며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이외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회사는 고객계좌의 현금 부족 등으로 수수료 및 연체료가 전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고객자산의 인출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보유한 투자일임재산의 종류별로 매각에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인출할 수 있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 9 조(수수료) ① (현행과 동일)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 ⑥ ( 현행과 동일 ) ⑦ 회사는 고객계좌의 현금 부족 등으로 수수료 및 연체료가 전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 조항 변경 용어 변경 조항 추가 용어 변경 조항 변경 조항 변경 |
수수료 및 연체료를 전부 납부할 때까지 계좌내 고객자산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⑧ (생략) 1. 고객이 회사의 금융자산관리사 또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일임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생략) 3.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자산이 운용된 경우 4. ~ 5. (생략) 제 10 조(예탁자산의 평가) ① 고객은 계약권유문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현금 및 투자일임자산만을 예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 82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예탁자산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등을 대리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7.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옵션의 권리 행사 8.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6 호에서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 행사 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 수수료 및 연체료를 전부 납부할 때까지 계좌내 고객 자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현행과 동일) 1. 고객이 회사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현행과 동일) 3.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4. ~ 5. (현행과 동일) (삭제) 제 10 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을 수 있다. 1. ~ 6. (현행과 동일)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제 1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 조항 변경 용어 변경 용어 변경 조항 삭제 조항 변경 호 변경 호 변경 조항 변경 |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 계좌내 투자일임자산과 관련된 파산 또는 대표소송 등에 대해 고객을 위해 자문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취할 의무가 없다. 제 12 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투자결과보고서를 매분기 1 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결과보고서 또는 투자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계약조건 등의 변경통지) (생략) 제 14 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생략) 제 15 조(회사의 책임) (생략) 1. (생략) 2. 회사(금융자산관리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일임업무를 위탁받은 자 이외의 제 3 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제 16 조(계약의 해지) ① ~ ② (생략) |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삭제) 제 11 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 투자일임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의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제 12 조(계약조건 등의 변경통지) (현행과 동일) 제 13 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현행과 동일) 제 14 조(회사의 책임)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회사 이외의 제 3 자(제 4 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일임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제 15 조(계약의 해지) ① ~ ② (현행과 동일) | 조항 삭제 조항 변경 조항 이동 조항 이동 조항 이동 조항 변경 조항 이동 |
③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위탁자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제 17 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1 월간 게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 2 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증권저축약관】 제 3 조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 세금우대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 1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생략) 2. 생계형저축 : 다음 각목의 1 의 요건을 갖춘 자 가. 만 60 세 (여자인 경우에는 만 55 세) | ③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제 16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1 월간 게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 2 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제 17 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증권저축약관】 제 3 조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 세금우대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 1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현행과 동일) 2. 생계형저축 : 다음 각목의 1 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거주자인 60 세 이상인 노인 | 용어 변경 조항 이동 조항 변경 조항 추가 조세특례제한 |
이상인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제 4 조(저축한도) 저축한도 초과여부는 다음 각호의 1 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일반증권저축 가. 적립식 저축 : 제한 없음 나. 할부식 저축 : 계좌설정시 저축유가증권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별로 2,000 만원 이내 2. ~ 3. (생략) 4. 세금우대종합저축 가. 만 20 세 이상인 자 : 2,000 만원 이하 나. 제 3 조 제 2 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 : 6,000 만원 이하 5. ~ 6. (생략) 제 7 조(저축금의 납입) ① ~ ② (생략) ③ 할부식 저축의 납입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 시 할부금 : 계좌설정 시 지정한 유가증권 매입가격에 ~ 납입하여야 한다. 2. 할부금 :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할부원금 + 할부이자)을 최초로 지정한 유가증권을 매입한 날이 ~납입하여야 한다. 3. (생략) 4. 저축자는 저축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저축재산의 총액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이하 “ 담보유지 비율”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기간(이하 “ 추가납부 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담보유지비율 충족에 필요한 현금(이하 “ 추가납부금” 이라 한다)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추가납부 기간 동안 저축유가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추가납부금이 | 나.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제 4 조(저축한도) 저축한도 초과여부는 다음 각호의 1 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일반증권저축 가. 적립식 저축 : 제한 없음 나. 할부식 저축 : 계좌설정시 저축증권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별로 2,000 만원 이내 2. ~ 3. (현행과 동일) 4. 세금우대종합저축 가. 만 20 세 이상인 자 : 1,000 만원 이하 나. 제 3 조 제 2 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 : 3,000 만원 이하 5. ~ 6. (현행과 동일) 제 7 조(저축금의 납입) ① ~ ② (생략) ③ 할부식 저축의 납입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 시 할부금 : 계좌설정 시 지정한 증권 매입가격에 ~ 납입하여야 한다. 2. 할부금 :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할부원금 + 할부이자)을 최초로 지정한 증권을 매입한 날이 ~납입하여야 한다. 3. (현행과 동일) 4. 저축자는 저축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저축재산의 총액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이하 “ 담보유지 비율”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기간(이하 “ 추가납부 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담보유지비율 충족에 필요한 현금(이하 “ 추가납부금” 이라 한다)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추가납부 기간 동안 저축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추가납부금이 | 법의 반영 용어변경 조세특례제한 법의 반영 용어변경 용어변경 용어변경 |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축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저축자는 추가납부 기간 동안 변동된 추가납부금 까지 확인한 최종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대상유가증권) 저축대상 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 9 조(저축유가증권의 매매가격) ① 저축자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직접 매매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 그 매매가격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실제로 매매가 성립된 가격으로 한다. ②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 상대방이 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을 직접 매매 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주문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축자와 회사가 합의한 가격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1. 주문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저축자가 매매가격을 주문일의 종가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저축자가 지정한 당해 유가증권이 주문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 또는 하락하여 회사가 저축자에게 매도 또는 매수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이외의 유가증권을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상대방이 되어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가격을 |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축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저축자는 추가납부 기간 동안 변동된 추가납부금 까지 확인한 최종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대상증권) 저축대상 증권은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 9 조(저축증권의 매매가격) ① 저축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직접 매매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 그 매매가격은 증권시장에서 실제로 매매가 성립된 가격으로 한다. ②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 상대방이 되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을 직접 매매 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주문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축자와 회사가 합의한 가격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1. 주문일에 증권시장에서 당해 증권의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저축자가 매매가격을 주문일의 종가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저축자가 지정한 당해 증권이 주문일에 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 또는 하락하여 회사가 저축자에게 매도 또는 매수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이외의 증권을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상대방이 되어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채권을 | 용어변경 용어변경 용어변경 용어변경 용어변경 |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회사가 저축자에게 무보증 사채(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를 제외한 사채)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축자에게 당해 무보증사채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지하여야 하며 매매수익률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그 거래내용 및 월말 잔액• 잔량현황을 익월 20 일까지, 반기 동안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그 반기종료 후 20 일까지 저축자에게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회사가 제 10 조제 1 항 제 3 호의 방법으로 주문을 위탁하는 저축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라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회사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저축자의 계좌에 대하여 저축자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산상의 기록을 유지하는 | 매매하는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회사가 저축자에게 무보증 사채(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를 제외한 사채)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축자에게 당해 무보증사채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지하여야 하며 매매수익률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 잔액• 잔량현황 등(이하 “ 월간 매매내역등” 이라 한다)을 다음달 20 일까지, 반기 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그 반기종료 후 20 일까지 제 1 호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이 3 회 이상 반송된 저축자계좌에 대하여 저축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 용어변경 자본시장통합 법 반영 |
경우 3. 이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우편발송 한 월간 거래내용 등이 3 회 이상 계속 반송된 저축자의 계좌에 대하여 저축자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비치하는 경우 4. 반기 동안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저축재산의 평가액이 100 만원 (다만, 최근 잔고통보 후 1 년간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저축자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5. 매매 기타의 거래내용을 저축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6. 저축자의 동의나 신청에 의하여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 시마다 반송계좌 명세서를 작성․ 비치한다. 제 11 조(수수료) 회사는 저축유가증권의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회사가 정한 수수료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저축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회사와 저축자가 저축유가증권을 직접 매매하고 동 매매가격에 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축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할부금 등의 추가납입 요구) ① 회사는 할부식 저축에서 저축자가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저축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저축재산의 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저축자 에게 미납할부금 또는 추가납부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경우 3.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저축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4. 매매내역을 저축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제 11 조(수수료) 회사는 저축증권의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회사가 정한 수수료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저축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회사와 저축자가 저축증권을 직접 매매하고 동 매매가격에 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축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할부금 등의 추가납입 요구) ① 회사는 할부식 저축에서 저축자가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저축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저축재산의 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저축자 에게 미납할부금 또는 추가납부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호 삭제 호 삭제 조항 삭제 용어변경 용어변경 |
제 14 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저축재산을 처분하여 할부금 및 대납세액과 그 이자의 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추가납부금의 납부 요구 시 제 7 조 제 3 항 제 4 호 단서의 내용을 저축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납부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 정리할 수 있다. 제 15 조(저축유가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등) ① 저축자는 저축유가증권에 대한 유상신주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저축자 계좌의 예수금을 주금으로 납입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저축자는 유상신주 청약을 하는 경우에 저축재산(저축금, 저축유가증권, 저축유가증권의 매각대금, 저축유가증권의 과실수익, 저축재산으로 유상청약을 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그 매각대금)이나 비저축재산(보유잔액• 잔량 중 저축재산을 제외한 부분)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금액은 저축재산과 비저축재산별로 1 주 발행가액의 정수배로 구분하여 청약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저축자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통제하에 주식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즉시 입금 또는 입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저축계약의 해지) ① (생략)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한 | 제 14 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저축재산을 처분하여 할부금 및 대납세액과 그 이자의 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추가납부금의 납부 요구 시 제 7 조 제 3 항 제 4 호 단서의 내용을 저축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납부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 정리할 수 있다. 제 15 조(저축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등) ① 저축자는 저축증권에 대한 유상신주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저축자 계좌의 예수금을 주금으로 납입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저축자는 유상신주 청약을 하는 경우에 저축재산(저축금, 저축증권, 저축증권의 매각대금, 저축증권의 과실수익, 저축재산으로 유상청약을 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그 매각대금)이나 비저축재산(보유잔액• 잔량 중 저축재산을 제외한 부분)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금액은 저축재산과 비저축재산별로 1 주 발행가액의 정수배로 구분하여 청약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저축자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통제하에 주식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 및 증권을 즉시 입금 또는 입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저축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동일)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한 | 용어변경 용어변경 |
경우에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에는 저축자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경우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다만, 제 15 조 제 2 항 및 제 4 항의 사유로 인한 예탁금 및 유가증권 인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 조(만기 및 해지 후 매매) 저축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도 유가증권의 신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후 유가증권의 신규 매수를 할 수 없다. 제 22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6 월간 저축자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자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 29 조의 2(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1 조(할부식 저축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생략) ② 저축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저축재산에서 연체이자, 할부이자 및 잔여 할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저축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저축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저축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 경우에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에는 저축자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동일) 4.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경우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다만, 제 15 조 제 2 항 및 제 4 항의 사유로 인한 예탁금 및 증권 인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 조(만기 및 해지 후 매매) 저축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도 증권의 신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후 증권의 신규 매수를 할 수 없다. 제 22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증권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6 개월간 저축자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자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 29 조의 2(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1 조(할부식 저축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현행과 동일) ② 저축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저축재산에서 연체이자, 할부이자 및 잔여 할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저축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저축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저축증권으로 지급한다. | 용어변경 용어변경 용어변경 용어변경 용어변경 |
제 42 조(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등) ① 저축계좌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매 1 년 동안의 보유비율(종가를 기준으로 한 보유주식의 평가액을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이 100 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계좌대체거래약관] 제 1 조 ( 목적 ) 이 약관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 회사” 라 합니다.)에 개설된 증권계좌 상호간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대체거래(이하 “ 대체거래” 라 합니다.) 시 고객과 회사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6 조 ( 대체거래금액 및 수량 ) 대체거래금액과 수량은 대체출금 신청한 일반대체계좌 또는 지정출금계좌의 인출가능 현금과 인출가능 유가증권 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액과 유가증권 수량으로 합니다. 제 14 조 ( 고객의 의무 ) ① (생략) ② 고객은 신청서에 지정한 대체입금신청 | 제 42 조(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등) ① 저축계좌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매 1 년 동안의 보유비율(종가를 기준으로 한 보유주식의 평가액을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이 100 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00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전 가입한 증권저축에 한해 이 약관을 적용한다. [계좌대체거래약관] 제 1 조 ( 목적 ) 이 약관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 회사” 라 합니다.)에 개설된 증권계좌 상호간 현금 또는 증권의 대체거래(이하 “ 대체거래” 라 합니다.) 시 고객과 회사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6 조 ( 대체거래금액 및 수량 ) 대체거래금액과 수량은 대체출금 신청한 일반대체계좌 또는 지정출금계좌의 인출가능 현금과 인출가능 증권 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액과 증권 수량으로 합니다. 제 14 조 ( 고객의 의무 ) ① (현행과 동일) ② 고객은 신청서에 지정한 대체입금신청 | 용어변경 부칙 추가 용어 변경 용어 변경 용어 변경 |
일반대체계좌 또는 예약대체계좌 또는 자동대체계좌에 중요변경사항 (명의변경, 통장분실, 인감분실, 압류, 가압류, 전부명령, 질권설정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소정의 신청서를 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여 대체거래계약을 해지ㆍ변경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체거래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되기 전까지 대체출금(고) 신청금액(유가증권)은 기존의 계약된 대체입금신청 일반대체계좌 또는 예약대체계좌 또는 자동대체계좌로 입금(고)되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세부약관] 제 10 조 ( 매매주문 ) 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매매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주문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주문가능시간에 주문이 가능합니다. 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프리보드의 주문가능 시간에 주문이 가능합니다. 다. ( 생략 ) 제 21 조 ( 수수료 등에 대한 결제불이행 시 처리 ) ①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결제일까지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익일부터 지정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현금으로 충당하거나 제②항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유가증권을 임의 처분하여 충당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수량은 매도예정 | 일반대체계좌 또는 예약대체계좌 또는 자동대체계좌에 중요변경사항 (명의변경, 통장분실, 인감분실, 압류, 가압류, 전부명령, 질권설정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소정의 신청서를 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여 대체거래계약을 해지ㆍ변경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체거래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되기 전까지 대체출금(고) 신청금액(증권)은 기존의 계약된 대체입금신청 일반대체계좌 또는 예약대체계좌 또는 자동대체계좌로 입금(고)되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세부약관] 제 10 조 ( 매매주문 ) 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매매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주문 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의 주문가능시간에 주문이 가능합니다. 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프리보드의 주문가능 시간에 주문이 가능합니다. 다. ( 현행과 동일 ) 제 21 조 ( 수수료 등에 대한 결제불이행 시 처리 ) ③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결제일까지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익일부터 지정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현금으로 충당하거나 제②항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을 임의 처분하여 충당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매도예정 증권의 처분 당일 | 용어 변경 용어 변경 용어 변경 용어 변경 |
유가증권의 처분 당일 하한가를 기준으로 거래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유가증권의 처분은 회사가 정하는 순서에 의합니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 3. ( 생략 ) [전자금융거래전용계좌이용약관] 제 6 조 ( 약관의 적용 ) ① 고객은 이 약관 외에 개설하고자 하는 계좌의 상품약관(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선물∙ 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 등), 증권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세부약관, 은행이체거래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 생략 ) 제 8 조(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의 특약 ) ① ~ ② ( 생략 ) ③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 개설과 동시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 실명확인대행기관이 예수금을 관리하는 계좌의 예수금 입.출금 업무 ) ① ( 생략 ) ② 고객의 위탁증거금, 유가증권매매 결제자금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은행계좌에 있게 되며, 위탁증거금으로 설정된 자금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 하한가를 기준으로 거래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증권의 처분은 회사가 정하는 순서에 의합니다. ④ 제①항에 의하여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 3. ( 현행과 동일 ) [전자금융거래전용계좌이용약관] 제 6 조 ( 약관의 적용 ) ① 고객은 이 약관 외에 개설하고자 하는 계좌의 상품약관(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등), 증권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세부약관, 은행이체거래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 생략 ) 제 8 조(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의 특약 ) ① ~ ② ( 현행과 동일 ) ③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 개설과 동시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 실명확인대행기관이 예수금을 관리하는 계좌의 예수금 입.출금 업무 ) ① ( 현행과 동일 ) ② 고객의 위탁증거금, 증권매매 결제자금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은행계좌에 있게되며, 위탁증거금으로 설정된 자금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 자본시장통합 법에 따른 용어변경 고객의 MTS 신청의무 제외 용어변경 |
제 12 조 ( 선물ㆍ옵션계좌의 업무처리 ) ① 선물ㆍ옵션계좌에서의 입출금 서비스는 계좌개설과 동시에 가능하나, 매매주문서비스는 고객이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② ( 생략 ) ③ 선물ㆍ옵션 거래 시 대용증권을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물위탁계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선물ㆍ옵션계좌와 현물위탁계좌간 계좌대체거래가 가능합니다.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 6 조(환전 및 송금 등) 고객은 해외시장거래에 의한 ~ 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1. 회사는 ~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은 회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외화증권매수의 경우에는 약정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 5. (생략) 6.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은행의 영업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 2 호의 환전일에 환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전일을 약정일의 다음 영업일로 한다. 7. ~ 8. (생략) 제 8 조( 권리행사 ) 고객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 12 조 ( 파생상품계좌의 업무처리 ) ① 파생상품계좌에서의 입출금 서비스는 계좌개설과 동시에 가능하나, 매매주문서비스는 고객이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② ( 현행과 동일 ) ③ 선물ㆍ옵션 거래 시 대용증권을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물위탁계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파생상품계좌와 현물위탁계좌간 계좌대체거래가 가능합니다.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 6 조(환전 및 송금 등) 고객은 해외시장거래에 의한 ~ 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1. 회사는 ~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은 회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외화증권매수의 경우에는 약정일의 다음 영업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 5. (현행과 동일) 6.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은행의 영업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 2 호의 환전일에 환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전일을 제 2 호의 환전일의 다음 영업일로 한다. 7. ~ 8. (현행과 동일) 제 8 조( 권리행사 ) 고객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한다. | 자본시장통합 법에 따른 용어변경 조항 변경 조항 변경 |
1. ~ 4. (표준약관 문구) 5. 주주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수익자총회 등에 있어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제기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단,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의결권 행사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 9 조 (제통지) ① 회사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와 ~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 고객요구시 즉시 통지한다. 1. ~ 2. (표준약관 문구) 3. 기타 중요한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사항 | 1. ~ 4. (표준약관 문구) | |
5. (삭제) | 호 삭제 | |
제 9 조 (제통지) | ||
① 회사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와 ~ 통지하여야 | ||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 ||
경우에는 ~ 고객요구시 즉시 통지한다. | ||
1. ~ 2. (표준약관 문구) | ||
3. (삭제) | 호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