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증권거래 기본약관】 【증권거래 기본약관】 제 3 조( 계약의 성립 )① (생략)② 제①항의 종합카드를 교부할 수 있는 개별계좌는 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선물·옵션계좌, 수익증권 계좌, RP 계좌 등입니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① (현행과 동일)② 제①항의 종합카드를 교부할 수 있는 개별계좌는 위탁계좌, 파생상품계좌, 수익증권 계좌, RP 계좌 등입니다. 증권저축계좌 삭제, 용어 변경 제 5 조( 입출금 등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