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학과 xx에 관한 xx
xx 2009. | 8. | ||
전부개정 2013. | 7. | ||
개정 2016. | 3. | ||
개정 2016. | 8. | ||
개정 2018. | 3. | ||
개정 2019. | 3. | ||
제 1 장 총 | 칙 | 개정 2021. | 3. |
제1조 (목적) 이 xx은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동 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우xxx교 학칙 제6조, 우xxx교 대학원 학칙 제4조의2에 의거 본 xx 계 약학과 설치와 xx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및 범위)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x x와 같다.
1.“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제2조제2호xx의 고등교xxx인 xx, 산업xx, 전문 xx 및 원격xx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xx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2.“xxxxx”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xx을 조건으로 학자금 xx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 xx xx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3.“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xxx x 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및 xx
제3조(설치 xx 및 xx) ①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xx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 xx의 성격, 교육조직 설치의 일반 xx, 사회적 수요 및 우xxx교의 교육목표 • xxx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xx되어야 한다.
②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xx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 공)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학과의 학위xx명, 학위xx 입학xx, 수여학위 등의 xx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설치 • xx 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xx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xx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xx으로 하는 편입xx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계약 xx xx) 이 xx에 따라 본xx과 계약학과 설치 • xx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xx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포함)xxx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xx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xxx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xxx인 단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xxx이 국가경쟁력 xx·지역특화산업의 xx을 위하여 계약학과 xxx x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xx에 필요한 xx의 100분의 50이상을 xx하는 xx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제6조(xx계약) 계약학과의 xx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입학xx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xx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xx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xx 중 xx • 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xx 학생의 xx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xx,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xx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xx xx 및 xx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xx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7조(계약학과의 설치위치) ①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 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xx 또는 임xxx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의한 xxx약 및 3자 계약의 xx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xx, xx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xxx 및 사업주 단체 x x 또는 임xxx을 사용할 수 있다.
②산업체등 소xxx과, 타 xx xx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xxx 및 사업주 단체 xx 또는 임차 xx의 xx xx은 xx으로 한다.
제8조(xxx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 xx) ①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xxx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xxx기 위하여 xx과 계약학과 설치
• xx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xx예정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교xxx을 위하여 xx과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xxx 한다.
제9조(입학자격) ①계약학과 등에 xx하는 자는 우xxx교 학칙 및 우xxx교 대학원 학칙에 따라 해 당 학위xx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xxx 한다.
1. 산업학사학위xx 또는 xxx사학위xx 및 학사학위xx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된 사람
2. 석사학위xx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된 사람
3. 박사학위xx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된 사람
4.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xx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xxx x(입학일 xx)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이 국가경쟁력 xxㆍ지역특화산업xx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xx의 100분의 50이상을 xx하는 xx, 9개월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②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xx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xxxxx 계약학과는 학생
모집ㆍ선발 시, 산업체가 희망할 xx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한다.
③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xx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xx징수 영수증(xx 입학의 xx 근로xx지급조서나 근로xxxx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xx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xxx 한다.
④산업교xxx은 xxxx 개시 전월 xx징수영수증을, 매xx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xx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xx xx을 확인xxx 한다.
제10조(학⑨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 ①계약학과의 입학 • 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다 음에 의한다. 다만,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②제1항의 xx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 • 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 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학습구분은 주간xx, 야간xx 등으로 구분하고, 편입학은 학사학위xx 3xx 편입을 원칙으로 하 되, 전문대 3년제 xx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xx되는 자를 xx으로 4xx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3xx 편입의 xx 이전 xx에서 2xx 이상을 수료한 사람
2. 4xx 편입의 xx 이전 xx에서 3xx 이상을 수료한 사람
3. 법에 의하여 제1호 또는 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되는 사람
④xxxxx 계약학과의 xx 제 2항에 따라 산업체등은 학생선발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조 건은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제11조(입학xx) ①계약학과등의 학생 선발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xx 령」 제28조 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xx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03.14.)
②계약학과의 입학xx은 ‘계약학과 설치 • xx 계약서’에 xx 계약한 xx으로 한다.(개정 2019.03.14.)
③계약학과 학생 수 또는 학생xx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xx은 당 해 xx의 전체입학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xx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03.14.)
④계약학과 학생의 입학xx은 교원확보율 등 학과(부) 교xxx을 고려하여 교xxx에 지장을 xx하 지 않도록 xxxxx 한다.
제12조(계약학과 xxxx 및 부담) ①법 시행령 제8조제2xx5호의 xx에 따라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xx는 해당 산업체등과 xx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5조의 공동 계약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xxx의 재xxx금으로 충당한다.
②제2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xx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학생 1인당 xx의 100분의 50 xxx어야 한다.
③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xx제로 부과하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xx한다.
④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 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납할 수 없다.
제13조(학⑨부담수업료 ⑨ 납부금 및 현물부담금) ①계약학과의 xxxx는 계약 주체(산업체)에서 5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xx에 필요
한 xx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장학금 및 입학금 등은 계약 주체와 협의에 의하여 지급여부 및 xx을 정한다.
③기타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본 xx ‘등록금 납부 xx’ 및 관계법에 의한다.
④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xx에 직접 필요한 xx • 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등이 제공하는 xx, 부담 금의 일부로 xx할 수 있다. 다만, 총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xx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⑨xx) ①계약학과의 xx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xx 해당 계약학과에 xx하는 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은 그 계약학과를 xx하는 xxx과(부)나 xx 학과 (부)에서 맡xx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xx한 xx,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xx한 xx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③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xx, 구조 xx,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xx없이 xx한 xx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 진퇴사의 xx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xx없이 xx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학생xx을 xxx기 위해서는 해당 교xxx의 2분의 1 이상을 xx했거나, 2분의 1미 만 xx했을 때는 xx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xx업계(xxx업분류의 중분류 xx)에 취업하는 xx에 한한다.
⑤구xxx 등 본인x x에 의하지 않는 xx 후 학생xx을 xxx는 xx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 약학과에서 맡는다.
제 3 장 계약학과 xx 및 학사xx
제15조(교과xx xx원칙) 교xxx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게 편성 xx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 xxxx x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xx 또는 의뢰한 xx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제16조(교xxx 편성 및 xx) xx은 출xxx, 현장실습xx, xxx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 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xxx의 xx은 50% 이상으로 반영xxx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xx의 계약학과는 출xxx과 현장실습xx을 합한 xx이 20% 이상 이 되어야 하며, xx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xx ‘학사xx’을 xx한다.
제17조(xx교원 ⑨) 산업체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xx 등에 관한 xx」에서 xx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xx교원 또는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할 수 있다.
제18조(교xxx xx 및 학점xx 특례)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xxx과 xx되는 xx경력을 xx xx에는, 당해 계약학과 졸업xxx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xxx을 xxx 것으로 xx 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xx경력과 학점의 xx범위는 학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학사xx ⑨) ①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xxx점과 xx연한, xx와 xxxx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xx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시행령 등 교xxx법령의 범위 내에 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매xx 종료 후 교xxx, xxxx,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한다.
제20조(위원회) ①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xx을 위하여 xxx과에 계약학과 xx위원회를 둔다. 계약학과 xx위원 회는 5xx내의 위원으로 xxx며, xxx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본교와 산업체등이 각각 2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 위촉한다.
③계약학과를 xx하는 xx(모체)학과는 xx위원회 또는 산업체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xxx을 협의xxx 한다.
제21조(학위수여) ①계약학과의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 우xxx교 학칙에 따라 학사xx 졸업xx 을 갖춘 사람에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우xxx교 대학원학칙에 따라 석사xx 또는 박사xx의 졸업xx을 갖춘 사람에게는 각각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되, 「대학원학위수xxx」에 따른다.
제22조(xx xx 및 공시) 본 xx은 교육부에 계약학과의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산업체 등의 xx과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xx해야하고, 협약서와 학칙 제개정 xx 자료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xxxxx 한다.
제23조(계약학과 업무분장) ①각 부서별 업무 분장은 다음 xx와 같다.
1. 계약학과 xx 전반에 xx xx 및 감독 : 기획처(학부), 대학원팀(대학원)
2. 학생 xx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입학취업처, 대학원
3. xx 및 학사 xx 전반에 관한 사항 : 교무처, 대학원
4. xxxx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 : 총무처
5. 학생 장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학생복지처, 대학원
6. 계약학과 설치 xx 계획 보고 및 세부 xx 사항 : 계약학과 xx 학과
②전항 xx에 xx xx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xxxx ⑨) ①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xx 「학칙」 및 xxxx을 xx한다.
②이 xx의 xx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9년 8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3년 7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6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6년 8월 29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8년 3월 9일부터 xx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 3월 14일부터 xx한다.
제1조(적용의 특례) 이 xx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3월 8일부터 xx한다. 제1조(적용의 특례) 이 xx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개정 2016.8.29.><개정 2018.03.09.><개정 2019.03.14.><개정 2021.03.08>
계약학과 학위xx 명칭, 학생xx 및 수여학위명 등
계약학과 명칭 | 학위xx | 학⑨xx | 학위명 | 모체학과 | |
철도융합대학원 | 철도공학과 | 석사 | 60 | xxx사 | 철xxx시스템학과 |
일반대학원 | 철도공학과 | 박사 | 30 | 공학박사 | 철도시스템학과 |
[별지 1. xx] <전부개정 2016.3.1>
계약학과 신xxx서
1. 계약학과 개요
계약학과명 (모체학과명) | xx | 입학xx | 계약기간 | 학위명 |
(재교육형/ xxxxx) | 명 | - | 예) xx학사, xxx사 |
2. 계약xx
단독계약 | xxx약 | 제3자 계약 |
1개 업체와 계약 | 2개 이상의 업체와 계약 | 사업주 단체와 계약, 국가·지차체등 재xxx 시 |
3. 계약xxxx (기업체가 xx일 xx 별첨으로 작성 가능)
기업명 | 대xxx명 | ||
주 소 | |||
주업종 | 홈페이지 | ||
담당자 | 전화번호 |
4. 관리학과 및 xx부서
학사xxxx | 행xxx부서 | |||
xx/xx(원) | 학부(과) | 학부(과)장 | 부서명 | 담당자 (xx번호) |
5. 산업체 부담사항
x x | 학생 소요xx 부담방법 | |||
산업체 부담금 (비율) | 외부xx xx (비율) | xx 장학금 일괄감면 (비율) | 학생 부담비율 | |
입학금 | ( %) | 지xxx명 : ( %) | ( %) | ( %) |
수업료 |
6. xx의 xx(안)
예시) - 출xxx %, 현장실습xx %, xxx업 % 등
7. 학생선발 xx
예시 – 필답고사, 면접고사, 실무경력 등
8. 학과 xx계획
가. 학과xx의 필요성
- 융합성, 시급성, xx지향성, 차별성, xx발전과의 연계성 등 나. 학생 xx 가능성
- 매년 xx 가능성 여부, xx 학생 xx 계획 등 다. 교과xx의 xx성 및 학과 xx 능력
- xx의 이론 교육과 xxx력의 xx xx
- 참여 xx의 적절성, 전용공간(xxx 등) 및 전담인력 확보의 적절성
- 예산 xx의 xx계획의 타당성 라. 협약xx의 xxx 등
- 협약xx xxx료
- 참여 xx과 실질적 산학협력 xx 전략 등
【계약학과 설치 xx】
계약학과를 설치하려는 학과(부)는 xxx간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일 3xx까지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첨부할 서류
가. 계약학과 xx계약서 초안 1부 [별지xx 4, 5 참조]
나. 교xxx xx(안) 1부 다. xx위원회 편성(안) 1부
라.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2. xx] <xx 2016.3.1>
1. 계약학과 개요
계약학과 폐지신청서
계약학과명 (모체학과명) | xx | xxx자 | 학위명 |
(재교육형/ xxxxx) | 계약학과 xxxxx자 | 예) xx학사, xxx사 |
2. 계약xx
단독계약 | xxx약 | 제3자 계약 |
1개 업체와 계약 | 2개 이상의 업체와 계약 | 사업주 단체와 계약, 국가·지차체등 재xxx 시 |
3. 계약xxxx (기업체가 xx일 xx 별첨으로 작성 가능)
기업명 | 대xxx명 | ||
주 소 | |||
주업종 | 홈페이지 | ||
담당자 | 전화번호 |
4. 관리학과 및 xx부서
학사xxxx
xx/xx(원) | 학부(과) | 학부(과)장 |
5. 미졸업 학생xx
현(現) 재학생 x | x(現) 휴학생 x | x(現) 수료생 수 | 합 계 |
※ 제적생을 제외한 미졸업 xx이 있을 시, 계약학과 폐지xx 불가.
위와 같이 본 계약학과의 xx이 종료하여 당해 학과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년 x x
(OOO) 계약학과 xx위원장 OOO (xx)
우xxx교 총장 귀하
【계약학과 설치 xx】
계약학과를 폐지하려는 학과(부)는 xxx간을 고려하여 폐지 3xx까지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3. xx] <xx 2016.3.1>
우xxx교와 (OOO)의 계약학과 설치·xx에 관한 협약서(안)
우xxx교와 (OOO)는 xx 및 교육의 xx 협력을 위한 산학협약의 xx에 따라 OO분야의 xxx 전문 xx를 xxx기 위한 산학교육 교육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을 공동으로 xx하고, 우 xxx교에 계약학과로 ‘OO학과(전공)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xx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우xxx교 총장(이하 “xx” 이라 한다)과 OOO회사 (이하 “산업체”라 한다) 상호간에 인력 및 xx을 공동으로 xx xx하여 산업계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xxx기 위해 xx 협력함으로써 공동xx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x실) “xx”과 “산업체는 본 협약의 xx에 대해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력분야) 제1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 x x와 같이 협의한다.
1. “xx”은 “산업체”의 수요에 의한 교xxx xx으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xx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한다.
2. “산업체”는 소속 직원이 “xx”의 교xxx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3. “xx”과 “산업체”는 xx주의 원칙에 따라 xx 관심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4조(비밀유지) “xx”과 “산업체는 본 협약의 xx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 의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포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효력) 본 협약x x 당사자 간의 xxx신을 표명한 것으로서, 양 당사자는 조속한 xx 내에 구체적인 사항을 xx xx계약을 체결xxx 한다.
년 x x
x x x x 교 ○○○○○○○
총 장 x x x 컷 (인) x x ○ ○ ○(인)
[별지 4. xx] <전면개정>
【재교육형】 - 단독계약xx
우xxx교와 “산업체”명 간의
계약학과 (학사·석사·박사)xx 설치∙xx 표준계약서
우xxx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x x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xx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xx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xx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xx, 학생xx, xxx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xx, 학생xx, 설치∙xx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 학습구분 | 학위xx | 학위종별 | 모집xx | 설치 xx 기간 | 교육장소 |
OOOxx(원) OOO학과(부) | 주간(야간) | 학위xx명 | 수여학위명 | OO | xx 입학자 입학일 - xx 입학자 졸업일 | 교내(교외) |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xx은 9개월 이상 xx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xx 자 (이하 “학생”이라 한다)로서, “학교”는 “학교”가 xx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 4 조(교xxx의 편성∙xx) ①교xxx은 xx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x x 1회 이상 협의하 여 편성한다.
②xx위원회 xxx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xx이 위원의 1/3xxx 되도록 한다. 제 5 조(xxxx) xx은 출석 xx, 현장실습 xx으로 한다.
제 6 조(xx 및 xxxx 등) xx 및 xxxx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일반학과 xx에 관한 사항을 xx한다.
제 7 조(학사xx)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 출결사항, 성적 등 학업xx을 xxx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xx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 8 조(xx 부담) 계약학과 xx에 필요한 xx는 제2항에서 xx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학생”x 각각 납부한다.
➁“산업체”와 “학생”의 xx(입학금 포함) 분담비율x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➂“학교”는 등록금 xx 시 xx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xxx 요청한 다.
➃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xx xx 내 일반학과 학 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xx자료 등을 “학교”에 xx하고 “학교” 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xxx 한다.
⑥“학교”는 필요xx 중 일괄적인 장학xx x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xx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xx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x(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xx협의’에 따라 학생x 제 8조에서 xx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xx x 계약x xx된다.
➁“산업체”는 “학생”x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xxx거나 xxx xx에 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xxx 한다.
➂“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xxxx,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x 인의 원에 의하여 xxx xx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x xx, 구xxx으 x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xx없이 xxx xxx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 (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xx퇴사의 xx에는 예외x 한다.
➃“학교”는 “학생”x 본인x x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xxx xx xx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 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xx없이 인사xxx xx에는 제3항을 xx할 수 있다.
제 10 x(산업체 시xxx) ①“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xx xx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xx을 xx 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산업체”가 임대xxx에 위치할 xx 임대차 기간x 계약학과 xx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 체”가 xx으로 임대차 xx을 제공할 xx 당해 xx에서 xx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x(xx 시xxx) “학교”는 “학생”x 도서관 등 교내xx 및 xx서비스를 xxx는데 불편함 x 없도록 xxx 협조한다.
제 12 x(xx xx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x “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 13 x(xx,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xx 및 교육담당)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xx 의하여 학생신xx 유xxx 경x 등록금 등 경xx “학생”이 부담한다.
➁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xx이 퇴xx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 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 다.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 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 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우송대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총 장 존 엔디컷 (인)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직인)
[별지 5. 서식] <전면개정>
【재교육형】 - 3자계약서식
우송대학교와 “기관명”과 “산업체명“ 간의 계약학과 (학사·석사·박사)과정 설치∙운영 표준계약서
우송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기관명: (이하 “기관”이라 한다) 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 및 “산 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 학습구분 | 학위과정 | 학위종별 | 모집정원 | 설치 운영 기간 | 교육장소 |
OOO대학(원) OOO학과(부) | 주간(야간) | 학위과정명 | 수여학위명 | OO | 최초 입학자 입학일 - 최종 입학자 졸업일 | 교내(교외) |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9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 (이하 “학생”이라 한다)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기관”과 “산업체”가 연 1회 이 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운영위원회 구성은 “기관”과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출결사항, 성적 등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 8 조(경비 부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학생”이 각각 납부한다.
➁“산업체”와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➂“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 다.
➃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 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 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 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➁“산업체”는 “학생”이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➂“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 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 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 (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➃“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 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기관” 및 “산업체” 시 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산업체”가 “기관” 및 “산업체”의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 다 장기간이고, “기관” 및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 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➁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 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 다.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 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기관” 및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3부 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우 송 대 학 교 OOO기관단체 OOO산업체
총장 존 엔 디 컷 (인) 대표 OOO (인) 대표 ○○○(인)
[계약서예시 별표1]
OO계약학과 운영위원명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OO학과장 OOO 교수 | |
운영위원 OOO 교수 | 운영위원 OOOO산업체 OOO대표 |
운영위원 OOO 연구원 | 운영위원 OOOO산업체 OOO총무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