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용자 번호(ID) :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문자 혹은 숫자 (무 ID 서비스 신청 고객의 경우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서비스 ▇▇
▇▇일 : 1999.04.06
시행일 : 2018.10.08
제 1 장 총 칙
제 1 조(▇▇의 목적)
이 ▇▇은 전자▇▇서비스의 제공자인 미래에셋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와 서비스를 ▇▇▇고자 ▇▇▇는 고객 및 준고객(이하 ▇▇를 합하여 “▇▇▇”
라 한다.)간의 서비스 ▇▇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다.
1. 전자금융▇▇ : 회사가 ▇▇▇의 편의를 위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 고 자동화된 ▇▇으로 이를 ▇▇▇는 서비스로서, 서비스의 종류와 ▇▇은 ▇▇ 에 명시하기로 한다.
2. ▇▇▇ 번호(ID) : ▇▇▇를 식별하기 위한 ▇▇ 혹은 숫자 (무 ID 서비스 ▇▇ 고객의 ▇▇ 제공하지 않습니다.)
3. ▇▇▇ 비밀번호(ID 비밀번호)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의 개인▇▇ 또는 ▇▇▇▇ 등을 ▇▇하기 위하여 ▇▇▇ ▇▇나 숫자 (무 ID 서비스 ▇▇ 고 객의 ▇▇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전자금융▇▇서비스 ▇▇▇좌 :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에 등록한 고객계좌
5. 이체비밀번호 : 고객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시 안전성 및 ▇▇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고객이 ▇▇▇는 ▇▇ 혹은 숫자
6. 계좌비밀번호 : 고객이 전자금융▇▇서비스를 ▇▇▇ 매매▇▇ 및 자금이체 처 리시 안전성 및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이 ▇▇▇는 ▇▇ 혹은 숫자
7. 현금카드 : 금융▇▇의 ▇▇▇동지급기(CD) 및 ▇▇▇동입출금기(ATM) (이하 ▇▇를 합하여 'CD'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8. 체크카드 : CD 기를 통한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이 가능한 카드를 말한다.
9. 고객 : 회사에 계좌를 개▇▇ 자
10. 준고객 : 회사에 등록된 계좌 없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
11. 일회용 비밀번호 : 전자자금이체 등에서 적용하는 일회용비밀번호(▇▇카드상 에 표시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12.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이 발급하는 인증서
13. 전자▇▇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발급 시 고객이 직접 ▇▇하는 비밀번호
14. 비대면 실명확인 : ▇▇과 주민등록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온라인 채 널(모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실명확인하는 ▇▇
15. 간편인증 PIN 번호 : 전자금융▇▇서비스 ▇▇ 시 전자▇▇ 비밀번호를 ▇▇ 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6 자 이상의 숫자
16. 생체▇▇ : ▇▇, 안면, ▇▇, 정맥, 필적,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 체적 특징에 관한 ▇▇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
17. 간편 인증: 전자적 장치에서 본인확인 후, 고객이 지정한 본인 ▇▇의 ▇▇ 스마트 ▇▇를 통해 간편인증 PIN 번호나 ▇▇ 등의 생체▇▇로 인증하여 전자금 융▇▇서비스를 ▇▇▇는 수단
18. 스크래핑 : 회사가 ▇▇▇의 ▇▇를 얻어 ▇▇▇▇이 제공하는 계좌▇▇ 등을 조회하는 서비스
제 3 조(서비스의 종류 및 ▇▇)
① 회사가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 음 ▇ ▇와 같다.
1. 투자▇▇ 및 투자상품 조회
2. 실시간 매매▇▇ 및 예약▇▇
3. 청약
4. 계좌▇▇▇회 및 매매▇▇․입출금 내역 등의 조회
5. 현금 또는 ▇▇ 등의 이체 및 예약이체출▇▇▇
6. ▇▇공여
7. 투자▇▇
8. 잔▇▇▇서 등 각종 증명서 ▇▇
9. ▇▇▇▇▇동전달[고객의 ▇▇에 의해 고객▇▇ 변동사항(매매체결, 권리사항 등)▇▇ 관▇▇▇(▇▇, ▇▇ 등)를 고객이 ▇▇하고 있는 ▇▇▇달매체를 통하여 자동으로 통지하는 서비스]
10. 연결계좌개설[실명확인된 근거계좌(▇▇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근거계좌에 연 결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
11. CMS 자동이체입금
12. 금융결제원 계좌이체 PG 서비스
13. 스크래핑
14. 기타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② 회사가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준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 ▇와 같다.
1. 투자▇▇ 및 투자상품 조회
2. 스크래핑
3. 기타 준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 4 조(본인확인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에 회사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에 ▇▇▇ 본인으로 ▇▇하고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1. ▇▇▇ 번호(ID)와 ▇▇▇ 비밀번호(ID 비밀번호)
2. 공인인증서와 전자▇▇비밀번호
3. 고객의 실명번호
4. 고객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5. ▇▇카드 번호
6. OTP 번호
7. 이체 비밀번호
8.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 ▇▇에서의 간편 인증 PIN 번호
9.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 ▇▇에서의 간편 인증 생체▇▇
10.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등 타 ▇▇ 본인확인 서비스의 ▇▇
11. ▇▇의 개인▇▇ 검증
12. 그 외 이에 준하는 방법
② ▇▇▇는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본인인증수단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 또는 갱신할 수 있다.
③ ▇▇▇가 간편 인증을 위한 PIN 번호, 생체▇▇를 본인인증수단으로 등록하려면 휴대폰 본인확인 및 고객 연락처 확인 등으로 스마트 ▇▇ ▇▇ 확인 및 본인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제 2 장 ▇▇▇약
제 5 조(계약의 ▇▇)
① ▇▇▇약은 ▇▇▇가 다음 ▇▇의 어느 ▇▇에 따른 ▇▇의 ▇▇절차를 밟은 후 회사가 이를 ▇▇함으로써 ▇▇한다.
1. 고객 : 회사 소▇▇▇의 서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영업점에 ▇▇▇▇▇ 한다. 다만, ▇▇을 통한 계좌개설과 사업주의 실명확인에 의한 일괄 계좌개설,
비대면 실명확인에 의한 계좌개설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연금 계약자를 포함한다.)
2. 준고객 :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에 해당하는 ▇▇ 전자금융▇▇서비스 ▇▇▇약의 ▇▇▇ ▇ 보할 수 있다.
1. 설비에 ▇▇가 없는 ▇▇
2. 통▇▇▇ 등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
③ 회사는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의 ▇▇▇약▇▇에 대하여 ▇▇ 을 하지 아니하거나 ▇▇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를 ▇▇하여 ▇▇▇는 ▇▇
2. 필요사항의 ▇▇를 누락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하는 ▇▇
3. 기타 회사의 ▇▇ ▇▇ ▇▇을 충족하지 못하여 회사가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 한 ▇▇
제 6 조(▇▇▇의 자격)
①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회사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 ▇계좌를 보유한 고객 중 “전자▇▇ ▇▇ 및 ▇▇▇ ID 등록”을 한 고객, 회사에 등록된 계좌 없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준고객으 로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3 조에 의거 ▇▇▇별 분류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에 등급 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실시간 매매▇▇ 및 예약▇▇ 서비스
제 7 조(실시간매매▇▇)
①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매매▇▇서비스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에서 ▇▇ 시간 내에서 제공된다. 단, 회사는 매매▇▇체결시스템 의 ▇▇ 등 부득이한 ▇▇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산 및 회▇▇▇ 등으로 인하여 매매▇▇ 처리결과 보고가 ▇▇될 수 있으므 로 ▇▇입력 후 처리완료까지의 결과확인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하며,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문 등의 고객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고객이 ▇▇의 ▇▇ 또는 취소를 원할 ▇▇에는 거래가 체결되기 전까지 직접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 또는 취소를 ▇▇▇거나 영업점 등에 ▇▇한다.
제 8 조(예약▇▇)
①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약▇▇ 입력은 ▇▇처리 ▇▇ 장개시 90 분 전 까지 가능하다. 단, 회사 및 시장 ▇▇에 따라 예약▇▇ 가능시간이 ▇▇될 수 있 다.
②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약▇▇은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 폭주, 기타 부득이한 ▇▇으로 인하여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하지 못한 예약▇▇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시장에서 처리한다.
③ 예약▇▇이 다음 ▇▇의 1 에 해당하는 ▇▇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1. ▇▇가격이 가격제한폭을 초과하는 ▇▇
2. ▇▇증거금이 부족한 ▇▇
3. 기타 예약▇▇▇목의 매매▇▇정지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
제 4 ▇ ▇ 타
제 9 조(▇▇▇▇의 서면 제공)
▇▇▇▇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방법, 절차 등은 다음 ▇ ▇에서 ▇▇ 바에 따른다.
1. 고객은 영업점을 ▇▇▇거나 ‘금융▇▇▇▇제공동의서‘를 ▇▇한 우편을 ▇▇ 여 ▇▇▇▇의 서면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교부하는 ▇▇ <별첨>에서 정하는 수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0 조(전자금융▇▇서비스 ▇▇시 서비스 ▇▇방법)
① ▇▇▇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시 회사의 고객센터(1588-6800) 또는 영 업점을 통해 매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전자적 장치의 ▇▇시에는 ▇ ▇ 가능한 다른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에 의하여 고객이 대체▇▇방법을 ▇▇▇는 ▇▇ 회사는 각종 수수료를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하게 적용한다.
제 11 조(계약사항의 ▇▇)
전자금융▇▇서비스 ▇▇▇는 영업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 자 등록▇▇를 ▇▇ 사실과 일치하는 최신의 ▇▇로 ▇▇ ▇▇▇여야 한다.
제 12 조(회사제공 컨텐츠)
① ▇▇▇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컨텐츠를 ▇ ▇▇▇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에게 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는 투자 판단의 참고 사항이며, 투자판단의 ▇▇ 책임 은 컨텐츠를 열람하는 ▇▇▇에게 있다.
③ ▇▇▇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을 제시하거나 컨텐츠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 반사회적, 부도덕적인 ▇▇ 또는 회사의 ▇▇에 반하거나 근거없 이 회사를 비방하는 ▇▇에 회사는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컨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품질에 대하여 노력하되, 이를 보장하지 는 아니한다.
제 13 조(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의 ▇▇에 ▇▇▇에게 사전통보 없이 전자금융▇▇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서비스 ▇▇▇좌가 고객의 폐쇄▇▇ 또는 자동폐쇄 ▇▇에 의해 폐쇄된 ▇▇ 전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2. 고객의 전자금융▇▇서비스 ▇▇▇좌가 통합계좌 편입▇▇에 해당되어 회사 통합계좌로 편입된 ▇▇ 전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3. 압류등록, 질▇▇▇, 전기통신금융사기 ▇▇ 지급정지 등록 등의 ▇▇ 일부 서 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의 ▇▇에 ▇▇▇에게 사전통보조치에 의하여 전자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 ▇▇ ▇▇횟수 이상의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발생한 ▇▇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는 전자금융▇▇의 중지
2. 공인인증서의 ▇▇▇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 즉시 해당 공인인증서를 ▇▇▇는 전자금융▇▇의 제한
3. 고객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을 회사가 안 ▇▇
4. 접근매체가 ▇▇,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회사가 안 ▇▇
5. ▇▇▇가 ▇▇법령 또는 이 ▇▇의 ▇▇을 위반하였을 때
6. ▇▇▇가 고의로 ▇▇통신망을 침해하거나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기타 회사의 업무▇▇에 ▇▇▇가 지장을 ▇▇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될 때
8. ▇▇▇가 등록한 간편 인증이 등록한지 3 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스마트 ▇▇ ▇▇ 또는 생체▇▇가 ▇▇되었을 때
③ 제 2 ▇ ▇ 1 호에 의하여 중지된 전자금융▇▇를 재개하고자 하는 ▇▇ 고객은 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밀번호를 재부여 받아야 한다.
제 14 조(전자금융▇▇서비스의 ▇▇)
▇▇▇가 전자금융▇▇서비스의 ▇▇▇약을 ▇▇하고자 하는 ▇▇에는 가까운 영 업점 혹은 ▇▇▇▇접수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일회용 비밀번호)
① 고객이 제 3 조 제 1 항에 ▇▇ 서비스를 ▇▇▇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일회 용 비밀번호 입력을 ▇▇하여 전자금융▇▇의 ▇▇을 강화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 이외에도 전자금융▇▇의 안전성 및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 사항)
▇▇▇는 계좌비밀번호, ▇▇▇번호(ID), ▇▇▇비밀번호(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PIN 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타 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가 누설되었을 ▇▇에는 지체없이 고객센터 (1588-6800) 또는 영업점에 통보해야 한다.
제 17 조(▇▇의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시행일 1 개월 전에 ▇▇되는 ▇▇을 전 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에 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된 방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할 ▇▇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는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적 장치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 1 항에서 ▇▇ 방 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③ 고객▇ ▇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 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계약을 ▇▇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 3 항에 따른 기간▇▇ 고객이 ▇▇의 ▇▇▇▇에 대하여 이의를 ▇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의 교부를 ▇▇하는 ▇▇ 이에 응▇▇▇ 하며, 전자금융▇ ▇를 ▇▇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 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8 조(▇▇적용의 ▇▇▇위)
전자금융▇▇에 관해서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을 ▇▇ 적용하며,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 및 전자금융▇▇▇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1999. 4. 6 >
(▇▇의 적용) ▇▇의 Dial-van ▇▇▇▇, 이체약정서, 대체▇▇약정서, 현금카드이 용▇▇▇▇, 능동적 ▇▇▇달시스템▇▇▇▇은 폐지하고 이 ▇▇을 적용한다.
부 칙 〈 2004. 4. 6 〉
제 1 조(시행일) 2004 년 4 월 6 일부터 ▇▇한다.
제 2 조(경과조치) 기존의 이체비밀번호 등을 ▇▇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이체비밀 번호 입력 오류 등 사유가 발생한 ▇▇에 이체비밀번호 등을 대체하여 ▇▇카드 등을 발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은 2007 년 3 월 12 일에 ▇▇한다.
(시행일)이 ▇▇은 2009 년 4 월 3 일에 ▇▇한다.
(시행일)이 ▇▇은 2013 년 9 월 2 일에 ▇▇한다.
(시행일)이 ▇▇은 2016 년 2 월 22 일에 ▇▇한다.
(시행일)이 ▇▇은 2016 년 5 월 13 일에 ▇▇한다.
(시행일)이 ▇▇은 2017 년 1 월 2 일에 ▇▇한다.
(시행일)이 ▇▇은 2017 년 11 월 13 일에 ▇▇한다.
(시행일)이 ▇▇은 2018 년 10 월 8 일에 ▇▇한다.
별 첨
1. 제 9 조 2 항의 “<별첨>에서 ▇▇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 | 수수료 금액 | 징수방법 | 비 고 | |
▇▇실적증명서 | 2,000 원 | ▇▇수납 또는 계좌징수 | 발급▇▇별로 징수 | |
잔▇▇▇ 서 | 고객 직접 출력 | 무료 | 무료 | 발급▇▇별로 징수 |
온라인 발급 ▇▇ 후 등기발송 | 3,000 원 | 계좌징수 | ||
영업점 | 2,000 원 | ▇▇수납 또는 계좌징수 | ||
금융▇▇조회서 발급 | 10,000 원 | ▇▇수납 또는 계좌징수 | 발급▇▇ 별로 징수 * ▇▇고객 수수료면제 없음 |
※ 징수▇▇ : 브론즈(Bronze) 등급 이하 ※ 면제▇▇ - 법인 : 전부 면제 - 개인 : 다이아몬드(Diamond)/플레티넘(Platinum)/골드(Gold)/실버(Silver) 등급 고객, 랩어카운트▇▇계좌, 개인 CMA 계좌 => ▇▇실적증명서, 잔▇▇▇서 서비스수수료 면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