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pay 이용계약서 대행가맹점용 Ver. 17-03-30[대표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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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pay xxx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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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가xxx Ver. 17-03-30[xx호스팅] |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케이지이니시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이하 “INIpay ”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xxx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xx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이하 “쇼핑몰 ”이라 한다)에서 상품(이하’서비스 포함’)을 판매하는 xx, “을”의 “INIpay”를 통해 지불xxxx 및 매입xx서비스, 대xxx서비스 및 기타 xx서비스를 xx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xx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고객 : “갑”이 xx하는 “쇼핑몰”에서 “을”의 “INIpay”를 xxx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상품 : 실물상품과 디지털상품을 총칭
실물상품 : 고객의 결제 후 xxx 수반되는 xx의 상품 및 실생활에 행위가 수반되는 서비스.
디지털상품 : 실물상품을 제외한 xx의 상품
지불xxxx : 지불수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결제xx으로부터, 각 xx에 xx xxx을 검증하여 쇼핑몰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을”의 업무
매입xx 업무 : 결제xx의 대xxx에 관한 xx과 별도로 대xxx을 위한 매입업무가 xx될 xx, 해당 매입업무를 xx하는 “을”의 업무
대xxx서비스 : “을”의“지불xxxx 및 매입xx 업무를 xxx여 “을”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xx의 지불대금을 xx xx한 제반 수수료를 공제x x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INIpay : “갑”이 xx, xx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대금지불에 대하여 지불xxxx 및 매입xx 업무, 대xxx 및 기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한 부가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을”의 전자지불서비스
비정상xx : 고객이 “갑”의 쇼핑몰에서 제3자의 분실, 도난, 허위발급, xx, 위조, 변조된 xx카드 또는 결제수단을 xx하여 이루어진 xx와, 고객이 본인 또는 제3자의 xx카드 및 결제수단을 xx하여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xx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xx.
본인xx 여부에 xx 확인책임: 고객이 “갑”의 쇼핑몰에서 결제한 xx카드나 결제수단이 xxx xx권한을 갖고 있는 소지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제수단으로 제공되어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xx 확인책임.
결제xx : “INIpay”에 있어서 고객의 결제xx에 xx 결제xx을 하는 xx을 xx하며 xx카드사, xx, 통신과금사업자, 이동통신사, 상품권발행업자 등을 말함.
제 3 조 (“갑 ”의 책임과 xx)
“갑”은 “INIpay”를 xxx여 발생한 xx에 대하여 xx 내역의 사실 확인 및 쇼핑몰 미수금(xx) 발생시 xxx수가 가능xxx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포함한 xx내역 자료를 최소5년간 xxxxx 한다. 증빙자료에 대해 “을”의 xx xx가 있을 시에는 제 3영업일 이내에 xxxxx 하며, 증빙자료 미 xx 및 비정상 xx에 xx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고객과의 xx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비정상 xx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또는 “을”의 정당한 취소 xx가 있을 시에는 해당 xx의 취소 xx와 취소 건에 xx 대금의 환불 또는 xx의 책임이 있다.
제 4 조 (“을”의 책임과 xx)
”을”은 “갑”이 “INI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쇼핑몰”xx시스템과 “을”의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을 xx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을”은 “INIpay”를 xx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xx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xx에는 제7영업일 이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xxx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xx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갑”이 “을”의 INIpay Plug-in 모듈을 xxx여 전자지불 서비스를 하는 xx, 네트워크xx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개인xxx보 xx 시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INIpay”서비스 제공 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배상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 5 조 (대xxx)
“을”은 xx된 xxxx에 따라 “INIpay”를 xxx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xx의 지불대금을 xx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x x “갑”에게 지급한다.
전 항과 xx하여 “을”은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xxx서를 “갑”에게 월1회(당월 xx xx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을”은 xx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할 차기 xx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xx “갑”은 “을”이 별도로 xx 방법으로 xxxxx 한다.
대금 xxxx 및 제반 수수료에 xx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과 ”을”은 “INIpay”xx 중에 xx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xx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x x 2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갑”이 "INIpay"를 xxx는 중에 발생한 xx 취소 건에 대하여 “을” 은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부칙에 xx 지불수단 중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갑” 이 xx대금 xx xx계좌를 xx코자 할 때는 7xx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 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 은 책임지지 않는다.
“갑” 이 “INIpay”를 xxx여 발생한 xx대xx 제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xx에는 “을”과 사전 협의를 통해 xx를 받아야 하며, xx 없는 xx양도 행위는 “을” 에게 xx하지 못한다.
“을”은 고객xx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을”의 귀책으로 귀속될 xx에는 차기 대xxx 지급액에 xx하여 지급한다.
“을”의 지불xx 결제xx의 사유로 xx대금의 입금이 xx 또는 불가능한 xx에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x x 없다.
대금의 xx은 “갑”의 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xx금액x x 한도를 초과하는 xx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 xxx보물의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6 조 (고객xx의 처리)
“갑”은 “INIpay”xx 중에 발생된 xx에 대하여 고객이 xxx청 및 xx을 xx하는 xx “갑”의 책임하에 제반 xx를 성실히 해결 xxx 하며 “을”은 xx해결 노력에 xxx 협조한다.
고객과 결제xx의 xxx청 및 xx발생시 “갑”과 “을”은 xx 확보한 xx내역 xx xx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xx xx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xx으로 제공, 통지xxx 한다.
“을”은 “갑”에게 xx대금을 지급x x 발생한 고객xx 가운데 비정상xx 및 xx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xx 등 포함)가 발생한 xx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xx금액을 차기 xx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INIpay”xxx약을 xx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xx할 수 있으며,”갑”은 “을”이 지정한 xx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갑”이 고객xx을 xxx 해결하지 않아 “INIpay”서비스 xx, xx에 있어 xx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xx이 발생될 xx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xx대금에서 차감, xx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제 7 조 (비정상xx의 처리)
“을”의 “INIpay”를 xxx여 발생한 “갑”의 xx 가운데 정상적인 xx임을 입증하지 못한 xx, 또는 고객이 불법적인 xx를 목적으로 발생시킨 비정상 xx에 대하여 “갑”은 “을”또는 결제xx으로부터 서면xx e-mail 또는 xx으로 확인 xx이 있을 xx, xx내역 xx자료와 함께 제3조 ①항에 명시한 제반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xx일로부터 제 3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을”또는 결제xx에서 비정상 xx로 확인된 해당 xx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xx “갑”은 즉시 취소 처리를 xxx 하며, “갑”의 처리가 7일 xx xx될 xx “을”은 해당 xx 내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비정상xx로 인하여 결제xx에서 “을”의 xx대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또는 그에 xx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 xx된다고 “을”이 판단할 xx, “을”은 “갑”의 xx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xx “갑”은 “을”이 xx, 요청한 방법에 따라 “을”의 xx 금액을 xx해 주어야 한다.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을”은 “갑”의 지급보류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으며, “갑”에 xx 지급보류 조치는 “INIpay”중지 또는 본 계약이 xx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갑”의 “쇼핑몰”에 대해 비정상 xx의 발생이 완전히 근절 되었으며, “을”의 xx xx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는 “을”의 판단이 있는 xx
지급보류 금액에 xx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xx질권 등 포함)를 “을”에게 별도로 추가 제공하는 xx
최장 할부 xx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xx의 xx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xx
기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xx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xx.
제 8 조 (xx카드 할부판매)
“을”의 “INIpay”를 xxx여 발생한 “갑”의 할부 xx는 “할부 xx에 관한 법률”이 xx 바에 따른다.
“을”은 “갑”에게 xx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 xx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갑”의 쇼핑몰 할부판매가 xx가입비(xx수당 제공을 통한 회원제 xx의 다단계 xx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xx,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xxx기 가능성이 많은 유·xx의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을 xx의 목적으로 하는 xx 포함)를 징구하는 xx에는 할부xx중지 또는 할부xx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갑”은 고객으로부터 할부xx에 따른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xx를 xx하여 “을”이 xx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xxx 한다.
제 9 조 (xx제한)
“을”은 “갑”의 xxx, xxxx, 고객의 xxx청 및 xx발생 빈도, xx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을”의 리스크 xx, xx 방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xx한도 및 할부xx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xx이 결제xx으로부터 비정상xx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xx한도가 제한된 xx, 결제xx의 xx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xx 발생 부분은 “갑”이 책임을 진다.
제 10 조 (xx계좌를 xxx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① 실시간 계좌이체
1)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xx은 전국xx연합회 소속의 xx에 한하며, “을”이 xx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xxx여 xx된 xx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INIpay” 서비스 시스템을 xxx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xx 취소 외 xx 이후 취소xx 지불수단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② 무통장입금(xx계좌)
1) 무통장입금(xx계좌) 서비스의 제공 xx은 전국xx연합회 소속의 xx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을”이 xx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무통장입금(xx계좌) 서비스를 xxx여 xx된 xx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INIpay” 서비스 시스템을 xxx여 취소할 수 없다.
3) “갑”이 xx계좌 환불서비스를 xxx고 사용할 xx, 본 조 2항 2호에도 불구하고 “을”은 “고객” 계좌로 환불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지불수단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는 “갑”(또는 취소 xx 금액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다.
③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xx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 처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한다.
제 11 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① 휴대폰 또는 전화결제를 xxx xx대금은 “고객”이 납부한 결제 xxx액을 xx으로 xx하며, 그 xx대금에 xx 전자세xxx서는 본 계약x x5조 xx과는 별도로 결제대금 xx 후, 익월 10영업일 이내 발행한다.
② 본 조 1항의 xx조건과 xx 적용 할 xx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한다.
③ 통신사가 고객에게 xx 대금 청xx 건에 대해서 “갑”이 xx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④ "갑"은 "을"과의 계약 체결 시 “갑”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xx("디지털" 또는 "실물")을 xx하게 등록xxx 하며, 실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xx이 "디지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xx하여 xx를 발생시킨 xx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갑"은 이에 xx 일체의 이의를 xx하지 않는다.
1) xx xx로 인하여 “갑”이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xx 또는 xx
2) xx xx로 발생된 모든 xx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xx(xx 가능)
3) 본 조 1, 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xx 본 계약 즉시 xx 및 xxx상 xx
제 12 조 (상품권 서비스 특칙)
① 상품권 서비스란 xx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 중 이니페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칭한다.
② xxx에 xx xx제공으로 인한 민형사xx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 “갑”은 건전한 xx의 제공을 위해 공공의 xx질서 또는 xx약속 xx에 관한 사항 등 xx통xxx위원회에서 xx 심의 xx을 xxxxx 한다
④ xx지변, 비상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xx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xxx 할 xx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⑤ 기타 상품권 서비스 xxx련 법규 및 xx사항x x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xxxx에 따라 적용한다.
제 13 조 (간편결제 및 전자xx 서비스 특칙)
① 간편결제 및 전자xx 서비스란 “을”이 제공하는 xx 시스템에 “고객”이 카드xx, 계좌xx 등 결제에 필요한 xx를 사전 등록하여, “갑”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결제 시 별도의 xx 입력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ARS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를 칭한다.
② 본 서비스의 종류로는 “을”이 제공하는 Kpay서비스와, xx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 및 전자xx 서비스가 있다.
③ Kpay를 통하여 발생한 xx는 원 지불수단 종류에 xx없이 본 계약에서 xx된 xx카드 지불수단의 수수료 및 xxxx를 xx한다. 단, 휴대폰 결제는 원 지불수단(휴대폰결제)의 수수료 및 xxxx를 따른다.
④ Kpay xx의 취소는 원 지불수단별 취소 방법과 xx하다. 단, 원 지불수단이 xx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를 제외한 Kpay xx에서 xx 외 xx 이후 취소 발생 시, xx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⑤ xx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 및 전자xx 서비스의 수수료 및 xxxx는 부칙에서 정한다.
제 14 조 (xxxx의 제공)
① “을”은 해당xx(결제xx. 수사xx. 금융감독xx 등)이 xxx문금융업 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규에 의거하여 “갑”의 xxxx와 고객xx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갑”은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xx내역(고객xx,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구매xx 등)에 대하여 반드시 고객의 xx를 득한 후 “을”에게 xx해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xx내역의 진위 성 및 본인xx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③ 전 1,2항과 별도로, "을"은 "INIpay"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xx, "을"이 xx하고 있는 "갑"의 xx(대표자 개인xx 및 xxx보 포함)를 xxx보사업자 또는 xxx보xxxx에 제공하여 "갑"의 xxx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xx한다.
제 15 조 (xxx보물 제공)
① “갑”은 본건 “INIpay”xxx약과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에 xx xx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xx xx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을”에게 xx해야 한다. * 보험금액: 일금 원 ( \ )
② xx한 이행(지급)보증보험 xx의 기간은 “INIpay”xxx약 기간과 xx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xx을 갱신하여 xxxxx 한다. 보증보험 xx xx(갱신 포함)이 xx되는 xx "을"은 "INIpay"의 서비스 제공 및 xx대금의 지급을 전부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xx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갑"의 보험료를 xx 납부할 수 있다.
③“갑”은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xx하여 “을”에게 보증보험 대체 비를 납부하고 보증보험xx의 xx에 갈음 할 수 있다
④“을”은 “갑”의 xxx태 및 xx금액의 xx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6 조 (소유권)
“을”이 “갑 ”에게 제공한 “INIpay ”의 모든 xx요소(INIpay Plug-in 모듈을 포함)는 “을”의 xx이며 “갑”은 “을”의 서면xx 없이, 제 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 xx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7 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통지xx)
① “갑”과 “을”이 계약서에 xx 날인을 완료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갑”은 “INIpay”계약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xx, 전화번호 등 “쇼핑몰”등록xx에 xx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에는 발생 즉시 “을”에게 통지xxx 하며, 불확실한 통지 또는 미 통지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③ “갑”은 “INIpay”xx을 중지하고자 하는 xx, 중지 예정일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비정상xx, 미해결 xx, 카드사의 차감 지급 보류 건에 대하여 “을”의 xx을 xx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xxxxx 한다.
제 18 조 (계약의 xx, 연장 및 xx)
①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을”의 “INIpay”를 xxxxx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xx xx통보가 없는 xx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서면통지 후 xx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갑”과 “을” 은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은 다음의 xx에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발생시 배상을 xx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xx xx을 위반한 xx
2) “갑”또는 “을”이 제3자와 합병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xx
3)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xx하는 각자의 시스템을 xx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xx
4) 기타 불성실한 업무xx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xx
5) "갑"이 "을"에게 등록 요청한 사이트(홈페이지)외 제3의 사이트에서 xx이 발생할 xx
④ “갑”은 계약xx 후 “INIpay” xxx간 중 발생한 xx에 대해 고객이 xx을 xx할 xx, xxx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xxx 하며, 그에 xx 결과를 “을”과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⑤ “을”은 계약xx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xx에 대하여 xx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xx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갑”이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⑥ 계약서 제5, 6, 7조의 효력은 “INIpay” xxx약의 xx 시에도 고객의 xx발생 xx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⑦ xx, xx(이사), 수수료 등 xx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xx 별도의 xx이 없다면 기존 계약xx 모든 권리와 xx는 신 계약에서 당연히 xx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 xx의 xx xx계약으로 xx되어 초기 제반 xx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9 조 (서비스 중지사유)
① 다음의 x x에 해당하는 xx “을”은 “INIpay”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1. “갑”이 xx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와 공공질서 및 xx양속을 위반한 xx
2. “갑”에게 제3자로부터 xx,가압류,가처분 등이 xx된 xx
3. “갑”이 본 계약 체결 시 판매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을”의 사전 xx 없이 체결 시 등록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xx
4. “갑”에 xx xx이 다량으로 접수된 xx
5. ”갑”이 등록한 연락처로 xx이 되지 않거나 해당쇼핑몰이 xx되지 않음이 명백한 xx
6. ”갑”이 특별한 xx 없이 15일 이상 결제xx xx이 없거나, ”갑”의 xx에서 취소금액이 xx금액보다 큰 xx
7. 기타”갑”이 본 계약상 xx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xx
② 전 1항 xx의 사유가 발생 할 xx, “을”은 xx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지급보류, xx xx에 xx xx제한, xx 완료된 건에 xx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갑”은 이를 배상xxx 한다.
제 20 조 (계약상 지위의 xx)
①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xx, 해당xx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xx, 쌍방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xx 및 상대방(제3자)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률xx를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xx를 얻어야 한다.
② 본 조 1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xx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조 1항에 의한 xx가 있거나, 통지 xx 후 7일 내에 “을”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INIpay”서비스를 제3자(권리xx xxx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xx 본 계약은 “을”과 제3자(xxxx xxx을 포함)와의 xx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갑”이“INIpay”xxx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xx할 xx, 법인xx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을”간의 xx, xx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이를 중첩적으로 xx한다.
제 21 조 (분쟁의 xx)
① 별도의 부칙으로 xx 조항이 본 계약조항 보다 xxx여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 xx 분쟁발생시 “갑”과 “을”은 xx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xx 협의하여 xx적 xx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xx되지 아니한 xx 분쟁 해결을 위한 xx은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
③ “갑”은 자신이 xx하거나 xx을 xx한 “쇼핑몰” 을 공xxx위원회에서 xx한 “전자상거래 표준xx”에 따라 성실히 xx하고 xxxxx xxx 한다.
제 22 조 (개인xxxx)
①“갑”과 “을”은 계약 기간 xx 취득한 고객xx 및 xx내역 xxxx, 상대방의 xx를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귀책 사유자가 xx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INIpay”를 xxx 고객의 지불 xx를 결제xx 이후에 별도로 xx할 수 없으며, 고객의 지불 xx를 xx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3 조 (xxx상책임)
① “갑”과 “을”은 사업자xx(사업장 주소, 대표자 xx, xx) 및 시스템 xx 등 서비스 xx과 관련된 변경된 xx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xx 전 제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xx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xx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본인xx 여부가 xx되는 xx, 비정상 xx 등을 포함한 고객과의 xx와 관련한 모든 미 xx xx에 xx xx 책임은 “갑”에게 있고 xx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③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xxxxxx xx에 필요한 업무상 xx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④ ”갑”은 “을”이 제공한 “INIpay”를(INIpay Plug-in 모듈을 포함) 임의로 xx, 수정할 수 없고, 고의 또는 과실로 xx, xx한 xx 발생한 xx xx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 24 조 (기타)
① “갑”은 “을”의 xx로 “INIpay”대금이 xx됨을 고객이 쉽게 xx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결제화면 또는 중요화면에 명시하고, 쇼핑몰을 통한 고객과의 xx에 있어 “을”의 “INIpay”를 통하지 않은 xx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의 “INIpay”는 지불수단의 xxx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xx의 진위 성 및 본인xx 여부에 xx 확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xx에 관해서는 xx법령, xx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xx 그리고 상관례에 따른다.
④ “INIpay”는 국내 전자금융xx를 목적으로 “을”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의 해외 xx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xx 책임은 “갑”이 부담xxx 한다.
⑤ “을”은 INIpay”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xx이 추가, xx되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xx 이를 웹사이트, 가xxx리자페이지 등 기타 공지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적용 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법인/개인 사업자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요망
20 년 월 일
(갑 : 이용자) |
(을 : 제공자) |
법인/개인사업자 (기재 또는 법인명판) 상 호 명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개인인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인감도장으로 날인 |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5층 |
|
대표이사 권 오 흠 (인) |
부 칙 1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제 1 조 (지불수단의 범위, 정산주기 및 정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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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서비스 이용 및 관리 수수료) |
[부가세 별도] ① “갑”은 매년 연 관리비 및 보증보험 대체 비를 재계약 전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에서 직권으로 차감할 수 있다. ② 지불수단 수수료와 결제주기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서면 또는 기타(유선 또는 메일)의 통지로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 1. 결제기관과 “을”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결제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사정 및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갑”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의 월 승인금액의 증감, 비정상거래의 발생금액 및 건수, 민원발생의 빈도수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 칙 2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이하 "을")는 (이하 “갑”)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을”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갑” 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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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을”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갑”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성립, 유지 및 종료를 위한 본인식별 및 실명확인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에의 정보제공 - 서비스의 추가와 변경내역에 대한 공지, 고객민원 및 문의에 대한 대응 - “을”의 상품 또는 제휴서비스에 대한 마케팅홍보, 이벤트 안내, 통계작성 등의 업무목적 - 부정 이용방지 및 비인가 사용방지 |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상호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 고유식별정보(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태, 종목,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정보(이메일 주소, 전화 또는 휴대폰번호), 대금 입금계좌정보(은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정보(상품명, 상품금액, 구매자의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
|||||||||||||||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을”은 보존하는 정보를 그 보존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갑”은 ”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 표 (이 사) : (인)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 |
|||||||||||||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을”은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개인정보 취급위탁 |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을”은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위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
3)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본 동의서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며,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가. 사전에 ”갑”의 공개 동의를 구한 경우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다.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법원이 재판과 관련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라. “을”과 관련하여 합병, 인수 또는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해당 합병 후 회사, 인수인 및 영업 양수인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갑”은 “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함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 표 (이 사) : (인)
“갑”은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 제공·및 위탁함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 표 (이 사) : (인) |
부 칙 3
검 수 |
|
검수자 |
|
처리일 |
|
※ 요청 서비스 항목은 ( O or V )로 표시 해 주십시오.
※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는 것은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상점 기본 정보
회사명 |
|
홈페이지주소 |
http://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
대표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주요 판매품목 |
|
호스팅 업체 명 |
|
|||
계약담당자 |
|
전화 / 휴대폰 |
/ |
|
||
기술담당자 |
|
전화 / 휴대폰 |
/ |
|
||
정산담당자 |
|
전화 / 휴대폰 |
/ |
|
※
‘계약담당자/기술담당자/정산담당자’는
동일하여도 무방합니다.
2. 지불수단별 요청 내용 (제공정산주기 : 일일 정산 / 월 4회 / 월 2회 / 월 1회)
지불수단 |
수수료(율) |
신청 |
정산주기 |
순번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요청 내용 |
|||||
신용카드 |
통합
KEB하나 KB 신한 롯데 BC(은련) 현대 삼성 NH |
_______%
% % % % % % % % |
( ) |
( ) |
1 |
카드매출전표 |
발행( ) 미발행( ) 거래확인서( ) |
||||
2 |
부가세 |
표기( ) 미 표기( ) 업체 정함( ) |
|||||||||
3 |
상점부담 카드무이자할부 |
사용( ) 미사용( ) |
|||||||||
4 |
카드매입방식 |
자동( ) 수기 ( ) : 직접매입요청 |
|||||||||
해외카드(특) |
해외카드 |
특약서 내 기재 |
( ) |
( ) |
특약서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고객센터 문의) |
||||||
알리페이 |
( ) |
(1개월 5일) |
|||||||||
페이팔 |
( ) |
(1개월 5일) |
|||||||||
텐페이 |
( ) |
(1개월 5일) |
|||||||||
계좌이체 |
I 계좌이체 |
최저수수료 |
원 |
( ) |
( ) |
5 |
추가 인증 |
휴대폰인증 사용( ), 수수료 _______원 미사용( ) |
|||
일반수수료 |
% |
||||||||||
K계좌이체 |
최저수수료 |
원 |
( ) |
( ) |
|
||||||
일반수수료 |
% |
||||||||||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
통합 |
원 |
( ) |
( ) |
6 |
환불서비스 (부분취소 포함) |
사용( ) – 부분취소( ), 수수료 _______원 미사용( ) |
||||
휴대폰소액결제 |
디지털 실물 |
% % |
( ) |
( ) |
- |
||||||
KT폰빌 (유선전화결제) |
디지털 실물 |
% |
( ) |
(3개월 5일) |
- |
||||||
상품권 |
문화상품권 |
% |
( ) |
(1개월 말일) |
- |
||||||
틴캐시 |
% |
( ) |
(1개월 말일) |
- |
|||||||
스마트문상 |
% |
( ) |
(1개월 말일) |
- |
|||||||
도서문화 |
% |
( ) |
(1개월 말일) |
- |
|||||||
해피머니 |
% |
( ) |
(1개월 말일) |
- |
|||||||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
KPAY |
- |
( ) |
- |
신용카드(또는 휴대폰결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Payco |
-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삼성페이 |
- |
( ) |
- |
신용카드(또는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뱅크월렛 |
최저수수료 |
원 |
( ) |
( ) |
7 |
환불서비스 |
사용( ), 수수료 _______원 미사용( ) |
||||
일반수수료 |
% |
* 모든 수수료는 계약 시 결정되어야 하며, 1거래 건당의 율로 산정한다.
* 제반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로 산정한다.
* 기 입금된 초기 등록비 및 연 관리비는 이용계정이 부여된 이후는 환불되지 않는다
* 연 관리비 및 보증보험 대체 비 초년도 면제 시 다음해부터는 정산대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 사업자번호의 변경이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시 신규계약으로 진행되며 초기등록비, 연 관리비가 추가 발생 된다
*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는 거래취소 시 INIpay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당일환불 제외), 고객에 대한 환불은 “갑”이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특약서가 필요한 서비스는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서비스 요청내용
8 |
현금영수증 |
발행 ( ) *자진발급 ( ) |
10 |
고객 e-mail 수정 |
수정허용 ( ) 미 허용 ( ) |
미발행 ( ) |
|||||
9 |
INIpay Express |
사용 ( ) 미 사용 ( ) |
11 |
양도사업자번호 (사업자양수 시) |
( ) * 양도사업자의 채무를 승계함 |
4. 대금 입금 계좌 정보
은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예금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or상호명, 법인사업자는 상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
|
대표: |
(인) (인감도장으로 날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귀중
MEMO |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별도표시) |
별 첨(참고용)
1. 구비서류 안내 ※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택배/퀵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공통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숨김 처리 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
1. 이니페이 계약서 2부(부칙포함)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계좌 사본 1부 (법인명의) 4.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 (법인명의) 6. 사용인감계 1부(계약서에 사용인감으로 날인시) 7. (에스크로 신청 시)에스크로 특약서 2부 8. (페이팔 신청 시)대표자 또는 담당자 신분증 사본 및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 사본(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
1. 이니페이 계약서 2부(부칙포함)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계좌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 4.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5. (에스크로 신청 시)에스크로 특약서 2부 6. (페이팔 신청 시)대표자 또는 담당자 신분증 사본 및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 사본(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일치해야함) |
보내실 곳 |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5층
㈜케이지이니시스
신규계약 담당자 앞 |
· 제출한 서류는 본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되며 추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명/대표자명 계좌 모두 가능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 계좌만 요청 가능합니다.
2. 등록비 및 연관리비 입금
xxx.xxxxxx.xxx >전자결제>서비스신청>PG서비스 신청>등록비 결제 or 연관리비 결제 클릭.(신용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가상계좌)가능
3. 보증보험신청
xxx.xxxxxx.xxx >전자결제>서비스신청>이용안내>보증보험 클릭.(보증보험 신청 바로 가기 클릭)
4. 서비스 요청 내용 부가 설명
1. 카드매출전표 |
* 발행함 : 신용카드거래 증빙 영수증으로 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 합니다. * 거래확인서 : 신용카드거래 증빙 영수증으로 거래확인서 발행 시 구매자 요청 시 세금계산서 별도발행이 필요합니다. * 발행내역 확인 경로 xxxxx://xxxxxx.xxxxxx.xxx(가맹점관리자시스템) ”로그인” > 거래내역 > 통합승인내역조회 > 매출전표발행 클릭 or 승인번호 클릭 * 카드매출전표 재발행 경로 xxxxx://xxxxxx.xxxxxx.xxx(가맹점관리자시스템) “로그인” > 거래내역 > 통합승인내역조회 > 재발송 |
||||||||||||||||||||||||||||||||||||
2. 부가세 |
* 표기 : 카드 결제 액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표기 합니다. * 미 표기 : 부가세를 표기하지 않는 면세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 업체 정함 : 가맹점(쇼핑몰) 사이트에서 면세와 과세 상품을 고객이 (쇼핑몰)장바구니를 통해 한번의 결제로 구매하거나, 택배 비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경우 면세품 및 택배 비에 대하여 해당 내역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VAT 표기 시 구분되어 표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옵션기능이며, 별도 협의 후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본 옵션(업체 정함)은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의 VAT 표기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정산, 승인, 매입 등 기존 서비스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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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드무이자 할부 |
*결제고객에게 제공하는 가맹점(쇼핑몰) 자체 무이자 서비스로 5만원 이상 결제 시만 적용 가능합니다. *무이자할부 이용 수수료는 가맹점(쇼핑몰)부담이며 정산대금에서 차감 후 정산됩니다. *무이자 할부 수수료 율(부가세 별도)
*무이자 할부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무이자 거래 이용 설정은 가맹점에서 직접 설정 해 주셔야 합니다. *독립자체서버 가맹점 설정방법 무이자 설정 방법 - 카드사코드-할부 개월:할부 개월,카드사코드-할부 개월:할부 개월,... ☞ <input type=hidden name=nointerest value=“yes"> ☞ <input type=hidden name="quotabase" value="선택:일시불:3개월:6개월(11-03)"> : 비씨카드 3개월 무이자 ☞ <input type=hidden name="quotabase" value="선택:일시불:3개월:4개월:6개월(01-03:06,11-03:04)"> : 외환카드 3개월,6개월 무이자 & 비씨카드 3개월,4개월 무이자 (호스팅 서버의 경우, 호스팅 페이지에서 설정) * 전 카드사 이용 가능하나 단, 계열카드사 - 광주, 전북, 씨티(NON_BC), 우리평화, 수협,새마을체크, 우체국, 저축, 제주, KDB산업, 신협, 조흥, 해외카드 - 는 제외 됩니다. * 단, 케이지이니시스 이벤트 무이자 적용의 경우는 이벤트 무이자 적용을 우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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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드매입방식 |
* 자동 : 승인 및 취소 거래에 대해 케이지이니시스가 카드사로 해당 데이터를 익영업일 자동 전송합니다. * 수기 : 승인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임의로 카드사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단,90일 이내만 가능) 취소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임의로 카드사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단,365일 이내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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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인증 서비스 |
*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외 추가적으로 휴대폰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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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상계좌 환불 서비스 |
* 가상계좌 거래의 취소 및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의 환불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 협의 후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실명 인증된 계좌의 고객민원은 가맹점 귀책입니다. * 예금주 명이 동일한 동명이인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네이버페이(체크아웃)는 네이버 정책에 따라 취소여부가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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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뱅크월렛 환불서비스 |
* 제휴 중계기관 정책에 따라, 거래일 기준 30일이 초과된 거래건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여부에 따라, 이니시스가 계좌 환불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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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금영수증 |
* 현금으로 결제 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금액 제한 없이 발행하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발행>자진발급 : 사용자 동의와 상관없이 이니페이 거래 완료 시 일괄적으로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됩니다. : 자진발급의 경우, 국세청에 내역이 전송될 뿐이며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발급요청 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 자진발급 시, 가맹점에서 별도 추가로 발급하게 될 경우 중복발행이 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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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NIpay Express |
* 가맹점에서 별도의 INIpay 모듈 설치 필요 없이 이니시스가 제공한 관리자페이지에서 상품 정보만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는 간단 결제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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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객e-mail수정 |
* 결제 창에서 고객이 e-mail 주소를 수정가능 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결제안내 메일은 결제 창에서 입력한 고객 e-mail로 발송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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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도사업자번호 |
* 기존사업자 양도 시, 양도사업자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계표준의 가장 안전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 페이지 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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