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순xxx교 노사협의회 설치․xx xx
xx 2005. 12. 20.
개정 2015. 06. 16.
개정 2019. 02.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x x x x 근 로 자 참 여 및 협 력 증 진 에 관 한 법 률 에 의 거 x x x x x x 로 자 (x x x x 직 원 , x x x x 공 x x 원 )와 x x 자 (x x x x 교 )간 에 노 사 협 의 회 를 x x ․ x x 함 으 로 써 참 여 와 협 력 을 바 탕 으 로 x x 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2019. 2. 1.)
제2조(명칭)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순xxx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순xxx교내에 둔 다.
제3조(xxx실의 xx) 근로자와 사용자는 xx신뢰를 바탕으로 xx하게 협의에 임xxx 한다. 제4조(xxx합과의 xx) xxx합의 단체xx 및 기타 모든 xxx x xx에 의하여 xx을 받지 아니
한다.
제5조(사용자의 xx)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xx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xx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 2 장 노사협의회의 xx
제6조(협의회의 xx) ①협의회는 근로자를 xx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xx하는 사용자위원으로 xxx되, 각 5인의 동 수로 한다.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xx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xxx합의 대 표자와 그 xxx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xx한다.
제7조(의장)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되, 근로자위원들이 xx한 근로자위원 1명과 사용자위원들이 xx한 사용자위원 1xx 공동의장이 된다.
②공동의장은 윤번제로 회의를 xxx다.
③의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xx하고, 협의회업무를 총괄한다.
제 8조(간사) 노사 쌍방은 회의의 xx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9조(위원의 xx) ①위원의 xx는 3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xx는 xxx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xx가 만료된 xx라도 그 후임자가 xx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의 xx)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xx과 xx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아 니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협의회의 xx
제11조( 협의회 회의 ) ①협의회의 xxx의는 3, 6, 9,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xxx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 에 응xxx 한다.
③의장은 회의 개최 7xx에 회의일시, xx, xx 등x x 위원에게 통보xxx 한다.
제13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 xx xx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15조( 비밀유지)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회의록 비치) ①협의회는 다음 xx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xx 및 의결된 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xx(또는 날인)한다.
③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 4 장 협의회의 임무
제17조( 협의사항) 협의회가 협의xxx 할 사항은 다음 xx와 같다.
1. 업무능률 향상과 성과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xx・배치 및 교xxx
3. (삭제 2019. 2. 1.)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xx 기타 작업xx 개선과 근로자의 xx증진
6. 인사・xxx리의 제도개선
7. xx상 또는 기술상의 xx으로 인한 인력의 xxx환・재xx・해고 등 xxx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xx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개선
10. xx도 도입 또는 xx xx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xx 또는 개정
12. 직무발명등과 xx하여 당해 근로자에 xx xx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개정 2019. 2. 1.)
15. xxx로자의 xxx호 및 일과 xx생활의 양립을 xx하기 위한 사항(xx 2019. 2. 1.)
16.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xx 2019. 2. 1.)
제18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xxx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xx
2. 복지xx의 설치와 xx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9조(보고사항) ①사용자는 xxx의에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xx하게 보고, xx xxx 한다.
1. xx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xx의 경제적 재정적 xx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xx사항을 보고, xx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xx에 의한 보고, xx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근로자 위xx 제1항 x x에 관한 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xxx 한다.
제20조( 의결사항등의 공지) ①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xxx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xx에 관한 사항을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xxx여야 한다.(개정 2019. 2. 1.) 제21조( 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xx하게 이행xxx 한다. 제22조( xxx재) ①협의회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xxxx를 두어 해결하거나 xx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xx를 받을 수 있다.
1. 제18조에 xx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xx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xx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xx의 불일치가 있는 xx
②제1항의 xx에 의한 xx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고 충 처 x
제23조( 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제24조(고충처리위원회의 xx )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 각 3인의 위원으로 xxx다.
②고충처리위원의 xx는 3년으로 한다.
제25조(고충의 처리 )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xx을 xx한다.
②xxxx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x x 접수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6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 간 보존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xx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xx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신xxx사항) 노사협의회와 xx하여 xx노동부에 신고xxx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개정 2019. 2. 1.)
제29조( xx세칙) 노사협의회는 협의회xx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xx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xx외의 사항) 이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xx에 따른다.
부 칙(2005. 12. 20.)
이 xx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부 칙(2015. 6. 16.)
이 xx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부 칙<2019. 2. 1.>
이 xx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