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단체취급특약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주계약에 준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단체취급계약의 할인율은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5년 만기 보험: 영업보험료의 1.5%이하
6년 만기 이상의 보험: 영업보험료의 2.0%이하
다만, 생존급여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보험(특약이 부가된 경우를 포함함)은 영업보험료의 2.0% 이하로 한다.
나. 나이만기 보험의 경우에는 중간 가입나이에 따른 보험기간을 적용한다. 다. 일시납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부가되는 특약의 할인율은 주계약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단체취급 보험요율의 계산
각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험가입금액 10만원당 주계약에 따른 보험요율에 (1-할인 율)을 곱한 금액을 단체취급 보험요율로 한다.
14. 추가가입자에 대한 단체취급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
단체취급 할인율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단체에 추가 가입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15. 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단체취급 보험요율 적용 및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가. 대상단체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 로서 다음과 같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 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 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나. 피보험단체
(1) ‘가’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한다.
(2) 다만,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 건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①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운영되어🅓 한다. 다만, 노사합 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피보험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 의가 있어🅓 한다.
② ‘가. 대상단체’의 ‘(2)’ 및 ‘(3)’의 단체는 내규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와 보 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 한다.
다. 단체취급 보험요율 적용
(1) ‘가’의 단체는 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한다.
(2)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 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한다.
라.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1) ‘가’ 및 ‘나’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 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 를 얻지 않아도 되며,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전달할 수 있다.
(2) ‘(1)’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하 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 한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한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2)’를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여🅓 하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 한다.
16. 기타
가. 단체취급계약서의 서식은 별첨1 서식으로 한다.
나.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 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다.
다.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함
[별첨1-표준계약서]
갑
을 보험주식회사
갑과 을은 단체취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상호 이행하기로 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갑은 소속원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 한다.
② 갑은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시에 가입자의 탈퇴 또는 추가납입에 따른 보험료의 증감이 있을 때에 는 을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2조(보험료 영수증) 갑으로부터 보험료가 납입된 때에는 을은 납입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3조(보험증권 교부) 보험증권은 갑의 피보험자별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4조(단체취급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효력이 상실된 단체취급계약은 부활(효력회복)할 수 없다. 제5조(보험약관의 적용)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을의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6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거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 관한다.
서기 20 년 월 일
갑
소재지 단체명
대표자 인
을
서울특별시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인
[별첨2]
보험계약자 확인서
본 안내문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안내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단체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 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형태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 시 1인 이상의 유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유족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 행방불명 등), 불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습니다.
보험계약자 (인/서명)
[별첨3]
피보험자 유족 확인서
년 월 일
수신 :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발신 : ㅇㅇ주식회사
제목 : 사망보험금 수령에 대한 유족확인서
귀사로부터 고(故) ㅇㅇㅇ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족에게 아래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1. 보험계약내용
가. 상품명 : ㅇㅇ보험
나. 보험계약자 : ㅇㅇ주식회사 다. 피보험자 : 종업원(ㅇㅇㅇ님) 라. 계약일자 :
2. 청구보험금 : 0000원
상기 보험계약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의 확인서명을 첨부서류와 같이 제 출하오니 보험금을 계약내용에 명기되어 있는 수익자인 ㅇㅇ주식회사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