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의 개인위탁 운영자가(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B학교의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로 지원하고자 할 때, 전임 학교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전임학교에서 원본 대조필)으로 대체 가능
[17개 시・도교육청 xxx발]
2019년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xx 참고자료
2019. 2.
[유의사항]
․ 자xxx xx이 xx xx인 점을 고려하여 xx업체 또는 xx업체 소속강 사와 프로그램 xx xx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
․ 재공고 시 공고 기간은 단축할 수 있음.
․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자체 등 외부 xx에서 xx받는 프로그램 위xxx자 의 xx xx 절차 생략 가능함.
․ 계약은 xx(또는 6개월) 이내의 단위로 계약하며, 매 계약시 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하고,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동시에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 xx 사전 확인 후 계약 필요
․ xx 개인xx 운영자에 xx 재계약 시에는 xx계획서등을 첨부한 학교장 내부결재로 재계약 가능. 단, 재계약 횟수가 총2회 xxx xx 재xx 절차를 거쳐야 함. 단, 이 사항은 2019년 1xx 계약부터 적용한다.
․ 단위학교 프로그램 xx에 xx xx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음.
․ 주 15시간 이상 프로그램 개인xx(타교 프로그램 개인xx 포함) 및 2년 이상 프로그램 개인xx 계약xx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
․ 본 참고자료는 자xxx(년)에 xx되는 자xxx xx 내실화를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한 참고자료입니다.
․ 추후 시·도교육청이 xx·xx한 참고자료는 공동 제작한 본 참고자료보다 xx 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Ⅰ. 프로그램 개인xx ·1
1.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의 범위 ·1
2. 개인xx 운영자의 자격xx ·1
Ⅱ.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모집 공고 ·2
1. 개인 xx ·2
2. 계약 체결 및 xx ·5
Ⅲ.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 ·6
<부록 1> 각종 xx ·6
<부록 2> 외국인 운영자 자격 참고자료 ·44
1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의 범위
◦ (개념) 교xxx 내 자xxx xx* 프로그램 xx을 위해 교원 외 에 해당분야에 xxx을 가지고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자로 학교의 장과 개인xx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xx하는 자
* 진로탐색xx, xxx택xx, xx체xxx, 동아리xx
◦ (구분)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는 교xxx 기간 에 따라 xx 및 단기로 구분한다.
- (xx) 4주 또는 10차시 이상의 프로그램을 xx하는 xx
- (단기) 4주 또는 10차시 미만의 프로그램을 xx하는 xx
2
개인xx 운영자의 자격xx
◦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의 자격(xx xx 중 1개 이상 해당)
- xx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프로그램과 xx 또는 유사한 분야를 전xx 자
- 전xxx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프로그램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프로그램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외국인 운영자의 xx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자(세부사항은 부록2 참조)
- 기타 학교의 장이 자xxx xx 프로그램을 xx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부모, 군인, 기능인 등 지역사회 인사 또는 전문 xx·기능 보유자
※ 자xxx xx이 xx xx인 점을 고려하여 xx업체 또는 xx업체 소속강 사와 프로그램 xx xx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
1
개인xx
□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 절차(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개인xx xx 계획 xx
학교xx위원회 심의(자문)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모집 공고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7일 이상) ※불가피한 xx 최소 3일이상
신청서 접수
xx 서류 확인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x 서류심사
자격 및 능력 xx 심사
면접 심사
경험 및 xx, xx·태도 등 심사
xx 합격자 발표
추가 서류 xx 안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xx 범죄
전력조회
프로그램 개인xx 계약 체결
추가 서류 xx 안내
※ 단기 개인xx 운영자 xx 절차
․ 단기 개인xx 운영자는 위 xx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1xx 개인xx 운영자는 운영자카드, xx원고 등을 통해 내부 결재로 가능
□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 절차별 처리 xx
◦ 개인xx xx 계획 xx
- xx 절차, 자격 조건, xx 서류, 심사 xx, 계약 xx 등이 포함된 개인xx xx 계획을 xx한다.
-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xx을 포함한다.
※ 개인xx xx 계획은 xx 시작 전 학교xx위원회 심의(자문)를 받음
◦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모집 공고
- 모집 공고는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단, 프로그램위xxx자의 갑작스러운 xx 포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xx에 한하여 공고기간 xx 가능 → 최소 3일 이상 공고)
※ 공고기간의 xx은 민법 제6장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하고, 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xx을 만료일로 함.
※ 재공고 시 공고 기간은 단축할 수 있음.
※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자체 등 외부 xx에서 xx받는 프로그램 xx운 xx의 xx xx 절차 생략 가능함.
- 공고 xx에는 접수 기간, xx xx, xx 방법, xx 자격, xx 서류, 계약 xx 등을 포함한다.
◦ 제안서 접수
- xx 서류는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제안서 xx 서류
․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제안서(소xxx) 1부
․ 자기소개서 및 프로그램 전체 xx 계획서 각 1부
․ 프로그램 xx xx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 예xxx서 1부(해당자에 한함)
․ xxx력증명서 또는 졸업예xxx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타학교 프로그램 개인xx 경력이 있는 xx xx했던 서류 사본 xx 가능
․A학교의 개인xx 운영자가(자xxx xx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B학교의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로 xx하고자 할 때, 전임 학교에 xx한 서류의 사본(xxx교에서 원본 대조필)으로 대체 가능
- xx학교 프로그램 개인xx xx 경력이 있는 xx xx된 서류 는 기xx된 서류로 대체 가능
․ 단위학교의 개인xx 운영자가(자xxx xx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 그램) xx학교의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로 xx하고자 할 때, xx된 서류는 기(旣)xx된 서류로 대체 가능
- 타학교 또는 xx학교 서류 xx 시 xxx간이 만료된 xx 신체 검사서와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xx 범죄 전력조회 xx 서는 제외한다.
◦ 서류 심사
- 경력, 자격 및 면허 등 xx 사항 확인을 통해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로의 자격 xx을 확인한다.
※ 제안서 xx 사항과 xx 증빙 서류 xx 철저
- 프로그램 개인xx xx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의 확인을 통해 운영자로서의 능력 xx을 확인한다.
* 프로그램 개인xx 계약 체결 이후 실제 xx 단계에서는 학교의 교육방 향에 따라 프로그램 전체 계획은 xx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의 xx 비율을 서류 심사 합 격자로 xxx고 면접 심사 참가를 안내한다.
◦ 면접 심사
- 담당 분야에 xx 경험 및 xx, 프로그램 이해와 xx 능력, xx 및 태도 등을 심사한다.
-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xx을 포함할 수 있다.
◦ xx 합격자 발표
- xx 합격 발표 시 추가 xx 서류를 안내한다.
- xx 합격자 추가 xx 서류
․ 계약서 2부(학교)
․ 개인xx 수집․xx xx 및 서약서 1부(학교)
․ 주민등록초본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xx 및 비자 사본 각 1부(외국인인 xx)
․ xx 신체 검사서 1부(사본 가능)
․ 성범죄 및 아동학대 xx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자xxxxx 프로그램 개인xx xx 계획서 1부
- 타학교 또는 xx학교 서류 xx 시 xxx간이 만료된 xx 신체 검사서와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xx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는 제외한다.
2
계약 체결 및 xx
□ 계약 체결
◦ 학교에서는 계약 기간, xx 조건,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 x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자는 계약 xx을 확인하고 xx한다.
※ 계약은 xx(또는 6개월) 이내의 단위로 계약하며, 매 계약시 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하고,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동시에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xx 사전 확인 후 계약 필요
◦ 개인xx 계약 체결 시 특히 xx 운영자의 xx 사항을 xx
․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xx,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xx, 인격을 모독하는 xx 등을 하지 않는다.
․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종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교육한다.
․ 학교 및 학생들의 강의 강사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 프로그램 위탁료는 타 프로그램과의 형평성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xx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 위탁료 범위는 시·도교육청 xx에 맞게 xx 가능(농어촌지역에서는 xx
xx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지침에 맞게 교통비 등 지급 가능)
□ 계약 xx 사유 및 xx 절차
◦ 자동 xx
① xx 사유 :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xx
② xx 절차 : 별도의 xx 통보서 전달 불필요
◦ 학교장에 의한 xx
① 즉시 xx 사유
- xx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때
- 성범죄, 아동학대xx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1 즉시 xx 절차
- 학교장은 xx통보서를 전달, 즉시 효력 발생
② 일반 xx 사유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 결강했을 때
- 서약서의 xx을 위반하였을 때
- 운영자의 xx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 사의 교체를 원하고, 그 xx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xx 등의 계약 xx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1 일반 xx 절차
- 학교장은 xx 30x x xx통보서를 통지⇀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통보서 xx 확인 후 효력발생
◦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xx
① xx 사유: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가 프로그램 xx을 스스로 포기할 때
② xx 절차: xx 30x x xx사유서를 학교장에게 xx, 학교장 xx(또는 xx 통지) 후 효력 발생
III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
◦ 업무담당자 또는 협력교사는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xx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xx·감독한다.
※ 단위학교 프로그램 xx에 xx xx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음
◦ 내실 있는 자xxx xx xx을 위해,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는 교사와의 협력xx을 xxx xxx 한다.
- 다만, 학교 xx에 따라 부득이한 xx,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개인 xx 운영자에 한해 단독으로 xx할 수 있다.
◦ 자xxx xx은 xx 단위로 xx하며, xxx 프로그램 종료 후 개인xx 운영자의 평가 및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xx 운영자는 xx(유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xx 재계약할 수 있다.
※ xx 개인xx 운영자에 xx 재계약 시에는 xx계획서등을 첨부x x
교장 내부결재로 재계약 가능. 단, 재계약 횟수가 총2회 xxx xx 재 xx 절차를 거쳐야 함. 단, 이 사항은 2019년 1xx 계약부터 적용한다.
(예시) 2019년 1xx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xx하고, xxx영자로 xx 2xx에 xx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장 내부결재로 통한 재계약(재계약1회).
2xx xx 운영자로 xx된 xx에도 2020년에 학교장 내부결재를 통 한 재계약을 할 수 없음. 이 xx xx를 통해 재xxx야 함.
※ xx 운영자에 대해 xx 등 xx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계약을 2회 할 수 없음.(※ 재계약과 재xx 구분)
부 록 1
(각종 xx)
본 부록에서 제시된 xx은 단위학교의 자xxx xx 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예시입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서는 xx에 따라 xxx여 xx이 가능합니다.
목 차
1. 학교xx위원회 안건 발의서[개인xx xx 계획] · 11
2.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모집 공고문 · 12
3.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제안서(개인xx) · 14
4. 자기소개서 · 15
5.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xx 계획서[전체(예시)] · 16
6.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xx 계획서[차시별(예시)] · 17
7.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제안서 심사표(예시) · 18
8.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면접 심사표(예시) · 19
9. 자xxx xx 프로그램 서류 및 면접 심사 xx 집계표 · 20
10.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심사 결과(기안문) · 21
11. 결격사유조회 의뢰(기안문) · 22
12.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xx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23
1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xx 범죄 전력조회 신청서 · 24
14.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xx 범죄 전력조회(기안문) · 25
15. 개인xx 수집․xx xx 및 서약서 · 26
16.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계약서 · 27
17.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계약 체결(기안문) · 30
18.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계약 xx 통보서(학교용) · 31
19.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계약 xx 사유서(운영자) · 32
20.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계약 xx(기안문) · 33
21. 자xxx xx 프로그램 대장(교사용)
· 34
22. 자xxx xx 프로그램 학생 출석부(운영자)
· 35
23. 자xxx xx 프로그램 학생xx 누가기록부(운영자)
· 36
24. 자xxx xx 프로그램 학생xx 차시별 체크xxx(운영자)
· 37
25. 자xxx xx 프로그램 및 개인xx 운영자 만족도 설문지(학생용) ··· 38
26.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평가서(교사용)
· 39
27.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 확인서(운영자) · 40
28.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출근부
· 41
29.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기록부
· 42
30.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카드
· 43
학교xx위원회 안건 발의서: 개인xx xx 계획
학교xx위원회 안건 발의서
안건 번호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x x 계획
1. xx xx
xx년월일 : 20 . ○. ○.
x | x 자 : | ○○학교장 |
담 | 당 자 : | ○○부장 |
○○년 ○xx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xx 계획”을 심의(자문) 받 고자 함
2. 주요 xx
- xx 절차, 자격 조건, xx 서류, 심사 xx 등이 포함된 개인xx xx 계획
-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xx 등
3. 세부 xx: 붙임 참조
붙임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xx 계획(안) 1부. 끝.
20○○학년도 자xxx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모집 xx문[개인xx〕
○○학교에서는 자xxx xx과 xx하여 아래와 같이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 xx 운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xx 바랍니다.
1. 모집 분🅓 및 xx
프로그램명 | 모집xx | xx 조건 | 프로그램위탁료(월) | 비고 |
(예)xx | 1x | x 2회(월, 금)*50분 | 1인당 28,500원 |
2. 모집 세부 사항
(1) 공고 기간 : 20 년 ○월 ○○일(○) ~ 20○○년 ○월 ○○일(○)
(2) 서류 접수 : 20 년 ○월 ○○일(○) ~ 20○○년 ○월 ○○일(○) 17:00까지
(3) 접수 장소 : ○○학교 ○○실로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접수
※ 우편 접수 시 20 년 ○월 ○○일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4) 전형 xx: 서류 심사 및 면접(○xx)
- 1차 서류심사 결과 통보 : 20 년 ○월 ○○일(○) 전화로 개별 통지
- 2차 면접 : 20 년 ○월 ○○일(○) ○○시(면접 장소 : )
(5) xx 방법 : 1차 서류전형 xx와 2차 면접평가 xx를 합산하여 xx 선발
(6) xx합격자 발표 : 20 년 ○월 ○○일(○) 본인에게 개별 통지
3. xx 자격
(1) 해당 분🅓에 전문적인 능력을 xx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직무 xx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xx에 xxx 없는 자
(3) 법령 상 자xxxxx 프로그램 개인xx xx에 제한이 없는 자
4. 지원자 xx 서류
(1)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제안서(소xxx) 1부
(2) 자기소개서(소xxx) 1부
(3) 프로그램 전체 xx 계획서 1부
(4) 프로그램 xx xx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예xxx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xxx력증명서 또는 졸업예xxx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xx 합격자 xx 서류
(1) 계약서 2부(학교에서 작성)
(2) 개인xx 수집∙xx xx 및 서약서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외국인 등록증 사본, xx 및 비자 사본 각 1부(외국인의 xx)
(5) xx 신체 검사서(사본 가능) 1부
(6) 성범죄 및 아동학대 xx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7) 자xxxxx 프로그램 xx 계획서 1부(소xxx에 따라 xxx xx에 xx)
6. 계약 xx
(1)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20○○년 ○월 ○○일
(2) 프로그램 위탁료 : 1시간당 000원 (45분 xx xx)
(3) xx시간 : 주당 ○○시간, 총 ○○시간
7. 기타사항
(1) xx된 서류 등에 허위xx 또는 xx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 심사는 본교의 xx에 의하고, xx조건은 본교에서 xx xx을 원칙으로 함
(3) xx계약 미 체결 및 xx계약 완료시 운영자의 xx에 의해 운영자 본인이 xx 가능
(4)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xx 재공고 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OO중학교로 문의 xx (☎ )
20 . . .
○ ○ ○ ○ 학 교 x
자xxx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제안서[개인xx]
접수번호 | xx | ||||||
xx 프로그램x | |||||||
x x x | x | x | 성 | 별 | 남 / 여 | ||
생년월일 | |||||||
현주소 | 주 소 : 연락처 : (집) | (핸드폰) |
학력 | 기 간 | 학 x x | 전 공 분 🅓 | xx |
(졸업,수료,중퇴) | ||||
(졸업,수료,중퇴) |
경 력 | x x | 기 간 | x x | 기 간 |
자격 및 면허 | 취 x x x x | 자격․면허명 | 수xxx | 비 고 |
xx xx 경력 | 취 x x x x | x x 명 | 수xxx | 비 고 |
붙임 : 1. 자기소개서 1부
2. 프로그램 xx 계획서 1부
3. 프로그램 xx xx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예xxx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xxx력증명서 또는 졸업예xxx서(해당자에 한함) 1부
본인은 위와 같이 제안서를 xx하고,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을 위해 ○○학교에서 수집하는 개인xx(xx,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제공에 xx하며 수집된 개인xx가 심사 만료일까지 xx되는 것에 xx합니다. 아울러 xx하는 서류에 허위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xx한 xx이 사실과 다 른 xx xxx 취소되어도 이의를 xx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x
x x x
○○○○학교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 xx에 따라 자유롭게 xx하되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 xx, 본인의 교육관, 앞으로의 xx계획을 2쪽 이내 작성
작xxx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 xx
본인의 교육관, xx계획
기타 특이사항
위와 같이 자기소개서를 xx함에 있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x x
지원자 (인/xx)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xx 계획서 (전체(예시))
프로그램명 ( ) xxx ( )
x | x | xx xx | 비고 |
※ 지원서 접수 시 xx, 계약 체결 후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xx될 수 있음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xx 계획서 [차시별(예시)]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xx 계획서 □ 프로그램 명 : | |||
차 시 | ( / ) 차시 | xxx | (인) |
x x | |||
xx 목표 | |||
평가 방법 | |||
x x x x | |||
※ 자율적으로 xx |
※ 개인xx 계약체결 후, 운영자는 xxx xx에 업무담당자 또는 협력교사에게 xx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제안서 심사표(예시)
접수번호 :
평가 구분 | 평가 xx | 배점 및 평가xx | 득점 | ||
자 격 평 가 | 자격 및 면허 등 | 40 | |||
프로그램 지도 경력 | 20 | ||||
능 력 평 가 | |||||
(경력, xx계획, | 프로그램 xx 계획서 | 20 | |||
자기소개서 등) | |||||
자기소개서 | 20 | ||||
x x 합 계 | 총 ( | ) 점 |
※ 학교 xx에 맞게 평가 xx 및 평가 xx 등을 xxx여 xx
심사위원 :
(인)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면접 심사표(예시)
접수번호 :
평가xx | 배점 | 평가xx | 득점 | ||||
탁월 | xx | 보통 | 미흡 | 불량 | |||
담당 분🅓에 xx 경험 및 xx | 40 | 40-36 | 33-30 | 29-23 | 22-17 | 16-12 | |
프로그램 이해와 xx 능력 | 30 | 30-27 | 26-23 | 22-19 | 18-15 | 14-11 | |
xx 및 태도 | 30 | 30-27 | 26-23 | 22-19 | 18-15 | 14-11 | |
x x 합 계 | 총 ( )점 |
※ 학교 xx에 맞게 평가 xx 및 평가 xx 등을 xxx여 xx
심사위원 :
(인)
자xxx xx 프로그램 서류 및 면접심사 xx 집계표(예시)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연번 | 제안자 xx | 심사위원 | 합계 | 순위 | ||
1 | ||||||
2 | ||||||
3 | ||||||
4 | ||||||
5 |
20 . . .
○○○학교장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심사 결과 기안문
○○○학 교
xx 내부결재 (xx)
xx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심사 결과
1. xx: OO중학교- OOOO (20 . . .)
2. xx와 xx하여 본교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xx에 xx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프로그램명 | 지xxx | xx 합격자 | 비고 |
OOOO | |||
OOOO |
붙임 1. 자xxx xx 프로그램 서류심사 집계표 각 1부
2. 자xxx xx 프로그램 개인xx 운영자 면접심사 집계표 각 1부. 끝.
○○○학 교 장
결격사유조회 의뢰 기안문(필요시 활용)
○○○학 교
수신 ○○시(구, 읍, 면)장 (경유)
제목 결격사유조회 의뢰
1.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법령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의4 나. 조회 사유 :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자격 확인
2.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 번 호 | 조회목적 | 등록기준지 | 주 소 | 비 고 |
끝.
○○○학 교 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체 처리 가능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 우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 ||
연락처 (휴대폰 등) |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 력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관련 전력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즉시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기관명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상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 우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인의 경우만 기입)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
없 음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기입사항을 일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접 수
신청서 작성
통보
▶ ▶ ▶
신청인 경찰관서장 경찰관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기안문
○○○학 교
수신 ○○경찰서장(○○과장) (경유)
청소년관련교육기관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제목
관련 범죄 전력조회
1. 우리학교에 취업 중(예정)인 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라 성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취업예정 직위 | 자유학기 활동 강사 |
붙임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신청서(또는 동의서) 1부. 끝.
○○○학 교 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강사 개인의 소속 기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항목 등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약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성실하게 교육할 것이며,
비교육적 언행,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학생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언 행 등을 삼가하고,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종교‧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교육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서
○○학교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학교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 위·수탁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수요자가 원하는 질 높은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양질의 인적·물적 자원을 “위탁자”에게 공급함으로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의 변동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체결한다.
제3조 (수탁사항)
“수탁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 (교육시간 및 장소)
① 프로그램 운영은 매주 ○분 단위 ○시간을 ○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각 반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 차시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일이 학교의 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축제, 시험 등)나 공휴일, 휴업일, 방학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순연한다.
④ 요일과 시간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사정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학생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학교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② “수탁자”는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종교․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교육한다.
③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언행,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수탁자”는 학생의 출석확인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한 평가 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한다.
⑤ “수탁자”는 학교 밖 활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육한다.
⑥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⑦ “수탁자”는 사적인 이익, 특정 기업(업체) 영리 목적의 상품 홍보 및 판매를 금지한다.
제6조 (강사료 지급 및 방법)
① “수탁자”에 대한 강사료는 강의 시간 당 000원으로 한다.
② 강사료 지급은 “수탁자”가 프로그램 운영을 종료(보강이 필요한 경우 완료 후)한 후 14일 이내에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별 또는 기별로 “수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와 계약을 해지할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한다.
1.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강의한 시간분의 00%
2.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강의한 시간분의 00%
3.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강의한 시간분의 00%
제7조 (대체강사)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보강 일정을 수립하거나 대체 강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수업공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계약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범법 사실이 있을 때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해지사유서를 15일 전에 통지하여🅓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2.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민원발생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지된 강사는 타 학교 에서 재계약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
3.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탁자”의 교체를 원 하고,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민원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상호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 하며, 상호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후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기명날인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위탁자 ) 주 | 20 소 : | 년 | ○월 | ○일 | |
학 교 학 교 | 명 : 장 : | (인) | |||
( 수탁자 ) 주 성 | 소 : 명 : | (인) |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 체결(기안문)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 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 체결
1. 관련 : OO중학교- OOOO (20 . OO. OO.)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자 합 니다.
프로그램명 | 운영자 | 계약 기간 | 비고 |
OOOO | OOO | 20 . 00. 00. ~ 20 . 00. 00. | 매주 O요일 O교시 (00시간) |
OOOO | OOO | 20 . 00. 00. ~ 20 . 00. 00. |
붙임 1.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서 각 1부
2.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선정 계획) 1부. 끝.
○○○학 교 장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 해지 통보서[학교용]
○○○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자로 ○○○학교와 20 년
○월 ○일까지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 사유로 인해 20 년 ( )월 ( )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학 교 장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 해지 사유서[운영자]
본 ○○○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로 ○○○학교와
20 년 ○월 ○일까지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 년 ( )월 ( )일자로 계약 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 해지(기안문)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 해지
1. 관련: OO중학교- OOOO (2016. OO. OO.)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을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고 자 합니다.
프로그램명 | 운영자 | 계약 해지 사유 | 비고 |
OOOO | OOO | ||
OOOO | OOO |
붙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계약 해지 사유서(또는 해지 통보서) 1부. 끝.
○○○학 교 장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대장[운영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대장 | ||||||||
연번 | 계약일자 (년월일) | 프로그램명 | 운영자 | 계약사항 (계약 기간) | 계약 근거 (관련문서) | 기재자 (담당) | 검토자 (교감) | 확인자 (교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계약근거(관련문서)는 개인위탁 계약 체결을 위해 결재 상신한 공문서 번호를 의 미함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명) 학생 출석부[운영자]
• 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운영자 : (인)
연 번 | 학 년 | 반 | 번 호 | 이름 | 요일 | 총 출 석 일 수 | 비고 (지각· 결석 사유) | |||||||||||||||
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석 | 학생 수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계 | 명 |
※ 출석부의 작성 시 유의 사항
1) 매 시간 출결 상황을 확인하여 지각·결석생이 있을 시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비 고란>에 기록 후, 자유학기제 업무담당자 및 협력교사에게 통보
2) 출석‒○, 결석‒×, 지각‒/○, 조퇴‒△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학생활동 누가기록부[운영자]
프로그램명 | 목공예반 | 운영자 | 홍길동 |
학번 | 이 름 | 누가 기록 | 종 합 의 견 (학생부 반영) |
10112 | 홍길동 | ·3월 22일 질문과 대답을 많이 하며 활동에 적극 참여 ·4월 5일 지각은 했으나 창작 활동은 마무리함 ·4월 26일 작품이 창의적 독창적이며, 도구 조작 능력 이 뛰어남 ·5월 3일 우체통 만들기에서 칠하기 능력이 뛰어나 다 른 학생들을 도우며 활동함 · ..... | 목공예에 대한 기본 지식과 흥미 가 많고 언제나 성실한 태도로 실습에 임하면서 열심히 참여함. 도면을 잘 이해하고 재료에 선긋 기 및 절단하기 등의 마름질을 우수하게 수행함. 목재의 특성을 이해하여 다듬기 및 조립을 흥미 를 가지고 수행하고 칠하기 등에 있어서 정확하게 실행함. 실습 시 매우 침착하고 안전하게 수행함. |
10113 | 홍길순 | ||
: | : | ||
※ 강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한 평가 보조 자료를 업무담당자 또는 협력 교사(Co-teacher)에게 제출하여 학생 평가에 적극 협조한다.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학생활동 차시별 체크리스트1)[운영자]
단원명 (또는 프로그램명) | 기본도형 | 차시 | / |
평 가 영 역 학번 이름 | 정의적 측면 | 인지적 측면 | 운영자 의견 및 면담내용 | |||
창의성 | 의사소통 | 문제해결 | ||||
독창적 원리를 적용하여 지도를 작도한다. | 작도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 작도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 작도원리를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
10112 | 홍길동 | |||||
10113 | 홍길순 | |||||
: | : | |||||
1) 본 체크리스트는 「2014 학생 성장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 및 평가모델 개발연구(중학교 수학영역)」(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및 개인위탁 운영자 만족도 설문지(학생용)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및 개인위탁 운영자 만족도 설문지(학생용)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우리학교에서 운영 중인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과 개인위탁 운영자에 대한 만족도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이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
※ 다음 설문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프로그램명 | 운영자명 |
설 문 내 용 | 응 답 |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 불만 | ||
프로그램 준비 | 1.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잘 지켰다. | |||||
2.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를 잘 하였다. | ||||||
프로그램 진행 | 3.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이 잘 짜여졌다. | |||||
4. 프로그램의 내용과 분량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 ||||||
5. 운영자는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 명하였다. | ||||||
6. 운영자는 학생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
7. 운영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성향을 드러 내지 않았다. | ||||||
프로그램 효과 | 8. 프로그램에 사용된 수업 자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 |||||
9.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성과 소질 계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
10.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유하겠다. |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평가서[교사용]
학교명 | 성 명 | 성별 | |||||||||
계약기간 | 20 | . | . ~ 20 . | . | 생년월일 | 20 | . | . | . | ||
순 | 평 가 요 소 | 평 가 결 과 (√) | 비고 | ||||||||
상 | 중 | 하 | |||||||||
1 | 프로그램 이해 및 운영 능력 | ||||||||||
2 | 학생 지도능력 | ||||||||||
3 | 복무 태도 | ||||||||||
4 | : | ||||||||||
5 | |||||||||||
종합평가 |
20 . .
평가자 소속 : ○○학교 직 : 성명 : ○○○ (서명)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활동 확인서[운영자]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 ○ | 생년월일 | |
한 자 | ○ ○ ○ | ||||
주 소 | |||||
활 동 사 항 | 기 간 | 프로그램명 | 지 도 사 항 | ||
부 터 | 까 지 | 시간 | |||
○○○○학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주당 운영시간이나 월 운영시간 표기) | |||||
○○○○학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주당 운영시간이나 월 운영시간 표기) | |||||
위와 같이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의 활동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 ○○. ○○. ○○○학교장 (직인) |
00학년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출근부
연번 | 프로그램명 | 이름 | 1 | 2 | 3 | 4 | 5 | 6 | 7 | 8 | 비고 |
8/ 22 | 8/ 29 | 9/ 5 | 9/ 12 | 9/ 19 | 10/ 10 | 10/ 17 | 10/ 24 | ||||
1 | |||||||||||
2 | |||||||||||
3 | |||||||||||
4 | |||||||||||
5 | |||||||||||
6 |
* 해당 날짜에 정자로 서명하세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기록부
3월
성명: (인)
월 | 화 | 수 | 목 | 금 | 합계 (누적) |
매일 시수 기록 | 2일 | 3일 |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
13일 | 14일 | 15일 | 16일 | 17일 |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
27일 | 28일 | 29일 | 30일 | 31일 |
3월 총:( )시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카드
과정명 : 00중학교
운영 자소 개자 료 | 성 명 | 한 글 | 한 자 | 생년월일 | ||||
주 소 | (우: - ) | 자택전화 | ||||||
직장명 | 직위 | 휴 대 폰 | ||||||
FAX | 직장전화 | |||||||
학력 ․ 학위 | 경 력 | 저 서 | ||||||
송금 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 )은행 | |
계좌번호 |
기자재 활용 및 준비물 계획 | 운영 일시 | 활용 기자재 및 수량 (운영 준비물) | ※ 학교 보유 시청각 기자재 목록 ☞ 빔프로젝트, 프로젝터 노트북, TV프로젝트, | ||
운영 준비 | 본교준비 | 연수생 준비 | |||
) 쪽
(
1. 이번 운영에 사용하실 원고는?
※ 업무상 필요하오니 다음 사항에 꼭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원고
원고 | 본인은 귀교에서 시행하는 운영과정에 있어 아래의 운영원고를 귀교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각종 교육기관에서 상업적 목적 없이 교원의 전문성 신 장을 위한 연수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활용 | |||||||
일 | 자 | 201 | . | . | . | ||
동의 | 1. 과정명 : | ||||||
성 | 명 | 인 | |||||
2. 운영프로그램명 : | |||||||
부 록 2
(원어민 프로그램 위탁운영자 자격 참고자료)
원어민 프로그램 위탁운영자 자격
□ 회화지도(E-2) 자격 소지자
<회화지도(E-2) 자격 해설>
□ 활동범위 가. 회화지도
◦ 외국어전문학원, 교육기관, 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원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 원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활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 기관
□ 해당자
가.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 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나.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 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 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 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 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 하는 활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 중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 중 27. 거주(F-2)의 라목 ‧ 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 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별표 1 중 30.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고 원어민으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 위탁운영자로 활동 가능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 한다. <개정 2012. 10. 15., 2018. 5. 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의 여권에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인을 찍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 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 스티커를 붙여🅓 한다. <개정 2012. 10. 15.,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9. 단기취업(C-4) |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 |
19. 교수(E-1)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20. 회화지도(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21. 연구(E-3) |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2. 기술지도(E-4) | 자연과학 분🅓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
23. 전문직업(E-5)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 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4. 예술흥행(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25.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25의3. 비전문취업 (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 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25의4. 선원취업 (E-10) |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그 사 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
27. 거 주 (F-2) |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 퇴거 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 |
28의2. 재외동포 (F-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28의3. 영주(F-5) |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8의3. 영주(F-5) |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국외에서 일정 분🅓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 (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
28의4. 결혼이민 (F-6) |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30.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31. 방문취업(H-2) |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소금채취업(07220) 사) 제조업(10~33).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 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카) 산동물 도매업(46205) 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파) 가정용품 도매업(464) 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너)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러) 무점포 소매업(479) 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 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 서)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 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어) 여관업(55112) 저) 일반 음식점업(5611) 처) 기타 음식점업(5619) 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퍼)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허)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고)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도)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모)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보)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소) 욕탕업(96121) 오) 산업용 세탁업(96911) 조)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초) 가구 내 고용활동(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