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3편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기 본적인 의무는 ① 물품인도의무 ② 서류의 교부의무 ③ 소유권 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매수인의 기본적인 의무에는 ① 대금지급의무 ② 인도수령의무 ③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