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3편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기 본적인 의무는 ① 물품인도의무 ② 서류의 교부의무 ③ 소유권 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매수인의 기본적인 의무에는 ① 대금지급의무 ② 인도수령의무 ③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계약론 제14주차)
제 2 ▇ ▇▇▇의 ▇▇
CISG 제3편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인 ▇▇를 ▇▇하고 있다. 매도인▇ ▇ 본적인 ▇▇는 ① 물품인▇▇▇ ② 서류의 교부▇▇ ③ 소유권 이▇▇▇를 ▇▇하고 있고, 매수인의 기본적인 ▇▇에는 ① 대금지급▇▇ ② 인▇▇▇▇▇ ③ 물품검사 및 통지▇▇를 ▇▇하고 있다.
제3편제5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에 공통되는 ▇▇로 ▇▇경감▇▇(제77조), 면책사유통지▇▇(제79조), 계약▇▇로 인한 대금반환 시의 ▇▇지급▇▇(제84조), 물 품▇▇▇▇(제85조,제86조) 등을 ▇▇하고 있는데, 이들 ▇▇는 매매계약 자체에서 발 생하는 ▇▇가 아니고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효과로서 ▇▇되는 ▇▇이다.
□ 서류인도 및 소유권 이▇▇▇(제30조)
제30조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한다.
매도인은 계약과 CISG의 ▇▇에 따라 매수인에게 ①물품의 인도 ②서류의 교부 ③소 ▇▇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각국의 법체계가 ▇▇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이▇▇▇의 구체적인 ▇▇은 법 정지의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적용될 준거법에 따른다.1)(제4조(나)호)
물품인▇▇▇는 소유권 이▇▇▇와는 별개의 ▇▇이므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으면 매도인은 여전히 물품인▇▇▇를 부담한 다. 특정물매매의 ▇▇ 그 특정물을 인도하면 되고, 불특정물매매의 ▇▇ 계약에서 ▇▇ 물품과 일반적으로 성질상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인도하면 된다.
제 1 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1. 인도의 장소와 방법(제31조)
1)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92.
제31조
매▇▇▇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가 없는 ▇▇에, 매도인의 인▇▇▇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에 물품의 ▇▇이 포함된 ▇▇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 ▇1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
(나) (가)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되 는 불특정물▇▇ ▇▇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에는, 그 장소 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다) 그 밖의 ▇▇에는, 계약 체결시에 매▇▇▇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1) 계약서에서 인도장소를 ▇▇ ▇▇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므로, 제31조는 당사자들이 ▇▇ 정하지 않은 ▇▇에 적 용된다.2) 계약서에서 인도장소를 ▇▇ ▇▇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해야 한다. 그 러나 계약서에서 인도장소를 정하지 않은 ▇▇에는 매매계약이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 ▇▇하고 있다.(제31조)
실제 대부분의 무역▇▇는 Incoterms를 따르고 있고, 이 ▇▇ Incotermss가 CISG 보 다 ▇▇ 적용된다.3) 이런 면에서 CISG 제31조가 적용되는 ▇▇는 많지 않을 것이다.
2) 계약서에서 인도장소를 정하지 않은 ▇▇
(1) 매매계약이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제31조(가)호)
매매계약이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에는 매도인▇ ▇1운송인에게 물품을 인 도함으로써 물품인▇▇▇를 다한 것이 되며, 제1운송인(first carrier)에게 물품을 현실적 으로 인도한 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제1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인▇▇▇를 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물품을 목적지에서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을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에 두는 것은 ▇▇되지 않는다. 한편, ▇▇▇ 운▇▇▇란, 단순히 ▇▇▇▇▇ 하는 ▇▇중 개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에서 물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제31조(나)호)
매매계약에서 물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에는 특정물은 그 물품이 있는
2)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94.
3)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94.; ▇▇▇, “Incoterms 2010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에서 CISG 상 매도인 의 물품인▇▇▇ 및 서류인▇▇▇에 ▇▇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102호, 2011, p.129.
장소(특정한 재고품에서 ▇▇되는 불특정물▇▇ ▇▇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되어 있는 ▇▇에 는 ▇▇ 또는 생산되는 장소)가 인도장소가 되며, 매▇▇▇ 그 장소에서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at buyer's disposal)에 두었을 때에 인▇▇▇를 다한 것으로 된다.(제37조(나) 호) 다만,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물품이 있던 특정장소(특정한 재고품에서 ▇▇되 는 불특정물▇▇ ▇▇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되어 있는 ▇▇에는 ▇▇ 또는 생산되는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에 둔다는 것은 매수인이 ▇▇취득이 가능한 ▇▇에 두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매▇▇▇ ▇▇이전행위 자체를 할 필요는 없고, 물품을 특 정하고 포장하는 등 인도에 필요한 ▇▇를 마친 후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등을 통 하여 매수인이 처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하다.
(3) 기타의 ▇▇(제31조(다)호)
기타의 ▇▇(불특정물)에는 계약체결 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 분 하에 두면 된다. 영업소가 2개 ▇▇▇거나 없는 ▇▇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소를 정한다.
2. 물품인도에 ▇▇하는 ▇▇(제32조)
제32조
(1) 매▇▇▇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에,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 한다.
(2) 매▇▇▇ 물품의 ▇▇을 ▇▇▇▇▇ 하는 ▇▇에, 매도인은 ▇▇에 맞는 적절한 ▇▇수단 및 그 ▇▇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 한다.
(3) 매▇▇▇ 물품의 ▇▇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가 없는 ▇▇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가 있으
면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를 매수인에게 제공▇▇▇ 한다.
계약이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 제32조에서는 제31조에 ▇▇된 매도인의 ▇ ▇ 이외의 부수적인 ▇▇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에는 매도인의 물품특 정 및 탁송통지▇▇, ▇▇계약체결▇▇, ▇▇보험에 ▇▇ ▇▇제▇▇▇가 있다.(▇▇계약 체결▇▇, ▇▇보험에 관련한 ▇▇제▇▇▇ 등에 대해서는 Incoterms에서 ▇▇하게 ▇▇하고 있고, 계약서 에 Incoterms의 적용을 명시한 ▇▇ Incoterms가 CISG에 ▇▇▇다.)
1) 물품특정 및 탁송통지▇▇
하인, 선적서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이 특정되지(identified) 않은 ▇▇ 매도인 은 매수인에게 보내는 탁송통지서에 물품을 특정해야 한다. 이 ▇▇를 이행하지 않는 ▇▇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제67조제2항, 제69조제3항), 매도인은 매
▇▇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제45조, 제74조).
2) ▇▇계약체결▇▇
매도인에게 ▇▇계약체결▇▇가 있는 ▇▇(인코텀즈에서 CPT, CIP, CFR, CIF) 매도 인은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적절한 ▇▇수단, 통상의 조건 등)
3) ▇▇보험에 ▇▇ ▇▇제▇▇▇
매도인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가 없는 ▇▇에도, 매수인의 ▇▇가 있으면, ▇▇보험부보에 필요한 모든 가능한 ▇▇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3. 물품인도 ▇▇(제33조)
제33조
매도인은 다음의 ▇▇에 물품을 인도▇▇▇ 한다.
(가) 인▇▇▇이 계약에 의하여 ▇▇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에는 그 ▇▇
(나)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 다만, 매수인이 ▇▇을 ▇▇▇▇▇ 할 ▇▇이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그 밖의 ▇▇에는 계약 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
매도인은 다음의 ▇▇에 물품을 인도▇▇▇ 한다.
① 인▇▇▇이 계약에 의하여 ▇▇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에는 그 ▇▇
②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 다만, 매수인이 ▇▇을 ▇▇▇▇▇ 할 ▇▇이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의 ▇▇에는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
(보충▇▇)
1. 인▇▇▇을 2012.4.15로 ▇▇ ▇▇ 그 날짜에 인도해야 한다.
2. 인▇▇▇을 2012.4.30까지로 ▇▇ ▇▇ 그 기간 내에 인도해야 한다.
3. 인▇▇▇을 정하지 않은 ▇▇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4)
1) 매▇▇▇ 1회의 분할대▇▇▇ 후 2▇▇ 후 불도저 인도(O) (스위스 판결)
4. 서류교부▇▇(제34조)
제34조
4)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98.
매▇▇▇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 하는 ▇▇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 ▇▇, 장소 및 ▇▇에 따라 이를 교부▇▇▇ 한다. 매▇▇▇ 교부▇▇▇ 할 ▇▇ 전에 서류를 교부한 ▇▇에는, 매도인은 ▇▇ 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 ▇▇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 ▇ 협약에서 ▇▇ ▇▇▇상을 ▇▇할 권리를 ▇▇한다.
1) 서류의 교부
매▇▇▇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 하는 ▇▇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 ▇▇, 장소 및 ▇▇에 따라 이를 교부▇▇▇ 한다.
2) 서류의 부적합 ▇▇(서류교부시한 전에 교부하는 ▇▇)
매▇▇▇ 교부▇▇▇ 할 ▇▇ 전에 서류를 교부한 ▇▇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 합리한 불편 또는 ▇▇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 ▇▇까지 서류상의 부 적합을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 ▇ 협약에서 ▇▇ ▇▇▇상을 ▇▇할 권리를 ▇▇한다.
제 2 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서 ▇▇ ▇▇, 품질, 종류의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제35 조),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제41조). 전자를 ‘물품의 적 합성, ▇▇를 ’권리의 적합성’이라고 한다.
1. 물품의 적합성(제35조)
제35조
(1) 매도인은 계약에서 ▇▇ ▇▇,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 방법으로 ▇▇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 한다.
(2) 당사자가 ▇▇ 합의한 ▇▇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가) ▇▇ 물품의 통상 ▇▇목적에 맞지 아니한 ▇▇,
(나) 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 다만, 그 ▇▇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 다고 ▇▇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매▇▇▇ 견본 또는 ▇▇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 (라)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하 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
(3)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2항의 (가)호 내지 (라)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계약에서 ▇▇ 물품의 인도
매도인은 계약에서 ▇▇ ▇▇,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 방법으로 ▇▇ 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 한다.
2) 물품부적합의 ▇▇
당사자가 ▇▇ 합의한 ▇▇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으로 한다.
① ▇▇ 물품의 통상 ▇▇목적에 맞지 아니한 ▇▇ (‘통상▇▇목적’)
②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 한 ▇▇(다만, 그 ▇▇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 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되는 ▇▇ 제외) (‘특별▇▇목적’)
③ 매▇▇▇ 견본 또는 ▇▇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 (‘견본품’)
④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 (‘포장’)
3) 물품부적합의 면책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의 ①∼④에 대해 책임이 없다.
2. 위험의 이전과 물품의 적합성 판단▇▇(제36조)
제36조
(1)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라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매도인▇ ▇1항에서 ▇▇ 때보다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위무위반에 기인하는 ▇▇에 는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위반에는 물품이 ▇▇기간 통상의 목적▇▇ 특별한 목적에 맞는 ▇▇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도 포함된
다.
매도인은 위험의 이전시점 이전에 존재하였던 물품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위험의 이전시점 이후에 발생한 물품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다만, 위험의 이전시점에 물품의 부적합성이 존재하였다면, 위험의 이전 이후에 그 부적합성이 발견된 ▇▇에도 매도인은 부적합성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한편, 위험의 이전 이후에 발생한 물품의 부적합▇▇ ▇▇에도 이것이 매도인의 ▇▇ 위반에 기인한 ▇▇에는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예를 들어 포장을 잘못하여 위험의 이전이
후에 물품이 ▇▇ 또는 변질된 ▇▇) 그리고 이 ▇▇위반에는 ▇▇기간 통상의 목적▇▇ 특별한 목적에 맞는 ▇▇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도 포함된다.(예를 들어 품질보증기간을 12개월(또는 10만 마일)로 ▇▇ ▇▇ 12개월(10만 마일) 이내에 물품의 부적합사유가 발생하면, 매도인은 물품의 적합▇▇▇를 위반하게 된다.)
3. 인도한 물품의 부적합 ▇▇(제37조)
제37조
매▇▇▇ 인▇▇▇ 전에 물품을 인도한 ▇▇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을 ▇▇하지 아 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까지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갈 음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의 부적합을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 ▇ 협약에서 ▇▇ ▇▇▇상을 ▇▇할 권리를 ▇▇한다.
인▇▇▇ 전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 매도인은 인▇▇▇ 전에 부족한 ▇▇의 보충 또는 부적합한 물품의 ▇▇ 등을 통해 부적합을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 ▇ 상해야 한다.
제34조에서는 서류의 부적합 ▇▇권, 제37조에서는 물품의 부적합 ▇▇권을 ▇▇하 고 있다.
4. 물품의 검사(제38조)
제38조
(1) 매수인은 그 ▇▇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 한다.
(2) 계약에 물품의 ▇▇이 포함되는 ▇▇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될 수 있다.
(3)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를 가지지 못한 채 ▇▇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거나 물품을 전송(轉送)하고, 매▇▇▇ 계약 체결시에 그 ▇▇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에 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될 수 있다.
매수인의 물품검사▇▇를 부담한다. ①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그 ▇▇에서 실행가능 한 단기간 내에 검사해야 한다. ② 계약에 물품의 ▇▇이 포함된 ▇▇ 매수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검사의 ▇▇를 갖지 못한 ▇▇에서 매수인에 의한 목적지의 ▇▇ 또는 전송(redispatch)이 있고 매▇▇▇ 그러한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 검사는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될 수 있다.(CISG ▇▇번역문에는 ‘매수인에 의한 목적지의 ▇▇ 또는 전송’에서 ‘매수인에 의한’이 누락되어
있다.)
5. 물품의 부적합 통지(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39조
(1)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 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한다.
(2)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한다. 다만, 이 기간제한이 계약▇▇ 보증기 간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물품의 부적합이 매▇▇▇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에는, 매도인▇ ▇38조와 제39조를 ▇▇할 수 없다.
제44조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 ▇▇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의 ▇▇을 제외한 ▇▇▇상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의 부적합을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적합 통지▇▇를 ▇▇한 취지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여 ▇▇하다가 뒤늦게 물품의 부적 합을 사유로 계약▇▇, 대금감액, 대금지급거절, ▇▇▇상▇▇를 주장하는 ▇▇ 매수인 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부적합 통지▇▇의 구체적인 ▇▇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다음 ▇▇을 ▇▇ 충족해야 한다.)
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할 것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②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을 것
③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할 것
④ 물품이 매수인에게 ▇▇로 교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통지할 것(다만, 계약▇▇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에는 그 보증기간 내)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6. 권리의 적합성(제41조~제44조)
제41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이 된 물품을 ▇▇하는 데 ▇▇한 ▇▇를 제외하고, 매도인▇ ▇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이 아닌 물품을 인도▇▇▇ 한다. 다만, 그러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 장이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하는 ▇▇에는, 매도인의 ▇▇는 제42조에 의하여 규율된
다.
제42조
(1) 매도인은, 계약 체결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이 아닌 물품을 인도▇▇▇ 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다음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에 한한다.
(가)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하였던 ▇▇에는,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나) 그 밖의 ▇▇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
(2) 제1항의 매도인의 ▇▇는 다음의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그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
(나) 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설계, 디자인, ▇▇ 그 밖의 ▇▇에 매▇▇▇ 따른 결과로 발생한 ▇▇
제43조
(1)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 에게 제3자의 권리나 귄리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에는, 매수인▇ ▇41조 또는 제42조를 ▇▇할 권리를 ▇▇한다.
(2) 매▇▇▇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에는 제1항을 ▇▇할 수 없다.
제44조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 ▇▇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의 ▇▇을 제외한 ▇▇▇상을 ▇▇할 수 있다.
1) 권리의 적합성이 있는 물품의 인도(제41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이 된 물품을 ▇▇하는 데 ▇▇한 ▇▇를 제외하고, 매도인▇ ▇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이 아닌 물품을 인도▇▇▇ 한다. (예 :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품▇▇, 제한물권이 설정된 물품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이 된 물품 ▇▇ 소유권(또는 제한물권)에 ▇▇ 분쟁으로부터 매수인▇ ▇ 호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 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제42조)
지적재산권에 근거한 제3자의 클레임에 대해서는 제42조에서 ▇▇하고 있는데, 이는 제41조에 ▇▇ 특칙이다. 매도인은 공업소유권,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주장이 없는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①이러한 권리침해를 매수인이 ▇▇▇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에는 매도인은 책임이 없으며 ②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설계, 디자인, ▇▇ 그 밖의 ▇▇에 매▇▇▇ 따른 결과로 발생한 ▇▇에도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이는 제41조의 일반적인 권리▇▇에 비해 매도 인의 책임을 ▇▇하였다.
지적재산권침해 여부의 판단▇▇은 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하였던 ▇▇에는, 물품이 전매 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② 그 밖의 ▇▇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을 ▇▇으로 한다.
제41조 일반적인 권리▇▇ | ▇▇의 ▇▇에 ▇▇ 매도인의 ▇▇ 불필요 |
제42조 지적재산권 등에 의한 권리침해 | 권리의 ▇▇에 ▇▇ 매도인의 ▇▇ 필요 |
3) 매수인의 권리의 부적합성 통지▇▇(제43조, 제44조)
매수인은 권리의 부적합성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간▇ ▇39조제1항의 ▇▇과 ▇▇▇▇▇, 제39조제2항의 2년의 제척기간은 권리의 부적합 통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즉 2년이 경과했어도 합리적인 기간 내라면 권리 의 부적합통지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한 ▇▇에는 제41조(권리 의 부적합성이 없는 물품의 인도)나 제42조(지적재산권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를 원 용할 수 없다.
매수인이 통지▇▇를 위반한 ▇▇에도 그 위반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에 는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제50조)과 ▇▇▇상청구권(단, ▇▇▇실 제외)이 ▇▇ 된다.(제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