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3편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기 본적인 의무는 ① 물품인도의무 ② 서류의 교부의무 ③ 소유권 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매수인의 기본적인 의무에는 ① 대금지급의무 ② 인도수령의무 ③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계약론 제14주차)
제 2 x xxx의 xx
CISG 제3편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인 xx를 xx하고 있다. 매도인x x 본적인 xx는 ① 물품인xxx ② 서류의 교부xx ③ 소유권 이xxx를 xx하고 있고, 매수인의 기본적인 xx에는 ① 대금지급xx ② 인xxxxx ③ 물품검사 및 통지xx를 xx하고 있다.
제3편제5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xx에 공통되는 xx로 xx경감xx(제77조), 면책사유통지xx(제79조), 계약xx로 인한 대금반환 시의 xx지급xx(제84조), 물 품xxxx(제85조,제86조) 등을 xx하고 있는데, 이들 xx는 매매계약 자체에서 발 생하는 xx가 아니고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효과로서 xx되는 xx이다.
□ 서류인도 및 소유권 이xxx(제30조)
제30조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xx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xxx 한다.
매도인은 계약과 CISG의 xx에 따라 매수인에게 ①물품의 인도 ②서류의 교부 ③소 xx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각국의 법체계가 xx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적으로 xx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이xxx의 구체적인 xx은 법 정지의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적용될 준거법에 따른다.1)(제4조(나)호)
물품인xxx는 소유권 이xxx와는 별개의 xx이므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으면 매도인은 여전히 물품인xxx를 부담한 다. 특정물매매의 xx 그 특정물을 인도하면 되고, 불특정물매매의 xx 계약에서 xx 물품과 일반적으로 성질상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인도하면 된다.
제 1 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1. 인도의 장소와 방법(제31조)
1)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92.
제31조
매xxx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xx가 없는 xx에, 매도인의 인xxx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에 물품의 xx이 포함된 xx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x x1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
(나) (가)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xx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xx되 는 불특정물xx xx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xx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xx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xx에는, 그 장소 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다) 그 밖의 xx에는, 계약 체결시에 매xxx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1) 계약서에서 인도장소를 xx xx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xxx므로, 제31조는 당사자들이 xx 정하지 않은 xx에 적 용된다.2) 계약서에서 인도장소를 xx xx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해야 한다. 그 러나 계약서에서 인도장소를 정하지 않은 xx에는 매매계약이 물품xx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xx xx하고 있다.(제31조)
실제 대부분의 무역xx는 Incoterms를 따르고 있고, 이 xx Incotermss가 CISG 보 다 xx 적용된다.3) 이런 면에서 CISG 제31조가 적용되는 xx는 많지 않을 것이다.
2) 계약서에서 인도장소를 정하지 않은 xx
(1) 매매계약이 물품xx을 포함하고 있는 xx(제31조(가)호)
매매계약이 물품xx을 포함하고 있는 xx에는 매도인x x1운송인에게 물품을 인 도함으로써 물품인xxx를 다한 것이 되며, 제1운송인(first carrier)에게 물품을 현실적 으로 인도한 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제1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인xxx를 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물품을 목적지에서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을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xx에 두는 것은 xx되지 않는다. 한편, xxx 운xxx란, 단순히 xxxxx 하는 xx중 개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에서 물품xx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xx(제31조(나)호)
매매계약에서 물품xx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xx에는 특정물은 그 물품이 있는
2)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94.
3)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94.; xxx, “Incoterms 2010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xx에서 CISG 상 매도인 의 물품인xxx 및 서류인xxx에 xx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102호, 2011, p.129.
장소(특정한 재고품에서 xx되는 불특정물xx xx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xx되어 있는 xx에 는 xx 또는 생산되는 장소)가 인도장소가 되며, 매xxx 그 장소에서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xx(at buyer's disposal)에 두었을 때에 인xxx를 다한 것으로 된다.(제37조(나) 호) 다만,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물품이 있던 특정장소(특정한 재고품에서 xx되 는 불특정물xx xx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xx되어 있는 xx에는 xx 또는 생산되는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xx에 둔다는 것은 매수인이 xx취득이 가능한 xx에 두는 것을 xx하는 것으로, 매xxx xx이전행위 자체를 할 필요는 없고, 물품을 특 정하고 포장하는 등 인도에 필요한 xx를 마친 후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등을 통 하여 매수인이 처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xx하다.
(3) 기타의 xx(제31조(다)호)
기타의 xx(불특정물)에는 계약체결 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 분 하에 두면 된다. 영업소가 2개 xxx거나 없는 xx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소를 정한다.
2. 물품인도에 xx하는 xx(제32조)
제32조
(1) 매xxx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xx에,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xxx 한다.
(2) 매xxx 물품의 xx을 xxxxx 하는 xx에, 매도인은 xx에 맞는 적절한 xx수단 및 그 xx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xx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xxx 한다.
(3) 매xxx 물품의 xx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xx가 없는 xx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xx가 있으
면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xx를 매수인에게 제공xxx 한다.
계약이 물품xx을 포함하고 있는 xx 제32조에서는 제31조에 xx된 매도인의 x x 이외의 부수적인 xx를 xx하고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xx에는 매도인의 물품특 정 및 탁송통지xx, xx계약체결xx, xx보험에 xx xx제xxx가 있다.(xx계약 체결xx, xx보험에 관련한 xx제xxx 등에 대해서는 Incoterms에서 xx하게 xx하고 있고, 계약서 에 Incoterms의 적용을 명시한 xx Incoterms가 CISG에 xxx다.)
1) 물품특정 및 탁송통지xx
하인, 선적서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이 특정되지(identified) 않은 xx 매도인 은 매수인에게 보내는 탁송통지서에 물품을 특정해야 한다. 이 xx를 이행하지 않는 xx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제67조제2항, 제69조제3항), 매도인은 매
xx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xxx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제45조, 제74조).
2) xx계약체결xx
매도인에게 xx계약체결xx가 있는 xx(인코텀즈에서 CPT, CIP, CFR, CIF) 매도 인은 합리적인 xx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적절한 xx수단, 통상의 조건 등)
3) xx보험에 xx xx제xxx
매도인에게 xx보험계약을 체결할 xx가 없는 xx에도, 매수인의 xx가 있으면, xx보험부보에 필요한 모든 가능한 xx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3. 물품인도 xx(제33조)
제33조
매도인은 다음의 xx에 물품을 인도xxx 한다.
(가) 인xxx이 계약에 의하여 xx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xx에는 그 xx
(나)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xx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xx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xx. 다만, 매수인이 xx을 xxxxx 할 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그 밖의 xx에는 계약 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
매도인은 다음의 xx에 물품을 인도xxx 한다.
① 인xxx이 계약에 의하여 xx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xx에는 그 xx
②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xx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xx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xx. 다만, 매수인이 xx을 xxxxx 할 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의 xx에는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
(보충xx)
1. 인xxx을 2012.4.15로 xx xx 그 날짜에 인도해야 한다.
2. 인xxx을 2012.4.30까지로 xx xx 그 기간 내에 인도해야 한다.
3. 인xxx을 정하지 않은 xx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4)
1) 매xxx 1회의 분할대xxx 후 2xx 후 불도저 인도(O) (스위스 판결)
4. 서류교부xx(제34조)
제34조
4)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98.
매xxx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xxx 하는 xx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xx xx, 장소 및 xx에 따라 이를 교부xxx 한다. 매xxx 교부xxx 할 xx 전에 서류를 교부한 xx에는, 매도인은 xx 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xx을 xx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xx xx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xx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x x 협약에서 xx xxx상을 xx할 권리를 xx한다.
1) 서류의 교부
매xxx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xxx 하는 xx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xx xx, 장소 및 xx에 따라 이를 교부xxx 한다.
2) 서류의 부적합 xx(서류교부시한 전에 교부하는 xx)
매xxx 교부xxx 할 xx 전에 서류를 교부한 xx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 합리한 불편 또는 xx을 xx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xx xx까지 서류상의 부 적합을 xx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x x 협약에서 xx xxx상을 xx할 권리를 xx한다.
제 2 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서 xx xx, 품질, 종류의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제35 조),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제41조). 전자를 ‘물품의 적 합성, xx를 ’권리의 적합성’이라고 한다.
1. 물품의 적합성(제35조)
제35조
(1) 매도인은 계약에서 xx xx,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xx 방법으로 xx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xxx 한다.
(2) 당사자가 xx 합의한 xx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xx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가) xx 물품의 통상 xx목적에 맞지 아니한 xx,
(나) 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xx. 다만, 그 xx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xx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 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매xxx 견본 또는 xx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xx. (라)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xx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xx하 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xx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xx.
(3)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xx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2항의 (가)호 내지 (라)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계약에서 xx 물품의 인도
매도인은 계약에서 xx xx,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xx 방법으로 xx 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xxx 한다.
2) 물품부적합의 xx
당사자가 xx 합의한 xx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xx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으로 한다.
① xx 물품의 통상 xx목적에 맞지 아니한 xx (‘통상xx목적’)
②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 한 xx(다만, 그 xx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xx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 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xx되는 xx 제외) (‘특별xx목적’)
③ 매xxx 견본 또는 xx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xx (‘견본품’)
④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xx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xx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xx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xx (‘포장’)
3) 물품부적합의 면책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xx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xx의 ①∼④에 대해 책임이 없다.
2. 위험의 이전과 물품의 적합성 판단xx(제36조)
제36조
(1)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xx라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매도인x x1항에서 xx 때보다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위무위반에 기인하는 xx에 는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xx위반에는 물품이 xx기간 통상의 목적xx 특별한 목적에 맞는 xx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xx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xx도 포함된
다.
매도인은 위험의 이전시점 이전에 존재하였던 물품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위험의 이전시점 이후에 발생한 물품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다만, 위험의 이전시점에 물품의 부적합성이 존재하였다면, 위험의 이전 이후에 그 부적합성이 발견된 xx에도 매도인은 부적합성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한편, 위험의 이전 이후에 발생한 물품의 부적합xx xx에도 이것이 매도인의 xx 위반에 기인한 xx에는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예를 들어 포장을 잘못하여 위험의 이전이
후에 물품이 xx 또는 변질된 xx) 그리고 이 xx위반에는 xx기간 통상의 목적xx 특별한 목적에 맞는 xx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xx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xx도 포함된다.(예를 들어 품질보증기간을 12개월(또는 10만 마일)로 xx xx 12개월(10만 마일) 이내에 물품의 부적합사유가 발생하면, 매도인은 물품의 적합xxx를 위반하게 된다.)
3. 인도한 물품의 부적합 xx(제37조)
제37조
매xxx 인xxx 전에 물품을 인도한 xx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xx을 xx하지 아 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xx까지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xx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갈 음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의 부적합을 xx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x x 협약에서 xx xxx상을 xx할 권리를 xx한다.
인xxx 전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xx, 매도인은 인xxx 전에 부족한 xx의 보충 또는 부적합한 물품의 xx 등을 통해 부적합을 xx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xx xx을 xx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x x 상해야 한다.
제34조에서는 서류의 부적합 xx권, 제37조에서는 물품의 부적합 xx권을 xx하 고 있다.
4. 물품의 검사(제38조)
제38조
(1) 매수인은 그 xx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xxx 한다.
(2) 계약에 물품의 xx이 포함되는 xx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xx될 수 있다.
(3)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xx를 가지지 못한 채 xx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xxx거나 물품을 전송(轉送)하고, 매xxx 계약 체결시에 그 xx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xx에 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xx될 수 있다.
매수인의 물품검사xx를 부담한다. ①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그 xx에서 실행가능 한 단기간 내에 검사해야 한다. ② 계약에 물품의 xx이 포함된 xx 매수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검사를 xx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검사의 xx를 갖지 못한 xx에서 매수인에 의한 목적지의 xx 또는 전송(redispatch)이 있고 매xxx 그러한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xx 검사는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xx될 수 있다.(CISG xx번역문에는 ‘매수인에 의한 목적지의 xx 또는 전송’에서 ‘매수인에 의한’이 누락되어
있다.)
5. 물품의 부적합 통지(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39조
(1)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 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xx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xx한다.
(2)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xx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xx한다. 다만, 이 기간제한이 계약xx 보증기 간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물품의 부적합이 매xxx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xxx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xx에는, 매도인x x38조와 제39조를 xx할 수 없다.
제44조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xxx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 xx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xx의 xx을 제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매수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의 부적합을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적합 통지xx를 xx한 취지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여 xx하다가 뒤늦게 물품의 부적 합을 사유로 계약xx, 대금감액, 대금지급거절, xxx상xx를 주장하는 xx 매수인 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부적합 통지xx의 구체적인 xx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다음 xx을 xx 충족해야 한다.)
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할 것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②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을 것
③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할 것
④ 물품이 매수인에게 xx로 교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통지할 것(다만, 계약xx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xx에는 그 보증기간 내)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6. 권리의 적합성(제41조~제44조)
제41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xx이 된 물품을 xx하는 데 xx한 xx를 제외하고, 매도인x x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xx이 아닌 물품을 인도xxx 한다. 다만, 그러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 장이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xx하는 xx에는, 매도인의 xx는 제42조에 의하여 규율된
다.
제42조
(1) 매도인은, 계약 체결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xx이 아닌 물품을 인도xxx 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다음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xx에 한한다.
(가)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xx하였던 xx에는,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나) 그 밖의 xx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
(2) 제1항의 매도인의 xx는 다음의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그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xx
(나) 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xx설계, 디자인, xx 그 밖의 xx에 매xxx 따른 결과로 발생한 xx
제43조
(1)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 에게 제3자의 권리나 귄리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xx에는, 매수인x x41조 또는 제42조를 xx할 권리를 xx한다.
(2) 매xxx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xx에는 제1항을 xx할 수 없다.
제44조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xxx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 xx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xx의 xx을 제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1) 권리의 적합성이 있는 물품의 인도(제41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xx이 된 물품을 xx하는 데 xx한 xx를 제외하고, 매도인x x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xx이 아닌 물품을 인도xxx 한다. (예 :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품xx, 제한물권이 설정된 물품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이 된 물품 xx 소유권(또는 제한물권)에 xx 분쟁으로부터 매수인x x 호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 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제42조)
지적재산권에 근거한 제3자의 클레임에 대해서는 제42조에서 xx하고 있는데, 이는 제41조에 xx 특칙이다. 매도인은 공업소유권,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주장이 없는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①이러한 권리침해를 매수인이 xxx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xx에는 매도인은 책임이 없으며 ②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xx설계, 디자인, xx 그 밖의 xx에 매xxx 따른 결과로 발생한 xx에도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이는 제41조의 일반적인 권리xx에 비해 매도 인의 책임을 xx하였다.
지적재산권침해 여부의 판단xx은 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xx하였던 xx에는, 물품이 전매 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② 그 밖의 xx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을 xx으로 한다.
제41조 일반적인 권리xx | xx의 xx에 xx 매도인의 xx 불필요 |
제42조 지적재산권 등에 의한 권리침해 | 권리의 xx에 xx 매도인의 xx 필요 |
3) 매수인의 권리의 부적합성 통지xx(제43조, 제44조)
매수인은 권리의 부적합성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간x x39조제1항의 xx과 xxxxx, 제39조제2항의 2년의 제척기간은 권리의 부적합 통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즉 2년이 경과했어도 합리적인 기간 내라면 권리 의 부적합통지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한 xx에는 제41조(권리 의 부적합성이 없는 물품의 인도)나 제42조(지적재산권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를 원 용할 수 없다.
매수인이 통지xx를 위반한 xx에도 그 위반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xx에 는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제50조)과 xxx상청구권(단, xxx실 제외)이 xx 된다.(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