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젠타는 최고 수준의 윤리와 정직성에 근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판매자는 이 주문을 수용함으로써 “준법: 제3자를 위한 지침”의 전문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위 지침의 전문은 인터넷 (http://www.compliance.syngent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젠타 코리아 주식회사 표준 구매 xx
준법: 제3자를 위한 지침
신젠타는 최고 xx의 xx와 정직성에 근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판매자는 이 xx을 xx함으로써 “준법: 제3자를 위한 지침”의 전문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위 지침의 전문은 인터넷 (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xx 및 xx
1.1 본 xx에서:
‘xxx’는 xx으로 xx된 담당자가 xx하는 신젠타(Syngenta) 법인을 xx한다.
‘xx’x x 문서에 명시된 표준 구매 xx을 xx하며, (문맥상 xx xx되는 xx를 제외하고) 각 및 각 제3.1조 (ii) 및 (iii)에 따른 명세서 또는 서면에서 xx 모든 특약사항을 포함한다.
‘계약’은 본 xx과 결합한 각 xx을 xx한다.
‘배송 주소’는 xx에 명시된 주소를 xx한다.
‘상품’은 xx에 xx된 상품(해당되는 xx, 상품의 분할 품목 또는 그 상품의 일부를 포함)을 xx한다.
‘xx’은 본 xx의 적용을 받는 xxx의 구매 xx과 단일 xx으로 간주되는 할부 또는 여러 단계로 xx되는 상품의 배송 및/또는 서비스의 이행을 포함하는 xx을 xx한다.
‘가격’은 상품의 가격 및/또는 서비스 xx을 xx한다. ‘판매자’는 xx에 판매자로 xx된 사람을 xx한다. ‘서비스’는 (해당되는 xx) xx에 xx된 서비스를 xx한다.
‘명세서’는 본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계획, 도면, 디자인, 데이터 또는 기타 xx를 포함한다.
‘서면’는 팩스 xxx 자료, 이메일 및 이에 상당하는 서신 등을 포함한다.
1.2 본 xx에서 xx하는 법률, xx 또는 법률 xx은 해당 xx에 개정되었거나, 다시 xx되었거나, 기간이 연장된 해당 법률, xx 또는 법률 xx을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1.3 본 xx 내의 각 xx은 편의상의 목적으로만 기재된 것이므로 본 xx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구매 xx
2.1 xx은 본 xx에 따라 판매자로부터상품을구매및/또는 서비스를획득하기위한 xxx의 청약(offer)으로 본다.
2.2 본 xx은 (1) 판매자나 그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xxx 측에 xx 송부한 견적서에 명시되어있거나 (2) 판매자나 그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xx하였거나 xx한 것으로 알려진 xx에 포함되어있는 다른 xx사항을 제외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2.3 xx은 판매자가 xxx에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xx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판매자가 무조건적으로 xx한 것으로 본다.
2.4 xx 또는 본 xx에 xx xxx xxx와 판매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간에 서면에 의하여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3. 명세서
3.1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xx, 품질 및 xx는 본 xx에서 xx 바에 따라
(i) xx에 명시된 대로, (ii) xxx가 판매자에 제공하거나 판매자가 작성하고 xxx가 서면으로 합의한 해당 명세서에 명시된 대로, 또는 (iii) xx을 송부x x xxx가 서면으로 이와 다른 취지로 xx한 대로xx 한다.
3.2 명세서에 기재된 저작권, 디자인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하여 본 계약과 xx하여 xxx가 판매자 측에 제공하거나 판매자가 xxx를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명세서는 xxx의 독점적인 xx이 된다. 판매자는 해당 명세서가 xx 일반 xx이 널리 알고 있는 xx에 근거하고 있거나 판매자의 과실 없이 일반 xx이 널리 알게 된 xx에 근거한 xx, 또는 법률xx 본 계약의 취지상 필요한 xx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해당 명세서를 공개하거나 이를 xxx서는 안 된다. xxx와 판매자가 이와 다른 취지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체의 xx, 분석, 창의적인 자료, 보고서, 발명품, 개량품, 문서 및 기타 본 계약에 의거한 서비스 및/또는 상품의 제공과 xx하여 판매자가 생산하는 작업물 일체와 그에 관한 모든 지적재산권(이를 xx 포괄하여 “결과물”이라 한다.)은 xxx의 독점적인 xx이 된다. xxx가 xx하는 xx, 판매자는 이와 같은 일체의 결과물을 xx으로 xxx에 이전해야 한다.
3.3 판매자는 상품의 xx, 패키징, 포장과 배송 및/또는 서비스의 이행에 관한 모든 법률, xx 및 법률 xx을 xx해야 한다.
3.4 판매자는 상품을 배송하기 전에 판매자나 제3자의 구내에서 xx, 가공 또는 xx하는 기간 중에 xxx가 xx하는 상품의 검사 및 시험 xx을 불합리한 이유로 거절해서는 안 되며, 판매자는 xxx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에 합리적인 xx에서 필요한 모든 xx을 제공해야 한다.
3.5 xxx가 해당 상품이 모든 측면에서 본 계약 xx을 xx하고 있는 지에 xx 검사 및 시험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검사 또는 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xx, 판매자는 이와 같은 xx 사실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판매자가 이와 같은 xx 사실을 보장하지 못하는 xx, xxx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3.6 상품의 표시사항은 xxx의 지시 사항 및 xx업체의 xx 규xxx xx에 따라 xx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xx xx에서 xx되지 않은 xx로 목적지에 xx할 수 있도록 적절한 xx으로 포장 및 xx되어야 한다.
4.1 이와 다른 취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가격은 xx에 명시되어야 하며, xx에는 상품의 패키징, 포장, 선적, xx, 보험, 배송 주소로의 상품 배송 및 xx 또는 부가세 등이 포함된다.
4.2 가격은 xxx가 사전에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한 (늘어난 xx, 노동력 또는 xx xx, xx 기타 요금의 변동의 사유와 xx 없이) xx되지 아니한다.
5. 대금지급 조건
5.1 판매자는 상품의 배송시 또는 서비스 제공시 또는 xx에 따라 상품의 배송 또는 서비스 제공 이후 언제든지 xxx에 대하여 대금을 xx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각 청구서에는 xx의 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5.2 대금지급 xx은 주문서에 명시한다
5.3 xxx는 이 가격에 대하여 판매자가 xxx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xx할 수 있다.
6. 배송
6.1 판매자는 xx에 명시된 xx 또는 기간 내에 xxx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 중에 배송 주소로 상품을 배달하고 서비스를 이행해야 한다.
6.2 상품의 배송 또는 서비스의 이행 xx는 xx을 송부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이 xx xxx는 판매자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xx를 합리적인 xx으로 통지해야 한다.
6.3 상품의 배송 및 서비스의 이행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므로, 판매자가 지정된 배송 시간을 xx하지 못하는 xx 본 xx 제9.2.5조에 따른 계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본 xx 제6.9조 및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xxx가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6.4 xx 번호를 명시한 포장 지시서에는 눈에 잘 띄xx 표시된 상품의 배송증 또는 탁송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6.5 분할하여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이행해야 하는 xx에도, 계약은 분할 계약이 아닌 단일 계약으로 간주된다.
6.6 xxx는 계약의 xx을 xx하지 않은 배송 상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xxx가 상품 배송 후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결함을 검사할 때 까지는 상품을 xx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 기간은 어떤 xx에도 배송 후 10일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 단, xxx가 상품을 xx한 xx에도 xxx의 권리는 xx되지 아니하며, xx담보 등 기타 xx의 보증 및 배상에 관한 제8조에 따른 판매자의 책임이 감축되지도 아니한다.
6.7 판매자는 상품 배송 xx 그 직후에 (그러나 어떤 xx에도 상품을 배송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xxx에 상품의 배송 및 서비스의 이행을 xx하는데 필요한 지시사항xx 기타 xx를 제공해야 한다.
6.8 상품의 xx 여부와 xx 없이, xxx는 판매자에게 상품의 패키징 또는 포장 재료를 반환할 xx가 없다.
6.9 xx에 명시되거나 기타 합의된 상품 xx에 미달하는 상품이 배송된 xx, xxx는 제6.3조와 제6.9조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타 구제책 이외에도 배송되지 않은 xx의 상품xx 그 일부 상품을 즉각적으로 배송xxx xx하거나 거절된 미배송 xx에 xx 구매대금을 그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xx에 명시되거나 기타 합의된 상품 xx을 초과하는 상품이 배송되는 xx, xxx는 (1) 해당 초과 상품의 가격, xxxx, 취급 및 판매자에 xx 재배송 xx의 지급에 xx xx를 비롯하여 해당 초과 상품을 거절하고 판매자에 xx
xx을 xx하고/하거나 (2) 해당 초과 상품xx 그 일부를 xx하고 xx 또는 기타 합의된 상품 xx에 비례하여 초과 상품에 상당하는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xxx는 거절된 초과 상품을 반환할 xx는 없으며, 판매자가 xxx의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초과 상품을 xx하지 않는 xx, xxx는 해당 초과 상품을 판매자로부터 몰수한 것과 같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판매자의 xx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판매자에 통지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몰수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
7. 위험 및 xx
7.1 xx에 INCOTERMS가 포함되어 있는 xx, 해당 계약은 INCOTERMS 2010의 적용을 받는다. xx에 INCOTERMS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xx, 이와 다른 취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xx 제7.2조가 적용된다.
7.2 상품의 파xxx 멸실의 위험(xxx 완료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상품 결함에 따른 파xxx 멸실은 제외한다)은 계약에 따라 xxx가 상품을 xx한 즉시 xxx에게 이전된다.
7.3 상품의 소유권은 판매자의 선적 장소에서 xxx나 xx업체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때 xxx에 이전되나, 해당 상품에 xx 대금의 지급이 선적xx 배송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xx 해당 상품에 xx 소유권은 대금 지급 시 xxx에게 이전된다.
8. 보증 및 책임
8.1 판매자는 더 xx의 기간이 xx에 명시되어 있거나 판매자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상품의 xxx로부터 12개월의 기간 xx 계약에 의하여 배송된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xxx에 대하여 보증한다.
8.1.1 xx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품질을 갖추고 있고 판매자가 주장하거나 판매자에게 알려진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이다.
8.1.2 디자인, 재료 및 xx xx에 있어서 결함이 없는 상품이다.
8.1.3 xx 명세서나 샘플에 부합하는 상품이다.
8.1.4 상품의 xx, 생산, xx, 판매 및/또는 판촉 xx에 관한 모든 xx 법률, xx 및 법률 xx을 xx하는 상품이다.
8.2 판매자는 서비스를 적절한 자격과 xx을 받은 인력이 상당한 주의와 배려를 기울이는 동시에 모든 xx에 비추어 xxx가 모든 xx 법률, xx 및 법률 xx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xx할 수 있는 xx의 높은 xx의 품질로 이행하며, 해당 서비스가 xxx의 구내에서 이행되는 xx, 판매자는 (i) 서비스의 이행과 xx하여 xxx, xxx의 xx 또는 종업xxx 판매자 자신의 종업xxx 대리인에게 발생한 xxx나 xx을 충당할 수 있을 xx의 충분한 금액의 모든 보험에 가입하며, (ii) 판매자에게 제시되는 xxx의 xx, 안전 및 xx 정책과 규칙을 xx하고, (iii) 판매자의 종업xxx 대리인이 xxx의 구내에 있는 xx 해당 종업xxx 대리인이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거나 목격한 xx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를 할 것이라는 점을 xxx에게 보증한다.
8.3 어떤 상품xx 서비스가 계약에 따라 제공 또는 이행되지 않는 xx, xxx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권리를 xx한다.
8.3.1 7일 이내에 계약에 따라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을 xx하거나 대체 상품xx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3.2 xxx의 xx으로 xxx가 이전에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을 xx하거나 대체 상품xx 서비스를 공급할 것을 xx했는지 여부와 xx 없이 판매자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고, (1) xx 지급된 대금 일부에 xx xx을 xx하거나 (2) 결함이 있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교체하고 제3자가 이를 xx 및/또는 개선xxx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는 일부 대금 미지급분의 대금지급에 xx xx를 비롯하여 판매자에게 해당 xx을 xx할 수 있다.
8.4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결과로써 또는 이와 xx하여 xxx에게 부여 또는 발생되거나 xxx가 지급한 모든 책임, xx, xx, xx 및 xx(법률 xx 포함)에 대하여 xxx를 면책하고 이를 배상한다.
8.4.1 상품xx 서비스와 xx하여 판매자가 제공한 보증에 xx 위반
8.4.2 해당 클레임이 xxx가 제공하는 명세서를 xx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xx를 제외하고, 상품xx 서비스가 수입, xx 또는 재판매 등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xx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된 클레임
8.4.3 상품xx 서비스와 xx하여 소비자 xx 법률xx xx에 의한 책임
8.4.4 상품을 공급, 배송 및 설치하는 xx에서 발생하는 판매자, 판매자의 종업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 업체의 행위 또는 xx
8.4.5 서비스의 이행과 관련된 판매자 인력의 작위 또는 부작위
8.5 판매자와 xxx는 이행의 xxxx 불이행이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xx에는 상품xx 서비스와 관련된 자신의 xx에 xx 이행 지체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위반에 xx 책임을 지거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음 xx의 xx 전술한 xx의 일반적인 특성에 불리한 xx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방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간주된다.
8.5.1 xx xx, 폭발, xx, 폭풍우, xx 또는 사고
8.5.2 전쟁 또는 전쟁 위협, xx, 반란, 내분 또는 징발
8.5.3 수입 또는 xx xx 또는 xx 조치
8.5.4 파업, 직장 폐쇄 또는 기타 산업적인 조치 또는 무역 분쟁 (종업원 또는 판매자나 xxx 또는 제3자의 xx 여부 불문)
그러나 xx 고xxx 공xxx의 제공 xx 등은 일방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9. 계약의 xx
9.1 xxx는 상품의 xxx나 서비스의 이행 이전에는 언제든지 판매자에 통지하여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와 xx하여 xx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xxx의 xx 송부로 인해 취소 당시까지 판매자에게 발생한 실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xxx의 단독 책임이 된다. 단, 해당 xx은 대금지급 영수증 등 xxx가 합리적인 xx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의 서면으로 증빙되어야 한다.
9.2 xxx는 다음 xx의 xx에는 판매자에 xx 통지로써 판매자에 xx 책임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9.2.1 판매자가 자신의 xxx와 자발적인 xx을 체결하거나 파산 또는 xx xx을 받은 xx 또는 xx 절차를 개시하는 xx(기타 합병 또는 구xxx의 xx는 제외)
9.2.2 판매자의 xxxx 자산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지정된 xx
9.2.3 판매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중단의 위협을 하는 xx
9.2.4 xxx가 판매자와 xx하여 xx xx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라 판매자에게 통지하는 xx
9.2.5 판매자가 계약 제10조에 xx된 뇌물 방지 xx xx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본 계약 조항에 xx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xx
10. 반부패 xx
10.1 판매자는 자신과 자xx 제3자 도급업체, 종업원, 대리인 및 대표자들이 계약에 의거한 판매자의 이행과 xx하여 자국의 모든 준거 법률 및 xx 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xx하고 있는 제반 xx에 적용될 수 있는 뇌물 방지 및 부패 방지와 관련된 타국 또는 타관할의 법률 및 xx(미국 해외 부패방지법 (United State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또는 영국 뇌물방지법 (United Kingdom Bribery Act 2010)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함)을 xx함을 xx하고 이를 보장한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물xx 향응은 모든 xx 법률 및 xx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판매자는 xx당국에 이를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0.2 판매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 xx에 있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을 획득, xx 또는 지시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xx을 얻기 위해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xxxxx 동업자(개인, xx, xx xxxx 비영리 xx 등)에게 대금 지급xx 기타 xx을 지급, 제공, xx 또는 인가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1. 일반 조항
11.1 xxx는 xx회사가 Syngenta AG인 xx집단의 xx이므로, xxx는 본 xx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xx집단의 다른 회원사를 통해 자신의 xx를 이행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기타 회원사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xxx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간주된다.
11.2 계약은 판매자에 전속적인 것이므로 판매자는 xxx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계약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자신의 xx를 하도급해서는 안 된다.
11.3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xxx 하거나 할 수 있는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록된 사무실 또는 주 사무소나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xx에 본 조항에 따라 통지되었을 수도 있는 기타의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11.4 판매자는 (i) 계약과 xx하여 (구두 또는 서면을 불문하고) xxx가 제공하거나 xxx를 xx해서 제공된 명세서 등에 포함된 xx 또는 (ii) xxx의 xx 조건에 따라 판매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기밀로 xxx여야 하며, (iii) 해당 xx를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xx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xx를 xx할 필요가 있는 판매자의 종업xxx 대리인에게만 공개해야 하고, (iv) 판매자의 해당 종업xxx 대리인이 해당 xx를 기밀로 취급xxx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조항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5년 xx 존속하며, 본 조항의 위반은 제9.2.5조에 따른 계약에 xx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본다.
11.5 판매자의 계약 위반 행위에 xx xxx의 어떠한 권리 포기 행위도 이후에 발생하는 xx 조항 또는 기타 조항 위반 행위에 xx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1.6 어느 계약 조항이 xx당국에 의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xx가 되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xx에도, 본 xx의 나머지 조항과 해당 조항의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는 xx이 없다.
11.7 계약은 싱가포르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싱가포르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11.8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xx하고 xx적인 계약으로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이전의 계약, 양해사항 또는 논의사항 등(서면 또는 구두) 을 대체한다.
2018년 2월 12일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