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66-2 [영종국제도시 A58블럭]
단지내상가 입점자 모집공고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의 의거 인xxx자유구역청 xxx축과 -11050(2020.07.30)로 입점자 모집신고
■ 위 치 : xxxxx xx xxx 0000-0 [xx국제도시 A58블럭]
■ 공급xx : xx생활xx 상가 1개동 8개 점포
Д 점포별 공급내역 (단위: ㎡, xx, 부가세포함)
구 분 | 면 적 | 대지xx | xx가격 | |||
전용면적 | 공유면적 | 분양면적 | ||||
301동 | 101호 | 37.6000 | 3.6067 | 41.2067 | 18.6563 | 312,000 |
102호 | 36.0000 | 3.4532 | 39.4532 | 17.8624 | 290,000 | |
103호 | 36.0000 | 3.4532 | 39.4532 | 17.8624 | 290,000 | |
104호 | 36.9600 | 3.5453 | 40.5053 | 18.3388 | 289,000 | |
105호 | 36.9600 | 3.5453 | 40.5053 | 18.3388 | 289,000 | |
106호 | 36.0000 | 3.4532 | 39.4532 | 17.8624 | 290,000 | |
107호 | 36.0000 | 3.4532 | 39.4532 | 17.8624 | 290,000 | |
108호 | 37.6000 | 3.6071 | 41.2071 | 18.6569 | 309,000 |
※ 모든 면적은 소수점이하 5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이하 4째자리까지 xx, 이로 인해 면적증감이 발생함. 증감면적(공유면적, 대지면적)의 xx 301동 108호에 반영함.
공급방법
•내정가 공개 경쟁입찰
공급조건
•입찰보증금 입찰방법으로 최고 금액에 xx 제한이 없음.
•개점업종에 xx 인허가 및 추가xx은 입점자 책임으로 당사에 요구할 수 없음.
•xx 점포에 1xx xxxx 할 수 없음.
•낙찰자 xxx 당사 내정가 이상 최고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단, 최고 응찰금액이 2인 이상 같을 xx에는 즉석에서 xx으로 낙찰자를 xx함. xxxx은 당사가 결정 함.)
•xxx가 1xx xx에도 당사 내정가 xxx면 낙찰자로 xx함.
•입찰금액은 총액 xx으로 xx단위까지만 xxxxx 하며 xx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으로 응찰한 것으로 간주함.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함.
•유찰 및 미신청된 점포는 당사가 임의로 분양함.
•입찰금액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고가 입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xx는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
•xx된 입찰서는 입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xx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급xx 및 구비서류
구 | 분 | 일 x | x 비 서 류 | 장 소 |
•입찰참가신청서 1부(회사 소xxx) | ||||
입 등 | 찰 록 | 2020.08.06 (10:00 ~14:00) | •신청인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입찰보증금 : 1,000xx(자기앞xx1매) •환불통장사본1부(입찰신청인 xx) •신청인 도장 | |
•대리인의 xx 위임장 및 도장, 신분증 | ||||
입 | 찰 | 2020.08.06 (15:00~) | •입찰서(회사 xx으로 입찰시 교부) •신청인 도장(입찰신청서 날인인장) •위임장(대리인 입찰참가시 xx) | xx국제도시 xx파크드림 2차 견본xx |
•입찰참가 xx 필증 •계약금(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제3자 xx계약시 인감증명서 1부(위xx) 추가 | ||||
[문의 : | ||||
계 | 약 | 2020.08.07 | 032.746.7922] | |
체 | 결 | (10:00~16:00) | ||
신청금 | 2020.08.07 | •입찰xx시 xx한 낙첨자 환불통장으로 환불 | ||
환 불 | (10:00~16:00) | •입찰참가 xxx증 및 도장(입찰신청서 날인인장) |
※ xx 제반 서류는 xx접수일 xx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급대금 납부xx 및 방법
구 분 | 계 약 금 | 중도금 1차 | 잔 금 |
납부xx | 계 약 시 | 2021.07.10 | 입점지정일 |
납부대금 | 낙찰금액의 10% | 낙찰금액의 10% | 낙찰금액의 80% |
납부방법 | 상가 분양대금 xx계좌 입금 [ 농협xx 301-0270-3804-51 예금주 : (주)xx개발 ] ※ 분양대금 입금시 반드시 동.xx를 xx하여 입금하셔야 함 |
시설별 xx xx
•상가 xx법령 xx에 의한 xx(xx생활xx) 범위 내에서 xxxxx 함.
입점예정일 : 2022년 9x x(정확한 입점 xx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점일이 입점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xx 미xx 중도금 및 잔xx 실입점 지정일에 납부xxx 하며 이 xx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계약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xxx 하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xx에는 해당 점포의 낙찰은 xx이며 입찰보증 금은 당사에 귀속됨.
•xx 점포에 동일인이 xxxx 할 수 없음.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될 xx 해당 점포계약을 xx로 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됨
•인·허가를 득한 후 xx을 하는 xx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의 최소면적, xx 등의 등록 및 인가조건을 확인하시어 xxxxx 바라며 xxx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xxx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xx계약일 이후 미분양 점포에 xx LAYOUT 및 xx, 금액을 당사에서 변경할 수 있음.
•각 점포는 점포별로 지정된 xx(xx생활xx)의 범위내에서 xx을 xxx 하며 입점시 및 입점후의 업종 xxxx xx에 대하 여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xxx 하며 회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매수인은 입점xx xxx까지 본 상가의 xx 및 제반xx에 필요한 조직(상가자치xx위원회)을 xxxxx 하며 입점xx xx 일부터 상가에 xx 제반xx는 상가자치xx위원회가 함.
•입점자들은 입점전에 상가자치xx위원회를 결성하여 입점x x 점포별 제반xx를 상가자치xx위원회에서 xx 및 xxxxx 함.
•각 점포의 시xxx은 공급회사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xx대로 xxxxx 하며 그 외 제반xx(칸막이, 진열대, 가스xxxx, 전 기xx 증설 및 기타 전기xx, 냉/온 난방 등)은 입점자의 책임과 xx으로 부담xxx 함.
•각 점포별 xxx량은 전용면적 50㎡ 미만x x상사xx 380/220V 5KW, 전용면적 50㎡xxx 삼상사xx 380/220V 10KW로 공급하며 업종에 따른 xxx량 증가 및 점포의병합에 따른 전기시설물 xx 또는 xx 증설은 입점자 책임과 xx부담으로 xxx 함.
•상가의 xxx량은 각동별 합계 75KW미만으로 계획 되었으며, 추후 개별 점포의 xx증설로 인한 계약 전력의 합계가 75KW 이 상 일시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안xxx자 xx이 필요하며, 상가 번영회 등에서 합의하여 공동으로 xxxxx 한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등 xxxx은 상가 입점자 xx으로 사용함.
•상가 전체 xxx차장은 총4대이여 상가 입점자 xx으로 xx하며 위치 및 주xxx는 견본xx을 확인xxx xx.
•점포 xx 및 상세한 사항은 입찰 xx장소에 홍보물을 참조하고 현장을 확인xxx xx.
•홍보물 및 전단지 제반 도면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xxx 함.
•점포xx에 관한 사항일체(점포xx, xx개설 허가 : 부동산 및 허가업종 인ㆍ허가에 따른 xx추가, 용xxx, 시xxx xx 등) 는 수분양자의 책임과 xx부담으로 xxx 함.
•xx, 교습소, xx, 체xxx 등 허가 또는 신xxx 점포는 관할 xx에서 점포의 최소 면적, 등록 및 인허가 사항 등 제반 사항 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상가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xx으로 이전xxx 함.
•계약체결전 현장을 방문 확인 후 계약체결 xxx 바라며 xx 미확인으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xx는 계약자의 책임임.
•현장 xx은 분양자료(전단지, 홍보물 등)로 대체하고 이 상가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서 투기의 xx이 될 수 없음
•분양면적은 xxx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xx 면적증감에 따른 분양가격의 xxx 없음.
•제1종 xx생활xx의 일부업종 및 제2종 xx생활xx(xx, 음식점 등)로 xx를 xxx여 xx하게 될 xx 하수xxx자부담 xx 부과될 수 있음.
•입점자의 간판은 입점상가의 xx과 옥외광고물 등의 xx법률 xx 및 지자체의 지침, 자체xxxx에 의거 설치 가능여부를 직 접 확인한 후 설치xxx 하며 상가 자체의 별도 간판 xx 지침이 있을 xx 이에 의거 설치xxx 함.(단, 간판 설치와 관련한 입 xx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xx 상가자치xx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하기로 함.)
•xxx는 동 분양광고 및 유의사항을 xx전에 완전히 숙지xxx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xxx에게 있음.
•주차장, 화장실, 쓰레기집적소 등은 점포위치에 따라 xx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xx생활xx의 대지xx은 별도 xx되어 있으며, 단지 내 xxx택과 별도의 대지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 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xx생활xx xx층에는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xx이 발생할 수 있음.
•“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xx에 의거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행사와 공동으로 ‘부동산xx신고’xxx 함.
•“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대xxx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xxx함.
•상가 앞 보행자xxx로상 xxx재 및 시설물은 현장을 확인xxx xx.
•상가 주변에 D/A 및 재활용창고가 있으므로 견본xx을 확인xxx xx.
xx(상가) 분양보증 사항
xx국제도시 xx파크드림 2차 xx생활xx은 xxxxx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상가임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xx의 xx |
x 00000000 -000-0000000x | \471,800,000원 | 입xxx집공xxx일부터 건물소xxx존등기일(xx검 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 xx 전부에 xx 동별xx검 사포함)까지를 말한다 | 보증회사는 xxxxx금법시행령 제21조 제1x x1호 가목에 따라 주xxx가 보증사고로 분양계 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xx에 당해 xx의 분양 이행(xx법령에서 xx xx건xxx 및 당해 사 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 여 입주완료)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 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xx에는 사업주체가 xxxxx증공사로 xx되는 것에 대하여 xx함
•보증사고(보증xx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x xxxx의 정상적인 xx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xx를 말합니다.
1. 주xxx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xxx이 xxxxx(주xxx가 감리자에게 xx하는 xxxxxxx xxx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 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다만, 입xxx자가 없는 xx에는 이행xx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xxx이 75퍼센트를 넘는 xx로서 실행xxx 정당한 사유없이 xxxxx다 6개월 이상 xx되어 보증채 xx의 이행xx가 있는 xx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등으로 공사 중단xx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보증기간】 해당 xx사업의 입xxx집공고 승인일(xxxx의 xx xxx을 말함)부터 건물소xxx존등기일 (xx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xxx택 전부에 xx 동별xx검사를 받은 xx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xxx을 xx면서 다음 x x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x x 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xxx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xxx xx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 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xx 문서접수일 등
2. 제1x x2호에서 제4호의 xx에는 보증이행xx 접수일
•보증xx의 xx(보증xx 제1조)
공사는 xxxxx금법시행령 제21조 제1x x1호 가목에 따라 주xxx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xx에 해당 xx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xxxxx증공사를 xx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xxx】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xx법령에서 xx xx건xxx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xxx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이행 xx이 아닌 xx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xx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분양권 xxx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를 포함)에는 보증xxx에게 보증xx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xx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xx으로 주xxx가 xx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xx
2. xxxx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xxx약 등 xxx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xx
【대물변제】 주xxx의 xxx가 그 xx에 대하여 주xxx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xx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xxx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xx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xxx약을 xx합니다.
3. 입xxx집공고 전에 xx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xxx가 보증xxx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xxx가 입xxx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xxx집공고에서 xx하지 않은 xx에는 xx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xx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xxx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xxx가 입xxx집공고에서 xx 납부xx 전에 납부한 입xxx 납부xx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
가 입주금을 xx(주xxx 등과 xxx리하는 xx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xxx가 분양계약서에서 xx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xxx가 납부한 입주금에 xx xx, xx, 그 밖의 종속xx
9. 보증xxx가 xx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xx
10. 보증xxx가 입주금의 납부 xx으로 납부한 xxxxx
11. 보증사고전에 xx분양계약의 xx 또는 xx로 인하여 주xxx가 보증xxx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 유와 밀접한 xx이 있는 사유로 보증xxx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xx 또는 xx한 xx는 제외합니다.
12. 주xxx가 입xxx집공고에서 xx 입xxx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xx의 지체xx
13. xx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xxx집공고에서 xx xx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xxxx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xxx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xxx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 금액에 포함된 xx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xxx가 제5조의 보증xx이행 xx서류를 xx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xx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의 보증xxx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xx
15. 주xxx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xx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xxx계가 있는 자가 주xxxㆍ공동 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xxx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xxx에 xx xxx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xxx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xx를 이행할 xx에는 보증xxx는 잔여입주금 및 제1x x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xxx 합니다. 다만, 제1x x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xx의 어느xx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 러하지 않습니다.
1. xx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xx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xx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xx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 하는 잔금
【보증xxx】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xx법령 및 xx공급에관한규칙을 xx하여 주xxx와 분양계약을 체결x x (분양권 xxx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xx을 분양받는 xx에는 xx분양계약 이전에 그 xx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xx하고 xx를 받은 법인만 보증xxx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시행사 : xxxxx xx xxx 000(xxx,xxxxxxx) 주식회사 xx개발 xx이사 x x 찬 (법인등록 번호 170111-00079650)
시공사 : xxxxx xx xxx 000(xxx,xxxxxxx) 주식회사 xx개발 xx이사 x x 찬 (법인등록 번호 170111-00079650)
분양문의
xxxxx xx xxx 0000-0xx(xx국제도시 xx파크드림 2차 견본xx) [ 분양문의 ] : 032 - 746 – 7922
본 입점자 모집공고는 인쇄과xx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을 xx xx국제도시 xx파크드림 2차 견본xx 분양사무실(032 - 746 - 7922)로 확인xxx 바랍니다.
xx·시공 : (주)xx개발
전용 64㎡/ 73㎡/ 75㎡/ 84㎡A,B 총 499세대
xx국제도시 xx파크드림2차
xx파크드림 TV
032.
Ch
카톡에서 xx파크드림 채널을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