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계약 체결 STEP 2. 초기등록비 납부, 보증보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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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계약 체결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시고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 계약서 : ‘노란색’ 표기부분 작성 -> 2부 출력 -> ‘간인’, ‘직인’ 날인
- 간인, 직인 날인 방법 :
- 첨부서류
-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정산입금용 통장사본 1부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우편 발송처 : (00000) xxx xxx xxx 000 xxxxx 0x ㈜다우데이타 오더폼 담당자 앞
STEP 2. 초기등록비 납부, 보증보험 발급
구분 |
납부금액 |
비고 |
초기등록비 (유료가맹점) |
면제 |
- 입금하실곳 : 국민은행 / 454137-01-007214 / ㈜다우데이타 - 무료가맹점의 경우 초기등록비 면제됩니다. |
보증보험 |
최소 3백만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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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산한도 :
보증보험
발급액의 2배수
(단,
특수
업종의 경우 별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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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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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대표자 : )(이하 “갑”이라 한다)와 ㈜다우데이타(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 “을”이 제공하는 다우페이를 이용하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 :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다우페이 : 신용카드 결제, KT 집전화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다우페이 시스템 : “을”이 다우페이 서비스를 위하여 “결제기관”과 연동하여 설치∙ 운영하는 결제 및 지불중개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용자 :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다우페이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말한다.
가맹점 :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에 따라 다우페이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기업을 말한다.
상품 등 : “갑”이 자신의 온∙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판매한 실물상품 또는 디지털 컨텐츠 상품 기타 서비스를 말한다.
디지털 컨텐츠상품 :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이용요금”을 결제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효용을 얻게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실물 상품 :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결제기관 : “이용자”가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신용카드회사, 이동통신사, 유선통신사, 은행, 론서비스 제공회사 등의 거래승인기관 또는 “을”이 재판매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이하 “원천사”라 한다)를 말한다.
월자동결제 : 동의한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결제기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용요금 : “갑”이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상품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서비스 수수료 :“을”이 제공하는 다우페이 서비스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를 말한다.
정산 : 다우페이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대금 중 “을”이 “서비스 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스크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상품 등에 대하여 결제한 결제대금을 “을”이 예치한 후, 구매 확인된 거래에 대해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로 현금성 결제수단(계좌이체 및 가상계좌)에 적용되며, 실물이 배송되지 않는 컨텐츠 등의 무형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서비스 이용 조건)
본 계약 및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우페이 서비스”는 연중무휴 전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및 “결제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 예상치 못한 원인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 공지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을”은 서비스 중단의 특별한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한다.
“갑”은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등을 차질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상품 등의 제공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및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갑”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결제기관” 및 “을”은 과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과금된 내용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상품 등은 정산절차 및 시스템상 구분 처리되며, 성인 전용 상품 등은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제4조 (“갑”의 책임과 의무)
"갑”은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판매처를 개발, 관리한다.
"갑”은 다우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갑”은 계약시점에 적용하기로 한 이외의 사이트나 서비스의 용도로 “을”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 외의 사이트에 다우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서비스ID를 발급받아야 한다.
“갑”은 “이용자”에게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취소, 환불, 클레임 처리 등 제반 고객응대사항을 담당한다. 단 고객응대 내용의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을”이 담당한다.
“갑”의 상품 등의 내용 및 품질 기타 “갑”의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와 중재센터의 지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 기관에서 정한 서비스 고지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책임과 의무)
“을”은 “갑”이 다우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에게 “다우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을”은 “갑”의 시스템에 “다우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을”은 “다우페이 시스템”의 계속적 ∙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리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을”은 “결제기관”으로부터 수납 받은 정산금액에 대해 [부칙1]의 조건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정산”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다우페이 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대금의 결제내역 및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을”은 “갑”이 “을”에 제공한 상품가격정보를 기준으로 결제대금을 “결제기관”에 청구하며, 상품가격정보와 오류로 인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 6 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갑”의 준수사항)
“갑”이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갑”의 상품 등에 대해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영업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과 상계 할 수 있다.
허위, 과장광고, 기만광고를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시킨 경우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경우
자동결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상품 등에 대한 문의 또는 주문취소나 가입 해지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
상품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을”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과 다르게 다음 예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과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제공한 경우
“갑”의 상품 등이 등록을 요청한 것과 다른 경우
기타 불법∙부당 행위로 “이용자”에게 민원을 유발시키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현금할인 및 재판매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소액대출로 활용할 경우 포함)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반한 영업 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납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이용자”에 대한 결제 차단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갑”의 “이용자” 중 상습적으로 미납한 “이용자”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결제를 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결제 차단 요청을 할 경우, “갑”은 즉시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
“갑”이 본조 제1항과 같은 영업을 할 경우 “을”은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으며, 제재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산 대금의 보류 및 정산방법의 변경
신속한 결제의 정지 및 거래의 취소
계약 해지
선 정산대금의 환급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제 7 조 (서비스 수수료)
“갑”은 다우페이 “서비스 수수료”, 초기 가입비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부칙1]에서 정한 수수료와 대금정산 절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휴대폰결제에서 “서비스 수수료”에 SMS비용이 포함된 경우 결제 대상 상품 등의 최저가는 1,000원이다. 휴대폰결제에서 SMS 비용이 “서비스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청구되는 경우, SMS 비용은 “결제기관” 로그기준의 시도건수 당 20원(부가세별도)으로 산정하고,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공제한다.
KT집전화결제의 경우 “갑”의 거래 건 당 결제비용(거는 전화비용) 20원(부가세 별도)을 추가로 부담하며, 결제비용은 폰빌 정산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 8 조 (정산)
다우페이 “서비스 수수료”는 “갑”과 “을”간의 대금정산 시 선 공제한다.
“정산”은 다우페이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확정거래에 한정한다.
“갑”에게 “정산”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차 회 “정산”에 합산하여 그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지급한다. 단, “갑”의 별도 요청에 의해 “을”은 10만원 미만 “정산”대금에 대해 소정의 이체수수료를 공제한 후 “정산”할 수 있다.
“을”은 “정산”금액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갑”이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한다. 단, “갑”이 정한 이메일로 “을”이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중단 시, 해당 사실을 “을”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폐업 또는 중단 이후의 “정산”에 대해서는 “을”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한다.
“갑”이 폐업 또는 사업 중단 후 “을”에게 신고하지 않아 “정산”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계약 종료 또는 폐업이나 사업 중단 시 “정산”대금의 청구권은 계약종료일 또는 “갑”의 폐업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상호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정산”대금 및 “서비스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
“결제기관” 정책의 변경으로 “서비스 수수료” 구조가 변경될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서비스 수수료”와 대금정산 절차를 수정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하자 또는 제공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해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한다.
휴대폰 및 KT집전화결제의 취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취소 : “당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내역이 “결제기관”으로 청구되기 전에 “이용자”의 결제취소가 요청된 경우
환불 :“결제기관”에 대한 청구가 발생한 이후 시점에 “이용자”의 결제취소가 요청된 경우
계좌이체“이용자”가 결제대금을 취소할 경우, 구매확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하다. 취소가능 기간 내의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수수료가 “갑”에게 별도 부과되며, 이 경우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수수료”와 동일하다.
계좌이체“이용자”가 구매확정 이후 취소 처리 또는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갑”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단, 환불대상거래의 “서비스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가상계좌의 경우, 결제된 건에 대한 취소처리는 불가능하며, 환불 처리만 가능하다.
상품권 중 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의 경우, 결제에 대한 취소처리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환불처리는 불가능하다. 상품권 결제 중 해피머니상품권의 취소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거래취소에 대해서는 결제기관의 거래취소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며 환불의 경우 거래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용자”가 “갑”에게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당해 승인취소 요청을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을” 또는 “결제기관”에 직접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갑”이 응대, 처리하여야 하며 “을”은 동 취소 요청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동 취소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 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해야 한다.
“결제기관”이 거래대금을 청구 ∙ 수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취소 또는 환불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을” 또는 “결제기관”이 “갑”과 협의하여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소 또는 환불된 거래대금은 “을”이 “갑”에게 “정산”하지 않는다.
“갑”과 “을”이 별도 정한 취소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 정부기관의 명령에 따라 “을”이 취소 또는 환불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을”은 해당 거래에 대해서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은 “이용자”의 거래취소 및 환불요청 등에 대해 거래발생 월에 “을”에게 신고하여 “결제기관”의 거래대금 청구자료 생성작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결제기관”이 “이용자”에게 이미 거래대금을 청구한 건에 대하여 “갑”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의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가 불법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을”의 다우페이를 이용하거나, 휴대폰 깡 등의 불법적인 금융행위를 일으킨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전 14항의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모든 이의 제기 해결 및 거래취소 또는 환불 문제 원인 규명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거래 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1 조 (대금 지급의 보류)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의 결제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갑”이 위, 변조에 의해 불량 매출 또는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고의적으로 매출정보를 조작하여 중복 또는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갑”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음란, 폭력, 자살, 도박 등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상품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법원, 경찰서 등 외부 관계기관으로부터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제한 요청이 들어온 경우
“을” 또는 결제기관에게 “갑”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결정이 도달한 경우. 단, “정산” 금액이 (가)압류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정산한다.
“정산”금액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는 등의 사유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지급보류가 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한 후 진정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1개월간 지급보류를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법원에 “정산”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을”의 판단에 따라 지급보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제 12 조 (미성년자의 결제)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경우 미성년자인 “이용자”는 자신 명의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상품 등을 결제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상품 등을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부모의 추후결제 정지요청이 있을 시, “갑”과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제 13 조 (신용카드 결제 특약)
“을”의 다우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갑”의 할부거래에 관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을”은 “갑”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 행사 또는 이벤트 행사 등의 진행 시 “갑”은 “을”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갑”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을”의 명의로 신용카드대금이 청구되는 상품 등의 제공자는 “갑”이라는 점을 약관 또는 판매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을”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하여 “갑”의 다우페이 가맹 등록정보를 결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진위성, 적법성, xxx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갑”은 “을”과 사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결제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 가맹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계 법령 준수 및 불법∙변칙 매출 방지 등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을” 또는 “원천사”의 명의로 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사에 의하여 “갑”의 승인 한도 제한, 승인 거절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신용카드사 등 결제기관의 자료 제공 및 기타 협조 요청 시 배송내역 등 증빙자료를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는 등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없거나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을’은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 승인 취소 및 반송된 거래는 “갑”의 책임으로 재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 중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을”은 매입 취소, 거래취소 및 정산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 8항 및 9항, 11항의 경우 “정산”대상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경우이거나 차감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산”대금을 신용카드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을 통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갑”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하자, 미 배달 등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갑”이 “을”이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이 있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이용자” 및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을”은 “갑”과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귀책사유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갑”의 고의, 과실 또는 “갑”의 시스템을 통해 제3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 유출되거나 “갑”이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상품 등의 제공을 위하여 결제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 외로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을”이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 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을 면책하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갑”에게 지급 또는 정산할 대금에서 자신의 손해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가. 다우페이 서비스 중지
나. 거래 취소 및 매입 취소
다. “갑”에게 지급 또는 정산할 대금 지급 보류
제 15 조 (소유권 및 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을”이 “갑”에게 제공한 다우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및 다우페이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제공, 타 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6 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간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제 17 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18 조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계약변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9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또는 “을”이 파산, 청산, 화의개시 신청,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이 “을”과의 계약시점에서 설명하거나 통지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기타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이 해제, 해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거나 “갑”의 사업이 폐업 또는 중단 시 정산 금액 지급과 관련한 “을”과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의 정산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료일(또는 폐업일, 중단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결제기관으로부터 수납된 금액을 정산하여 줄 의무를 가진다. 단 “을”은 “이용자”의 환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에 대한 정산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지급보류를 실시할 수 있고,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에 따라 차감 후 지급된다.
제 21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갑] 사업자명기재
대표이사 : (인) |
[을]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주소 : xxx xxx xxx 000xxxxx 0x
대표이사 : 이 인 복 (인) |
[ 부칙 1 ]
제1조 (제공 결제수단 및 서비스 수수료)
“을”은 아래 지불수단 중 “갑”이 요청하는 지불수단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지불수단에 대한 매입범위와 정산주기 또는 정산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공 결제수단 |
상품 구분 |
수수료 (VAT별도) |
대손율 |
정산대상 |
정산일 |
유료가맹점 |
|||||
신용카드 |
실물 |
3.2% |
- |
일 단위 |
D+5영업일 |
휴대폰 |
실물 |
5.0% |
1.0%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제2조 (초기가입비 및 연회비)
“갑”은 매년 년 사용료 및 보증보험 대체비를 재계약 전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항목 |
금액(VAT포함) |
입금조건 |
입금계좌 |
초기 가입비 |
|
최초 계약시 1회,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입금 |
|
연회비 |
면제 |
매년 |
제 3 조 (휴대폰결제 선 정산에 따른 특약)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시, 수수료 및 정산방식을 변경하거나 정산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① “갑”의 1회차 수납율이 60% 미만일 경우
② 본조 4항의 최종 미수율이 계약 시 책정된 “대손율”보다 높을 경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기 지급된 선 지급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반환된 금액을 1항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및 정산방식으로 재 정산하여야 한다.
만약,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금액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의 이후 정산 지급을 보류하며, 미수 금액을 이후 정산 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최종 미수율은 거래 발생월로부터 수납 6회차 시점의 미수율로 확정한다.
제 4 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에 따른 담보 적용)
“을”이 “갑”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부정 거래, 본 계약 제6조 제1항 각호의 위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미수, 손실 기타 모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갑”은 아래 각 호의 담보 중 “을”이 지정하는 하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 대금 일부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교부(한도는 협의 후 결정)
계약이행보증금의 현금 교부(한도는 협의 후 결정)
본 조 제1항 가.호의 경우 “을”은 “갑”의 정산 대금 지급을 즉시 보류하며, 보류된 금액에서 손실된 금액을 차감 또는 상계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하여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 대금을 지급 보류할 수 있고, 보류된 금액에서 당해 채무 및 지연이자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차감 또는 상계할 수 있다.
“갑”이 본 조에 따른 담보를 갱신하여야 하는 경우 갱신된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최소 1개월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 “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목 |
상세 내용 |
비고 |
보증보험 |
최소 300만원권 |
월 정산한도 : 보증보험 금액대비 2배수 (한도 초과시 보증보험 증액 필요) |
오더폼 가맹신청서
1. 기본정보 (노란색 부분을 기재하세요)
오더폼 아이디 |
* 오더폼 가입시 아이디를 기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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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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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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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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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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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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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령지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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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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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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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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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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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계산서 수령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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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자 |
오더폼 기술지원 |
전화 / 휴대폰 |
000-000-0000 |
xx@xxxxxx.xx.xx |
2. PG 등록정보 (가맹점 기재사항 아님)
No. |
구분 |
내용 |
1 |
영업대행사 영업딜러 |
오더폼(이미지에스알씨) |
2 |
영업대행사 그룹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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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PID |
- 신용카드D 수기 비인증(카유비생) - 휴대폰 : SKP |
4 |
그룹아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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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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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급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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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특이사항 |
DB처리URL 고정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