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붙임 2.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용역기관(이하
“공급자”라 한다)과의
“무인‧복합 대포병탐지레이다
운용요구서 초안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범위)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수요자”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내용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용역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공급자”는 제시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③ “공급자”가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제안요청서,
제안서 반영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3조 (계약의 이행)
①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 전
“공급자”는 용역 착수회의를 통해 용역 수행계획을
“수요자”에게
설명 및 승인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상호 협의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일정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체결 후 “공급자”는 본 사업을 전담하는 용역수행인원을 임명하여 해당 인원이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담당자(용역 책임자, 용역수행원)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교체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부 과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관련법을 준수한다.
⑧ 다음사항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하나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진다. 가. “수요자”의 계약요령 규정
나. 국방보안업무훈령
제4조 (용역수행)
①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한다.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본 용역 기간 중 아래의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 및 세부
수행 방안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착수회의
나. 소요군 검토회의 1회
다. 중간검토회의 1회 라. 최종검토회의
⑤ “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납품)
① “공급자”는 납품시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하고 용역
완료 여부에 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납품하여야 할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 1-1 8 ( : 5 ) 1-2 CD 2 ( : 5 ) 1-3 CD 2 ( : 5 ) - , , | 1 | 5 |
※ 위 납품항목의 최종 산출물은 국과연의 점검 및 검토 완료 후 담당자의 구두 승인을 받은 이후 납품 가능함.
③ 최종보고서 및 용역 관련 산출물을 납품할 경우 작성범위 및 내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보고서 및 용역 산출물을
포함한 전자파일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 소유)
①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②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및 특허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창안, 발명, 발견되거나 등록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의 권리로 귀속되며, “수요자”의 승인 없이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신청 등을
할 수 없다.
④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급자”에
⑦ “공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합의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피해자 측과
제7조 (비밀유지)
① 계약과 관련하여 비밀로 분류된 사항일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취급한다.
②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공급자”는 인가된 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또한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별첨한 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원)상의 보안준수 사항 및 보안 특약조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요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을 지며 “수요자”가 제공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수요자”의 업무내용 및 군사보안상의 비밀사항에 대하여 협력기관 및 제3자에게 “수요자”의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여한 자료를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인도할 수 없으며, “수요자”가 대여한 자료에 대한 보안의 책임이 있다.
④ “공급자”는 모든 자료 관리 시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용역수행을 위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모든 자료는 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요자”에게 반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⑥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협력기관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안전사항)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 “공급자” 및 “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 및 “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0조(기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을 따른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에는
“수요자”의
② “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기관)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대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우선순위 및 계약서의 해석)
① 요구조건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최근의 업무를 포함한 문서를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② 본 계약의 계약일반조건과 본 계약특수조건과의 상이점이 발생할 때는 본 계약특수조건이 우선한다.
제12조 (전속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은 “수요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