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회사법실무] xxxx도 계약xx 및 xxxx + xxx xx의 xxx부 xx개서 전
주총결의 효력: 대구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법인 피고는 이 사건 합의xx 및 xx양도계약에 따라 2015. 2. 26.까지 피고 발 행xx 240,000주 전부에 관하여 xxx 원고 xx로 xxx부상 xx개서절차를 마쳤고,
원고는 2015. 2. 26. 피고의 사내이사와 xx이사로 xx되었다.
(2) 그러나 매수인 원고가 이 사건 합의xx 및 xx양도계약에서 xx xx금액 xx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xx하였다.
(3) 회사법인 피고는 2015. 9. 14. 매수인 원고를 사내이사 및 xx이사에서 xx하는 x
x을 포함하는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4) 매수인 원고가 주총결의 xx 등을 주장하는 xx을 xx함.
2. xxx부 xx개서 및 xxx 행사 xx 법리
xxx부에 적법하게 xx로 xx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xx xx에서 xx에 관한 의
결권 등 xxx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xxx부상 xx 외에 실제 xx을 xx하 거나 xxx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xxx부상 xx의 xxx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xxx부에 xx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xxx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른 한편, 기xxx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xxx부상 xxx xx로 xx개서가 x x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xx양xxx이 xx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xxx부상 의 xx xx를 xx의 xxx xx로 xx하지 않는 한 xxx은 주식회사에 xx xx 에 있어서는 xx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xx로서 xx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 xxx이 xx양도계약의 xx로 인해 xx로 xxxx된 xx
에도 회사에 xx xx에서 xxx부 xx개서 전 주총결의 불가
매수인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xx 및 xx양도계약에서 xx xx금
액 xx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xx하고 원고가 피고 xx의
지위를 xx하였다고 하더라도,
xxx부상 xx xx를 xx의 xxx C 등 xx로 xx하지 않는 한 xxx은 피고 회사에 xx xx에 있어서는 xx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xx로서 xx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로서도 xxx부상 xx xx를 xx하지 않은 xxx
의 xxx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xxx을 행사할 수 없는 xxx이 출석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xx하고, C, D를 각 사내이사로, E를 감사로 xx한 결의에는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xx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시총희
결의는 부존재한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