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Ⅰ. 목 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제정 2023. 06. 14.
이 실천사항은 협력업체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구성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당사가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 (당사, 협력업체)가 포함하여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기준 마련
1) 기본 원칙
· 당사 등록 협력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 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정기평가, 당사 실적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한다.
2) 하도급사 선정 방법
(1) 지명경쟁입찰
① 하도급사의 선정은 지명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② 입찰 참여 회사 선정 기준
㉠ 등록사의 입찰 참여 순번에 의해 5~7개사를 선정한다.
· 예산금액 3억원 이상 : 7개사
· 예산금액 3억원 미만 : 5개사
㉡ 입찰 참여 순번은 등록 심사 결과에 의하여 정한다.
③ 입찰 참여 및 제한 기준
㉠ 입찰 참여 기준
ⓐ 입찰 참여 회사는 당사 등록사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한다.
ⓒ 지방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 등록사 1개사 이상을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 특수 기술·공법에 대한 견적을 제출한 회사는 우선적으로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 미등록사 입찰 참여의 예외적 인정
ⓐ 발주처, 공동수급업체, 사업부서 등의 특별 요청 시(업체 추천)
ⓑ 당사 보유 기술 및 전문성 결여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 공사 등)
㉢ 하도급사 결정 방법
ⓐ 최저가낙찰제
· 모든 공종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한다.
➄ 입찰 참여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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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시행 / 수의계약
① 공사 여건에 따라 견적시행,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견적시행
· 지명경쟁입찰 참여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된 3개 회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시행한다.
· 예산 단가 이내의 최저가견적 회사를 선정한다.
· 최저가견적 회사의 금액이 예산을 초과 시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수의계약
· 수의계약은 별도 품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 수의계약금액은 예산 단가 이내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2. 거래 희망 업체의 제안 제도 운영
당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 회사에 대하여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제안 마당으로 [기술 제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당사와 협력업체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서면의 사전 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및 인도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거래의 경우는 기본 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 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서는 정산하고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 지급 방법․자재 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 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 여건, 협력회사 규모, 기술 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와 협력업체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 변경의 사유(물가, 공급원가, 환율 변화 등), 협의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객관적 검사 기준
◦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는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목적 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 기간 중의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 결정
◦ 협력회사의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수주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 목적물 시공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수주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 목적물의 진척에 따라 선급금,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업체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 이내에 협력업체에 지급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 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 만기일이 대급 지급 기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기업 구매전용 카드의 경우는 카드 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공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 원인 규명 주체, 하자 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와 협력업체간 합의에 의한 반품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 및 협력업체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당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력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 야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 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위탁 (발주)한 내용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일시 등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認定) 또는 부인 (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위탁 (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 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 (계약담당 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에 폐기하는 행위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 (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 (서류)이거나 허위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 품의서, 견적서, 건설 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 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 및 노임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 지급 조건, 거래 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 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 의뢰 행위
◦ 설비 완료 혹은 생산 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라.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 없이 선정․ 계약 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 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 품목․시설 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 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 행사에 협력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 공사비 미반영 행위 (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 공사 완료 후 추가 물량 발생 시 원사업자에게 추가 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 이후 임금 상승이나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 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중지나 기후 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 중지는 공사 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바.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 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 통지 (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 개발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회사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자. 민원 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민원을 처리한 후 제반 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 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Ⅴ.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 이행
1. 거래 당사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 여야 한다. 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나.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발급
◦ 원자재 가격 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 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 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 변경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2. 거래 당사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 여야 한다. 가.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 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 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 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 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서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 취소 또는 발주 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 지연에 의한 납기 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 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협력업체 이외의 제 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체가 제 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납기․공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 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 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 적자 또는 판매 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협력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 상 무리한 납기, 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 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 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 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협력업체에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행위
◦ 거래 개시 또는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수익 또는 경영 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 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마. 자사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
◦ 자사의 임금 상승, 내부적인 품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 보복 조치 행위
◦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해당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차.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 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기술 자료 제공 강요 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 상의 정보 ㅇ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