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x x 서
2016 년 10 월 26일
xx투자xx
트루 파생결합xx (기타파생결합xx) 제 723 호(xxx보장형)
금 10,0 0,000,0 0 원
1. xx신고의 효력발생일: 2016 년 10 월 26일 2. 모집가액 : 금 10,00 ,00 ,00 원
3. 청약기간 : 2016년 10월 27일 ~ 2016년 10월 28일 (14:00까지)
4. 납입xx : 2016년 10월 28일
5. 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xx신고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xxxx://xxxx.xxx.xx.xx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xxxx://xxxx.xxx.xx.xx 다. 투자xxx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서면문서 : xx투자xx 본· 지점 인쇄물 또는 CD로 배포
6. xxx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 당 사 항 없 음
이 투자xxx에 xx xx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xx신고서의 xx 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 는 xx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xxx의 xx사항은 청약일 전에 xx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xx투자xx 주식회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ELS, DLS, ELB, DLB에 대한 상품xx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
xx.xx)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xxx 및 간 이투자xxx를 반드시 참고xxx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xx의 xx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xxxx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xxx 바랍니다.
3. xx xx xx자산의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xx xx xx 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xxx이 발생될 수 있는 복 잡한 구조이므로 xx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xxx 바랍니다.
4. xx자산의 가격에 xx하여 xx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xx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xx자산 xx xxxx 변화 등에 따른 권리xx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xxx 바랍니다.
5. 발행인의 xxx태에 따라 투자xxx xx되지 않을 수 있는 xx위험 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xxxx 및 xx등급(xx투자xx, 발행 사 xx등급 AA, 2016년 06월 23일 xxxx평가 ) 등을 파악 하고 투자결정을 xxx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xx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 xxx과 분리되어 xx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xxx 합니다.
7. 동 파생결합xx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xx 전 투자금 xx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xx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xxx xx 시 xxxx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xx에 미 달할 수 있으므로, 중xxx절차 및 xx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본 문 】
[ 모집 또는 xx의 개요 ]
[xx명 : 트루 파생결합xx (기타파생결합xx) 제 723 호(xxx보장형) ]
※ 본 xx은 xxx보장 파생결합xx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1. xx개요
(1) 용어의 xx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xx xx되지 아니한 이상 2003년 국 제스왑파생상품협회의 xxx생xxxx(2003 ISDA Credit Derivatives Definitions) 및 이 에 xx 부속서류(이하 "ISDAxxx생xxxx"라 한다)에 xx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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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x대리인 | xx투자xx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
2) 준거xx (Reference Entity) | xx사건 발생여부를 관찰하는 xx xx을 xx하며, 본 xx에 서는『주식회사 카카오』를 말합니다. |
3) 준거xx (Reference Obliation) | 본 xx에서 xx xx에 xx 판단의 xx을 제공하는 준거xx (Reference Entity)이 2016년 4월 14일 발행한 주식회사 카카오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xx xxxx(사채권번호 제10A-027 내지 제10A-043, 총 17매)를 xxx한 사xxx로 특별한 언급 이 없는 한 xx xx를 xx합니다. - 발행회사: 지니어스제이차 주식회사 - xx명: 지니어스제이차 주식회사 제1회 무기명식 사xxx - 만기일: 2019년 4월 4일 - 표면xx: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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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KR6225671660 | |
4) 준거 xx의 xx (Obligation) | xx 또는 xx에 준거xx(Reference Entity)이 부담하거나 부담 할 우려가 있는 xx로서 차입금(Bo rowed Money) 뿐 아니라 자 금의 지급 또는 xx 등에 xx 모든 xx를 xx합니다. (준거기 업이 직접 부담하는 xx, 제 3자 에 xx xx를 xx하기로 약 xx xx 또는 제3자에 xx 지급보증xx 연대보증을 한 xx xx 포함) 이 중에서 다음 xx에 따른 xx의 xx도 포함되며 xx의 범위는 이에 한하지 아니합니다. 가. xx(Bond) 준거xx(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 rowed Money) 에 해당하는 xx로서 xx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국채 또는 xx, 어음xx(xx에 따라 교부된 어음xx은 제외합니다 ), 증서화된 부xxx 또는 다른 부xxx의 xx을 가지거나 그 러한 xx으로 표창된 것을 말하며 기타 다른 종류의 차입금(Bor rowed Money)에 의한 xx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xx(Loan) 준거xx(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 rowed Money) 에 해당하는 xx로서 xxxx계약(termloan agre ment), 한도 xx계약(revolving loan agre ment) 또는 이와 유사한 xxx약 서에 의해 문서화된 xx를 말하며 기타 다른 종류의 차입금 형 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5) 차입금 (Borrowed Money) | 준거xx(Reference Entity)이 차입한 금전(신용장에 따른 xx로 부터 발생하는 xx 및 xx xx를 제한 없이 포함)의 지급 또는 변제를 위한 xx 또는 그 이상의 xx(준거xx이 직접 부담하 는 xx, 제 3자에 xx xx를 xx하기로 xx한 xx 또는 제3 자에 xx 지급보증xx 연대보증을한 xx xx 포함)를 말합니 다.(한xxxxx에 있어서 미상환된 xx xx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xx 해당 xx를 제외합니다). |
xx사건발생 관찰기간xx 준거xx(Reference Obligation) 또 는 준거xx의 xx(Obligation)에 대하여 발생한 다음 xx의 하 나를 xx사건으로 봅니다. 가. 파산(Bankruptcy) ① 준거xx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xx하는 xx ② 준거xx이 지급불능xx이거나, xx xx한 xx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지급할 수 없음을 사법, xx, xx절차에서 서면으로 xx하거나 그러한 xx을 신xxx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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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거xx이 xxx와 또는 xxx의 xx을 위하여 일반적 양 도(general assignment),xx(a rangement), 화의(composition) 등 을 하는 xx ④ 준거xx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을 구하는 소xxx 파산 또는 지급불능과 관련한 법 또는 xxx의 권리에 xx을 미치는 다 른 법 xx 구제책을 구하는 절차가 개시되거나 개시되었고 또는 준거xx의 xx 또는 xx에 xx xx이 xx되고 그러한 절 차나 xx이 i)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xx ii) 전술의 xx 또는 유사한 소의 xx 후 30일 이내에 xx 또 는 소가 xx되거나 취하 되지 않은 xx ⑤ 준거xx에 관하여 (합병 등이 아닌 방법으로) xx, xx 또 는 공적 xx(o ficial management)를 위한 결의가 통과된 xx ⑥ 준거xx에 대하여 또는 준거xx의 자산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에 대하여 법정 관리인, 청산인, xx관리인, 또는 어떠한 xx로든 이와 유사한 xx의 관리인이 xx 되는 xx 또는 이 러한 관리인 xx을 xx 하는 xx ⑦ 준거xx의 담보권자가 준거xx의 자산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를 xx하거나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적 절차를 법원 등 에 xxx였고, 위 담보권자가 그 xx를 계속하거나 또는위 절 차가 시작된 이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xx이 법원 등에 의해 xx되거나 또는 담보권자에 의해 취하되지 않은 xx ⑧ 대xxx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 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로 정지된 xx ⑨ 기타 xx 법령에서 xx xx에 의해 위 ① ~ ⑧ 목에서 x x 사건과 유사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사건을 발생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xx 나.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① 준거xx(Reference Entity)이 지급xx이 xx한 xx 또는 그 이상의 xx와 xx하여 합계 xx으로 지급xx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xx에지급하지 않은 xx ② 위 ①목에 적용되는 "지급xx금액(Payment Requirement)"은 지급불이행 사건 발생의 xx이 되는 금액을 xx하는 것으로, 본 xx에서는 xx x x십억원(KRW 1,0 0,0 0,0 0) (또는 지 급불이행 사건발생시 이에 xx하는 해당 xx의 통화 상당액)을 xx합니다. |
x x | x x |
다. xxx조정(Restructuring) | |
6) xx사건 (Credit Event) | ① 준거xx(Reference Entity)의 xx(Obligation)에 대하여 그 합 계금액이 불이행xx금액(Default Requirement) 이상의 금액에 해 당하는 xx 또는 그 이상의 xx에 대하여 해당 xx의 모든 채 xx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xx 열거된 xx 또는 그 이상의 사건 (이 사건들은 본 xx의 발행일과 해당 xx의 발행 또는 발생x x 나중에 xx하는 일시를 xx으로 당해 xx의 개별조 건에 xx 사항들이 xxx xx되어 있는 xx를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것으로서, 준거xx(Reference Entity) 또는 xx당국과 최소한 해당 xx의 2/3 이상을 xx하는 xxx들 사이에서 당 해 사건이 해당 xx의 모든 xxx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으로 합의되었거나 준거xx(Reference Entity)xx xx당국에 의해 해당 xx의 모든 xxx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xx 이 발표 또는 포고되는 사건을 xx합니다. i) 적용 이자율, xx 이자율, 예xxx금액, 발생한 경과xx 금액 등의 삭감 ii) 만기일, 예정된 결제일 혹은 지급일에 xxx금 또는 지급프 리미엄 금액에 xx 삭감 iii) xx의 지급일 또는 발생일, xxx금 또는 지급프리미엄 등 의 지급일을 xx 또는 거치하는 xx iv) 해당 xx를 다른 xx에 대하여 후순위로 만드는 xxx x 선순위 xx의 xx v) 해당 xx의 원리금의 지급통화 또는 원리금의 xx을 허용 된 통화(Permitted Cu rency)가 아닌 통화로 xxx는 xx ② 위 ①목에 적용되는 "허용된 통화(Permitted Cu rency)"는 다음 의 통화를 말합니다. i) G7 국가(G7국가의 수가 증가되는 xx 새 회원국을 포함)의 법화 ii) 지급통화의 xx이 있는 시점 xx OECD회원국이면서 해당 국가의 xx통화를 xx으로 xxx권등급이 Standard & Poor's (A division of The McGraw-Hill Companies, Inc.)(그 xxxx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AAA,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로부터 Aaa, Fitch Rating으로부터 AAA 등급이상을 평가받은 국 가의 법화. ③ 위의 ①목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xx의 xx에는 xxx조정( Restructuring)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i) 유럽공동체 조약의 유럽연합 조약으로의 xx에 의해 단일통 화를 도입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화로 표시된 xx의 원리금의 지급을 유로화로 하는 xx. |
x x | x x |
ii) 정부의 행정상의 xx, xxxx 또는 세xxx 또는 정상적 인 xxxx xx에서 발생하는 다른 기술적 xx 등에 기인한 위의 ①목의 i) ~ v)에 xx된 사건의 발생, xx 또는 발표가 있 는 xx iii) 위의 ①목의 i) ~ v)에 xx된 사건의 발생, xx 또는 발표 가 있는 xx로서 위의 ①목의 i) ~ v)에 xx된 사건이 모든 또 는 어떤 준거xx(Reference Entity)의 xxx나 xx적 조건에 xx 가치 감소 또는 악화에 직, 간접적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것 이 아닌 xx ④ 단, 위의 ① 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준거xx에 관하여 (i) x x구xxx촉진법에 따라 xx금융xxxxx리절차 또는 xx xx xxx리절차에서 준거xx에 xx xx의 유예를 결의한 xx (ii) xx구xxx촉진법에 따라 주채xxx이 준거xx에 xx xx를 유예한 xx 또는 (iii) [2]개 이상의 xx구xxx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금융xx이 준거xx의 xx를 xxx기 위하여 xx을 체결하고 그 xx 따라 준거xx에 xx xx을 유예하는 xx, xxxxxx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⑤ 위 ① 및 ④목에 적용되는 "불이행xx금액(Default Requireme nt)"이라 함은 xxx조정 사건의 발생을 판단하는 xx금액을 xx하는 것으로, 본 계약에서는 xxx조정 발생 시 해당 xx 의 표시통화를 xx으로 합산하여 xx 금 삼십억원(KRW 3,0 0, 0 0,0 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⑥ 기타 xx 법령에서 xx xx에 의해 ① ~ ⑤목에 xx 사건 과 유사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xx | |
7) xx사건 발생여부 결정일(Credit Event De termination Date) | 발행사가 공개된 언론 등을 통하여 xx사건 발생여부를 알게 된 xx 해당 xx사건이 xx하게 되는 날로, 발행사가 결정한 날 을 xx합니다. |
8) 공개된 언론 (Public Source) | Bloomberg Service, Dow Jones Telerate Service, Reuter Monitor Money Rates Service, Dow Jones News Wire, Wall Stre t Journal , New York Times, Nihon Keizai Shinbun, Asahi Shinbun, Yomiuri Shinbun, Financial Times, La Tribune, Les Echos,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및 각각의 승계자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여 준거국가 또는 준거xx이 xxxx을 xx하는 국가의 주요 x x뉴스를 발표하는 언론을 말하며,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xx되 는 뉴스를 발간하는 언론 또는 전자 xx에 의해 뉴스를 보도하 는 다른 xx의 모든 언론을 포함합니다. |
9) 영업일 |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xxx의 xx xx들이 정상적으로 x x을 하는 날 |
준거xx의 xx(Bond)와 xx(Loan)에 해당하는 xx 중에서 |
x x | x x |
10) 지xxx | 계열사(Afiliates)와의 xxx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며, "xx 의 특성(Obligation Characteristics)"에서 xx한 특성을 가지는 채 무를 말합니다. |
11) xx의 특성 (Obligation Characteris tics) | xx사건 발생에 xx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xx의 특성을 xx한 것으로 다음의 특성을 말합니다. 지급에 있어서 비후순위(Not Subordinated) 준거xx와 비교하여 , 또는 준거xx가 명시되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xx 준거기 업의 후순위가 아닌 차입금과 비교하여, 후순위 또는 하순위이어 서는 안됩니다. 비후순위 특성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본 계약의 체결일과 당해 xx의 발행 또는 발생x x xx을 xx 시점으로 한 당해 xx의 지급 xxx위에 따라 결정하며, xx 시점 이후 지급xxx위 xx이 있는 xx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 니합니다. |
(2) 모집 또는 xx의 개요
x x | x x | |
xx명 | 트루 파생결합xx(기타파생결합xx) x 000 x (xxx,xxxxxx) | |
xx자산 | 주식회사 카카오의 xx | |
모 집 총 액 | 10,0 0,000,0 0 원 | |
1xx당 액면가액 | 10,000 원 | |
1xx당 발행가액 | 10,000 원 | |
발행 xx | 1,000,000 xx | |
xxx약금액 | 1,0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16년 10월 27일 |
청약종료일 | 2016년 10월 28일 (14: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납 입 일 | 2016년 10월 28일 | |
xx 및 환불일 | 2016년 10월 28일 | |
발 x x | 2016년 10월 28일 | |
예 x x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xx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xxx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 I. xx의 권리xx 2. xx의 xx' |
x x | x x |
(xx사건 발생 관찰기간 x x xx사건이 발생한 xx) | 을 참조xxx 바랍니다. |
xx사건 발생 관찰기간 | 2016년 10월 28일(xx사건 발생 관찰기간 시작일) ~ 2017 년 01월 25일(xx사건 발생 관찰기간 종료일) 까지의 달력 일 |
xxx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xxx환일 [xxx환금액 지급일] | 평가일(Valuation Date) (불포함) 후 2영업일 |
예xxx일 | 2017년 01월 31x |
x x x | 예xxx일 또는 xxx환일 중 먼저 xx하는 xx 단, xx사건 관찰기간 중 xx사건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xxx환일이 예xxx일 이후로 xxx는 xx에는 그 조 기상환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
xxxx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 I. xx의 권리xx 2. 권리의 xx' 을 참조xxx 바랍니다. |
xx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xx, 발행인은 본 xx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xx은 한국예탁결제원 xx의 실물 1매로 발행되어 일 괄예탁제도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됩니다. 따라서 , xx의 실물은 본 xx의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본 xx의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계좌 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의 xx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본 x x을 xx하게 됩니다. |
(3) xxxxx조
본 xx의 xxxxx조에 xx 자세한 xx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xx 권 리xx 1. xxxxx조'를 참조xxx 바랍니다.
2. xx방법
본 xx은 일반 xx의 xx으로 모집 xx이며 발행 xx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3. xx가격 결정방법
(1) 본 xx은 1xx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xx의 xx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xx 9,998.7166 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xx으로 제3의 평가xx으로부터 제시받 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xx합니다.
* 본 xx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xx 제3의 평가xx으로부 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xx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xxx는 x x 표와 같습니다.
* xx자산가격 부도율 및 회수율
x x | x x |
부도율(6M) | 0.51% |
회수율 | 40% |
- 산출근거 : xx자산(카카오 주식회사) 의 xx스프레드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xx가액(기준가)은 확정된 xx자산의 xx가격과 당시 시xxx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xx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 고추가서류 제출일 xx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xx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xxxx xxx자와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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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발행의 공고 | 청약 종료일에 xx투자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게 재합니다. |
모집 또는 xx가액 확정의 공고 | 청약 종료일에 xx투자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게 재합니다. |
청약안내의 공고 | 청약 시작일에 xx투자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게 재합니다. |
청약결과 xx의 공고 | 청약 종료일에 xx투자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게 재합니다. |
(2) 청약의 방법
x x | x x |
청약의 xx 및 절차 | - 일반청약이며 xx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xx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하거나, xx투자xx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www.truef xxxxx.xxx) 상에서 온라인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xx에 따라 온라인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 는 사전에 당사 지점등을 통하여 확인xxx 바랍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xx에 의 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을 xxx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xx하는 xx 청약서에는 대 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xx날인 또는 x xxxx 합니다. - 개인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 xx의 xx개시시간 이 후 부터 16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합니다. 단, 온라인청약의 xx 청약개시 이후부터 청약마감 까지, 2 시 이후부터 0시 30분 사이 를 제외한 영업일 모든 시간 가능합니다(단, 주말 및 공휴일x x 약이 불가능하며, 청약종료일의 xx 청약마감시간까지로 제한 됩니다.) |
청약기간 | 2016년 10월 27일 부터 2016년 10월 28일(14:00)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
청약단위 | 최소 청약금액 10 xx으로 하되 10 xx xxx 10 만xx 청 약단위로 합니다. |
청약한도 | [없음] |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 %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
x x | x x |
청약증거금 |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xx에 xx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 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
xx 및 환불일 | 2016년 10월 28일 |
납입일 | 2016년 10월 28일 |
청약시 유의사항 |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 예수금에서 xx하여 해당 계좌에 xx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기타파생결합xx 발행을 위한 xx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 후 xx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xx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x x 기존 청약을 취소 x x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xx에도 유효한 청 약으로 xx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기타파생결합xx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 행가액 x 발행xx]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xx]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xx, 발행인은 본 xx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청약결과 xx 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xx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나.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xxx xx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xx 합니다. xx결과 xxx액이 액면금액(10,000원) 미만인 금액에 대해서는 청약금액 이 큰 금액부터 차례로 xxx여 잔여금액이 xxx되도록 xx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xx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 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xx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xx됨에 의하여 청약증 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xx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 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xx xx는 xx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xxx 바랍니다.
(5) xx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가. 본 xx은 한국예탁결제원 xx로 1매의 실물xx을 발행하고 이를 한국예탁결 xx에 일괄예탁합니다.
나. xx의 실물은 본 xx의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본 xx의 보유자는 x x예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 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의 xx를 통하여 간접 적으로본 xx을 xx하게 됩니다.
5. xx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xx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계산 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 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주)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지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한국 투자증권 빌딩)
(중소기업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 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 분 | 내 용 | 투자수익률 |
조기상환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 생한 경우 | Max[최종가격, 0] - 10 % |
만기상환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 생하지 않은 경우 | 0.4789% (1.84%×이자기간일수 /365, 세전 연 1.84%) |
※ 최종가격(Final Price):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대하여 계산대리인이 지 정한 평가일(Valuation Date)에 발행자가 계산대리인으로서 결정한 가격(%)을 의미 합니다.
※ 이자기간일수: 발행일(포함)부터 만기일(불포함)까지의 달력일수
※ [1.84%× 이자기간일수/365]는 백분율 기준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합니 다.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트루 제723호 예상손익구조
가. (가정) 1억원 투자 나. 손실사례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동안 준거기업에 대하여 신용사건(파산, 지급불이행, 채무 재조정) 이 발생한 경우
구분 | 내용 | 손실률 |
사례1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고 최종가 격이 60%로 결정되는 경우 -> [1억 X (60%)] = 6,00 만원 상환 | -40% |
사례2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고 최종가 격이 50%로 결정되는 경우 -> [1억 X (50%)] = 5,00 만원 상환 | -50% |
사례3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고 최종가 |
격이 30%로 결정되는 경우 -> [1억 X (30%)] = 3,00 만원 상환 | -70% | |
사례4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고 최종가 격이 0%로 결정되는 경우 -> [1억 X (0%)] = 0원 상환 (전액손실) | -10 % |
(3)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구 분 | 내 용 | 투자수익률 |
최대손실액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고, 최종가 격이 0%인 경우, 발행사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액면가액 의 0%를 지급합니다. (세전기준) | -10 % |
최대이익액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 발행사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액면가액의 10 .4789% 를 지급합니다. (세전기준) | 0.4789% (연1.84%) |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 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기상환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발행자는 계산대리인으로서 평가일(Valuation Date)에 최종가격(Final Price)을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인수자에게 통지한 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다음의 금액을 상환합니다. 단, 발생한 신용사건이 채 무재조정(Restructuring) 하나인 경우 계산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액면가액의 일부만 본조에 따라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행회사는 상환된 액면가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환, 지급 또는 인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잔존 액면금액
- 신용사건 결정 이전에 상환이 결정된 금액을 (신용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계 산대리인이 산정한 총 금액) 액면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조기상환 발생조건 및 상환금액
조기상환 발생조건 | 상환금액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잔존액면금액 × Max[최종가 격, 0] |
- 신용사건 발생 관찰 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계산대리인은 하단 표에 서 기술한 최종가격 산출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 자산(준거 채무)이 거래되는 거래소 (관련 거래소 및 장외 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초 자산의 가격을 산정한 후 최종 가격을 산출합니다.
- 상환 금액은 잔존액면금액에 계산대리인이 산출한 최종가격을 곱한 가격으로 계산 하며, 신용사건의 손실금액이 잔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도 신용사건 손실금액은 잔존 액면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대하여 계산대리인이 지정한 평가 일(Valuation Date)에 발행자가 계산대리인으로서 결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 |
최종가격 (Final Price) | - 발행자는 평가일(Valuation Date)에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 )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시장참여자(Dealer)들로부터 매수(Bid) 제안 가격(Quotation)을 받아 그 중 가장 높은 가격(Highest)을 최종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
- 단, 계산대리인이 시장참여자(Dealer)로부터 위와 같은 매수(Bid) 제안가격(Quotation)을 받을 수 없는 등 계산대리인이 해당 매수(Bid ) 제안가격(Quotation)을 산정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 계산대리인은 상관례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종가격(Final Pr ice)을 결정하며, 이 경우 평가일(Valuation Date)은 원래 예정된평가 일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한 날로 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
시장참여자 (Dealer) | 채권 또는 채무의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 중 계산대리 인이 최종가격 산정을 위하여 매수(Bid) 제안가격(Quotation) 호가 제출을 요청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
신용사건 발생여부 결정일(Credit Event Determination Date) 이후 최 종가격 산정을 위하여 신용사건 발생여부 결정일(Credit Event Deter |
평가일 (Valuation Date) | mination Date)로부터 135영업일 이내에 계산대리인이 지정한 날입 니다. 단, 최종가격산정이 지연되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최초에 지정 한 평가일보다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의 날짜를 평가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새로 지정된 해당평가일을 확정평가일이라고 합니다. |
○ 조기상환일 : 평가일(Valuation Date) 후 2영업일.
(단, 평가일(Valuation Date)이 최초 지정된 날짜로부터 지연되어 확정 결정되는 경우 해당 확정 평가일(Valuation Date)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나. 만기상환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 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합니다.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잔존액면금액 |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 ×[100%+ 0.4789%] |
경우 | (※ 잔존액면금액 ×[10 %+ 1. |
84%× 이자기간일수 / 365]) |
※ 이자기간일수: 발행일(포함)부터 만기일(불포함)까지의 달력일수
※ [1.84%× 이자기간일수/365]는 백분율 기준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합니 다.
○ 만기평가일 : 2017년 01월 25일(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종료일)
○ 만 기 일 : 2017년 01월 31일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다. 기타 중요사항
○ 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발행인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신용사건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은 통지교부기간(발행 일로부터 예정만기일 이후 30영업일까지의 기간) 내에 본항의 방법대로 증권의 보유 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이 증권에 대하여 신용사건발생에 따른 상환을 할 수 있습 니다. 아래 나.호의 신용사건의 발생여부는 발행인이 독자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 하여 결정하며, 신용사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신용사건은 신용사건 관찰 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면 족하고,아래 나.호의 신용사건의 통지가 이루어지는 날에 반드시 그 상 태가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 발행인은 신용사건의 통지 시에 발행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신용사건의 발생을 확 인해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인용하고 해당 정보의 사본을 포함하거나 또는 해당 정보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서술(단, 채무재조정기준금액, 지급 불이행기준금액의 충족 여부 및 신용사건의 주관적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내용은 포 함되지 않아도 무방함)하여야 합니다.
1) 최소한 둘 이상의 공개된 언론에 의하여 공표된 정보. 단독자 또는 그 이용자가 정 보의 획득을 위하여 정보사용료를 지급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준거기업으로부터 수령된 정보 또는 준거기업이나 준거채무에 대한 수탁자, 재무 대리인, 재산관리인, 청산대리인, 결제대리인, 지급대리인 대출 대리인, 또는 대리인 은행 등으로부터 수령된 정보
3) 준거기업에 의하여 또는 준거기업에 대해서 "파산 등"의 정의 중에 설명된 법적 절 차를 개시하는 신청서 또는 소장 등에 포함된 정보
4) 법원, 거래소, 이와 유사한 행정 당국, 규제당국 또는 사법당국으로부터의 명령, 결정, 통보 또는 이러한 기관들에 제출된 서류 등에 포함된 정보
5) 준거국가 또는 준거기업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외부의 회계감사 기관 또는 법무법인 등에 의하여 발표된 증명서, 보고서, 회계자료 또는 기타 문서 등
에 포함된 정보
라. 발행인은 조기상환 상환금액 또는 만기상환 상환금액의 결정 후 지체 없이 상환 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의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마.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 정입니다.
바.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또는 발행 자가 직접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기 준가)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 은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익일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 액(기준가)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되며, 본 증 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만기시, 신용사건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 발생 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 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 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 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 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 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 자에게 귀속됩니다.
※ 파생결합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 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절차
중도상환 신청방법 |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 발행인 홈페이지, HTS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직접 요청 |
중도상환 신청일 | 발행일 익예정거래일부터 [만기평가일](불포함) 이전 2영업일까지 매 영업일 |
중도상환요청의 철회 | 중도상환 신청일 당일에 한하며, 당일 업무마감 이후의 중도상환 취소 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 중도상환 신청일 익영업일 |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후 1영업일 |
중도상환 신청 단위 | 1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0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약금액이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안분배정 되었을시 10만원이 상 1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가격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 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추이는 '한 국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금융상품>TRUE ELS/DLS >공정가액(기준가)조회' 및 한국투자증권 HTS인 eFriend Plus의 [718 5]화면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공정가액(기준가)의 90% 이상의 가격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공정가액( 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 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 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 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 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 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 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 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 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 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 .xxxxxxxxxx.xxx
)>금융상품>TRUE ELS/DLS>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한국투 자증권 고객지원센터(1544-5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가.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나.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준거기업의 신용도,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인이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 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 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 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 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 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 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 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 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 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 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 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10]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 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 하여 발행인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 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 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 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 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 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 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 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 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 체없이 홈페이지(ww .xxxxxxxxxx.xxx)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HTS인 eFriend Plus 해 당화면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Index Disruption)]: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 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 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 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 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 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 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 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 을 산출합니다.
○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 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 일(불포함)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 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 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 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 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 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 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 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 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 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 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 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
)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 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 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 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 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 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 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www.truefriend.c om)및 HTS인 eFriend Plus의 [7189]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 발행인이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 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영업일 조정 및 공 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 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 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 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 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 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 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 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 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타파생결합증권은 「 예금자보호법 」 에 따라 예 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수익 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초자산에 직접투자 하는 수익보다 낮거나 경우에 따라서 투자금액 전부에 대하여 손실이 발 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상환의 조건(Ⅱ. 2.(1) 권리의 내용 가)조기상환 조건, 나)만기상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합니다. | |
준거기업에 따른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 또한, 준거기업(Reference Entity)과 관련하여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 식교환(이전) 등 기존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의 승계회사(Suc essor )가 결정되어야 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발행 당시 기초자산 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발행조건에 명시 된 지급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지급액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시장관행에 따 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의 상장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더 이상 유지 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 기종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기종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 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투자원금전부에 대한 손 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종결에 대 한 설명은 'Ⅱ. 2.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 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공정가액(기준 | - 준거기업의 부도확률에 따른 위험 : 일반적으로 준거기업의 Credit Spre ad가 커질 수록 준거기업의 부도확률이 커지고 이에 따라 공정가액(기준 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 잔존만기가 길수록 시간가치는 증가하고, 공정 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이 포함한 채권의 성격에 따라 공정가 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이해상충 구조에 따른 위험 | -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 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생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 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 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 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 다. 발행인은 이러한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 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기타 본 증권에 적용될 수 있는 거래 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의 |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 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 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 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 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 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 |
영업활동이 | |
미치는 영향 | |
평가손실위험 |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 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 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 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 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
-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16.08.16일자로 제출 한 반기보고서 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결제지연위험 |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 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 여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 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증권 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조기종결 위험 | -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 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 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 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 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기준가)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인인 경우) |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 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 게 되는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 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 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일반적인 위험 |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준거기업의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 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 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 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
환금성 위험 |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 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 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 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 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 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 |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 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 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 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 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주)카카오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이하 동사로 표기)의 명칭은 주식회사 카카오와의 합병에 따라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식회사 다음카카오로 변경되었으며, 회사의 영업 목적 및 전략 에 따라 그에 적합한 상호명인 주식회사 카카오로 변경되었습니다. 영문명은 Kakao Corp. 입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동사는 1995년 2월 16일에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1 1월9일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매매를 개시하였습니다.
동사는 2014년 10월 1일 주식회사 카카오와 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카카오 에 교부된 주식은 2014년 10월 14일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 션에서 주식회사 다음카카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2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다음카카오 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동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전화번호: 1577-3321, 1577-3754
홈페이지: xxxx://x x.xxxxxxxxx.xxx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동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동사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 국내 1위 SNS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를 포함 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기반을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모바일 광고,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
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온디멘드 영역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혁신적인 서비스인 국내 1위 택시앱인 카카오택시를 출시하여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앱을 출시하여 새로운 O2O 영역 으로 점차 그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대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w x.xxxx.xxx 운영을 통해 검색, 이메일, 커 뮤니티 등 다양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성도 높은 사용자 와 높은 트래픽을 기반으로 다양한 온라인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6년 3월 16일 음반 기획,제작,판매 및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 고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6.40%를 인수 완료하여 경영권을 취득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 ㈜로엔엔터테인먼트가 Mobile Life Platform을 추구하는 동사의 콘텐츠 플랫폼의 한 축을 담당하며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2016년 3월 말 기준 동사의 계열회사는 (주)카카오를 포함하여 총 64개 입니다.
구분 | 회사 수 | 회사명 |
상장사 | 2 | 주식회사 카카오, (주)로엔엔터테인먼트 |
비상장사 | 62 | ㈜케이벤처그룹, ㈜티앤케이팩토리, ㈜셀잇, ㈜밸류포션, Valu epotion PTE.LTD., ㈜ 엔진, ㈜ 아이나, ㈜ 지니랩스, ㈜ 마그넷, 불혹소프트㈜, ㈜엔글, (주)네오바자르, (주)만나씨이에이, 만 나타운㈜, ㈜카닥, ㈜다음글로벌홀딩스,PATH MOBILE INC PT E. LTD., PT. Path Mobile Indonesia, ㈜ 디케이서비스, Daum S ervice CHINA Co., Ltd., Daum Service CHINA YanJiao Co., Ltd., ㈜ 디케이비즈니스, ㈜ 디케이테크인, ㈜ 링키지랩, 이미지 온㈜, ㈜다음게임, Daum Games Europe B.V., ㈜슈퍼노바일레 븐, ㈜블랙스타게임즈,㈜레드스타게임즈, ㈜버즈피아, ㈜로티 플, ㈜울트라캡숑, Ultra Interactive,Inc., ㈜씽크리얼스, ㈜카카 오랩, ㈜ 써니로프트, KAKAO SINGAPORE PTE.Ltd., Beijing KA KAO Co., Ltd., KAKAO JAPAN Corp., ㈜ 키즈노트, ㈜ 케이큐브 벤처스, ㈜카카오프렌즈, 록앤올㈜, NAVIRO Co.,Ltd. ㈜어바웃 타임, ㈜포도트리, 케이큐브-1호벤처투자조합, 카카오청년창 업펀드, 카카오디지털콘텐츠펀드, 카카오성장나눔게임펀드, D AUMKAKAO PHILIPPINES CORP.,㈜유저스토리랩, ㈜케이큐브 홀딩스, ㈜티포인베스트, ㈜오닉스케이, ㈜뉴런잉글리쉬, ㈜스 마트앤그로스, SNACKVOX INC. PTE. LTD, ㈜스타쉽엔터테인 |
먼트, ㈜킹콩엔터테인먼트, ㈜에이큐브엔터테인먼트 | ||
계 | 64 |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동사는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평가를 받 고 있으며, 2016년 5월말 현재 AA- 등급을 평가받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구분 |
2016-03-29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6-03-29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6-05-11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주)카카오 3기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22기 | 제21기 | 제20기 |
(2016. 06. 30) | (2015. 12. 31) | (2014. 12. 31) | |
자 산 | |||
유동자산 | 425,410,449,375 | 718,533,480,124 | 719,078,119,662 |
당좌자산 | 423,628,387,377 | 717,890,064,747 | 717,062,459,491 |
재고자산 | 1,782,061,998 | 643,415,377 | 2,015,660,171 |
비유동자산 | 4,320,304,634,473 | 2,398,530,549,067 | 2,036,752,632,783 |
투자자산 | 2,397,854,280,397 | 525,941,170,541 | 191,633,446,672 |
유형자산 | 207,761,921,374 | 210,393,423,387 | 193,359,400,053 |
무형자산 | 1,705,270,843,009 | 1,652,604,700,089 | 1,651,657,838,458 |
기타비유동자산 | 9,417,589,693 | 9,591,255,050 | 101,947,600 |
자산총계 | 4,745,715,083,848 | 3,117,064,029,191 | 2,755,830,752,445 |
부 채 | |||
유동부채 | 541,631,832,757 | 265,747,121,960 | 218,394,434,952 |
비유동부채 | 846,564,356,259 | 276,435,242,355 | 76,642,890,693 |
부채총계 | 1,388,196,189,016 | 542,182,364,315 | 295,037,325,645 |
자 본 | |||
자본금 | 33,805,471,000 | 30,098,044,000 | 29,121,102,000 |
자본잉여금 | 3,056,102,240,206 | 2,291,486,340,849 | 2,258,975,020,444 |
자본조정 | (11,050,419,952) | (9,032,037,123) | (26,268,390,08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01,138,251 | 243,772,600 | (252,325,369) |
이익잉여금 | 278,560,465,327 | 262,085,544,550 | 199,218,019,812 |
자본총계 | 3,357,518,894,832 | 2,574,881,664,876 | 2,460,793,426,800 |
부채 및 자본 총계 | 4,745,715,083,848 | 3,117,064,029,191 | 2,755,830,752,445 |
구분 | 제22기 | 제21기 | 제20기 |
(16.01.01~16.06.30) | (15.01.01~15.12.31) | (14.01.01~14.12.31) | |
매출액 | 409,801,314,519 | 862,085,190,602 | 487,804,642,416 |
영업이익 | 45,062,484,922 | 120,590,601,375 | 182,518,673,851 |
당기순이익 | 26,510,101,077 | 72,897,764,237 | 160,283,686,349 |
당기총포괄이익 | 26,367,466,728 | 73,393,862,206 | 160,031,360,980 |
기본주당이익 (원) | 411 | 1,222 | 3,463 |
희석주당이익 (원) | 402 | 1,175 | 3,211 |
2.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의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2012.06.28 | 회사채 | A | 한신평(AAA~D) | ICR (주1) |
2013.06.05 | 회사채 | A | 한신평(AAA~D) | ICR (주1) |
2014.05.28 | 회사채 | A | 한신평(AAA~D) | ICR (주1) |
2015.04.28 | 회사채 | AA- | 한신평(AAA~D) | ICR (주1) |
2015.09.04 | 회사채 | AA- | 한기평(AAA~D) | ICR (주1) |
2015.11.20 | 회사채 | AA- | 한신평(AAA~D) | 본평가 |
2015.11.20 | 회사채 | AA- | 한기평(AAA~D) | 본평가 |
2016.03.15 | 회사채 | AA- | 한신평(AAA~D) | 수시평가 |
2016.03.15 | 회사채 | AA- | 한기평(AAA~D) | 수시평가 |
2016.03.29 | 회사채 | AA- | 한신평(AAA~D) | 본평가 |
2016.03.29 | 회사채 | AA- | 한기평(AAA~D) | 본평가 |
2016.05.11 | 회사채 | AA- | 한기평(AAA~D) | 수시평가 |
(주1) "ICR"은 Issuer Credit Rating의 약자로 기업신용평가를 의미함
○ 위 등급은 (주)카카오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내역입니다.
.
3. 준거기업 신용등급 및 준거기업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에 관한 정보는 (주)카카오 홈페이지(xxxx://xxx.xxxx xxxxx.xx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의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는 각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기업평가(xxxx://xxx.xxxxxx.xx.xx/)
- 한국신용평가(xxxx://xxx.xxxxxxxxx.xxx/)
4. 신용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용사건
아래 각 신용사건으로 각 신용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1) 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1) 파산(Bankruptcy)
(2)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3)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5. 기타사항
준거기업(Reference Entity)과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일정한 거래가 있는 경 우 그 구체적인 내용
○ 발행회사는 준거기업(Reference Entity)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발행회사는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준거기업(Ref erence Entity)의 채권등에 투자하는 일반적 투자 행위만 존재합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 라 정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 금 액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 0 |
발 행 제 비 용(2) | 500 |
순 수 입 금 [ (1)-(2) ] | 9,9 9,500 |
※ 발행금액을 10 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 %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 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상품관련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16년 08월 31일 현재)
( 2016년 08월 31일 기준, 단위 : 억, 건 )
구분 | ELS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원금 보장형 | 2013년 | 건 | 180 | 35 | 215 | 0 | 0 | 0 |
금액 | 5,593 | 2,603 | 8,196 | 0 | 0 | 0 | ||
2014년 | 건 | 324 | 26 | 350 | 11 | 2 | 13 | |
금액 | 10,936 | 1,161 | 12,097 | 123 | 54 | 177 | ||
2015년 | 건 | 239 | 22 | 261 | 112 | 10 | 122 | |
금액 | 13,113 | 1,056 | 14,169 | 8,938 | 477 | 9,415 | ||
2016년 | 건 | 98 | 8 | 106 | 98 | 8 | 106 | |
금액 | 2,490 | 332 | 2,822 | 2,441 | 331 | 2,772 | ||
합계 | 건 | 841 | 91 | 932 | 221 | 20 | 241 | |
금액 | 32,132 | 5,152 | 37,284 | 1 ,502 | 862 | 12,364 | ||
원금 비보장형 | 2013년 | 건 | 575 | 752 | 1,327 | 17 | 16 | 33 |
금액 | 14,029 | 19,3 8 | 33,367 | 77 | 99 | 176 | ||
2014년 | 건 | 1,035 | 684 | 1,719 | 60 | 72 | 132 | |
금액 | 26,718 | 15,6 9 | 42,387 | 1,126 | 463 | 1,589 | ||
2015년 | 건 | 1,278 | 918 | 2,196 | 763 | 603 | 1,366 | |
금액 | 35,784 | 21,070 | 56,854 | 2 ,117 | 13,997 | 36,114 | ||
2016년 | 건 | 775 | 533 | 1,308 | 571 | 413 | 984 | |
금액 | 13,542 | 8,387 | 21,929 | 9,925 | 7,154 | 17,079 | ||
합계 | 건 | 3,663 | 2,887 | 6,550 | 1,411 | 1,104 | 2,515 | |
금액 | 90,073 | 64,464 | 154,537 | 3 ,245 | 21,713 | 54,958 |
구분 | ELS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전체 | 2013년 | 건 | 755 | 787 | 1,542 | 17 | 16 | 33 |
금액 | 19,622 | 21,941 | 41,563 | 77 | 99 | 176 | ||
2014년 | 건 | 1,359 | 710 | 2,069 | 71 | 74 | 145 | |
금액 | 37,654 | 16,830 | 54,484 | 1,249 | 517 | 1,766 | ||
2015년 | 건 | 1,517 | 940 | 2,457 | 875 | 613 | 1,488 | |
금액 | 48,897 | 22,126 | 71,023 | 31,055 | 14,474 | 45,529 | ||
2016년 | 건 | 873 | 541 | 1,414 | 669 | 421 | 1,090 | |
금액 | 16,032 | 8,719 | 24,751 | 12,366 | 7,485 | 19,851 | ||
합계 | 건 | 4,504 | 2,978 | 7,482 | 1,632 | 1,124 | 2,756 | |
금액 | 122,205 | 69,616 | 191,821 | 4 ,747 | 2 ,575 | 67,322 |
( 2016년 08월 31일 기준, 단위 : 억, 건 )
구분 | DLS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원금 보장형 | 2013년 | 건 | 8 | 30 | 38 | 0 | 3 | 3 |
금액 | 99 | 4,020 | 4,119 | 0 | 550 | 550 | ||
2014년 | 건 | 1 | 10 | 11 | 1 | 1 | 2 | |
금액 | 59 | 1,800 | 1,859 | 59 | 200 | 259 | ||
2015년 | 건 | 26 | 9 | 35 | 0 | 4 | 4 | |
금액 | 6,385 | 1,700 | 8,085 | 0 | 700 | 700 | ||
2016년 | 건 | 6 | 6 | 12 | 2 | 3 | 5 | |
금액 | 1,340 | 1,300 | 2,640 | 281 | 501 | 782 | ||
합계 | 건 | 41 | 55 | 96 | 3 | 11 | 14 | |
금액 | 7,883 | 8,820 | 16,703 | 340 | 1,951 | 2,291 | ||
2013년 | 건 | 68 | 25 | 93 | 35 | 1 | 36 | |
금액 | 907 | 3,116 | 4,023 | 407 | 1,000 | 1,407 | ||
2014년 | 건 | 65 | 10 | 75 | 5 | 0 | 5 | |
금액 | 1,628 | 2,176 | 3,804 | 269 | 0 | 269 |
구분 | DLS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원금 비보장형 | 2015년 | 건 | 107 | 11 | 118 | 25 | 2 | 27 |
금액 | 2,971 | 422 | 3,393 | 1,079 | 135 | 1,214 | ||
2016년 | 건 | 42 | 23 | 65 | 33 | 17 | 50 | |
금액 | 834 | 2,288 | 3,122 | 662 | 1,750 | 2,412 | ||
합계 | 건 | 282 | 69 | 351 | 98 | 20 | 118 | |
금액 | 6,340 | 8,002 | 14,342 | 2,417 | 2,885 | 5,302 | ||
전체 | 2013년 | 건 | 76 | 55 | 131 | 35 | 4 | 39 |
금액 | 1,006 | 7,136 | 8,142 | 407 | 1,550 | 1,957 | ||
2014년 | 건 | 66 | 20 | 86 | 6 | 1 | 7 | |
금액 | 1,687 | 3,976 | 5,663 | 328 | 200 | 528 | ||
2015년 | 건 | 133 | 20 | 153 | 25 | 6 | 31 | |
금액 | 9,356 | 2,122 | 11,478 | 1,079 | 835 | 1,914 | ||
2016년 | 건 | 48 | 29 | 77 | 35 | 20 | 55 | |
금액 | 2,174 | 3,588 | 5,762 | 943 | 2,251 | 3,194 | ||
합계 | 건 | 323 | 124 | 447 | 101 | 31 | 132 | |
금액 | 14,223 | 16,82 | 31,045 | 2,757 | 4,836 | 7,593 |
( 2016년 08월 31일 기준, 단위 : 억, 건 )
구분 | ELW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원금 보장형 | 2013년 | 건 | 0 | 0 | 0 | 0 | 0 | 0 |
금액 | 0 | 0 | 0 | 0 | 0 | 0 | ||
2014년 | 건 | 0 | 0 | 0 | 0 | 0 | 0 | |
금액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건 | 0 | 0 | 0 | 0 | 0 | 0 | |
금액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건 | 0 | 0 | 0 | 0 | 0 | 0 | |
금액 | 0 | 0 | 0 | 0 | 0 | 0 |
구분 | ELW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합계 | 건 | 0 | 0 | 0 | 0 | 0 | 0 | |
금액 | 0 | 0 | 0 | 0 | 0 | 0 | ||
원금 비보장형 | 2013년 | 건 | 1,655 | 0 | 1,655 | 0 | 0 | 0 |
금액 | 53,484 | 0 | 53,484 | 0 | 0 | 0 | ||
2014년 | 건 | 1,724 | 0 | 1,724 | 0 | 0 | 0 | |
금액 | 76,929 | 0 | 76,929 | 0 | 0 | 0 | ||
2015년 | 건 | 1,762 | 0 | 1,762 | 3 | 0 | 3 | |
금액 | 70,564 | 0 | 70,564 | 30 | 0 | 30 | ||
2016년 | 건 | 1,291 | 0 | 1,291 | 661 | 0 | 661 | |
금액 | 44,579 | 0 | 44,579 | 18,283 | 0 | 18,283 | ||
합계 | 건 | 6,432 | 0 | 6,432 | 664 | 0 | 664 | |
금액 | 245,5 6 | 0 | 245,556 | 18,313 | 0 | 18,313 | ||
전체 | 2013년 | 건 | 1,655 | 0 | 1,655 | 0 | 0 | 0 |
금액 | 53,484 | 0 | 53,484 | 0 | 0 | 0 | ||
2014년 | 건 | 1,724 | 0 | 1,724 | 0 | 0 | 0 | |
금액 | 76,929 | 0 | 76,929 | 0 | 0 | 0 | ||
2015년 | 건 | 1,762 | 0 | 1,762 | 3 | 0 | 3 | |
금액 | 70,564 | 0 | 70,564 | 30 | 0 | 30 | ||
2016년 | 건 | 1,291 | 0 | 1,291 | 661 | 0 | 661 | |
금액 | 44,579 | 0 | 44,579 | 18,283 | 0 | 18,283 | ||
합계 | 건 | 6,432 | 0 | 6,432 | 664 | 0 | 664 | |
금액 | 245,5 6 | 0 | 245,556 | 18,313 | 0 | 18,313 |
( 2016년 08월 31일 기준, 단위 : 억, 건 )
구분 | ETN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2013년 | 건 | 0 | 0 | 0 | 0 | 0 | 0 | |
금액 | 0 | 0 | 0 | 0 | 0 | 0 |
구분 | ETN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원금 보장형 | 2014년 | 건 | 0 | 0 | 0 | 0 | 0 | 0 |
금액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건 | 0 | 0 | 0 | 0 | 0 | 0 | |
금액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건 | 0 | 0 | 0 | 0 | 0 | 0 | |
금액 | 0 | 0 | 0 | 0 | 0 | 0 | ||
합계 | 건 | 0 | 0 | 0 | 0 | 0 | 0 | |
금액 | 0 | 0 | 0 | 0 | 0 | 0 | ||
원금 비보장형 | 2013년 | 건 | 0 | 0 | 0 | 0 | 0 | 0 |
금액 | 0 | 0 | 0 | 0 | 0 | 0 | ||
2014년 | 건 | 2 | 0 | 2 | 2 | 0 | 2 | |
금액 | 1,000 | 0 | 1,000 | 1,000 | 0 | 1,000 | ||
2015년 | 건 | 6 | 0 | 6 | 6 | 0 | 6 | |
금액 | 1,300 | 0 | 1,300 | 1,300 | 0 | 1,300 | ||
2016년 | 건 | 6 | 0 | 6 | 6 | 0 | 6 | |
금액 | 1,200 | 0 | 1,200 | 1,200 | 0 | 1,200 | ||
합계 | 건 | 14 | 0 | 14 | 14 | 0 | 14 | |
금액 | 3,500 | 0 | 3,500 | 3,500 | 0 | 3,500 | ||
전체 | 2013년 | 건 | 0 | 0 | 0 | 0 | 0 | 0 |
금액 | 0 | 0 | 0 | 0 | 0 | 0 | ||
2014년 | 건 | 2 | 0 | 2 | 2 | 0 | 2 | |
금액 | 1,000 | 0 | 1,000 | 1,000 | 0 | 1,000 | ||
2015년 | 건 | 6 | 0 | 6 | 6 | 0 | 6 | |
금액 | 1,300 | 0 | 1,300 | 1,300 | 0 | 1,300 | ||
2016년 | 건 | 6 | 0 | 6 | 6 | 0 | 6 | |
금액 | 1,200 | 0 | 1,200 | 1,200 | 0 | 1,200 | ||
합계 | 건 | 14 | 0 | 14 | 14 | 0 | 14 | |
금액 | 3,500 | 0 | 3,500 | 3,500 | 0 | 3,500 |
나. 신용환산액 (2016. 08. 31 기준)
구 분 | 합 계 |
ELS | 705,068,015,534 |
ELB | 13,418,604,006 |
ELW | 0 |
DLS | 33,513,930,000 |
DLB | 20,926,768,502 |
기타 | 0 |
계 | 772,927,318,042 |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을 의 미함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 거래 종류 | |||
금리관련계약 | 통화계약 | 주식 | 기타 | |
1년이하 | 0.0% | 1.0% | 6.0% | 10.0% |
1년초과 5년이하 | 0.5% | 5.0% | 8.0% | 12.0% |
5년초과 | 1.5% | 7.5% | 10.0% | 15.0% |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2.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 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 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