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xx결제제도 xx
이 전자xx결제제도 xx(이하 "이 xx"이라 한다)은 신xxx(이하 "xx" 이라 한다)과 xxx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전자채xxx(이하 "xx서비스 "라 한다)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xxx x xx 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xxx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 부를 xx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xx은 xx과 xxx사이의 전자xx 발행, 전자xx xx 등 전자xx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된다.
제2조 (용어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전자xx"이라 함은 xxx업이 판매xx을 xxx로 xx하여 xx금액 을 일xxx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전자금융xx 법에서 정하는 전자xxx리xx에 등록된 xx을 말한다.
2. "xxx"라 함은 xx서비스를 xxx는 고객을 말한다.
3. "xxx업"이라 함은 판매xx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전자xx을 발행 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판매xx"이라 함은 xxx업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xxx업에 의해 전 자xx의 xxx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등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xx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xxx가 전자채xxx에 있어서 발행 및 담보xx 등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xx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xx를
말한다.
가. xx이 제공한 xxx 카드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다. xx에 등록된 xxx 번호 또는 비밀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xx이 교부하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
7. "발행xx"이라 함은 xxx업으로부터 전자xx 발행xx을 받아 금융결 xx에 전자xx 발행등록을 의뢰하고 전자xx 만기일에 지급결제를 대 행하는 xx을 말한다.
8. "xxxx"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자xx 발행통지를 받아 판매 xx에게 전자xx 발행통지를 하고 동 전자xx xx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xx을 말한다.
9. "금융결제원"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전자xx xx발행, 등록, 지급제시, 대금지급, 자금결제, 미결제 및 xx정지 처분 등 전자xx x x 제반 업무를 xx하는 xx을 말한다.
10. "보증전자xx"이라 함은 xxx업이 발행한 전자xx에 대하여 발행x x이 지급보증을 한 전자xx을 말한다.
11. "무보증전자xx"이라 함은 xxx업이 발행한 전자xx에 대하여 발행 xx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전자xx을 말한다.
12. "xx청구권이 있는(WITH RECOURSE) 전자xx"이라 함은 xxxx이 판 매xx으로부터 전자xx을 양도 받아 전자xx담보xx을 실행한 전자 xx에 대하여 xxx업이 만기일에 전자xx금액을 결제하지 못한 x x xxxx이 판매xx에게 xx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xx을 말한다.
13. "xx청구권이 없는(WITHOUT RECOURSE) 전자xx"이라 함은 xxxx이 판매xx으로부터 전자xx을 양도받아 전자xx담보xx을 실행x x 자xx에 대하여 xxx업이 만기일에 전자xx금액을 결제하지 못한 xx에도 xxxx이 판매xx에게 xx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자 xx을 말한다.
14. "미결제전자xx"이라 함은 전자xx 만기일에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 로 전자xx금액이 결제되지 않은 전자xx을 말한다.
15. "전자xx담보xx"이라 함은 xxx업에서 발행한 전자xx을 담보로 판매xx이 외상xxxx담보 xx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 xx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xx서비스 xxx청 및 xx)
① xxx가 xx과 xx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사전에 xx에 xx서비 스 xxx청을 해🅓 한다.
② xx은 xxx의 xx서비스 xxx청을 받고 xxx업 또는 판매xx으로 등록된 xx에 xx서비스 xxx청을 xx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이 있는 xx, xxx는 xx과 xx서비스 xx과 xx하여 xx 등을 체결하고 xx에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xx에 서면 신고하여🅓 한다.
제4조 (xx서비스 xxx약의 xx)
① xxx가 xx서비스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본인이 서면 으로 xx에 xx의사를 통지하여🅓 한다.
② xxx는 기존에 발행한 전자xx을 이 xx에 따라 xx 결제한 후에x x 1항에 따라 xx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인증서 xx 및 xx)
① xxx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xxx여 이 xx의 적용대상인 xx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xxx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xx하여🅓 한다.
③ xxx는 공인인증서 등 xx서비스 xx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xx위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x x3자에게 누설해
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한 xx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제6조 (xx시간)
① xx은 xxx의 xx시간을 xx의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②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 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 한 프로그램 xx,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수수료)
① xx은 전자xx의 발행 및 xx에 관한 수수료를 xxx의 계좌에서 출금 하거나 xxx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율 적용은 개별 xx에 따른다.
② xx이 제1항의 xx을 xxx고자 하는 xx, 전자금융xx기본xx 제29 조 (xx의 xx) 조항을 xx한다.
제8조 (전자xx의 발행 및 xx)
① xxx업은 전자xx을 정상적인 상거래에 근거한 구매대금 결제xx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xx를 90일 이내로 하여🅓 한다. 다만, 2020.05.29.까 지는 150일 이내, 2021.05.29.까지는 120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xxx업이 전자xx을 발행할 xx xx청구권이 있는 전자xx과 xx청 구권이 없는 전자xx으로 구분하여 발행하여🅓 한다.
③ 제2항의 xx청구권이 없는 전자xx은 보증전자xx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xxx업은 발행하는 전자xx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전자xx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xx🅓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xx 그 초과 기간에 xx 할인료를 판매xx에 지급해🅓 한다.
⑤ xxx업은 발행하는 전자xx이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 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전자xx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xx🅓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xx 그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판매xx에 지급해🅓 한다.
제9조 (전자xx의 발행절차)
전자xx의 발행절차는 다음 xx와 같다.
1. xxx업은 발행xx과 전자xx발행에 관한 xx을 체결한다.
2. xxx업은 xx이 xx xx가능시간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xx 발행 을 xxx여🅓 한다.
3. 발행xx은 xxx업의 xx에 의하여 전자xx 종류(보증·무보증)와 전자 xx번호,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xx한 전자xx내 역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하여 전자xx 발행등록을 의뢰한다.
4. 금융결제원은 등록을 의뢰받은 전자xx내역을 xx으로 만들어 xxx x 발행xx과 xxxx에게 등록 결과를 통지한다.
5. xxxx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xx발행내역을 xx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 판매xx이 인터넷 등을 xxx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전자xx 양도)
① 판매xx은 전자xx담보xx을 위하여 전자xx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xx의 양도는 다음 xx의 xx을 xx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 제1항의 xx에 따른 xxxx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판매xx(xxx)의 xx양도의 통지 또는 xxx업(xxx)의 xx이 전 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xxx자xx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 제1호의 xx에 따른 통지 또는 xx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xxx리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될 것
③ 제2항의 xx에 따른 통지 또는 xx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0 조의 xx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2항의 xx을 xx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 제2항의 xx에 따른 xxxx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판매xx은 민법 제450조의 xx에 따 른 xxxx을 갖춘 xx에도 전자xx 양도의 xxxx을 갖춘 것으로 본 다.
⑤ xxx업은 판매xx이 전자xx담보xx을 위하여 양도하는 xx 이를 x x하여🅓 한다.
⑥ xxx업은 판매xx이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판매xx에게 xx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xx 또는 제3xxx로부터의 압류통지 등이 있는 xx 발행xx에 xx 사고신고를 통하여 제5항의 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전자xx담보xx이 xx 실행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결제방법)
① 발행xx은 xxxx된 전자xx 내역을 xxx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xxx업은 xxxx된 전자xx 해당금액을 만기일 xx xx마감xx 전 까지 입금하여🅓 한다.
③ 발행xxx x2항의 입금금액을 xxx업 결제계좌에서 예xxx서 없이 출 금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판매xx 계좌에 입금xxx xxxx에 통지 한다.
④ 같은날 xxxx된 전자xx이 여러건인 xx 전자xx의 결제순서는 xx 이 xx 바에 따른다.
제12조 (미결제전자xx 및 xx)
① 제11조 제2항에서 xx xx xx마감xx까지 xxx업이 xxxx된 전자 xx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xx 발행xx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금융결제원 을 통하여 xxxx에 미결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미결제전자xx 발행인인 xxx업에 xx xx는 금융결제원 B2B 업무규약 및 동 xx세칙 등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13조 (사고신고)
① xxx업은 계약불이행, 피사취, 합의불가 등 금융결제원 B2B업무규약 및 xx세칙에서 정하는 전자xx에 xx 사고가 발생한 xx 전자xx 만기일 에 전자xx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발행xx에 사고신고를 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사고신고방법 및 절차는 xx이 xx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 (신고사항과 그 xx 등)
① xxx는 xx서비스에 필요한 명칭, 대표자, 주소, 이메일주소 등과 인감, xx을 xx이 xx 서면에 의하여 xx 신고하여🅓 한다.
② xxx는 xx서비스와 xx하여 xx에 xx하는 자료를 xx하게 작성· xx하여🅓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고사항을 xxx고자 할 xx xxx는 xx에 서면으로 신 고하여🅓 한다.
④ 신고사항의 xxx xx이 제3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고 그 전산입력에 x x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xxxx의 확인)
① xx은 전자xx xx의 처리결과를 xxx가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가 xx하는 xxxx을 해당 전자적 장 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할 xx xx 은 해당 xxxx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xx로 출력하여 xxx에 게 교부하여🅓 한다.
③ xxx는 xx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 한다.
제16조(취소 및 오류의 xx)
① xxx는 금융결제원 B2B업무규약 및 동 xx세칙 에서 xx 바에 따라 x x에 전자xx xx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xxx는 전자xx 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즉시 xx에 xx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 xx xx은 즉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처리x x 정
xxx를 받은 날로부터 2xx 이내에 그 결과를 xxx에게 알려🅓 한다.
③ xx은 스스로 전자채x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 여 처리x x 오류가 있음x x 날부터 2xx 이내에 xxx에게 그 결과를 알려🅓 한다.
제17조 (xx부담 및 면책)
① xx은 xxx업이 등록한 전자xx 발행xx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며 xxx업이 진위여부를 확인 하지 아니하고 전자xx을 발행함으로 인 해 발생된 xxx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xx은 xx간에 물품의 배송, xx, xx, 반품 등 매매계약 xx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xx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을 xx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③ xx은 xxx가 xx에 xx한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의 오xxx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① xx이 xxx가 신고한 xx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xx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xxx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xx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xx에는 해당 시스템 에 입력된 때를 xxx 것으로 간주한다.
② xxx가 제14조 제3항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의하여 발송 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xxx에게 연착하거나 xx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된 때에 xxx 것으로 간주한다.
③ xx이 xxx에 xx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 xx을 xx 등에 xxx xx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xx서비스 xx의 제한)
① xx은 xxx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 xx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xx이 발급한 인증서를 xx하지 아니할 때
2. 공인인증xx이 발급한 인증서의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 된 때
② xxx x1항에 의해 xx서비스 xx을 제한하는 xx에는 xxx에게 전 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 한다.
③ xx은 xxx가 공인인증서 재발급, xxx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였을 xx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xx서비스 재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xx xx)
본 xx의 xxx “전자금융xx기본xx”에서 정하고 있는 xx의 xx 조 항을 xx한다.
제21조 (xx적용의 xxx위)
① xx과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 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는 xx 전자금융 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금융결제원 B2B업무규약 및 동 xx세칙, 전자금융xx기본xx, 예xxx기본xx 및 xx여xxx기본xx(기업용)을 적용한다.
제22조 (준거법)
이 xx의 xx•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