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결제제도 ▇▇
이 전자▇▇결제제도 ▇▇(이하 "이 ▇▇"이라 한다)은 신▇▇▇(이하 "▇▇" 이라 한다)과 ▇▇▇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채▇▇▇(이하 "▇▇서비스 "라 한다)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 ▇▇ 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는 ▇▇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 부를 ▇▇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은 ▇▇과 ▇▇▇사이의 전자▇▇ 발행, 전자▇▇ ▇▇ 등 전자▇▇에 관한 모든 ▇▇에 적용된다.
제2조 (용어▇▇)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이라 함은 ▇▇▇업이 판매▇▇을 ▇▇▇로 ▇▇하여 ▇▇금액 을 일▇▇▇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전자금융▇▇ 법에서 정하는 전자▇▇▇리▇▇에 등록된 ▇▇을 말한다.
2. "▇▇▇"라 함은 ▇▇서비스를 ▇▇▇는 고객을 말한다.
3. "▇▇▇업"이라 함은 판매▇▇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전자▇▇을 발행 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판매▇▇"이라 함은 ▇▇▇업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업에 의해 전 자▇▇의 ▇▇▇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등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가 전자채▇▇▇에 있어서 발행 및 담보▇▇ 등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을 확보하기 위하여 ▇▇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를
말한다.
가. ▇▇이 제공한 ▇▇▇ 카드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다. ▇▇에 등록된 ▇▇▇ 번호 또는 비밀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이 교부하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
7. "발행▇▇"이라 함은 ▇▇▇업으로부터 전자▇▇ 발행▇▇을 받아 금융결 ▇▇에 전자▇▇ 발행등록을 의뢰하고 전자▇▇ 만기일에 지급결제를 대 행하는 ▇▇을 말한다.
8. "▇▇▇▇"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자▇▇ 발행통지를 받아 판매 ▇▇에게 전자▇▇ 발행통지를 하고 동 전자▇▇ ▇▇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을 말한다.
9. "금융결제원"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전자▇▇ ▇▇발행, 등록, 지급제시, 대금지급, 자금결제, 미결제 및 ▇▇정지 처분 등 전자▇▇ ▇ ▇ 제반 업무를 ▇▇하는 ▇▇을 말한다.
10. "보증전자▇▇"이라 함은 ▇▇▇업이 발행한 전자▇▇에 대하여 발행▇ ▇이 지급보증을 한 전자▇▇을 말한다.
11. "무보증전자▇▇"이라 함은 ▇▇▇업이 발행한 전자▇▇에 대하여 발행 ▇▇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전자▇▇을 말한다.
12. "▇▇청구권이 있는(WITH RECOURSE) 전자▇▇"이라 함은 ▇▇▇▇이 판 매▇▇으로부터 전자▇▇을 양도 받아 전자▇▇담보▇▇을 실행한 전자 ▇▇에 대하여 ▇▇▇업이 만기일에 전자▇▇금액을 결제하지 못한 ▇ ▇ ▇▇▇▇이 판매▇▇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을 말한다.
13. "▇▇청구권이 없는(WITHOUT RECOURSE) 전자▇▇"이라 함은 ▇▇▇▇이 판매▇▇으로부터 전자▇▇을 양도받아 전자▇▇담보▇▇을 실행▇ ▇ 자▇▇에 대하여 ▇▇▇업이 만기일에 전자▇▇금액을 결제하지 못한 ▇▇에도 ▇▇▇▇이 판매▇▇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자 ▇▇을 말한다.
14. "미결제전자▇▇"이라 함은 전자▇▇ 만기일에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 로 전자▇▇금액이 결제되지 않은 전자▇▇을 말한다.
15. "전자▇▇담보▇▇"이라 함은 ▇▇▇업에서 발행한 전자▇▇을 담보로 판매▇▇이 외상▇▇▇▇담보 ▇▇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 ▇▇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서비스 ▇▇▇청 및 ▇▇)
① ▇▇▇가 ▇▇과 ▇▇서비스를 ▇▇▇기 위해서는 사전에 ▇▇에 ▇▇서비 스 ▇▇▇청을 해🅓 한다.
② ▇▇은 ▇▇▇의 ▇▇서비스 ▇▇▇청을 받고 ▇▇▇업 또는 판매▇▇으로 등록된 ▇▇에 ▇▇서비스 ▇▇▇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 있는 ▇▇, ▇▇▇는 ▇▇과 ▇▇서비스 ▇▇과 ▇▇하여 ▇▇ 등을 체결하고 ▇▇에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에 서면 신고하여🅓 한다.
제4조 (▇▇서비스 ▇▇▇약의 ▇▇)
① ▇▇▇가 ▇▇서비스 ▇▇▇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본인이 서면 으로 ▇▇에 ▇▇의사를 통지하여🅓 한다.
② ▇▇▇는 기존에 발행한 전자▇▇을 이 ▇▇에 따라 ▇▇ 결제한 후에▇ ▇ 1항에 따라 ▇▇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인증서 ▇▇ 및 ▇▇)
① ▇▇▇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여 이 ▇▇의 적용대상인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 ▇▇▇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하여🅓 한다.
③ ▇▇▇는 공인인증서 등 ▇▇서비스 ▇▇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 ▇3자에게 누설해
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한 ▇▇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제6조 (▇▇시간)
① ▇▇은 ▇▇▇의 ▇▇시간을 ▇▇의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② ▇▇시간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가능하거나 기타 ▇▇▇가 접근 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 긴급 한 프로그램 ▇▇, ▇▇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수수료)
① ▇▇은 전자▇▇의 발행 및 ▇▇에 관한 수수료를 ▇▇▇의 계좌에서 출금 하거나 ▇▇▇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율 적용은 개별 ▇▇에 따른다.
② ▇▇이 제1항의 ▇▇을 ▇▇▇고자 하는 ▇▇, 전자금융▇▇기본▇▇ 제29 조 (▇▇의 ▇▇) 조항을 ▇▇한다.
제8조 (전자▇▇의 발행 및 ▇▇)
① ▇▇▇업은 전자▇▇을 정상적인 상거래에 근거한 구매대금 결제▇▇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를 90일 이내로 하여🅓 한다. 다만, 2020.05.29.까 지는 150일 이내, 2021.05.29.까지는 120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업이 전자▇▇을 발행할 ▇▇ ▇▇청구권이 있는 전자▇▇과 ▇▇청 구권이 없는 전자▇▇으로 구분하여 발행하여🅓 한다.
③ 제2항의 ▇▇청구권이 없는 전자▇▇은 보증전자▇▇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업은 발행하는 전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 전자▇▇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 그 초과 기간에 ▇▇ 할인료를 판매▇▇에 지급해🅓 한다.
⑤ ▇▇▇업은 발행하는 전자▇▇이 하도급▇▇ ▇▇▇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 대금의 지급수단일 ▇▇ 전자▇▇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 그 초과기간에 ▇▇ 할인료를 판매▇▇에 지급해🅓 한다.
제9조 (전자▇▇의 발행절차)
전자▇▇의 발행절차는 다음 ▇▇와 같다.
1. ▇▇▇업은 발행▇▇과 전자▇▇발행에 관한 ▇▇을 체결한다.
2. ▇▇▇업은 ▇▇이 ▇▇ ▇▇가능시간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 발행 을 ▇▇▇여🅓 한다.
3. 발행▇▇은 ▇▇▇업의 ▇▇에 의하여 전자▇▇ 종류(보증·무보증)와 전자 ▇▇번호,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한 전자▇▇내 역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하여 전자▇▇ 발행등록을 의뢰한다.
4. 금융결제원은 등록을 의뢰받은 전자▇▇내역을 ▇▇으로 만들어 ▇▇▇ ▇ 발행▇▇과 ▇▇▇▇에게 등록 결과를 통지한다.
5. ▇▇▇▇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발행내역을 ▇▇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 판매▇▇이 인터넷 등을 ▇▇▇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전자▇▇ 양도)
① 판매▇▇은 전자▇▇담보▇▇을 위하여 전자▇▇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의 양도는 다음 ▇▇의 ▇▇을 ▇▇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에 따른 ▇▇▇▇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판매▇▇(▇▇▇)의 ▇▇양도의 통지 또는 ▇▇▇업(▇▇▇)의 ▇▇이 전 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자▇▇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 제1호의 ▇▇에 따른 통지 또는 ▇▇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리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될 것
③ 제2항의 ▇▇에 따른 통지 또는 ▇▇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0 조의 ▇▇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2항의 ▇▇을 ▇▇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에 따른 ▇▇▇▇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에도 불구하고 판매▇▇은 민법 제450조의 ▇▇에 따 른 ▇▇▇▇을 갖춘 ▇▇에도 전자▇▇ 양도의 ▇▇▇▇을 갖춘 것으로 본 다.
⑤ ▇▇▇업은 판매▇▇이 전자▇▇담보▇▇을 위하여 양도하는 ▇▇ 이를 ▇ ▇하여🅓 한다.
⑥ ▇▇▇업은 판매▇▇이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판매▇▇에게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 또는 제3▇▇▇로부터의 압류통지 등이 있는 ▇▇ 발행▇▇에 ▇▇ 사고신고를 통하여 제5항의 ▇▇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담보▇▇이 ▇▇ 실행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결제방법)
① 발행▇▇은 ▇▇▇▇된 전자▇▇ 내역을 ▇▇▇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업은 ▇▇▇▇된 전자▇▇ 해당금액을 만기일 ▇▇ ▇▇마감▇▇ 전 까지 입금하여🅓 한다.
③ 발행▇▇▇ ▇2항의 입금금액을 ▇▇▇업 결제계좌에서 예▇▇▇서 없이 출 금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판매▇▇ 계좌에 입금▇▇▇ ▇▇▇▇에 통지 한다.
④ 같은날 ▇▇▇▇된 전자▇▇이 여러건인 ▇▇ 전자▇▇의 결제순서는 ▇▇ 이 ▇▇ 바에 따른다.
제12조 (미결제전자▇▇ 및 ▇▇)
① 제11조 제2항에서 ▇▇ ▇▇ ▇▇마감▇▇까지 ▇▇▇업이 ▇▇▇▇된 전자 ▇▇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 발행▇▇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금융결제원 을 통하여 ▇▇▇▇에 미결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미결제전자▇▇ 발행인인 ▇▇▇업에 ▇▇ ▇▇는 금융결제원 B2B 업무규약 및 동 ▇▇세칙 등에서 ▇▇ 바에 따른다.
제13조 (사고신고)
① ▇▇▇업은 계약불이행, 피사취, 합의불가 등 금융결제원 B2B업무규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전자▇▇에 ▇▇ 사고가 발생한 ▇▇ 전자▇▇ 만기일 에 전자▇▇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발행▇▇에 사고신고를 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사고신고방법 및 절차는 ▇▇이 ▇▇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 (신고사항과 그 ▇▇ 등)
① ▇▇▇는 ▇▇서비스에 필요한 명칭, 대표자, 주소, 이메일주소 등과 인감, ▇▇을 ▇▇이 ▇▇ 서면에 의하여 ▇▇ 신고하여🅓 한다.
② ▇▇▇는 ▇▇서비스와 ▇▇하여 ▇▇에 ▇▇하는 자료를 ▇▇하게 작성· ▇▇하여🅓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고사항을 ▇▇▇고자 할 ▇▇ ▇▇▇는 ▇▇에 서면으로 신 고하여🅓 한다.
④ 신고사항의 ▇▇▇ ▇▇이 제3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고 그 전산입력에 ▇ ▇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의 확인)
① ▇▇은 전자▇▇ ▇▇의 처리결과를 ▇▇▇가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해당 전자적 장 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할 ▇▇ ▇▇ 은 해당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로 출력하여 ▇▇▇에 게 교부하여🅓 한다.
③ ▇▇▇는 ▇▇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 한다.
제16조(취소 및 오류의 ▇▇)
① ▇▇▇는 금융결제원 B2B업무규약 및 동 ▇▇세칙 에서 ▇▇ 바에 따라 ▇ ▇에 전자▇▇ ▇▇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는 전자▇▇ ▇▇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즉시 ▇▇에 ▇▇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 ▇▇ ▇▇은 즉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처리▇ ▇ 정
▇▇▇를 받은 날로부터 2▇▇ 이내에 그 결과를 ▇▇▇에게 알려🅓 한다.
③ ▇▇은 스스로 전자채▇▇▇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 여 처리▇ ▇ 오류가 있음▇ ▇ 날부터 2▇▇ 이내에 ▇▇▇에게 그 결과를 알려🅓 한다.
제17조 (▇▇부담 및 면책)
① ▇▇은 ▇▇▇업이 등록한 전자▇▇ 발행▇▇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며 ▇▇▇업이 진위여부를 확인 하지 아니하고 전자▇▇을 발행함으로 인 해 발생된 ▇▇▇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은 ▇▇간에 물품의 배송, ▇▇, ▇▇, 반품 등 매매계약 ▇▇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을 ▇▇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③ ▇▇은 ▇▇▇가 ▇▇에 ▇▇한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의 오▇▇▇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① ▇▇이 ▇▇▇가 신고한 ▇▇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에는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에는 해당 시스템 에 입력된 때를 ▇▇▇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가 제14조 제3항에 의한 ▇▇▇고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의하여 발송 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에게 연착하거나 ▇▇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통의 ▇▇▇간이 경과된 때에 ▇▇▇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에 ▇▇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 ▇▇을 ▇▇ 등에 ▇▇▇ ▇▇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서비스 ▇▇의 제한)
① ▇▇은 ▇▇▇가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 ▇▇서비스 ▇▇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를 ▇▇하지 아니할 때
2. 공인인증▇▇이 발급한 인증서의 ▇▇▇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 된 때
② ▇▇▇ ▇1항에 의해 ▇▇서비스 ▇▇을 제한하는 ▇▇에는 ▇▇▇에게 전 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 한다.
③ ▇▇은 ▇▇▇가 공인인증서 재발급, ▇▇▇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였을 ▇▇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서비스 재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 ▇▇)
본 ▇▇의 ▇▇▇ “전자금융▇▇기본▇▇”에서 정하고 있는 ▇▇의 ▇▇ 조 항을 ▇▇한다.
제21조 (▇▇적용의 ▇▇▇위)
① ▇▇과 ▇▇▇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 ▇▇ 사항과 다 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여 적용한다.
②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이 없는 ▇▇ 전자금융 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 ▇▇▇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금융결제원 B2B업무규약 및 동 ▇▇세칙, 전자금융▇▇기본▇▇, 예▇▇▇기본▇▇ 및 ▇▇여▇▇▇기본▇▇(기업용)을 적용한다.
제22조 (준거법)
이 ▇▇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