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xx지침
서울특별시(xx총괄부) 02-3708-2411~24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xx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에서 xx한 지급확인시스템(이하 “대금e바로”라 한다)의 적용 등에 관한사항 및 시스템 xx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xx) 이 지침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금e바로”란 공사대금의 체불을 xxx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원도급 대금,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xx대금, 노무비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대금e바로 xxx좌”란 대금e바로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은행계 좌로 xxx좌, xxx리계좌, 노무비xxx좌 및 일반(xx)계좌로 구분한 계좌를 말한다.
가. “xxx좌”란 원․하도급업체가 기성금 및 준공금을 xx하기 위한 계좌로써
원․하도급업체의 xx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한다.
나. “xxx좌”란 원․하도급업체가 선금을 xx하기 위한 계좌로써 원․하도급업체 의 xx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한다.
다. “노무비계좌”란 원․하도급업체가 노무비를 xx하기 위한 계좌로써 원․하도급 업체의 xx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한다.
라. “일반계좌”란 원․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자유롭게 xx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3. “원도급업체”란 서울특별시 xx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4. “하도급업체”란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xx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5. “기성금”xx 발xxx에서 xx공사 완공 전에 공사 xx비율에 따라 공사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중간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말한다.
6. “선금”xx 발xxx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금 지급 전에 x x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xx구입비 등에 xx 충당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공사대금을 말한다.
7. “선지급”xx 발xxx에서 원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도급업체에 서 자기 자금으로 하도급대금, 장비·xx대금, 노무비를 xx 지급하는 것과 원도 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도급업체에서 자기 자금으로 장비·xx대금, 노무비를 xx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B2B이체xx”xx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xx를 위한 계좌로 정책자 금 xx이 가능하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xxxx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x xx는 이체xx을 말한다.
9. “전자이체xx”xx 정책자금이 xx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와 다른 xx을 이용할 수 있는 이체xx을 말한다.
10. “정책자금(외상xxxx담보xx)”xx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어음을 지급하는 xx 외상xxxx을 발행하여 하도급업체가 xx을 담보로 xx에서 x x을 받는 것을 말한다.
11. “사용자”란 대금e바로 사이트에 xx가입하여 프로그램을 xxx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xxx, 투자xx 및 출연xx 직원,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직원 등 을 말한다.
제3조(xx법령 등) 대금e바로 xx 법령 및 조례 등은 다음과 같다.
1. 『xx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
2.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3. 『전자조달의 xx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xx(xx자치부 xx)』 제13장 제9절
5. 『서울특별시 xx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제4조(적용범위) ① 대금e바로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사업소, 시 산하 투자xx 및
출연xx, 자치구 포함)가 발주하는 xx공사 중에서 공사기간이 30일 xxx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xx
2.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xx
3. 발주자가 대금e바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xx
② 제1x x3호의 “발주자가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xx”란 다음 각 호의 xx 를 말한다.
1. 소액공사 : 계약금액이 2xx 원 미만인 xx공사(일반공사 및 전문공사)
제2장 시스템
제5조(도메인 주소) 대금e바로 사이트 주소는 xxxxx://xxxx.xxxxxx.xx.xx 이다. 제6조(업무흐름도) 대금e바로의 업무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제7조(xx시간) ① 대금e바로의 xx시간은 xx무휴 24시간이다.
② 전자금융xx와 관련한 xx시간은 xx의 영업일 및 xx시간에 따른다. 제8조(xx방법) 대금e바로의 세부 xx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9조(주요기능)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성금, 선금 및 선지급 xx·xx
2. xx xx를 통한 대금이체(인터넷뱅킹)
3. 실시간 공사대금 지급내역 모니터링 및 SMS 자동 안내
4. 대금결재를 위한 정책자금 xx
5. 시스템간 xx
가. 서울특별시·자치구 xxxx(e-xx)
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투자출연xx xxxx(ERP) 다. 서울특별시 xx포털, xx전송, 통합메일 및 xx알림이 라. 건설사 xxxx(ERP), xx 등 금융시스템
제10조(xxx리 및 기능xxx) ① xxx반xx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xx별 xxx리와 필요 시 기능xxx를 xxxxx 한다.
② 사용자의 불편사항 개선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능개선을 적극 xx 하여 반영할 수 있다. 기능개선 xx시 [xx 1]의 xxx능 추가개발 요청서를 xx xxx 한다.
③ 『서울특별시 xxx사업 xx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시 xxx사업 xx 지 침』을 xx하여 xxx리 및 기능xxx를 xxxxx 한다.
제11조(시스템 xx) ① 본부장은 대금e바로의 최적xx 유지를 위해 서버와 서버 프로 그램, 사용자, 메뉴구조, 기능, DB를 xxxxx 한다.
② 자료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사용자에게 xx 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속부서 xx 또는 업무 xx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된 xx 기존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xx할 수 있다.
④ 대금e바로의 안정적 xx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xx시스템, 타 xx xx시스템과의 xxx계를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xx사항
제12조(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별표 1]과 같이 입찰공고문에 대금e바로를 적용한
다는 xx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입찰공고문에 대금e바로 적용한다는 xx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xx 계약담당자가 xxx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대금e바로에 다음 각 호의 원도급 계약xx을 등 록xxx 한다.
1. 공사감독부서, 공사감독관, 연락처
2. 해당 계약의 대금e바로 적용 여부 및 미적용 사유
3. 원도급업체의 대금e바로 xxx좌 xxx청 xx
③ 하도급 직불계약의 xx에는 반드시 대금e바로를 xxxxx 하고, 하도급업체의 xxx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xxx 한다.
④ e-xx 등 xxxx시스템을 통한 대금 xx 시 대금e바로 사업의 xx 해당계좌 xx여부 확인 후 처리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 ① 하도급업체에서 등록하고 원도급업체에서 xx한 하도급계약 x x을 확인한 후 xx 또는 반려한다.
② 원도급업체에서 기성금 xx 시 대금e바로에 등록한 장비·xx대금 지급계획 x x에 대하여 적정성 확인 후 xx 또는 반려한다.
③ 원도급업체에서 노무비 xx 시 대금e바로에 등록한 xx내역서와 현xxx부를 비교하여 적정성 확인 후 xx 또는 반려한다.
④ 감리자가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xx하는 xx에는 대금e바로에 감리자를 등록하여 야 하고, 감리자는 공사감독관의 업무 중에서 대금e바로 적용에 관한 업무를 xx하 xx 한다.
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xx 3]의 대금e바 로 xxx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받아 xxx좌 개설을 확인xxx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착공신고서를 접수할 때까지 xxx좌를 등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xx에 는 xxx좌 개설 확인서를 추후에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원도급업체) ① 원도급업체는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금 e바로 xx가입 및 xxx좌 등록을 xxx 한다.
② 원도급업체는 하도급 계약xx 및 xxx좌 확인 후 xx 또는 xx xx을 하여 야 한다.
③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xxxx 확인 후 xx 또는 반려 xxx 한다.
④ 원도급업체는 발xxx으로부터 공사대금 xx 전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xx대금 및 노무비를 선지급할 수 있고, 선지급할 xx에는 반드시 대금e바로를 xxxxx 한다.
⑤ 원도급업체는 발xxx에 기성금을 xx하는 xx에는 대금e바로에 대금 xx내역 을 등록xxx 하고, 기성금은 반드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xx대금 및 노무비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⑥ 원도급업체는 발xxx에 대xxx 시 등록된 미지급xx에 대하여 대금e바로의 “발xxx xx 후 지급” 메뉴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xxx 한다.
➀ 계좌오류입력 등 표준xx절차 외의 자료 xx이 필요한 xx [xx 2]의 자료x x 요청서를 본부장에게 xx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⑧ 원도급업체는 대금e바로 xx xx, xxxx, 안내서, xxxxx 등을 숙지․xx하여
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xx 책임을 가진다.
⑨ 원도급업체는 대금e바로에 등록․게재하는 모든 xx에 대하여 xx여부를 확인xxx 하며, 정확성 유지에 xx 책임을 가진다.
제15조(하도급업체) ①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대 금e바로 xx가입 및 xxx좌 등록을 xxx 한다.
② 하도급업체는 장비대금, xx대금, 노무비를 선지급 하고자 하는 xx에는 먼저 장 비대금, xx대금, 노무비 지급내역을 대금e바로에 등록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③ 하도급업체는 발xxx에 대금 xx 시 등록된 미지급xx에 대하여 대금e바로의 “원도급업체 xx 후 지급” 메뉴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xxx 한다.
④ 계좌오류입력 등 표준xx절차 외의 자료 xx이 필요한 xx [xx 2]의 자료x x 요청서를 본부장에게 xx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⑤ 하도급업체는 대금e바로 xx xx, xxxx, 안내서, xxxxx 등을 숙지․xx하여
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xx 책임을 가진다.
⑥ 하도급업체는 대금e바로에 등록․게재하는 모든 xx에 대하여 xx여부를 확인xxx 하며, 정확성 유지에 xx 책임을 가진다.
제4장 개인xx xx 및 xx
제16조(개인xxxx 및 보xxx) ① 하도급대금의 전자적 처리와 xx하여 취득한 개 xx보는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xx업체 및 xx근로자가 xx하지 않 는 한 다른 xx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xx를 다른 xx로 xx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xx에 는 『서울특별시 개인xx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xxx 한다.
③ 개인 또는 법인 xx의 수집과 안전조치, xxx람, 분쟁xx 등은 『개인xx xx 법』,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기타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④ 사용자의 PC, 인증서 저장장치, 비밀번호의 보xxx 책임은 그 사용자의 기관장 에게 있다.
⑤ 사용자의 인증서 xx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 xx이 xx되는 xx xx공인xx 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xx,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 다.
⑥ 본부장은 xxxx을 위해 자료와 통신구간 암호화 등을 실시xxx 하며, 기타 시 스템 보xxx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xx업무xx』 및 『서울특별시 xx통신 xx업무 처리규칙』에 따른다.
제17조(사용자 xx 등록) ① 사용자는 시스템 xxxx, 개인xx 수집 및 xx xx, 제3자 제공 xx 후 등록 가능하다.
② xx업체 사용자 xx은 사업자등록번호로 xx한다.
③ xxx xx은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거나 xx포털 xx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 xx은 xx·xx이 불가능하며, xx·xx이 필요한 xx에는 삭제 후 xx 등록xxx 한다.
⑤ 1년 이상 장기간 휴면 xx인 xx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으로 1주일간 안내 후 서 비스 xx중지 및 탈퇴처리를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 xx xx) ① 시스템 xx xx를 위하여 각 xx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두어 xx한다.
② 비밀번호 등록은 반드시 xx, 숫자, 특수xx를 조합한 9자리 이상으로 부여하여 야 한다.
③ 비밀번호는 사용자의 편의성 및 xx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xx하고, 타인에게 xx과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모든 사용자는 분기별 1회씩 비밀번호를 xxxxx 하며, xx상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xx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xxxxx 한다.
⑤ xx된 xx은 등록이 불가하다.
제19조(서비스 중지 등에 관한사항) ① 본부장은 대금e바로 서비스 제공의 xx 또는 중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xxx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금e바로 서비스가 xx 또는 중지된 xx 본부장의 책임은 면제된다.
1. xx지변, 국가비상xx, 폭동, 소요 및 기타 이에 준하는 xx
2. xx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xx, xx, 건물의 훼손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3. 본부장이 직접 xx․감독할 수 없는 해킹, 파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업무가 xx 또는 중지된 xx
③ xxxx의 장은 서비스가 xx 또는 중지된 xx 처리기한 연장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xxx 한다.
제5장 교육 및 xx
제20조(교육계획) 본부장은 교육목표, 교xxx, 교xxx, 교육기간, 교xxx 및 교육 xx 등 교xxx 세부 xx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xxxxx 한다.
제21조(교xxx) ① 본부장은 사용자가 대금e바로의 취지 및 목적을 이해하고, xx방 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xxx을 xxxxx 한다.
② 교xxx은 강의교육, xxx육, 실습교육 및 사이버교육 xx으로 xx할 수 있 고, 각 교xxx의 명칭, xx 및 xx 등 세부xx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계획 등으로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xxx xx 및 개편 등으로 교xxx xx이 곤란한 xx에는 사전에 xxx고 휴강할 수 있다.
제22조(xx) 본부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영상 및 리플릿 매뉴얼과 강의 및 실습 xx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23조(교xxx) ① 교xxx은 다음 x x와 같이 한다.
1. 발xxx의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2.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
3. 감리자
4. 장비업체 및 xx업체의 임직원
5. xx근로자
6. 그 밖의 교육희망자
② 제1항의 교xxx 중 대금e바로 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전에 대금e바로 직무교육을 받은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4조(xxx사) 교xxx xx에 xx 분석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xxx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xx의 적정성
3. 교육단계의 체계성․합리성
4. 강사xx의 타당성
5. 교육생의 교xxx에 xx xxxx와 반응
6. 교xxx의 xx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그 밖의 교xxx에 관한 사항
제25조(xx) ① 대금e바로의 xxx 및 효과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xx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xx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하철 게시판 및 전광판 등 서울특별시 xx xx매체를 xxx다.
③ 홍보물 제작xx은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xx 등을 xx한다.
제6장 고객센터
제26조(설치) ① 본부장은 대금e바로 사용자의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xxx 한다.
② 고객센터는 효율적인 xx․xx를 위하여 xxx반xx본부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xx 외부 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고객센터 xx전화번호는 1800-8650으로 하고, 사용자들이 xx할 수 있도록 시스 템에 안내xxx 한다.
제27조(xx 및 장비) ① 본부장은 고객센터 xx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xx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xx용 컴퓨터, xxx, 집기류 등 고객센터 xx에 필요한 장비(xx시스템)
2. ARS서비스 및 원격제어서비스 기능
3. 그 밖에 고객센터 xx에 따른 제반 편의xx
② 매년 xx시스템 진단을 통하여 xx를 점검하고 xx시스템을 유지·xxxxx 한다.
제28조(고객센터의 xx감독) 대금시스템과장은 고객센터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xx하고 모니터링 xxx 한다.
1. 상담원 xx수칙, xx자료 등의 비치
2. 상담원의 xx xx 모니터링
제29조(xx서비스 xx 및 절차) ① 고객센터내 xx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xx으로 제공한다.
1. xx시간은 xx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xx한다. 다만, xx시간인 오후 12 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한다.
2. xx은 최초로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답변하되 즉시 답변이 어려운 xx xxx담 원에게 이관하고 xxx담원은 필요한 xx xx부서에 xx하여 처리한다.
② xx종결건은 상담원, xxx, xxxx 등을 녹취, 메모 등의 방법으로 xx시스 템에 xxxxx 한다.
제30조(상담원의 교육) ① 상담원의 xxx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직무․친
절교육을 실시xxx 한다.
② 상담원에 xx 친절교육은 교육강사를 파견하거나 교xxx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xx자료 등의 갱신 및 xx) ① xx사례집, 고객xx 처리xx 등 xx자료를
수시로 갱신하여 xx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xxx 한다.
② 상담원은 xxxx에서 알게 된 xxx의 개인xx나 xx자료 등을 외부로 xx 하거나 xx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xxx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적용xx 공개 및 현장점검
제32조(적용xx 공개) 본부장은 대금e바로의 xx 내실 및 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 xx 등을 xx 1회 xx포털 등 전자게시판을 xx하여 공개xxx 한다.
제33조(공개xx) 공개xx은 전월 1일부터 전월 xx까지 계약한 사업 중에서 제4조에 따른 대금e바로 적용xx으로 하되, 공사 완료된 사업의 xx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공개xx) ① 공개xx은 기관별 적용률, 사업별 적용여부, 담당부서명 및 담당
xx 등으로 한다.
② 공개xx의 정확성을 위하여 계약․공사 담당자는 적용 제외, 계약기간 xx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xxxx시스템에서 xxxxx 한다.
③ 대금e바로 적용xx이 공개되면, 원칙적으로 xx은 불가능하다.
제35조(현장점검) 본부장은 xx공사 현장에서 대금e바로의 xxx태 점검을 위하여 현 장점검을 할 수 있고,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현장점검단을 xxx여 실시한다.
제36조(현장점검단 xx) ① 현장점검단은 10명 이내의 점검단원으로 xxx다.
② 점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금e바로 업무담당자
2. xx공사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3.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및 안전총괄본부 소속 xxx
4. 그 밖의 대금e바로 xx과 xx하여 xx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단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소 점검단을 xxx여 대금e바로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xx현장 xx 등에 따라 현장점검단의 인xx 조 정할 수 있다.
④ 현장점검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총괄본부 및 xxx반xx본부가 합동으 로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현장점검단 업무) 현장점검단의 업무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좌 개설여부 및 xx실태 점검
2. 대금e바로에 등록된 대금 및 임금 xx의 사실여부 점검
3. 대금e바로를 통하여 지급된 대금 및 xxx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4. 그 밖에 대금e바로 xx에 필요한 사항 점검
제38조(점검xx) 점검xxx x4조의 대금e바로 적용xx 중에서 본부장이 따로 xx 다.
제39조(자료xx 등) ① 현장점검단은 업무를 xx할 때 대금e바로 이행실태 점검에 x xx 자료의 xx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xxxx 및 업무담당자는 현장점검단의 협조 xx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xxx 한다.
제40조(조치결과 xx 등) ① 본부장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 게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장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 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xxxxx 한다.
제41조(업무상 비밀xx xx) 점검단원은 현장점검단 xx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자문협의회
제42조(협의회 설치) ① 대금e바로의 원활한 xx과 발전을 위하여 대금e바로 자문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대금e바로의 기능xxx, xx 및 고객센터 등에 관한 사항
2. 대금e바로 xx 금융서비스 xx에 관한 사항
3. 대금e바로 교육, xx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대금e바로 xxxx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대금e바로 국내․외 교류 등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금e바로 xx에 관한 사항
제43조(협의회 위원 등) ①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금e바로 xx에 적합하다고 xx되는 1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xxx으로 xxx되, 5 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위촉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xx 만료 전이라도 위촉 xx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xx(互選)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위원장이 xx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xx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컴퓨터공학, 전산학 등의 전공자로 IT xx 전문가
2. 행정학, 경영학 등의 전공자로 평가 xx 전문가
3. 언론xxx, 광고학, xxx 등의 전공자로 xx·마케팅 xx 전문가
4. 그 밖의 대금e바로 xx과 xx하여 xx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금시스템과장으로 한다.
제44조(회의)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 소집한다. 제45조(비밀엄수 xx) 위원은 대금xxx xx과 xx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으로 x
xx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결과 적용) 본부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대금e바로 xx에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x
x, 그밖에 필요한 xx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무와 직접 xx이 있는 공무 원이 참석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여론조사
제48조(xxx적) 본부장은 대금e바로의 xxx태 및 만족도 파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조사xx) 조사xx은 다음 x x와 같다.
1. 발xxx의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2.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
3. 장비 및 xx 업체의 임직원과 xx근로자
4. 그 밖의 대금e바로 xx에 필요한 자
제50조(조사방법) ① 조사xx은 발xxx의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임직원, 장비·xx업체 임직원 및 xx근로자의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각각의 설문지를 별도 작성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xxx사, 이메일조사 또는 xxx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조사xx)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대금e바로 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대금e바로 xx 효과에 관한 사항
3. 대금e바로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4. 대금e바로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5. 대금e바로 활성화를 위하여 xx사항
6. 그 밖의 대금e바로 xx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조사xx) 여론조사 xx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평가 및 표창
제53조(평가목적) 대금e바로의 올바른 xx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평가xx) ① 평가xxx x4조의 대금e바로 적용xx 중에서 본부장이 따로 정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서류 xx 등 평가 필요사항에 적극 협조xxx 한다. 제55조(평가xx 및 xx) ① 평가xx은 정량적 xx와 정성적 xx로 구분하여 평가
xx을 xxx다.
② 정량적 xx는 적용률, 교육참석률 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xx으로 xxx다.
③ 정성적 xx는 xx사례 및 xx사례 등 대금e바로 xxxx에서 노력한 xx을 xx으로 xxx다.
④ 각 xx별 xx xx방법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평가방법) xxx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xxx여 실시한다. 제57조(평가xx) 평가xx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xx에
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xxx시) 평가결과 xx xx 및 개인에게 시장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59조(xxx상) xxx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수여한다. 다
만, 표창xx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1. 대금e바로 업무 xx실적이 탁월한 자
2. 대금e바로 업무 xx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그 밖에 대금e바로 발전에 이바지 x x
제60조(공적심사) ① 공적심사는 xxx반xx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xxx상자는 심사 전까지 공적조서를 공적심사위원회에 xxxxx 한다. 제61조(표창xx 등) ① xxx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xx 등 시장표창 수여 시 표창담당자는 시장표창 xx부서(행정국)와 협의하
여야 한다.
제62조(포상금 등) 포상금 등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하되,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수여한다.
제11장 교류 및 협력
제63조(교류·협력) 본부장은 대금e바로의 체불방지 효과 및 우수성을 전파하여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에 널리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과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64조(교류·협력 대상) 대금e바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및 정부 투자·출연기관
2. 대학교,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3.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4. 건설회사, 건설협회, 노동조합 등 건설 관련 기관
5. 그 밖의 교류·협력이 필요한 기관
제65조(교류·협력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1. 시스템의 연계 및 IT 기술 교환
2.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3.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4. 교육, 홍보, 자문, 행사 등 교류·협력 기관의 사업 참여·지원
제66조(행정사항) ① 협약체결 즉시 [서식 4]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의해 체결 및 관리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장 유의사항 등
제67조(지급보증서 및 직불합의서) ① 건설기계장비 대여대금 지급 시 반드시 대금e바 로를 적용·활용하되, 대금e바로 적용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단서의 “직접 지불합의”를 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 지불합의”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지불합의”가 있더라도 체불·도산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당사자 중 일방이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 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2016. 5.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대금e바로 적용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1]
대금e바로 관련 입찰공고문 내용(예시)
제○조 『대금e바로』 관련 사항
①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의
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협약은행 : 우리․농협․기업․국민․KEB하나․신한․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②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 시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 야 합니다.
③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 체방식 또는 B2B이체방식의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발주부서에 착공신고서 제 출 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이체방식 : 타행수수료 면제 가능
○ B2B이체방식 : 정책자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능
※ 이체방식에 따라 지원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 운용지침 및 이용안내 : 별첨
○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 1800-8650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담당: 02-3708-2411~2414
- 자치구·사업소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에 문의
[별표 2]
대금e바로 이용안내
계약 후 “대금e바로” 회원가입 및 계좌등록 해주세요.
○ 원, 하도급업체 대금e바로 회원가입
▸ xxxx://xxxx.xxxxxx.xx.xx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계좌개설신청서 출력 후 은행 방문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
▸ 로그인 후 도급업체 화면 상단 메뉴 「계약/계좌등록」에서 해당계약 신 청서 출력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 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가능
▸ 통장 계설 후 「계약/계좌등록」에서 계좌 등록, 승인요청
▸ 계약체결 후 30일 내에 은행약정 체결 및 대금e바로에 계좌등록
○ 하도급업체 적용안내 및 하도급계약 등록, 전용계좌 개설 등록
▸ 하도급계약 등록 및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은행 전용계좌 개설
건설사 공사대금 선 지급시 반드시 “대금e바로” 이용하세요.
○ 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선 지급시 대금e 바로에서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 선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선 지급시도 대금e 바로에서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 대금e바로를 통한 선지급이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성대금 청구시 “대금e바로” 신청내역 등록해주세요.
○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하도급업체 신청내역을 포함하세요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구분하여 신청해 주세요
※ 하도급업체 전체금액 수령을 등록한 경우 승인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대금수령 후 기한내에 하위사업자에 지급해 주세요.
○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 15일, 노무비 ⇒ 5일
★ 기타 문의사항은 대금e바로 고객지원센터(1800-8650)로 문의 바람
[서식 1]
대금e바로 신규기능 추가개발 요청서
요청자 | 기 관 명 | 부 서 명 | ||
직 위 | 성 명 | |||
연 락 처 | 요청일자 | |||
요청 사항 | 목 적 | |||
개 요 | ||||
현황 및 문 제 점 | ||||
상세내용 | ※ 업무흐름, 사용대상자, 개선사항, 개선효과 등 | |||
비고 |
[서식 2]
대금e바로 자료수정 요청서
요청자 | 기 관 명 (업체명) | |||
직 위 | 성 명 | |||
연 락 처 | 요청일자 | |||
수정 요청 사항 | 현황 및 문 제 점 | |||
상세내용 | ||||
비고 |
[서식 3]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
◎ 업 체 명 :
◎ 개설은행 :
◎ 개 설 일 :
◎ 계좌번호
구 분 | 은행명 | 계좌번호 |
고정계좌 | ○○은행 | ************* |
선금계좌 | ○○은행 | ************* |
노무비계좌 | ○○은행 | ************* |
일반(상환)계좌 | ○○은행 | ************* |
위와 같이 대금e바로 전용계좌를 개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사업자번호 :
업 체 명 : (직인)
[서식 4]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관리대장
연번 | |||
협약체결 기관명 | 기관장 성명 | 협약 체결일 | 비고 |
주요 협약내용 | |||
상호 교류․협력실적 | 추진일자 | 주요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