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저축대상 상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 금융상품 ≫ 세금혜택상품 ≫ 재형저축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를 통해 알려야 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
제정 : 2014 년 3 월 17 일
개정 : 2015 년 3 월 17 일
2016 년 1 월 4 일
2017 년 1 월 2 일
제 1 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미래에셋대우(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
제 2 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회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출금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② 회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③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회사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설정된다.
제 3 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한한다.
② 장기 집합투자 증권 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 특례 제한 법령 에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 1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➃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저축대상 상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 ≫ 금융상품 ≫ 세금혜택상품 ≫ 재형저축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 5 조(저축한도) 저축자는 연 600 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 6 조(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①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의 가입기간은 2015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은 10 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저축자는 제 2 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이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단, 제 8 조 제 1 항에 따른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제 1 항에 의거 가입한 날로부터 10 년 동안만 받을 수 있다.
제 7 조(전환 및 인출) ① 저축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232 조에 따른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저축자는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출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전환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간의 전환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 으로만 가능하다.
제 8 조(세제혜택)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 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 분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 1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제 9 조(세제혜택 제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 부터 10 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 10 조(추징)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 부터 5 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100 분의 6.6(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서 정한 금액을 추징한 경우 회사는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저축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부터 5 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 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➃ 저축자가 제 3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양도제한 등) 저축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계좌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 12 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13 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를 제출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 14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저축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 법규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과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16 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약관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으로 인하여 2017년 1월 2일부터 미래에 셋대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