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처리”라 함은 EDI와 XML에 의한 정보의 작성, 수신, 송신, 저장을 말한다.
전자무역업무 표준xx
이 xx은 고객과 홍콩상하xxx 서울지점(이하 ‘xx’이라 한다)이 xx신뢰의 바탕위에 전자무역 xx 중 xx xx 업무(이하 “무역업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동시에 당사자 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공통 사항
제 1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① “전자무역”이라 함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xx로서「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의 xx에 의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의 xx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xx를 말한다.
② “전자적 xx”이라 함은 전자문xxxxx(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EDI”라 한다.)과 확장성 마 크업 언어 xx(Extensible Markup Language, 이하 “XML”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전자적 xx에 의한 처리”라 함은 EDI와 XML에 의한 xx의 작성, xx, xx, 저장을 말한다.
④ “전자무역사업자”라 함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및 ‘’전자무역전문 서비스사업자’’ 를 말한다.
⑤ “수발xxx별자”라 함은 전자무역사업자가 전자무역서비스 xx을 xxx x에게 서비스 가입 xx시 부 여한 xxxID로서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⑥ “전자문서 인증키값”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xx 10자리 이내의 숫자를 말한다.
⑦ “e-L/C"라 함은 XML에 의해 xxx된 전자신용장을 말한다.
⑧ “e-L/C xx시스템”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이 신용장의 등록·xx 및 매입xxx리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⑨ “접근매체" 라 함은 무역업무에 있어서 고객이 xx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xxxx의 xxx를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가. xx이 제공한 xxx 카드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공인인증서 다. xx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 2조 [적용범위] 이 xx은 다음 각 호의 무역업무 중 xx과 고객이 협의하여 xx 업무를 전자적 xx에 의해 처리하는 xx에 적용된다.
1. EDI xx업무
2. e-L/C xx업무
제 3조 [업무개시] 고객이 xx과 무역업무를 전자적 xx에 의해 처리하고자 할 xx에는 xx의 전자무역 xxx청 xx xx으로 xxx고 xx이 이를 xx하는 시점에 업무를 개시하기로 한다.
제 4조 [전자문서 인증키값의 xx 등]① 고객과 xx은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xx하고 xx합의하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급지시 업무를 xxx고자 하는 고객x x1항에 추가하여 지급지시용 비밀번호를 xx xx에 xx하여 야 한다.
③ 고객과 xx이 xxxx한 전자문서 인증키값은 각자의 책임하에 타인에게 xx되지 않도록 xx을 xxx 기로 한다.
제 5조 [전자문서의 진위확인] ① 전송인x x발xxx별자와 전자문서 검증결과값이 일치하는 전자문서는 정당한 전자문서로 본다.
② 고객이 xx에 전자문서로 지급지시를 요청할 xx xxx x1항외에 지급 지시용 비밀번호의 일치여부 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한다.
제 6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거절] ① 고객 및 xx은 전자문서를 매일 1회 이상 확인하기로 하며, 전송 익xx영업일까지 거절의 표시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고객이 거절의 표시를 할 xx에는 전자무역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여 전자적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EDI에 의한 접수인 xx xx등의 방법을 xxx기로 한다.
제 7조 [업무처리의 xx 방지] 전자적 xx으로 xx이 고객에게 통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xx 또는 서면통지를 생략하기로 한다.
제 8조 [전자문xx 제3자앞 통지] ① xx이 xx한 전자문서 등을 고객이 제3자 앞으로 전송 요청할 xx 에는 xx xx xx 전자문서내에 xx할 당사자의 명칭, 수발xxx별자 등을 수신자 xx에 포함시켜야 하 며, 전자문서를 xx할 자는 xx과의 전자무역업무약정을 체결x x에 한한다.
② xxx x 업무로 발생하는 서비스xx요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 9조 [결제계좌의 xx 등] ① 지급지시등의 전자문서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xx xx에 결제대금 (수수료 포함) 등을 xx할 결제계좌를 xxxxx 한다. 다만, 지급지시의 전자문서에는 매xx xx시마다 출금할 계좌를 매건별로 명시xxx 한다.
② 결제계좌에서의 지급은 예xxx 기본xx 등에 불구하고 xx의 지급청구서 또는 xx없이 처리한다.
제10조 [xx 등의 xx] ① 무역업무와 관련한 지급금액 (결제xx, 수수료, 수입부담금 등)은 고객이 xx 한 계좌에서 제9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하기로 한다.
② 결제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xxx된 xx잔액 (지급가능한 xx한도 포함)에 한한다.
③ 고객이 지정한 결제계좌가 잔액부족, 해약 또는 xx중지 계좌, 법적인 지급 제한, 기타사유로 출금할 수 없는 xx에는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xx요금] 이 xx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시 전자무역사업자에게 납부하는 xx요금은 「전자무역 촉 진에 관한법률」및「전기통신사업법」에서 xx 바에 따른다. 다만,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및 기타 xx 법률에서 xx에 위임한 업무 중 xx이 수혜자가 아닌 전자문서를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서비스xx요 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업무처리의 중지, xx] 다음 xx의 xx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xx xx이 있는 xx
2. 고객 또는 xx과 xx사업자 상호간에 서비스 xxx약을 xx하였을 xx
3. 기타 xxx가 xxxx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xx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xx를 유지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을 xx. 이 xx xx은 최소 14일 이상의 최고기간을 두고 통지하기로 한다.
제13조 [면책] 이 xx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한 xx의 xx부담및 면책은 전자금융xx기본xx 제20조 (xx부담및 면책)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 [xxxx]
1. xxx x xx의 xx을 개정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xxx고자 할 xx, xxx정일 직전 1개월간 회 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xxxx을 게시한다.
2.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xx은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의 효력발생x x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xxx x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4.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xx적용의 xxx위] ① 무역업무와 xx하여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자금융xx 기본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xx과 「전자금융xx기본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xxxx기본xx」, 「외국환 xx약정서」 및 xx의 xx xx에 따르기로 한다.
제 2 장 EDI xx 업무 특약
제16조 [전자문서의 xx] ① 고객과 xx은 xx 자기x x발xxx별자와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xx하여 전자문서를 xx하기로 한다.
② 고객이 xx에 전자문서로 지급지시를 요청할 xx에는 제4조 제2항에 의해 xx된 지급지시용 비밀번호
를 추가로 xxxxx 한다.
제17조 [종이서류 출력] 고객이 전자문서를 종이서류로 출력할 때에는 xx법령 또는 xx에서 xx xx이 있는 xx에는 그 xx대로 출력하기로 한다.
제 3 장 e-L/C xx 업무 특약
제18조 [전자문서 xx을 위한 전송] ① 고객은 "전자무역업무 서비스" xx시 고객의 전자문서를 보관할 전자무역기반사업자 xx xx를 xx에 제공xxx 한다.
② xx은 고객의 전자문서 xx을 위한 전송 및 xx 서비스 xx으로 발생되는 xx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19조 [전자문서의 조회] ① 고객은 자기x x발xxx별자를 xxx여 전자무역사업자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를 조회하기로 한다.
② xx은 금융결제원의 e-L/C xx시스템을 xxx여 고객의 전자문서 및 xxxx xx 사항을 조회하기로 한다.
제20조 [종이서류 출력] 고객이 전자문서를 원본으로서의 종이서류로 출력하고자 하는 xx에는 xx에 이를 xxxxx 하며, xx은 xx xx에 의거 출력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