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care
let:care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2204)
쉽게 이용할 수 있는
xx xx 가이드북
同 가이드북은 보험xx의 개념 및 xx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xx 주요xx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xx,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xx xxx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xxxx 가이드북
xx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xx의 xx, 쉽게 찾는 방법 등의 xx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xx요약서
xx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xx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화하여 간단 요약한 xx
한 눈에 보는 xx의 xx
용어xx 및 색인 등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률·보험 용어의 xx, 가나다 순 특약 색인 및
xx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보험xx(보통xx&특별xx)
보통xx: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xx 기본xx 특별xx: 보통xx 외 xx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2 무배당 let:care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_가이드북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 xx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xx xx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xxxx xx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보통xx xx)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xx을 xxx x, 해당 x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제4조(xx하지 않는 사항)
제3조(보xxx별 xxxx)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16조(청약의 xx)
청약 xx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xxxx 및 xx하지 않는 사항」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제17조(xx교부 및 설xxx 등)
계약 취소
제18조(계약의 xx)
계약 xx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 前 알릴 xx 및 위반효과
제13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계약 後 알릴 xx 및 위반효과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보험료 연체 및 xx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부활(효력xx)
제34조(xx환급금)
제30조(계약자의 임의xx)
xx환급금
제35조(보험계약xx)
보험계약xx
무배당 let:car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_가이드북 3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기타 문의사항
xx 7가지 꿀팁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xx요약서'를 xx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xx사례 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xx 요약서 P1)
2. 'xx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xx 가이드북 P3)
3. '가나다 順 특약 색인(索引)'을 xx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xx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특별xx은 자유롭게 xx, 가입(xx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4.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xx, xx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xx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xx하면 xxxx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xx 가이드북 P3)
6. 'xx법규' xx을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7. xx 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xx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 고객콜센터(1588-3344)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xx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xxx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xx 포탈(FINE, xxxx.xxx.xx.xx)에서 확인가능
4 무배당 let:care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_가이드북
xx 요약서
쉽게 이해하는
이 요약서는 xx·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xx의 핵xxx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xx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xx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xx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xxx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개요
상품의 주요 특징
'상품명'으로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let:care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xx합니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구분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보험기간 1년xx
납입기간 전기납
상품xx xxx
가입나이 5세 ~ 75세
보장범위 상해 / 질병 주) xx xx은 보통xx xx
상품명
상품xx
무배당 let:care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2204) 보통xx(유병력자 상해입원의료비,
)
유병력자 상해통원의료비(외래), 유병력자 질병입원의료비, 유병력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무배당
실손의료보험 연xx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연단위로 xxx 보험기간 xx 보장되는 상품입니다.(보통xx xx)
보장성 보험
(상해, 질병 등)
xx환급금 0원
(납입기간 중 xx시)
예금자xx [KDIC xx금융상품] (1인당 최고 5xxx)
보험료갱신형 (보험료 변동가능)
실손형 담보 비례 xx
(xx가입 부적절)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이 보험에는 보장한도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보장한도
담보명
구분
보통xx 유병력자 상해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유병력자 상해통원의료비(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연간 180회 한도
유병력자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유병력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연간 180회 한도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이 보험에는 xx금액 또는 xx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xx)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담보명
구분
보통xx 유병력자 상해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xxx용, 입xxx비 :
10xx과 보xxx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상급별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xx과 xxxx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유병력자 상해통원의료비(외래) 2xx과 보xxx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처방xxx는 xx하지 않습니다.
유병력자 질병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xxx용, 입xxx비 :
10xx과 보xxx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상급별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xx과 xxxx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유병력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2xx과 보xxx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처방xxx는 xx하지 않습니다. 주) 보xxx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x x xx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xx(xx 참조)
주!의
보험금 지급xx 유의할 사항
실손의료보험은 발생 의료비 중 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xxx는 보험이며, xx상 보장제외 xx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범위 ]
총 진료비 중에서 국xxx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xx 본인이 부담한 금액
국xxx보험 급xxx 비급xxx
국xxx보험 부담 xx본인부담
xx본인부담
단,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xx은 실손의료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xx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xx만을 xx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xx한도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xx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xx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장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장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xx환급금
無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xx 보험회사에서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입 보험료
계약일
xx환급금 납입완료
갱신 시 보험료 xx 가능성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갱신형
보험료변동가능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xx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xx될 수 있으니 주의xxx 바랍니다.
갱신형 담보
유병력자 상해입원의료비 유병력자 상해통원의료비(외래) 유병력자 질병입원의료비
유병력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실xxx형 담보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xx(실xxx)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xx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xx)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xx 가입 시 비례 xx)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xxx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xxx 바랍니다.
실xxx보
비례xx
[xx가입부적절]
실xxx형 담보
유병력자 상해입원의료비 유병력자 상해통원의료비(외래) 유병력자 질병입원의료비
유병력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 보험
[상해, 질병 등]
보xxx험
① 이 보험은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xxx험이며, 저축xx 연xxx을 목적으로 가입xxx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xx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xx
[KDIC xx금융상품]
1인당 최고 5xxx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② 예금자xx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 xx 금융상품의 xx환급금(또는 xx시 보험xxx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xx는 xx는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해당xx(보통xx, 특별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전자xx 포함)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보통xx 제16조 (청약의 xx)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청약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xx 기간
청약일 보험xx을 받은 날 보험xx을 받은 날 + 15일
[ 청약xx가 불가한 xx ]
① 청약일부터 30일(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xxx여 가입한 통신판매계약의 xx 45일)을 초과한 xx
②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통xx 제17조 (xx교부 및 설xxx 등)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xx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체결 시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xx
·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xx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 xx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xx한 날 계약이 xx한 날 + 3개월
보험계약의 xx
보통xx 제18조 (계약의 xx)
보험회사는 다음의 xx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x 있는 xx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xx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는 제외)
·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단,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 xx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목적에 xx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xx(재물보험의 xx)
보험계약前 알릴xx 및 위반시 효과
보통xx 제11조 (계약 전 알릴 xx) 보통xx 제13조 (알릴 xx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계약 xx 가능
피보험자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
보장 제한 가능
(회사)
질문사항청약xx아니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③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xx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해야 합니다.
xx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xx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xx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xx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
법률xx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xx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xxx 고지xx를 xx할 권한이 없음
어려움을 안내
보험계약後 xxxx 및 위반시 효과
보통xx 제12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xx) 보통xx 제13조 (알릴 xx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xx 등이 발생한 xx(재물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xx,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xx)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xx 보험계약이 xx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xx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xx 보험료를 감액하고 xx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xx 보험료가 증액되고 xx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직무 xx xx 목적 xx xx 여부 xx 이륜차 등 xx
위험 증가
위험 감소
회사에 알린 xx
회사에 알리지 않은 xx
xx금액 추가 납입
보험료 증액,
xx금액 환급
보험료 감액,
보험금 위험이 증가한 만큼
과소 지급 또는 보험계약의 xx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보통xx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이 xx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xx 7일이상)
<예시>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납입xx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9.15] [10.31]
계약 xx [11.1]
xx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xx)
보통xx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활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장 등 해당 특별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해당 부활(효력xx)일을 따릅니다.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xx
xx미xx급령금
xx 후 3년이내 부활 청약
건xxx, 직업 등 심사
xx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보험계약xx
보통xx 제35조 (보험계약xx)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통xx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xx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xx는 xx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xx보xxx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예시>
xx환급금 | 공제금액 | 실 수령액 | ||
대출금 | xx | 계 | ||
1,000 xx | 500 xx | 5 xx | 505 xx | 495 xx |
회사는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xx에 정하는 xx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소xxx, 분쟁xx xx 등 xx에서 xx 특별한 xx를 제외하고는 xx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xx보험금액 및 보험금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이 xx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xx 및 지급절차 안내
사고접수
접수xx 및 xx사항 확인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보험금 지급
· 고객서비스팀 방문접수
· 고객센터 접수
(1588-3344/1600-3344)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접속 통합xx센터 보험금 xx]
보험xxx시 xx서류는「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참고
· 부책 : 보험금 지급 안내
· 면책 : 부지급 사유 안내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본인 xx 통장으로 이체(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 가능)
보험금 xx 소멸xx
보험금 지급심사 xx
손해사정사 xx 및 조사
· 보험금 xx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금융xx의 업무xx 등에 관한 xx]에 의하면「금융xx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xx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xx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xx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xx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xx할 수 있습니다.
·
※ 손해xx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xxx 보험금 지급심사에 xx 인가를 받은 업체 보험회사가 손해xx법인을 xx하는 xx xx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xx하는 xx 그 xx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xxx단서 xx 시 유의 사항
의료심사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xx 적용)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xxx단서 xx의 xx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xx 드리며, 진단 전에 xx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xx 이상의 xxxx, 종합xx
· xxx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xx xx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xx xx 등 xx하여 xx 서류를 xx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xx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xx하는 상품의 xx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xx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타 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는 xx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xxx편, 휴대전화 xx메시지)가
보험금 지급심사
이루어집니다.·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를
롯데xxx험(주)
보험금 지급이
제시합니다.· xx되는 xx에는 xx에서 xx xx에 따라 xx를 xx하여 지급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xx 및 사고처리 xxx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xx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xx xx로 xx주시면 xx하여 드립니다.
※ xx전화: 1588-3344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다음의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xx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에 따라 xx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xxxxx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은 고객센터 1588-3344/1600-3434로 문의xxx 바랍니다.
보험금 xx서류(요약)
구분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xx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단확인서류 | 공통 | |||||||||
사망 | ● (사망진단서) | ● | ● (검사결과지 등) | 청구서 신분증 | |||||||||||
xx장해 | ● (xxx단서) | ||||||||||||||
진단 | ● | ||||||||||||||
입원 | △ | ● | |||||||||||||
xx | △ | ● | |||||||||||||
실손 | △ | ● | ● |
사망·xx장해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xxx서 당사 xx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xx
· 초xxx지
· 사xxx서류
① 교통상해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② 교통상해 이외 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경위서)
· 가족xx증명서
· 기본증명서(피보험자 xx)
· 호적 또는 제적등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법정상속인이 xx인 xx 대표자에게 위임시)
xx장해 보험금
· xxxxx단서 xx
· 초xxx지 (질병인 xx 진단확정일 또는 발병일이 기재된 진단서)
진단/입원/xx 보험금 구비서류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xxx서 당사 xx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진단보험금 암 · 확정진단 진단서 xx
· 조직xx검사 보고서
· 초xxx지
· 발생암별 기타 기록지
특정질병 · 확정진단 진단서
· 검사 결과지
(특정질병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xx 필요)
골절/xx · 확정진단 진단서
입xxx 특정질병xx입원비 · 확정진단 진단서
보험금 · 입퇴원 확인서
입원비 · 입퇴원 확인서
xxxx · 진단서 그리고 xx기록지
보험금 (진단명/xx명 xx) 신생아xx · 출생증명서(신생아 몸무게 xx)
· 간호xxx사지
· 입원확인서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xx)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xxx서 당사 xx 초xxx지 xx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xxx보험처리 · xxx보험 지급결의서 보험사/xx
(치료비 개인 납부시 진료비영수증)
xx처리 · xx보험 xx xx급여 신청서 및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xx
· xx급여 원부
의료보험미처리 · 사xxx서류
·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 폭행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의료보험처리 입원 · 진단서 xx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xx 검사결과지 추가
· 퇴xxx증(치료비영수증)
· xx증명서
(해당 xx의 직xxx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은 xx)
통원 ·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 진료차트 x x 1 (진단명/치료기간 xx)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xx 검사결과지 추가
· 통원 xx별 xx 영수증 및 xx 영수증(처방전 포함) (※카드영수증 제외)
· xx증명서
xx/xx
(해당 xx의 직xxx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은 xx)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xx손해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xxx서 당사 xx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운전자xx
운전자교통사고벌금
· 벌금납부 영수증 법원
· xx명령서 및 법원 판결문 법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xxx사고 변호사xxx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소장(공소사실확인원으로 대체가능)
· xx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xxx서
·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원
·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구치소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금액이 기재된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경찰서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xx
면허정지/취소 (영업용)
xxx사고 xx치료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정지/취소확인원
· xx경력증명서
· 소견서 또는 진단서
경찰서
xx
(자가용) (xxx술 부위와 크기, xxxx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xxx사고 xxxxxx
(자가용)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기타
강력범죄피해
·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xx
경찰서
·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xx 가족xx생활배상책임 · 합의서
· 사고경위서
· xx 등 사xxx서류
· 견적서 또는 치료확인서류
· 피해자 신분증, 피보험자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가족xx 증명서 요함)
홀인원/ 알바트xx
· 홀인원/알바트xx 증명서(스코어 카드) (동반경기자, 동반한 xx,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xx, 날인이 있어야 함)
· 기념품 구입xx, 축xxxxx, 축하라운드 등 xx xx 명세서
· 신분증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해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xxx서 당사 xx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재물손해는 보험목적물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588-3344/1600-3434)
배상책임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배상책임손해는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588-3344/1600-3434)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사고별 추가 서류
대인배상사고 · 진단서(진료확인서) 병원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입퇴원 확인서(입원시)
대물배상사고 · 피해물품의 사진
· 사고피해품의 구입영수증
· 수리견적서
· 수리비영수증
· 수리불가 확인서(수리 불가시)
구입처/ 수리업자
· 피해물 등록증(차량등록증,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보험금 등 지급 시 적립이율 안내
승낙거절로 제1회 보험료 반환
청약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계약취소로
보험료를 받은 기간
적립기간
적립기간
반환기일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주)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영업일
적립이율
계약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기납입보험료 반환
계약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금
(지급기일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적립기간
적립이율
적립기간
적립이율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적립기간
적립이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
주) 지급기일
· 신체/비용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만기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립이율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1년이내 공시이율의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50%
1년초과 공시이율의
40%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공시이율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상기 공시이율은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적립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적립이율
1년 초과 공시이율의 40%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이자
까지의 기간
※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상기 공시이율은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주)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모집질서 확립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xxxxxxx.xxx.xx.xx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우리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전화: 1588-3344, 1600-3434(고객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소월로3(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 인터넷 주소 : xxx.xxxxxxxx.xx.xx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주소: xxx.xxxx.xx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전화: (02)3702-850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국번없이 1372 인터넷 주소: xxx.xxx.xx.xx
사례 :
중간 직업 변경 시 추징금 발생
A씨는 고등학생(상해급수1급) 때 보험계약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기도 사범(상해급수2급)으로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료 변경과 함께 납입해야 할 추가정산금액(561,02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해당 추징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Q&A
Q. 추가정산금액을 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A씨와 동일 조건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단, 상해급수는 2급)과 A씨(상해급수1급)의
계약과의 보험료 변경시점에서의 책임준비금 차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은
보험료 변경시점 이후의 보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즉, 매납입주기별로
납입하는 보험료 및 추가정산금액의 합계액이 보험료 변경시점 이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가 됩니다(보험료 변경시점 이전의 보장에 대하여 소급해서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직업의 변경으로 상해급수의 상향조정 시에는 거꾸로 추가정산금액을 환급받을 수
A. 있는건가요? 1의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로서, 추가정산금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상해급수의
네, 맞습니다.
조정(상향 또는 하향)이 있더라도 추가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
사례 : 실손의료비 갱신시 보험료 인상
A씨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본인의 과거 치료이력을 체크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당사는 장기보험 인수지침 상 계약 체결 3개월 이내에 치료력이 있는 자를 현증자로
분류하여 인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이 가입 전 다수
진단(진단: 요추부통증, 경추부통증, 견관절통증, 양측수지부통증 등)으로 장기간(45회)
치료받은 내역 및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의 치료력(무릎관절증)이 확인되어, 이는 민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과거 치료이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A씨는 최근 보험료 갱신안내를 받던 중 보험료가 기존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된 것을 보고, 이는 본 계약 체결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회사는 계약 체결 시 갱신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에도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백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계약
체결 시 1년 후 변동할 보험료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 가입자에게 구체적인 갱신보험료
인상금액을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보험료 산출 기준에 따라 갱신보험료를 산출하였고, 해당
보험료는 외부 보험요율검증기관이나 감독당국에 확인받았음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으나
갱신보험료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인과 협의점을 찾기 쉽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료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신체·비용손해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
· 부가보험료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 등)를 위한 보험료
· 보장성 상품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순수보장성 상품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저축성 상품
- 보험료 = 기본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됨
-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보험료만 납입할 수 있음
보험목적
보험가액
보험금
보험기간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
보험가입금액
보험년도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평균공시이율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 신체·비용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해지공제액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며, 일정기간 공제를 함. 다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이라 함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을 의미하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산출함. 단, 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평균공시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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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보 통 약 관
제 1 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보장종목) 9
제2조(용어의 정의) 9
제 2 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0
제 3 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8
제 4 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29
제6조(보험금의 청구) 29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9
제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31
제9조(주소변경통지) 31
제10조(대표자의 지정) 31
제 5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32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32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34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35
제 6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35
제16조(청약의 철회) 36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7
제18조(계약의 무효) 38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39
제20조(보험나이 등) 39
제21조(계약의 소멸) 40
제22조(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40
목 차
제 7 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1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42
제2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42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43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43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44
제29조(보험료의 계산) 45
보 통 약 관
제 8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45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6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46
제33조(위법계약의 해지) 46
제34조(해지환급금) 46
제35조(보험계약대출) 47
제36조(배당금의 지급) 47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 9 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7조(다수보험의 처리) 47
제38조(연대책임) 47
제 10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48
제40조(관할법원) 48
제41조(소멸시효) 48
제42조(약관의 해석) 48
별 표
제43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8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9
제45조(개인정보보호) 49
제46조(준거법) 50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0
제 11 관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제48조(계약의 자동갱신) 50
제49조(갱신후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50
제50조(자동갱신 적용) 51
무배당 let:care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5
특 별 약 관
1. 제도성 특별약관
1-1.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57
1-2.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59
1-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61
1-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62
1-5. 피보험자추가 특별약관 64
별 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65
<별표2> 장해분류표 66
<별표3> 특정신체부위 분류표 94
<별표4> 특정질병 분류표 96
참 고 : 관련 법규
찾 아 보 기
꼭! 알아두세요
1. 이 약관내용 중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청약서 상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을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건강상태나 직업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4. 청약서를 기재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꼭 확인하십시오.
5. 보험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저희 회사가 발행한 보험료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 통 약 관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합니다)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목 차
제 1 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보장종목)
보 통 약 관
① 회사가 판매하는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 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의 4개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에 보상(단, 처방조제 제외) | |
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단, 처방조제 제외) |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② 회사는 이 약관의 명칭에 '유병력자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 2 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구 분 | 보 상 금 액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상급병실료 차액 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이하 보장대상의료비라 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0만원과 보 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 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주2)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 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 서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 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 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 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계약해당일이 2월 29일인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입원 | 료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 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 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 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 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 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 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 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426일 보상제외 (예: 5천만원 보상) (90일) 보상한도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2.7.29.) ('21.1.1.) ('21.3.1.) ('22.4.30.) '22.7.30.부터 '22.5.1.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
목 차
보 통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입원 | (i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365일 153일 보상제외 (예: 5천만원 보상) (212일) 보상한도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2.2.28) ('21.1.1.) ('21.3.1.) ('21.7.31.) '22.3.1.부터 '21.8.1.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 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 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 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 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 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 를 계산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 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 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2) 상해통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 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하며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 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 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보 상 금 액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이하 보장대상의료비라 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주3)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 |
목 차
보 통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2) 상해통원 | 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회당 20만원 주3) 계약해당일이 2월 29일인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봄 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 원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방 문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 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 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1.1.1.) ('22.1.1.) ('23.1.1.) ('23.12.31.) ('24.6.28.)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 원치료를 받은 경우 1회의 외래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 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 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 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 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2) 상해통원 |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 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 를 계산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 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 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3) 질병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 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 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 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 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 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계약해당일이 2월 29일인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➁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 |
구 분 | 보 상 금 액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상급병실료 차 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이하 보장대상의료비라 하 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 다. 다만,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주2)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 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3) 질병입원 | 료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 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 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 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 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 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 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 로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426일 보상제외 (예: 5천만원 보상) (90일) 보상한도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2.7.29.) ('21.1.1.) ('21.3.1.) ('22.4.30.) '22.7.30.부터 '22.5.1.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i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365일 153일 보상제외 (예: 5천만원 보상) (212일) 보상한도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2.2.28) ('21.1.1.) ('21.3.1.) ('21.7.31.) '22.3.1.부터 '21.8.1.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
목 차
보 통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3) 질병입원 |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 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 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 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 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 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 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 를 계산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 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 다. |
(4) 질병통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하며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 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보 상 금 액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이하 보장대상의료 비라 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 상(매년 계약해당일주3)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 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 |
목 차
보 통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4) 질병통원 | 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회당 20만원 주3) 계약해당일이 2월 29일인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봄 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 원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방 문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 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 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1.1.1.) ('22.1.1.) ('23.1.1.) ('23.12.31.) ('24.6.28.) ③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 료를 받은 경우 1회의 외래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 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 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 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 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 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4) 질병통원 | 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 를 계산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 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 다. |
제 3 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입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 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 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 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➁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 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 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 |
목 차
보 통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입원 | 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 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 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 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 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 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 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 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 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 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입원 |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 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 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 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 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12.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13.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 니다] 14.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15. 제11호, 제12호, 제1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④ 제3항 제11호에서 제14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 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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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상해통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 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 생한 통원의료비 ➁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 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 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 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 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 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상해통원 | 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 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 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 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 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 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 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 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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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약 관
별 표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상해통원 |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 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 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 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상해통원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 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 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3.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14.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 니다] 15.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16. 제12호, 제13호, 제14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④ 제3항 제12호에서 제15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 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3) 질병입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 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 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 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➁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3) 질병입원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 는 부분(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 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 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 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 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 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 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 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 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목 차
보 통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3) 질병입원 | 6.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 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 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 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 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9.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 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10.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1.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3) 질병입원 | 보상내용) (3)질병입원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 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 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14.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15.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 니다] 16.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17. 제13호, 제14호, 제15호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④ 제3항 제13호에서 제16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 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4) 질병통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 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 생한 통원의료비 ➁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
목 차
보 통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4) 질병통원 |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 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 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 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 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 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 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 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 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 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4) 질병통원 | 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 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 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 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9.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 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10.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1.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4)질병통원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 합니다. 1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 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 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4) 질병통원 |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 한 응급의료관리료 15.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16.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 니다] 17.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18. 제14호, 제15호, 제16호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④ 제3항 제14호에서 제17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 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보 통 약 관
제 4 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➁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별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 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 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 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 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 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 니다.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경우 회사는 이를 활용한 사례를 집적 하고 먼저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⑩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장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며, 보험수익자는 안내한 사항과 관련하 여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하여 회사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목 차
3.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4.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
제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 통 약 관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9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 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 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 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 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별 표
제 5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 절차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 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 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 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 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 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목 차
보 통 약 관
➁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 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
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별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 표
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위험변경시 해지환급금 정산 >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경우 이후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 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➁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 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 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 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목 차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 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 통 약 관
⑧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계약으로 하여 적용합니다(부 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 계약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 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 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별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표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
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 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 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 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 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 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 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 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목 차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보 통 약 관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➁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 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 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장을 찍는 날인과 별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 표
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 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자필서명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 받는자를 말합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설명의무)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 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제18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 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➁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목 차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 통 약 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그 밖의 계약내용
②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 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 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 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 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해지환급금 정산 >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후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 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별 표
제20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계약해당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④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 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94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2년 4월 13일
⇒ 2022년 4월 13일 - 1994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 계약해당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최초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보험나이 40세
⇒ 2022년 2월 28일, 보험나이 42세
⇒ 2024년 2월 29일, 보험나이 44세
제2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2조(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 에는 이 약관의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를 준용하 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 니다.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 위 내일 것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➁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 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 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목 차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 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3항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 시하여야 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 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 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⑥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 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보 통 약 관
⑦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⑧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재가입 의 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으 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7 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 험료를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 별
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 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 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 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 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목 차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를 포함합니다) 등으로 계약자에 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 통 약 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제 도 성
특 별 약 관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➁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 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 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 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 별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표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
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 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 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 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 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 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 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 받는자를 말합니다.
목 차
제29조(보험료의 계산)
①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보 통 약 관
②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매년 최대 25% 범위(나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감분은 제외) 내 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 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예시 >
최초 보험료, 40세 남자, 월 36,763원, 매년 보험료 최대인상(25%) 가정시
(단위 : 원)
주) 상기 보험료계산 예시는 단순예시로, 실제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와 상이할 수 있
습니다.
③ 이 조항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은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40세 | 41세 | 42세 | 43세 | 44세 | 45세 |
나이증가분(A) | - | 1,539 | 2,005 | 2,611 | 3,400 | 4,428 |
보험료 산출 기초율 (위험률 등) 증가분 (B=전년도 기준보험료의 최대 25% 가정) | - | 9,576 | 12,471 | 16,241 | 21,151 | 27,546 |
기준보험료 (C=전년도 기준보험료 +A+B) | 36,763 | 47,878 | 62,353 | 81,204 | 105,755 | 137,729 |
별 표
제 8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 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4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 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 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 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 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목 차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33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보 통 약 관
③ 계약자가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 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배당금의 지급)
제 도 성
특 별 약 관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9 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7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 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➁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 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 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별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표
제38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 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 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10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 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 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3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목 차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 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 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 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보 통 약 관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또는 대리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 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 (또는 특약)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 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45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별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표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 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 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 11 관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제48조(계약의 자동갱신)
①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➁ 이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 로 계약의 만기일(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후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갱신 예시 >
40세의 피보험자가 1년 갱신으로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피보험자 나이 : 41세, 42세
제49조(갱신후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후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후계약은 해제됩 니다.
목 차
②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갱신후계약에 따라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후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50조(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제48조(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개 정으로 인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➁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 용합니다.
보 통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③ 회사는 갱신후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전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전까지 그 내 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보험연도 |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 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1년7월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2021년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1년이 됩니다. |
계약 | 보험계약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회사 | 보험회사 |
연단위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함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해보험계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의사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면허 를 가진 사람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
의료기관 |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제외)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 건지소 및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 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 외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센터를 포함함 |
용 어 | 정 의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 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 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 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로 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 방조제비를 말함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 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 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 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병실료 |
보상한도 종료일 |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 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 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 사의 직접조제비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목 차
보 통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용 어 | 정 의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 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 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 에 따름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 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비급여 병실료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장책임액 |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 은 금액 |
용 어 | 정 의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 험ㆍ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 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상급병실료 차액 |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 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 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 에 한함 |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 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 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 료행위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 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 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 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 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 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희귀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 는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목 차
보 통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용 어 | 정 의 |
자기공명영상 진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 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특 별 약 관
목 차
1. 제도성 특별약관
1-1.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보 통 약 관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이 제한될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회사가 정한 기준(의학 적으로 또는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 있게 확인된 경우 등)에 따라 직접 관련 이 있는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하며, 보장 제한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 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 니다.
④ 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⑤ 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 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신체부 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 로 인한 사망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 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
1. <별표3> '특정신체부위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라 합
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 표
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별표4> '특정질병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 (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약의 보험기간 전체'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인수지침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적용한 경우 최초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내에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 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계 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최초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내'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3항 내지 제4 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 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 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 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 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⑧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⑨ 제1항의 특정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 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및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1-2.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목 차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 니다.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 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보 통 약 관
④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 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①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서 정한 이륜 자동차(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 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 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 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 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별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
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 표
< 용어풀이 >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및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1-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 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 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 통 약 관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 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1-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 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 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을 포함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 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 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 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 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 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제외합니다)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 차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보 통 약 관
제7조(준용규정)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1-5. 피보험자추가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외에 추가되는 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별 표
목 차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 시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4. 가산이율 적용 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표2>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 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 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 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 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 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 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 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 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따라 평가한다.
목 차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 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 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보 통 약 관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 10 |
남긴 때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 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
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별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표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①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②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 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 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 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 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 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 45 |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목 차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보 통 약 관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 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 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50㎝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 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 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 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항목 | 내용 | 점수 | |
검사 소견 | 양측 양측 일측 | 전정기능 소실 전정기능 감소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병력 | 단기 |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단기 |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별 표
항목 | 내용 | 점수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 20 | |
기능 장해 소견 |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 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 12 8 |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 을 기초로 한다.
① 뇌영상검사(CT, MRI)
②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 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 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 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 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