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통령령 제19390호
방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xx “방송법시행령”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x x 외의 부분중 “xx의 1”을 “각 호의 어느 xx”로 하고, 동항제1x x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x x”로 하며, xx나목중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xx 당해 법인xx 단체 또는 그 xx”을 “주 요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xx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xx” 으로 하고, xxxx중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xx 당해 법인xx 단체 또 는 그 xx”을 “주요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 법인 및 그 xx”으로 한다.
제3조제1xx2x x 목 외의 부분중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xx”로 하고, xx나목중 “독점xx및공 xxx에관한법률”을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로, “또 는”을 “및”으로 하며, xxxx중 “각목의 1”을 각각 “각 목의 어느 x
x”로, “그 밖에 본인의”를 “본인의”로, “법인, 단체 또는 그 xx”을 “법인 및 그 xx”으로 하고, xx라목중 “xx의 1”을 “xx의 어느 xx”로,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xx 당해 법인xx 단체 또는 그 xx”을 “주요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xx”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xx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xx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의 xx에 한하여 제1xx1호나목․xx 및 동항제2호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x x 본인과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 의 주요 xx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위xxx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xx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개인인 xx
본인의 xx인(법인인 xx에는 xx, 개인인 xx에는 xxxx인 및 x xx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x x
2. 법인인 xx
본인과 xxx증xx 자금대차가 있는 자
제3조제4항(종xx 제3항) x x 외의 부분중 ““주요 xx사항에 대하 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xx”라 함은 다음 xx의 1”을
““주요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xx라 함은 다 음 xx의 어느 xx”로 하고, 동항제1xx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인”으로 하며, 동항제2xx “법인 또는 단체와”를 “법인과”로, “법인 또는 단체에”를 “법인에”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를 “법인으로부터” 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 x x 외의 부분중 “xx”를 “x x”로 하고, xx에 제3호 의2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3의2. 「xx진흥법」 제21조제3항의 xx에 의하여 “전체관람가” 또는 “12세관람가” xx등급을 분류받은 본편 xx의 xxx고
제22조제2xx “위성방송사업자”를 각각 “종합xx방송사업자 및 위성 방송사업자”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xx에 제5항 내 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xx한다.
④종합xx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xx에 의한 기 금의 xx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xx이 발생한 xx 의 다음 xx 3월 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 xxxxx 한다.
1. xx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xxx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방송위원회가 기금의 xx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xx 하여 xx하는 자료
⑤방송위원회는 제2항의 xx에 의한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 납부금액․납부xx 및 수납xx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xx이 발생한 xx의 다음 xx 6월 30일까지 종합xx방송사업자 및 위성 방송사업자에게 송부xxx 한다.
⑥제5항의 xx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종합xx방송사업자 및 위성방 송사업자는 납부xx내에 방송위원회가 xx 수납xx에 기금을 납부 xxx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xx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xx 행 하는 방송채널xx사업자에 xx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xx한 다. 이 xx “xx이 발생한 xx”는 이를 “당해xx 결산상 xxxx 이 발생한 xx”로 본다.
⑧그 밖에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xxx칙으로 정한다.
제33조제3xx1xx “방송”을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로 한다.
제59조제1항 x x 외의 부분중 “시간”을 “xxx위․시간”으로, “x x”를 “x x”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중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 간광고는 이를”을 “중간광고를”로 하며, xxxx 본문중 “방송프로그 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를 “토막광고”로, “한다.”를 “하되,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xx 단서중 “1분 20초”를 “1분 30초”로 하며, xx라목 본문중 “방송프로그램과 xx없이 xx 또는 xx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를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xx 방송프로그램을 안내 또는 xxx는 것은 이를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매시 간 6회”를 “매시간 4회”로 하고, xx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xx한다. 마. xx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한다. 다 만,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xx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로 한다.
제59조제1xx2호가목중 “광고시간은”을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 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xx광고시간을 포함하여”로 하고, xx나목 본문중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 고”를 “중간광고”로 하며, xxxx 본문중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 그램 사이의 토막광고”를 “토막광고”로 하고, xx라목 본문중 “방송 프로그램과 xx없이 xx 또는 xx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방송사업 자의 명칭xxx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자체는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를 “자막광고”로 한다.
제60조제1xx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xx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 이 xx하며, 동항제4xx “특수한 장소”를 “장소”로 하고, 동조제2항 x x 외의 부분중 “xx마사회법”을 “「xx마사회법」”으로, “공공 xx”을 “공xxx 또는「xx법인의 설립․xx에 관한 법률」제2조 의 xx에 의한 xx법인”으로 한다.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
업자와 특수xx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협찬 하는 xx
3의2.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xxx이 있는 xx 기획프로 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xx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60조의2(재난방송)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75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서면으로 하 xx 한다. 다만, xx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화․모사전송․xx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재난방송을 xx하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xxx 한다.
1. 재난xx
2. xxxx 및 xx특보 발표 xx(xx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 또는 재난의 xx에 한한다)
3. 재난유형별 국민행동xx
4.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제2xx “15일”을 “10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xx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xx한다.
③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xx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xx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xx 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 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별표 4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11의2. 법 제75조제2항의 xx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 x x | 법 제108조제1xx11호의2 | 1,500 |
대통령령 제18548호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조중 “2005년 12 월 31일”을 “2006년 6월 30일”로 하고, 동부칙 제5조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제1xx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제4조 제1xx “독점xx및공xxx에관한법률”을 “「독점xx 및 공xxx 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xx3xx “정부투자xxxx기본법” 을 “「정부투자xxxx 기본법」”으로, “xxx의xx구조개선및xx 화에관한법률”을 “「xxx의 xx구조개선 및 xxx에 관한 법률」” 로 하고, 제5조제2xx2호 후단중 “전파법시행령”을 “「전파법 xx 령」”으로 하며, 제20조제2xx “독점xx및공xxx에관한법률”을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xxx화x x회법”을 “「xxx화진흥회법」”으로 하며, 제23조제1xx “한국방 송광고공사법”을 “「한국xxx고공사법」”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제27조제1xx2호․제28조제2항 및 제29조중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
한특례법”을 각각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제37조중 “예산회계법․xx융자특별회계법과 보조금의예산및xx에 관한법률”을 “「예산회계법」․「xx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xx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9조제4xx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동조제10xx “초․중등교육법”을 “「초․중 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 11xx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조제12xx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19xx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제44조제1xx1xx “국 xxx생활보장법”을 “「국xxx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동항제2x x “국가유공자등예우및xx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xx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의2중 “광주xxx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을 “「광주xxx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 xx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로 하며, 제52조제2xx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장애인복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57조제3xx2xx “xxx화진흥회법”을 “「xxx화진흥회법」”으로 하며, 제59조제2xx2xx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65 조제1항 x x 외의 부분 및 동조제3xx “공xxx의xx공개에관한 법률”을 “「공xxx의 xx공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8조제2항 x x 외의 부분 전단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xx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②(xx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xxxx x 영 xx 후 최초로 xx공개를 xxx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498호 방송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의 xx에 의하여 종합xx방송사업자가 납부하여 야 하는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xx 제13조의 xx에 의 한다.
x x | 개 x x |
방송법시행령 | 방송법 시행령 |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x | x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
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조제1 | ------------------------- |
0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 | ------------------------- |
인과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 ---------각 호의 어느 xx-- |
xx에 있는 자를 말한다. | ----------------------. |
1. 본인이 개인인 xx에는 다음 | 1. ----------------------- |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각 목의 어느 xx------- |
가. (생 략) | 가. (xx과 같음) |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 나. ----------------------- |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 | ---------------------- |
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 --------------------- 주 |
밖에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 요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
없는 사단 또는 xx을 말한 |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
다. 이하 같다)의 주요 경영사 |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x |
x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 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
행사하고 있는 xx 당해 법인 | 서 같다) 및 그 xx |
xx 단체 또는 그 xx | |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 다. ----------------------- |
가목 또는 나목의 xx에 있는 | ----------------------- |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 | ----------------------- |
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 --------------------- 주 |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 요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xx 당 해 법인xx 단체 또는 그 x x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xx 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생 략) 나. xx회사(독점xx및공xxx 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x x에 의한 xx회사를 말한다) 또는 그 xx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xx에 있는 자 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 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 나 그 밖에 본인의 주요 xx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 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xx에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그 xx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xx의 1에 해당하 는 xx에 있는 자와 합하여 1 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xx 2. ------ 법인---------- --- -------각 목의 어느 xx--- -- 가. (xx과 같음) 나. --------「독점xx 및 공 xxx에 관한 법률」------ ----------------------- 및 ---------- 다. -----------------각 목의 어느 xx---------------- ----------------------- ----------------------- --- 본인의 -------------- ----------------------- ----------------------- --------각 목의 어느 xx- ------------ 법인 및 그 x x 라. ----------------------- ------xx의 어느 xx---- ----------------------- ----------------------- ------- 주요 xx사항에 대 |
단체의 주요 xx사항에 대하 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xx 당해 법인xx 단체 또는 그 xx
<x x>
② (생 략)
③제1항의 xx에서 “주요 xx
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법인 및 그 xx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 항의 xx에 한하여 제1xx1호 나목․xx 및 동항제2호나목 내 지 라목에 해당하는 x x 본인 과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xx에 있지 아니한 자로 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xx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xx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방송위xxx칙x x 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 니한다.
1. 개인인 xx
본인의 xx인(법인인 xx에는 xx, 개인인 xx에는 상업사 용인 및 xxx약에 의한 피용 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 나 사용인x x
2. 법인인 xx
본인과 xxx증xx 자금대차 가 있는 자
③ (xx 제2항과 같음)
④---------------“주요 xx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xx”라 함은 다 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xx의 과반수 이상을 xx할 수 있는 xx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 해 법인 또는 단체와 자금․자 산․상품․용역 등의 xx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단 체에 xxx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xxx 증을 받고 있는 xx
3. (생 략)
④ (생 략) 제13조(지역사업권료의 징수) ①방
송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x x에 의하여 종합xx방송사업자 로부터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고 자 하는 xx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종 합xx방송사업자의 재xxx·수 xxx x 및 수신료등을 참작하 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xxx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xx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
-------.
1. -----------------------
-----------------------
법인---------------------
------------------------
----
2. -----------------------
-- 법인과 --------------
-----------------------
----------------- 법인에
------------------------
법인으로부터 -------------
-----------
3. (xx과 같음)
⑤ (xx 제4항과 같음)
<삭 제>
한다.
②종합xx방송사업자는 제1항 의 xx에 의한 지역사업권료의 xx에 필요한 다음 xx의 서 류 및 자료를 xx이 발생한 연 도의 다음 xx 3월 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 xxxxx 한다. 1. xx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xxx계사의 감사증명서
3.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역사업 권료의 xx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xx하여 xx하는 자료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고 자 하는 때에는 지역사업권료 납부금액과 수납xx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xx이 발생한 연 도의 다음 xx 6월 30일까지 종합xx방송사업자에게 송부하 xx 한다.
④제3항의 xx에 의하여 통지 를 받은 종합xx방송사업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 내에 방송위원회가 xx 수납기 관에 지역사업권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⑤기타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절 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 송위xxx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사전심의 xx xxx 제21조의2(사전심의 xx xxx
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xxx고”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 송광고․라디오xxx고 및 xx 터xxx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 함된 xxx고에 한한다)로서 다 음 xx의 xxx고를 제외한 방 송광고를 말한다.
1. ~ 3. (생 략)
<x x>
4. (생 략)
고) ----------------------
-------------------------
-------------------------
-------------------------
-------------------------
-------------------------
---x x------------------
------------.
1. ~ 3. (xx과 같음)
3의2. 「xx진흥법」 제21조제3 항의 xx에 의하여 “전체관람 가” 또는 “12세관람가” xx등 급을 분류받은 본편 xx의 방 송광고
4. (xx과 같음)
제22조(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① 제22조(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①
(생 략)
②방송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 의 xx에 의하여 위성방송사업 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 는 xx에는 연간 매출액의 100 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성 방송사업자의 재xxx․수신자
(xx과 같음)
②------------------------
-------------- 종합xx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종합xx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x x 및 수신료와 xxx용의 공공성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 수율을 고시xxx 한다.
③ (생 략)
④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 xx 위성방송사업자 및 상품소 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xx 행 하는 방송채널xx사업자에 xx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xx 한다.
<x x>
<x x>
-------------------------
-------------------------
------------.
③ (xx과 같음)
④종합xx방송사업자 및 위성방 송사업자는 제2항의 xx에 의한 기금의 xx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xx이 발 생한 xx의 다음 xx 3월 31일 까지 방송위원회에 xxxxx 한다.
1. xx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xxx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방송위원회가 기금의 xx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xx하여 xx하는 자료
⑤방송위원회는 제2항의 xx에 의한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 에는 기금 납부금액․납부xx 및 수납xx을 명시한 납부통지 서를 xx이 발생한 xx의 다음 xx 6월 30일까지 종합xx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송부xxx 한다.
⑥제5항의 xx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종합xx방송사업자 및 위 성방송사업자는 납부xx내에 방
<x x>
<x x>
송위원회가 xx 수납xx에 기 금을 납부xxx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xx 상 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을 행하는 방송채널xx사업자에 xx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xx한다. 이 xx “xx이 발생 한 xx”는 이를 “당해xx 결산 상 xxxx이 발생한 xx”로 본다.
⑧그 밖에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xxx칙으 로 정한다.
제33조(xx평가 및 xx) ①․② 제33조(xx평가 및 xx) ①․②
(생 략)
③xx평가단이 xx평가를 실시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xxx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xxxx 종료 후 5월 이내에 다음 xx의 방법으로 xx하여 야 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2. (생 략)
④ (생 략)
(xx과 같음)
③------------------------
-------------------------
-------------------------
-------------------------
-------------------------
--------.
1.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 시
2. (xx과 같음)
④ (xx과 같음)
제59조(xxx고) ①법 제73조제2 제59조(xxx고) ①-----------
항의 xx에 의한 xxx고(xx 광고를 제외한다)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xxx x 준에 의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방송채널xx사업자의 텔레비 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 의 xx
가. (생 략)
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 간광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 만, xxxx, xx․xx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xx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 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 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 시간 2회 이내 매회 4건 이내 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 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한 다.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
-------------------------
------------ xxx위․시간
-----------------x x----
---------.
1. -----------------------
------------------------
------------------------
------
가. (xx과 같음)
나. 중간광고를 ------------
-----------------------
-----------------------
-----------------------
-----------------------
-----------------------
--------.
다. 토막광고----------------
-----------------------
-----------------------
-----------------------
-----------------------
-----------------------
-----------------------
-----------------------
-----------------------
--------------------- 하
되,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시
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채널xx사업 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x x 우에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 시간은 1분 20초 이내로 하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방송프로그램과 xx없이 x x 또는 xx으로 나타내는 자 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 내고지시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 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 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xx사 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x x 우에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 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x x>
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 할 수 없다. --------------
-----------------------
-----------------------
-----------------------
-- 1분 30초 -------------
-----------------------
----------.
라.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 자의 명칭xx 방송프로그램 을 안내 또는 xxx는 것은 이를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 다. 이하 같다) -----------
----------------- 매시간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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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xx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 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한 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
2. 종합xx방송사업자․위성방 송사업자 및 방송채널xx사업 자(지상파방송채널xx사업자 를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 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xx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시간 당 xx 10분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매시간 12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 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 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 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xx에는 1회, 60분 이상 9 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xx에는 2회, 90분 이상 120 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x x 우에는 3회, 120분 xxx 방 송프로그램의 xx에는 4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 업자를 제외한다)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xx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 일 10회 이내로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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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고시간은 방송 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 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 시간 및 xx광고시간을 포함 하여 --.
나. 중간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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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한다. 다만, xxxx, xx․xx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xx시간이 있는 방 송프로그램을 xx하는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 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이내, 매회 5건 이 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 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 디어방송채널xx사업자x x 우에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5건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로 하되, 토막광 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 분 2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방송프로그램과 xx없이 x x 또는 xx으로 나타내는 자 막광고(방송사업자의 명칭고 xx 방송프로그램 안내․고 지 자체는 자막광고로 보지 아 니한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 내고지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 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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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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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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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 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성이 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 xx사업자의 xx에는 매시 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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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xx과 같음)
제60조(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 제60조(협찬고지) ①-----------
항의 xx에 의하여 방송사업자 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 방송채널에서 다음 xx의 xx 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 다.
1.․2. (생 략)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xx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 작을 협찬하거나 xxx이 있 는 xx기획프로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x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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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xx과 같음)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xx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 작을 협찬하는 xx
3의2.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xxx이 있는 xx 기획 프로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4. 방송프로그램 제작xx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 나 특수한 장소․xx․소품․ xx등을 협찬하는 xx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xx의 1에 해당 하는 xx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xx로서 한 국마사회법에 의한 xx마사회 등 법률의 xx에 의하여 설치된 공xxx이 제1xx1호의 xx에 의한 xxx 캠페인을 협찬하는 xx에는 협찬xxx을 협찬고지 할 수 있다.
1. ~ 3. (생 략)
<x x>
xx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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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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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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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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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xxx 또는「xx법인의 설 립․xx에 관한 법률」제2조의 xx에 의한 xx법인--------
-------------.
1. ~ 3. (xx과 같음) 제60조의2(재난방송) ①방송위원회
는 법 제75조제2항의 xx에 의 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서면 으로 xxx 한다. 다만, xx 또 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화․모사 전송․xx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재난방송을 요구할 때에
제65조(xx의 공개) ① (생 략)
②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제1 항의 xx에 의하여 xx공개의 xx이 있는 때에는 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xxx 한다.
<x x>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 xx 한다.
1. 재난xx
2. xxxx 및 xx특보 발표 x x(xxxx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xx 또는 재난의 xx에 한한다)
3. 재난유형별 국민행동xx
4.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 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xx의 공개) ① (xx과 같 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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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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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xx 이한 사유로 제2항에 xx된 기 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xx하여 10일 이내 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이 xx 종 합․보도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 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
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xxx 한 | |
다. | |
③․④ (생 략) | ④․⑤ (xx 제3항 및 제4항과 |
같음) | |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
경과조치) x x xx당시 제3 | 경과조치) ----------------- |
조제1항의 개xxx에 의하여 | ------------------------- |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 ------------------------- |
x x 제4조의 개xxx에 적합 | ------------------------- |
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5년 | --------------------2006년 |
12월 31일까지 동 xx에 적합 | 6월 30일------------------ |
하게 xxx 한다. | -----------------. |
제5조(데이터방송채널 xx에 x | x5조(데이터방송채널 xx에 관 |
한 경과조치) 지상파이동멀티미 | 한 경과조치) -------------- |
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 | ------------------------- |
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53조제 | ------------------------- |
1xx1호 가목 및 제53조제1항 | ------------------------- |
제3호 가목의 개xxx에 불구 | ------------------------- |
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 ------2006년 12월 31일----- |
데이터방송채널을 xx하지 아 | ------------------------- |
니할 수 있다. | -----------. |
< xx xx 부서명 >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 법제부 | |
x x 처 | ( 0 2 ) 3 2 1 9 - 5 0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