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Building on principles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2023년 12월 26일 개정
사용자 :
회 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 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택한 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 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 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 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10. “대기성자금(현금성자산)”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의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 용방법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 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① 사용자는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수리된 연금규약 및 확인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미리 통지하고 변경 후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 후의 연금규약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 연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사용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 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 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➃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 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14.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 중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 시설채권
15.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자 및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➃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 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 및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의2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① 회사는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➃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배분현황, 위험ㆍ수익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보호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⑤ 회사는 사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제7조의3 (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의4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의3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 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회사가 법 제21 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5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
①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 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이 납입된 날의 익 영업일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익 영업일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 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 다.
➃ 가입자가 제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 을 운용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일에 대기성자금 (현금성자산)으로 운용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에 대기성자금(현금성자산)으로 운용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6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①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 실
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 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는 변경 승인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던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 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 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의7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 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정보
⑥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 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창구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사용자 및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 니다. 최초 가입 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 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 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 의5가 적용되며,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전까지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개별 상품 약관 에 따릅니다. 다만,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대기성자금(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 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 다.
⑧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 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 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사용자 및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안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
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퇴직신탁, 퇴직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➃ 사용자가 제2항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 계약 에서 “부담금 내역”이라 합니다)을 작성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사용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한 부담금이 회사에 제출한 부담금 내역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의 동의 및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초과분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사용자는 제2항제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금규약에 정하여진 납입기일(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⑦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 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하는 일부 가입자정보는 가입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회사 에 변경 통지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 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추가 가입)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이 이 제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 의 착오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여 추가 가입합니다.
제15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 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 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회사에 급여지급을 청구하
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제1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의 운용결과 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급여이전의 청구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➃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가입자 명의 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17조 (양도, 압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6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 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 법 시행령」 제 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단, 중도인출의 경우 가입자가 본 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 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 도인출의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함.
6.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급여 이전, 계약 이전 등으로 가입자 또는 적립금이 ‘0’ 이 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 여야 합니다.
➃ 제2항제4호의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계약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 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 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 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제24조(면책)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 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 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 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20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 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2조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1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교육수수료를 징수합 니다.
제22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 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제23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 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 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 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
제28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 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 받은 사용자와 부속협 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 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 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 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
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 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 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 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 다.
제30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1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제32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 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 여 처리합니다.
제35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용관리수수료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 07월 25일까지 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2016년 0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 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③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 (舊대우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2017년 1월 2일 이전에 舊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된 후 합병 전의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를 포 함함, 이하 동일) 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2일 이후 처음으로 도 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 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제4조 (舊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2017년 1월 2일 이전에 舊미래에셋증권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2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미래에 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제5조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 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부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속협정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2. 가입자교육수수료
계약서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첫해에는 계약일(이 계약과 연계된 자산관리신탁계약에 의해 부담금이 자산관리기관에 처음 입금된 날)로부터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그 다음해부터는 계약응당일부터 그 다음 계약 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일별 적립금자산 평가액에 일기준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운용관리수수료의 합계를 산정하며, 매년 계약응당일 이후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합니다. 단,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산정 시 사용자와 회사가 체결한 동일한 계약에 대해 둘 이상의 계좌가 존 재하는 경우 모든 계좌의 일별 적립금평가금액을 합산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 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 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 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 인출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운용관리수수료 계산 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체차적용합니다.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 수수료율(연) | 적용방식 |
100억 원 미만 | 연 0.30% |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1,200억원인 경우 (100억X0.30%/n)+(400억X0.20%/n)+(500억X0.15%/ n)+(200억X0.10%/n) (단, n은 365 또는 366) |
10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 | 연 0.20% | |
5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 | 연 0.15% | |
1,000억 원 이상 | 연 0.10%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가. 경과연수 산출은 최초계약일과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동일한 사용자가 시행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 시행일을 포함) 중 빠른 날로 기산 합니다.
나. 분사․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합병 전 의 경과연수를 포함합니다.
경과연수 | 할인율 |
2~4차년도 | 10% |
5~10차년도 | 12% |
11차년도 이후 | 15% |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10/100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 자산 매각금액에서 운 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 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 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에 한하여 해당 부담금별로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 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 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본 조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에 전체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대비 각 가입자별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가입자별로 산정하며, 사용자와 가 입자는 이를 납입주체별 부담금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관련법령 및 규약 등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합니다.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중복적용 불 가)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회사의 퇴직연금 업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30%의 할인 율을 적용합니다. (제10호의 할인과는 중복적용 불가) 단,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확인을 위하여 최초 신청일을 기 준으로 매 3년마다 증빙서류를 징구하며,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것이 확인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2조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 을 매각하되, 당사가 자산관리기관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도합니다.
1. 대기성자금(현금성자산)
2. 원리금보장상품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초저위험형
4. 원리금비보장상품
5. 실물유가증권 등
② 제1항 각 호의 유형 중 복수의 상품이 존재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제1항 제2호의 경우 적용금리가 낮은 상품부터 매각
2. 제1항 제4호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우선으로 매각하며, 위험등급이 낮은 상품부터 매각
③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6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자 교육 위탁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이라 합니 다)을 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 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3. "급여종류"라 함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중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 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연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 한 사항
8.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9.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10.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서 정한 표준형 확정기여형제도 추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 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 ․ 회의 ․ 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상시게시(제5조 제1항 제 1호부터 제7호의 교육내 용만 해당)
② 제1항 제1호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➃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제7조 (교육수수료)
① 회사는 교육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 수수료 | 비고 |
집합교육 | ( )원/( )당 | 회차, 시간, 가입자, 강사 당 |
온라인(web)교육 | ( )원 | 기업 당 |
교부 | ( )원 | 교부 매수 당 |
우편 | ( )원 | |
전자우편 | ( )원 | |
상시게시 | ( )원 |
② 회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육수수료를 청구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통보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사용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 다) 및 이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➃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비밀유지)
① 회사는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 니다.
② 교육 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제10조 (면책)
① 회사가 실시한 교육내용 중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 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 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 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 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교육위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 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교육위 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 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 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 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 회사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제1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제1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회사는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 다.
제16조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 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