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2 장
지적재산권
제 12.1 x
x 의
이 장의 목적상,
특허협력조약xx xx지적재산xxx에 의하여 xx되는 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
인도xxx 특허・디자인・xx 관리청xx 인도의 특허‧디자인‧xx xx
청을 말한다.
그리고
특허청xx 대xxx의 특허청을 말한다.
제 12.2 조
일반적 xx
각 당사국은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xx 자국의 권리 및 xx를
재확인하고, 그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xx를 제공한다.
제 12.3 조
xx된 xx
각 당사국은 자국 법률에서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부여되는
것보다 더 xx된 지적재산권에 xx xx를 xx할 수 있다. 불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협정과
제 12.4 조
집 행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하여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
정에 합치하게 자국 법률에 xx한다.
제 12.5 조
지적xx 분야에서의 협력
1. 양 당사국은 사회・xx 및 xx 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음을 xx하고, xxx 노력한다.
지적xx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
2.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상대국의 지적xx정책 및 경험에 xx 이해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 로 하는 지적xx 분야에서의 교육・워크숍 및 박람회 등
나. 특허협력xxx의 국제조사 및 국제xx심사, 의 간소화
그리고 국제특허절차
다. xxxx조사 결과의 xx xx・조사 결과의 비교 및 조사 결과의 차이점에 xx 검토를 포함한 xxxx xxx사
라. 지적xx의 라이센싱 및 지적xx xx를 위한 시xxx 마. 식물신품종 xx
바. 심사관을 포함한 인적 교류, 사. 지적xx에 관한 xx시스템
그리고
3. 양 당사국은 xx 합의에 따라 별도의 xx을 통하여 대xxx의 특허 청과 인도xxx 특허・디자인・xx xx청간 지적xx에 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제 12.6 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제14장(분쟁해결)x x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xxx 분쟁에 대하여 적 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