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기업형 메시지 xxxx
주식회사 케이티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xxx화 xx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특xxx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하 "xxx"라 합니다)가 xxx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및 절차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xxx화 단문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이하 “SMS”라 함) 및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Multimedia Message Service: 이하 "MMS" 라 함)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xx하여 컴퓨터 등 xx처리 능력을 xx 장치와 xx단말기 사이에 통xxx을 xxx여 xxx가 xx한 특정 고객을 xx으로
특정 xx를 SMS또는 MMS xx로 전송xxx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xx망xx 회사에서 xx중인 xxx화망 및 기타 xxx 네트워크 장비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3. xxx 시스템은 회사의 xx망에 접속하여 SMS또는 MMS를 전송하기 위해 xxx에 의해 개발 구축 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xx을 담당하는 서비스센터를 총칭하여 xx합니다.
4. xxx란 회사의 xx망과 xxx시스템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특정 xx를 제공하고자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고 이 xx에 xx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5. 통xxxxx SMS 또는 MMS 전송을 위해 xx망과 xxx 시스템간에 연결된 xxx선을 말합니다.
6. SPAM SMS 및 SPAM MMS란 다음 xx에 해당하는 SMS 또는 MMS를 말합니다.
가. xx통신망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이하“xx통신망 법”이라 합니다.) 제50조 제1항 내지 제7항을 위반한 xx
나. 사전 xxxx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SMS 또는 MMS를 전송한 xx
(단, xx목적의 광고 xx 아닌 단순 SMS 또는 MMS를 전송한 xx 제외)
다. 서비스 xxx지시간(xx 21시 ~ xx 09시)에 xx목적의 광고성SMS 또는 MMS를 전송한 xx 라. xxxx를 접수 받는 무료전화번호 xx 없이 단순 SMS 또는 MMS를 전송한 xx
7. Call-back URL기능은 SMS 또는 MMS메시지 내에 URLxx를 전송하고 고객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이를 xx하며, 고객이 xx xx로의 이동을 원할 xx 통화xx을 누름으로써 해당 URL로의 링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8. URL SMS 및 URL MMS란 Call-back URL 기능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전송하는 SMS 또는 MMS를 말합니다.
9. 비즈챗(Biz Chat)xx 서비스를 기반으로 xxx와 고객 간 양방향으로 SMS 또는 MMS를 실시간으로 전xxx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xx 비즈챗xx 비즈챗을 온라인 고객센터 xx xx용으로 xx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계약에 한하며,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xx 법규 및 일반 xx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 xxx약
제3조(xxxx의 효력 및 xx)
① 이 xx의 xxx x·xxxx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제20조에서 xx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 또는 공시하고, 이에 xx한 xxx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이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xx이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 또는 공시합니다. 다만, xxx의 권리 또는 xx에 관한 중요한 xx의 xxx 최소한 7xx에 공시합니다.
③ xxx는 본 조에 따른 xx의 xx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xx 제2항의 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xxxxx 하며, 동 기간 내에 xxx기가 없을 xx 동 xxx기 xx만료일에 xxx가 회사의 xx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xxx는 변경된 xx 사항에 xx하지 않으면 서비스 xx을 중단하고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xx)
① 회사와 xxx 시스템간의 xxxx은 xxx선을 xxx xx으로 합니다.
② 회사가 xxx에 제공하는 SMS 및 MMS 서비스의 xx은 전송하는 메시지에 Call Back URL기능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단순SMS" 또는 "URL SMS" 및 "단순MMS"와 "URL MMS"로 구분합니다.
③ 이 xx에서 xx하지 않은 xx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와 xxx간의 별도 협의를 통하며 합의된 사항은 개별계약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 5조 (xxx청 및 xx의 제한)
① xxx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하여 서비스 xxx약을 체결 xxx 합니다.
1. 해당 서비스의 xxx청서 [별첨 1]
2. 고객의 xx동의서 (회사의 xx이 있을 xx)
3. xxx 시스템xx xxx (xxxxx 포함)
4. 사업자 등록증사본
5. 사업계획서
6. 기타 회사가 xxx의 xx상 xx이행 가능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않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의 xxxx 등 xxx청서의 xx을 허위로 xx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거나, xxx 등록 사항을 누락 또는 xxx여 xx 하였을 xx
2. xx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xxx약이 xx 된 xxx가 체납된 xx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xx
3. xxx보 조회에 근거하여 xx불량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xx
4. xx한 서비스와 유사한 타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그 xx요금과 xx 요금 등의 연체 등 사유로 xxx 자격을 상실한 xx
5.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6. 전송 메시지 xx이 불분명하거나, 사회의 xx질서 또는 xx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xx한 xx
7. xxx가 제19조 2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xxx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xx. 다만, 동 자격 xx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8. 기타 본 xxxx내의 서비스 xx xx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xxx의 귀책 사유로 xx xx이 곤란한 xx
③ 회사는 xx 제1항 xx에 의하여 xxx청이 불xx 되거나 xx을 제한되었을 때, 이를 xx xxx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접수된 xxx청서 및 구비서류의 xx 또는 xx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xx xx사항을 xx
또는 xxxxx xxx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의 xxx은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xxx 또는 고객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xx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객의 xxx화 서비스 xx내역 변동(xxxx, xx 등)에 따라 xxx가 SMS 또는 MMS를 발송할 수 있는 고객 xx 또는 서비스 xx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⑦ xxx는 서비스 xxx청 시에 적법한 사실에 근거하여 xx를 제공xxx 합니다.
⑧ 회사는 제2항 xx에 따라 xxx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xx.감독 합니다
제 3장 서비스개통 및 xxx수
제 6조(xx접속 개통)
① xxx는 xxx청 xx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통확인시험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② 전항의 개통확인 시험결과 xxx의 귀책사유로 xx접속이 부적합할 xx 회사는 xxx에게 개통확인 시험결과를 통지xxx 하며, xxx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적합 사유를 xx하여 재시험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xxx가 제 1항 또는 제 2항의 xx을 xx하지 않거나 개통확인 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x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통xxx의 초기 설치 통신속도는 56Kbps 이상으로 합니다.
⑤ xxx의 전송 xx 증가에 따른 통xxx 증설은 통xxx의 xxxx 분석에 따라 xx 합의 xx 처리하며, 그 xxx x1항과 xx하게 부담합니다.
⑥ xxx시스템과의 xx으로 인하여 회사의 xx망에 악영향을 초래할 긴급한 xx이 xx되는 xx 회사는 xxx시스템의 중단을 포함하여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xxx에게 통보합니다. 이 xx 회사는 동 조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⑦ 회사는 xx망의 원활한 xx을 위해 xxx로부터 전송 xx되는 SMS 또는 MMS에 xx 단위 시간당 전송 허용 개수 및 각 개별 SMS 또는 MMS의 재전송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위 시간당 전송 SMS 또는 MMS 개수나 개별 SMS 또는 MMS에 xx 재전송 횟수에 xx이 있는 xx 회사는 xxx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7조 (서비스 개통)
① 서비스개시는 회사가 xxx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여 xx을 하고 회사의 SMS 또는 MMS 시스템에 xx 등록 및 xx접속 개통을 하여 서비스 xx이 가능한 시점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해 회사가 서비스개시를 할 xx xxx에게 이 사실을 사전 통지xxx 합니다.
③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xx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xx에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xx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제20조에 따라 xxx에게 이를 통지 합니다.
제8조(설치 및 xxx수)
① xxx는 서비스를 위하여 xxx의 시스템과 회사의 시스템간 접속통xxx을 설치xxx 하며, 이때 통xxx의 xx, xx 및 유지 xx 등에 따르는 일체의 책임과 xx을 부담xxx 합니다. 다만, xx 접속 및 xxx수의 협xxx이 있을 xx 회사는 그 xx사항에 대하여 협력 합니다.
② xxx의 서비스로 인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추가적인 장비,시스템 및 xxxx 접속 등 이 필요한 xx
xxx는 회사에 서면으로 그 사항을 xxxxx 하며, 회사가 이에 동
의하는 xx xxx는 xx xx 및 해당장비, 시스템 또는 xx의 xx xx을 부담하 xx 합니다.
제 4장 서비스 xx 및 제한
제 9조(서비스 xx시간)
① 서비스의 xx은 xx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xx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고, 또한 xx xx 목적으로 회사가 xx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xx 회사는 사전에 이를 제7조 제 3항에 준하여 xxx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일시중단의 xx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② xx목적의 광고성 SMS 또는 MMS는 xx 09시부터 21xx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 합니다. 다만, 광고성 SMS 또는 MMS 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xx 획득 시 서면으로 야간(21시 이후 ~ xx 09시 이전) 시간대에 xx을 xxx다고 명시하였을 xx에는 xxx 가능합니다
제 10조 (서비스 제공 중단, xx 및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그 사유가 발생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xxx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그 중단 사유가 서비스 중단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되는 xx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xx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xx
2. x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xx, 품질저하를 유발 시키거나 회사의 xxxx을 방해하는 xx
3. xxx의 xxx행,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xx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xx
4. 정통부 또는 xx xxxxxxx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xxx지를 xx하는 xx
5. 서비스용 시스템 기타 설비의 xx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xx
6. xx, 제반 설비의 xx 또는 x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xx
7. 서비스xx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xx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xx
8. 기타 xx지변, 국가비상xx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xx
9.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xx
② xxx는 제2조 제1x x6호에 xx된 SPAM SMS 또는 SPAM MMS를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제13조 제2항에서 xx한 xx를 성실히 이행xxx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xx가 SPAM SMS 또는 SPAM
MMS를 전송한 xx, 회사는 xx(CID) 전송속도 축소 등 일xxx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각 단계별 서비스 제공 제한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도 xxx가 SPAM SMS 또는 SPAM MMS를 전송한 xx 다음 단계로 이행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서비스 제공 제한 xx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전송속도를 xx 전송속도의 3분의 1로 xx
2. xxx에게 제공한 XXXx x를 3분의 1로 축소
3. 30일 이내의 기간xx 서비스 제공 중단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 2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자 할 xx 그 사유, 그 사실을
당해 xxx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xx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xx에는 xxx한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xx된 사유가 해소된 xx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xxx, xxx는 xxx단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xxx 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광고성 SMS 또는 광고성MMS의 xx을 원하지 아니하는 xx 해당 고객에게 전송되는 광고성 SMS 또는 광고성 MMS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xx을 변경할 xx xx될 서비스의 xx, xx사유 및 xx 개시 xx를 그 xx개시 예정일 7xx까지 xxx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xxx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보가 불가능한 xx 통보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xx에는 본 조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의 xx, 중단으로 발생하는 xx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조 (서비스의 휴지)
①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를 휴지합니다.
1. SMS 또는 MMS 시스템을 이전, 기능개선 및 증설 등으로 장기간 시스템 xx 불가의 xx
2. xxx가 접속xx의 통xxx xx 및 회사의 전송시스템 xx 사항 등을 xx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응할 수 없는 xx
② 회사는 제 1항의 휴지 사유가 해소될 때에는 서비스를 부활xxx 합니다.
제 5장 계약당사자의 xx
제 12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x가 xx하는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제 4장에서 xx한 사유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다르게 xx 사유 이외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xx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사측 통신설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xx, xx를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 합니다.
④ 고객이 xxx화, xx 인터넷( On-Line) 또는 지점 방문 등을 통하여, URL SMS 또는 URL MMS의 xx
거부 또는 xx의 등록을 회사에 xx해오는 xx, 회사는 xx 그러한 고객 xx사항의 처리 전에 본인 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그 본인 여부 확인 후, 회사가 직접 그 xx 또는 거부의사를 등록합니다. 다만, Off-Line접수의 xx에만 회사가 직접등록하고, On-Line의 xx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⑤ 이 xx 다른 조항에서 xxx xx를 제외하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알고 있는 xxx 또는 고객의 개인xx를 본인의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xx법령에 의한 수사xx 목적으로 xxxx으로부터 xx 받은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⑦ 회사는 SPAM 발송을 xxx기 위하여 SPAM으로 xx되는 xx에 대해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xxx의 xx)
① xxx는 xxxx에 따른 요금을 지정된 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에 알린 요xxx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xxx는 'xx통신망xx촉진및xxxx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단순 SMS, URL SMS, 단순 MMS, URL MMS 또는 xx비즈챗의 전송을 위한 고객의 사전 xx xx를 직접 얻어야 하고, SPAM SMS 및 SPAM MMS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xxx여서는 아니 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xxx가 직접 부담합니다.
③ 고객이 단순SMS, URL SMS, 단순MMS, URL MMS, xx 비즈챗의 xx에 xx 거부 또는 사전 xx xx 및 xx xx 의사를 xxx에게 통보 또는 전송해 올 xx xxx는 그러한 고객의 의사를 접수하고 서비스에 반영해야 하며,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하고 고객과의 분쟁 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④ xxx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xxx가 사전에 xx한 전xxx을 벗어나는 전송 행위
2. xxx청 또는 계약xx 시 허위 사실을 xx하거나, 다른 xxx의 xx 기타 개인xx를 xx, xx하게 xx하는 행위
3. 서비스 xxxx에서 얻은 회사 또는 제3자의 xx, 저작권 기타 권리를 권리자의 사전 xx 없이 xx,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xxx는 등 침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xx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SMS 또는 MMS발송 기타 서비스 이용시 음란물 게재, 음란사이트 연결(링크), xx행위 알선, 음행 매개 등의 xx를 유통시키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위반되는 xx의 xx, 문장, xx,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xx xx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xx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xx을 방해할 수 있는 xx
9.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xx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10. 다른 xxx의 개인xx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자신 또는 타인에게 xxxx xx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xx를 유통시키는 행위
12. 재물을 걸고 xx하거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xx을 전송 배포하는 행위
13. 수치xxx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xx를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xx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14. xx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xx되는 xx(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15. 회사의 직xxx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16. xx 비즈챗을 xx xx 외 xx하는 행위
1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⑤ xxx는 xx 법령, 본 xx의 xx, xxx내 등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xxxxx 합니다.
⑥ xxx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xx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xxx여 상품을 판매하는 xx xx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불법광고를 통한 xx, 음란사이트를 통한 xx행위, xx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xxxx의 결과 및 xx, xxxx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xxx는 이와 같은 행위와 xx하여 회사에 대하여 xxx상 xx를 집니다.
⑦ xxx는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임대할 xx 제14조를 xxxxx 합니다
x 00x (xxxx x0xxx xxx xxx xxxx)
① 회사 서비스를 임대받는 제3자가 개인 xxx를 유치할 xx, xxx의 ID 당 xx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요 광고 발송, 동창회 xx 등 xxx 불편을 xxx하기 위하여 사xxx을 얻은 xx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xxx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서비스를 임대받는 제3자의 xx통신설비가 해킹·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SPAM발생에 xxx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xx 시스템을 취합니다.
1, xx통신망의 안전성 및 xx통신설비 xx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구간에 침입차단, 침입탐지 등의 xxxx 시스템을 설치·xx
2. xx통신설비에 xx 접근은 인가된 접속지로부터 인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하는 등 적절한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xx
3. 해킹·바이러스 침입 등의 xx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xxx하기 위해 xx통신설비의 xxxx 및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 제거 및 xx조치
4. xx통신설비에 xx 침입시도, 내부 사용자 중 이상 징후 발견 등을 위해 로그xx계획을 xx하고 이행하며, 로그는 최소 6개월 xx 유지·xx
③ 회사 서비스를 임대받는 제3자가 제5조 2항 xx에 따라 xxx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xx·감독 합니다.
④ 회사 서비스를 임대 받는 제3자가 유치한 xxx가 불법스팸을 발송했을 xx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해 xxx한 및 계약xx 합니다
제15조(고객의 xx)
① 고객이 단순SMS, 단순 MMS, xx 비즈챗 사전 xx xx 및 xx 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xx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xxx가 마련한 xx거부의사 표시방법 또는 별도의 xxx가 마련한 방법에 따라 xxx에 xx을 xxx 합니다.
② 고객이 특정 xxx의 URL SMS 또는 URL MMS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On-line 또는 Off-line으로 회사 및 해당 xxx에게 사전에 xx xx를 xxxxx 하며, xx xx xx도 xx합니다.
③ 고객은 xx에 xx한 xxx로부터 전송된 SMS 또는 MMS에 대하여 이의를 xx하거나 xxx상 등 책임을 물x x 없습니다.
④ 회사는 xx 2항의 사전 xx xx xx과 xx하여 xxx가 전송하는 xxxx이 성인물에 해당하는 xx 별도의 xx xx 절차를 거치xx 할 수 있습니다
제 6장 서비스 계약의 xx
제 15조 (서비스 계약사항의 xx xx)
① xxx는 서비스 계약사항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계약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 시스템 설치장소 변경
2. 접속회선의 통신방식 변경
3. 접속회선의 회선 수 및 규격 변경
4. 고객에 대한 동의내용 변경
5. 서비스 내용 자체에 대한 변경
② 이용자는 서비스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6조 (일시 철거)
① 이용자가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접속회선을 일시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그 내용을 사전 서면 요청 후 회사의 승인하에 처리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일시철거 중인 접속회선을 부활하고자 하는 때는 그 내용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명의 개명 및 개칭)
이용자의 대표자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또는 기관명 포함)가 변경되었을 때는 이용자의 명의 개명 또는 개칭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에 한함)과 개명 또는 개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8조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에 한함)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동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 7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 19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고, 서비스 제공 중단 기간 내에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2. 제 10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1년 내 2회 이상 서비스 중단을 받은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SMS 및 MMS 등의 무차별적인 SPAM SMS 또는 SPAM MMS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이용정지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SPAM SMS 또는 SPAM MMS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이용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이용자의 워크아웃, 화의, 회사정리, 파산절차 개시 등의 신청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7. 이용자가 타인 또는 타 법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8. 기타 서비스 제공 수행에 현저하게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9. 이용자의 SMS 전송 건수가 50,000건 이하인 월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일 경우
10. 이용자의 MMS 전송 건수가 10,000건 이하인 월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일 경우
11. SPAM SMS 또는 SPAM MMS 발송 등의 불법적 사유로 규제기관의 규제를 받거나 대상자 및 제 3자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5일전까지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④ 제 2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시 이용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를 전적으로 면책합니다.
제 20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이 약관 규정상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계약변경의 경우는 계약 변경 시) 제출한 우편주소, e-mail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의 SMS 또는 M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 서비스관련 유무선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또는 계약 변경 시 등록한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위탁 받은 제3자가 회사와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8장 요금 및 기타
제 23조 (이용요금 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별표4] 요금표에 따른 요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보유한 이동전화 요금의 부가사용료에 통합 부과하며, 그에 따른 요금청구 및 납부 방법 등은 회사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 상담비즈챗 이용요금은 회사가 별도로 청구내역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전송이 이루어진 날부터 과금을 개시하며, 망 연동시험을 위한 전송은 과금에서 제외합니다.
④ 회사는 제13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금지된 SMS 또는 MMS의 전송에 대해 이용요금을 부과합니다.
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요금청구 및 납부 방법으로 사용되는 이동전화 대표번호의 기업형메시지 요금에 대해서는 SHOW 장기할인 마일리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상기 제 13조 4항에 의해 금지된 상담 비즈챗을 전송 시 상담 비즈챗 서비스 요금이 아닌 해당 비즈챗 메시지 건당 단순 SMS 또는 URL SMS 및 단순 MMS 또는 URL MMS의 이용 요금을 부과합니다.
제 24조 (요금의 산정)
① 통신이용료는 개통일로부터 고객의 단말기와 이용자의 시스템간 메시지 송수신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과금처리 기준은 이용자의 시스템에서 고객의 단말기까지 메시지 송신이 완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단, 전송결과를 이용자의 사유로 전달 받지 못하여 송신결과를 확인치 못 할 경우에는 회사의 송신결과 자료를 기준으로 과금 합니다.
제 25조 (요금이의 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에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되어야 할 경우, 요금 등이
이미 납입된 때에는 회사는 과오납분을 즉시 납입 의무자에게 환불 하거나 차월의 요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용자가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를 최저 기준으로 하여 이용자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회사에 전송한 정보, 자료 등의 내용, 신뢰도 및 정확성 등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 또는 허위로 판명되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5.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컴퓨터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이 중단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 으로부터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 의한 요금반환 및 손해배상 이외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거나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본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claim)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⑦ 일방 당사자가 본 약관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7조 (고객불만 처리)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또는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관련 유무선 인터넷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관련 이용자 또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28조 (양도 금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서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SMS 또는 MMS 전송물 기타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3자에게 합병 또는 분할 합병되거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제20조의 통지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합병, 분할합병, 서비스 양도에 반대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시행령, 정보통신부 고시 등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과, 회사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서비스 세부 이용지침의 규정, 그리고 기타 이 약관 당사자 간 별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2월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0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9월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약관은2015년2월6일부터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약관은2015년3월1일부터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약관은2016년7월1일부터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약관은2017년7월1일부터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약관은2019년1월14일부터시행합니다.
[별 표 1]
기업형 메시지 이용신청서
신청자 | 법 인 명 | ||||
주 소 | |||||
요금납부 책임자 | 성 명 | ||||
주 소 | |||||
담당자성명 | 연락처 | ||||
시스템구축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요금부과KT번호 | |||||
기업형메시지용도 | |||||
기업 ID | 접속비밀번호 | ||||
전송시스템설치장소 | |||||
접 속 방 식 | 전용회선 ( 회선) | IP | |||
첨 부 서 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시스템 제원 설명(회선접속도 포함), 이행보증보험증권 | ||||
특기 사항 | |||||
KT 기업형메시지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케이티 대표이사 귀하 |
[별 표 2]
기업형메시지 변경신청서
신청자 | 법 인 명 | ||||
주 소 | |||||
요금납부 책임자 | 성 명 | ||||
주 소 | |||||
담당자성명 | 연락처 | ||||
시스템구축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요금부과KT번호 | |||||
기업 ID | 접속비밀번호 | ||||
전송시스템설치장소 | |||||
접 속 방 식 | 전용회선 ( 회선) | IP | |||
변 경 신 청 | 변경 내역 | 변경 사유 | |||
첨 부 서 류 | ○ 시스템 제원 설명(회선접속도 포함) 및 관련서류 | ||||
특기 사항 | |||||
KT 기업형메시지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서비스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케이티 대표이사 귀하 |
[별 표 3]
기업형메시지 해지 신청서
신청자 | 법 인 명 | ||||
주 소 | |||||
요금납부 책임자 | 성 명 | ||||
주 소 | |||||
담당자성명 | 연락처 | ||||
시스템구축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요금부과KT번호 | |||||
기업형메시지용도 | |||||
기업 ID | 접속비밀번호 | ||||
전송시스템설치장소 | |||||
접 속 방 식 | 전용회선 ( 회선) | IP | |||
해 지 신 청 사 유 | |||||
첨 부 서 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 해지신청 공문 | ||||
특기 사항 | |||||
KT 기업형메시지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케이티 대표이사 귀하 |
[별 표 4]
기업형메시지 월 이용요금
○ SMS
1. 단순 SMS
(단위:원, VAT포함)
총 전송건수 | ||||||||
~10만건 | ~100만건 | ~200만건 | ~300만건 | ~700 만건 | ~1,400 만건 | ~1,900 만건 | ~2,300 만건 | 2,300만건 초과 |
22 | 19.8 | 16.5 | 15.4 | 13.2 | 11.0 | 9.9 | 8.8 | 7.7 |
1) 기본료 : 11만원/월 (무료제공 건 수 : 2,500건/월)
2) 요금산정 방식 : 누적 할인 (Tier 방식)
- 추가전송건수의 과금은 총 전송건수에 해당되는 과금율을 무료 전송 건수 2,500건을 제외한 사용건수에 일률적으로 적용함.
3) 재난선포,긴급수배,질병전파 등 국민의 안전과 권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국가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센타는 사용요금의 15% 감면 적용됨.
2. URL SMS
(단위:원, VAT포함)
총 전송건수 | ||||||||
~10만건 | ~100만건 | ~200만건 | ~300만건 | ~700 만건 | ~1,400 만건 | ~1,900 만건 | ~2,300 만건 | 2,300만건 초과 |
22 | 19.8 | 16.5 | 15.4 | 13.2 | 11.0 | 9.9 | 8.8 | 7.7 |
1) 기본료 : 11만원/월 (무료제공 건 수 : 2,500건/월)
2) 요금산정 방식 : 누적 할인 (Tier 방식)
- 추가전송건수의 과금은 총 전송건수에 해당되는 과금율을 무료 전송 건수 2,500건을 제외한 사용건수에 일률적으로 적용함.
3) 재난선포,긴급수배,질병전파 등 국민의 안전과 권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국가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센타는 사용요금의 15% 감면 적용됨.
○ MMS
(단위:원, VAT포함)
구 분 | 전송건수 | 비고 | ||
10만건 이하 | 10만1건~50만건 | 50만건 초과 | ||
Text | 28.6 | 26.4 | 25.3 | |
Text URL Call Back | 28.6 | 26.4 | 25.3 | |
Multimedia | 60.5 | 55 | 49.5 | |
Multimedia URL Call Back | 60.5 | 55 | 49.5 |
1) 기본료 : 55만원/월 (무료제공 건 수 : 55만원/월 상당)
2) 복수의 멀티미디어 또는 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혼합하여 전송시에는 멀티미디어 전송요금 부과됨.
3) 요금산정 방식 : 무료건수 초과 전송건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계단식 요금(기본료 별도 부과)
- 예) Text 51만건 이용 시 요금 → 10만건*28.6원 + 40만건*26.4원 + 1만건*25.3원
○ 상담 비즈챗
1) 상담 비즈챗 요금 : 고객 이동통신 회선번호당 24시간 단위로 44원 부과(VAT 포함)
- Text(텍스트), Multimedia, Image(사진/이미지), Audio(오디오), Video(동영상) 포함
- 요금산정 방식 : AM 04시를 기준으로 24시간 단위로 과금됨
※ 예시 : 23시에 상담 시작하여 익일 AM 06시에 완료 시, 44원 X 2건 과금
2) 이용자가 고객에게 상담 비즈챗 메시지를 발송한 뒤 익일 AM 04시 이전 고객 응답이 없는 경우
- 이용약관 SMS, MMS 이용요금으로 발송 메시지 건당 과금됨
3) 이용자가 고객에게 상담 비즈챗 메시지를 2건 이하 발송한 뒤 익일 AM 04시 이전 고객 응답이 있을 경우 상담 비즈챗 요금으로 과금됨
4) 이용자가 고객에게 상담 비즈챗 메시지를 3건 이상 발송한 뒤 익일 AM 04시 이전 고객 응답이 있을 경우
- 고객이 응답하기 이전 이용자가 발송한 메시지 건수에서 2건을 제외한 초기 발송 건수에 대해 이용약관 SMS, MMS 이용요금으로 발송 메시지 건당 과금됨
- 고객이 응답한 시점으로부터의 과금은 상담 비즈챗 요금으로 과금됨.
※ 예시 : 이용자가 고객에게 5건의 SMS 문자 발송 이후 고객이 응답 메시지를 발송했을 경우 3건의 SMS 문자 이용료 + 상담 비즈챗 이용료 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