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
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 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설자재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 등의 일부를 적용 또는 준용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前文)
1. 계약방법 : 【 】 계약(총액 또는 단가 중 택일)
2. 계약내용
ㅇ 건설자재 물품명 :
ㅇ 계 약 금 액 : ㅇ 공 급 가 액 :
금 원정 ₩
금 원정 ₩
ㅇ 부가가치 세 : 금 원정 ₩
※ 변경 전 계약금액 : 금 원정 ₩
ㅇ 지체상금 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ㅇ 납 품 기 간 :
ㅇ 납 품 장 소 : ㅇ 인 도 조 건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대금의 지급 ::
ㅇ 월 ( ) 회
ㅇ 목적물수령일로부터 ( ) 일 이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 부터)
ㅇ 지급방법
: 현금
( )%,
어음대체결제수단
( )%,
어음 : ( )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
4.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 지급,
금 원정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5. 기타(특약)사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제조위탁 물품내역서”와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등에 따라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계약서 및 별첨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 1.
2.
제조위탁 물품내역서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회사명: 대표자 성명
: (인)
제조위탁 물품 내역서
(단가 및 금액 : V AT 제외)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납품기한 |
계 |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주식회사(이하 원사업자 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수급
사업자 라 한다)는 건설자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가공 등
(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을 위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을 준수한다.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기본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계약을 준수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
②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
(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계약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서면에 기재
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제3조 (개별계약 등의 추정)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 발주서 등
(이하 ‘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xx 등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한다.
③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용할 것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④ 원사업자의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발주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
하고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에
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약설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특약의 내용이
이 기본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제5조 (계약변경)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
하고,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려는 경우
②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위탁내용이 함께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위탁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협의하여 손해의 분담액을 정한다.
제6조 (발주)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7조 (사양서류)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 협의 | |
1. | 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도면, 설계도, 시방서, 승인도, 규격 등 | |
2. | 검사기준, 한도견본 | |
3. | 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방청 | 등에 |
② | 관한 조치사항의 기재 포함)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의 내용이나 규격 등이 분명하지 | 않아 |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후처리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일으키게 한 자가 책임진다.
제8조
①
(지급품)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 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부품☽
반제품 또는 제품 등
(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품은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
품의 인도 장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지급품의 유☽무상 구분,
품명☽수량☽제공일,
대가 및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불량지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 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지급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령증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지급품을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지급품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원사
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4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지급품의 하자 및 수량
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수령 후
다만, 6개월
지급품의 성질상 이내에 지급품의
하자가 발견되면 원사업자가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품의 이상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작업도중 지급품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지급품의 이상에 대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⑨ 무상지급품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가공불량이 위탁 시 합의한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 및 해당
지급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불량율의
허용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재료
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⑩ 원사업자는 유상 지급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유상 지급품의 구매 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
으로 유상 지급품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제9조 (지급품의 소유권)
지급품의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유상으로
지급한 지급품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제한 때부터 수급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제10조 (대여품)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치공구☽
측정구☽금형 등(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품의 품명,
수량,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하는 때의 방법☽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지급품 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급 또는 대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제3자에게 매각☽대여☽담보권 설정
3. 그 밖에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어
공시(公示)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원사업자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무상지급품의 잔재☽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처분에 따른다.
④ 수급사업자는 강제집행, 파산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여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들 물품을 반환하거나 제3의 장소에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완제한 지금품 또는 대여품의 경우에도 제4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목적물의 납품에 영향이 없도록 즉시 원사 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지급☽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⑦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사업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원사업자는 조사결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⑨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완전한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다.
⑩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사
업자로부터 기술,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자기가 제작한 금형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⑪ 수급사업자는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적정한 기준
기를 이용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보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적극 협조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에
제12조 (무상자재의 불량 등)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지급 한 자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량을 발생시켰거나 원사업자의 지급품으로 인하여 발주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불량으로
제13조 (금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가 제작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형비의 계산☽상각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상각이 완료된 금형의 소유권은 원
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각완료전이라도 원사업자가 미상각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③ 상각이 완료된 금형 중 금형제작비의 전액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금형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개선제안)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개선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납기준수,
가격 합리화 등을 위한
② 제1항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5조 (기술지도 등)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부담한다.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생산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품질관리
제16조 (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① 단가는 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및 수급사업자의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인도 장소
까지의 운임,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③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 다시 정한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상호 협의
④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⑤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가 또는 하도급 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선급금)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급금의 사용분야, 정한다.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은 하도급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ㆍ 수수료율을 따른다.
⑤ 선급금은 계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원사업자가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제공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반환 시까지로 한다.
계산기간은
⑦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 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⑧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계약금액)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총 하도급
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에 같은 이유로 목적
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
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
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
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정한 기일을 지나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9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7항ㆍ제8항에 따라
어음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대신
"증액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0일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 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
공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
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검사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납품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서면이 교부된 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④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원사업자는 검사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⑥ 원사업자는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 (불합격품 등의 처리)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결과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목적물이 불합격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그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자는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
② 수급사업자는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회수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적물의 대금은 최초 약정대금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 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 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이 지나서까지 수급사업자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보관하는 불합 격품 또는 과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어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
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 내에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불합격품이 원사업자가 지급한 사급자재의 하자에 따라 발생한 경우 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2조 (납기)
① 수급사업자는 납기까지 완성한 목적물을 개별계약으로 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및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약서에 따른다.
⑤ 원사업자는 개별계약에 명시된 납품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급 사업자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령의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3조 (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개별계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장소에 납품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 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에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사양서☽ 취급설명서☽예비품 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원사업자가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목적물을 분할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④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분할 납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자신의 선택 으로 분할 납품분을 납품처리하거나 일시 보관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상표표기 및 포장)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에 대한 상표 표기 및 포장은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위탁취소 및 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령거부나 지연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거나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 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제26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또는 발주서 등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가 등록
한 인장 또는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완료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내에
⑤ 원사업자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
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을 교부
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만 지급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다.
⑧ 제6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제7항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⑨ 원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27조 (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 등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28조 (구매강제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
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30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제조 등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관한 허가☽인가☽면허☽ 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회분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31조 (지체상금 등)
①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목적물의 제조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등의 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 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 한다)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 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5.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기 이후의 검사 시 목적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등이 있어 그에 대한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납기 익일부터 검사(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정한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 등의 작업에 대한 중지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제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의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 일수에서 제외한다.
제32조(계약해제☽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위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급사업자의 인원☽ 제조 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당사자는 상대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및 무상지급품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사업자
로부터의 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목적물 제조 등에 사용되는 모든 금형 등과 목적물의 재고 및 유상지급품을 제3자에 우선하여 원사업자에게 양도한다.
⑥ 제5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지급품은 지급가격을, 목적물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금형 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거래정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려는 경우
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1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34조 (제조물책임)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조물 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35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 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이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제3자 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제36조 (지식재산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출원하려면 그 취지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은 후에 출원한다. 이 경우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원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
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비용분담 기타 분쟁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사용
범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부품의 제작∬판매 등을 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시키지도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2. 이미 상호 합의하여 원사업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없이 개발한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
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 등(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제37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등의 위탁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
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 &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공정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R &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기술자료 예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급사업자의 작업수행에 따른 기술자료 를 제3의 기관(이하 예치기관 이라 한다)에 예치할 수
있다.
② 예치할 수 있는 기술자료는 제37조 제2항의 기술자료와 다음 각 호의
기술자료이고, 수급사업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능수행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30일 이내에 추가 예치한다.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그 밖에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원가산정자료 등 원사업자와 수급
③ 기술자료를 예치할 수 있는 예치기관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중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으로 한다.
④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교부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수급사업자가 보유한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예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되, 사업자가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원사업자와 수급
제39조(경영간섭 금지)
원사업자는 이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ㆍ명령ㆍ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관계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아니한다.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제41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2조 (하자책임)
① 수급사업자는 제44조에 따라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6개월 이
내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는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목적물을 수리하여 주거나
완전한 목적물과 교환해 준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이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되,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3조 (품질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공정부터 납품시점까지 원사업자가 요구 하는 사양☽품질 및 신뢰성 만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보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사양☽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시험 결과의
보관,
한다.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등 품질보증에 필요한 활동을
③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여 원사업자의 품질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제44조 (목적물의 소유권)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시점부터 원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제45조 (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해제∬
1. 제34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
기술자료 제공요구,
기술자료 예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정하는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
제46 (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제조 등을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해당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급사업 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재수급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재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
채무는 소멸하며, 소멸한다.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④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한다.
원사업자가
⑤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도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 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 없는‘제3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7조 (권리☽의무의 양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48조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32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②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49조 (분쟁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9
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또는「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중재법」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0조 (계약의 효력)
① 이 기본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기본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이 기본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 월 | 일 | ||
* 원 사 업 자 | ||||
주소 : | ||||
회사명 | : | |||
대표자 | 성명 : | (인) | ||
* 수급사업자 | ||||
주소 : 회사명 | : | |||
대표자 | 성명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