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자산xx사업 내부통제xx
xx부서 준법지원부 xx 2020.12.03
개정 2021.03.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투자회 사 등으로부터 xx받은 자산을 xx하고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기타 법령 및 xx에 따라 xxxxx 할 기본적인 절차와 xx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xx은 자산xx사업 내부통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동 산투자회사법 등 xx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xx에는 이 xx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다.
② 자산xx사업과 관련한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xx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3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xx을 xx받은 한국투자부동 산신탁㈜을 xx하며, 회사의 법적 대리인, 권리・xx 승계자 및 xxx 등이 포함된 다.
2. "xx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부동산투자회 사 등으로서 회사에 자산의 투자・xx을 xx한 회사를 말한다.
3. "xx자산"이라 함은 회사가 xx회사로부터 투자・xx을 xx받은 금전, 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환가물 일체를 말한다.
4. "회사의 xxx보"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xx하면서 알게 되거나 회사가 생 산한 xx로서 회사외부로부터 획득하기 어려운 xx를 말한다. 이 xx 일반에게 공개 되지 아니하는 조사자료, 부서별 xx, 회의 자료 및 비밀보장이 필요한 계약xx 등을 포함한다.
5. "미공개 자산xxxx"라 함은 투자xxx,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x x로서 xx회사가 그 자산으로 특정한 부동산xx xx을 매도 또는 xx하고자하여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xx를 말한다.
6. "비밀xx"라 함은 미공개xx 중 회사의 xx나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미공개 자산xxxx 및 업무xx계약에 관한 xx, 회사와 xx 또는 업무상 x x를 맺고 있는 xx 상대방에 관한 중요xx, 회사의 xx전략xx 신상품 및 비즈니 스 등에 관한 xx 및 xx xx 등에 준하는 미공개 xx를 말한다.
7. "xx 법규"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동법 시행령 및 xx규칙, 부동산투자회사 등 에 관한 인가지침, 부동산투자회사 감독xx, 기타 자산xx회사의 자산xx 및 xx과 관련한 사항을 xx하고 있는 법규를 말한다.
제4조(업무분장 및 조직 xx) ① 회사의 조직은 업무의 성격, 절차, 양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되어야 하며, 단위 조직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의 책임 및 권한위임과 관련된 회사의 『직제xx』,『위임전결xx』 등에 따라 모든 업 무를 처리xxx 한다.
② 회사의 객관적인 자산xx와 xxx충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동 xx 부서 내에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1. 회사와 xx회사간의 자산xx업무
2. 회사와 xx회사간의 xxxx업무
제2장 내부통제제도의 xx
제5조(내부통제제도 구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및 xx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xx목표를 xx하여 xx 등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제도를 구축xxx 한다.
1. xx측면 : 내부통제xx의 효율성 및 xxx
2. xx측면 : xx 및 xxxx의 신뢰성 및 완전성
3. 법규xx측면 : xx법규, xx, 회사의 정책과 절차 xx
제6조(내부통제제도 xx)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xx에 관한 기본방침x xxxx 한다.
② xx이사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xx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xx하고 적절한 내부 통제정책을 xxxxx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의 xx실태에 xx 모니터링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xx 개선・시xxx 등을 총괄한다.
④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xx 법규는 물론 회사 xxxx 및 내부통제xx 등 xx xx을 충실히 이행xxx 한다.
제7조(내부통제규xx 제·개정 등) ① 회사는 이 xx을 xx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xx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xx법령과 xx 등x x·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xxx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xxx 등 실질적인 xx의 xx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x x xx을 xx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 xx프로그램 포함), 임직원 xxxx 등을 xx하여 xx할 수 있다.
제8조(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xx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xx할 xx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②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조의 자격을 갖춘 x x「xx구조법」제25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xxxxx 하며, 그 xx는 2년 이상으로 하 xx 한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xxx 한다.
제9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xx)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xx 권한 및 의 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xx xx 여부 등에 xx xx 또는 수시 점검
2. 내부통제xx 위반자에 xx 조사
3. 업무전반에 xx 접근 및 임직원에 xx 각종 자료나 xx의 xx 요구권
4.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xx하여 이사회, xx이사, 감사에 xx 보고 및 xx xx
5.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 등에 xx 참석 및 xxxx
6. 위법사항 등에 xx 업무정지 xx
7. 준법감시 업무의 xxx 제고를 위한 xx프로그램의 xx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자 xx 및 자산xx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xx 상시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xxxxx 한다.
③ 그 밖에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x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xx)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xx될 수 있 xx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xx 인력으로 구성된 xx조직(이하 "준법감시 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xx을 xxxxx 한다.
② 기타 준법감시부서와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11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
의 직무를 xxx게 xx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xxx 하며, 그 직무xx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xx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직무를 xxxxx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xx에 관한 업무 및 xx하는 업무
2. 투자 자문에 관한 업무
제12조(이사회 및 감사 등과의 xx)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xx이사의 xx를 받아 그 업무를 xx하며, xx이사와 감사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② xx이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xx할 수 있도록 xx 인력과 전산시 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충분히 xxxxx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xx xx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xx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xxx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xxx에서 제 외할 수 있다.
④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xx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xx xx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① 임직xx 제42조에서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xxxxx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이 xx법령등과 이 xx에서 정하는 xx사항 및 xx사항의 이 해에 필요한 교xxx을 xx한다.
제14조(내부고발제도) ①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를 xxxxx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xx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xx 비밀보장, 불이익 xx 등 내부고발자 xx와 회 사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xx하고도 회사에 xx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xx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xx되는 xx 준법감 시인은 회사에 대해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xx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 xxx를 xxx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xx을 부여xxx 회 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업무xx상 xx절차 등
제15조(업무xx의 기본원칙) ① xx 또는 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 법규 및 이 xx을 xx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② 회사가 자산xx업무를 행함에 있어 xx의 xx을 회사 또는 임직원의 xx에 xx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xx의 xx은 동등하게 취급한다.
④ 이 xx에서 정하는 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xx xx에게 xx하게 xxxxx 한 다.
제16조(업무구분 등) 회사의 업무는 조직도를 바탕으로 xx검증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 xx, 집행, xx 및 xx업무로 구분하여 분장한다.
제17조(물리적 통제절차) ① 회사는 회사의 자산과 자료에 관하여 xx범위와 xx책임자를 정한다.
② xx책임자는 xx책임이 있는 자산과 자료에 관하여 이상 xx를 확인xxx 한다.
③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상 회사의 자산 및 자료에 접근이 필요한 xx 해당자산 및 자료 의 xx책임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이 xx xx책임자는 접근요청자, 일시 및 목적 등을 xx한 xxxx을 작성xxx 한다.
제18조(사업계획) ① 특정부동산에 xx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xx을 포함xxx 하며, 사업의 xx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xxxxx 한다.
1. 입지xx
2. 시장수요
3. 기타 시xxx의 변화
② 사업계획 xx시 지역별, 용도별 및 고객별 분산투자로 인한 포트폴리오 효과를 고려 xxx 한다.
제19조(xx계획) 특정 프로젝트별 xxxxx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xx을 포함xxx 하 며, 해당 프로젝트의 xx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xxxxx 한다.
1. xx조달
2. xxx위험
3. 현xxx xx
4. 기타 이자율 등 시xxx의 변화
제20조(일반xx) ① 회사는 인사・총무 및 일반xx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로 제 정하여 xxxxx 한다.
② 회사는 xx처리, 전표작성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하여 『xxxx』에 따른다.
제21조(문서화) 회사의 업무xx에 있어 검토 또는 xx을 요하는 xx에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사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일정한 문서에 의한다.
제22조(xx) 이 xx에서 xx하지 아니한 xx업무에 대해서도 중요한 xx xx이사는 적절한 절차와 승인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자산xxxx 등과의 협조) 회사는 이 xx에서 xxx거나 xxx의xx를 해치는 어떠한 사항도 회사와 관련된 자산xxxx, 판매회사, 일반사무xx회사 등에 xx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4장 xx의 xx 및 전달체제
제24조(xx의 xx 및 전달체계) ① 회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xx의사결정에 필요한 정 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사회 등 xx의사결정 xx의 xx 및 xx에 관한 xx을 xxxxx 한다.
② 회사는 xx 당사자들과의 권리, xx에 관한 서류 또는 xx법령에 따라 유지, xx 해야 할 서류 등(전산xx을 포함한다)을 체계적으로 xxxxx 한다.
③ xx의사결정을 위한 임・직원의 보고나 xx의 xx은 문서로 xxx 한다. 다만, x x이한 xx 팩스, xxx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비밀xx의 xx) ① 임직원은 비밀xx를 관리함에 있어 xx법령 및 이 규xx 준 수xxx 한다.
② 비밀xx는 다음과 같이 xx되어야 한다.
1. xx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 내에서 발생한 xx는 우선적으로 비밀 이 xx되는 비밀xx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xx는 회사에서 xx xx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xx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 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xx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xx를 제공하거나 xx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xx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한 장 소에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xx가 xx되는 장소는 책임 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 없
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xxx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xx xx 임직원은 비밀유지 xx를 성실히 이행xxx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xx하는 업무를 xx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xx라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비밀xx를 xxx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xx 비밀xx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xx 없이 비밀xx를 문서, 복사본 및 xx 등의 xx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xx하여서는 아 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xx과 xx이 없는 비밀xx를 다른 임직원에게 x x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xx하는 xx xx 이전에 회사의 xxxx 서류, xx, 데이터 및 고객xx xx 등을 회사에 반납xxx 한다.
11. 비밀xx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구별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12. 비밀xx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xxx 엄격한 통제 및 xx시스템을 구축・xxxxx 한 다.
제26조(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임직원은 특정한 xx가 비밀xxx지 불명확한 xx 그 xx를 xxx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xx 준법감시인의 사 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xx는 이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xx로 분류・xx 되어야 한다.
제27조(비밀xx 제공절차)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업무와 다른 영역의 업무를 xx하는 자 (회사외부의 자를 포함한다)에게 비밀xx를 제공하고자 하는 xx 다음 각 호의 원칙을 xxxxx 한다. 단,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등 xx법규에서 xx 제공이 가능xxx 한 xx에는 해당 법규에서 xx 절차를 따른다.
1. 비밀xx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xx되는 xx에 한하여 회사에서 xx 사xxx 절차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xxx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밀xx 제공의 xx을 요청한 자 및 비밀xx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 인 xx 소속 기관명) 및 xx
나. 비밀xx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다. 비밀xx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일시 등
3. 비밀xx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xx 중 비밀xx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 xxx 성실한 주의xx를 다xxx 한다.
4. 비밀xx를 제공받은 자는 이 xx에서 정하는 비밀유지xx를 성실히 xxxxx 하 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xx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xxx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기타 미공개 자산xxxx 제공절차)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업무와 다른 영역의 업 무를 xx하는 자(회사외부의 자를 포함한다)에게 업무에 관한 미공개 자산xxxx를 제 공 또는 xx할 필요성이 있는 xx에는 xx 및 xx법규에 의한 적절한 절차에 의해 제 공할 수 있다.
제29조(투자xx 서류의 비치 및 공시) ① 임직xx 이 xx과 xx회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xx회사의 xx 또는 xxx의 열람에 제공xxx 한다.
1. xx
2. xx 및 자산xx전문인력의 xx 및 경력증명서
3. xxxx 및 감사보고서
4. 투자xxx
5. 투자보고서
6. 실사보고서(첨부서류를 생략한다)
7. 그 자산의 투자∙xx에 관한 xx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그 사본
8. 내부통제xx
9. xx총회의사록
10. 이사회의사록
② 임직xx 이 xx과 제1항 xx의 서류를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xxx여 공시xxx 한다.
제30조(문xxx)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 등 xx상대방과의 권리·xx에 관한 서류 또 는 xx법령에 따라 유지·xx해야 할 서류(전산xx을 포함한다) 등을 안전하고 체계적 으로 xx·xxxxx 한다.
② 임직원은 문xxx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로 문서 또는 xx을 작성하거나 xx 작성된 문서 또는 xx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2.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서 또는 xx을 작성하는 행위
3.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xx에 필요한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4.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xx을 회사의 허락없이 열람하거나 외부에 xx하는 행위
5.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xx을 적정 장소에 xx하지 아니하거나 x x를 태만히 하는 행위
6. 문서의 보존연한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존연한이 xx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폐기하는 행위
7. 문서를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 서둘러 폐기하는 행위 등
8. 기타 적절한 문xxx에 위배하는 행위
제31조(xx교류의 차단) ① 회사는 xxx산 xx업무와 xx자산ㆍ신xxxxx업무 간의 xx교류 차단장치를 구축xxx 한다.
② 회사가 교류를 차단해야 하는 xx는 다음 xx와 같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xx
2. 금융투자상품의 소xxx에 관한 xx. 다만, xx당사자의 xx 총액과 금융투자상품 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xx를 제공하는 xx는 제외
3. xx자산의 xx내역 및 xx에 관한 xx. 다만, 다음 각 목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1 개월이 지난 xx를 제공하는 xx는 제외
가. 제공하는 xx의 종류와 xx 및 xx제공의 목적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xxx을 받을 것
나. xx를 제공하는 부서와 xx를 제공받는 부서는 xx제공 내역을 xx 유지할 것 다. xx를 제공받는 부서는 제공받은 xx를 준법감시인의 xx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4. 그 밖에 xxx충 우려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xx하는 xx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xx로서,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xx를 제공하는 xx는 차단xx에서 제외한다.
1. xx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xx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제공하는 xx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xx될 것
3.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xx 및 준법감시인의 xx을 xx 받을 것
4. xx제공과 관련된 xx을 유지ㆍxx할 것
5. 해당 임직원이 제공받은 xx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
④ 회사의 xx교류 차단 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x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외) 및 직원 xx x x
2.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xxx지 않도록, 벽xx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적으로 분리 하고 출입문 별도 설치
3. 교류차단 xx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저장 및 xx, 열람 시스 템 구축
4. xxx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간 담당부서를 독립부서로 구분하고 담당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
5. xxx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xx로서, xx 제1항에 따른 업무를 xx하는 임직원 간의 해당 업무 xx 회의 또는 통xxx의 xx을 xxx고 분기 1회 이상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의무화xxx 한다.
⑤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xx하여 xx회사와 xxx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xx. 다만, xxx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x x로서 제공받은 xx회사가 해당 xx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xxx지 아니할 것이 라는 xx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xx는 제외한다.
2. xx(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xx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xx하게 하는 행 위
3. 사무공간이 벽xx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 동으로 xxx는 행위
4. 불특정 xxxx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다음 각목의 xx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 유되지 못xxx 독립되어 열람되지 아니하는 행위
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xxx에 관한 xx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xxx에 관한 xx 다. xx자산의 xx내역과 xx에 관한 xx
5. xx자산의 투자·xx업무를 xx하는 임직원이 xx회사 또는 집합투자xx 판매회 사의 임직원과 그 투자·xx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xx 회사가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xx을 xxx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⑥ 준법감시인x x3항에 따른 xx차단벽의 통과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xx, 통과 및 복귀일시, 열람xx의 xx 등의 사항을 xx·xxx여야 하며, 관련한 xx·유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점검xxx 한다.
제5장 자산의 xx 및 구분xx
제32조 (xx자산투자 xx지침) ① 회사는 각 xx회사의 이사회 및 xx총회에서 결정된 xx, xxxx 및 회사와 xx회사간의 자산xxxx계약사항을 xxxxx 한다.
② 회사는 xx자산을 투자xx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xx자산의 xx을 해하면서 다른 수xxx의 xx을 도모하게 하는 부동산 및 유가xx 등의 xx행위
2. xx자산으로 그 수익자 외의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위한 행위
3. 통상의 xx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불xxx 조건으로 xx하는 행위
4. xx 부동산중개회사 및 xx회사의 중개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유가xx 등을 단기 매매하는 행위
5.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xx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6.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또는 xx법령의 xx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7. xx회사가 xx하고 있는 부동산xx 유가xx의 xx를 인위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자산을 xx하는 행위
③ xx회사는 xx법규에서 정하는 투자비율 제한을 xxxxx 한다.
제33조(구분xx 원칙) ① 자산은 회사xxx산과 xx자산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xx한다.
② xxx산 및 xx자산에 xx xx처리는 별도로 하며, 위탁회사별로 구분 관리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수시로 자산의 구분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구분관리 원칙을 위반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4조(회사와 위탁회사간의 매매거래 방법 등) 회사는 위탁회사와 부동산 및 증권의 거래 를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와 위탁회사의 수익자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회사와 위탁회사의 투자방침에 부합되고 양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에 따른 거래일 것
3.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통상의 거래비용 이외의 위탁매매수수료 등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을 것
제35조(수탁자산간 교환 및 이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산 상호간에 부동산 및 증권의 교환 및 이체를 할 수 없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의 해산이 불가피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 정관상의 존립기간이 다한 경우
3. 기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각 위탁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회사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부동산투 자회사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매매가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서 규정하는 평가액으로 한다.
제6장 내부통제규정 준수
제36조(법규 및 내부통제규정의 준수) ① 임직원은 관련법규 및 감독규정 그리고 이 규정 등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및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입사시 또는 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소정의 불법・부당행 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준법서약서를 <별지 제1호>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인한 규정의 미숙지가 법규위반의 이유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④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내부통제규정의 준수 자문 등) ① 준법감시인은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법규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하여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나 감독기관 등이 이와 관련 하여 상세한 정보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이 규정, 관련법규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경우
2.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고객 등으로부터 대표이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정부나 감독기관, 협회 등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사기, 부정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5.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이 규정, 회사의 정책 등에 위배되는 지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 수행해오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위반사항 통지)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 는 아니되며, 위반행위를 발견시에는 상위 결재자 및 대표이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교육) ① 준법감시인은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규제내용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 및 이 규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① 이사회는 임직원이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반사실 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징계 절차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제42조(자산의 투자 운용업무) ①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는 위탁회사로부터 위탁받 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위탁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설명서 등이나 관련법규 및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운용전략 등 회사의 고유정보의 외부유출을 통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다른 회사 임직원 또는 투자대상 부동산의 소유주 및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
4. 특정위탁회사가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 자산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등의 이익을 위탁회사의 이익에 우선하는 행위
6. 위탁회사에 대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7. 수탁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거나 위탁회사에 대하여 이를 약속하는 행위
8.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와 관련된 행위
제44조(개인투자행위의 기준)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투자원칙 하에서 투자하여야 한다.
1. 위탁회사와 투자자의 이익은 회사의 주주, 임직원,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2. 위탁회사, 회사, 주주와 임직원의 사이에서 실제적 이해상충이 유발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한다.
3. 개인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투자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개인투자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된다.
1. 업무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탁회사나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2.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전거래
3. 향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에 대한 보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모거래 등
제45조(이해상충의 제한)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다.
② 실제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임직원과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이 이해상충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③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임직원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임직원이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대상회사의 업무상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와는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금지된다.
⑤ 임직원이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한 위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⑥ 임직원이 다른 위탁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⑦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위탁회사 및 위탁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위탁회사 및 위탁자에게 알리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1항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투자회사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위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겸영업 무의 회계・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⑨ 회사와 회사의 특별관계자는 위탁회사와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2. 위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가액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10까지 이내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
4. 위탁회사의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의2에 따른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은 제외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6. 위탁회사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제46조(거래제한 대상종목지정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제한하도록 대상종목으로 지정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거래주의 대상종목으로 지정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간 또는 특정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2. 회사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3.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주의 대상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시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거래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사는 거래제한 대상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종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준법감시인은 거래제한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일시 등을 포함한 거래제한 종목 및 거래주의종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2020.12.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준 법 서 약 서
1. 본인은 내부통제규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함. 또한 내부통제규정 및 절차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 새로운 기준이 회사에 의하여 고시될 경우에는 본 서약서 외에 별도의 새로운 추가 서약 없이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함.
2. 본인은 회사가 사업관계, 고객관계, 재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비밀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생산하며, 본인은 본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러 한 정보를 본인이 인지하게 됨을 인정함.
3. 본인은 재직기간과 그 이후에 회사로부터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거나 회 사의 다른 직원이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으면 비밀정보를 출간, 공개 또는 제3 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없음에 동의함.
4. 본인은 상기 비밀정보를 본인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하며,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손실・손해 등이 발생하도록 비밀정보를 이 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5. 본인은 재직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또는 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 거나 통제하에 있는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할 것을 서약함.
6. 본인은 재직기간이 종료하면 업무상 필요없이 회사 구내에 접근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 우나 이유로도 회사명, 상표, 로고를 쓰지 아니하고, 재직기간 동안 본인이 생산해 낸 지 적 생산물은 달리 합의가 없는 한 회사의 재산이며 재직기간 종료 후라도 지적 생산물의 이용이나 처분권한은 회사가 가지고 있음에 동의함.
7. 근로계약이나 본 서약서 및 내부통제규정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본인은 이 러한 위반이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였다면 내부통제규정과 절차에서 정한 바에 의거 인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함.
8. 본 서약서에 규정된 의무는 재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후 3년간 유효하며, 본인이 의무 를 위반하게 되면 이러한 위반으로 회사가 입게 되거나 입은 손실, 비용에 대하여도 회사 에 즉시 변상할 것을 서약함.
9. 본 서약서나 내부통제규정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준법감시인과 즉시 상의할 것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