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정 2022년 5월 17일 개정 2023년 5월 25일 개정 2023년 12월 19일
제1조(목적)
본 투자권유요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2021년 7월 14일 제공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2022년 8월 12일 제공된 금융위원회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2023년 1월 25일 제공 된 금융위원회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및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금 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이하 "내부통제규정”이라 한다), 「투자권유지침」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 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 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투자권유지침 제2조제4항의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투자성 상품과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단, 금적립 계좌 등은 제외)
2.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 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
3. 법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4. 파생형 집합투자증권(레버리지ㆍ인버스 ETF 포함) 다만,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 되는 인덱스 펀드는 제외
5.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6. 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ㆍ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7. 증권,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8. 그 밖에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제3조(일반금융소비자ㆍ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투자권유지침의 “전문금융소비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성 상품의 경우 :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
2. 대출성 상품의 경우 : 상시 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겸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 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
제4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ㆍ금전신탁계약의 경우 맞춤성 계약의 특성에 따라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인 후 계약 체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금전신탁계약 중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의 예외조항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 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이 투자권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자는 특정사항 대해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 원 등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진다.
제5조(투자자정보 파악)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파악하는 방법도 사용 가능하다.
1.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일반적 투자자성향” 파악
2.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 및 투자예정기간 등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파악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정보 파악시,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에도 “현재 투자자금성향”과 관련된 문항(예 : 투자자금의 목적, 투자예정기간, 손실감내도 등)은 포 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파악된 정보의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투자권유시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임직원 등이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정
보를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투자자에게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제6조(온라인펀드 권유절차)
① 온라인 판매 주무부서 또는 상품제조 및 공급부서는 온라인펀드 거래 시에도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 유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온라인 투자자들 중 투자자성향이 확인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투자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투자자가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가 적정하지 않은 상품 거래를 원할 경우 경고 등을 하여야 한다.
➃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가 멀티클래스 펀드인 경우, 클래스 별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점을 비교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추천펀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펀드의 선정주기ㆍ선정절차ㆍ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추천펀드 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ㆍ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 온 라인 매체에서 제시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자 적합성평가)
① 투자자성향 평가 일반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는 투자자성향 평가 취지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투 자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할 것
2. 투자자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것
3. 평가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ㆍ유지할 것
② (대면 거래시 비대면 평가결과 활용) 임직원 등은 영업점을 방문한 투자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 은 경우,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 및 투자예정기간 등의 “현재 투 자자금성향”만 확인하고 권유할 수 있다. 이는 비대면 거래시 대면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경 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 단, 투자자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 기 전에는 회사는 투자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
에는 회사는 투자자가 위험등급이 높아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대면거래] 투자자 정보 중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 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 관적 확인이 가능한 투자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투자자 요청 시 변경을 1일 최대 3회까지 허용(최초 작성 포함)
2. [비대면거래] 회사가 투자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평가횟수를 1일 최대 3 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특성, 정보유형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 를 조정할 수 있음
④ 회사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투자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모펀드판매 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사모펀드”) 판매 시 투자자는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 해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금소법 제17조(적합성원칙)제1항부터 제3항, 금소법 제18조(적정성원칙)제1항에서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요청방법
2. 금소법 제17조(적합성원칙)제1항부터 제3항, 금소법 제18조(적정성원칙)제1항에서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제9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유의사항)
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 금의 2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
2. 운용자산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증 권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고난도 투자일임계약ㆍ금전신탁계약”이란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그 운용 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ㆍ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③ 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ㆍ투자일임계약ㆍ금전신탁계약(이하 “고난도상품”)을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 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대상(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일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 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판매과정이 녹취된 상품은 제외한다.
④ 회사는 고난도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요약한 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해당 상 품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근거를 포함한다.
제10조(공ㆍ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권유 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공ㆍ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 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소법 제4장의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ㆍ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투자자에 대한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공동GP)와의 계약서 내 판매규제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회사가 투자권유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투자자의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최소 출자금액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한다.
제11조(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 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을 권유할 수 있다.
② 임직원 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금융투자협회에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 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 투자권유지침 제14조제4항 관련, 투자권유가 없는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열회사 펀드임을 표시해야 한다.
④ 투자권유지침 제14조제4항제2호의 “유사한 펀드”란 아래 기준에 따른 펀드를 말한다.
1.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 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 거나 낮을 것
2.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 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 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제12조(설명의무)
① 임직원 등은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설명의 정도는 금융투자상품 의 성격 및 투자자의 지식ㆍ경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계속적 거래가 발생되는 단순한 구조의 상장증권(예 : 주식, ETF 등) 및 장내파생상품(예 : 선물ㆍ옵션) 등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 투자권유시마다 거래의 방법 및 위험성 등을 설 명하기 곤란하므로, 최초 계좌개설 또는 투자권유시에만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이 법 제1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 하는 경우 투자설명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클래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
2.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
제13조(설명사항)
①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한다.
1.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르는 위험
3. 상품 위험등급, 그 의미, 유의사항 및 등급 책정 이유
4.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5. 계약의 해지ㆍ해제
6. 상품의 환매 및 매매
7. 계약기간
8. 상품의 구조
9. 기대수익(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과 그 근거
1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 발생 상황 포함), 그에 따른 손실추정액 및 그 근거
11. 중도상환이 있는 상품의 경우 그 요건
② 법 제9조제29항에 따른 사모펀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기본정보
가. 펀드의 명칭
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수탁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의 명칭 다. 펀드의 종류
라. 펀드의 최소투자금액 및 만기일자
마. 판매일정, 환매일정, 결산 및 이익분배
2. 펀드에 관한 사항 가. 투자전략
나. 주요 투자대상자산
다. 투자구조 및 다른 펀드가 편입되는 경우 최종 기초자산 라.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 사.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펀드의 위험에 관한 사항
가. 위험등급 및 관련 세부설명
나. 위험요소
다. 유동성 리스크 및 관리방안
③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5. 계약의 해지ㆍ해제
6. 신용에 미치는 영향
7.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기타 불이익
8.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9. 이자율의 산출기준
제14조(온라인 판매 설명의무)
온라인 판매 주무부서 또는 상품제조 및 공급부서는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
2.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을 강조하여 표시할 것
3.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할 것
4. 투자자를 위한 상담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
5. 투자자에게 정보탐색 도구를 제공할 것
6. 투자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할 것
7.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제15조(판매과정 녹취)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한다.
1. 투자성 상품 중 채권(국공채, 회사채, 전단채, CP,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권, 파생결합사채 등)은 위험등급이 3등급(다소높은위험) 이상인 상품
2. 투자성 상품 중 1호의 채권을 제외한 상품은 위험등급이 4등급(보통위험) 이상인 상품
3. 투자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과 무관)
4. 대출성 상품 중 신용, 대출, 차입 서비스 등록
② 투자일임계약은 운용대상자산을 고려하여 계약의 총위험이 4등급(보통위험)이상인 경우에는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계약은 운용대상자산을 고려하여 계약의 총위험이 3등급(다소높은위험)이상인 경우에는 판매과 정을 녹취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녹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판 매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보호총괄부서는 녹취된 판매과정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 다.
⑥ 임직원 등은 판매과정 녹취의 미흡으로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5영업일 이내 보완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보호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일부 상품에 한하여 녹취 이외의 방법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총괄부 서의 합의를 거쳐 판매과정 녹취를 배제할 수 있다.
제16조(숙려제도)
①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투자자가 상품의 매매 또 는 계약체결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려 야 한다.
1. 고령투자자 또는 상품의 위험도가 투자자성향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은 고객(부적합 투자자) 에게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상장형 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2.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본조 제1항의 숙려기간은 2영업일 이상의 기간으로 각 상품제조 및 공급부서가 정한다.
③ 상품제조 및 공급부서 또는 판매부서는 숙려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상품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및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2. 숙려기간이 끝난 후 청약을 확정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청약이 취소된다는 사실
④ 상품제조 및 공급부서 또는 판매부서는 숙려기간이 종료된 후 청약을 확정한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 으로 상품매매 또는 계약체결을 처리한다.
⑤ 임직원 등은 청약을 확정시킬 목적으로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 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면 아니 된다.
제17조(설명서 제공)
① 설명서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상품제조 및 공급부서에서 금융상품 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2. 계약 내용 중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재산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3.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것
4.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경우 그 혜택 및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할 것
5. 투자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가.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민원ㆍ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투자 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ㄱ) 투자성 상품 :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ㄴ) 대출성 상품 :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③ 설명서 작성 시 최대한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투자자의 거래 시 형태에 대한 실증자료, 민 원ㆍ분쟁 분석자료, 민원ㆍ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한 사항에 대한 사례제시ㆍFAQ 제공, 구체적 손실 금액 제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사모펀드 핵심상품설명서 제공)
① 사모펀드를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이하 “사모펀드 운용사”)는 금소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판 매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회사는 사모펀드를 투자권유 또는 판매할 경우,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규약과 부합하는지를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일반 사모펀드를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또는 판매할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핵 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법인 전문투자자 제외 가능)에게 교부하고, 그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투자권 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발 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사모펀드 운용사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투자 권유 또는 판매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본조 제1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271조의5 제7항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그 운 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본조 제4항의 요구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사모펀드 운용사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 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 내)에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시행령 제271조의5 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아니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그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5. 투자자의 계약 변경ㆍ해지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 하는 행위
6.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투자자의 이자율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 리를 지연하는 행위
7. 금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8. 투자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대체 권유 또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 등을 하는 행위
9. 투자자가 금소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 을 부과하는 행위(단,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 2번 이상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10.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정당한 사 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
11. 투자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그 담보 또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는 행위
12. 투자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 취득시 해당 담보 또는 보증이 장래 다른 채무에도 적용 되는 행위
13. 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의 투자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해당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 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제20조(부당권유행위금지)
회사는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는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 공하는 행위
3. 임직원 등이 적합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녹취 등으로 받는 행위
제21조(광고규제)
금융상품 광고에 관하여는 회사의 「투자광고 통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계약서류 제공의무)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 계약서 또는 확인서
2. 금융상품 약관
3. 금융상품 설명서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대부업법, 자본시장법(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만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계약서류가 제공된 경우
2.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4. 법인인 전문금융소비자와 계약체결하는 경우(금소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명서만 해당)
제23조(청약의 철회)
①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 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
2.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
②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금전ㆍ재화 및 해 당 상품과 관련하여 수취한 보수ㆍ수수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대출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 신용거래
2. 주식담보대출
3. 차입거래
4. 청약자금대출 등
④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성 상품에 대해, 반대매매 등의 발생으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약철회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⑤ 투자자가 대출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1.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증권 매매수수료 등은 제외) 등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함
2. 투자자는 대출원금과 이자, 인지대 등을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
⑥ 투자자와 회사는 반환 지연시,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신용정보원등에 연락하여 해당 투자자에 대한 대출기록 삭제 요청을 진행해야 한다.
제24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소법상 위법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 을 상실한다.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1. 회사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계약 해지와 관련한 환매수수료, 중도환매수수료(위약금 성격) 등을 투자 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
2. 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 해지와 관련한 수수료, 중도환매수수료(위약금 성격) 등을 투자자에 게 요구할 수 없으며(투자자가 이미 납부한 인지대 등은 반환 불요) 투자자는 해지시점의 대출원금 및 발생이자를 회사에 상환하여야 함
② 회사는 본조 제1항제1호의 투자성 상품의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은 원칙적으로 해당상품을 매각한 금전 으로 하되, 각 호의 경우는 시장의 특성상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해당상품을 현상대로 반환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개별의사 표시에 따라 해당 상품 그대로 반환을 원한 경우
2.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계약서에 따라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가 곤란한 “투자성 상품”인 경우
제25조(자료열람요구권)
① 투자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자로부 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자료열람요구서를 수령한다.
1. 열람의 목적 :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2. 열람의 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열람 목적 간의 관계
3. 열람의 방법
② 투자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제한ㆍ거절을 알리는 경우 해당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열람이 가능한 경우
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나.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다. 열람의 방법
2.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
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열람 방법 나.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이유
다. 이의 제기 방법
3. 열람이 불가한 경우
가. 열람이 불가한 사유 나. 이의제기 방법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 금소법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④ 회사는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금소법시행령 제2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 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소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투자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소법 제28조제4항후단 및 제5항에 따른 투자자의 자료 열람연기ㆍ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나. 금소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다. 금소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202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령의 개폐)
본 요령의 개폐는 사규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투자자정보 확인 양식)
(별지 제2호 : 투자자성향 분류표)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에 따른 투자자성향 분류
(개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투자자성향 분석정보 | 배점기준 |
1. 총 자산규모(순자산)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
2. 연간 소득 현황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
3. 총자산 대비 금융상품 유형별 비중 | 1. 보장성 상품 : Scoring에 미포함 |
2. 투자성 상품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 |
3. 대출성 상품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 |
4. 기타 : Scoring에 미포함 | |
4.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중복선택 가능)과 투자경험 기간 (상품 중복선택 시 높은 점수로 배점) | - 경험상품 : ① 1점 ② 3점 ③ 4점 ④ 5점 ⑤ 6점 - 투자경험 : ① 1점 ② 3점 ③ 5점 - 투자경험 없음인 경우 0점 |
5.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 투자경험 | 일반투자성향 Scoring에 미포함 |
6. 금융지식 수준 /이해도 | ① 1점 ② 3점 ③ 4점 ④ 5점 |
7.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 | ① 3점 ② 2점 ③ 1점 ④ 1점 ⑤ 1점 ⑥ 1점 |
8. 투자 수익 및 위험에 대한 태도 | ① 1점 ② 3점 ③ 5점 |
9. 현재 투자자금의 투자예정기간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
10. 기대수익률 및 손실감내도 | ① 1점 ② 3점 ③ 5점 ④ 7점 |
11. 취약 금융소비자 여부 | Scoring에 미포함 |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11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6점)
□ 투자자성향 분류
- 16점 이하 : 안정형
- 17점 이상 ~ 24점 이하 : 안정추구형
- 25점 이상 ~ 32점 이하 : 위험중립형
- 33점 이상 ~ 40점 이하 : 적극투자형
- 41점 이상 : 공격투자형
(개인) 랩/신탁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투자자성향 분석정보 | 배점기준 |
1. 랩/신탁상품 투자예정기간 | 투자기간을 감안한 투자자유형 분류 (아래 표 참고) |
2. 투자자금의 비중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
3. 고객연령 | - 계좌기본정보 Scoring 반영 20세미만(1점), 20세~35세미만(3점), 35세~50세미만(5점), 50세~ 65세미만(2점), 65세이상(1점) |
□ 점수 계산 방법
- 2번부터 3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10점, 일반투자자정보 점수와 합산해서 총 66점)
□ 투자자성향 분류
- 20점 이하 : 안정형
- 21점 이상 ~ 28점 이하 : 안정추구형
- 29점 이상 ~ 36점 이하 : 위험중립형
- 37점 이상 ~ 44점 이하 : 적극투자형
- 45점 이상 : 공격투자형
□ (개인)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자유형 최종분류기준
구 분 | 위험 감내도(투자기간) | |||||
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3년미만 | 3년~5년미만 | 5년이상 | ||
투 자 자 성 향 | (고위험) (저위험) | 위험중립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
안정추구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위험중립형 | 위험중립형 |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위험중립형 |
(법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투자자성향 분석정보 | 배점기준 | |||
1. 자산규모 | ① 5점 ② 4점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
2. 최근년도 당기순이익 | ① 5점 ② 4점 ③ 3점 | ④ 2점 | ⑤ 1점 | |
3. 총자산 대비 금융상품 유형별 비중 | 1. 보장성 상품 : Scoring에 미포함 | |||
2. 투자성 상품 : ① 1점 ② 2점 | ③ 3점 | ④ 4점 | ⑤ 5점 | |
3. 대출성 상품 : ① 1점 ② 2점 | ③ 3점 | ④ 4점 | ⑤ 5점 | |
4. 기타 : Scoring에 미포함 | ||||
4.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중복선택 가능)과 투자경험 기간 (상품 중복선택 시 높은 점수로 배점) | - 경험상품 : ① 1점 ② 3점 - 투자경험 : ① 1점 ② 3점 - 투자경험 없음인 경우 0점 | ③ 4점 ③ 5점 | ④ 5점 | ⑤ 6점 |
5.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 투자경험 | 일반투자성향 Scoring에 미포함 | |||
6. 금융지식 수준 /이해도 | ① 1점 ② 3점 ③ 4점 | ④ 5점 | ||
7.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 | ① 2점 ② 1점 ③ 1점 | ④ 1점 | ||
8. 투자 수익 및 위험에 대한 태도 | ① 1점 ② 3점 ③ 5점 | |||
9. 현재 투자자금의 투자예정기간 | ① 1점 ② 2점 ③ 3점 | ④ 4점 | ⑤ 5점 | |
10. 기대수익률 및 손실감내도 | ① 1점 ② 3점 ③ 5점 | ④ 7점 | ||
11. 취약 금융소비자 여부 | Scoring에 미포함 |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11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5점)
□ 투자자성향 분류
- 11점 이하 : 안정형
- 12점 이상 ~ 22점 이하 : 안정추구형
- 23점 이상 ~ 33점 이하 : 위험중립형
- 34점 이상 ~ 44점 이하 : 적극투자형
- 45점 이상 : 공격투자형
(법인) 랩/신탁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투자자성향 분석정보 | 배점기준 |
1. 랩/신탁상품 투자예정기간 | 투자기간을 감안한 투자자유형 분류 (아래 표 참고) |
2. 투자자금의 비중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
□ 점수 계산 방법
- 2번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점, 일반투자자정보 점수와 합산해서 총 60점)
□ 투자자성향 분류
- 13점 이하 : 안정형
- 14점 이상 ~ 24점 이하 : 안정추구형
- 25점 이상 ~ 35점 이하 : 위험중립형
- 36점 이상 ~ 46점 이하 : 적극투자형
- 47점 이상 : 공격투자형
□ (법인)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자유형 최종분류기준
구 분 | 위험 감내도(투자기간) | |||||
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3년미만 | 3년~5년미만 | 5년이상 | ||
투 자 자 성 향 | (고위험) (저위험) | 위험중립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
안정추구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위험중립형 | 위험중립형 |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위험중립형 |
(별지 제3호 :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양식)
(별지 제4호 : 적정성 판단 보고서 양식)
(별지 제5호 : 투자자성향별 적합금융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별지 제6호 : 위험등급 산정 일반기준)
위험등급 산정 일반기준
제1조(적용대상 금융상품)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 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상품(연계투자 및 법 제103조제 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제2조(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①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이하 “판매회사”)는 제1조에 포함되는 투자성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상품의 위험 등급을 산정한다.
②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③ 판매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판매회사 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절차와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등급 적정성 검증)
①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회사가 위험등급 산정시 사용한 기초자료, 판단 근거 등을 제조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제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사용한 기초자료로부터 동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를 검증하여야 한다.
③ 판매회사는 기존 상품의 적정성 검증 시기, 표본 선정 방법, 검증 결과 처리 등과 관련한 내용을 내부통 제기준에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등급 체계)
위험등급체계는 1등급(매우높은위험)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고,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 로 한다.
<표1>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 등급 | 5 등급 | 6 등급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다소높은위험) | (보통위험) | (낮은위험) | (매우낮은위험) |
제5조(위험등급 산정시 반영 사항)
위험등급 산정 시 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상품구조의 복잡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환매 및 매매의 용이성, 환율 변동성,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참고하여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 인 것은 (별지 제7호)의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조(시장위험등급)
시장위험(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 실 위험을 통칭) 등급은 (별지 제7호)의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성 상품 유 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6단계(또는 그 이상)로 산정한다
제7조(신용위험등급)
① 신용위험(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 등급은 법 제335조의3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 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표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당사 분류
구분 | 1 등급 (매우높은위험) | 2 등급 (높은위험) | 3 등급 (다소높은위험) | 4 등급 (보통위험) | 5 등급 (낮은위험) | 6 등급 (매우낮은위험) |
장기등급 | B+ 이하 또는 무등급 | BB+ 이하 | BBB+ 이하 | A+ 이하 | AA- 이상 | 국공채 등주 1), |
단기등급 | B(0) 이하 또는 무등급 | B+ 이하 | A3+ 이하 | A2+ 이하 | A1 | A1 [정부(국가)보증] |
주1) 법 제118조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② 국내 신용등급과 해외 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 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표5] 35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
다.
제8조(종합위험등급 산정 상품)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별지 제7호)의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제9조(환율 변동성 위험)
①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개 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② 환율 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환율 변동성 위험에 따른 세부 기준은 각 호에 따른다.
1. 1개 등급 상향 : 미국 달러 및 달러 인덱스(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작성, 발표) 구성 통화
2. 2개 등급 상향 : 그 외 통화
제10조(유동성 위험)
①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 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 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설명서(금소법 제19조제2항의 설명서를 말한다)에 별도로 기재한다.
②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 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 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 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서에 별도 기재한다.
③ 판매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 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제11조(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법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높은위험)
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기타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판매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 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별지 제7호)의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위험등급 산정 시기)
① 위험등급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 개방형 펀드)에 대하여 연1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② 위험등급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제14조(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판매회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 결정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 성 평가, 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 련한다.
제15조(위험등급의 표시, 설명 방법)
① 판매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 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 기 쉽게 표시한다.
② 판매회사는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ㆍ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매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16조(보칙)
본 위험등급 산정 기준은 2023년 12월 22일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시부터 적용 하고,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2일 이후 제13조에 따라 위험등급 재산정 시점이 도 래한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7호 :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1.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험)을 부여한다. 단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표1>에 따 라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표1>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구 분 | 주의 | 경고 | 위험 |
원금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 |
장외파생상품 | 금리스왑, 옵션매수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 기타 장외파생상품 |
2. 집합투자증권(펀드) 투자위험 분류기준
1) 공모펀드
①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2>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표2>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
1 등급 (매우높은위험) |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2 등급 (높은위험) | ① 고위험자산주 1)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3 등급 (다소높은위험) |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4 등급 (보통위험) |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주 2)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5 등급 (낮은위험) | ① 저위험자산주 3)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6 등급 (매우낮은위험) |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3>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3>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 1 등급 (매우높은위험) | 2 등급 (높은위험) | 3 등급 (다소높은위험) | 4 등급 (보통위험) | 5 등급 (낮은위험) | 6 등급 (매우낮은위험) |
97.5% VaR 주 1) | 60% 초과 | 60% 이하 | 40% 이하 | 20% 이하 | 10% 이하 | 1% 이하 |
주1) 과거 3년 일간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해 산출
가. 레버리지, 인버스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 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개 등급 상향한다.
나.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 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다.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 는 경우(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 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③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별지 제6호)의 “위험등급 산정 일반기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2) 사모펀드
①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 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②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 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 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별 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등급(높은위험)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파생결합증권 위험도 분류기준
①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표4>에 따라 종합위험등급을 산정한다.
<표4>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구분 | MR1 (매우높은위험) | MR2 (높은위험) | MR3 (다소높은위험) | MR4 (보통위험) | MR5 (낮은위험) | MR6 (매우낮은위험) |
CR1 (매우높은위험) | 1 | 1 | 1 | 1 | 1 | 1 |
CR2 (높은위험) | 1 | 2 | 2 | 2 | 2 | 2 |
CR3 (다소높은위험) | 1 | 2 | 3 | 3 | 3 | 3 |
CR4 (보통위험) | 1 | 2 | 3 | 4 | 4 | 4 |
CR5 (낮은위험) | 1 | 2 | 3 | 4 | 5 | 5 |
CR6 (매우낮은위험) | 1 | 2 | 3 | 4 | 5 | 6 |
※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
② 시장위험(MR)은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 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높은위험)을 부여한다. 나.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ㄱ~ㄴ)에 따른다.
ㄱ. 원금지급비율 90% 이상 : 4등급
ㄴ. 원금지급비율 80% 이상 90% 미만 : 3등급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 등급 상향 한다.
ㄱ. (기초자산의 개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ㄴ. (기초자산의 종류)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ㄷ.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5%를 초 과하는 경우
ㄹ. (원금손실조건)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 60% 이상,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의 경우 만기베리어 70% 이상
ㅁ.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라. 원금비보장형 종목형 ELS는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할 경우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한다.
③ 신용위험(CR)은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별지 제6호)의 “위험등급 산정 일반기준”의 <표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당사 분류를 준용한다.
④ 상장지수증권(ETN)은 1등급(매우높은위험)을 부여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펀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워런트증권(ELW)은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분류한다.
⑥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별지 제6호)의 “위험등급 산정 일반기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4. 지분증권[주식 등]
①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높은위험)을 부여한다.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가. 비상장 주식
나. 해외거래소 상장종목
다.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ㆍ경고ㆍ관리종목
5. 채무증권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 정한다.
① 회사채(법 제4조제3항 및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 파생결합사채 포함)는 (별지 제6호)의 “위험등 급 산정 일반 기준”의 <표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당사 분류’를 준용하되 외 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②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별지 제6호)의 “위험등급 산정 일반기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가.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고려하고, 변동성이 큰 신흥국 통화로 투자 되는 경우와 같이 환율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 등급 상향 가능
나.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 여 보다 상세히 설명서에 기재
③ 조건부자본증권은 일반채권의 원칙을 준용하되 상각, 전환 위험 등 조건을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6.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의 항목들을 고려 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①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 다.
②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 급을 설명한다.
③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 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헤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 투자업규정 제1-2조의4제4항후단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준용)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①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 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6.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표5> 투자일임계약 MP 위험 산출방식: 편입자산의 위험을 편입비중으로 스코어링(가중평균)
고객 투자성향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위험가중평균 스코어 | 2 미만 | 2 이상~3 미만 | 3 이상~4 미만 | 4 이상~5 미만 | 5 이상~6 미만 | 6 |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 1 등급 (매우높은위험) | 2 등급 (높은위험) | 3 등급 (다소높은위험) | 4 등급 (보통위험) | 5 등급 (낮은위험) | 6 등급 (매우낮은위험) |
※ 위험가중평균 스코어 : 매우높은위험(1), 높은위험(2), 다소높은위험(3), 보통위험(4), 낮은위험(5), 매우낮은위험(6)
8. 퇴직연금
퇴직연금 편입상품은 당사 개별 상품 위험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단, 디폴트옵션의 경우 초고위험~초저위험 (5단계)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도로 적용한다.
<표6>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적용 위험도
고객 투자성향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디폴트옵션 적용 위험등급 | 초고위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초저위험 | |
위험가중평균 스코어 | 1~1.8 | 1.9~2.6 | 2.7~3.4 | 3.5~4.2 | 4.3~5 | |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 1 등급 (매우높은위험) | 2 등급 (높은위험) | 3 등급 (다소높은위험) | 4 등급 (보통위험) | 5 등급 (낮은위험) | 6 등급 (매우낮은위험) |
※ 위험가중평균 스코어 : 초고위험(1), 고위험(2), 중위험(3), 저위험(4), 초저위험(5)
※ 원리금보장상품은 저위험~초저위험을 적용하고, 실적배당형 펀드, MMF 등은 투자설명서상의 위험도를 준용
※ 저위험 : 원리금 보장 ELB, 저축은행 예금 등
※ 초저위험 : 은행 예/적금, 국고채 등
9. 기타
판매회사는 특정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별지 제6호)의 “위험등급 산정 일반기준”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별지 제8호 : 금융투자상품 등급 분류 절차)
제1조(목적)
금융투자상품 등급 분류 절차
이 기준은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해당상품의 등급에 부합하는 적합한 등 급 분류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사에서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등급분류에 적용된다.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등급부여 기준)
①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부서는 회사에서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에 대 하여 (별지 제5호)의 “투자자성향별 적합금융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별지 제6호)의 “위험 등급 산정 일반기준”, (별지 제7호)의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서 제시하는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 라 금융투자상품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 외에 회사가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혹은 판매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4조에 규정된 상품등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득하여 적합한 투자등급을 부여 받아야 한다. 단, 상품출시협의회 심의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품출시협의회 절차에 따라 의결된 등급에 따른다.
1. (별지 제5호)의 “투자자성향별 적합금융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별지 제6호)의 “위험 등급 산정 일반기준”, (별지 제7호)의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성격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등급분류가 어려울 경우
3. 기타 심의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보호주무부서장이 판단한 경우
제4조(상품등급 심의위원회의 구성)
상품등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상품 개발ㆍ전략주무부서장, 법무담당부서장, 상품심사주무부서장, 소비자보 호주무부서장, 컴플라이언스주무부서장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상품등급 심의위원회의 승인)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부서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제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 당 상품의 등급에 대한 승인 품의를 통하여 심의위원 2/3이상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별지 제9호 : 장외파생상품의 적합성 판단기준)
장외파생상품의 적합성 판단기준
구 분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
개인 | 만65세 이상 | 금리스왑 옵션매수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만65세 미만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
주권 상장법인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
※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별지 제7호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를 참조 ※ ‘경고’위험도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별지 제10호 : 적합성보고서 양식)
(별지 제11호 : 청약철회신청 양식)
(별지 제12호 : 위법계약해지 양식)
(별지 제13호 : 자료열람 양식)
(별지 제14호 :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제 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 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 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ㆍ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 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3조(고령투자자의 정의)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만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 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제4조(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①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고객지원센터에 고 령투자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②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 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1.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 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 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 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4.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 여야 한다.
④ 상품 개발ㆍ판매 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1.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 펴보아야 한다.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한다.
2.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녹취제도 및 숙려 제도
회사는 만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 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 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①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1.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
2.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 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③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
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④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 위ㆍ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①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1.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 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2.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 유 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② 조력자와의 상담(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1.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 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 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사후모니터링 강화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7조(상담내용 등의 기록ㆍ유지)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ㆍ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ㆍ유지하는 것이 좋다.
(별지 제15호 : 로보어드바이저 유의사항)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①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ㆍ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②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 다.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④ 테스트베드(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ㆍ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 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 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 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ㆍ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 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