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8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독일이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독일의 「싱가포르」 조약 가입 발표
〇 2013년 8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독일이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국
제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이하 「싱가포르 조약」)의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기
발표함 구
- 이번 「싱가포르 조약」의 가입에 따라 독일은 동 조약의 31번째 당사국이 되었으며, 오는 2013년 9월 20일부터 발효할 예정임1)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배경)
‣ 「싱가포르 조약」은 상표의 출원ㆍ등록 등에 관한 각국의 행정규칙이나 절차의 조화를 목적으로 2006년 채택된 국제법으로서, 각 당사국이 국내법적으로 상표와 관련해 적용해야 할 상표법상의 기본원칙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동 조약은 ‘1994년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 of 1994)’(이하 ‘TLT 1994’)의 개정을 위해 싱가포르 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2006년 3월 27일 채택되었으며 2009년 3월 16일에 발효함
(주요 내용)
‣ 동 조약이 다루고 있는 상표법상의 기본원칙은 (1) 상표출원서의 기재 및 수수료(제3조), (2) 출원일 결정 (제5조), (3) 상품ㆍ서비스의 분류(제9조), (4) 권리 변경(제11조), 그리고 (5) 상표권의 등록 유지 및 갱신(제 13조) 등에 관한 것임
‣ 종래의 TLT 1994와 비교해 볼 때 동 조약은 (1) 조약의 이행에 관한 규칙(regulations)의 개정을 위하여 당사국 총회를 창설하고, (2) 당사국의 상표 담당 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전송ㆍ의사소통 수단을 이메일 등의 전자 방식에까지 확대했으며, (3) 상표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신고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는 특징이 있음. 동 조약은 또한 (4) 상표절차상 법적 시한을 엄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마련하 고, (5) 소리, 색채 등 비전형상표(non-conventional trademarks)의 상표등록을 허용했다는 특징이 있음
자료원 xxx.xxxx.xxx, 2013.8.26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xx_00.xxxx
1) IP5 국가들 중에 미국은 2008년 10월 1일 동 조약을 비준하여 2009년 3월 16일부터 동 조약의 적용을 받았으나, 한국, 일본, 중국은 2013년 9월 2일 현재, 아직 동 조약을 비준하거나 혹은 가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