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구매및비품xxxx
xx 1999.03.01 1차 개정 2008.09.01
2차 개정 2010.09.01 3차 개정 2012.02.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xxx보xx(이하 “본 xx”이라 한다.)의 물품구입 및 제작, xx, xx에 관한 업무의 xx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①“물품”이라 함은 본 xx xx으로 구입 또는 제작된 물품과 기증된 물품으로서 xxx, 기자재, 가공품 등 내․외자를 포괄하는 물품 (차량, 시xxx, 영xxx, 연xxx자재, 실험실습기자재, 약품, 도서, 인쇄물, 출판물, 유류 등)을 말한다.
②제1항의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비품”은 품질과 xx이 변화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xxxx, xx, xx, xx, 집기류 및 이에 준 하는 것)을 말하며, 구입물품 1개당 단가가 30xx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내xxx 1년 xxx 것을 말한다. 다만, 개당 단가가 30xx 이하라 할지라도 비품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xx, xx, xx의 xx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xx, 전산장비, 시청각장비 등의 물품은 비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소모품”은 xx으로 인해 xx,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물품을 말한다.
③“검수”라 함은 물품xx 시xxx재를 제25조의 서xxx xx과 xx하여 xx xx 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xx의 모든 물품 및 시xxx재의 구매, 검수 및 비품xx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 및 특별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①물품 중 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비품의 구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별 xxxx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xxx 소속학과 xx로 한다.
제2장 구매절차
제5조(구매절차) ①물품의 구매xx는 기자재, 비품일 xx 기자재(집기비품)구입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xx하되 xx, 금액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심의결정 물품 및 소모품은 물품구입요구서에 작성, 결재xx을 거쳐 구매부서에 이첩한다.
③물품구입요구서에는 정확한 규격, 기능 등을 명시xxx 하며, 특별히 정밀을 요하는 물품의 xx에는 xx 자료를 첨부하고 기술적인 협조를 xxx 한다.
④구매부서는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가격이 저렴한 양질의 물품 구매를 위하여 노력 xxx 한다.
제6조(구매방법) 물품의 구매방법은 다음 x x에 의한다.
1. 물품 구매시 정부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사학xxxxxx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xx한다.
2. 「xx산업기본법」에 의한 xx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xx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xx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xx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 xx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xx가격이 8xxx 이하인 공사 또는 xx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xx에는 연액 또는 총액xx)이 5xxx이하인 물품의 xx·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xx에는 xx계약에 의할 수 있다.
3. 물품 구매시 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xx가격이 2xxx이하인 xx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7조(검수) ①납품된 모든 물품은 반드시 본 xx의 검수xx에 의한 검수절차를 거쳐야 하며 검수를 필하지 않고는 입고 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②물품의 검수에 관한 절차 및 xx 등 세부사항은 본 xx 제4장 물품의 검수xx에 의한다.
제8조(대금지급) 물품의 검수가 완료된 물품은 xx서류를 구비x x 규칙에 xx하여 xx의 xx 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제3장 계 x
x9조(xx가격) ①xx가격은 재xxx부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xx 규칙”(이하 “xx규칙”이라 한다.)을 xx하여 합리적으로 xxxxx 한다.
②경쟁입찰의 xx에는 xx가격조서를 작성하고 xx가격은 계약의 xxx을 위하여 비밀을 xxx여야 하며 작성된 xx가격조서는 밀봉하여 개찰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 ①물품의 구매xx가격이 5,000xx 초과인 xx 일반경쟁입찰에 의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금액을 하향 xxx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및 구매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xx될 xx에는 재xxx xx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를 제한 또는 xx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xx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공개경쟁입찰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xx마감일의 전일부터 xx하여 7일 전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공고xxx 하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xx에는 입찰공고문에 그 xx 및 제한사항을 명시xxx 하며, 공xxx(xx공고, 게시공고, xx통보)은 별xxx에 따른다. 긴급을 요하는 입찰의 xx에는 xx 5일 전까지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공고할 수 있으며, xx경쟁입찰 또는 견적입찰(입찰 서류는 생략)로 xx할 수 있다.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xx한다.
제11조(입찰참가자격 등) ①구매부서는 부실업자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입찰경쟁에 참가하게 xxx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사업xx이 납품xx품목과 동xx 자
2. 본 xx과 타 xx이 xx하는 전기(1년간)의 납품실적이 일정액 xxx 자(납품 실적은 입찰 xx전 사안에 따라 그 xx을 별도로 정한다)
3. 긴급구매 또는 물품구매의 중요성이 xx될 xx 본 xx이 xx 자격xx에 따라 xx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입찰참가자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그 입찰을 xx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xx
2. 소xxx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보증금의 부족이 판명된 xx
3. 입찰 서류의 금액 등 주요 xx사항이 불분명하여 판정하기 곤란한 xx
4. 기타 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을 위배한 xx
③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xxx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납세완납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xx인감계
5. 납품실적xx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xx(필요시 xx)
6. 기타 필요한 서류(공장등록증, 기타)
제12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지xxx처리장치를 xxx여 공고xxx 한다. 다만, 필요한 xx 일간xx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xx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xx마감일 의 전일부터 xx하여 7xx에 이를 행xxx 한다.
③긴급을 요하는 xx 및 재공고입찰의 xx에는 입찰서 xx 마감일의 전일부터 xx 하여 5xx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현금, 유가xx, 금융xx 발행지급보증서 등)을 본 xx에 납부xxx 한다. 제14조(최저가격 입찰제에서의 낙찰자결정) ①최저가격 입찰의 xx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xxx 한다. 단, 최저가격 입찰이 아닌 xx에는 예외로 한다.
②최저가격 입찰의 xx 낙찰자는 xx가격 이하의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의 입찰 자를 xxx다. 최저가격 입찰의 xx xx 가격으로 낙찰자가 2인 xxx xx에는 즉시 xx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격 입찰에서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xx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에도 낙찰자가 없는 xx에는 xx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외자구매의 xx 1차 입찰시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xx에는 재입찰을 생략하고 xx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물품가격이 5,000xx 이하인 xx 견적비교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물품가격이 일반xx 가격일 xx 에는 1인에 의한 견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품평회 및 업체평가를 통한 낙찰자 결정) ①품평회를 통한 업체 xxx xxx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제품을 xx으로 입찰을 xx한다.
②본 xx이 xx 자격xx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입찰에서 xx된 최저가격 2개 업체를 xxx 후 업체방문 평가를 통한 결과를 가지고 재xxx xx위원회에서 xx 낙찰자를 xx할 수 있다.
제16조(xx계약) ①다음 각 호의 xx에는 xx계약을 할 수 있다.
1. 특허, 실용xx 및 의장등록이 된 xx
2. 당해물품의 생산자가 1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1인인 xx에 다른 물품의 구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3. 국산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xx 도입된 외자시xxx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xx
4. xx가격이 5,000xx 이하인 물품의 구입 및 xx, 용역 또는 xxx액 1억(전기,
통신, 소방, xx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8,000xx)이하의 공사
5. 1차 및 재입찰시 낙찰자가 없는 xx
6.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xx
7. 외자물품의 xx
8. 비상xx의 xx 등과 같이 경쟁에 붙일 xx가 없는 xx
9. xxxx, 설계, 조사, 측량, 인쇄 등 특정인의 xx을 요하는 용역의 xx
10.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로서 소속 부서장의 xx을 얻은 xx
11. 입찰결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xx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xx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xx계약을 체결할 xx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결재서류에 명시xxx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xx1호 내지 제3호, 제10호, 제11호의 xx 에는 1인의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단가계약) 빈번히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xx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서 작성) ①계약 상대자가 결정되면 본 xx xx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 서를 작성 xxx 한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xx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쌍방이 계약서에 xx,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각 각 1부씩 xx한다.
③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xxx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xx
2. 경매에 부치는 xx
3. 물품xx의 xx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xx하는 xx
4. 각 국가xx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xx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xx 제19조(xx년도 개시전의 계약) 계약담당자는 xx년도 개시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xx에는 소속 부서장의 xx을 얻어야 하며, 그 계약의 효력은 xx년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게 xxx 한다. 단, 부득이한 xx에는 xx년도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물품대금 지급은 xx년도 개시일 이후에 지급xxx 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지체xx) ①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그 종류는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한다. 계약자가 계약xx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할 xx에는 시행령 제51조를 xx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시킨다. 계약자의 xx이행에 xx 지체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시행령에서 xx 이율과 지체xx를 곱한 금액을 납부xxx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에는 그 해당xx를 지체xx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단, xx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본 xx이 그 사유를 인정한 때)로 지체된 xx에는 부서장의 xx을 얻어
지체xx을 면제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은 시행령 제52조를 적용한다.
제21조(xx이행보증금) xx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되, 그 종 류는 제13조를 적용한다. 단, 성질상 xx이행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한 xx에는 납 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xx이행보증금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 기 전까지 납부하게 xxx 한다. xx이행보증기간은 물품의 성질 및 특수성에 따 라 계약업체와 xx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한다.
제22조(계약의 xx) 계약담당자는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xx할 능력이 없다고 xxx xx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xx을 얻은 후에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그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4장 물품의 검수
제23조(적용범위) 본 xx의 모든 물품 및 시xxx재의 검수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 및 특별한 xx이 있는 때에는 그 xx에 의한다.
제24조(검수부서) ①본 xx에서 구매 또는 기증받은 모든 물품과 xx의 검수업무는 물품의 xx xx부서(이하 “검수부서”라 한다)에서 xx한다.
②검수부서는 제25조의 서류와 물품 또는 xx공사 xx을 xx하여 품질, 규격, xx 및 기타 납품조건 등의 적정여부를 검수xxx 한다.
제25조(검수원칙) ①물품의 구매, xx, xx 및 xx공사 발주(계약)부서는 필요시 다 음의 서류를 검수의뢰시 첨부xxx 한다.
1. 물품구매: 기본품의서 또는 구매요구서, 계약서(사양서, 규격서, 도면을 포함한다), 카다로그 또는 견품 기타 검수에 필요한 사항
2. xx공사: 기본품의서, 계약서, 설계도면, xx규격 및 반입사항, xxx보, 기타
검수에 필요한 사항
②검수자는 제1항의 각종 자료와 물품 및 공사시공 xx을 xx하여 품질, xx, 가격 및 기타 제 조건이 합당한가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한다.
③검수방법은 물품 및 공사의 성질 및 xx에 따라 전량검사, 외관검사, 표본검사 및 중간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물품의 xxxx 함량 또는 xx, xx공사의 xx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xx에는 본 xx에 xx하는 전문가 또는 기타 xxx관에 의뢰하여 확인xxx 한다.
⑤제1항의 각종 서류가 미비된 물품은 검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검수 xx가 xx하고, 당해 부서장과 검수 xx부서장이 xx하는 xx에는 가검수할 수 있으며 서류 구비 완료후 본 검수를 실시xxx 한다.
제26조(외관검사)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외관검사에 의하여 검수한다.
1. 재질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품목(특별xx이 있는 xx에는 제외한다)
2. K.S표시품 및 xxx관의 검사 합격품
3. 도입 기자재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
제27조(표본검사)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표본xx 검사를 실시한다.
1. xx이 많아서 전량검사가 불가능한 xx
2. 검사xx이 많거나 xx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xx
3. 유기체인 xx
4. 품질xx이 명확한 xx
제28조(중간검사)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1. xx검사에 부합xxx 중간(제작, 조립, 시공)xx의 확인이 필요한 xx
2. 품질보장상 원재료(xx) xx 여부, 규격, 작업진도 등 중요 xx(시공)xx의 확인이 필요한 xx
3. 기타 품질보장상 필요하다고 xx될 xx
제29조(xx공사의 검수) ①직영 및 도급공사의 내역서에는 반드시 시xxx재의 xx 회사명, 모델번호, 규격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방서, 설계도면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주요 xx반입, 노부출역사항 및 작업xx 등은 사전 검수xx에게 통보x x xx xxx 한다.
③직영 및 도급공사의 잉xxx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한 후 본 xx 재xxx로 귀속시킨다.
제30조(사xxxxx) 검수xx 물품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검수거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검수를 거부하고 xx서류를 즉시
해당부서에 반송한다.
1. 검수제반서류의 xx과 현품이 상이한 xx
2. 물품의 파손, 변질 또는 공사불량 등 현저한 xxx 있는 xx
3. 계약서xx xx, 가격 및 xx이 현품과 상이한 xx
4. 기타 현저한 xxx 있는 xx
제32조(입회인) 검수의 적정성 및 타당xx 기하기 위하여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를 입회인으로 xx한다.
1. 구매요구자
2. 사용자 또는 xx예정자
3. xxx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제33조(xx검수) 검수 xx부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xx될 xx에는 검수를 위임 또는 xx할 수 있다.
제34조(판정) ①검수xx는 검수결과에 대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제1항의 합격판정은 다음 x x에 의한다.
1. 검수 결과 검수제반 서류와 현품 및 공사xx이 일치할 때는 “합격”판정한다.
2. 검수 결과 극히 경미한 xx로서 xx이 용이한 xx에는 xx부서와 협조하여 xx을 정하여 “조건부 합격판정”하되, 그 xx 내에 xx가 xx되지 않은 xx 에는 처음부터 “불합격”인 것으로 한다.
3. 검수 결과 경미한 xx로서 xx에 지장이 없거나, 수요긴급시 또는 대체구입 불가
시에는 xx부서 및 납품(시공)업자와 협의하여 “감가조건”으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제35조(판정의 독립) 검수자는 계약조항과 xxxx에 의하여 판정xxx 한다. 다만,
검수자가 xx로 임명되었을 xx에는 전원합의에 의하고,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수 xx부서장의 판정에 의한다.
제36조(재납품) 물품 또는 공사xx이 검수에 불합격 되었을 xx에는 검수 xx부서 장이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납품 또는 재시공하는 것이 xx하다고 xx될 때에는 납품(시공)자의 부담으로 재납품(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재검수) 다음 x x에 해당될 때에는 재검수할 수 있다.
1. 납품자(시공자)가 제36조 단서에 의하여 재납품(시공)할 xx
2. 검수판정 후 xx(xx)자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
3. 기타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검수 xx부서장이 판단할 xx
제38조(검수확인) ①검수결과 합격판정시에는 물품(준공)검수조서에 날인x x 검수 의뢰자에게 검수xx서류를 즉시 xx하고 물품(준공)검수조서 1부는 검수자가 xx 하여 총무처에 이첩한다.
②검수결과 불합격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xxx고 xx서류를 검수 의뢰자에게 xx한다.
③검수자인이 날인되지 않은 물품(공사)대금은 지불할 수 없다.
제6장 물품의 xx
제39조(물품의 xxx) 본 xx에서 xx하는 모든 물품은 xx, 편의, 활용도 증진 및 통일성을 xxx기 위하여 xxx(규격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물품의 분류) 물품관리자가 그 xx하는 물품이 속xxx 할 분류를 결정할 때 에는 용도별, 성질별 분류를 xx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교xxx용 물품: 교육 및 xx 목적에 직접 xx되는 xx, xx, 교보재 및 재료 등 가. 비품: 품질, xx을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 소모품: xx하는데 있어서 xx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공작물과 기타의 물품의 xxx분으로서 xx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2. 일반물품: 제1호의 교육, 연구용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여 분xxxx x1호와 같다.
제41조(물품 xx부서) ①본 xx의 물품의 총괄적인 xx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총무처 각 과(팀)장이 관장하며, 물품에 관련된 제반 업무는 총무처 각 과(팀)에서 xx한다.
②모든 물품의 효율적인 xx를 위하여 물품 xx부서의 부서장을 일차적인 xx xx
책임자로 한다.
제42조(물품관리자 및 업무) ①총장은 물품xx 및 출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해당 부서장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를 xx물품 관리관(출납관)이라 한다.
②xx물품관리관(출납관)은 물품xx 및 출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당 부서 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자를 xx물품출납원이라 한다.
③xx부서는 학내 전반적인 물품을 총괄xx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갖는다.
1. 물품취득 및 변동시 물품대장을 xx하고 관리원부를 작성, 비치xxx 한다. 다만, 각 부서 및 학과에서 xx하는 물품대장 및 카드는 부서 및 학과(부)별로 작성, 비치xxx 한다.
2. xx, 도난, 파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xx부서에 지시 할 수 있다.
3. 물품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재분배, 재활용 여부 및 손․망실에 xx 불용품 폐기처리업무를 갖는다.
4. 사용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그 xx, xx,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xxx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5. 물품의 실태조사는 필요에 따라 xx부서의 xx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
받은 xx․xx책임자는 소xxx 내에 물품실태 조사결과를 구매팀 또는 xx 팀에 xxxxx 한다.
6. 등록된 물품은 등록번호, 구입xx, 규격, xx부서를 기입한 스티커를 작성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xxx 한다.
7. 기타 물품관리자로서 제반사항을 성실히 xxxxx 한다, 제43조(xx․xx책임자) xx․xx책임자라 함은 해당 물품을 직접 xx하는 부서
의 장을 말하며 다음 x x에 xx 책임을 진다.
1. xx물품에 xx 정확한 대장 비치 및 xx. xx의 xx유지
2. xx물품에 xx 안전한 xx 및 xx
3. xx물품의 xxx수, 개조 및 전용의 결정
4. xx물품에 관한 손․망실 및 불용품 파악, 처리
5. xx물품에 xx 조달의뢰
제44조(고가 및 중요 기자재 xx) 고가 및 중요 기자재의 범위ㆍxx는 다음 x x에 의한다.
1. 고가 및 중요기자재라 함은 구입단가 500xx 이상으로 하되 xx, 기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입, 검수 및 xx 등의 제반사항은 본 xx을 적용 한다.
제45조(손․망실 처리) ①xx중인 물품이 분실 또는 파괴되었거나 xx로 인해 xx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xxxx 책임자가 물품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xx 부서에 xxxxx 한다.
②xx부서에서는 제1항에 관한 사유서를 접수한 즉시 이를 확인, 점검하여 총무처 각 과(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제46조(변상) ①손․망실된 물품이 물품관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xx에는 그 경위에 따라 xxx치를 할 수 있다.
②변상통보를 받은 자는 변상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xxx 하며, 3개월이 경과하여도 변상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xx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사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7조(연xxx자재) ①xx를 위한 기자재 xx는 취득xx에 xx없이 본 xx을 xx한다.
②연xxx재의 변동시에는 xx업무 부서를 xxxxx 한다.
③외부용역 연구비로 구입한 연xxx재는 산학협력단에 물품(기자재)반입신고서를 작성 신고xxx 한다.
제48조(기증품) 외부로부터 본 xx에 기증된 물품이 있을 xx에는 기증받은 부서에서 기증물품반입신고서를 xxxxx 하고 xx부서는 이를 물품대장에 등록xxx 한다. 제49조(사유물 반입) 개인사유물은 원칙적으로 교내 반입을 금하고, 특별한 사유로 반입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기자재)반입신고서에 사유물품임을 xxx여 구매과 또는 관리과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내의 xx공사, xx 및 xx에 필요한 외부
업체의 물품은 예외로 한다.
제50조(물품반출제한) ①본 xx의 물품은 임의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물품의 xx, 대여, xx 등의 목적으로 반출xxx 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기자재)반출신청서를 xx하여 구매. 관리팀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모든 물품의 반출은 일과시간 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실험실습기자재를 학내의 다른 장소에서 실험실습에 xx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하되 실습기자재 xxxx을 받아야 한다.
제51조(반납. 개조. xxxx) ①물품을 xx하는 부서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물품을 반납할 때에는 xx책임자가 구매과 또는 관리과에 물품(기자재)반납의뢰서를 xxxxx 한다.
②물품(기자재)의 xx가 xx하여 xx 또는 개xxx이 가능한 물품의 xx xx 부서는 해당부서에 물품xx 및 개xxx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xx 제1항x x 2항의 처리 결과에 귀속된다.
③구매과 또는 관리과는 반납 또는 물품의 xx. 개조처리전에 해당 물품이 타 부서
에서의 xx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xx 부서가 있을 xx xx의 xx 부서에서 물품(기자재)xxxx 의뢰서를 xx, 보고하여 조치xxx 한다.
제52조(불용품 결정) ①물품이 xx, 파손 및 기타 사유로 xx이 불가능한 xx이거나
xx하여도 xx 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불용물품처분신청서를 xx부서에 xxxxx 한다.
②xx부서에서는 제1항에 xx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후 총무처 각 과(팀)장에게
보고하여 그 폐기여부를 결정 한다.
제53조(처분절차) ①불용품의 처분은 총무처 각 과(팀)장이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괄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불용품으로 결정되어 xx하였을 때에는 소요된 일체의 xx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 조치한다.
③불용품으로 폐기 또는 xx된 물품은 xx부서의 물품대장에서 삭제 표시하고 그 사유를 비고란에 xx, 날인xxx 한다.
제54조(xx)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물품관리법 및 사학xxxxxx규칙과 동법시행령, xx규칙 등의 xx 법령을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8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0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2년 2월 10일부터 xx한다.
물 | 품 구 매 x | x | 서 | |||||||
관 | x | x | 담 | 당 | 학과(부)장 | 처 | 장 | 총 장 | ||
적요 | ||||||||||
x | x | |||||||||
품 | x | x 격 및 모 델 | 단위 | x x | xx단가 | 소요xx추정액 | xx | |||
합 | 계 | |||||||||
위 물품x | x 20. . | x | x 까지 구입토록 하여 주십시요. 요구자 | (인) | ||||||
출 납 원 귀하 | 결 재 | 담당자 | 팀(과)장 | 처 x | ||||||
x x x 보 x x
물 품 | x | x(운 반) | x x | 서 | |||||||
담 | 당 | 학과(부)장 | 처 | 장 | 총 | 장 | |||||
적요 | |||||||||||
품 | x | x 격 및 모 델 | 단위 | x x | 소요xx추정액 | xx내역 | 비고 | ||||
계 | |||||||||||
위 물품x | x | x | x까지 xx토록 하여 주십시오. 20. . x x 자 : | (인) | |||||||
결 재 | 담당자 | 팀(과)x | |||||||||
x x x 보 x x
물 품 손·망 실 보 고 | 서 | ||||||
담 당 | 학과(부)장 | 처 | 장 | 총 | 장 | ||
손, 망실 내역서 | |||||||
품 x | x 격 및 모 델 | 단위 | x x | 금 액 | 손·망실 내역 | 비고 | |
계 | |||||||
손·망실 사유(xxx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할 것) | |||||||
위와 같이 물품 손·망실을 보고합니다. 20. . 부서(부,센터)명 : 물 품 x x 자 : 물 품 x x 책 x x : | (인) (인) | ||||||
결 재 | 담당자 | 팀(과)x | |||||
x x x 보 x x
물 품(기자재) 반 납 | 의 | 뢰 서 | ||||||
담 | 당 | 학과(부)장 | 처 | 장 | 총 | 장 | ||
물품(기자재) 반납의뢰 내역서 | ||||||||
품 | x | x 격 및 모 델 | 단위 | x x | 금 | 액 | 반납 내역 | 비고 |
계 | ||||||||
반납 사유 | ||||||||
위와 같이 물품(기자재) 반납을 의뢰합니다. 20. . 부서(부,센터)명 물 품 x x 자 물 품 x x 책 | : : x x | : | (인) (인) | |||||
결 재 | 담당자 | 팀(과)x | ||||||
x x x 보 x x
불 용 물 품 처 분 | 보 고 서 | |||||||
담 | 당 | 학과(부)장 | 처 | 장 | 총 | 장 | ||
불용물품 처분 xx 내역 | ||||||||
품 | x | x 격 및 모 델 | 단위 | x x | 금 | 액 | 비치장소 | 비고 |
계 | ||||||||
불용처분 사유 | ||||||||
위와 같이 불용물품 처분을 보고합니다. 20. . 부서(부,센터)명 물 품 x x 자 물 품 x x 책 | : : x x : | (인) (인) | ||||||
결 재 | 담당자 | 팀(과)x | ||||||
x x x 보 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