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 계약실무 - 17] EPC(Turn Key) 공사계약
[국제상거래 계약실무 - 17] EPC(Turn Key) 공사계약
“EPC”란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구매) and Construction(시공)”의 xx로, a) 공장 기획, 설계에서, b)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 및 xxx재 선별, 구매는 물론 c) xx 및 장비 설치와 공장 xx 및 시운전에 이르는 모든 과xx 수xx(Contractor)의 총괄 책임하에 완료하여 발주자가 키만 돌리면(turn key), 공장 xx 가능한 xx로 발주자에게 인도(“deliver a complete plant to the employer who need only turn a key to start operating the plant”)하는 포괄적인 공사 계약을 말한다. 이런 연유로 EPC 계약을 Turn Key 공사계약이라 하기도 한다.
따라서, xx자는 계약상 공사 전 xx에 xx 보장과 보증 조항(xx “full wrap”이라 함)을 제공하고, 발주자는 이와 xx하여 xx 발생 x xxx에 xx xxx상청구권 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공장 xx, 인도 xx 외에도, xx한 a) 공사가격, b)
xxx정 및 c) 품질/성능에 xx 보xxx도 부담하며, 이에 xx 위반, xx, xx에 대해서도 xxx상 xx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포괄 발주 특성상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입증된 세계적 xx의 기술력과 경쟁력, xx경험 등의 까다로운 xx이 부과되고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xx에 따라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 xx들이 컨소시엄을 xx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한다.
■ 장점 및 단점
(1) 장 점
발주자 입장에서는,
설계, xxx재 구매, 다양한 xxx역의 시공, 필요xx 도입 및 라이선스 확보, 사후 xxx수 xx 등 복잡다단한 여러 xx 협상, xx, xx 등의 복잡성을 피함은 물론,
xx발생 시 그 책xxx를 일원화 (A single point of responsibility 할 수 있는 xxx 있다.
xx업체 입장에서는,
대규모 종합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액의 xx금액을 확보할 수 있고,
일괄xx에 따른 xx 및 일xx 효율화 여지가 많고,
포괄 xx xx에 따른 실무 경험 축적에 따라 다른 turn key xx 입찰 시 유리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Financing 제공자 입장에서는,
xx업체를 통한 일괄 xx책임체제에 따라, 공사 진척도 xx 및 이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xx가 용이한 반면,
(2) 단 점
입찰 전 타당성 조사/자문, 입찰 시 xx되는 사전설계 xx 등에 따른 xx증가 및 공사 전 xx에 걸친 포괄적 책임부담으로 인한 공사가격 xx요인이 xx하고,
대규모, 고액의 공사로 인한 과다 경쟁으로 인해 xx 감소 또는 적자 xx까지 강행하는 xx가 발생하며,
xx업체 또는 그 하청업체의 공사 완료 전 xx 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부실 xxx xx 또는 무리한 공기단축 강행 등 부실공사에 따른 품질, 안전상 xx 발생 risk 가 높을 수 있고,
xx xx상 뇌물xx 등 부패방지법 위반 또는 참여업체 간 담합에 따른 xx경쟁 과징금/xx 발생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발주자가 공사 xx에 관여 또는 부문별 점검, xxx기가 어렵고,
상당한 xx, xx자가 성능, 효율, 품질, 안전 등을 이유로 중간단계 설계xx 유도하여 원계약가를 xx케 하여, 당초 xxxx xx이 늘어나는 xx도 xx 발생함.
■ EPC 계약 주안점 및 주요 조건
(1) 4 대 주요 조건 및 보증/보장
EPC 계약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PC 공사 계약의 xx자는 xx한 정액 대금(fixed lump sum)에 xx 대가로 설계, 구매, 공사 전 xx에 걸친 포괄적인 공사 xx를 부담하는 한편, Project Financing 하에 공사대금을 제공한 금융업체로서도 Corporate Financing 과는 xx, 대출금 xx에 xx 담보나 xx보장xx 제약으로 인한 risk xx을 위해,
① xxx위(Scope),
② 공사가격(Cost),
③ xxx정(Time),
➃ 품질/성능 xx(Quality)에 xx 명확한 이행xx xx 및
이에 xx 보증, 보xxx를 xxxxx 함.
◇ 법적, 계약적으로 일괄 xx xx의 EPC 공사계약xx 여부는 그 xxxx 실무상 호칭에서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계약서의 xxx위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권리, xx가 EPC 공사임이 분명xxx 명시적으로 xxxxx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특히, EPC 공사계약은 상대적으로 i) 간략한 계약본문 외에도, ii) General Terms(일반 표준xx조건), ii) Particular(Special) Terms(특별/xx 조건), iii) 입찰 안내서 및 Bid 제안서, iv) xx Spec. 및 vi) 기타 xx 협의/약정서 등 xxx 양과 여러 종류의 xx 부속서류들로 xx되는 xx로 xx한 4 대 주요 조건을 xx으로 일관성 유지 및 xx 또는 불일치 xx이 없도록 검토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검토xx 여러 실무부서 간 서로 미루기나 짐작 xxx 절대 금물!).
(2) 위반 책임: xxx상
이러한 주요 4 대 조건의 xx를 xx하기 위해,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에 xx 위반, xx, xx에 xx xxx상 xx도 명확히 xxxxx xx,
귀책사유 불문 또는 무제한 xxx상 xx 시, 이러한 xx/우발 risk 에 따른 보험료 증대 또는 xx 불안요인으로 인한 간접적인 공사대금 xx 압박 또한 궁극적으로는 발주자의 재정적 부담 증가 요인이 되므로,
수xx 입장을 고려한 xxx고 적정한 xxx상 제한(xx별 및 총액 한도 xx 등)과 제외 xx(indirect, special, consequential damage 등] 및 예외xx[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 발주자/xx적 귀책사유 등]에 xx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반, xx 시 신속한 책임 및 배상 조치를 통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전체 xx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합리적 xx에 따라 xx된 위약금(liquidated damage) xx을 두는 xx가 많다.
(3) xx/xx
EPC 계약은 특성상 project financing 등 xxx약은 물론, xx 원료구매계약 및 전력 등 xx 공급계약은 물론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에 xx 정치적 책임 등 여러 xx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xx로, 발주자나 financing 제xxx으로서는 4 대 조건에 xx 확정, 불변이 xx책일 수 있으나, xx과xx 불가피한 xx 발생 또는 효율, 성능, 안전 등 주요 요인 xx 시장/xx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xx이 필요한 xx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xx에 xx한 xx/xx 예외조항을 두되, 그 구체적인 xx의 절차를 xx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xx 또는 가격 xx 여지도 xx해 두어야 한다.
(4) 분쟁 xx/해결
xx와 같은 xx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 불가피한 분쟁 발생시, EPC 공사 계약의 국제성, xxx, 다양한 영역의 복합성, 막대한 xx 금액 및 xx에 따른 project financing 업체는 물론 지역사회에 미칠 간접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원을 통한 해결보다는 xx 당사자 간 합리적 화해, 업계 전문 인력을 통한 xx을 xx, 종국적으로는 국제 xxxx를 통해 비공개적이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xx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 시에도 가능한 xxx행은 계속될 수 있도록 xx하는 xxxx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표준계약
해외 xx 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xxx 여러 국제 xx 및 협회들에서 작성, 발간한 다양한 표준계약 xx들이 통용되고 있다.
① FIDIC(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
국제xx계약의 표준으로 가장 많이 xx된다. 1913 년에 유럽국가들이 설립한 단체로 1987 년에 처음으로 FIDIC 을 발간한 xx, 1999 년 개정판(1999 년)에 이르기까지 xxx위/xx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xx되어 있음.
i) Red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설계에 xx 책임이 발주자(Employer)에게 있는 계약조건,
ⅱ) Pink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MDB Harmonised Edition): Red Book 을 토대로 xxxx(World Bank), 아시아개발xx(Asian Development Bank) 등 다자간 개발xx(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들이 xx하는 계약조건,
ⅲ) Yellow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 발주자가 제시한 performance spec 을 토대로 시공사가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시공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조건,
ⅳ) Silver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시공사가 설계에서 xx 및 시운전에 이르는 모든 공사를 포괄 xx하는 EPC, Turn-key 계약으로, 시공자의 설계와 시공에 xx 자율성을 xxx 보장하는 반면, 설계와 시x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험들(risks)에 xx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는 계약조건,
ⅴ) Gold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 Yellow 조건에 더해, xx책임(통상 시운전 후 20 년간 xx 및 xxx수 xx)까지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
ⅵ) Blue Book: 간척 및 xx 공사에 주로 xx하는 계약조건,
White Book: Consulting 계약 등에 xx하는 조건,
ⅶ) Green Book: 소규모 공사나 공사기간이 짧은 계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 조건,
ⅷ) 그 외에, 하청 xxx 조건(Condotions of Subcontract for Construction; no color)
② ENAA(Engineering Advancement Association of Japan, Model Form International Contract for Process Plant Construction, 1992)
World Bank 는 Process Plant xx EPC/Turn Key 공사 표준입찰서류에 ENAA 표준계약조건(1992 년판)을 포함시켜, ENAA 가 1986 년 초판 보급 이후 가장 오랜 기간에 걸친 실무검증을 통해 업계에서 xxx과 실용성을 xx받은 것으로 xx, 이후 xxxx 산하의 ADB(아시아 개발xx) 등 국제개발xx들이 xx, 차관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의 표준 입찰서류에서도 ENAA xxx건이 폭넓게 xx되고 있다.
③ ICE(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Conditions of Contract Design and Construction, 2001)
➃ EIC(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s,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and Construct Projects, 1994)
⑤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Standard Form of Agreements Between Owner and Design/Builder, 1996)
⑥ JCT(Joint Contractors Tribunal, U.K.)
⑦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⑧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러한 표준xx조건들은 대체로 xx 계약 법규상 xx 당사자 xx에게 xxx고 합리적인 조건들로 상세한 이행 xx xxx 물론 위반 시 분쟁 해결 방법, xx배상 및 기타 xxx상 방법, 제한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xx하고 있다. 또한, 뇌물 xx 등 부패방지, 담합 등 부당경쟁 방지 등 관련국 강행법규상 준법xx 측면에서 xx되는 기타 책임과 xxxx 등에 대해서도 xx하고 있어 실무상 널리 통용되고 있고, 적극적인 xx을 xx하는 바이다.
단, EPC xx의 특성상, xxx위 내의 모든 책임은 xx자가 부담xxx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xx 입장에서는 xx 불가피한 risk 조항이므로, 설계, 구매, 시공 단계에서 여러 하청업체들과의 계약 시 그 xx별 책xxx를 명확히 하고 xxx 등 구제책을 확보하여 xx발생 시 발주자에 xx 책임에 xx 2 차적 xxx 확보가 필요xx, xx xx/책임 xx가 불분명한 xx에 xx risk 는 여전히 존재한다.
EPC/Turn Key 계약의 특성상 발주자와 수xx 간에 있어 공사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책임을 일원화하여 수xx에게 전가하는 기본 원칙은 불가피한 반면, 이러한 potential risk 또한 수xx의 insurance 나 기타 xx적 우발xx로 반영되어 xx계약가를 xx시키는 요인이 되어 종국적으로는 발주자(소비자) 부담이 되는바, FIDIC 나 ENAA 등에서 xx한 표준계약에서는 consequential damage(결과적 손해), indirect damage(간접 손해), special damage(특별손해)를 xxx상에서 제외하고, xxx상 한도에 xx 상한제를 두는 등 적절한 xx 장치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이러한 표준 계약들은 가능한 한 발주자와 수xx 어느 일방의 xx에 xx치지 않은 xx 잡힌 xx으로 업계 실무x x 당사자의 폭넓은 xx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왔으므로,
개별적인 조건 협상보다는 이러한 표준계약조건을 토대로 합의하고, 일부 xx 불가피한 조건 또는 해당 공사에 특정된 구체적 범위/가격/xx/중재지 국가/준거법 등에 xx
합의를 Particular Terms 또는 Special Terms 로 xx하여 General Terms 의 해당 xx에 xx을 가하는 xx으로 xx함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실무 통례이다.
Power plant 등 process plant 건xxx 도로, 통신, xx 등 국가기간산업 xx project 등 해외 xx xx공사 계약은 각국의 EPC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xx자가 결정됨은 물론, 이러한 기간산업xx process plant 들은 대부분 발주자 입장에서 World Bank 나 ADB 등 국제개발xx(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들의 xx 또는 차관 하에 xx되는 xx로 원칙적으로 MDB 나 발주자가 제시한 주요 계약조건이 입찰 xx 중의 하나로 xx 포함되어 있는 xx로 수xx 입장에서 유리한 개별조건을 xx으로 협상할 여지는 미약한 xx이므로, 가능한 한 업계에서 오랜 실무를 통해 검증된 중립적 표준 계약조건을 xx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DIC, ENAA, EIC 등은 xx 시공사/EPC 업체 연합/협회인 xx로, 개별 협상시 xx자가 처하게 될 일방적인 불xxx다는 협회xx에서 xx된 xx, 중립적 표준계약조건을 통용시킴으로써 xx업계의 일방적 불이익을 xxx고, 입찰 업체 간 xx 또는 xxx 계약조건 하에서 xxx 경쟁을 통해 xx자가 결정될 수 있는 바람직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World Bank 나 ADB 등 국제개발xx들의 xx, 차관 하에 xx되는 EPC/Turn key 공사계약의 xx에는 이러한 표준계약조건을 전제로 입찰이 xx되므로, 이에 xx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xxx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