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S&P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58호 금 10,00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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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x x 서
미래에셋xx 주식회사
2021년 10월 29일
미래에셋xx 미래에셋 S&P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상xxxxx 제58호 금 10,000,000,000 원
1. xx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1년 10월 29일
2. 모집가액 : 금 10,000,000,000 원
3. 청약기간 : 2021년 11월 01일
4. 납입xx : 2021년 11월 01일
5. 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xx신고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다. 투자xxx :
xxxx://xxxx.xxx.xx.xx 미래에셋xx 본/지점
6. xxx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본 xx의 시장xxx 발행회사 및 xxx 공급자인 미래에셋xx이 행합니다.
이 투자xxx에 xx xx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xx신고서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xxx의 xx사항은 청약일 전에 xx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미래에셋xx 주식회사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xxx를 반드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xx의 xx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xx xx 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xxx 바랍니다.
3. xxxx가 하락하게 될 xx 원xxx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xx 투 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xxx 바랍니다. xx결과에 따른 xx 또는
xx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 됩니다.
4. xx자산의 가격에 xx하여 xx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xx자산
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xx자산 xx xxxx 변화 등에 따른 권리 xx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xxx 바랍니다. | |
5. 발행인의 xxx태에 따라 투자xxx xx되지 않을 수 있는 xx위험이 있으므 로 발행인의 xxxx 및 xx등급(미래에셋xx, 발행사 xx등급 AA, 2021년 2월 23일 xxxxx가 , 2021년 02월 22일 NICExxx가 , 2021년 3월 30일 xxxx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xxx 바랍니 다. 6.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xx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xxx산과 분 리되어 xx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xxx 합니다. | |
7. 상xxxxx은 특정 단위 이상으로만 중xxx이 가능하며 xxxx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xx과 같은 xx으로 xx 하여 투자금을 xx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일부xx(중xxx 등)은 거래소 를 통해 xx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xx과는 xx 할 수 있습니다. 8. 발행회사는 xx으로 xxx 특xxx하에서 동 상xxxxx에 xx xxx환 또는 xxx산을 결정할수 있으며, 이는 사전 고지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xx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xx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 xx 바랍니다. 9. 상장상품xxx, 시xxx에 따라 적절한 xxx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x x 전 투자금 xx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xxx | |
바랍니다. | |
10. 투자자는 동 상xxxxx을 투자하기 위해 기본예xxx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예탁금액은 계좌개xxx사 또는 투자xx에 따라 xx할 수 있으니 투자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11. 일괄신고추가서류 , 투자xxx의 xx이 서로 xx할 xx, 일괄신고추가서류의 xx을 xx 적용합니다. 또한 본 서류는 본 xx 발행일 xx xx xx 법령 및 x x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xx 법령 및 xx이 개정되거나 xx xx에서 x x 정하는 xx 등에는 본 서류의 xx과 해당 개정 xx 등이 xx할 수 있음을 유의 xxx 바랍니다. |
【 본 문 】
[ 모집 또는 xx의 개요 ]
[xx명 :
미래에셋xx 미래에셋 S&P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상xxxxx 제
]
58호
※ 본 xx은 xxx보장형으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미래에셋xx(주)는 투자xx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 | |
투자위험등급 : 1등급 | (초고위험)에서5등급(초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 |
[ 초고위험 ] | 라서, 이러한 분xxx에 따른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
투자판단을 xxx 바랍니다. |
Ⅰ.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1. xx개요
(1) 용어의 xx
x x | x x |
1) 거래소 | S&P GSCI Carbon Emission Allowances(EUA) ER xx의 xxx목이 주로 xx되는 각 거래소 |
2) xx거래소 | 각 xx자산과 관련된 시장에서 xx대리인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xx을 차지 하는 각 거래소 |
3) 예xxx일 | 거래소 및 xx거래소가 xxxx시간 xx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
4) xx대리인 | 발행인인 미래에셋xx 주식회사 |
5) 거래소영업일 | 거래소 및 xx거래소가 xxxx시간 xx 개장한 예xxx일 |
6) 영업일 |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xxx의 xx xx들이 정상적으로 xx(xxxx 포함)을 하는 날 |
7) xx자산 (xxxx) 산출xx | S&P Dow Jones Indices LLC |
8) 교란일 | 예xxx일 중 거래소 또는 xx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
9) 시장교란사유 | (ㄱ) xx xx(Trading Disruption): xxxx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xx라도 거래소 또는 xx거래소 에서 xx자산(xx자산이 xx인 xx에는 xx의 20% 이상을 xxx는 x x)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xx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xx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xx (ㄴ) 거래소 xx(Exchange Disruption): xxxx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xx라도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 에서 xx자산(xx자산이 xx인 xx에는 xx의 20% 이상을 xxx는 x x)을 xx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xx거래소에서 xx자산과 관 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xx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 실상 불가능한 xx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xx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xx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xxxx시간의 실제 폐장시간과 xxxx시간 종료시 xx 체결을 위한 호가xx마감시간 중 먼저 xx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xx하지 아니한 채 xx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xx (ㄹ) 그 밖에 xx자산과 xx하여 발행인이 본 xx의 조건을 xx 및 결정하 는 것이 xx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xx |
상xxxxx 1xx당 실질가치로써 발행 시점으로부터 xxxx의 변화율을 누적하여 산출하며 발행자 xxxx 등 제비용과 현금 분xxx 있는 xx 해 당 금액을 차감하여 xx당 실질적인 xx가치를 xx합니다. 제비용은 xx xx와 비슷한 개념으로 상xxxxx 투자에서 발생하는 xx입니다. 상xx 수xx xx가치는 xx의 적시성 및 중xxx기준가 등으로의 xx 편의를 고려하여 매 영업일에 산출하며, 산출xx은 발행자로부터의 독립성, xx의 공신력, xx xx(ETF 순자산가치(NAV)) 산출 경험 및 xx 시스템 xx 등 을 고려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 일반 사무xx회사에서 산출xxx 하고 있습 니다. 실무적으로 xx가치는 일반 사무xx회사가 장종료 후 산출하여 xx xx 확정치를 코스콤을 통해 거래소 및 증권사 HTS 등에서 xx합니다. | |
10) xx가치 (IV : Indicative Vaule) | xx가치(T) = xx가치(T-1)×(xxxx종가(T)/xxxx종가(T-1))×(적 용환율종가(T)/적용환율종가(T-1))×{1-제비용률×((T+1)일-T일)/365일} |
-xx가치(T) : 상xxx소영업일인 T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한 xx가 치로서 상xxx소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xx가치 -xx가치(T-1) : T일의 직전 상xxx소영업일에 산출한 xx가치로서 상 xxx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xx가치 -xxxx종가(T) : 상xxx소영업일 T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xx xx 거래소영업일의 xxxx 종가 -적용환율종가(T) : 서울외국환중개에서 확인되는 상xxx소영업일 T일x x.유로 환율 종가 -적용환율종가(T-1) : 서울외국환중개에서 확인되는 T일의 직전 상xxx소 영업일x x.유로 환율 종가 | |
xx가치(IV) 이외에도 xx 투자xx로서 실시간xx가치(IIV)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xx가치는 전일 xx가치에 xx의 xxxx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출 하며, xxxx, 배당금 등의 세부적인 xxx 반영하지 않습니다. | |
실시간xx가치(T) = xx가치(T-1) x (실시간 xxxx(T) / xxxx 종가 (T-1)) X (실시간적용환율(T)/적용환율종가(T-1)) | |
11) 실시간 xx가치 (iIV : Intraday Indicative Vaule) | - xx가치(T-1): T일의 직전 한국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xx가치로써 한국 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xx가치 - xxxx종가(T-1): 한국거래소영업일 T-1일의 xxxx종가 - 실시간xxxx(T): 한국거래소영업일 T일 xx 실시간으로 산출된 xxx x 값 -실시간적용환율(T) :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xx 실시간으로 산출된 원.유 로환율 현재가 - 위 xx에서 T, T-1 는 xx 한국거래소 영업일을 xx으로 함. - 산출주체 : 코스콤 주식회사 |
12) 괴리율 | 상xxxxx의 시장가격과 xx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xx가 괴리율입니 다. 시장가격이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는 xx에 따라 괴리율이 커지거나 작 아집니다. 상xxxxx은 xxxx를 추적하고 그 수익률을 지급받는 상품이 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괴리율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야 xxx, 발행사x x 용위험이 부각되거나 xxx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괴리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괴리율 괴리율이 xx을 벗어나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분기에 xx xx를 초과x x 목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xxx공급자 교체를 발행사에 xx하고 1개월 이내 에 교체하지 않으면 투자자xx를 위해 해당 xx을 상장폐지합니다. 또한, 거 래소는 투자자의 주의 xx를 위해 괴리율이 일xxx 이상 초과하는 xx 발 행회사에 이를 신고xxx x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괴리율이 큰 xx가 지 속되는 xx은 수급상 xx가 있으며 적정가격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xx 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
13) 분배금 | 상xxxxx의 xxxx xxx목에 편입된 xx들로부터 발생한 xxx익 및 xxx익 등을 상xxxxx 투자자에게 투자한 만큼 분배하는 금액으로본 ETN의 xx 분xxx 발생하지 않고 기타 현금 분배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 | |
다. |
(2) 모집 또는 xx의 개요
x x | x x | |
xx명 | 미래에셋xx 미래에셋 S&P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상xxxxx 제58호 | |
xx자산 (xxxx) | S&P GSCI Carbon Emission Allowances(EUA) ER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1xx당 액면가액 | 10,000원 | |
1xx당 발행가액 | 10,000원 | |
발행 xx | 1,000,000xx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1년 11월 1일 |
청약종료일 | 2021년 11월 1일 | |
납 입 일 | 2021년 11월 1일 | |
발 x x | 2021년 11월 1일 | |
예 x x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xx의 상장여부 | 상장 | |
xx거래일 (xxxx금액 결정일) | 2026년 11월 13x |
x x x | 2026년 11월 17일 |
xx상환금 지급일 | 2026년 11월 19일 |
xx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xxx공급자 | 미래에셋xx 주식회사 |
환헤지 여부 | 환xx형 |
xx | 1배 |
신고스프레드 | 2.0% |
기타사항 | (1) xx 지정된 xxxx가격 결정일 등 xxxx 가격의 확정 이 필요한 날이 xx거래소예xxx일이 아닌 xx xx상환가 격 결정일 등은 다음 xx거래소예xxx일로 xx됩니다. 만약 상xxx소 xx xx에서 xx 바가 있는 xx 해당 규xx 우 선 적용합니다. (2) xxxx가격 결정일에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하여 본 xx 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못하는 xx, 본 xx의 권리 x x은 xx "II.3 권리xx의 xx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중 "(2) 권리xx의xx"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이에 xx 자 xx xx은 "II.3(2) 권리xx의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3) xx 지정된 xx거래일은 유가xx시장 상xxx 제149조 의8에근거하여 xx될 수 있습니다. (4) xx 지정된 지급일을 제외하고 xx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상xxx소영업일이 아닌 xx에는 그 다음 상xxx소영업일에 해당 xx을 지급합니다. (5) 본문에 xx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xx 기재된 xx에 따라 xx된 결과는 소수점 xx 없이 그대로 xx됩니다. |
2. xx방법
본 xx은 간xxx의 xx으로 xxx공급자로 지정된 xx에 일괄하여 xx되는 xx로 발행되며, xxx공급자는 본 xx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일반투 자자에게 xx하게 됩니다.
3. xx가격 결정방법
본 xx은 1xx당 10,000원 발행가액으로 모집하며, xx가액은 (1xx당 액면금액 × x x의 xx)입니다.
4. 모집 또는 xx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공고의 xx 및 방법
당해 xx은 xx의 xxxx xxx공급자로 지정된 xx에 일괄하여 xx되는 xx로 발 행되므로, xxx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xx의 청약은 xxx지않으며, 청약안 내 및 xx에 관한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에 xx 일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청약에 xx xx 방법
본 xx은 발행인 미래에셋xx이 직접 xxx 공급을 할 xx이므로 본 xx의 모집절차 완료후 전량 발행인이 xx하게 되며, 이러한 xx물량은 향후시장에서 xxx 공급시 xx 하게 될 xx입니다.
(4) 무자격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xx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 xx의 상장에 관한 사항
당해 xx은 신고서 제출일 xx "유가xx시장상xxx 제149조의 3(상xxxxx의 xx 상xxx)"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상xxx상장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당해 x x은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본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함에도 불구 하고 한국거래소가 당해 xx의 상장이 투자자 xx와 시xxx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xx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상 장 x x
구분
xxxxxx인이 다음 각 목의 xx를 충족할 것. 이 xx 보증인(xxx장 신청인의 상xxxxx 발행에 따른 xx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xx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 고,xx부터 마목까지는 xxxxxx인과 보증인 xx를 xx으로 충족여부 를 판단한다.
발행인
가. xx과 장외파생상품을 xx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 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xxx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x x 결재xx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xxx을 제외한 금액을 xx으로 하며, 이 하 이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xx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xxx 것
라. 영업용순자본이 법 제166조의2제1xx3호에서 정하는 xx xxx고,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xx」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 xx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xx하기 곤란한 xx에는 이에 xx 는 것으로 거래소가 xx하는 xx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xx xxx 때에 는 이 xx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xx 3사업xx의 개별xxxx와 연결xxxx에 xx 감사인의 감사의 견이 xx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xx에는 연결xxxx에 한한다.
xx자산 | 상xxxxx의 xx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xx의 어느 xx를 충족 할 것 가. 상xxxxx과 xx하는 xx자산의 가격 또는 xx 의 xxx목이 유가 xx시장 상xxx 제113조제1xx3x x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시장 에서 xx될 것 나. 상xxxxx이 xx자산인 xx의 가격을 xx로 하는 xx의 변동x x 계하는 xx 해당 xx가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할 것 (1) xx를 xxx는 xx이 법 제4조제2xx1호의 xxxx인 xx 다음의 xx에 해당할 것 (가) xx를 xxx는 xx이 5xx[시행령 제80조제1xx1호 가목부터 x x까지에 해당하는 xxxx(이하 "국xxx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 xx xx는 3xx] xxx 것 (나) xx를 xxx는 xx의 xx이 그 xx에서 xxx는xx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xxx등으로만 구성된 xx는 이 xx을 적 용하지 않는다. (2) xx를 xxx는 xx이 법 제4조제2xx1호 이외의xx인 xx 다음의 xx에 해당할 것. 다만, 상xxxxx과 xx하는 xx자산이 xx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xx인 xx에는 (나)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가) xx를 xxx는 xx이 5xx(해외xx시장에서 xx되는 xx만으로 xx되는 xx인 xx에는 3xx) xxx 것 (나) xx를 xxx는 xx의 xx이 그 xx에서 xxx는 xx(그 xx의 직전 3개월의 xx시가총액을 그 xx를 xxx는 xx의 직전 3개월의 xx 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xx시장에서 xx 되는 xx만으로 xx되는 xx인 xx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xxxxx과 xx하는 xx자산이 증xxx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xx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xx에 해당하는 xx 그 가격 또는 xx는 다음의 xx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xx한 시장에서 xxx게 xx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xx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xx에 의해 산출될 것 |
모집xx | 모집 또는 xx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발행총액 | 발행총액이 70억원 xxx고 발행xx의 총수가 10만xx xxx 것 |
발행한도 | 가. 보증인이 없는 xx : 발행인이 발행한 상xxxxx의 종목별 발행총액 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xxx 것 나. 보증인이 있는 xx : 보증인이 발행한 상xxxxx의 종목별 발행총액 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xxxxx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 분의 50 이내일 것 |
만기일 | 만기일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
지수 등 이용계약 |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 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유동성공급 | 발행사가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 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 공급자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 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 |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가. 당해 증권의 만기 이전 매매방법
당해 증권이 상장지수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경우 상장일부터 최종거래일(만기상환 금액 결정일)까지 지속적인 장내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소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당해 증권은 "유가증권 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요건)"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 택하도록 되어있으며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일로부터 최종거래일까지 당해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헷지 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호가 스프레드비율(매수호 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에 근거하여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 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 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당해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증권은 액면분할이나 병합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상장거래소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 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 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장거래소가 관련 규정 또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본 증권의 거래정지를 결정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에도 거래정지 기간 동안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의 경우
당해 증권은 상장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 에 의하여 당해증권이 목 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 자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정상적인 호가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거래가 중지되게 되므로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해 증권이 상장 후 아래에 기재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거래소는 당해 증권을 상장폐지 하 게 되며 투자자는 거래소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 랍니다. 이 경우 현저한 투자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을 손실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폐지기준은 이하와 같으며,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
발행사 신청에 따른 상 장폐지 |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 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 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
발행사 |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 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천 5백억원에 미달하는 경 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 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 규정」제3-2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제3-2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 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 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 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 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 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
기초자산 |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 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 제외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존재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만기상환 등 |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 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아래와 같은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 시점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장종료시점 iiV 기준 괴리율이 +100% 이상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목의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1]상장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 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 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 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 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유동성공급 |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 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 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 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 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 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 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관리종목 지정 | 제14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 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
신고의무 위반 |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위반한 경우 |
기타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 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당해 증권은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 다만 기초지수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상환조건 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당해 증권의 본질가치는 기초자산 변화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당해 증권은 파생금융
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신종증권이므로, 당해 증권의 이론적인 가치 또는 본질적인 가치를 결 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 래가격은 당해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가 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발행사는 당해 증권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일체의 거래를 자유롭게 영 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또한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지 수,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 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지수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 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사와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 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해 증권은 기초지수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만기 이전에 매매를 하거나 조기 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조기상환되는 경우, 투자자가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에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해 증권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 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의 단절,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 지 급되는 지급금액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는 유념하여야 합 니다.
3)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에 관한 사항
당해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이며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 어 다음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를 위한 타사와의 이면 계약이나 핵심업무 의 위임 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동성공급의 의무 관련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지수증권의 발행, 유동성 공급, 위험회피(헤징)등 상장지수증권과 관련 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해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경우 상장일부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까지 지속 적으로 장내에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거래소의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에 대한 만기 이전 현금화가 가능하며, 발행인이 본 증권의 적정 호가 스프레드 제시를 통하여 적정가격의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인하하고 시장의 수급불균형과 가격왜곡을 완화시키며 균형가격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관련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당해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는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
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에 근거하여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 히, i) 기초자산의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ii)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식의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iii) 시가결정 후 5분간, iv) 매매거래 중단 또는 정지에 따른 재개 후 5분간 등,
v)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에는 유동성공급자 에 의한 호가가 금지되거나 면제되므로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게 됩 니다. 이러한 경우 본 증권의 유동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경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시장교란 사유가 발생 시 유동성공급의무에 대한 자율면제를 받습니다.
당해 증권은 전량 매출된 종목의 매도호가 제한 및 발행회사의 신용상태, LP 유동성 공급 제 한, 기초지수 구성종목 가격의 급변 및 기타 상품 고유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일시 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할증되어 투자자의 손익 및 환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의 보유수량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수집/발표되는데, 대량매매 및 시간외 거래가 있을 경우, 고시되는 내용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전산시스템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에 따라 당해 증권에 대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동성공급자는 자체 보유 상장지수 증권 관리 시스템에서 매수/매도 주문을 내어 원활한 시장 환경을 유지시킬 것입니다. 당사 는 당사 상품매매 시스템을 응용하여 당해 증권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 주문 시스템 개 발을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적 으로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지 않는 한 당사는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일부라도 외국 증권사를 비롯, 타사에 위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는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장지수증권의 유동성 공급을 관리할 2명의 트레이더를 임명하였으며, 동 트레이더들이 자동 시스템의 관리 등 시장 조성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다. 공시 관련
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내역을 한국거래소 공시(xxxx://xxxx.xxx.xx.xx)를 통 해 알 수 있으며, 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 유동성공급자는 부득이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변경 내용을 공시할 것입니다.
라. 기타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유일한 유동성공급자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유동성공급자 관련
본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인은 본 상장지수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유동 성공급자(LP)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유동성공급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 동성공급자(LP)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 없습니다.
② 유동성공급자로부터 상장지수증권 취득과 관련
유동성공급자는 당해 상장지수증권이 상장 되기전까지 이를 분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상장 후에는 유통시장을 통하여 분매할 예정입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계산기관
본 증권의 가치산출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계산기관")은 발행인과 일반사무관리 계약을 맺 은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계산기관 명칭 : 한국예탁결제원
계산기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나. 지급대행기관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한화금융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한화빌딩 2층) ((주)우리은행 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
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 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유동성공급자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직접 유동성 공급을 이행할 예정이기 때 문에 자사를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 지정하였으며, 본 신고서에 기재된 유동성공급자 (LP)외의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유동성공급자(LP)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 없습 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LP)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 고, 유동성공급자(LP)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매할 계획 이 없습니다.
유동성공급자 명칭 : 발행회사(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1) 손익구조
본 증권은 만기 시 또는 중도상환 시 지표가치(IV)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상 품입니다. 지표가치(IV)는 기초지수 수익률에서 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초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 세금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비용의 지표가치 반 영은 실제 지급일에 관계없이 지표가치에서 일할로 차감합니다.
그러나, 본 증권의 지표가치가 산식에 따라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까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 수 급 및 세제 등의 기타 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2) 제비용
구분 | 내용 | 연간 비율(%) | |
지표가치 반영 비 용 | 발행회사(운용)보수 | 헤지비용 및 운용보수 | 0.10 |
기초지수 이용 비용 | 지수 사용계약에 따른 비용 | 0.06 | |
일반사무 비용 | 예탁원 사무관리 비용 | 0.04 | |
기타 비용 | 각종 수수료 및 상장비용 | 0.10 | |
합계 | 0.30 |
(3) 투자성과 예시(만기상환 시)
[가정] 2016년 10월 03일기준가로 5년간 투자한 경우를 예시로 사용
제비용(%) | 일수 | 투자원금 | 기초지수 | 가격승수 |
0.30% | 365 | 100만원 | 100.000 | 1 |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성과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에 대한 결 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기 이전에 거래되는 시장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적인 가 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연도별 세전 이론적 투자성과 예시]
A | B | C | D | E | F |
연도 | 기초지수 | 기초지수 수익률(%) (B/직전 B) | 연간 제비용(원) | 누적 제비용(원) | 기말 지표가치(원) |
0 | 100.00 | - | - | - | 1,000,000 |
1년차 | 131.24 | 31.24% | 3,019 | 3,019 | 1,309,416 |
2년차 | 391.69 | 198.45% | 7,223 | 10,242 | 3,906,686 |
3년차 | 443.31 | 13.18% | 13,336 | 23,577 | 4,409,547 |
4년차 | 492.63 | 11.13% | 13,415 | 36,993 | 4,889,340 |
만기 | 1149.43 | 133.32% | 23,748 | 60,740 | 11,433,51 |
기초지수 수익률 | 누적 | 1049.43% |
연율화 | 209.89% | |
지표가치 수익률 | 누적 | 1043.35% |
연율화 | 208.67% |
[손실사례 가정 (1억원 투자시)]
: 최초 기준 지표가치가 10,000일때
구분 | 내용 | 손실률 |
사례1 |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가 5,000일 때 -> 1억 + [ 1억 × (-50%) ] = 5,000만원 상환 | -50.0% |
사례2 |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가 3,000일 때 -> 1억 + [ 1억 × (-70%) ] = 3,000만원 상환 | -70.0% |
사례3 |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가 2,000일 때 -> 1억 + [ 1억 × (-80%) ] = 2,000만원 상환 | -80.0% |
사례4 |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가 0일 때 -> 1억 + [ 1억 × (-100%) ] = 0원 상환 | -100.0% |
2. 권리의 내용
(1) 당해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당해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구조이므로 당해 증 권 보유자는 당해 일괄신고서 추가서류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 으며, 당해 증권 보유자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절차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없이도 만 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당해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됩니다.
(2) 만기시 지급액 결제방법 및 절차
가. 당해 증권의 만기시 지급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합니다.
나. 발행인은 만기 가격 결정일 당일 장 종료 후 산출된 최종 지표가치에 의하여 당해 증권 의 총 만기지급액을 산출하고, 지급대행기관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증권의 지급 사무를 의뢰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당해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기지급액 =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지표가치 x 보유증권 수 (세전 기준)
* 만기상환가격 :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종가
*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일) : 2026년 11월 13일
다.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당해 증권 투자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지급 이 완료됩니다.
*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 2026년 11월 19일
라. 지급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사는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지급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간 동안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 > 뱅킹/대출/청약 > 대출 > 신용/대출안내 > 증권담보 융자 > 이자율' 에 게시되어 있는 연체이자율을 연이율로 하여 산출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 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 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연체 이자 계산식 = 상환금액 × 연체이자율 × 총 경과일수 / 365일
※ 총 경과일수 = 실제 지급일 -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
예시) 실제 지급일 1월 5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1월 2일인 경우 총 경과일수는 3일
※ 원 미만 절사, 윤년의 경우 해당일 수 반영
(3)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
가. 당해 증권의 보유자는 10만주의 정배수 단위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미만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거 래소 시장을 통한 본 증권의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나. 당해 증권은 일반적으로 만기상환을 가정하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중도상환가격평가일에 시장이 열리지 않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 등으로 기 초자산의 가격 평가가 곤란한 경우 익 거래소영업일에 중도상환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다. 중도상환 세부내용
중 도 상 환 | 신청방법 | 투자자께서 당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시는 위탁증권사를 통하여 신청하며, 자 세한 신청방법은 각 증권사별 중도상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 |
신청 가능일 | 발행일 익영업일부터 최종거래일 이전 6영업일까지 모든 영업일 | |
신청 불가능일 | 최종거래일 이전 5영업일 ~ 최종거래일 | |
신청단위 | 최소 수량(100,000주) 이상 정배수 단위 / 10억원 (발행가액 기준) | |
신청철회 | 원칙적으로 매영업일 오후 2시반 이전에 철회 가능하나, 회원사별 마감시한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 |
가격 결정일 | 중도상환신청일의 익거래소영업일 (해당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휴장일 경우 다음 영업일로 이연) | |
지급일 | 중도상환신청일 이후 4거래소 영업일 | |
가격 | 중도상환결정일의 지표가치 x (1-수수료율) |
결정방법 | ||
수수료 |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후 상장거래소 영업일 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x [2.0%] | |
투자자 유의사항 |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2시이며, 중도상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 증권사별로 별도의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한 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상장지수증권은 매영업일 중도상환을 실시하며, 한 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취합/통보된 수량 중 발행사가 승인한 수량에 대해서 만 중도상환을 실시합니다. 중도상환 신청의 철회 역시 한국예탁결제원의 마감시한은 2시이며, 각 회원 증권사별 마감시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겨 철회신청이 이 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시부터 해당 증권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되며, 신청 철회시까 지 유지됩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 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 가격평가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중도상환 단위의 예외 | 지수 변경 등 지수가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사용될 수 없는 중대한 변 화가 발생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행회사의 신용도 하락, 영업용순자본 비율 조건 미 충족 등의 사유로 상장폐 지가 결정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행사의 영업중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내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중도 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라. 일자별 업무처리(영업일 기준임)
구분 | 신청일 |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 변경상장일 |
기간 | T일 | T+1 | T+4 | T+5 |
투자자 | 회원사에 상환신 청 (처분제한조치) | 현금수령 | ||
회원사 | 중도상환내역 확 인 및 예탁원 통보 | 투자자 계좌에 현금입금 | ||
발행사 | 중도상환내역 확 인 및 승인 | 평가 및 연기 (시장교란 시 안내) | 상환대금 예탁원 송금 변경상장 신청 (17시까지) |
예탁결제 원 | 신청내역 취합 및 통보 | 결제자금 확정 | 상환대금 회원사 지급 ETN증권 소각 거래소에 상환내역 통보 | |
거래소 | 변경상장 조치 | 변경상장 |
(5) 분배금 결정방법과 절차
본 ETN상품의 경우 별도의 분배금 지급이 없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처리방법
상환금액 결정일 등 기초자산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시장붕괴 및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본 신고서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결정일, 기초자산가격,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관련 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인 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 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처 리방법에 대하여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 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구조 및 시장참여자의 역할
(1)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구조
(2) 상장지수증권 시장참여자의 역할
시장참여자 | 내 용 |
발행사 | 투자수요에 맞는 상장지수증권을 기획, 발행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며, 자산 운용(헤지)을 통해 만기 또는 중도 상환시 지수수익률을 투자자에 지 급합니다. 또한 해당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 고 및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업무 등 일체를 담당합니다. |
유동성공급자 | 발행된 상장지수증권을 최초로 투자자에 매도(매출)하는 한편,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 양방향 주문을 일정 수량 이상 제출함으로써 유동 성을 공급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장내에서 원활하게 해당 상장지수증 권을 매수 혹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통해 상장지 수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며 투자자 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 | 매일 장 종료 후 상장지수증권의 지표가치를 계산하여 거래소 및 코스콤 을 통해 공시하며, 매일 과표기준가격을 계산하는 등 상장지수증권의 사무 처리를 발행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담 당하고 있습니다. |
실시간지표가치 산출기 관 | 상장지수증권 가격의 기초가 되는 기초지수가 실시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지표가치 또한 장중 실시간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실시간 지표가치 산출기관은 예탁원으로부터 받은 전일 지표가치와 지수산출기 관으로부터 받은 지수구성 종목 및 비중 등을 실시간 지수구성 종목의 가 격 변화와 조합하여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지표가치를 투자자에게 제공하 는 역할을 합니다. |
지수산출기관 | 상장지수증권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지속 적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어려움 없이 기초지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지수증권의 상장기 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수를 산출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 춘 기관이어야 합니다. |
4.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발행인은 우리은행 한화금융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와 상환금지급대행계약을 체 결하여 우리은행이 발행인의 상환금지급을 대행합니다.
나.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회사를 두고있지 않습니다. 다. 당해 증권의 유동성공급자
유동성공급자 명칭 : 발행사(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당해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1매의 실물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 괄예탁합니다. 증권의 실물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 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가. 조기상환 사유
당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이 판단하여 발행사는 최종거래일 이전이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본 증권의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 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조의 '나.조기상환 방법'에 따라 만기 이전에 본 증권 투자자에게 본 증권을 상환(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기상환 기준일은 발행사가 조기상환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사가 조기상환 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① 당해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 차 등에 관한 사항 -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 나. 상장폐지의 경우에 서술된 상장폐지기준 참고).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7 제 2호, 제4호, 제7호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당해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제 외한다.
②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 해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③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경우
④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⑤ 그 외 본 증권에서 조기상환사유로 명시된 경우 나. 조기상환 방법
① 당해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지급일 이전에 당해 증권을 상환(지급
)하는 경우 발행인은 지정된 조기상환 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당해 증권의 보유자에 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당해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당해 증권을 상환(지급
)하여야 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계산대리인이 기초자산의 가격, 시장상황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조기상환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조기상환에 의한 지급액은 당해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전액에 대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당해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의 공시홈페이지(xxxx.xxx.xx.xx), 발행인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혹은 HTS(Home Trading System)인 '카이로스'에 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대신합니다. 이러한 권리내용의 변경은 최종 적이고 당해 증권소지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7 제2호, 제4호, 제7호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에 해 당하여 당해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당해 증권의 최종거래일을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로 변경하고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을 순차적으로 앞당깁니다. 이 경우 만기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날 (일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되지 아니함)로, 지급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6일째의 날(일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되지 아니함)로 각각 변경됩니다. 또한 계산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만기상환금액의 계산을 조정할 수 있 습니다.
나. 위 가 외의 경우에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이 거래소의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 정지일에 해 당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은 변경되는 만기상환금액 결정일로, 만기일(행사기간 종료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기 산하여 3일째의 날(일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되지 아니함)로,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은 변경 되는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5일째의 날(일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되지 아니함)로 각각 변경됩니다.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이 그 초일부터 소급하여 15일 이전에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로 확 정되는 종목의 경우: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을 그 이전의 매매거래일로 순차적으로 앞당김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이 그 초일부터 소급하여 15일 후에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로 확정 되는 종목의 경우: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 매거래일로 순연함.
다. 상기에서 기재한 사항 혹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하며, 상기 가~나 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정상적인 시장관행 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권리내용의 변경은 당해 증권의 보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 하게 됩니다.
라. 시장붕괴 및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등 기초지수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산대리인은 상관례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초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기초지수, 기초지수 결정시점, 기타 지급일 등 당해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 시장교란사유 중 거래장애 또는 거래소장애가 발생한 경우
- 시장교란사유 중 조기폐장이 발생한 경우
- 계산대리인이 당해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 유가 발생한 경우
마.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이전까지의 특정 기간중에 금융시장의 심각 한 거래중지사태(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노동쟁의, 정전, 통신장애, 법령, 정부관계당국 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당해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 거래(비거주자와의 모든 거래를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고 발행인이 판 단하는 경우, 당해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며 본 조의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 나. 조기상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조기상환금액)을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만 기전에 상환(지급)하게 됩니다.
바. 당해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 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해 증권의 보유자는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 에 따라 발행인 이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다만, 발행인의 조정 및 계산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아. 기초지수와 관련한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의 기초지수 산출은 지수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및 발표의 정정,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산출기관이 정함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수산출기관의 기초지수 산출,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수산출기관이 기초지수와 관련된 권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 경우 본 증권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지수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급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계산대리인이 정확한 기 초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투자자에게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지수를 기준 으로 산출한 지급금액과 기 산정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은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당해 증권 소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헤지거래 상대방 이 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당해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 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인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
니다.
자.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 서 해당 사유 발생 전후에 본 증권의 가격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제3항에 따라 본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 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액면분할 및 병합 사 유 등으로 인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단수주의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이나 처리방식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 해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 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가. 당해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 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나. 당해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의 공시홈페이지(xxxx.xxx.xx.xx), 발 행인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혹은 HTS(Home Trading System)인 카이로 스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4) 발행인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에 따른 당해 증권의 법적 지위와 채권확정 기준 등
당해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 의 관리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의 만 기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5)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다음에 정의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당해 증권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파산법, 회생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증권의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i)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ii)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이 내려지거나, iii)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관재인, 청산인, 수탁자 기타 발행 인이나 그 재산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직위를 가지는 자가 임명되거나, iv) 발행 인에 대하여 해산 또는 청산명령이 내려진 경우로서,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나 임명 또는 명 령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그 사유가 해소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경우
나. i)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 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 되거나, ii) 발행인에 대하여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 무조정 등의 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발행인이 동의하거나, iii) 발행인이 위와 같은 법률에 따 라 채무조정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 또는 동의하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 나, iv) 파산관재인, 관재인, 청산인, 수탁자 기타 발행인이나 그 재산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직위를 가지는 자의 임명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v) 발행인이 일반 채권자들의 이 익을 위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 vi) 발행인이 서면에 의하여 그 일반채무를 변제기에 이행 하지 못함을 선언하거나, vii) 발행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절차를 밟는 경우
6) 당해 증권의 상장폐지시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49조의7제1호, 제6호"에 해당하여 상장폐지되는 경 우(발행인에 관하여)는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에 따라 발행인이 결정한 조정 및 계산에 구 속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조기상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49조의7 제2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여 상장폐지 되는 경우는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권리내용의 변경 - 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7 제2호, 제4호, 제7호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당해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 따르며 발행인이 결정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7)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증권의 발행시 교 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 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 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파생결합 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 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등에 대한 증권신고서 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증권의 경우원금비보장형이므로 기초지수의 가 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유 | |
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격변동 위험 | 본 증권은 만일 기초지수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지수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 시의 기초지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종 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 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 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 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
기초지수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본 증권은 만기 혹은 중도상환평가일에 기초지수가 보합 또는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비용 및 수수료로 인하여 손실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 |
본 증권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사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 습니다. - 추가발행이 제한되거나 재개될 경우 -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 유동성공급 호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유동성 공급이 제한될 경우 - 가격제한폭에 의해 상승 또는 하락이 제한될 경우 - 기초지수의 거래시장과 한국거래소와의 시차가 존재할 경우 | |
괴리율 위험 | 특히, 유동성공급자가 보유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당기간동안 지표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본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미 과도하게 높아진 가격에 증권을 매수하였으므로 향후 기초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상 응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또한, 본 증권의 경우 이론가격 평가가격 산출기관과 유동성공급자 간에 평가가격 산출에 이용되는 정성적 요소(변동성 등)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 인해 장중 실시간지 표가치(IIV)와 유동성공급자 호가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 발행회사 이외의 제 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산출 또는 송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에 따른 위험 |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 성 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 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발행회사는 당해 증권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 |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자산 또는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 자산과 관련된 선 | |
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 | |
발행인의 | 상적인 일체의 거래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
정상적인 |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 |
영업활동이 | 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자산, 기초지수 |
미치는 | 또는 기초지수 구성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 |
영향 | 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
다. 발행사 및 발행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 | |
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사와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 | |
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환노출 위험 | 당 상품은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EUR기준으로 해외시장에서 거래되지만 기 초지수는 구성종목의 가치에 상응하는 KRW기준으로 환산되어 발표되므로 ETN의 실시간 지표가치 등은 원.유로 환율 변동의 영향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 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EUR가치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원.유로 환율의 변동 에 따라 ETN의 지표가치 등이 변동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 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 자업의 특성상 발행사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 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 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 |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 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위험 | 발행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유예 등 미래에셋증권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 전혀 지급받 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자본의 50/100으로 ETN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 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1년 10월 05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미래에셋증권 제 53기 반기보고서(2021년01월01일~2021년 06월30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결제지연 위험 |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지급일에 금액 지급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증인위험 | 본 증권에는 보증인이 없습니다. |
3. 상장관련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상장폐지 위험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등)이 변경,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평가손실이 확정되어 원금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의 유동성 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현금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해 증권을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지급액 산정방식과 그에 따른 지급일을 포함한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을 시장 관행에 따라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정지/ 관리종목 위험 |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본 증권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본 증권이 관리종 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의 유동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현금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 황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해 증권을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지급액 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지급일을 포함한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을 시장 관행에 따라 선관 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 위험 |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하여 기초지수가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변동하 더라도 본 증권의 가격은 상하 30% 이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레버리지는 상하 60% 이내).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 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증권은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
액면분할, 병합 위험 |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정지 기간동안 투 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지 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 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조기상환 위험 | 본 증권이 상장폐지되거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 생 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신청시 가치변동 위험 |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결정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청구일로부터 중도상환기준가 격 결정일까지의 상장지수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중도상환 신청시 추가비용 발생 위험 | 중도상환을 요청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며, 상환 금액은 상환일 익거래소영업 일 종가 지표가치로 결정되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 제한 등 불가 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 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상충 위험 |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이 교란일로 지연되고, 발행인이 계산대리인이 되어 가격을 결 정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5. 기타 투자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본 신 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중도상 환 요청 또는 처리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금의 환금이 제한될 수 있 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지수 변경 위험 |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또는 구 성자산의 비중 등이 크게 변경되어 당초의 투자목적과 상이하게 기초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상황에 따라 지수사업자의 판단으로 임의변경이 발생하여 기초지수를 구 성하는 선물의 편입월물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성공급 관련 위험 |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3%(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를 초과 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 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 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8(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에 따라 호가 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 및 법률상위험 | 본 증권의 보유자가 본 증권을 통하여 취득하는 소득(만기상환, 중도상환, 중도 매 매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국 내/해외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거나 본 증권의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자산 또는 해외 자산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또는 과세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 회사가 향후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 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 거 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만기상환금액을 감 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위험 |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 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금융종합과세기준금액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021년 현재)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본 증권의 매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종합소득과세시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 증권의 매매 수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고, 손실액이 2천만원이더라도(실제 투자자에게 발생한 수익은 0원),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 고, 금융소득 금액 2천만원에 대해 종합과세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 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P보유량 공시 오류 위험 | 발행회사는 정규시장 시장정보보유량과 정규시장외 거래의 발행회사 공시보유량 합 산 후 당일 18시 30분까지 매일 LP보유량을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규시장 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LP보유량과 공시 수량 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 우 익일 정정보고가 가능하나 오류의 지연 확인 등으로 수정 공시가 지연될 수 있어 실제 LP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위험사항 | 발행인은 당해 상장지수증권의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 지만, 발행인이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 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해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규정 및 법령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재하지 않은 위험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당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상 혹은 세법상의 불이 익이 없는지 다양한 방면에서 투자 위험을 검토하여야 하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사항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 및 투자자 자신의 독 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발행인은 당해 증권에 대한 투자손 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6. 상품내용에 관한 사항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롤오버 (Roll-over) 위 험 | 본 증권은 선물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편 입월물을 차월물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편입월물과 차월물 간의 가격차이로부터 양(+)의 효과 또는 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이와 같 은 롤오버 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월물 선물의 가격 움직임과 지수 의 성과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기초지수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기초지수의 명칭
S&P GSCI Carbon Emission Allowances(EUA) ER 지수
- ICE에 상장된 유로존 탄소배출권 선물(active월물)의 일일수익률을 1배로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 기초지수의 가격정보, 가격산출에 필요한 제반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인 S&P Dow Jones Indices LLC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기초지수의 개요
(1) 기초지수 기본정보
구 분 | 내 용 |
지수명 | S&P GSCI Carbon Emission Allowances(EUA) ER |
지수개요 | ICE에 상장된유로존 탄소배출권 선물(active월물)의 일일수익률을 1배로 추종하 는 지수 |
유니버스 | ICE 유로존 탄소배출권 선물 |
교체(Roll-over) 방법 | 매달 5번째 영업일부터 9번째 영업일까지 하루에 20%씩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 (단, 해당 선물의 active contract는 12월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11월에 한번 실 질적인 롤오버가 발생함) |
산출기준일 및 가격 | 2007년 11월 30일 / 기준가격 100 |
공식산출일 | 2020년 3월 9일 |
지수산출 시간 | [한국시간 기준] 10:00 ~ 익일 07:30 (섬머타임시 09:00 ~ 06:30) 단, 실시간 지수 변동은 선물거래시간 시작인 16:00 시작 (섬머타임시 15:00 시작) |
(2) 기초지수 소개
해당 지수는 ICE에 상장된 유로존 탄소배출권 선물(active월물)의 일일수익률을 1배로 추종하는 지 수입니다.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Index ER(Excess Return)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물 이 기초자산으로 사용됨에 따라 롤오버효과가 발생합니다.
※ 만기이월효과(Roll-over effect) : 최근월물을 차근월물로 교체할 때 발생하는 효과로 만기월 선 물과 교체대상월 선물과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양(+)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습니다.
▲ Contango(콘탱고) : 근월물가격 < 차근월물가격 예시)
1월물 | 2월물 | 3월물 | 롤오버효과 반영 | 롤오버효과 미반영 | |
매수가격 | 70 (E) | 80 | 90 | ||
매도가격 | 75 | 85 | 100 (D) | ||
보유계약수 | 2계약 | 1.875계약 (150/80) | 1.7708계약 (159.375/90) | 총손익 | 총손익 |
평가액 | 150 | 159.375 | 177.0833 | = + 37.083 | = + 60 |
투자성과 | + 10 (75-70) ×2 | + 9.375 (85-80) ×1.875 | + 17.708 (100-90) ×1.7708 | (A+B+C) | (D-E)×2 |
(A) | (B) | (C) |
최초 1월물 2계약을 $70에 매수 후 만기시 $75에 매도하여 $10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월물 가격은 콘탱고로 인해 $80이므로 1월물 매도금액 $150로는 2월물을 2계약이 아닌 1.875계약밖에 매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2월물을 만기시 $85에 매도하더라도 이익액은 $10가 아닌 $9.375가 됩 니다. 3월물로 롤오버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익액은 $20이 아닌 $17.708가 됩 니다. 이상과 같이 롤오버효과를 반영한 실제 투자수익을 모두 합하면 총 이익액은 $37.083가 되는 것입니다. 롤오버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선물가격만을 비교해보면 마치 $60의 이익이 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롤오버 과정에서 -$22.917의 롤오버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 Backwardation(백워데이션) : 근월물가격 > 차근월물가격 예시)
1월물 | 2월물 | 3월물 | 롤오버효과 반영 | 롤오버효과 미반영 | |
매수가격 | 70 (E) | 60 | 50 | ||
매도가격 | 65 | 55 | 45 (D) | ||
보유계약수 | 2계약 | 2.1667계약 (130/60) | 2.3833계약 (119.167/50) | 총손익 | 총손익 |
평가액 | 130 | 119.1667 | 107.25 | = - 32.75 | = - 50 |
투자성과 | -10 (65-70) ×2 | -10.8333 (55-60) ×2.1667 | -11.9167 (45-50) ×2.3833 | (A+B+C) | (D-E)×2 |
(A) | (B) | (C) |
최초 1월물 2계약을 $70에 매수 후 만기시 $65에 매도하여 -$10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월 물은 백워데이션으로 인해 $60이므로 1월물 매도금액 $130로는 2.1667계약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월물을 만기시 $55에 매도하면 손실은 -$10.8333이 됩니다. 3월물로 롤오버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손실은 -$10가 아닌 -$11.9167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손실을 모두 합하면
-$32.75가 됩니다. 롤오버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선물가격만을 비교해보면 -$50의 손실이 있는 것으 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롤오버 과정에서 $17.25의 롤오버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3) 주요 구성종목 및 거래시장
기초자산명 | EU 탄소배출권 선물 |
매매시간 (한국시간 기준) | 16:00 ~ 익일 02:00 (서머타임 : 15:00 ~ 익일 01:00) |
거래단위 | 1,000 metric tons. |
기초자산 거래시장 | ICE |
개장/폐장 시간 (한국시간 기준) | 16:00 ~ 익일 02:00 (서머타임 15:00 ~ 익일 01:00) |
결제주기 | 3,6,9,12월(active contract=12월물) |
3. 기초지수의 수익률 및 가격변동 추이
(1) 기초지수 수익률 (단위 : %)
기간 | 기준일 : 2021년 10월 7일 | |||||||
최근 3개월 | 최근 6개월 | 최근 1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연초이후 | |||
수익률 | 해당 기간 | 기초지수 | 12.85% | 52.39% | 138.99% | 183.60% | 1073.35% | 92.10% |
비교지수 | 15.34% | 50.38% | 108.29% | 138.18% | 647.32% | 71.41% | ||
연평균 | 기초지수 | 51.39% | 104.78% | 138.99% | 61.20% | 214.67% | 110.52% | |
비교지수 | 61.36% | 100.76% | 108.29% | 46.06% | 129.46% | 85.69% | ||
변동성 | 기초지수 | 35.03% | 37.43% | 38.12% | 46.09% | 47.87% | 37.00% | |
비교지수 | 26.64% | 28.29% | 28.38% | 33.62% | 34.98% | 27.88% |
* 비교지수 : IHS Markit Global Carbon Index (GLCARB Index)
(2) 기초지수 가격변동 추이
가. 대상기간 : 2016년 10월 3일 ~ 2021년 10월 7일
4. 기초지수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지수산출기관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수산출방법 세부 내용
지수산출기관은 S&P Dow Jones Indices LLC이며 기초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지 수산출기관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기관인 S&P Dow Jones Indices LLC는 본 상장지수증권의 손익과는 아무런 관계 가 없습니다.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산출방식 변경,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S&P Dow Jones Indices LLC에 일임합니다. 또한 해당지수의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의 책임이므로 발행인은 지수의 구성종목변경, 산출방식변경, 정지, 단절, 폐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시장상황에 따라 지수산출기관의 판단으로 임의변경이 발생하여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선물의 편입월물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 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 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금 액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 |
발 행 제 비 용(2) | 4.8 |
순 수 입 금[ (1) - (2) ] | 9,995.2 |
(단위 : 천원)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발행분담금 | 500.0 |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1항제4호 |
상장수수료 | 333.3 | 유가증권상장규정 |
상장예비심사수수료 | 2,000.0 | 유가증권상장규정 |
상장지수증권 수수료 | 2,000.0 | 한국예탁결제원 파생결합증권발행 수수료 규정 |
합계 | 4,833.3 | - |
※ 발행금액을 100억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 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과 관련된 일부 비용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액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 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 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인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1년 05월 31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 ELS | DLS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2018년 | 건 | 1072 | 738 | 1810 | 0 | 1 | 1 | 122 | 54 | 176 | 6 | 3 | 9 |
금액 | 75358 | 15337 | 90695 | 0 | 8 | 8 | 2978 | 5504 | 8482 | 96 | 311 | 407 | |
2019년 | 건 | 1077 | 746 | 1823 | 1 | 6 | 7 | 162 | 34 | 196 | 5 | 5 | 10 |
금액 | 76850 | 13921 | 90771 | 18 | 167 | 185 | 7762 | 2799 | 10561 | 266 | 174 | 440 | |
2020년 | 건 | 788 | 884 | 1672 | 99 | 81 | 180 | 25 | 5 | 30 | 3 | 4 | 7 |
금액 | 40212 | 14340 | 54552 | 4651 | 1088 | 5739 | 1094 | 534 | 1628 | 175 | 529 | 704 |
2021년 | 건 | 478 | 345 | 823 | 478 | 345 | 823 | 0 | 0 | 0 | 0 | 0 | 0 |
금액 | 23202 | 5787 | 28989 | 22298 | 5758 | 28056 | 0 | 0 | 0 | 0 | 0 | 0 | |
합계 | 건 | 3415 | 2713 | 6128 | 578 | 433 | 1011 | 309 | 93 | 402 | 14 | 12 | 26 |
금액 | 215622 | 49385 | 265007 | 26967 | 7021 | 33988 | 11834 | 8837 | 20671 | 537 | 1014 | 1551 |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1년 05월 31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 ELB | DLB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2018년 | 건 | 105 | 9 | 114 | 0 | 0 | 0 | 90 | 191 | 281 | 0 | 16 | 16 |
금액 | 50645 | 72 | 50717 | 0 | 0 | 0 | 4325 | 7137 | 11462 | 0 | 275 | 275 | |
2019년 | 건 | 115 | 14 | 129 | 13 | 6 | 19 | 73 | 36 | 109 | 7 | 8 | 15 |
금액 | 52513 | 96 | 52609 | 666 | 18 | 684 | 4968 | 4169 | 9137 | 525 | 43 | 568 | |
2020년 | 건 | 202 | 5 | 207 | 131 | 0 | 131 | 79 | 8 | 87 | 57 | 8 | 65 |
금액 | 64134 | 38 | 64172 | 56221 | 0 | 56221 | 5810 | 3928 | 9738 | 4790 | 3928 | 8718 | |
2021년 | 건 | 76 | 0 | 76 | 76 | 0 | 76 | 24 | 7 | 31 | 24 | 7 | 31 |
금액 | 7108 | 0 | 7108 | 6930 | 0 | 6930 | 927 | 3744 | 4671 | 923 | 3744 | 4667 | |
합계 | 건 | 498 | 28 | 526 | 220 | 6 | 226 | 266 | 242 | 508 | 88 | 39 | 127 |
금액 | 174400 | 206 | 174606 | 63817 | 18 | 63835 | 16030 | 18978 | 35008 | 6238 | 7990 | 14228 |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1년 05월 31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 ELW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2018년 | 건 | 1649 | 43 | 1692 | 0 | 0 | 0 |
금액 | 50744 | 24 | 50768 | 0 | 0 | 0 | |
2019년 | 건 | 1755 | 3 | 1758 | 0 | 0 | 0 |
금액 | 58736 | 2 | 58738 | 0 | 0 | 0 | |
2020년 | 건 | 1802 | 0 | 1802 | 77 | 0 | 77 |
금액 | 68258 | 0 | 68258 | 1184 | 0 | 1184 | |
2021년 | 건 | 798 | 0 | 798 | 574 | 0 | 574 |
금액 | 24144 | 0 | 24144 | 14671 | 0 | 14671 | |
합계 | 건 | 6004 | 46 | 6050 | 651 | 0 | 651 |
금액 | 201882 | 26 | 201908 | 15855 | 0 | 15855 |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라. 신용환산액 (2021.06.30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 ELS | ELB | ELW | DLS | DLB | 기타 | 계 |
합계 | 618 | 1 | 0 | 442 | 65 | 1,787 | 2,913 |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향후 당해 부외자산에 대해 추가로 가능한 평가익(potential future exposure)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BIS에서 결정한 수치임.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 거래 종류 | ||||
금리 | 통화 및 금 | 주식 (주가지수) | 귀금속 (금 제외) | 기타 | |
1년이하 | 0.0% | 1.0% | 6.0% | 7.0% | 10.0% |
1년초과 5년이하 | 0.5% | 5.0% | 8.0% | 7.0% | 12.0% |
5년초과 | 1.5% | 7.5% | 10.0% | 8.0% | 15.0% |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2. 발행인의 헤지거래와 관련한 내부 지침
(1)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운용지침
발행인은 파생결합증권의 헤지거래와 관련하여 내부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 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파생결합증권등 헤지와 관련된 주식은 기타 고유계정과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야 하며,
나. 헤지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시 헤지자산의 투자가능등급, 채권유형별한도
, 신용등급별 한도 등이 반영된 리스크관리 운영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파생결합증권등 헤지와 관련된 자산은 해당 기초자산과의 불일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라. 파생결합증권등 가격결정일(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거래담당자는 본인 또는 제 3자 를 통하여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종하여서는 안된다.
3.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
(1) 상장지수증권의 과세여부
가. 증권거래세 : 비과세 (증권거래세법) 나.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 (국내주가지수) | 국내주식형 이외의 상장지수증권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 ||
현금 분배금 | 배당소득세 과세 ·현금분배금 (시행규칙 §14①1.) | 배당소득세 과세 · Min (분배시 과표 - 매수시 과표 ± 과 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시행규칙 §14①2.) | |
매매 | 환매 (중도· 만기상환) | 배당소득세 과세 ·상환시 과표 - 분배직후 과표 (시행규칙 §14②1.) | 배당소득세 과세 ·상환시 과표 - 매수시 과표 ± 과세유보금 (시행규칙 §14②2.) |
차익 | 배당소득세 과세 | ||
장내매도 | 비과세 (시행령 §26-3②) | ·Min (상환시 과표 - 매수시 과표 ± 과세 유보금, 매도가 - 매수가 ± 과세유보금) | |
(시행규칙 §14③) |
(2) 상장지수증권의 원천징수여부
국내개인/외국개인 (거주자/비거주자)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
원천징수 여부 | ○ (소득세법 §127①) | × (법인세법 §73①) | △ (법인세법 §93)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