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VIP해외xx보험 보통xx
제1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xx에 청약일(진단계약의 xx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xxx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xx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5조에 xx 책임의 xx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xx xx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험xx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xx을 교부하고 그 xx의 중요한 xx을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위 ①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3조 (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xx에 기재된 xx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xx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xx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 (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 (책임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나며 최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xx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합니다.
② 전항의 xx은 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③ 위 ①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xx등의 교통xx구가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오후 4시까지 xx의 xxx적지에 도착xxx xx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xx되었을 xx에는 위 ①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보험책임의 xx는 자동적으로 24시간을 한도로 연장됩니다.
⑤ 전항의 xx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xx를 받았을 xx에나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xx에는 그때부터 피보험자가 해방되어 정상적인 xx xx로 돌아올때 까지의 필요한 시간 또는 회사가 타당하다고 xx되는 시간을 한도로 하여 보험책임의 xx는 연장됩니다.
제6조(모집인 등의 청약서 xxx재 행위의 효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청약서」라 합니다) 작성시 반드시 xx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xxxx 또는 날인xxx 합니다.
② 위 ①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xx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xx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xxxx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1년xx xxx금 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7조(청약의 xx) ① xx성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우편 xx의 xx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xx을 경과한 때에는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1년xx xxx금 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8조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xxx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xx하여 드립니다.
3.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xxx실
5. 피보험자의 xx, 출산,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에 입은 손해
7. 피보험자x x의 집행
8.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10.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10.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xx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xx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
2.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xx하여 드립니다)
3.선xxx원, 어부, 사공, 그 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9조 (계약전 알릴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xx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xx하는 다른 계약(이하「xx보험 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xx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계약후 알릴xx)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망보험xxx자를 xx 또는 변경할 때. 단, 이 xx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xxx 합니다.
2.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피보험자의 xx) 계약자가 회사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xx 회사는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2.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하기로 xx한 xx를 말합니다.
제12조(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xx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xx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로 xxx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전 알릴 xx 등의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의 ①에서 xx 계약후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1. 회사는 손해의 발생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②에 의한 계약의 xx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 ②항의 1.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손해가 위 ②항의 1. 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때에는 위 2.에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xx부터 1년간, 차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인 xx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①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5조 (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xx의 서류를 빠른 xx 안에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xxxx의 확인서)
3.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xx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었음을 알았을 때도 지체없이 그 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위 ①, ②항 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xx이 없을 xx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에서 xxx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xx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xx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xx합니다.
제17조(xxxxx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xx장해」라 합니다)된 xx에는【별표1】(xx장해등급표)의 xx에 xx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xxxxx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xxx【별표1】의 xx에 xx xx장해 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xxx류별 최저지급율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①항 내지
③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xx장해에 xx 한쪽 각각의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①제18조(의료비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x x 때에는 보험xx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xx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② 위 ①항의 xx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xx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xx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①항의 xx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xx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9조(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xx) ①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xx 상해를 입은 xx xx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xx으로 또는 제3조에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xx으로 제3조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xx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에도 위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20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xxx 할 사망?xxxxx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xx에 기재된 사망?xx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xxx 할 의료비보험금은 1사고마다 보험xx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의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xx 및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①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위 ①항에서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1년xx xxx금 이율로 xx한 xx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 (보험xxx권의 xx) 아래와 같은 xx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xx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xx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23조(청구권의 소멸xx) 이 xx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해약환급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2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xx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계약xx의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xx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xx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26조(다툼의 xx) 이 계약의 xx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xxx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xx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xx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7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9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1】
x x 장 x x 급 율 표
지급율(%)
xx장해의 종류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xx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xx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xx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xx시력이 0.6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xxx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xx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
60 | |
34 | |
26 | |
20 | |
5 | |
10 | |
5 | |
15 | |
10 | |
2. 귀(耳)의 장해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30 |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20 |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5 10 |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35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5 |
5. xx(얼굴, 머리, 목)의 xx장해 | |
1) xx에 뚜렷한 xx을 남긴 때 | 15 |
2) xx에 xx을 남긴 때 | 5 |
xx장해의 종류 | 지급율(%) |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xxxx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xx을 남긴 때 4) 등뼈에 xx의 xxxx xx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xx을 남긴 때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xx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xx의 추간반탈출증 | 40 30 20 10 15 10 20 15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xx의 손목xxx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xx의 손목xxx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xx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xx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xx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xx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xx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xx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xx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xx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xx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xx의 장해를 남긴 때 12) xx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xx의 장해를 남긴 때 13) xx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xx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xx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xx 장해를 남긴 때 15) xx 또는 한다리의 뼈에 xx을 남긴 때 16)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
지급율(%)
xx장해의 종류
8. xxx의 장해 1) 두손의 xxx을 xx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xxx을 xx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xxx의 xxx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손의 첫째 xxx 이외의 xxx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xxx마다) 5) 한손의 5개xxx xx에 xxx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xxx의 xxx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손의 첫째 xxx 이외의 xxx에 xxx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xxx 마다) | 100 |
52 | |
20 | |
8 | |
30 | |
10 | |
5 | |
9. 발(xx)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xx을 xx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 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xx xx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42 |
30 | |
10 | |
5 | |
20 | |
8 | |
3 |
10. 흉?복부xx의 장해 1) 흉?복부xx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xx 평생토록 xx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xx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xx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xx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xx xx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복부xx의 기능에 장해가 xx xx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 흉?복부xx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75 50 25 10 42 34 26 |
xx장해의 종류 | 지급율(%) |
11. xx?xxx통의 장해 | |
1) xx?xxx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xx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xx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xxx에서 | 100 |
생활해야 할 때 | |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xx 마비된 때 | 100 |
3) xx?xxx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xx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 | 75 |
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xxx에서 생활할 xx는 아니나 자해나 | |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 |
4) xx?xxx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xx xx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 | 50 |
에 상당한 지장을 xx한 때 5) xx?xxx통의 기능에 xx-중등도의 장해가 xx xx생활의 기본적인 동 | 25 |
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xxx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 | |
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xx?xxx통의 기능에 xx의 장해가 xx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 10 |
고등xxx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주) 1. 위 xx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xx의 xx과 다르게 xx되지 않는 한「상해보험 xx장해 산xxx」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xxxxx급율은 xx보험 및 xxx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 유xxx급율과는 xx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xx의 xxx도 및 측정방법은 xx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xx에 따릅니다.
4. 지급율 : 사망?xx장해 보험가입금액에 xx %임.
용 어 풀 이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xx
2. 이의 결손
xx의 xx 또는 xx의 xx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xx
3. xx의 뚜렷한 xx
xxxxx xxx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xx의 xx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xx
② 길이 10cm 이상의 xx 반흔
③ xx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3) 목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xx 및 결손 손바닥 크기 이상의 xx
4. xx의 xx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xx
② 길이 5cm 이상의 xx 반흔
③ xx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xx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xx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xx가 있는 부분만 xx합니다.
된 xx
1) 고도의 xx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걋鵑瓚 전만증 또는 20걋鵑 측만xx
2) 중등도의 xx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걋鵑瓚 전만증 또는 10걋鵑 측만xx된 xx
3) xx의 xx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xx의 전만증 또는 측만xx된 xx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xxx술을 xx하고 척xxx범위가 xxx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xxx술을 xx하고 척xxx범위가 xxx위의 1/2
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xx(제1,2xx)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6) xx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xxx범위가 xxx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xx 또는 xx의 추간반에 2번 이상 xx로 고도의 xxxx이 남은 xx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xx로 xxxx이 뚜렷하고 척xxx근의 불완전 마비가 xx되는
xx
9) xx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xxx 있는 xx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xx강직 또는 인공관절xx 인공골두를 삽입한 xx
2) 고도의 장해
관절xx범위가 xxx위의 1/4이하로 제한된 xx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xx
3) 중등도의 장해
관절xx범위가 xxx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xx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xx
4) xx의 장해
관절xx범위가 xxx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xx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xx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x x2지관절로부터 xx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xx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x x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xx
2) 손?발가락의 관절xx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x x1, 제2지관절의 굴xxx범위의 합산)가 xxx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xx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xx 평생토록 xx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xx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xx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내의 xx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xx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xx xx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xx생활의 기본동작중 xxx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xx xx수단(휠체어등)이 필요한 xx
4) 기능에 장해가 xx xx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xx생활의
기본동작중 xx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 흉복부 xx의 기능장해가 xx하여 xx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음경의 1/2 이상 xx,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xx생활의 기본동작
① xxx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xx마비된 때
1) 사지의 xx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xx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xx마비, 즉 같은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xx마비
양측 xxx능 전폐, xxx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xx 전폐된 xx
VIP해외xx보험 특별xx
1. xx불편xx담보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xx에 따라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xx에 xx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xx에는 이 특별xx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xx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xx취소
담보된 xx이 취소되면 피보험자가 xx 납입하고 추징당한 xxxx 그리고/또는 숙xxx 및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할 xx 및 어떤 xx에도 xx가 안되고 환불받을 수 없는 xx을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xx 취소xx은 담보된 xx 출발일 30일 이내에 사망,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 병 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의 감금, 예상치 못했던 시위, 폭동, xx, 피보험자가 조절 불가능한 xxxx, 피보험자가 배심원 또는 증인으로 xx될 xx, 악천후로 피보험자의 주거지가 심하게
손상된 xx에 한합니다.
② xx축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나 한국에 거주하는 그 직계가족의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또는 병 때문에 한국으로 즉각 돌아와야만 할 xx, 회사는 추가된 xx 또는 xx xx 및 담보된 xx이 시작된 후 피보험자가 xx 납입하고 추징당했으나 어떤 xx에도 환불받을 수 없고 xx될 수 없는 xxxx 그리고/또는 숙xxx을 지급합니다. 이 담보는 피보험자가 담보된 xx의 중단을 야기할 만한 xx을 직시xxx에 담보를 선택한 xx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xx xx
악천후나 시위. xx작동고장 또는 납치 등으로 인한 공공교통수단의 xx으로 피보험자의 담보된 xx이 xx될 xx, 그리고 그 xx이 xxx정에 제시된 시간보다 연속적으로 10시간을 초과할 xx, 회사는 지연된 10시간 각각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xx한 식대, 숙xxx, xx생필품 구입 등의 xx 비용을 최대 보험금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④ 수하물 지연
공공 교통수단 담당자에게 즉각적으로 손실내용을 통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담보된 해외 여행 중 피보험자가 여행일정상의 목적지 공항에 도착 후 연속 10시간동안, 세관을 통과한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공공교통수단에 의해 지연되거나 다른 곳으로 배달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잘못 방치되어 피보험자가 지체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생필품 및 의류의 긴급구입을 위한 비용을 증권에 제시된 보험금까지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출발지로부터 피보험자 본인의 주거지로 되돌아오는 동안 이러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보험증권상에 제시된 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할 것입니다.
⑤ 수하물 분실
담보된 여행 중 피보험자의 수하물과 수하물에 포함된 개인재산이 사고로 인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은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수하물 구입시 지불한 각각의 항목별 실제비용을 증권상에 제시된 최대 보험금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회사의 배상책임은 분실시 해당물건의 실제 현금가치입니다. 피보험자는 휴대하는 수하물 또는 개인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방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분실이나 손상은
(a) 사고의 결과여야 하고 (b) 수하물이나 개인재산이 호텔직원에게 맡겨져 있거나 공공교통수단 탑승 중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c) 강도나 절도의 결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분실과 손상에 대한 증명은 호텔지배인이나 공공교통수단 담당자에 의해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분실 및 손실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의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찰 보고서는 손실 후 24시간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증명자료와 영수증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증거물들은 회사가 참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1. 정부의 규제나 통제 또는 조치, 여행제공자의 채무 불이행, 파산, 부채 청산, 항공사의 파업, 태업, 또는 시위
2. 자연재해나 악천후, 기계의 가동 불가능, 발표되지 않아 대중들이 모르는 시위 및 파업으로 인한 공공교통의 지연 또는 취소를 제외한 다른 이유에 의하여 발생된 공공 교통수단 취소 또는 지연
3.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직계가족의 계획, 경제여건, 업무상이나 계약상 의무의 변경
4 담보기간 전 발생한 사건 및 상황
아래의 면책사항은 수하물 분실담보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의 원인 또는 재산은 이 증권상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1. 동물, 자동차, 자동 운송승구, 오토바이 또는 그 부속품, 배 또는 다른 운송수단, 눈, 스키, 가재(家財), 음식물, 골동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부속품, 휴대통신기기, 보석, 모피, 콘택트 또는 각막 렌즈, 안경 또는 두 눈 초점렌즈, 의치 또는 의수, 의족, 담보물, 티켓, 여행문서를 제외한 귀중 문서, 디스켓, 테이프, 카드 및 다른 용품 등에 저장된 데이터
2. 해지고 닮음 또는 점차적인 퇴화, 세공품, 해충에 의해 야기된 손실 또는 손상
3. 세내거나 임차한 장비의 손실 또는 손상
4. 업무상 상품이나 견본품의 손실
5. 미리 수송되어 방치된 수하물 또는 우편이나 배편으로 수송된 기념품, 물품의 손실
6. 교통 승용구나 운송수단 또는 공공장소에 방치된 피보험자의 개인재산 또는 수하물에 입은 손실 또는 손상
7.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등 이와 비슷한 것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대체비용 : 손해 당일에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은 재산을 복구하고 유사한 종류와 동질의 물건으로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 관세를 포함하지만 동일한 국가의 동일한 또는 다른 건물에서 사실상 그 재산을 복구하거나 대체하는 비용을 담당한 피보험자만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아니함.
강도 : 피보험자의 수하물이나 개인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협박이나 강압에 의해 야기된 수하물이나 개인재산의 손상이나 손실
병 : 담보기간 동안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나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
절도 :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하물이나 개인재산을 (강도와는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발생하는 수하물이나 개인재산의 손상이나 손실.
담보되는 여행 : 이 증권에 의해 보험료가 청구되고 납입되는 여행기간.
직계가족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시부모, 조부모, 조카 및 질녀를 포함합니다. 공공 교통수단 : 회사에 의해 또는 전세를 내고 승객을 운반할 수 있는 면허를 소유한 개인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동력이 장치된 운송수단
대체비용 : 손해당일에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은 재산을 복구하고 유사한 종류와 질의 물건으로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 관세를 포함하지만 동일한 국가의 동일한 또는 다른 건물에서 사실상 그 재산을 복구하거나 대체하는 비용을 지불한 피보험자만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아니함.
여행 제공자 : 요금을 받고 여행을 준비, 조정하는 여행업계에 속한 회사.
2.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5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음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1.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상품구입일 | 날 인 |
② 회사의 책임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면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 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보험계약 기간중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4조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피보험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조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5조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3조의 피보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제7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단,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8조(적용특칙) 회사는 보험계약자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계약은 아래의 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고 해당 인수 회사를 대리하여 ( ) 회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손해보상시에는 아래 각사별 인수비율로 이 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 이 계약의 모든 규정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비율
4. 테러행위면책 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