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메드 예약 안내서(p.1) 및 통합 여행약관 요약(p.2)’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여행약관에 자동 동의 처리 됩니다.
‘클럽메드 예약 안내서(p.1) 및 통합 여행약관 요약(p.2)’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여행약관에 자동 동의 처리 됩니다.
• 예약 시 주의 사항 • 참고사항
1.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상 영문명 확인
모든 국외 여행자는 여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여권 만료일은 여행 완료일을 기준하여 6 개월 이상 유효하여야 합니다.(국가별 입국 가능 여권 유효기간이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확약서의 영문성함과 여권상 영문성함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참고 사항
① 일부 국가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발급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여행자의 국적과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에 따라 비자(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 계약금 입금일
모든 예약의 계약금 입금 일은 예약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됩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결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결제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클럽메드 바캉스 코리아 영업시간 내에 미리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결제 방법
① 방문결제
② 개인 온라인결제 주소(URL):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전송된 개인 온라인결제 주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4. 여행관련 서류 발송 안내
클럽메드 바우처, 항공권(항공포함 상품 구매 시), 리조트 정보지를 포함한 여행관련 서류는 잔금 입금 확인이 되었을 경우, 여행 출발 5 일 전까지 전달드립니다. (일부 항공권은 출발 하루 전에 발권되며, 발권 후 이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 예약 확약서 내용의 변경 의뢰 및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예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여행자의 책임
여행자는 클럽메드 리조트와 클럽메드2(이하 “클럽메드 리조트”)에 체류하는 동안 클럽메드의 정책 및 규정, 클럽메드의 관할 국가 및 지역의 법규는 물론 클럽메드 직원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적대리인 동행없이는 여행이 불가하며, 미성년자 단독 예약시 추후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 제공은 불가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음주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 또는 법적대리인에게 있습니다. (*한국·관할 국가 및 지역의 성년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클럽메드 여행은 순환형이 아닌 체류형으로 1인 출발도 가능합니다. (단, 일부 출발 일의 경우 1인 출발 시 싱글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2. 여행 확약서에 명시된 출발과 도착 시간은 항공기 및 현지 공항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클럽메드 여행은 인솔자가 없는 개별여행으로 공항 수속 및 출발 모두 개별 진행됩니다.
4. 클럽메드 항공포함 상품은 예약 시기에 따라 항공료 변동으로 인하여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클럽메드는 5억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 2023년 5월 1일 이후, 클럽메드 여행자 보험이 폐지됩니다.
리조트 내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 한하여 제한적 보장이 되오니, 개별적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7. ‘클럽메드 예약 안내서 및 통합 여행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여행약관에 자동 동의 처리됩니다.
• 여행 취소료 (클럽메드 여행약관 참조, p.3)
※ 항공권 발권 후, 개인 사유로 인한 항공일정 변경 및 취소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여행 출발 3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예약시점~30 일 전): 전액환급
· 여행 출발 2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29 일~20 일 전): 총 여행경비의 10%
· 여행 출발 1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19~10 일 전): 총 여행경비의 15%
· 여행 출발 8 일 이전까지의 취소요청(9~8 일 전): 총 여행경비의 20%
· 여행 출발 1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7~1 일 전): 총 여행경비의 30%
· 여행 당일 통보 시: 총 여행경비의 50%
※ 여행 취소 시점: 전담 매니저에게 취소를 요청하는 날짜 기준
※ 항공권 포함 상품의 경우, 여행 취소료 외 별도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발권 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운임, 취소 시점별 상이하므로, 정확한 확인은 전담 매니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메드 상품 포함 사항
∙ 숙박
- 만 12 세 미만 어린이 포함 최대 3 인 1 실
- 일본 리조트의 경우 최대 4 인 1 실 가능
∙ 전 일정 식사 및 스낵 서비스
∙ 음료 및 주류, 간식 서비스 (일부 프리미엄 주류 추가요금 부과)
∙ 무동력 스포츠 및 나이트엔터테인먼트 (일부 스포츠의 경우 추가요금 부과)
항공 포함 상품 예약 시에 한하여 포함 사항
∙ 이코노미 항공권, 공항세 및 관광진흥기금
∙ 여행 지역의 공항세(리조트만 이용하는 예약의 경우 포함되지 않음)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안내
∙ 항공 포함 예약시: 체크인 시간은 오후 3 시-8 시 입니다.
오후 3 시 이전 도착 시, 객실을 제외한 리조트 시설(조식 및 중식 포함)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오후 3 시 이후 순차적으로 객실 이용 가능합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0 시이며,
리조트 출발 시간까지 객실을 제외한 리조트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리조트 및 공항-리조트 간 교통편 예약 시 또는 리조트만 예약시: 체크인 시간은 오후 3 시-8 시 입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0 시 이며,
객실 체크아웃 이후 오후 3 시 이전까지 객실을 제외한 리조트 시설
(조식 및 중식 포함) 이용 가능합니다.
저녁식사 및 오후 3 시 이후 리조트 시설 이용을 원하실 경우 리조트에서 이브닝 패스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클럽메드 상품 미포함 사항
∙ 출국 전 여행 서류 준비 및 비용: 여권, 비자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건강진단서 발급 등
∙ 여행자보험
∙ 봉사료
∙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비용
(프리미엄 주류, 외부관광, 부티크, 스파, 동력스포츠 및 일부 스포츠)
여행계약금
여행계약금은 계약서 발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 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총 여행경비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여행출발일 30 일 이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결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o 계약금 = 총 여행 경비의 30%
여행 준비 서류
해외 입국 시, 시민권, 여권, 비자, 해외사용 가능 카드, 예방접종 등에 입국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비 및 입증하는 것은 여행자의 책임입니다. 여행자가 필요한 여행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승선이나 입국이 거부되거나,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대하여 클럽메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① 일부 국가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발급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여행자의 국적과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에 따라 비자(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여행 취소료
※ 여행 출발 후 개인 사유로 숙박, 식사, 교통, 관광등 여행경비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공권 발권 후, 개인 사유로 인한 항공일정 변경 및 취소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항공권 포함 상품의 경우, 여행 취소료 외
별도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발권 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운임, 취소시점별 상이하므로, 정확한 확인은 전담 매니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출발 3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예약시점~30 일 전): 전액환급
· 여행 출발 2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29 일~20 일 전): 총 여행경비의 10%
· 여행 출발 1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19~10 일 전): 총 여행경비의 15%
· 여행 출발 8 일 이전까지의 취소요청(9~8 일 전): 총 여행경비의 20%
· 여행 출발 1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7~1 일 전): 총 여행경비의 30%
· 여행 당일 통보 시: 총 여행경비의 50%
※ 중요사항: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클럽메드 여행약관이 상이한 경우, 클럽메드의 여행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클럽메드 여행 계약금 지불 시 클럽메드 여행약관 규정에 자동 동의처리 됩니다.
보험
2023년 5월 1일 이후, 클럽메드 여행자 보험이 폐지됩니다.
리조트 내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 한하여 제한적 보장이 되오니, 개별적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01. 클럽메드 여행약관
02. 국외여행 표준약관
클 럽 메 드 여 행 약 관
클럽메드 여행약관
1. 클럽메드 상품 예약 및 지불
1.1 클럽메드 항공 포함 상품의 포함사항
∙ 숙박 - 만 12 세 미만 어린이 포함 최대 3 인 1 실
- 일본 리조트의 경우 최대 4 인 1 실 가능
∙ 전 일정 식사 및 스낵 서비스
∙ 음료 및 주류, 간식 서비스 (일부 프리미엄 주류 추가요금 부과)
∙ 무동력 스포츠 및 나이트엔터테인먼트 (동력스포츠 및 일부 스포츠의 경우 추가요금 부과)
1.2 항공 포함 상품 구매 시에 한하여 포함사항
∙ 이코노미 항공권, 인천공항 공항세 및 관광진흥기금
∙ 여행 지역의 공항세 (리조트만 이용하는 예약의 경우 포함되지 않음)
1.3 클럽메드 상품 미포함 사항
∙ 출국 전 여행 서류 준비 및 비용: 여권, 비자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건강진단서 발급 등
∙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비용
(프리미엄 주류, 외부관광, 부티크, 스파, 동력스포츠 및 일부 스포츠)
1.4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안내
∙ 항공 포함 예약시: 체크인 시간은 오후 3 시-8 시 입니다.
오후 3 시 이전 도착 시, 객실을 제외한 리조트 시설(조식 및 중식 포함)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오후 3 시 이후 순차적으로 객실 이용 가능합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0 시이며, 리조트 출발 시간까지 객실을 제외한
리조트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리조트 및 공항-리조트 간 교통편 예약 시 또는 리조트만 예약시: 체크인 시간은 오후 3 시-8 시 입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0 시 이며,
객실 체크아웃 이후 오후 3 시 이전까지 객실을 제외한 리조트 시설 (조식 및 중식 포함) 이용 가능합니다. 저녁식사 및 오후 3 시 이후 리조트 시설 용을 원하실 경우 리조트에서 이브닝 패스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5 여행계약금은 계약서 발급 후 (영업일 기준) 2 일 이내에 지불하셔야 계약이 성립되며, 잔금은 출발 30 일 전까지 완납되어야 합니다.
단, 여행 상품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의 지불 기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계약금 = 총 여행 경비의 30%
2.여행 취소료 및 변경 수수료
‘클럽메드 예약 안내서 및 통합 여행 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여행 약관에 자동 동의 처리됩니다.
· 여행 출발 3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예약시점~30 일 전): 전액환급
· 여행 출발 2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29 일~20 일 전): 총 여행경비의 10%
· 여행 출발 1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19~10 일 전): 총 여행경비의 15%
· 여행 출발 8 일 이전까지의 취소요청(9~8 일 전): 총 여행경비의 20%
· 여행 출발 1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7~1 일 전): 총 여행경비의 30%
· 여행 당일 통보 시: 총 여행경비의 50%
2.1 계약금 지불 및 계약 성립 후,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료가 발생됩니다.
※ 항공권 포함 상품의 경우, 여행 취소료 외
별도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발권 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운임, 취소시점별 상이하므로, 정확한 확인은 전담 매니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항공 포함 상품의 경우, 항공권 발권 후 예약취소 또는 예약변경시,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위약금 외에 별도의 취급수수료 1 만원이 부과됩니다. (1 인 기준/소아,유아,성인 동일)
2.3 페리 포함 예약 상품의 경우, 출발 7 일 전 예약취소 또는 예약변경시 별도의 페리 취소 및 변경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사용하지 않은 숙박과 교통편
3.1 일부 프로모션 항공권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항공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2 여행 출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교통, 관광 등 여 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항공 포함 상품
4.1 클럽메드 항공포함 상품은 항공사의 비행편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항공기의 비행 시간표는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 사의 갑작스런 일정 변경이나 연착, 취소, 파업 등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항공사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행자의 추가 비용이나 여행 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클럽메드는 책임 사항이 없으며, 또한 자연재해, 날씨, 공항 및 현지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과 관련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2 클럽메드는 날씨, 교통사정, 연결 항공편 또는 페리의 연착, 기타 이유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비행 및 기타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4.3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해당 항공사의 항공 가격 인상으로 인해 추가 금 액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5. 클럽메드 여행 보험
2023년 5월 1일 이후, 클럽메드 여행자 보험이 폐지됩니다. 리조트 내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 한하여 제한적 보장이 되오니, 개별적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6. 여행서류
6.1 해외 입국 시, 시민권, 여권, 비자, 해외사용 가능 카드,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여행자의 책임입니다. 여행자가 필 요한 여행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승선이나 입국이 거부되거나,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대하여 클럽메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① 일부 국가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발급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여행자의 국적과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에 따라 비자(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국: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모리셔스: 16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인도네시아: 30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일본 · 태국 · 도미니카공화국 · 멕시코 · 바하마 · 스위스 · 프랑스: 90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7. 책임
7.1 여행자는 클럽메드 리조트와 클럽메드 2(이하 “클럽메드 리조트”)에 체류하는 동안 클럽메드의 정책 및 규정, 클럽메드의 관할 국가 및 지역의 법규는 물론 클럽메드 직원, 규정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① 클럽메드는 다음에 해당되는 여행자에 대하여 리조트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거부 또는 클럽메드 리조트에 체류중인 여행자에 대해 즉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메드에 초래된 모든 손실, 손해 또는 기타 개인적 상해에 대해 여행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클럽메드의 정책 및 규정과 안내 및 지시 불이행, 비용의 미납, 지나친 음주나 가무 등으로 클럽메드나 다른 여행 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
②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적대리인 동행없이는 여행이 불가하며, 미성년자 단독 예약시 추후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관할 국가 및 지역의 성년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2019 년 7 월 기준 - 인도네시아 만 21 세이상, 태국·일본 만 20 세 이상, 중국·말레이시아·몰디브 만 18 세 이상)
③ 클럽메드의 관할 국가 및 지역 법규에 따라 음주 가능 연령이 상이하며,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 제공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음주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 또는 법적대리인에게 있습니다.
(2019 년 7 월 기준 국가별 음주 가능 연령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만
21 세이상, 태국·일본 만 20 세 이상, 중국 만 18 세 이상)
7.2 클럽메드 리조트 내의 모든 시설 이용 및 액티비티 참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위험사항을 숙지 후 이에 관한 위험사항 발생 시, 본인(여행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특히 스포츠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이하 “스포츠 활동”)은 본질적으로 일반 활동에 비해 신체적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여행자는 동 스포츠 활동에 따르는 위험부담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여 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클럽메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참가나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초래된 상해, 질병, 손해, 손실, 사고, 비용, 서비스의 지연이나 기타 업무 처리에 대해서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자회사, 계열회사, 유관회사, 대리인 및 판매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단, 리조트 내 활동 중에 한하여
일어난 응급 상황에 한하여 제한적 보장이 가능합니다. (클럽메드 리조트 내 응급 상황관련 여행자 보험: xxxxxxx.xx/0XXx0xx)
7.3 클럽메드는 여행 일정, 특정 프로그램, 스포츠 시설이나 기타 활동에 대해 철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나 지역의 법규에 따릅니다.
7.4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자회사, 계열회사, 유관회사, 대리인 및 판매인은 여행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리조트 외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클럽메드 리조트 이외의 숙박, 관광, 여행, 이동과 항공편 등의 교통 서비스 등)
따라서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자회사, 계열회사, 유관회사, 대리인 및 판매인은 리조트 외 서비스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운송 수단의 결함, 장비의 고장, 파업, 분실,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제공 대리 인의 소홀이나 책임 불이행 등으로 인한 상해, 질병, 손해, 분실, 비용, 지연 및 기타 클레임)
또한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자회사, 계열회사, 유관회사, 대리인 및 판매인은 여행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 그로 인한 추가적인 경비나 여행 시간의 손실 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7.5 클럽메드 코리아는 클럽메드의 도매 판매업자의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통수단, 호텔, 리조트, 크루즈, 레스토랑 또는 다른 서비스업체 등을 운영, 통제 또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클럽 메드 코리아, 클럽메드 코리아의 대리인 및 판매자는 클럽메드 리조트의 체류기 간에 발생하거나 동 체류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재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발생 하는 상해, 질병, 손해, 손실, 사고, 비용,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7.6 특히 클럽메드 2 를 통한 이동 및 체류와 관련된 사항은 탑승계약서의
조건 에 따르며, 클럽메드 2 탑승 계약서 상의 조건은 별도로 제공되는 탑승 계약서 및 탑승 전에 제공되는 탑승권 후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7.7 운송업자가 사용하는 탑승권은 운송업자와 탑승권 구매자(또는 승객)
사이
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클럽메드가 아닌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 및 발권 하였을 경우, 항공권, 항공편, 항공 탑승 및 항공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과 항공사 또는 해당 발권 여행사에게 있습니다.)
7.8 클럽메드 리조트 체류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 제기는 클럽메드 리조트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한합니다.
8. 클럽메드 2 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임산부
클럽메드 2 는 크루즈 탑승일을 기준으로 어린이(만 10 세 이상)의 승선이 가능 합니다. 클럽메드 2 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용 기간 동안 어린이는 부모의 책임하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6 개월 이상 임산부 또는 의사의 관찰을 요하는 임산부는 클럽메드 2 의 탑승이 허가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애완동물
클럽메드의 모든 리조트에서는 애완동물의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10. 불가항력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클럽메드나 클럽메드 코리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파업, xxx, 노동 쟁의나 분쟁과 같은 불가항력 조건이나 법원 명령, 법규, 법령, 정부 조례, 허가나 법률 등의 사유로 인한 행위, 당국이나 법원의 합법적 지시, 명령 및 요청, 기타 클럽메드와 클럽메드의 정상적인 통제권을 벗어난 사유로 인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등)
01. 클럽메드 여행약관
02.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이약관은클럽메드와여행자가체결한국외여행계약의세부이행및준수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여행자의무)여행업자는여행자에게안전하고만족스러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여행알선및안내·운송·숙박등여행계획의수립및실행과정에서맡은바임무를충실히 수행하여야합니다.여행자는안전하고즐거운여행을위하여여행자간화합도모및여행업자의여행질서 유지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제3조(용어의정의)여행의종류및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기획여행: 여행업자가미리여행목적지및관광일정, 여행자에게제공될운송및숙식서비스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함), 여행요금을정하여광고또는기타방법으로여행자를모집하여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또는단체)가희망하는여행조건에따라여행업자가운송·숙식·관광등여행에 관한전반적인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는여행.
3. 해외여행수속대행(이하수속대형계약이라함) : 여행업자가여행자로부터소정의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약정하고, 여행자의위탁에따라다음에열거하는업무(이하수속대행업무라함)를대행하는것.
1)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및각종증명서취득에관한수속
2) 출입국수속서류작성및기타관련업무 제4조(계약의구성)여행계약은여행계약서(붙임)와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합니다.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에는여행일자별여행지와관광내용·교통수단· 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등여행실시일정및여행사제공서비스내용과여행자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여행업자와여행자는관계법규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서면으로특약을맺을수 있습니다. xxx표준xx과다름을여행업자는여행자에게설명해야합니다.
제6조(계약서및약관등교부)여행업자는여행자와여행계약을체결한경우계약서와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를각1부씩여행자에게교부하여야합니다.
제7조(계약서및약관등교부간주)여행업자와여행자는다음각호의경우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및 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가교부된것으로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인터넷등전자정보망으로제공된여행계약서, 약관및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의내용에 동의하고여행계약의체결을신청한데대해여행업자가전자정보망내지기계적장치등을이용하여 여행자에게승낙의의사를통지한경우
2. 여행업자가팩시밀리등기계적장치를이용하여제공한여행계약서, 약관및여행일정표 (또는여행설명서)의내용에대하여여행자가동의하고여행계약의체결을신청하는서면을 송부한데대해 여행업자가전자정보망내지기계적장치등을 이용하여여행자에게승낙의의사를통지한경우 제8조(여행업자의책임)여행업자는여행출발시부터도착시까지여행업자본인또는그고용인, 현지여행업자또는그고용인등(이하‘사용인’이라함)이제2조제1항에서규정한여행업자임무와관련하여 여행자에게고의또는과실로손해를가한경우 책임을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미충족시계약해제)여행업자는최저행사인원이충족되지아니하여여행계약을 해제하는경우여행출발7일전까지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여행업자가여행참가자수미달로 전항의기일내통지를하지아니하고계약을 해제하는경우이미지급받은계약금환급외에 다음각목의 1의금액을여행자에게배상하여야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거절)여행업자는여행자에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경우에는 여행자와의계약체결을거절할수있습니다. 1.다른여행자에게폐를끼치거나여행의원활한실시에지장이있다고인정될때 2.질병기타사유로여행이어렵다고인정될때
3.계약서에명시한최대행사인원이초과되었을때 제11조(여행요금)여행계약서의여행요금에는다음각호가포함됩니다. 단,희망여행은당사자간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등이용운송기관의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호텔사이등 송영버스요금3. 숙박요금및식사요금4. 안내자경비5. 여행중필요한각종세금6. 국내외공항·항만세7. 관광진흥개발기금8. 일정표내관광지입장료9.기타개별계약에따른비용 여행자는계약체결시계약금(여행요금중10%이하금액)을여행업자에게지급하여야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또는손해배상액의전부또는일부로 취급합니다.여행자는제1항의여행요금중계약금을제외한 잔금을여행출발7일전까지여행업자에게지급하여야합니다. 여행자는제1항의여행요금을여행업자가지정한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등)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여행자보험료가포함되는경우여행업자는보험회사명, 보상내용등을여행자에게설명하여야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변경)국외여행을실시함에있어서이용운송·숙박기관에지급하여야할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5%이상증감하거나여행요금에적용된외화환율이계약체결시보다2% 이상증감한경우 여행업자또는여행자는그증감된금액범위내에서여행요금의증감을상대방에게청구할수 있습니다. 여행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라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때에는여행출발일15일전에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국 외 여 행 표 준 약 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제13조(여행조건의변경요건및요금등의정산)위제1조내지제12조의여행조건은다음 각호의1의 경우에한하여변경될수있습니다.
1. 여행자의안전과보호를위하여여행자의요청또는현지사정에의하여부득이하다고쌍방이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명령, 운송·숙박기관등의파업·휴업등으로여행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제1항의여행조건변경및제12조의여행요금 변경으로인하여제11조제1항의여행요금 에증감이생기는경우에는여행출발전변경분은여행출발이전에, 여행중변경분은여행종료후10일 이내에각각정산(환급)하여야합니다. 제1항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여행조건이변경되거나제14조 또는제15조의규정에의한계약의해제·해지로인하여손해배상액이발생한경우에는여행출발전발생 분은여행출발이전에, 여행중발생분은여행종료후10일이내에각각정산(환급)하여야합니다.여행자는 여행출발후자기의사정으로숙박, 식사, 관광등여행요금에포함된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그에상응하는요금의환급을청구할수없습니다. 단, 여행이중도에종료된경우에는 제16조에준하여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여행업자는현지여행업자등의고의또는과실로여행자에게손해를가한 경우 여행업자는여행자에게손해를배상하여야합니다.여행업자의귀책사유로여행자의국외여행에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또는각종증명서등을취득하지못하여여행자의여행일정에차질이 생긴경우 여행업자는여행자로부터절차대행을위하여 받은금액전부및그금액의100%상당액을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합니다.여행업자는항공기, 기차,선박등교통기관의연발착또는교통체증등으로인하여 여행자가입은손해를배상하여야합니다. 단, 여행업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합니다.여행업자는자기나그사용인이여행자의수하물수령, 인도, 보관등에관하여주의를
해태(懈怠)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아니하면여행자의수하물멸실, 훼손또는연착으로 인한손해를 배상할책임을면하지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전계약해제)여행업자또는여행자는여행출발전이여행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이 경우발생하는손해액은`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따라배상합니다.여행업자또는 여행자는여행출발전에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 경우상대방에게제1항의손해배상액을지급하지아니하고이여행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해제할수있는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및제2호사유의경우
나. 다른여행자에게폐를끼치거나여행의원활한실시에현저한지장이있다고인정될때 다. 질병등여행자의신체에이상이발생하여 여행에의참가가불가능한경우 라. 여행자가계약서에기재된기일까지여행요금을납입하지아니한경우
2. 여행자가해제할수있는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사유가있는경우 나. 여행자의3촌이내친족이사망한경우 다. 질병등여행자의신체에이상이발생하여 여행에의참가가불가경우
라. 배우자또는직계xxx이신체이상으로3일이상병원(의원)에입원하여여행출발전까지퇴원이 곤란한경우그배우자또는보호자1인 마. 여행업자의귀책사유로계약서또는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기재된여행일정대로의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경우 바. 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여행요금의증액으로인하여계속여행이어렵다고인정될경우 제16조(여행출발후계약해지)여행업자또는여행자는여행출발후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이 여행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단, 이로인하여상대방이입은손해를배상하여야합니다.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계약이해지된경우여행업자는여행자가귀국하는데 필요한사항을협조하여야하며, 이에필요한 비용으로서여행업자의귀책사유에의하지아니한것은 여행자가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시작과종료)여행의시작은탑승수속(선박인경우승선수속)을마친시점으로하며, 여행의 종료는여행자가입국장보세구역을벗어나는 시점으로합니다. 단, 계약내용상국내이동이있을경우에는 최초출발지에서이용하는운송수단의출발시각과도착시각으로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여행업자는계약서에정하여져있는중요한내용및그변경사항을여행자가이해할수 있도록설명하여야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등)여행업자는이여행과관련하여여행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 여행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기위한보험또는 공제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이계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또는이계약의해석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 여행업자또는여행자가합의하여결정하되,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관계법령및일반관례에 따릅니다.특수지역에의여행으로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표준약관의내용과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국외여행표준약관과클럽메드여행약관이상이한경우, 클럽메드의여행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클럽메드여행계약금지불시클럽메드여행약관규정에자동동의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