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PAY 부속 특약서 (영중소 우대 수수료)
Ver 1.4. 2019-02-13
INNOPAY 부속 특약서 (영중소 xx 수수료)
(이하 “고객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인피니소프트(이하 “회사”라 한다)는 기 체결한 “INNOPAY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계약 xx과 xx하여 다음과 같이 xx 합의 후 부속 특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특약서는 “회사”가 “본 계약” xx xx카드 결제 서비스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xx “고객사”와 “회사” 간의 합의에 의해 “고객사”가 부담하는 xx카드 결제 제 2 조 (xx 수수료)
1. “고객사”가 『xxx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13(xx한 중소xx카드가맹점 xx)에 따라 제 6 조 제 2 항 xx에 해당하는 xx “고객사”의 등급을 아래와 같 이 구분한다. 이 때 연매출액 xx 등 등급 분류에 관한 세부 xx은 『xxx문금융업감독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① “xx가맹점” (연매출 3 억원 이하)
② “중소 1 가맹점” (연매출 3 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③ “중소 2 가맹점” (연매출 5 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④ “중소 3 가맹점” (연매출 10 억원 초과 ~ 30 억원 이하)
⑤ “일반가맹점” (연매출 30 억원 초과)
2. “고객사”의 등급은 매 반기마다 xxx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및 『xxx문금융업감독xx』등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으로 xxx여 xx된다.
3.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xx카드 결제 서비스를 xxx는 xx 본 조 제 1 항에 의거한 “고객사”의 등급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xx의 xx카드 xx 수 수료에 회사가 제공하는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1.1%)를 포함한 결제 수수료 (이하 “INNOPAY 서비스 xx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xxx 한다. 단,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1.1%)는 “고객사”의 업종, “회사”의 xx정책, 카드사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① “xx가맹점” xx카드 xx 수수료 : 0.8%
② “중소 1 가맹점” xx카드 xx 수수료 : 1.3%
③ “중소 2 가맹점” xx카드 xx 수수료 : 1.4%
④ “중소 3 가맹점” xx카드 xx 수수료 : 1.6%
4. “고객사”의 등급은 본 조 제 2 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자동 xx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등급이 xx되는 xx, “고객사”의 등급에 따른 xx카드 xx 수수료는 자 동 증감되며, 그에 따라 “INNOPAY 서비스 xx 수수료”도 자동 증감된다. “고객사”의 등급 xx에 따라 “INNOPAY 서비스 xx 수수료”가 자동으로 증가 또는 감소 하는 xx “고객사”는 본 특약서를 체결함으로써 “INNOPAY 서비스 xx 수수료”의 xx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고객사”가 본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반가맹점”의 등급에 해당하는 xx, 본 조 제 3 항의 xx카드 xx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본 계약”x x 7 조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 등) 제 1 항 및 [INNOPAY 신청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 3 조 (예외 사항)
1.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xx카드 자동결제, xx카드 ARS 자동결제 서비스를 xxx는 xx,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를 1.5%로 정하고, “고객사”는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xx카드 xx 수수료에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1.5%)를 합한 결제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2. “고객사”가 제 2 조 1 항에 따라 “xx가맹점”, “중소 1 가맹점”, “중소 2 가맹점”, “중소 3 가맹점” 등급에 해당하는 xx에도 “본 계약”x x 3 조 (책임 및 xx) 제 1 항에 따른 “고객사”의 책임과 xx를 소홀히 하거나, “본 계약”x x 13 조 (xxx의 xxx기) 제 1 항에 따른 xxx의 xxx기 또는 xx이 xx 발생하는 xx 에는 본 특약xx 제 2 조 제 3 항에 따른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1.1%)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고객사”의 업종이 카드사에서 지정한 유의업종, xx업종, 리스크xx 업종의 가맹점의 xx, 본 특약xx 제 2 조 제 3 항에 따른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 (1.1%)를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사에서 xx하는 유의업종, xx업종, 리스크xx 업종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한다.
4. 본 특약xx 제 2 조 제 3 항에 따른 INNOPAY 서비스 표준 이용료(1.1%)를 적용하지 않는 “고객사”의 xx, “본 계약”x x 7 조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 등) 제 1 항 및 [INNOPAY 신청서] 제 4 항 서비스 xx 조건에서 xx 수수료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xx카드 xx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INNOPAY 서비스 이용료로 정하고, “고객사”는 “회사”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xx카드 xx 수수료에 위 INNOPAY 서비스 이용료를 합한 결제 수수료를 지급한다.
5. 제 1 항에서 말하는 xx이 xx 발생하는 xx란 “고객사”의 xxx의 xxx기 또는 xxx xx이 카드사 또는 “회사”로 2 개월 연속 월 3 회 이상 접수되는 등의 xx를 xx한다.
제 4 조 (계약 기간)
기 체결된 “INNOPAY 서비스 xx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본 특약서를 체결하는 날로부터 1년으로 xxx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xx xx통보가 없 는 xx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5 조 (기타)
본 특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xx에 관하여는 “고객사”와 “회사”는 20 년 x x 체결한 “본 계약”의 xx을 따르며, “본 계약”과 본 특약서가 xx하는 xx 본 특약서가 xxx다.
본 특약서를 xx하기 위하여 2 부를 작성하고 “회사”와 “고객사”는 xx 날인x x 각각 1 부씩 xx한다.
20 년 x x
계약자 (“고객사”) | xx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xx이사 (인) | 계약자 (“회사”) | xx ㈜인피니소프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소 xxx xxx xxxxx0x 00, 000x (xxx, xxxxxxx 000x) xx이사 황 x x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