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착한가격 건강보험(1708) 약 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목 차
Ⅲ. 가입자 유의사항 5
Ⅳ .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7
Ⅲ.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 10
Ⅳ. 보험금 청구시 준비하여🅓 할 서류 12
Ⅴ. 주요내용 요약서 14
Ⅵ. 보험용어 해설 16
Ⅶ. 보통약관 17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8
제1조(목적) 18
제2조(용어의 정의) 18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9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9
제4조(보장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20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 24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4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4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25
제9조(보험금의 청구) 25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5
제11조(중도인출) 26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6
제13조(주소변경통지) 26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27
제15조(대표자의 지정) 27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7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27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27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8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29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9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29
제21조(청약의 철회) 29
제2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30
제23조(계약의 무효) 31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32
제25조(보험나이 등) 33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33
제26조의2(계약의 소멸시 책임준비금의 청구) 3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3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3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4
제29조(보험료 납입면제) 34
제30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준용규정) 34
제3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5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5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6
제3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6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37
제3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37
제3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7
제3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8
제38조(해지환급금) 38
제39조(보험계약대출) 38
제40조(배당금의 지급) 39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39
제41조(분쟁의 조정) 39
제42조(관할법원) 39
제43조(소멸시효) 39
제44조(약관의 해석) 39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9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9
제47조(개인정보보호) 39
제48조(준거법) 40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0
Ⅷ. 특별약관 40
1. 상해관련 특별약관 41
1-1. 일반상해사망(추가) 특별약관 41
1-2. 일반상해사망(갱신형_15년) 특별약관 42
1-3.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43
1-4.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특별약관 44
1-5.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II 특별약관 45
1-6.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46
1-7.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갱신형_15년) 특별약관 47
1-8. 일반상해입원비(4일-180일) 특별약관 48
1-9.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50
1-10.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52
1-11.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54
【별표】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54
1-12.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55
【별표】화상 분류표 56
1-13.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56
1-14. 상해수술비(갱신형_15년) 특별약관 58
1-15. 뇌ㆍ내장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59
【별표】뇌ㆍ내장손상 분류표 61
2. 질병관련 특별약관 63
2-1. 질병사망(감액없음) 특별약관 63
2-2. 질병사망(감액없음)(갱신형_15년) 특별약관 64
2-3.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65
2-4. 질병후유장해(80%미만)II(감액없음) 특별약관 66
2-5.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68
2-6. 질병입원비(4일-180일) 특별약관 69
2-7.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71
2-8.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73
2-9.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77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특별약관 79
【별표①】악성신생물(암) 분류표 81
【별표②】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82
【별표③】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82
2-11. 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83
2-12. 11대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84
【별표】11대특정암 분류표 86
2-13.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87
2-14. 암직접치료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90
2-15. 암수술비Ⅲ 특별약관 93
2-16. 암수술비Ⅳ 특별약관 96
2-17.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98
2-18. 암사망 특별약관 100
2-19. 급성심근경색증사망 특별약관 102
【별표】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04
3-3.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135
4. 제도성 특별약관 136
4-1.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 136
4-2. 암진단비(유사암제외) 보장 제외 특별약관 137
4-3. 뇌졸중진단비 보장 제외 특별약관 138
4-4. 급성심근경색증 보장 제외 특별약관 138
4-5.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39
2-20. 급성심근경색증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2-21. 급성심근경색증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 104
··························· 106
【별표①】특정신체부위 분류표 140
【별표②】특정질병 분류표 141
2-22.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108
【별표】뇌출혈 분류표 110
2-23. 뇌졸중사망 특별약관 110
【별표】뇌졸중 분류표 112
2-24. 뇌졸중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112
2-25. 뇌졸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14
2-26.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Ⅱ 특별약관 117
2-27. 뇌졸중수술비 특별약관 119
2-28. 말기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21
【별표】말기폐질환 분류표 123
2-29. 말기간경화진단비 특별약관 123
2-30. 말기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 124
2-31. 재진단암진단비(갱신형_15년) 특별약관 126
4-6.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142
4-7.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44
4-8.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44
4-9.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45
Ⅸ. 별표 146
1.【별표1】장해 분류표 146
2.【별표2】기타관계법령 159
3.【별표3】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63
3.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131
3-1. 중증치매진단비 특별약관 131
【별표】치매분류표 132
3-2. 응급실내원비 특별약관(갱신형_15년) 133
【별표】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34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계약 전 xx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 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반드시 계약 만기시까지(추가)납입하셔🅓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
못할 수 있습니다.
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 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 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은 청약한 날 로 하며, 암보장 등 해당 보장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활일 을 따릅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1종(해지환급금 50%지급형) 및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 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3종(일반형)의 해지환급금 보다 적은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3종(일반형) 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1종(해지환급금 50%지급형)의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3 종(일반형)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1종(해지환급금 50%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의 해지환급금은 3종(일반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3종(일반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합니다.
-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3종(일반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합니다.
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보장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5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5년마다 갱신 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1종(해지환급금 50%지급형) 또는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가 입시 3종(일반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 내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 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 급되지 않습니다.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 계성종양 및 갑상선암은 제외)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 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 됩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 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보험료 납입 면제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 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 셔🅓 합니다.
○ 간병 관련 보장
- ‘중증치매상태’란 약관의 치매분류표에 해당하는 치매로 확정되고, 이로
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암」(단,「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 계성종양」및「갑상선암」은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K, 1989년)
의 결과가 19점 이하이고, 동시에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
나.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xxxx, 2001년)의 검사결과가 3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라.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 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더 이 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위에서 정한 각 질병별 정의 및 진단확정은 약관에 정한 사항을 따릅 니다.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고지의무 관련】
-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 한 부분을 사유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을 받지 못함에 대해 민원 제기
-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전자)서명을 하셔🅓 합니 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 기 바랍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초기 해지환급금 과소 관련】
- 사례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민원 제기
- 유의사항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
【해지환급금 과소 관련】
(1종 해지환급금 50%지급형 및 2종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가입자에 한함)
- 사례
A씨는 2종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20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로 가입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15년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 을 해지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 제기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 유의사항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 니다.
2종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반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종 해지환급금 5 0%지급형으로 가입하신 고객님들은 납입기간중에 해지시 3종 일반형 해지환급금의 50%를 지급함에 유의하셔🅓 합니다.
납입기간 중 해지환금금 및 보험료 수준 | 3종 (일반형) | > | 1종 (50%지급형) | > | 2종 (미지급형) |
【암진단비 면책관련】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관련】
- 사례
A씨는 보험 가입 2개월 지난 시점에 위암진단 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 사례
A씨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직업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민원 제기
물품배달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
- 유의사항
약관에 의거하여, 암(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외) 은 계약일 이후 90일의 면책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면책기간에 발생 한 암진단(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외)은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일정기간(1년)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 보다 적은 것에 대해 민원 제기
-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 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및 갱신시 보험료 인상 관련】
- 사례
A씨는 갱신형 보장에 대한 자동갱신 안내문을 받고 갱신형 보장의 보험 x가 많이 인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제기
- 유의사항
자동갱신 보장은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에 자동 갱신되고, 갱신시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및 해당 보장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인상폭은
계약당시에 예측한 해당 보장의 손해율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질병손해 보장 관련】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
- 사례
A씨는 질병보험에 가입 후 뇌졸중(I64)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민원 제기
- 유의사항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의된 뇌졸중(질병분류코드 상 I60, I6 1, I62, I63, I65, I66에 해당하는 뇌졸중)으로 진단시에만 보험금이 지 급되고 있습니다. 이 외 I64, I67, I68, I69로 진단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방법
ㆍ보험금 청구는 방문 없이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유선접수(1 688-1688), 우편접수, Fax로 가능하며, 우편접수시에는 아래의 접수처로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를 첨부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 (000-000) xxx xxxx xxxxx0x 0(xxxx 0 x) 0x 접수담당자
ㆍ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예상지급기일 등은 담당자가 지정되면 문자 를 통해 알려드리며 담당자 지정 전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ㆍ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 권이 소멸됩니다.(상법662조)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ㆍ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방문 조사 등이 필요 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ㆍ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 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 담하셔🅓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ㆍ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또는 소 견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 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ㆍ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사고처 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심사
ㆍ상해 ․ 질병 보험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 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 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 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벌금,배상책임 분담지급(비례보상 적용) 등
ㆍ상해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벌금, 배상책임 등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 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 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ㆍ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타사에 접수대행가능하며 타 보험 사의 가입사항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
ㆍ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 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ㆍ보험금은 정상지급 또는 삭감 및 부지급(약관, 판례 등의 사유)될 수 있 으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안내드리며, 산정내 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ㆍ우편접수 : xxx xxx xxxx 00(xxx0x)0x 고객서비스팀 ㆍ전화상담 : 0000-0000(상담가능시간 : 09시~18시)
전국 금융플라자 보험금 청구시 준비하여🅓 할 서류
팩 스 | 100만원 이하 | 콜센터로 사고접수 후 팩스번호 발급 (☎0000-0000>3>0>상담사연결) |
홈페이지 |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사이버창구>보상>장기보험금청구) | |
모바일웹 | x.xxxxxxxxx.xx.xx (접속>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I-PIN인증 로그인(택1)>장기보험금청구) | |
우편(등기) | 100만원 초과 | (150-983)xxx xxxx xxxxx0x0(xxxx0x)0x 사고접수담당자 |
* 청구서류 및 접수문의 ☎1688-1688 (3번>0번>상담사연결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 운영시간 : 09:00~16:00 (토,일공휴일제외) ** 점심시간 : 12:00~13:00
1. 상해사고/질병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통서류 |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 서, 계좌번호 포함) - 주민등록 사본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자녀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 성년자인 경우 등 | 당사양식 구청 동사무소 |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 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 (표아래 참고) |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 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 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 조필 포함) ※ (수익자 미지정시)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 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 경찰서 동사무소 진료병원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금융플라자 | 전화번호 | 금융플라자 | 전화번호 |
본 사 | 02) 0000-0000 | ||
영등포금융플라자 | 02) 2068-6389 | 창원금융플라자 | 055) 264-7162 |
안양금융플라자 | 031) 381-2763 | 마산금융플라자 | 055) 253-0297 |
수원금융플라자 | 031) 241-4503 | 대구금융플라자 | 053) 257-8755 |
일산금융플라자 | 031) 000-0000x0 | 울산금융플라자 | 052) 245-6437 |
분당금융플라자 | 031) 717-7584 | 부산금융플라자 | 051) 462-3675 |
부천금융플라자 | 032) 668-9105 | 동래금융플라자 | 051) 864-0895 |
인천금융플라자 | 032) 422-2862 | 광주금융플라자 | 062) 227-2075 |
대전금융플라자 | 042) 253-2426 | 전주금융플라자 | 063) 288-6038 |
포항금융플라자 | 054) 273-9308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홈페이지 : xxx.xxx.xx.xx
보험모집질서 확립
의료비 | 입원 |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 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 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 된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 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 진료병원 |
통원 | - 진단서·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처방전· 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 단,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 부과 등 제외 ※ 처방전 :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2부 발 행 가능(무료)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 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당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병원 (대학 병원) | |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
기재 | ||
진단금 |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예시] 암 : 조직검사 결과지, 뇌졸중·심 근경색 : 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 도 등) | 진료병원 |
골절 | - 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 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 진료병원 |
수술 | -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진료병원 |
신생아 입원비 |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 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 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인큐베이터 사 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 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 진료병원 |
유산/사산 |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 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 합니다. | ||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 보 열람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 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재해 입증서류 예시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 확인서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주요내용 요약서
2. 당부의 말씀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 와 필요서류에 대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 보상상담 1688-1 688으로 문의바랍니다.
2.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 다.
3. 계약취소
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 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xxxxx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 을 경우
- 암관련 보장시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 는 경우
2)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 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 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 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 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 사에 알리셔🅓 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 로부터 신체손해 및 비용손해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 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
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이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 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0.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 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통약관의 보장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 계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 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 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 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장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ㆍ계약의 효력 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아래 와 같음
보 통 약 관
종 구분 | 납입기간 중 | 납입기간 후 |
1종 (해지환급금 50%지급형) | 3종(일반형) 해지환급금의 50% | 책임준비금 |
2종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0 | |
3종 (일반형) |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미 상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
ㆍ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며, 일정기간 동안 기본보험료에
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꺼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미상 각 신계약비)라 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장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
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중요한 사항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 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 한국표준질병・ 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 사인분류 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합니다.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에 대한 위 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회사에 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부가보험료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로 구분됩니 다. 계약관리비용은 다시 유지관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연단위 복리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
평균공시이율 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 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
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을 말합니다.
6. 「갱신형」계약의 갱신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최초계약 「갱신형」계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갱신계약 「갱신형」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 해당 계약이 갱신 된 경우를 말합니다.
갱신일
「갱신형」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
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 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이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중 제5조(「암(유
용 어 정 의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통약 보험료 관의 보장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
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사암제외)」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4조(보장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 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경 과 기 간 | 지 급 금 액 |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 이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4조(보장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1.「암」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①】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
암(C44),
갑상선암(C73),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2. 뇌졸중진단비 : 이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장하는 질병의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 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 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구 분 | 경 과 기 간 | 지 급 금 액 |
뇌졸중진단비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 이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3.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이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장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
2.「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 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가.「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①】「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경 과 기 간 | 지 급 금 액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 이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4.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아래의 금액을 지급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나.「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①】「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다.「제자리암(상피내암)」이라 함은 【별표②】「제자리신생물(상피내 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라.「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③】「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암(유사암제외)」라 함은 제1호의 「암」에서 제2호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4.「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 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②「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뇌졸중」이라 함은 【별표④】「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가. 지주 막하출혈, 나. 뇌내출혈, 다.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라. 뇌경색증, 마.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바. 뇌경색증 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 니다.-
2. 제1호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 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 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 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 뇌혈관조영술 ]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 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 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 하는 촬영법
[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 뇌척수액 검사 ]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③「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⑤】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 전산화단층촬영(CT) ]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 내는 촬영기술
[ 자기공명영상(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2. 제1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
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
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별표①】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 병을 말합니다.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 D46 |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 D47.1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0. 골수섬유증 | D47.4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암)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암)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C44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D45 |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제8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별표②】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
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③】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
【별표④】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
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⑤】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 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
1. 지주막하출혈 2. 뇌내출혈 | I60 I61 |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4. 뇌경색증 | I63 | |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 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 |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1. 급성심근경색증 | I21 |
2. 후속 심근경색증 | I22 |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
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
< 암(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보장개시일
2017년 4월 10일
2017년 7월 9일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암(유사암제외)」 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로 합니다.
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0일 | ||||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29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상 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또한 제29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 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 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 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 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면제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 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 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 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 하여 확정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 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별표3】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 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 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1조(중도인출)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해 중도인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 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 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 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51조의 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사례 >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 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고 회사는 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아래에서 정한 자로 합 니다.
1.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2.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 피보험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 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 로 합니다.
제15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 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 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 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
🅓 합니다.
직업 및 직무를 변경할 때 보험료 적용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위험등급에 따 라 보험료를 달리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된 경우,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 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 및 직무를 변경할 때 책임준비금 정산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책임준비금 정산을 통하여 계약자가 추 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 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 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 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 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 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 전 알 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 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 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갱신형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 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 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갱신형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을 체 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 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 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 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 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 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 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 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 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
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계약으로 보며,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 (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1조(청약의 철회)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 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 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을 할 수 있는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 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 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 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 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제2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 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 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 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 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
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및 제3호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 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 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23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 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 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 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 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 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 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설 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가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 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 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암진단비(유사암제외) 보장 제외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피보험
자가 제5조(「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
이전에 제4조(보장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단, 「암진단비(유사 암제외)」이외의 보장은 유효합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다만, 1종(해지환급금 50%지급형) 및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 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 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
🅓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감액 혹은 증액할 경우 최초 안내한 중도환급 금 또는 해지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설 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중 도(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23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단,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 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7년 4월 13일
⇒ 2017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8년 6월 11일 = 29세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지 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암(유사 암제외)에 대한 보장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암진단비(유사암제 외)」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호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 지급사유 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뇌졸중에 대한 보장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뇌졸중진단비」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도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 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 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제3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26조의2(계약의 소멸시 책임준비금의 청구)
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9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급성심 근경색증에 대한 보장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진 단비」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4호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보통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 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 니다.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암(유사암제 외)」의 경우 제5조(「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4조(보장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 일로 봅니다.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 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화」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1.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 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에서 정한 「갱신형 보장특약」의 보험료는 납 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
제30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준용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보험료 납입면제) 납입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 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 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 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 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 입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2조(보험료의 납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 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 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9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 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3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
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 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8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 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 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
(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
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 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 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 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 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 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 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 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 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 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 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 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진단비(유사암제 외)」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3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및 제3호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 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 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것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
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 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 게 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8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 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 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해지환급 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 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 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 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의 정의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 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 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 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8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 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 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8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8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 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 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
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 다.
◦ 1종(해지환급금 50%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 우의 해지환급금은 3종(일반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 우에는 3종(일반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합니다.
◦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3종(일반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합니 다.
◦ 회사는 1종(해지환급금 50%지급형) 또는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가입시 3종(일반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 교·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9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
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참조)에 따릅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1종(해지환급금 50%지급형) 및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3종(일반형)의 해지환급금 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3종(일반 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 다.
◦ 1종(해지환급금 50%지급형)의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3 종(일반형)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 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 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0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 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중도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또 는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 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3년간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등 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제4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 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 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 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 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 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7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 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
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 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특 별 약 관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 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 도를 말합니다.
※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선택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일반상해사망(추가) 특별약관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 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1-2. 일반상해사망(갱신형_15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 4-1. 갱신형 보장특약 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 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 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 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 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 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1-4.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특별약관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 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II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II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 률이 20%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II 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 접결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 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일수는 1회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해입 원비(1일-18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7.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갱신형_15년) 특별약관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접결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 4-1. 갱신형 보장특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일수는 1회
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해입 원비(1일-18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8. 일반상해입원비(4일-180일) 특별약관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입원비(4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 접결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4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입원비(4일-180일)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 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4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입원비(4일-180일)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일수는 1회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해입 원비(4일-18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9.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③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말합니다.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 해의 직접결과로써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 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 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은 제외합니다.
④ 제3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 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⑤ 제3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 (1일-20일)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0일한도)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 상의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
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②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보상예시> 동일한 상해로 11일간 수술동반입원, 퇴원 후 9일간 재입원시
최초입원일 수술일 퇴원(11일간 입원)
퇴원
재입원 (9일간 입원)
…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최초 입원일이전
180일
ⅰ)수술시 ⅱ)수술시
최초
입원일
최종 최종 퇴원일로부터
퇴원일 180일
↓ ↓
ⅲ)수술시 ⅳ)수술시
↓ ↓
180일
보장일
(20일한도)
180일
미보장 보장대상수술 보장대상수술 미보장
ⅰ)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 전 수술시 미보장
ⅱ)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제3조(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장
ⅲ)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제3조(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6항에 따라 보장
ⅳ) 최종입원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보장 (11일) | 퇴원기간 (20일) | 보장 (9일) | …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수술동반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⑥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 일 이전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 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 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 누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
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0.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 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 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 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의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의 중환 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제2조(용어의 정의)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아래의 「의료법 시행규칙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하 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 한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 에 있어🅓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 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 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 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 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 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 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일수는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중환자 실입원비(1일-18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1.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 S02(S02.5 제외) S07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 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1. 화상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 상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화상진단비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용어의 정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 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는 1회 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12.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부식 :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 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 L59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화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고관절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
1-13.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 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상해수술비 |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나누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 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 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 술비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 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 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 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 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1-14. 상해수술비(갱신형_15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 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상해수술비 |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 술비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 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1-15. 뇌ㆍ내장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 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 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ㆍ내장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
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
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 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
구 분 | 지 급 금 액 |
뇌ㆍ내장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래의 금액을 지급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 4-1. 갱신형 보장특약 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손상( 【별표】「뇌ㆍ내장손상 분류표」참조)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 해 내장(심장(心腸), 폐(肺), 위(胃), 장(腸), 간장(肝臟), 췌장(膵臟), 비장 (脾臟), 신장(賢臟), 방광(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뇌ㆍ내장 손상 분류표」참조)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 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 지 않습니다.
1.「개두(開頭)수술」 이라 함은 두 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 다.
2.「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 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 하는 것을 말함.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 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합니다.
3.「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 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 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뇌ㆍ내장상해수술비 지급 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뇌ㆍ내장상해수술비만을 보상합니 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은 제외합니다.
⑤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⑥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 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 누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ㆍ내장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 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별표】뇌ㆍ내장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ㆍ내장손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 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 대 상 병 명 | 분류번호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
1.두개원개의 골절 | S02.0 | |
2.두개저의 골절 | S02.1 | |
3.안와 바닥의 골절 | S02.3 | |
4.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 S02.7 | |
뇌 손상 | 5.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6.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 S02.8 S02.9 |
[두개내 손상] | ||
1.미만성 뇌 손상 | S06.2 | |
2.경막외출혈 | S06.4 | |
3.외상성 경막하 출혈 | S06.5 |
4.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 S06.6 | |
5.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 | S06.7 | |
6.기타 두개내 손상 | S06.8 | |
7.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 S06.9 | |
[머리의 으깸손상] | ||
1.두개골의 으깸손상 | S07.1 | |
2.머리의 기타부분의 으깸손상 | S07.8 | |
[머리부분의 외상성 절단] | ||
1.머리의 기타부분의 외상성 절단 | S08.8 | |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1.달리 분류되지 않은 머리의 혈관 손상 | S09.0 | |
2.머리의 다발손상 | S09.7 | |
[심장의 손상] | ||
1.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 S26.0 | |
2.심장의 기타 손상 | S26.8 | |
3.심장의 상세불명 손상 | S26.9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 ||
내장 | 1.폐의 기타 손상 | S27.3 |
손상 | 2.기관지의 손상 | S27.4 |
3.흉부기관의 손상 | S27.5 | |
4.흉막의 손상 | S27.6 | |
5.흉곽내 기관의 다발손상 | S27.7 | |
6.기타 명시된 흉곽내 기관의 손상 | S27.8 | |
7.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 S27.9 |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곽 부분의 외상성 절단] | S28 | |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S29 | |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 S35 | |
내장 손상 | [복강내 기관의 손상] 1.비장의 손상 2.간 또는 담낭의 손상 3.췌장의 손상 4.위의 손상 5.소장의 손상 6.결장의 손상 7.직장의 손상 8.다발성 복강내 기관의 손상 9.기타 복강내 기관의 손상 | S36.0 S36.1 S36.2 S36.3 S36.4 S36.5 S36.6 S36.7 S36.8 |
[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1.신장의 손상 | S37.0 | |
2.요관의 손상 3.방광의 손상 4.요도의 손상 5.난소의 손상 6.난관의 손상 7.자궁의 손상 8.다발성 골반기관의 손상 9.기타 골반기관의 손상 | S37.1 S37.2 S37.3 S37.4 S37.5 S37.6 S37.7 S37.8 | |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분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 S38 |
절단] | ||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골반기관을 동반한 복강내 기관의 손상 | S39.6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 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2. 질병관련 특별약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2-1. 질병사망(감액없음)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보통 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 질병사망(감액없음)(갱신형_15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 질병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보통 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 4-1. 갱신형 보장특약 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3.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 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⑨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 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 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 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4. 질병후유장해(80%미만)II(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후유장해(80%미만)II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 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이 20%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후유장해(80%미만)II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⑨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 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5.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 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입원비(1일-180일)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 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 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 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 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질병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 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
…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 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1일-180 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장(180일) | 보장제외(180일) | 보장(180일)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질병입원비(1일-180일)를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 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2-6. 질병입원비(4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입원비(4일-180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 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4일 이상 계속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입원비(4일-180일)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을 지급
입원비(4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80일이 경과하여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 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 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 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 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질병입원비(4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 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4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 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4일-180 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보장(180일) | 보장제외(180일) | 보장(180일) | … |
4일째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4일째부터
보장개시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질병입원비(4일-180일)를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4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 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2-7.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 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의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아래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 한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하 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 에 있어🅓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 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 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 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 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 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 만 해당한다)를 갖추어🅓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 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 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 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 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 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②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중환자실 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개시
…
…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를 계속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 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2-8.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 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 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수술동반입원비 (1일-20일)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0일한도)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 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3항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 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수술,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 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 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⑥ 제3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 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 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 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말합니다.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은 제외합니다.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
을 한도로 합니다.
최초 수술일 입원일
수술시 보장재개
수술동반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는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수 술동반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 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질 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동반입원”으로 보아 새로운 입 원일 1일째 날부터 입원 1일당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지급합 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 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 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퇴원없이 계속입원 … | ||||
보장 (2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20일) | … |
④ 피보험자가 “수술” 이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입원비(1일-2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 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제1항 내 지 제6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특히, 같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한 수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보상예시> 동일한 질병으로 11일간 수술동반입원, 퇴원 후 9일간 재입원시
최초 입원일
수술일
퇴원 (11일간 입원)
재입원 (9일간 입원)
…
보장(11일)
퇴원기간(20일)
보장(9일) …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최초 입원일이전
180일
ⅰ)수술시 ⅱ)수술시
최초
입원일
최종 최종 퇴원일로부터
퇴원일 180일
↓ ↓
ⅲ)수술시 ⅳ)수술시
↓ ↓
180일
보장일
(20일한도)
180일
미보장 보장대상수술 보장대상수술 미보장
ⅰ)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 전 수술시 미보장
ⅱ)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제3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보장
ⅲ)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제3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보장
ⅳ) 최종입원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 동반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동반
⑧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⑩ 제9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⑪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9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릅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 (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 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 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 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아래의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 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2-9.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수술비 |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은 제외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 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수술,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 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
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 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 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 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 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 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 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 (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 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 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특별약관
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 조(「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의 「암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 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 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 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경 과 기 간 | 지 급 금 액 |
암진단비 (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암」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보통약관【별표
①】「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 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피부암(C44),
갑상선암(C73),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④「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라 함은 제1항의 「암」에서 제2항의 「소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 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소액암」이라 함은 제1항의 「암」 중에서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 니다.
액암」 및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⑤ 제4항의 「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7년 4월 10일
2017년 7월 9일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 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 C53 |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 C54 |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 C61 |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 C67 |
90일 | ||||
③「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①】「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①】「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3.「제자리암(상피내암)」이라 함은 【별표②】「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③】「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 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 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①】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 병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 C43~C44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소액암 및 유사 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 개시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제8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별표②】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 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③】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암)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암)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20. 골수섬유증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 | D37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 D39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구 분 | 경 과 기 간 | 지 급 금 액 | |
갑상선암 | 계약일로부터 | 이 특별약관의 | |
유사암 진단비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 1년미만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계약일로부터 | 이 특별약관의 | ||
경계성종양 | 1년이후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 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 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 |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
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①】「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
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①】「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상피내암)」이라 함은 【별표②】「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2-11. 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유사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③】「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 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 지급 사유가 각1회씩 총4회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최종 손 해보장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
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①】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특별약관 【별표①】참조
【별표②】 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특별약관 【별표②】참조
【별표③】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특별약관 【별표③】참조
2-12. 11대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11대특정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11대특 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11대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경 과 기 간 | 지 급 금 액 |
11대특정암진단비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90일 | ||||
제2조(「11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11대특정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7년 4월 10일
2017년 7월 9일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1대특정암」라 함은 「11대특정암 분류표」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별표】참조)에서 정한 1.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2. 췌장의 악성신생
물(암),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7.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8. 담도
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9.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11. 소장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11대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⑤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11대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1대특정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1대특정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1대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1.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 C15 |
2.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 C25 |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 |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암) | C41 |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0~C72 |
-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 C70 |
- 뇌의 악성신생물(암) | C71 |
-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 C72 |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 호지킨림프종 | C81 |
- 소포성 림프종 | C82 |
- 비소포성 림프종 | C83 |
- 성숙 T/NK-세포림프종 | C84 |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C85 |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11대특정암」의 정 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 개시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11대특정암진단비 지급사 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 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 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C86 |
- 악성 면역증식질환 | C88 |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C90 |
- 림프성 백혈병 | C91 |
- 골수성 백혈병 | C92 |
- 단핵구성 백혈병 | C93 |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C94 |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C95 |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 성신생물(암) | C96 |
- 만성 골수증식 질환 | D47.1 |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 C22 |
7.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 C23 |
8.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24 |
9.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3 |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 C34 |
11. 소장의 악성신생물(암) | C17 |
2-13.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 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경 과 기 간 | 지 급 금 액 | |
암 직 접 치 료 입 원 비 | 암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120일 한도)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 한도) |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 |||
갑상선암 | 계약일로부터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기타피부암 | 1년미만 발생시 | 20% | |
제자리암 | (120일 한도) | ||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120일 한도) |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암관련질병’의 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관련질병을 제거하거나 암관련질 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를 말합니다. 하지만, 암관련질병이나 암 관련질병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 료하기 위한 경우는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 내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 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 해당하
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
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 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 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 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 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합니다.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4.「제자리암(상피내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별표②】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표」(【별표③】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은 제외)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의 보장개시일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7년 4월 10일
2017년 7월 9일
2.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 계약일
90일 |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 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⑧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
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지급일수는 1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
⑨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병」에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7항의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
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4일째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4일째부터
보장개시
…
…
보장(12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20일)
다만 다음과 같이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비 (4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 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 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별표③】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별표③】참조
2-14. 암직접치료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 개시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①】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특별약관 【별표①】참조
【별표②】 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특별약관 【별표②】참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경 과 기 간 | 지 급 금 액 | |
암 직 접 치 료 입 원 비 | 암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180일 한도)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 ||
입원 1일당 | |||
갑상선암 | 계약일로부터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기타피부암 | 1년미만 발생시 | × 20% | |
제자리암 | (180일 한도) | ||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180일 한도) |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암관련질병’의 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관련질병을 제거하거나 암관련질 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를 말합니다. 하지만, 암관련질병이나 암 관련질병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 료하기 위한 경우는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 내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 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 해당하
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
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 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 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 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 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합니다.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4.「제자리암(상피내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별표②】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표」(【별표③】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직접치료입원비(1일-180일)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은 제외)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암직접치료입원비(1일-180일)의 보장개시일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7년 4월 10일
2017년 7월 9일
2.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 계약일
90일 |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
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병」에
라 암직접치료입원비(1일-180일)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 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⑧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 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개시
…
…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다만 다음과 같이 암직접치료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비 (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 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 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 개시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①】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특별약관 【별표①】참조
【별표②】 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특별약관 【별표②】참조
【별표③】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별표③】참조
2-15. 암수술비Ⅲ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수술비Ⅲ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 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 을 지급
구 분 | 경 과 기 간 | 지 급 금 액 | |
암 수 술 비 Ⅲ | 암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10%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0% |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10% |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0% |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
내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 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 해당하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말합니다.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 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 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4.「제자리암(상피내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⑥ 제4항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
(【별표②】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
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 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표」(【별표③】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수술비Ⅲ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 니다.
1.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은 제외)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 계약일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암수술비Ⅲ의 보장개시일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7년 4월 10일
2017년 7월 9일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90일 |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 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 개시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 해당하
【별표①】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특별약관 【별표①】참조
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별표②】 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특별약관 【별표②】참조
【별표③】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별표③】참조
2-16. 암수술비Ⅳ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수술비Ⅳ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 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 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②「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 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 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구 분 | 경 과 기 간 | 지 급 금 액 | |
암 수 술 비 Ⅳ | 암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90%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90% |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⑥ 제4항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 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 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수술비Ⅳ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90일 | ||||
< 암수술비Ⅳ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7년 4월 10일
2017년 7월 9일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①】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2-10.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특별약관 【별표①】참조
2-17.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의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구 분 | 경 과 기 간 | 지 급 금 액 | |
항 암 방 사 선 약 물 치 료 비 | 암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20% |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 개시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수술비Ⅳ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5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 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 해당하
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
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 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①】참조)에 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②「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니다.)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7년 4월 10일
2017년 7월 9일
2.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 계약일
90일 | ||||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갑상선암, 기 타피부암 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
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