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xxx위원회
광고업 xxx도급계약서
설명회
2014.1.8.
시행일시: 2013년 12월 26일
종류
□ xxx상광고제작계약서(TV, xxx상, 라디오, xx, 잡지, 온라인광고 제작분야)
□ xxx사이벤트계약서(전시 및 행사·이벤트 분야)
□ 견적서 xx(본 xx은 KCU견적서 xx xx)
적용xx
모든 용역하도급의 2, 3차 하도급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제작사는 세트장, 편집실 등 2차 용역업체 와 광xxx사와 체결한 것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xxx도급계약서의 성격
□ 일방의 xx이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고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가 xxx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xxx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 약조건을 제시
□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기본 틀과 xx을 xxx는 범위에서 더 상 xx 사항을 계약서에 xx할 수 있음
제4조 (계약의 xx 및 xx)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xx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나 본 계약과 xx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xxx법과 xx 법령에 위배되는 xx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 적으로 xx이다
□ 개정법령에 xxx정이 추가되는 xx에는 반드시 그 개xxx에 따라 계약xx을 xxxxx 함
○ xxxx
□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업계의 불공정 계약서 사례 수집
- 7개 광xxx사: xx기획, xx기획, 이노션, HS애드, SK플래닛, 한컴, 오리콤
□ 광xxx사, 광고제작사, 광고편집업체, 전문가로부터 xxxx
- 3차례의 TF 회의* 및 6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13.10~12월)
- 원사업자(광xxx사), 광고제작업체, 광고편집업체, 한국광xxx제작사 협회 및 한국광고산업협회 관계자, 법률전문가, xx 등 15명으로 xx
□ 광고업종의 xxxx 및 계약서 xx 주요쟁점에 대해 xx용역 실시
○ 개정방향
□ 실질적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xx할 수 있는 조항 xx
→ 특정되지 않는 사유 및 특정하게 될 예xxx을 계약서에 명시
□ 수급사업자의 xx상 지위 및 xx상 애로사항 개선
→ 대금의 미확정 및 대xxx지급 등 대xxx 애로사항 개선에 주안점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x x계약 xx 및 (검수불합격시) 구체적 불합격 사유 등 충분한 xx를 제공
→ xxx도급계약서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개별계약의 여지를 xxx하고 기본계약과 과업지시서로 일원화
○ 주요 개정된 xx
□ 계약xx/본제작개시일 이전에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 확정
□ 광고제작비/본제작개시일 이전에 사전계약서 작성/계약금지급/모델xxxx 별도계약/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xxx xx권 부여/원사업자와 발주자간 지급조건 공개/소품xxxx 광xxx사부담
□ 검수/목적물수령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대금지급/계약금액에 xx 증빙을 xx못함/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이 빈번할 xx 월1회 xx합의서로 갈음
□ 불방시 xxxx/소요된 직접비성 xx+간접비(프로덕션 xx)
□ 재하도급/(광고)후반작업업체에 xx 대행사의 직불xx xx
□ xx재산권/기획·xx의 xx 방지
문제점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xx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액이 xx된 계약서를 교부 하는 xx가 전무(全無)
• 7개 광xxx사에 xx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용역xx행위 시작이전 서면계약서 교부xx를 준수한 업체는 전무
□ 광고제작비(하도급대금)는 ①기획료+PD료+감독료 등 인건비와 ②해당광고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xx*하여 이루어지는 xx xx
* 실비xx xx은 필연적으로 광고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xx를 야기
□ 광고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요된 실비를 xx하기 어려운바, 필연적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 지 않음
<A광xxx사 광고용역계약서>
제10조 (하도급대금) ③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갑은 을과 협의하여 업무 위 탁할 때 xx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소요xx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세xxx서 등의 xx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xx한 xx
과업의 확정(계약의 목적물)
①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은 xx 계약 체결시 산출물내역서에 명확히 정해야 함. 과업범위의 일부 가 특정되지 않은 계약서를 xx하되, 사유 및 특정하게 될 예xxx을 계약서에 xx
제5조 (목적물의 xx 및 과업의 범위) ② 원사업자는 xx 계약 체결시 산출물내역서에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 을 명확히 정xxx 한다. 단, 발주자측의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 미확정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과업범위의 일부를 정하지 못할 xx,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산출물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 으며, 이 xx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xxx을 산출물내역서에 xx하 xx 한다.
③ ------ 제②항의 예xxx은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러한 xx에도 예xxx은 본제작 개시일 을 초과할 수 없다.
※ 산출물내역서* 산출물내역서는 광xxx사의 xx으로 KCU견적서로 대체
※ 초안: 광xxx사에서 광고주를 핑계로 하는 과업xx, 대금삭감 등의 행위를 xxx기 위해 제5조 ②항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계약(이하 “원계약”)의 과업범위 및 산출물 내역과 계약금액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xx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공개xxx 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xx시킬 수 있다”는 xx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광xxx사의 반대로 동조항은 삭제됨
② 반드시 서면으로 예xxx xx에 따른 과업xx을 xxx야 함
제6조 (예xxx xx에 따른 과업xx) ① 제5조 제②항의 예xxx xxx x사업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xxx 약을 체결xxx 한다.
사전계약서 작xxx화
□ 대금 및 대금지급xx(현금/어음 등), 지급xx,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을 계약 서에 명시
□ 계약당시 과업범위 미확정 등 대금확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더라도 본제작 개시일(예: 실제촬영 등) 이전에는 대금을 확정xxx xx
계약서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①본 과업xx에 xx 대금은 품질, 인건비, 납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xx 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xx(현금/어음 등), 지급xx, 지급률(선금/중도 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범위의 미확정으로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xx,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xxx을 계약서에 xxxxx 한다. 동 예 xxx은 본제작 개시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금지급
□ 수급사업자의 xx 선투입(3~6,000xx) 및 대금지급 xxx(1년이상)등 불공정 xx으로 인해 수 급사업자측 xxx xx가 빈번히 발생
계약서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② 하도급계약금액이 2,000xx xxx xx, 총계약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 초안: 5,000xx 50% 선급금 지급. 다만 원수급업자가 협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xx xxxx 실효성 제고
□ 대xxx의 xx가 된 조건의 xx, 광고주의 xx, 제작xx xx 등의 사유가 있거나 xxxx의 악화 등에 따른 작업기간·물량의 증가가 있을 xx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xxx xx권 부여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➃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 및 제①항의 대xxx의 xx가 된 조건의 xx, 광고주의 xx, 제작xx xx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의 xx와 xx없이 xxxx의 악화 등에 따른 작업기간 또는 작업물량의 증가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xx되거나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xx, 원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xx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발주자간 지급조건 수급사업자에게 공개
□ 수급사업자의 과업에 xx 예측가능성 제고
제9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대가의 결정 및 xx)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xx, 수급사업자는 과업대 가 지급 조건을 정함에 앞서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현금-어음비율, 선급금-잔금비율 등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xx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공개 xxx 한다.
□ 본조 ①항은 ②, ③항에 xx된 하도급대금 증액 및 감액 및 제10조 ②항의 하도급대금 감액x x 관을 가지는 중요한 xxx
제10조 (부당한 대금감액 xx)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교부xxx 하며, 동 서면과 제①항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 를 3년간 xxxxx 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모델 xx xx 대행사 부담
□ 하도급계약인 광고제작 外적으로 소요되는 xx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인 광xxx사가 부담
□ 광고주가 특정 모델을 지정한 xx, 모델료만 광고주(또는 광xxx사)가 부담할 뿐 그 외 모델 x x xx 일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 A급 모델의 스타일xxx, 헤어아티스트, 코디료 등은 1인당 1일 300xx~500xx xx이며, xx료는 1,000 xx이 넘는 xx도 빈번
계약서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③ 본 과업xx에 xx 대금에는 광고주 또는 대행사가 xx 또는 지정한 특정모 델에 xx 모델료 및 메이크업(make-up), 헤어(hair) 및 스타일코디 등 특정모델과 관련한 부대xx는 포함되 지 않으며, 특정모델 xx 사항은 광고주 또는 대행사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xxx 한다. 단, 수급사업자가 직 접적 작업지시를 행하는 xx, 소품 등은 예외로 한다.
광xxx사의 xxxx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품xx xx을 대행사가 부담
□ 촬영소품을 광고주나 광xxx사에 반납토록 하면서 그 xx를 정하지 않아 발생한 장기간*의 소 품보관료(창고료) 등을 수급사업자에 전가
→ (임대가 되지 않는) xx 등을 1년 이상 수급사업자가 xxxxx 하는 xx도 발생
제29조 (xx, 장비, 소품 등의 양도 및 대여) ③ 수급사업자는 양도 및 대여한 xx 등의 xx이 종료된 xx,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납xxx 하며, 원사업자 역시 이를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반납xx된 xx에 xx xx 을 xx하여 발생하는 xx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목적물수령일과 검수의 xx 및 방법 계약서 전문에 명시
□ 업계의 하도급법에 xx xx이 부족하여 법상 검수xx (10일)을 지키지 않는 xx 존재
→ 개별 프로젝트의 계약종료시점과 별개로 검수시점은 ‘광고주 xx·시사 통과시’인 xx가 대부분
→ 10일 이내 검수xx에 대해 대행사측은 광고주 시사와 독립적으로 대행사의 검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 다는 xx 피력
□ 양 당사자가 합의한 xx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하되, 동 시사일을 계약서에 xx하고, xx 시사일이 xx되더라도 검수완료일은 xx 기재된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상 xx될 수 없음
제20조 (xx 및 검사) ③ 제②항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할 xx, 본제작 개시일 이전에 광고주 시사일x x, 월, 일을 본 계약서의 전문에 xxxxx 하며, 광고주 시사가 xx되더라 도 검수완료일은 xx 기재된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상 xx될 수 없다. 이 xx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납품일은 xx 기재된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 년, 월, 일이 된다.
※ 초안: 발주자시사(검수)를 이유로 검수를 xx하는 것은 부당한 검수xx으로 xxx(삭제)
□ 원사업자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물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과업이 발생할 xx 수급사 업자의 협xxx xx
*발주자의 변심 등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
→ 제24조 (수급사업자의 협xxx) xx
→ 단 이 xx에도 추가과업에 따른 별도 계약체결을 의무화
□ 사례: 검수기간 중 광고주시사를 통과하지 못한 xx의 목적물수령일은 바뀌지 않음. xx사항이 발생할 xx는 추가과업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개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중 먼저 xx하는 날
제11조 (과업대가의 지급) ① 과업 대금의 지급일x x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목적물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수급사업자x x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xx한다. 이 하 같다)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양 당사자간 대금지급일에 xx 별도의 합의가 없는 xx에는 목적물 수 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제13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대가의 지급)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 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과업xx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한다. 단, 제11조 제①항에서 결정한 지급xx이 먼저 xx하는 xx에는 제11 조 제①항의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제11조 1항의 목적물수령일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수급사업자x x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 일을 xx xx, 기본계약서 체결시 단가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xx xx합의서로 계 약서 전문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xx 및 xx) ➃항
□ 제작개시일 이전에 확정된 계약금액에 xx 증빙을 xx 할 수 없음
□ 예외
- 광고주의 xx이 있을 xx
□ 제10조 (부당한 대금감액 xx)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xx 과업범위, 산출물내역, 과업물량이 xx되지 않는 한, 원사업 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작업기간의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삭감할 수 없음
제17조 (작업기간의 단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xx 협의하여 과업범위 및 과업물량의 xx 없이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xx 제작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의 xx로 제①항의 제작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질 xx, 제작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x 용x x사업자가 부담한다.
□ 광고가 매체에 집행되지 않은 xx, 하도급 대금을 어떻게 xx하는 것이 합법적xx 에 xx xx xx
□ 용역xx을 위하여 소요된 xx(실비)와 동 xx의 xx비율로 xx된 간접비의 합을 xxxx으로 xx
→ 용역xx을 위하여 소요된 직접성 xx에 간접 비(프로덕션 xx)의 합을 xxxx으로 xx
□ 간접비의 xx비율x x 당사자가 계약시 정하여 계약서 전문에 xxxxx
□ 견적서 프로덕션 xx
→ 기획료부문, 프로덕션비부문, 연출료부문
□ (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xx 및 기획안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xx
→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 xx재산권*이 광고주에게로 귀속되는 xx도 일부 존재
□ 하도급계약시 xx재산권에 xx 권리귀속을 원ㆍ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xxx xx
제28조 (xx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xx xx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 xx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귀속, xx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본 계약서의 전문에 xx한다. 단,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 xx재산권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 xx재산권 및 원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 사업자의 기획·xx 등에 xx 원사업자(광고주 포함)의 권리를 배제
제28조 (xx재산권) ② 원사업자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xx 등에 대해서 원사업자는 소유권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 xx재산권은 계약기간 xx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xx이외 xxxx 누설 xx
제28조 (xx재산권) ③ 수급사업자는 과업xx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xx을 허락 받은 xx재산권을 본 계약 에 의한 과업xx 이외의 xx로 xx하여서는 안 되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xx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xx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xx하다.
□ 개념이 불명확한 ‘기획’, ‘xx’등의 용어에 xx xxx정 마련
제2조 (x x)
11. “기획”xx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아 광고전략과 광고컨셉을 xx하는 것을 xx한다.
12. “xx”xx 광고전략 및 광고컨셉을 구체화하여 스토리보드 또는 인쇄그래픽 등으로 표현한 제작물 후xx을 xx한다.
□ 광고제작업체가 편집업체 등 xx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再하도급할 xx, 하도급 xxxx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xx*가 반복
* 특히 잦은 과업xx 및 대금미지급, xx지급 등의 xx가 심각
□ 광고제작업체가 편집업체보다 xx가 작은 xx가 대부분이라 편집업체는 하도급법의 xx를 받 지 못하는 xx 발생
□ 광xxx사-광고제작사-광고편집업체로 과업x xxx되더라도 광xxx사가 광고편집업체에 대 금을 직불xxx xx
제31조 (재하도급) ② 원사업자는 재수급사업자 중 이 계약xx 제2조 제13호의 (광고)후반작업업체가 과업xx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대가를 직접 지급xxx 한다.
□ 보도자료에는 편집업체에만 직불한다고 xxx고 있으나 제2조 제13호의 (광고)후반작업업체에 대해 과업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함
제2조 (x x) 13. “(광고)후반작업업체”란 2D/3D/xx/편집/아트(자막로고 제작, 캐릭터 제작등)의 과업을 xx하는 편집업체 및 녹음/음향작업을 하는 업체 등을 xx한다.
계약은 xxx도급계약서(전문, 본문) + 견적서가 1 세트입니다.
① 계약명은 구체적으로 xx
② xx합의하에 제작기간을 단축할 xx, 단축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 음. 원사업자 xx로 단축될 xx, 단축으로 인한 xxx용x x사업 자 부담 - 제17조(작업기간의 단축)
③ 구체적 납기xx는 양 당사자 협의 하에 정함 – 제18조(납기)
➃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할 xx, 본 제작개시일 이전에 광고주 시사일x x, 월, 일을 전문에 xx. 광고주 시사가 xx되더라도 목적 물납품일로부터 10일을 넘을 수 없다 – 제20조(xx 및 검사)
⑤ 확정된 계약금액에 xx 증빙을 요구할 수 없음. 광고주의 xx이 있 을 xx는 예외
⑥ 제8조(과업대가의 결정) ②항. 계약금은 xx비율로 2차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해야 함
⑦ 원사업자의 xxx리 - 제15조 (계약이행보증금)
⑧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xx한 xx에는, 수 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해 주어야 한다 – 제16조(대금지급보 증금)
⑨ 결과물에 xx 귀속, xx에 xx 협의 등 – 제28조(xx재산권)
⑩ 제20조(xx 및 검사), 제22조(제3자에 의한 검수), 제23조(검수xx)
⑪ 견적서 프로덕션 xx: 기획료부문, 프로덕션비부문, 연출료부문
⑫ 제28조(xx재산권) ② 원사업자가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수 급사업자의 기획ㆍxx 등에 대해서 원사업에게 귀속된다
⑬ ⑭ 본 계약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대표자 xx날인으로 성립됨
전문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xx) | |
제3조 | (기본원칙) | |
제4조 | (계약의 xx 및 xx) | ② 본 계약에 xx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xxx법과 xx 법령에 위배되는 xx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xx이다 |
➃ 납품 등이 빈번할 xx xx합의서로 계약서 전문을 갈음할 수 있다. | ||
제5조 | (목적물의 xx 및 과업의 범위) | ② 원사업자는 xx 계약 체결시 산출물내역서에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을 명확히 정xxx 한다. |
③ 예xxx은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본제작 개시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6조 | (예xxx의 xx에 따른 과업x x) | ① 제5조 제②항의 예xxx xxx x사업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xxx약을 체결xxx 한다. |
제7조 | (계약의 xx) | ② 제①항에 의한 계약 xxx x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xx 사항들을 반드시 협의xxx 한다. |
제8조 | (과업대가의 결정) | ① 대금지급조건 계약서에 명시. 예xxx로 xx할 xx에도 본제작 개시일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하도급계약금액이 2,000xx xxx xx, 총계약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 ||
③ 광고주, 대행사가 xx 또는 지정한 특정모델 xx사항은 별도 계약. xx, 소품 등은 예외로 함 | ||
➃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xxx | ||
제9조 |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 대가의 결정 및 xx) |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현금-어음비율, 선급금-잔금비율 등 지급 조건의 공개를 xx |
제10조 | (부당한 대금삭액 xx) | 과업범위, 산출물내역, 과업물량이 xx되지 않는 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
제11조 | (과업대가의 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음 |
제12조 | (대xxx) |
제13조 |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대가의 지급) | ③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함. 단, 제11조 제①항에서 결정한 지급xx이 먼저 xx하는 xx에는 제11조 제①항의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제14조 | (과업대가의 직접지급) | |
제15조 | (계약이행보증금) |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xx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음 |
제16조 | (대금지급 보증금) | ①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xx한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xxx 함 |
제17조 | (작업기간의 단축) | 제작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
제18조 | (납기) | 구체적 납기xx는 양 당사자가 본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정하며, 이를 본 계약서의 전문에 명시한다. |
제19조 | (납품 또는 제공의 방법) | 양 당사자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납품 또는 제공xxx 하며, 동 절차는 본 계약서의 전문에 명시 |
제20조 | (xx 및 검사) | 원사업자 xx증명서 즉시 교부 |
광고주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할 수 있으나, 검수완료일이 10일이상 xx될 수 없다 | ||
제21조 | (부당한 xx취소 및 반품의 xx) | |
제22조 | (제3자에 의한 검수) | |
제23조 | (검수xx) | 제3자에 의한 검수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수로 간주 |
제24조 | (수급사업자의 협xxx) | 검수완료후 추가과업 발생시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xx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는 협조 |
제25조 |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xx 책임) | |
제26조 | (품질보증) | |
제27조 | (지체xx) | |
제28조 | (xx재산권) | ①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xx xx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 함하며, 이하 같다)의 귀속, xx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본 계약서의 전문에 xx |
② 합리적 대가를 기획·xx 등에 대해서 원사업자는 소유권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음 | ||
제29조 | (xx, 장비, 소품 등의 양도 및 대여) | |
제30조 | (현장유지 및 xxx리) | |
제31조 | (재하도급) | ② 원사업자는 (광고)후반작업업체가 과업xx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대가를 직접 지급xxx 한다. |
제32조 | (계약의 xx, xx) | |
제33조 | (xxx상) | |
제34조 | (이의 및 분쟁의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