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사규)10년 : 100만원 & 휴가 3일15년 : 휴가 15일 or 200만원20년 : 400만원 & 휴가 5일30년 : 400만원 & 휴가 5일 난임휴가 유급 1일, 무급 2일 유급 3일 정직기간 지급기준 단체협약 : 기본급 20% 삭감新 사규 : 기본급 15% 삭감 기본급 55% 지급(기타수당 지급)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취업규칙 반영·추후 노동조합과 세부사항 합의 후 시행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 | 노 동 조 합 소 식 지 울 타 리 | 2019년 8월 12일(월) |
발행처: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 발행인: xxx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0 |
※ “울타리”는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노동조합 소식지 명칭
단체협약 및 복지 통합 합의 안
• 복지 통합 합의 안
구분 | 기존 안 | 개정 안 |
배우자 출산휴가 | 단체협약 : 유급 3일 + 무급 2일 新 사규 : 유급 5일(역일 기준) | 유급 5일(역일 기준) |
생일자 상품권 | 단체협약 : 없음 新 사규 : 본인 및 배우자 각 5만원 | 본인 및 배우자 각 5만원 (19년 소급 적용) |
의료비 대상 | 단체협약 : 조부모 포함 新 사규 : 조부모 제외 | 조부모 제외 |
종합검진 | (신설)미혼자 직원(만 35세 이상)의 경우 종합검진 시행 시 부모 1명 지원 | |
유치원 보조비 | 만 4세부터 취학 전 자녀 2인에 대하여 2년간 월 10만원 보조 | 자녀 2명 기준 삭제 |
주택자금 (전세) | 근속 1년 이상, 무주택자 (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가능) 본인 명의, 실거주(투자목적 제외) 평형 제한 없음, 연체이자 15% 등 | |
주택자금 (매매) | 근속 2년 이상, 무주택자 (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가능) 본인 명의, 실거주(투자목적 제외) 평형 제한 없음, 연체이자 15% 등 | |
장기근속 포상 | (단체협약) 10년 : 금 1돈, 기본급 30%, 휴가 2일 15년 : 금 3돈, 기본급 50%, 휴가 3일 20년 : 금 5돈, 기본급 100%, 휴가 5일 30년 : 금 5돈, 300만원, 휴가 5일 | 10년 : 100만원 & 휴가 3일 15년 : 휴가 15일 or 200만원 & 휴가 3일 20년 : 400만원 & 휴가 5일 30년 : 400만원 & 휴가 5일 (매년 1분기 내 지급) |
(新 사규) 10년 : 100만원 & 휴가 3일 15년 : 휴가 15일 or 200만원 20년 : 400만원 & 휴가 5일 30년 : 400만원 & 휴가 5일 | ||
난임휴가 | 유급 1일, 무급 2일 | 유급 3일 |
정직기간 지급기준 | 단체협약 : 기본급 20% 삭감 新 사규 : 기본급 15% 삭감 | 기본급 55% 지급(기타수당 지급) |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 ·취업규칙 반영 ·추후 노동조합과 세부사항 합의 후 시행 |
• 고과 연속 D등급 직원 연봉 조정 확대(선임매니저 이상)
구분 | 현행 | 개정 |
취업규칙 (新 사규) | 연속D등급 부여 시 기준 연봉의 10% 삭감 (차기고과 ‘B’ 이상 시 원복) | •연속D등급 부여시 고과적용율의 2배수 삭감 •차기고과‘Bo’: 삭감분 상향 •차기고과‘B+’: 급여원복 + 추가삭감금액1/2 •차기고과‘Ao’이상 : 급여원복+추가삭감금액 |
단체협약 | 연속D등급 부여 시 기준연봉의 5% 삭감 (차기고과 ‘B+’이상 시 원복) |
①적용시기 : 2019년 부여하는 고과부터 적용(2019년 1년차, 2020년 2년차)
②2020년 고과적용율은 재협의(2019년 말 협상예정)
(단, 19년~20년 연속 D등급 직원에 한하여 –10% 적용)
③2020년 첫 D고과를 받은 직원은 2019년 말 재협의 한 고과적용률 적용
④연봉 등 조정은 전전년도(최근2년) 연봉을 기준으로 적용
⑤연속 D등급 적용대상자는 전체직원의 1% 수준으로 진행(2020년 한시적 적용)
⑥고과적용률 2배수 적용 후 차년도에 한해 연봉 등 조정 기회 부여
⑦연속 D등급을 부여하는 조직장은 해당 사유 작성
⑧기타 사정이 있는 직원은 고과적용률 2배수 적용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예 : BEP 1.5배 달성 직원, 휴직 복직직원, 직무전환자 등)
(참고)
고과적용율 확대 적용 예시(연봉 9,000만원 기준, 2019년 한시적 고과 적용율 적용) (예시 1)
구분 | 2019년 (1년차) | 2020년 (2년차) | 2021년(3년차) | |||
고과 | D | D | B0 | B+ | A0~S | |
현행 (新사규 적용) | -5% | -10% | 원복없음 | 원복 | ||
85,500,000 | 76,950,000 | 85,500,000 | ||||
현행 (단체협약 적용) | -5% | -5% | 원복없음 | 원복 | ||
85,500,000 | 81,225,000 | 85,500,000 | ||||
개정 후 | -5% | -10% | 삭감분 상향 | 원복 + 일시금 | ||
85,500,000 | 76,950,000 | 81,225,000 | 85,500,000 | 85,500,000 | ||
추가삭감분 (일시금) | 2,137,500 (2.5%) | 4,275,000 (5%) |
(예시 2)
A직원 | 2018년 : D | 2019년 : D | 연속D고과조정률 확대는 2019년 고과부터 적용 | |
-3% | -5% | |||
B직원 | 2019년 : D | 2020년 : D | 2019~2020년 연속 D고과 부여 시 –10% 삭감 | |
-5% | -10% | |||
C직원 | 2020년 : D | 2021년 : D | 2020년 고과조정율 재협의 예정 (2019년 10월 이후) | |
2019년 말 재협의 예정 | 재협의 된 고과조정률의 2배 | |||
예시 | D고과 : –3% | 연속 D고과 시 : -6% | ||
D고과 : –4% | 연속 D고과 시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