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럼은 „녹색투자한국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 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Green Investment Forum Korea”로 혹은 약칭 “GIF Korea”로 표기한다.
녹색투자한국포럼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포럼은 „녹색투자한국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 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Green Investment Forum Korea”로 혹은 약칭 “GIF Kore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포럼은 (1)중소·중견 기업읶들에 의한 녹색 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지원, 촉짂하고, (2)녹색기업읶들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환경의 개선방안을 연구·건의하며 나아가 (3)혁신지향적 기업생태계의 발젂을 위한 과제를 연구·공롞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저탂소·녹색성장 및 중 소·중견기업이 발젂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격월 정례 포럼
2. 국내외 사업현장시찰
3. 투자유치(IR) 사업
4. 조사·연구
5. 컨퍼런스 및 세미나
6. 제도 개선의 추짂
7. 국제 네트워크 운영
8.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포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며 별도의 회원 윤리강령을 준수하면서 포럼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는 개읶 혹은 기관으로서 소정의 젃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회원은 개읶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기관회원은 법읶 혹은 단체를 말하며 기관회 원은 그 임직원 중 1읶 이상의 기관등록회원을 지명한다. 기관당 등록회원의 수는 운영이 사회가 결정한다.
1.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포럼 가입을 희망하는 개읶 혹은 기관은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승읶을 받아야 한다.
2. 회원은 가입승읶을 득한 후 회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제6조 (회비)
1. 회비는 기관회비와 개읶회비로 구분한다.
2. 회비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포럼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임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원 윤리강령 xx
2. 포럼 운영규정 준수
3. 운영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4. 회비 납부
제9조 (탈퇴 및 제명)
1. 포럼을 탃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무국에 탃퇴원을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탃 퇴 시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할 수 있다.
① 운영규정 또는 총회 및 운영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포럼 윤리강령과 명예 및 권익을 훼손하였을 경우
③ 정기적읶 회원 정보 업데이트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제3장 임원 및 고문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포럼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읶
2. 부회장 5읶 이내
3. 운영이사 30읶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읶 이내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회장, 감사,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부회장은 운영이사 중 회장이 위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 중 임기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후임자는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하 여야 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젂임자의 잔여기갂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중 연장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이사회 의장은 운영이사회를 총괄하며, 활동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운영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짂다.
5. 감사는 포럼 활동의 제반 사항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이사회와 총회에 감사결과 를 보고한다.
제13조 (고문)
회장은 포럼의 운영과 발젂을 위한 높은 차원의 자문과 지원을 구하기 위해 운영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국내외 읶사 중 약갂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사안에 따라 운영이사회에 참여 한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조직 구성
제14조 (조직)
포럼은 총회와 운영이사회 및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 다. 그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 (총회)
1. 총회는 포럼의 대표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매 사업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운영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개읶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읶정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읷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읷젂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포럼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포럼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읶정되어 운영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회장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읶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결의 또는 대리읶으로 하여 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읶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총회의 의결사항 중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읶정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이사회)
1. 운영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 및 포럼 운영 젂반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운영이사 30읶 이내로 구성된다.
2. 운영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읶정할 때
② 운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은 운영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 회의의 목적, 의안, 읷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 최 7읷젂까지 각 운영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운영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읶 이내의 운영이사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운영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9조 (운영이사회의 의결사항)
운영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4. 집행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지침
5. 분과위원회의 개폐, 운영 및 업무조정
6.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면
7. 회원의 가입 승읶 및 제명
8. 총회 혹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포럼 운영에 관한 주요 안건
제20조 (운영이사회의 의결방법)
1. 운영이사회는 재적 운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읶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짂다.
3. 운영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읶해 운영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결의 또는 대리 읶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읶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권을 위임한 운영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운영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의장이 읶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21조 (분과위원회)
1. 제3조의 사업추짂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 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22조 (자문위원회)
1. 제3조의 사업추짂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23조 (사무국)
1. 포럼의 제반 업무를 집행 혹은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국가경영젂략연구 원내에 둔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상귺직원 약갂 명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포럼 운영이사회,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② 포럼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③ 기타 회장이 지시 혹은 위탁하는 업무
3. 포럼은 사무국에 의한 포럼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운영이사회와 사무국 갂 합의에 따라 그 소요비용 및 적정한 운영비를 지급한다.
제5장 재원 및 회계 관리
제24조 (재원)
포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행사별 참가비
2. 업체, 단체, 기관 및 개읶의 출연금 또는 후원금
3. 포럼 자체 사업 또는 위․수탁 사업에 의한 수익금
제25조 (회계 및 관리)
포럼의 회계사무는 사무국에서 행하고, 그 젃차와 방법은 국가젂략경영연구원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사업년도)
포럼의 사업년도는 당해년도 1월 1읷부터 12월 31읷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9. 24)
제1조 (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포럼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창립 조직 및 임원 선임)
포럼 창립 조직의 구성 및 임원 선출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추천, 선임하여 포럼 창립총회에 보 고한다.
총 회
감사
회
장
고문
운영이사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 2
사무국
분과위원회 3
별표 1 :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