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단축펀드코드: BF804 )
메리츠베트xxx투자신탁[xx혼합]
신탁계약서
(금융투자협회 단축펀드코드: BF804 )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 투자xx의 xx, 집합투자xx의 xx 및 xx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메리츠자산xx㈜와 신탁업자인 국xxx이 xxxxx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xx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다만, x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 어에 관하여는 xx법령과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폐쇄형”이라 함은 환매가 불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2. “단위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3.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4.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5. “xx집합투자xx”라 함은 집합투자xx 전부를 법시행령 제24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xx에 투자하며, 법제229조제1항에서 정하는 xxxx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를 말 한다.
6.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7. “협회”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xx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xx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집합투자xx의 명칭은 "메리츠베트xxx투자신탁[xx혼합]"이라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은 다음 xx의 xx를 갖는 집합투자xx로 한다.
1. 투자신탁
2. xx형(혼합주식형)
3. 폐쇄형
4. 단위x
x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xx, 투자신xxx의 xx‧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의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 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xx
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xx한다.
③ 집합투자기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 탁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4조의2(해외xx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xx대리인x x 정할 수 있다.
1.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xxx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xx 및 xx업무
2. 제1호의 투자신xxx에서 발생하는 xx의 xx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xx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① 이 신탁계약x x 당사자가 xx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법령 및 투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집합투자xx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제6조(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xx를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000원을 xx으로 제28조에서 xx xx가격(이하 "xx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xxxx의 총 xx는 10 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xx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신 탁계약기간 xx 추가xx을 할 수 있다.
1. 기존 투자자의 xx을 xx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xx
2. 기존 투자자 전원의 xx를 받은 xx.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xx를 최초로 xxx는 때에 제6조의 xxx본액에 해당하는 투 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 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x는 날에 공고되는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증xxx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xx증xxx에 xxxx의 기준가
격을 곱한 금액을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2장 xxxx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x 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xxxx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xx에 의한 투자신탁의 xxxx 및 추가xx에 의한 xx xx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xx 식 xxxx을 발행xxx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계좌부(“xx xx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예탁 xxxx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xx에 의한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xxxx은 그 xx시에 법 제309조의 xx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➃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xxxx을 xx하 며, 예탁 xxx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제11조(예탁 xxxx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x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예탁 xxxx의 반환xx가 있는 xx 1좌권, 10좌권, 100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의 7종으로 xxxx을 발행하여 교부 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xx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xxxx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xxxx xx을 xxx하는 방법으로 xxx x의 반환을 xxxxx 한다.
제12조(xxxx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xxx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xx 여 xx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x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 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에 xxx 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 현물보xxx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xx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
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 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x을 xx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xxx자 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3조(xxxx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xxxx을 교부xxx 하며, xxxx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 xx으로 xxx다.
② xxxx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xx가 xxxx의 양도 또는 질xxx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는 xxxx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 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xx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은 xx법령‧신탁계약서‧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
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xx 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 xx 한다.
⑤ 예탁결제xx 제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 일을 xx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하 xx 한다.
⑦ 제6항의 xx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xx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xx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xx 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xx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 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14조의2(xxxx의 상장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이 투자신탁의 xxxx을 투자신탁 xxxxx로부터 90 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xxx 한다.
② 이 xxxx의 상장, 매매,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투자신xxx의 xx
제15조 (자산xx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지시를 xxx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xx 등을 실행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xx 자신의 xx로 직접 투자xx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xx 그 투자 신xxx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xxx상 책임을 지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xx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x x하게 xx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xxx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xx에는 투자신xxx별로 xx 정xxx 자 산배분xx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xxx게 배분하며, 자산배분xx,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xx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xx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xx(주식형 집합투자xx을 포함한다)을 법시행령 제94조제2xx4호에서 규 정하는 주된 투자xx자산으로 하여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 xx(IPO포함한 다)과 베트남 xx 및 베트남에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xx에 xx투자하여 xxx을 xx하고자 한다.
제17조(투자xx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다음 xx의 투자xx 및 투자방법으로 xx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xx에 의한 xxxx(xxx장법인이 발행한 것과 xx시장에 xx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과 법 제4조 제8항의 xx에 의한 xx예xxx(DR: Depository Receipt) 및 이와 xx하거나 유사한 것(베트남지역에 상장된 회사 또는 xx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지역에서 발생 하는 회사의 xx(xx예xxx)을 xx한다)으로써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xx”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xxx, 지방xxx, 특수xxx(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 행한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xxx가등급이 A-xxx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 호나목에 따른 xxx련사채권, 사xxx권, 자산xxx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xx 및 x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 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은 제외한다)(이하 “xx”이라 한다)
2-2. 베트남 국채의 xx 취득시 글로벌 xxx가사(S&P, Moody’s, Fitch 등)가 부여한 xxx가등 급이 B- xxx어야 하며, 베트남 특수채, 지방채의 xx 글로벌 xxx가사가 부여한 xx등급 없을 수 있거나 베트남국채보다 xx등급이 낮을 수 있음(이하 “베트xxx”이라 한다)
3.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xx, xx저당xxxxx회 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 및 이와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xxxxx”이라 한다)
4. xx어음xx(xx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조에서 정하는 xx을 갖춘 것), xx어음xx을 제외한 어음, xxx xx증서 및 이와 xx하 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xxx xx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xxx가등급 이 A2- xxx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xx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xx∙xx∙통화나 xx∙ xx∙통화의 가격, 이자율, xx, 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xx된 것(외국법령에 의 하여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제9조제21항의 xx에 의한 집합투자xx(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와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 투자xx 등”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xx 매도
8. 투자신xxx으로 xx하는 xx의 대여
9. xx의 차입
10.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xx에 의한 신탁업자 xxx산과의 xx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xx자금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다음 xx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1. 단기xx(법 제83조제4항의 금융xx에 xx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xx에의 예치(xx 1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xxx산
4.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제18조(투자xx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xx에 의하여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xx 및 xxxx 집합투자xx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2. xx 및 베트xxx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베트xxx, 베트xxx 및 베트남에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xx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4. 자산xxxxx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어음 등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7. 집합투자xx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는 이 투자신탁이 xx하는 xx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9. xx의 대여는 이 투자신탁이 xx하는 xx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의 xx에 의한 xx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9조(xx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xx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xxx 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xx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xx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xx
나.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xxxx의 xx(집합투자xx을 제외하되, 법 xx 령 제80조제3항에서 xx하는 xx로 표시된 xxxxx증서, xx어음xx 외의 어음, xxxx· xx·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xx xx법인 등이 발행한 xx 중 xxxx과 xxxx을 제외한 xx은 각각 xxxx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xx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xxxx xx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xxx, 「xx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xx통화안xxx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x x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xx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xx
나. 지방xxx, 특수xxx(제1호나목 및 xx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xx어음xx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xx5x x 목의 금융xx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xx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xx, 법시행령 제79조제2xx5호가목부터 xx까지의 금융 xx이 발행한 어음 또는 xxx xx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발 행한 xx, 법시행령 제79조제2xx5호가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지급을 보증한 xx(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xxx 해당한다) 또는 어음, xx협력개발xx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xx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xx, 「자산xxx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xx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xxxx 중 후순위 xxxx(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xxxx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xx 집합투자xx만 해당한다), 「x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xx저당xxxxx회사법」에 따른 xx저당xxxxx회사,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른 xxx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xx5호가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지급을 보증한 xx저당xx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xx5호가목부터 xx까지의 xx에 따른 금융xx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xx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xx
다. xx법인 등이 발행한 xxxx(그 법인 등이 발행한 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xx에 그 시가총액 xx까지 투자하 는 xx. 이 xx 시가총액xx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xx시장 또는 해외 xx시장별로 매일의 그 xxxx의 xx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xx되는 모든 xx의 xx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xx한 비율로 xx하며, xx xx을 xx으로 xx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xx법인 등이 발행한 xx(그 법인 등이 발행한 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이 하 x x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xx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xx3의2호의 각 목의 xx을 xx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xx법인 등이 발행한 xxxx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xx하여 xx자산 중 xx법인 등이 발행한 xx(그 법인 등이 발행한 x 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xx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xx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xx에서 정하는 적격xx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xxx으로 집합투자xx에 xx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의 xx에는 같은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 자xx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 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6호, 제8 호제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제2호, 제2호의2(다만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및 제4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 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➃ 제18조제6호, 제19조제2호 본문, 제4호부터 제6호,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 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
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 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 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 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 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 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 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 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 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 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 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➃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 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가격)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인 1,000원으로 한다.
제26조(환매업무)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27조(집합투자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 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 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 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 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 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000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➃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 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 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 2017년 1월 1일 이후 : 2017년 1월 1일부터 매 1 년간
제30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1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의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 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 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2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수익자는 이익분배금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수 할 수 없다.
제33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 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 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 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5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 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
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 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 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 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 (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36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 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 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 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 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➃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7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 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 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제38조(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 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선취로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를 곱한 금액)에 2%이내로 한다.
제39조(환매수수료)
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10.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관리비용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를 신탁업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된 기일 과 방법으로 지급한다.
➃ 제3항에서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건당 결재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1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2조 제2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4. 신탁계약의 유형 및 모집방법 변경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 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 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 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➃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 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2.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 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 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합병·분할·분할합병
6. 법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 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 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3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 자업규정 제7-11조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
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 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 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에 의할 수 있다.
제45조(투자신탁의 합병)
제10장 보칙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 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 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 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 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7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 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 법
➃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고 총리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 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 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3항 단서 각호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 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 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 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 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9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0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 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 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이 정 복 (인) |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국민은행 은행장 윤 종 규 은행장지배인(수탁사업부) 이 용 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