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가입자 (위탁자 겸 수익자)와 유안타증권주식회사 (퇴직연금사업자 등 록번호 제05-030-5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이 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신탁의 목적)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향후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 적으로 수탁자에게 금전을 신탁(이하 "이 신탁"이라 합니다)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 24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의 2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 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 4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 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 4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 은 자로서 4 주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 만인 근로자
바.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에 근거하여 가입자와 법에서 정의 한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 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에 근거하여 가입자와 법에서 정의 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 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자산관리업무)
이 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 용지 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업 무
제4조 (계약의 체결 및 신탁금)
① 가입자는 이 계약서의 작성 및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일시금을 금전으 로 신탁함으로써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퇴직재산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자는 이 신탁의 계약체결일 이후에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 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➃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다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계약이전 및 급여이전 등에 의해 이전되는 금전을 수탁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기간 중에는 추가로 수탁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신탁기간)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해지일,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신탁계약 의 전부이전일,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종료일 까지로 하며,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단, 연금신청이 없는 경우 계 약해지 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의 기간
2.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료일(최종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 약이전 일까지의 기간. 단,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 약체결일로부 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6조 (계약 체결의 요건)
① 이 계약의 체결시 가입자는 이 제도의 설정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③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 관리기관이 관리합니다.
➃ 가입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연금수령을 원할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상품,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주기 등을 기재 한 연금지급 신청서류를 운용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의 지정∙변경∙취소의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수 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 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지, 운용지시 및 확인(이하 " 통지 등"이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제2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운용관리기관 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제8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은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정합니다.
② 가입자가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하면 운 용관리기관은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수탁자에게 전달하고, 수탁자는 운 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
다.
③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의 운용지시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방 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➃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합니다.
제9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신탁재산의 예탁 및 보관)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예탁결제원 등 에 예탁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탁금의 지급)
①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 합니다.
② 제22조 따라 가입자가 운용관리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및 연금수령을 위해 연금전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 을 통한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 으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8조의 규정에 따 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 등 다른 자산관리 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신청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해당 자산관리기관에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➃ 수탁자는 제7조제1항의 운용관리기관이 징수할 수수료를 운용관리기 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은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 지급과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의 징수절차가 완료된 후 지급합니 다.
⑥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 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 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 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 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 이"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7 제 6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12조 (신탁원본)
이 신탁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신탁금을 신탁원본으 로 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추가수탁 금액을 신탁원본에 가산 하며,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금의 지급,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가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 등의 통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신탁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제13조 (신탁재산의 표시)
이 계약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의 표시 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세금, 사무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및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 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신탁재산이 부족하여 세금 및 기타 사무비용 등의 징수가 불가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자산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구합니다.
제16조 (중도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로 처리합니다.
1.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이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변경의 통지에 가입자가 이의를 제 기하여 해지를 요청한 경우
3. 수탁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 로 처리합니다.
1. 가입자가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중요부분에 대한 기재내용상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가입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수탁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와의 합의 없이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 가입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는 새로운 수탁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➃ 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가입자의 입회하에 신탁재산을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사무의 인계를 합니 다. 다만, 수탁자의 사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 (신탁계약의 이전)
① 가입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개인 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 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 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제 2 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 4 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 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제 26 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제 3 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 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 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19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자가 모든 신탁 재산을 처분하고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가입자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종 제세공과금의 공제를 완료하고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면 종 료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을 위한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지급 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0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천재지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및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의 폐 쇄, 정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가입자, 운용관리기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퇴직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관 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 7 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 22 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 출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여 신탁사무 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 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및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 (면책)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 신탁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사용된 인감을 이미 제출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실 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2. 이 계약에 근거하여 가입자로부터의 지시, 청구, 통지, 신청 또는 정 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3.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의 처리
4.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신탁 목적상 수탁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가 불가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제27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관련법령의 개정 등의 이유로 수탁자는 이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변경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는 사전에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30일 이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이의를 제기한 경 우, 가입자는 변경통지일로부터 1년간 기존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 리계약으로 별도의 수수료 부담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부속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① 부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 성합니다.
제29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신탁업법, 관련법규 및 수탁자 내규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0조 (관할법원)
가입자,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 만,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의 주 소지 또는 가입자가 거래하는 수탁자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협의)
이 계약의 실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제 32 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 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 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 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 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 33 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가입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한 후 가입자와 수탁자가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계약서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계약서는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25일 이전의 개인퇴직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봅니다.
② 2013년 2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 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년 월 일
가입자 : (서명 또는 인)
회 사: xxx xx xxx 00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xxx, xxxx (인)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자산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가입자 (위탁자 겸 수익자)와 유안타증권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 호 제05-030-5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년 월 일에 체결한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 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5조에 따른 수수료
제2조 (수수료의 징구)
① 제1조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수수료별 징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계약서 제18조) 가. 수수료 산출방법
적립금 평 잔 | 수수료 율 | 수수료 산출 예시 |
3억원 이 하 | 0.20% | 적립금 규모 5억원 가정시 운용관 리수수료 = 3억 X 0.20%+(5억-3억)X0.18% |
3억원 초 과 | 0.18% |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매년도 말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산일까 지의 신탁재 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신탁재산 평잔"이라 합니다) 에 다음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을을 곱하여 계산하며,(단, 최초 연금 전환신청시에는 연금전환신청 일로부터 최초연금지급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 평잔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사는 매 연금지급일에 지급금액에서 취득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 시 수령한 일시금이 최초 부담금으로 납 입된 날로부터 15일이내 계약해지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자 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 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면제는 제외됩니다.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15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구합니다.
2. 제1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 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3.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탁자는 가입자에게 미달하 는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하 기로 합니다.
➃ 제1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금액이 1,000원을 넘지 않는 경 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수수료를 가입자 별도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는 수탁자의 안내에 따라 수탁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 수료를 납입 할 수도 있습니다.
나.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3조 (운용지시가 없는 현금자산의 운용)
계약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지시의 통 보가 없는 현금자산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은 은행예 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순서로 운용합니다.
제18조에 의한 계약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19조 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 계약서 제11 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의 경우에는 최종연금지급일을 자산관리수 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 최 종연금 지급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취득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 수료의 계산기간은 계약일 또는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 ‘가’목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경과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단, 중도해지 시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중도해지일까지 발생한 경과수수료에 대한 장기할인은 제외됩니다.)
계약년수 | 할인율 |
3차년도~4차년도 | 5% |
5차년도 이후 | 10% |
라. 수수료 납부방법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의 신탁재산에 현금성자산이 있는 경우에 는 현 금성 자산에서 우선 취득하고 현금성자산이 부족할 경우 자 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때 매각되는 자산이 주 식, 채권, 수익증권 등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금액이 변동되는 적립 금운용방법인 경우 수탁자는 수수료 금액의 110/100에 상당하는 자산을 매각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취득합니다. 만약 잔여금액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운용지시 가 있을 때까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마. 연금지급기간 중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연금지급일을 계산기준일 로 하여 다음 연금지급일의 전일까지의 신탁재산 평잔에 수수료율
제4조 (신탁금의 지급기일)
① 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기일은 운용방법별 환매 일정을 감안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방법별 지급기일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지 급기일 등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 지급기일 등 이전에 현금 화가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부속협정서 내용의 변경)
가입자와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 이미 협의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 우에는 이미 체결된 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새로 체결되는 부속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제6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가입자와 수탁자는 이 부속협정서를 2부 작성한 후 가입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가입자 : (서명 또는 인)
회 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76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명석, 황웨이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