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제xx협약 ⑨과 국내 xx법제의 xx적인 조화를 위한 xx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국제xx협약 xx 2
제3장 xxx의정서와 유전자원의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법률 9
제1절 「유전자원에 xx 접근 및 유전자원의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의 xxx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xxx 의정서」 9
제2절 「유전자원의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법률」 11
Ⅰ. 법률의 체계 11
Ⅱ. 협약문과 법률 간 비교를 통한 세부 분석 13
1. xxx의정서 제5조 및 제6조제3항 13
2. xxx의정서 제6조제1항 15
3. xxx의정서 제13조 16
4. xxx의정서 제15조 18
제3절 국제협약과 국내법제의 xx적 조화를 위한 xx 21
제4장 미나마타협약과 잔xxx염물질 관리법 23
제1절 「잔xxx기xx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과 「잔xxx기xx물질 관리법」 23
Ⅰ. 「잔xxx기xx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23
Ⅱ. 「잔xxx기xx물질 관리법」 24
제2절 「xx에 관한 미나마타협약」과 「잔xxx염물질 관리법」 27
Ⅰ. 「xx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27
Ⅱ. 「잔xxx염물질 관리법」 30
1. 단일 법체계의 필요성 30
2. 협약문과 법률 간 비교를 통한 세부 분석 32
1) 법 xx과 xx 조문의 개정 33
2) 미나마타협약 제3조 33
3) 미나마타협약 제8조 및 제9조 36
4) 미나마타협약 제11조 및 제12조 41
제3절 국제협약과 국내법제의 xx적 조화를 위한 xx 46
제5장 결론 51
<참xxx> 53
제1장 서론
20xx 중반 이후부터 xxxx가 국가나 지역 내의 xx가 아닌 전 xx 의 공동 xx이 필요한 xx로 활발히 xx되고 있다. xx에는 xxxx의 xx가 xx의 방지 및 감소에 xx되었다면, xx 들어서는 xx 및 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xx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xx의 모든 생태적․ 경제적 행위로 확대되고 있는 xx로 복합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 는 xxxx에 효과적으로 xx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xx을 xx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xx을 xx하기 위한 국제 공동의 xx적인 약속으로 국제환 경협약이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다. 또한, FTA 등 무역협정에서도 xxxx 에 xx 논의가 지속적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x-x FTA, 한
-EU FTA에서도 높은 xx의 xxxx이 협정문에 반영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8월 xx xxxx․xxxx․생물xx 등 다양한 x x 분야에 대해서 총 50건의 국제xx협약을 가입하였으며, 그 중 구체적인 권리․xxxx가 xx된 일부 국제xx협약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위한 국 내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다양하면서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각종 국제xx협약 체제 하에서 향후 그 이행과 xx, xx 분쟁의 해결에 xx 정책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xx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xx협약 및 각종 협정x x xxxx을 분석하고, 국내 xx법제와의 xx적 조화방법 및 바람직한 이행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xx법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 적 시사점의 xx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국제xx협약 xx
2018년 8월 xx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xx협약은 총 50건이며,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각각 xx․xx분야 9건, xx․어업분야 23건, 유해물 질․폐기물분야 3건, xx․생물xx분야 9건 및 기타분야 6건으로 세부 현 황은 xxx x와 같다.
< 국제xx협약 xx1)>
xx 번호 | 영문명 | 국문명 | 협약 | 우리나라 | ||
xxx | 발효일 | 가입 (비준)일 | 발효일 | |||
□ xx․xx분야(9건) | ||||||
1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xx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xx변화협약) | ’92. 5. 9 | ’94. 3.21 | ’93.12.14 | ’94. 3.21 |
2 | Kyoto Protocol to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xx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xx 교토의정서 | ’97.12.11 | ’05. 2.16 | ’02.11. 8 | ’05. 2.16 |
3 | Paris Agreement | 파리협정 | ’15.12.12 | ’16.11.4 | ’15.12.12 | ’16.11.4 |
4 |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 오존층 xx를 위한 비엔나 협약 | ’85. 3.22 | ’88. 9.22 | ’92. 2.27 | ’92. 5.27 |
5 |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 ’87. 9.16 | ’89. 1. 1 | ’92. 2.27 | ’92. 5.27 |
6 | The Londo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 몬트리올의정서의 런던 개정서 | ’90. 6.29 | ’92. 8.10 | ’92.12.10 | ’93. 3.10 |
7 | The Copenhage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 몬트리올의정서의 코펜하겐 개정서 | ’92.11.25 | ’94. 6.14 | ’94.12. 2 | ’95. 3. 2 |
8 | The Montreal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 몬트리올의정서의 몬트리올 개정서 | ’97. 9.17 | ’99.11.10 | ’98. 8.19 | ’99.11.10 |
9 | The Beijing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 몬트리올의정서의 베이징 개정서 | ’99.12. 3 | ’02. 2.25 | ’04. 1. 9 | ’04. 4. 8 |
□ xx․어업분야(23건) | ||||||
10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ICRW) | 국제포경xx협약 | ’46.12. 2 | ’48.11.10 | ’78.12.29 | ’78.12.29 |
11 | International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 |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 ’66. 5.14 | ’69. 3.21 | ’70. 8.28 | ’70. 8.28 |
12 |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Southeast Atlantic | xx대서양 생물자원보존 협약 | ’69.10.23 | ’71.10.24 | ’81. 1.19 | ’81. 2.18 |
13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CCAMLR) | xxxx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 ’80. 5.20 | ’81. 4. 7 | ’85. 3.29 | ’85. 4.28 |
14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1954(as amended in 1962 and in 1969) | 1954년 유류에 의한 xx의 xx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년 및 1969년 개정 포함) | ’54. 5.12 ’62. 4.11 ’69.10.21 | ’58. 7.26 ’67. 6.28 ’78. 1.20 | ’78. 7.31 | ’78.10.31 |
15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London Convention)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xxx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 ’72.12.29 | ’75. 8.30 | ’93.12.21 | ’94. 1.20 |
16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CLC) | 유xxx 손해에 xx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 ’69.11.29 | ’75. 6.19 | ’78.12.18 | ’79. 3.18 |
17 |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 유xxx 손해에 xx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 ’76.11.19 | ’75. 6.19 | ’78.12.18 | ’79. 3.18 |
18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Fund Convention) | 1971년 유xxxxxx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 ’71.12.18 | ’81. 4. 8 | ’92.12. 8 | ’93. 3. 8 |
19 |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MARPOL PROT, 1978) | 1973년 xx으로부터의 xx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8년 의정서 | ’78. 2.17 | ’78.10.16 | ’92.12. 8 | ’93. 3. 8 |
20 | Convention on Futur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 북서대서양 다자간 xx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 ’78.10.24 | ’83.10. 2 | ’84. 7.23 | ’84.10.23 |
21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82.12.10 | ’79. 1. 1 | ’93.12.21 | ’93.12.21 |
22 |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t Ⅺ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 ’94. 7.28 | ’94.11.16 | ’96. 1.29 | ’96. 2.28 |
23 |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 1969년 유xxx손해에 xx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 ’92.11.27 | ’96. 5.30 | ’97. 3. 7 | ’98. 5.15 |
24 |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 1971년 유xxxxxx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 ’92.11.27 | ’96. 5.30 | ’97. 3. 7 | ’98. 5.15 |
25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1990(OPRC,1990) | 1990년 유xxx의 xx, xx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력 | ’92.11.27 | ’95. 5.13 | ’99.11. 9 | ’00. 2. 9 |
26 |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립협정 | ’90.11.30 | ’96. 3.27 | ’96. 3.27 | ’96. 3.27 |
27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 중부베링해 xxx원의 보존과 xx에 관한 협약 | ’93.11.25 | ’95.12. 8 | ’95.12. 5 | ’96. 1. 4 |
28 |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 남방참다랑어 보존협약 | ’94. 6.16 | ’94. 5.20 | ’01.10.17 | ’01.10.17 |
29 |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adromous Stocks in the North Pacific Ocean | 북태평양소xxxxxx협약 | ’93. 5. 10. | ’93. 2.16 | ’03. 5.27 | ’03. 5.27 |
30 |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 xxx 어선의 국제적 보존 xx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 ’93.11.24 | ’03. 4.24 | ’03. 4.24 | ’03. 4.24 |
31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 중서부 태평양 고xxx성 어족의 보존과 xx에 관한 협약 | ’00. 9. 5 | ’04. 6.19 | ’04.10.26 | ’04.11.25 |
32 |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London 1996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xxx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런던협약) 에 xx 1996년 의정서) | ’96.11. 7 | ’06. 3.2 | ’09. 1.22 | ’09. 2.21 |
□ 유해물질․폐기물(3건) | ||||||
33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Basel Convention)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바젤협약) | ’89. 3.22 | ’92. 5. 5 | ’94. 2.28 | ’94. 5.29 |
34 |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 특정 xxx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xx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 ’98. 9.10 | ’04. 2.24 | ’03. 8.11 | ’04. 2.24 |
35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 | 잔류성 xxx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 ’01. 5.2 | ’04. 5.17 | ’07. 1.25 | ’07. 4.25 |
□ xx․생물xx(9건) | ||||||
36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xx에 관한 협약 | ’73. 3. 3 | ’75. 7. 1 | ’93. 7. 9 | ’93.10. 7 |
37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생물다양성 협약 | ’92. 6.5 | ’93.12.29 | ’94.10. 3 | ’95. 1. 1 |
38 |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as amended in 1982 and in 1987) (RAMSAR) |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xxx 습지에 관한 협약(1982년 및 1987년 개정포함) | ’71. 2. 2 | ’75.12.21 | ’97. 3.28 | ’97. 7.28 |
39 |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국제식물xx협약 | ’51.12. 6 | ’52. 4. 3 | ’53.12. 8 | ’53.12. 8 |
40 | Plant Protection Agreement for the Asia & Pacific Region |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xx 협정 | ’56. 2.27 | ’56. 7. 2 | ’81.11. 4 | ’81.11. 4 |
41 |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83(ITTA) | 1983년 국제열대목재 협정 | ’83.11.18 | ‘85. 4. 1 | ’85. 6.25 | ’85. 6.25 |
42 |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 | 1994년 국제 열대목재협정 | ’94. 1.26 | ’97. 1. 1 | ’95.9.12 | ’97. 1. 1 |
43 |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바xxx전성에 관한 생물다xxx약 카르타헤xxx서 | ’00. 1.29 | ’03. 9.11 | ’07.10. 3 | ’08. 1. 1 |
44 |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생물다xxx약 부속 유전자원에 xx 접근 및 그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의 xxx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xxx의정서 | ’10. 10.29 | ’14. 10.12 | ‘17. 3. 2. | ’18. 8. 18. |
□ 기타(6건) | ||||||
45 | The Antarctic Treaty | xx조약 | ’59.12. 1 | ’61. 6.23 | ’86.11.28 | ’86.11.28 |
46 | Protocol to the Antarctic Treaty on Environmental Protection | xxxx에 관한 xx조약 의정서 | ’91.10. 4 | ’98. 1.14 | ’96. 1. 2 | ’98. 1.14 |
47 |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연합협약(사막화방지 협약) | ’94.10.14 | ’96.12.26 | ’99. 8.17 | ’99.11.15 |
48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orld Heritage Convention) | xxxxx산 및 xxxx의 xx에 관한 협약 | ’72.11.23 | ’75.12.17 | ’88. 9.14 | ’88.12.14 |
49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 xxxxx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xx의 xx에 관한 협약 | ’76.12.10 | ’78.10. 5 | ’86.12. 2 | ’86.12. 2 |
50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the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xxxx(생물xx) 및 독소xx의 개발, 생산, 비축의 xx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 ’72. 4.10 | ’75. 3.26 | ’87. 6.25 | ’87. 6.25 |
이하에서는 「유전자원에 xx 접근 및 유전자원의 xx으로부터 발생하 는 xx의 xxx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xxx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2017년에 xx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법률」과, 「잔류 성 xxx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잔xxx기xx물질 관리법」과 2017년 8월 발효되었으나 국회 비준x x 다리고 있는 「xx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잔xxx 염물질 관리법」에 xx 분석을 통하여 국제 xx법제와 국내법과의 xx적 인 조화를 위한 노력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환경부, xx백서, 2017, P. 604.
제3장 xxx의정서와 유전자원의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법률
제1절 「유전자원에 xx 접근 및 유전자원의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의 xxx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xxx 의정서」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xx되던 유전자원(xx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xx적 xx이 되는 xx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에 대해 제공국의 xx적 권리를 xx하는 방 향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1992년 xx된 생물다xxx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유전자원의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의 xxx고 공평한 공유”에 xx 합의를 담은 바 있다.
이후 국제사회는 유전자원의 제공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xx 접근을 촉 진시켜야 하는 반면, 유전자원의 xxx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을 xxx고 공평한 xx으로 공유해야 하는 것을 xx하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xx의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BS)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할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2010년 10월 xxx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xxx 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에 xx 접근 및 유전자원의 xx으로부터 발 생하는 xx의 xxx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xxx의정서」(이하 “xxx의 xx”)가 xx되어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xxx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xxx여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 는 xx에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xx 통보하여 xx을 받고, xx으로부 터 발생하는 xx을 xxx게 나눌 것을 xx하는 국제협약으로 당사국들에 게 유전자원 xx으로 발생하는 xx의 공평․xxx 공유를 위하여 유전자 원의 접근과 xx의 공유에 관한 및 법․절차 마련을 xx하고 있다.
<xxx의정서의 주요 xx2)>
□ (성격) 생물다xxx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생물다xxx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유전자xx생물체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xxxxx 의정서
유전자원에 xx 접근 및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의 xxx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xxx 의정서
□ (목적) 생물자원을 xxx여 발생한 xx을 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 자원의 xx에 기여
□ (개념) 생물자원 xx 시, xxx는 제공국의 xx을 받고 xx 공유를 해야 하며, xxx은 자국 xxx가 절차 xx했는지 확인 xx
ㅇ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xx을 받은 후 접근
ㅇ 생물유전자원의 xx으로 발생한 xx에 대해 xx 합의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제공국과 xx 공유
ㅇ 체약국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xx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xx 마련 ㅇ 의정서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국제인증시스템 및 점검xx 설치
자국 xxx가 제공국 xx xx하였는지 확인
xxx
ㆍ 접근 xx 得 ㆍ xx 공유
xxx
ㆍ 접근ㆍxx 공유 xx 마련
제공국
⇔ ⇔
□ (구조) xxx의정서의 접근ㆍxx공유(ABS) 기본 구조
< 제공국 > ABS 절차 마련 | ||
제공자 |
< xxx > xxx들의 ABS 이행 점검 | ||
xxx |
(Access: 접근신고→xx)
(Benefit Sharing) (xx공유 xx합의 체결)
2) 2018. 6. 28.자 환경부 보도자료
제2절 「유전자원의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법률」
Ⅰ. 법률의 체계
xxx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xx 사전 통보 xx과 x x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xx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의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7일 xx되어 국회 비 준이 끝나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2018년 8월 18일부터 xx 되었다.
각 장별 주요 xx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은 생물다양성․유전자원․접 근․xx 등에 xx 용어 xx, 인간의 유전자원 등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및 정부의 유전자원등에 xx 접근과 xx xx xx시책 마련 xx 등을 xx하고 있으며, 제2장은 국내 유전자원등에 xx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와 외교부를 국가xxxx으로 xx하고, x xxx과학부(현 과학xxxx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을 국가책 xxx으로 하며, 국내 유전자원등의 xx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등 은 국가책xxx에 신고xxx 하고,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xxx는 xx 을 xxx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합의xxx 노력xxx 한다고 xx 하고 있다. 제3장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사항으로 서, 국가점검xx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행xxx이 담당토록 하고, 해 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xxx려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따르 xx 하고, 해당 절차를 xx하였음을 국가점검xx에 신고토록 하며, 국가 점검xx은 제공국으로부터 절차 위반에 xx xxx기가 있는 xx 등에는 해당 절차를 xx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필요한 xx에는 절 차 xx를 권고할 수 있도록 xx하고 있다. 이어서 제4장은 보칙으로서 유 전자원등에 xx 접근 및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 공유에 관한 xx 취
합 및 xx 등을 담당하는 유전자원xxx리센터의 설치․xx을 xx하고, 국가xxxx 등이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xxx의 권리 xx를 위하여 x x xxxx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xxx 하며, 그 외에 국고 xx, 권한의 위임 및 xx, 벌칙 적용 시 xxx xx 등을 xx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 장에서는 벌칙, 몰수xx 및 과태료 xx을 두어 xx위반에 xx xx수단 을 xx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ㆍxx 및 xx 공유에 관한 법률」의 조문 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xx)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xx) 제6조(xx시책의 xx)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xx 접근ㆍxx 및 xx 공유 등 제7조(국가xxxx)
제8조(국가책xxx)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xx 접근 신고 등)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xx 접근 신고의 예외)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xx의 공유)
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xx 접근 및 xx의 xx 등)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xx 접근ㆍxx 및 xx 공유 등
제13조(국가점검xx)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xx 접근 및 xx을 위한 절차의 xx) 제15조(절차 xx의 신고)
제16조(절차 xx의 조사 등) 제4장 보칙
제17조(유전자원xxx리센터) 제18조(협의회의 xxㆍxx) 제19조(xx xx)
제20조(국고 xx) 제21조(xx 확보) 제22조(수수료)
제23조(권한 등의 위임 및 xx)
제24조(벌칙 적용에서 xxx xx) 제25조(xx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몰수ㆍ추징) 제28조(과태료)
Ⅱ. 협약문과 법률 간 비교를 통한 세부 분석
1. xxx의정서 제5조 및 제6조제3항
xxx의정서 제5조는 xxx고 공평한 xx공유에 대해 xx하면서, xx 을 공유하되, 각 당사국에게는 이러한 xx 공유를 위한 “입법적ㆍ행정적 또 는 정책적 조치”를 취xxx xx를 부여하고 있다.
<xxx의정서 제5조>
ARTICLE 5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1.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paragraphs 3 and 7 of the Convention,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subsequent applications and commercialization shall be shar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with the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t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Party that has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Such sharing shall be upon mutually agreed terms.
2. Each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with the aim of ensuring that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hat are hel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regarding the established rights of thes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over these genetic resources, are shar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with the communities concerned, based on mutually agreed terms.
3. To implement paragraph 1 above, each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4. Benefits may include monetary and non monetary benefi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listed in the Annex.
5. Each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in order that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re shar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with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holding such knowledge. Such sharing shall be upon mutually agreed terms.
또한, 이러한 공유는 xx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따르xx 제 5호에서 xx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xxx의정서 제6조제3항(g)에서는 당사국이 xx합의조건의 규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xx합의조건은 서면 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xx하고 있다.
<xxx의정서 제6조제3항>
ARTICLE 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3.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each Party requiring prior informed consent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g) Establish clear rules and procedures for requiring and establishing mutually agreed terms. Such terms shall be set out in writing and may include, inter alia:
이에 대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나 xx의정서 제5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xxx고 공평한 xx 공유를 xx하 고 있으며, xx합의조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xx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국내 유전자원등에 x x 접근 신고 또는 해외 유전자원등에 xx 절차 xx의 신고 등을 하는 경 우에 xx합의조건의 체결서 사본 등을 첨부xxx 하여 xx합의조건이 적 합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으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6: 「유전자원의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xx의 공유)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xxx는 국내 유전자원 등의 xx을 xxx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xxx 한다.
2. xxx의정서 제6조제1항
xxx의정서 제6조제1항은 국가가 보유한 유전자원에 대하여 사전통보x x xx을 통하여 xx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xx하고 있다.
<xxx의정서 제6조제1항>
ARTICLE 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1. I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ver natural resources, and subject to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for their utiliz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t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Party that has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unless otherwise determined by that Party.
이러한 xx을 다루고 있는 것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법률」의 주요 xx 중 하xx 제9조이다. 법 제9조는 국내 유전자원등에 x x 접근 신고 등에 대하여 xx하면서, 국내 유전자원등의 xx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등의 자는 국가책xxx의 장에게 신고xxx 하고 있다. xxx의정서 제6조제1항은 사전통보xx xx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국가별 xx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서는 이를 “신고”의 xx로 xx하였다. 이는 허가, xx, 특허 등에 비하여 xx된 xx로서 유전자원의 공유를 확산하려는 xxx의정서의 취지에 부 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생물다양성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 또는 신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 「해xx 산생명자원의 확보ㆍxx 및 xx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xx,
「병원체자원의 수집ㆍxx 및 xx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서 기존에도 경제적 가치가 크거나 xx가치가 큰 유전자원의 상당수에 대하여 접근이 xx되고 있었던 바, 기존 법령에 따 라 xx를 받고 있었던 xx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절차를 간 xx 하였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xx 접근 신고 등) 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xx을 목적으로 접근 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xx 및 국제xx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xx부령 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xxx의 장에게 신고xxx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xx 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생물다양성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xx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xx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ᆞ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xx을 받은 xx
3. 「해xxx생명자원의 확보ᆞxx 및 xx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 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xx을 받은 xx
4. 「병원체자원의 수집ᆞxx 및 xx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 1항에 따른 xx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xx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xxx려는 xx에는 국가책 xxx의 장에게 xxx고를 xxx 한다.
④ 국내 유전자원등의 xx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은 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유 전자원등의 원산지 국가로서 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에 관 한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xxx임 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국가책xxx의 장에
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3. xxx의정서 제13조
xxx의정서 제13조제1항은 유전자원의 접근을 xxx x에게 접근 및 xx의 공유와 관련된 xx를 제공하고, 생물다xxx약 사무국과 xx 역할
을 xx하는 국가xxxx을 xxxxx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2 항에서는 자국 내 유전자원에 xx 접근을 허락하는 국가책xxx을 xx하 xx 하고, 해당 xx이 자국 내 유전자원등에 xx 접근을 허락하고, 필요 한 xx에는 접근xx을 갖추었다는 증서를 발급하며, 사전통보xx 취득 및 xx합의조건의 절차 및 xx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지도록 xx하고 있다.
<xxx의정서 제13조제1항 및 제2항>
ARTICLE 13 NATIONAL FOCAL POINTS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national focal point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The national focal point shall make information available as follows:
(a) For applicants seek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on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establishing mutually agreed terms, including benefit-sharing;
(b) For applicants seeking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here possible, information on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as appropriate,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establishing mutually agreed terms including benefit-sharing; and
(c) Information on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relevant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The national focal point shall be responsible for liaison with the Secretariat.
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or mor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national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be responsible for granting access or, as applicable, issuing written evidence that access requirements have been met and be responsible for advising on applicabl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entering into mutually agreed terms.
이에 대하여 법 제7조에서는 국가xxxx으로 외교부장관과 xx부장관 을 xx하고 있으며, 법 제8조에서는 국가책xxx으로 xxxx과학부(현 과학xxxx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xx복지부, 환경부 및 해xxx부를 정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 기관별로 과학xxxx통신부는 생xxx자원, 농림 축산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 xx복지부는 병원체자원, 환경부는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해xxx부는 해xxx생명자원을 각각 담당함으로서 각 부 처별로 xx 유전자원에 xx 국가책xxx이 되어 유전자원에 xx 접근과 통제를 담당하여 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xx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제7조(국가xxxx) ① 「유전자원에 xx 접근 및 그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의 공 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xxx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xxxx(이하 "국가xxxx"이라 한다)과 그 xx 업무 는 다음 x x와 같다.
1. 외교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의 xx
2. 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xx 공유에 관한 xx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xx의 범위 등 국가xxxx의 업무 xx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책xxx) ①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xxx(이하 "국가책xxx"이 라 한다)과 그 xx 분야는 다음 x x와 같다.
1. 과학xxxx통신부: 「생xxx자원의 확보ᆞ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 x 생xxx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ᆞ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 명자원
3. xx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ᆞxx 및 xx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4. 환경부: 「야생생물 xx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ᆞ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 수산생명자원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3.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4. 나고야의정서 제15조
나고야의정서 제15조제1항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 등이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여 접근되고 이용되었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 협상 당시 유전자원 이용자가 제 공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국 제적 규칙이 필요하다는 제공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ARTICLE 15 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1.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to provide that genetic resources utilized within its jurisdiction have been accessed in accordance with prior informed consent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have been established, as required by the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e other Party.
2.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s to address situations of non compliance with measures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bove.
3. Parties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cooperate in cases of alleged violation of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이에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제15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 유전자원 등을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제공국에서 정한 절 차를 따를 것을 재확인하고,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국가점검 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해당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 였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유전자원으로 인한 이익의 공평 하고 공정한 공유라는 나고야의정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14조는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 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해
외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 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같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어서 법 제15조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 차를 마련한 제공국(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 한정)의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 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국 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에서는 절차 준 수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국가 점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나고야의정서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6조>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 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 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①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 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1. 제공국으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 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국제협약과 법률의 규범적 조화를 위한 제언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서 다루는 유전자원의 범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그 범위로 한다. 이처럼 유전자원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은데 반하 여, 유전자원에 관한 이 법의 위치는 특별법이나 기본법이라고 하기에 모호 한 측면이 있다. 유전자원에 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해서는 「유전자원 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기로 하면서, 가장 기 본이 되는 유전자원에 관한 정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유전자원”이라는 단어가 정의 규정에서만 단 1회 등장하여, 해당 조 문이 계속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 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원”이라는 용어가 실체 규정이 아닌 총칙(정의) 규정에 서만 단 1회 등장하여 정의 규정을 두는 목적과는 그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령 입안․심사기준」에서는 용어를 그 법령의 한두 조문에 서만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용어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해 당 조항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개정되 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3)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기준, 2017, P. 53~54
유전자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이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 률」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대상에 있어서 「생물다양성 보 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 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배제하고 있다. 대 부분의 유전자원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결국 이 법에 따른 접근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전자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개별법과의 관계 에서 유전자원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확립 및 개 별법과의 유사한 제도들을 하나의 제도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포섭할지 여 부가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통상규범과의 관계설정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의 공유(ABS)”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내 유 전자원에 대한 접근에는 적용하지 않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때 타국민 또는 타국에서의 수입상품을 자국민 또는 자국의 동종의 국내상 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WTO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여부 가 문제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내국인 이용자의 국내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입법적인 선택에 달린 문 제이다.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은 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4조제8항 등에서 다른 국가의 요구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적법하게 접근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국 인의 국내 유전자에 대한 접근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를 하게 할 경우 산업 계의 비용 부담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WTO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않 는 범위에서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4장 미나마타협약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과 「잔류성유기오염 물질 관리법」
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은 다이옥신, 다
염소화비페닐(PCBs)과 같이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오래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이다. 국제사회는 POPs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POPs의 생산․사용․배출을 관리하고자 2001년 5월 「잔 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서명하였으며, 프랑스의 50번 째 비준서 기탁에 따라 2004년 5월 발효되었다.
이러한 스톡홀름협약의 내용은 첫째,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POPs 제품(알 드린, PCBs, DDT 등 10종)의 생산․사용 금지 또는 제한, 둘째, 비의도적으 로 생산되는 POPs(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퓨란, 헥사클로르벤젠 (HCB), PCBs 등 4종)의 배출저감 또는 근절, 셋째, 적치물과 폐기물로부터 의 배출저감, 넷째, 국가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스톡홀름협약의 주요 의무사항4)>
○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POPs 제품의 생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 대상물질 : 알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르 벤젠(HCB), 톡사펜, PCBs, DDT(10종)
- PCBs 함유 장비의 사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
- 특정면제 제도를 통해 동 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생산, 사용한 것은 가능
○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는 POPs 배출저감 또는 근절
- 대상물질 : 다이옥신, 퓨란, HCB, PCBs
- 배출원
중요 배출원
- 폐기물 소각시설
일반 배출원
-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멘트소성로
- 철강소결시설
- 2차금속생산시설(구리, 아연, 알루미늄)
- 염소사용 펄프 표백 공정
- 화장장
- 기타 금속 산업의 열공정
- 각종 산업용 연소 배출
- 염소계 화학물질 생산공정
- 국가 배출목록 작성을 통한 현재 및 향후 배출량에 대한 평가
- 배출시설에 최적가용기술(BAT)/최적환경관리방안(BEP) 적용
○ 적치물과 폐기물로부터 배출저감 및 근절
- POPs 적치물, 폐기물 현황 파악 및 친환경적 폐기
○ 국가이행계획서의 제출
-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국가이행계획을 당사국총회에 제출
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그간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제는 대부분 「농약관리 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각각 등록취소되거나 금지물질로 서 관리되고 있었으며, 다이옥신과 퓨란의 경우 1997년부터 「폐기물관리 법」에 따라서 소각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된 바 있다. 그러 나 이는 부분적인 관리에 불과하여, 각 법률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배출되 는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에 대한 관리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종합적 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비 준 및 그 국내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제 정되기에 이르렀다.
4) 2006. 4. 환경부 보도자료
2007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법률 제8292호 「잔류 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총 7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장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의 설치, 일일허용노출량 및 환경기준의 설정, 측정망의 설치․운영 등 이 법에 전반적으로 규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잔류성유기오염물 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및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배 출시설에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와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배출규제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 한 분류와 관리, 처리기준, 재활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잔류 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강화를 위한 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오 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 기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장 보칙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제협력, 보고와 검사, 청문, 권한의 위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두어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조문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제6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시행계획) 제7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제8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실무위원회) 제9조 (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제11조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제12조 (토지 등의 사용)
제2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제13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3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4조 (배출허용기준)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제16조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제17조 (과징금처분)
제18조 (배출원과 배출량조사)
제19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제20조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제4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제21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제2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23조 (재활용의 제한)
제5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제24조 (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제25조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6조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6장 보칙
제27조 (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8조 (국제협력)
제29조 (보고와 검사 등) 제30조 (청문)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2절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1950년대 일본 미나마타에서 발병된 미나마타병은 촉매제로 사용한 수은 이 바다로 유출되어, 지역주민 2천 명 이상에게 치명적인 신경학적 증상과 시각 및 청각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병은 바다에 유출된 공장폐수의 수 은물질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계기로 수은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수은(Hg)은 지구상에 금속원소 수은, 무기수은 및 유기수은화합물 3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무기수은이나 금속원소 수은에 비해 인체에 가장 위해한 영향을 주는 것은 많은 종류의 유기수은 중 메틸수은이다. 메틸수은은 주로 어패류의 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며, 중추신경 장애, 신장, 간 등에 심 각한 질병을 유발하며 태아 및 어린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수은은 지면이나 물로의 유출, 가스 상태로 대기에서 장거리 이동, 생물 농축 등 끊임없이 순환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수은의 순환특성과 인체 의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 국가 규제만으로는 자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 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수은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국제수은협 약에 대한 논의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2월 유엔환경 계획(UNEP) 집행이사회의 전 지구적 수은평가사업 실시를 계기로 수은에 관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9년 유엔환경계획 (UNEP) 집행이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수은협약제정을 위한 협상 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의
개최 등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마침내, 2013년 1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국제수은협약의 정식 명칭을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일 본구마모토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17년 8월 16일에 정식 발효되어 국회 비준철차를 마치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미나마타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 및 교역측면에서 수은광산의 채광을 금지하고, 교역의 경우에도 수은사용 허용 제품 또는 친환경적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만 수입 당사국의 서면동의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 하고 있다. 또한, 수은첨가제품의 경우에도 단계적 금지, 사용 저감, 사용 허 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단계적 금지의 경우에는 전지, 형광등, 계측기기(체온계, 혈압계 등), 농약, 화장품 등 8종에 대해서 2020년 이후 수 ㆍ출입과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 의 요청에 의해 제품군별로 기본면제(5년)에 최대 5년의 추가면제가 가능한 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사용 저감의 경우에는 치과용 아말감 1종에 대한 사용을 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군사용ㆍ연구용ㆍ전통용 등 5종의 수은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환경 배출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시설인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화력 산업용 보일러, 폐기물 소각시설, 비철금속 생산시설, 시멘트 클링커 제조시설에 대 하여 아래의 조치 중 1개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계ㆍ토양 배출 원에 대한 배출량 조사,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의 저감조치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신규시설 (발효 후 5년 이내) | 기존시설 (발효 후 10년 이내) |
BAT/BEP 또는 배출허용기준 | 배출저감목표배출허용기준BAT/BEP SOx, NOx 등 다중오염물질 관리전략 기타 대안 |
폐기물 관리의 측면에서는 수은은 임시로만 저장하고, 수은 폐기물(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구성ㆍ함유 또는 오염된 물질 및 개체)은 발효이후 확정되 는 환경친화적 처리지침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수은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 노출저감 목표 설정ㆍ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수은 노출저감을 위한 조치를 장려 하고 취약계층ㆍ근로자에 대한 예방, 치료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촉진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미나마타협약의 구성 체계>
구 분 | 해당 | 조항 | ||
전문(preamble) | ||||
서론(introduction) | 1. 목적 | 2. 정의 | ||
의무 조항 | 공급과 교역 | 3. 수은공급원과 교역 | ||
제품과 공정 | 4. 수은첨가제품 5.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 사용 제조공정 | 6. 요청에 근거한 당사국의 이용가능한 면제 | ||
소규모 채광 | 7. 소규모 금채광 | |||
배출과 유출 | 8. 배출 | 9. 유출 | ||
보관, 폐기물, 지역 | 오염 | 10. 수은폐기물을 제외한 수 은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저장 | 11. 수은폐기물 12. 오염장소 | |
지원 조항 | 재정과 기술지원 | 13. 재정체계 14. 역량배양, 기술지원 | 그리고 기술이전 15. 이행 및 의무준수 위원회 | |
인식제고, 연구와 모니터링, 정보전달 | 16. 건강측면 17. 정보교환 18. 교육․홍보, 인식제고 19. 연구 개발, 모니터링 | 20. 이행계획 21. 보고 22. 효과평가 | ||
제도적 장치 | 23. 당사국 총회 | 24. 사무국 | ||
25. 분쟁 해결 | ||||
협약 개정 | 26. 협약 개정 | 27. 부속서 채택 및 개정 | ||
최종 규정 | 28. 투표권 29. 서명 30. 비준, 수락, 승인 또는 동의 31. 발효 | 32. 유보 33. 탈퇴 34. 기탁 35. 정본 | ||
부속서 | A | 수은첨가제품 | ||
B | 수은/수은화합물 사용 제조 공정 | |||
C | 소규모 금채광 국가 수행 계획(NAP) | |||
D | 수은/수은화합물 대기배출원 목록 | |||
E | 중재와 조정 |
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 단일 법체계의 필요성
미나마타협약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수은의 사용제한, 배출허용기준, 수은 이 함유된 폐기물의 관리방안 등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바, 국내법적 근거 마련에 있어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령을 단독으로 제정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법령을 활용하여 종전 관리체계에 미나마타협약 의 이행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여 흡수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 가 있다.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의 선택과 관 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법 령이 있어 그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법 령을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 러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 성이 있다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법 정책적으로 입 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쪽이 입법 경제적인지, 어 느 쪽이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에 적합한지, 어느 쪽이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5)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미나마타협약과 스톡홀름협약을 비교해보면, 관리 대상이 미나마타협약의 경우 수은 및 수은화합물, 수은첨가제품이라는 것과 스톡홀름협약의 경우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이를 규제, 관리하는 방안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기준, 2017, P. 10~11
두 협약 모두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 운 영을 환경관리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취급 제한의 금지ㆍ수은이 첨가된 제품의 관리와 함께 폐기물의 관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이 두 협약의 공통점이다. 결국 유기성과 무기성의 차이만 있을 뿐, 두 물질 모두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 등의 주요 특징이 유사하고, 인체나 환경 중에 잔류하는 오염물질이라는 특성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규율대상에 미나마타협 약에 따른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포함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수은 등을 단일법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입법체계적 측면에서 보다 타 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나마타협약」과 「스톡홀름협약」의 주요 내용 비교>
미나마타 협약 | 스톡홀름 협약 | ||
관리 대상 물질 | ▪수은 및 수은화합물 ▪수은첨가제품 | 관리 대상 물질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환경 관리 | ▪환경기준의 설정 ▪측정망 설치 및 운영 ▪수은관리 기본계획 ▪수은관리 시행계획 | 환경 관리 | ▪일일허용노출량(TDI) 설정 ▪환경기준 설정 ▪측정망 운영 ▪배출원․배출량 조사 |
수은 첨가 제품 관리 | ▪수은 정의 ▪수출입 규제 ▪수은첨가 제품 적용대상 ▪수은조립제품 규정 등 | 취급 제한․ 금지 | ▪취급제한․금지 POPs 지정 ▪POPs 관리방안 마련 - 관리기준 설정 - 수출승인 의무 |
배출 및 유출 관리 | ▪수은배출 관리 대상시설 규정 ▪수은유출 관리 대상시설 규정 등 | 배출 시설 관리 |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개선․사용중지명령 ▪주변지역 영향조사 ▪사고시 조치 |
폐기물 관리 | ▪수은폐기물 관리방안 ▪바젤협약과의 관계규정 등 | 폐기물 관리 | ▪폐기물 종류․함유량 기준 설정 ▪처리기준 설정 ▪재활용 용도 제한 |
보칙 및 벌칙 | ▪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제 협력 ▪보고와 검사 ▪보고서 제출 ▪양벌 규정 ▪과태료 등 | 함유 기기 관리 | ▪관리대상기기 목록 작성․ 신고 ▪사용중 관리대상 기기 안전관리 |
2. 협약문과 법률 간 비교를 통한 세부 분석
이하에서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 2016년 1월 26 일 공포되어 시행일은 아직 미정(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 는 날부터 시행)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의 주요 조문과 미나마타협약 문을 비교ㆍ분석하여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국내 법령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관련 법률안은 상대국과의 조약체결이 합의된 이후 국회에 비준동 의안이 제출되기 전의 사이에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 경우에도 미나 마타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후 국회 비준을 앞두고 그 이행기반을 선제 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10일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1월 26일 공포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명과 관련 조문의 개정
앞서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 은을 잔류성오염물질로 규정하고, 하나의 법으로 규율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한 바 그에 따라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개정하고, 목적과 정의규정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문이 정비되었다.
2) 미나마타협약 제3조
미나마타협약 제3조는 협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전 세계적 수은 공급량을 제한하는 관리 조치가 수록되어 있다. 사용 및 무역이 가능한 수은 공급원을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수은 무역이 허용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공급원 측면에서는 1차 수은 채광 및 염소알칼리 공장 해체로부터 나오는 잠재적 수은 공급을 제한하여 새로이 전세계적으로 추가되는 수은공급을 줄 이고자 하며, 남아 있는 모든 대규모 수은 및 수은화합물 재고를 파악하여 전세계적인 수은의 양을 관리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무역측면에 서는 수은 무역을 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전통보를 하여 승인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수은을 거래하는 당사국들 간 관계와 의무를 규정하고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거래 규칙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미나마타협약 제3조제3항~제6항>
Article 3 Mercury supply sources and trade
3. Each Party shall not allow primary mercury mining that was not being conducted within its territory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it.
4. Each Party shall only allow primary mercury mining that was being conducted within its territory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it for a period of up to fifteen years after that date. During this period, mercury from such mining shall only be used in manufacturing of mercury-added produ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in manufacturing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r be dispo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using operations which do not lead to recovery, recycling, reclamation, direct re-use or alternative uses.
5. Each Party shall:
(a) Endeavour to identify individual stocks of mercury or mercury compounds exceeding 50 metric tons, as well as sources of mercury supply generating stocks exceeding 10 metric tons per year, that are located within its territory;
(b)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where the Party determines that excess mercury from the decommissioning of chlor-alkali facilities is available, such mercury is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3 (a) of Article 11, using operations that do not lead to recovery, recycling, reclamation, direct re-use or alternative uses.
6. Each Party shall not allow the export of mercury except:
(a) To a Party that has provided the exporting Party with its written consent, and only for the purpose of:
(i) A use allowed to the importing Party under this Convention; or
(ii) Environmentally sound interim storage as set out in Article 10; or
(b) To a non-Party that has provided the exporting Party with its written consent, including certification demonstrating that:
(i) The non-Party has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to ensure its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and 11; and
(ii) Such mercury will be used only for a use allowed to a Party under this Convention or for environmentally sound interim storage as set out in Article 10.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 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제13조에서 정하였다. 제13조 제1항은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같 은 조 제3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개정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그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되, 미나마 타협약에 따른 수은에 관한 규제를 추가하였다. 미나마타협약 제3조에 따라 앞으로 수은 채광이 금지되고,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의 사용도 협약에서 함께 제한함에 따라, 종전 제3항을 개정하여 수은의 제조ㆍ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아래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나마타협약 제6 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ㆍ수 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ㆍ수출입하는 경우 및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출입과 사용을 허용하되, 시험용ㆍ연구용 ㆍ검사용 시약의 경우에는 미나마타협약 제3조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는 바 함께 규정하고 있다.
미나마타협약 제3조는 수출입의 제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잔 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제5항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은(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 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5(Ⅴ) 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 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은 “농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협약인 바, 수은 및 수은화합물 중 농약에 포함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만 협약의 대상범위이 고, 이는 미나마타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 중 일부분에 불 과하여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규범적 조화 방안을 다루는 목차에서 그 해결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해보도록 할 것이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ᆞ수출입ᆞ사용의 금지와 제한) 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 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 ᆞ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ᆞ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ᆞ수출입 또는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ᆞ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ᆞ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ᆞ수출입하는 경우
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용ᆞ연구용ᆞ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ᆞ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취급 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5(Ⅴ)에 따라 매년 수출통보서에 주 요 용도, 수입국 및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내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미나마타협약 제8조 및 제9조
제8조는 협약을 제정하는 협상 과정에서 파악된 가장 중요한 5개 배출원 범주로부터 대기로의 수은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에 발간된 유엔환경계획 지구수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수은대기배출량 중 현재 인간활동에 의한 배출량이 약 30%를 차지하며, 또한, 토양 및 해양 으로부터 환경으로 방출되는 수은의 상당량이 이러한 인간활동에 의한 배출 의 재휘발로부터 기인하며, 전 지구적 수은 전체 배출량의 60%를 차지한다. 전세계 수은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위적 활동에 의한 대 기 배출이 감소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양이나 해양에서 의 재배출 감소가 일어나야 한다6).
6)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안내서,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2016. P. 49.
석탄과 기타 화석연료에는 천연적으로 불순물로서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그리고 주거용 난방기기에서 석탄이 연소되 면 대기와 환경으로 상당량의 수은이 배출된다. 광석과 석회암도 역시 천연 적으로 발생한 수은을 함유하고 있고, 금속 제련 및 정유, 그리고 시멘트 제 조 시 배출될 수 있다. 수은은 특정 제품에 고의적으로 첨가되기도 한다. 그 래서 이 제품이나 제품 폐기물을 소각할 때 수은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7)
이러한 수은 배출원(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화력 산업용보일러, 폐기물 소 각시설, 비철금속 생산시설, 시멘트 클링커 제조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 하여, 미나마타협약 제8조는 신규 배출원의 경우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러나 그 당사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배출을 관 리하고 감축하기 위한 최적가용기술(BAT) 및 최적환경관리기법(BEP)을 사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배출원의 경우에는 정부는 기존 발생 원의 수은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5개의 조치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옵션에 상관없이, 신속히 그러나 그 당사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일 후 10년 이내에 관리조치 준수를 달성해야 하며, 미나마타협약 제8조제5항에 명시된 5개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a. 관련 배출원으로부터 배출을 관리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이를 감축하기 위한 양적 목표
b. 관련 배출원으로부터 배출을 관리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이를 감축하기 위한 배출허용기준
c. 관련 배출원으로부터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 관리기법의 사용
d. 기존 관리물질 이외에도 수은 배출 저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다중오 염물질 관리전략
e. 관련 배출원으로부터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
7)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안내서,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2016. P. 49.
<미나마타협약 제8조제3항~제5항>
Article 8 Emissions
3. A Party with relevant sources shall take measures to control emissions and may prepare a national plan setting out the measures to be taken to control emissions and its expected targets, goals and outcomes. Any plan shall be submitted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within four year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at Party. If a Party develops an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the Party may include in it the plan prepar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4. For its new sources, each Party shall require the use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best environmental practices to control and, where feasible, reduce emissions,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at Party. A Party may use emission limit valu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application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5. For its existing sources, each Party shall include in any national plan, and shall implemen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its national circumstances, and the economic and technical feasibility and affordability of the measures,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 more than ten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it:
(a) A quantified goal for controlling and, where feasible, reducing emissions from relevant sources;
(b) Emission limit values for controlling and, where feasible, reducing emissions from relevant sources;
(c) The use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best environmental practices to control emissions from relevant sources;
(d) A multi-pollutant control strategy that would deliver co-benefits for control of mercury emissions;
(e) Alternative measures to reduce emissions from relevant sources.
미나마타협약 제8조가 배출원 자체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제9조 는 토양, 물 등 기타 자연환경에 대한 방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 별로 배출원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원에 따른 방출 관리 역시 각국 의 상황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음 접근법을 하나 이상 사용하여 토양 및 물에 대한 방출을 “관리”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나마타협약은 규정하고 있다.
a. 방출허용기준
b.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기법의 사용
c. 수은 방출 관리를 위한 공통이익을 제공하는 다중오염물질 관리전략
d. 관련 방출원으로부터 방출을 감축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
<미나마타협약 제9조제4항 및 제5항>
Article 9 Releases
4. A Party with relevant sources shall take measures to control releases and may prepare a national plan setting out the measures to be taken to control releases and its expected targets, goals and outcomes. Any plan shall be submitted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within four year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at Party. If a Party develops an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the Party may include in it the plan prepar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5. The measures shall includ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s appropriate:
(a) Release limit values to control and, where feasible, reduce releases from relevant sources;
(b) The use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best environmental practices to control releases from relevant sources;
(c) A multi-pollutant control strategy that would deliver co-benefits for control of mercury releases;
(d) Alternative measures to reduce releases from relevant sources.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와 같은 배출원의 관리 및 배출원으로 인한 방출의 감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특히 제14조 및 제15조 이다. 제14조는 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배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벌칙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 여 그에 대한 제재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나마타협약 제8조에서 신규배출원에 대해서는 배출을 관리하고 감 축하기 위한 최적가용기술(BAT) 및 최적환경관리기법(BEP)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4항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 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 미나마타협약과 규범적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법 제15조에서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 록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배출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배출 허용기준을 관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 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령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 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을 지켜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 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 경허가·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경 허가·변경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변경신고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고 또는 변경승 인·변경신고
미나마타협약 제8조제3항은 배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 목표 및 성과를 명시하는 국가 계획을 마련하고 당사자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정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제3조 및 제4 조에서 각각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과 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 및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전략에 포함하도록 하여 잔류성오염물 질을 관리하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 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 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①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 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미나마타협약 제11조 및 제12조
수은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수은을 사용 하는 산업공정에서는 슬러지와 폐촉매제 등 제조공정과 오염관리 작업 모두 에서 폐기물이 발생된다. 수은첨가제품은 수명이 다하여 폐기되는 시점에 일
반적으로 폐기물이 된다. 또한 제품은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없거나, 소비자 기호로 인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폐기물이 될 수 있다. 오염지역을 정화할 때에는 처리 잔류물과 오염된 토양 등의 수은폐기물이 발생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허용된 용도’ 대신 폐기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폐기물이 될 수 있거나 폐기물이 된다. 이 협약은 전 세계 공급 및 무 역 그리고 감축된 전 세계 수요를 제한하는 경우 그 결과로서 수은이 폐기 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8).
제11조는 수은폐기물(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구성ㆍ함유 또는 오염된 물질 및 개체)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와 수은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관리를 주 로 다루고 있다. 결국 이러한 유해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있어서, 이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 상호 지원 관계이며 수은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수은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이 협약과 바젤협약이 제공하 는 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미나마타협약 제11조제3항>
Article 11 Mercury wastes
3.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o that mercury waste is:
(a) Manage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developed under the Basel Convention and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th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adopt in an additional annex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In developing requirement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Partie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and programmes;
(b) Only recovered, recycled, reclaimed or directly re-used for a use allowed to a Party under this Convention or for environmentally sound disposal pursuant to paragraph 3 (a);
8)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안내서,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2016. P. 60~61.
(c) For Parties to the Basel Convention, not transported a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except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ly sound disposal in conformity with this Article and with that Convention. In circumstances where the Basel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ransport a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a Party shall allow such transport only after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international rules, standards, and guidelines.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는 잔류성오염물질폐기물에 대해서 3조문 에서 다루고 있다.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보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재활용을 제한하도록 하 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나마타협약에서도 수은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는 바젤협약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행 을 위한 국내 법체계도 마찬가지로 바젤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폐 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은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바젤협약의 규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1조~제23조>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 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①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 활용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 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미나마타협약 제11조가 수은폐기물에 대하여 다루었다면, 제12조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수은으로 인한 오염지역을 다루고 있다. 오염지역은 수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오염지역은 수은을 사용하는 공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과거 그러한 공정이나 관행이 중단되었으나 오염이 여전 히 남아있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염 원인도 염소 알칼리 시설등 대규 모 산업 작업에서부터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 현장 등 소규모 작업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폐기물 관리활동, 굴뚝 배출, 비산 배출, 누출 및 오 염사고 등도 수은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지 지역사회와 노출 인구에 대한위험성은 오염지역에서의 주요 우려사항이며, 유엔환경계획은 오염지역 에서 물로 방출되는 전 세계 수은 방출량이 연간 약 8톤에서 33톤이라고 추 정하였다.9)
이에 따라 미나마타협약 제12조는 각 당사국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의 하여 오염된 지역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오염지역 확인 및 정의, 대중참여, 인간 건강 및 환경적 위해성 평가, 오염지역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성 관리를 위한 옵션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 오염지역 관리에 관한 지침을 당사 국총회에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나마타협약 제12조>
Article 12 Contaminated sites
1.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develop appropriate strategies for identifying and assessing sites contaminated by mercury or mercury compounds.
2. Any actions to reduce the risks posed by such sites shall be performe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incorporating, where appropriate, an assessment of the risks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the mercury or mercury compounds they contain.
3.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adopt guidance on managing contaminated sites that may include methods and approaches for:
9)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안내서,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2016. P. 65~66.
(a) Site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b) Engaging the public;
(c) Human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s;
(d) Options for managing the risks posed by contaminated sites;
(e) Evaluation of benefits and costs; and
(f) Validation of outcomes.
4. Parties are encouraged to cooperate in developing strategies and implementing activities for identifying, assessing, prioritizing, managing and, as appropriate, remediating contaminated sites.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제9조와 제10조에서 일일허용노출량과 환경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인간과 환경에 대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성을 관 리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여부를 활용하는 척도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19조에서는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배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하도록 하여 오염도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도록 하여 미나마타협약 제12조의 국내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9조(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①정부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호흡·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준으로서의 일일허용노출량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별 일일허용노출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 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측정망의 설치·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물·토양·하천퇴적물·생물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
역 안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구역·측정항목·측정시기 및 측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 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 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 법·범위·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 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간을 정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배 출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 보존할 수 있다.
제3절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규범적 조화를 위한 제언
미나마타협약 제3조제6항은 당사국의 수은 수출은, 이 협약에 따라 수입 당사국에 허용된 사용 등 일정한 목적에 한정하여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 국에 서면동의를 제공한 경우, 이 협약의 비당사국이 인간건강과 환경을 보 호하고 이 협약에 따른 임시 보관 및 수은폐기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조치를 보유하고, 해당 수은이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에 허용된 사용 또는 이 협약에 명시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보관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 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포함하는 서면동의를 제공한 경우 외에는 허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나마타협약 제3조제6항>
Article 3 Mercury supply sources and trade
6. Each Party shall not allow the export of mercury except:
(a) To a Party that has provided the exporting Party with its written consent, and only for the purpose of:
(i) A use allowed to the importing Party under this Convention; or
(ii) Environmentally sound interim storage as set out in Article 10; or
(b) To a non-Party that has provided the exporting Party with its written consent, including certification demonstrating that:
(i) The non-Party has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to ensure its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and 11; and
(ii) Such mercury will be used only for a use allowed to a Party under this Convention or for environmentally sound interim storage as set out in Article 10.
이에 대하여 시행 예정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법률 제13886호) 제 13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 협약상 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수 은 등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 은 수출 시 수입국의 서면동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ᆞ수출입ᆞ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 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화학 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ᆞ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 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ᆞ수출입 또는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을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시험용ᆞ연구용ᆞ검사용 시약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ᆞ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 조ᆞ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 ᆞ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ᆞ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ᆞ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ᆞ수출입하는 경우
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용ᆞ연구용ᆞ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ᆞ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④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ᆞ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 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취급제 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 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5(Ⅴ)에 따라 매년 수출통보서에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내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2항에서도 수은을 유독 물질로 분류하고 수은을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을 뿐 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수입 당사국에 허용된 사용 등 일정한 목적에 한정하여 수입 당사국 이 수출 당사국에 서면동의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여 수은을 수출하도록 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제13조를 개정하여, 수은 을 수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서면동의 등을 확인할 수 있도 록 추가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법 제13조제5항에서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 르담 협약」(이하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5에 따라 매년 수출통보서에 주 요 용도, 수입국 및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내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어,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수입국의 서면동의서를 추가하도록 법이 아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로테르담협약 제10조제2항에서는 각 당사국은 향후 수입관련 응답서 를 사무국에 송부한다고 하여, 이 응답서를 수은 수출시 수입국의 서면동의 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로테르담협약 제2조에서는 이 협약 의 목적상 “화학물질”이라 함은 농약과 산업용화합물질 두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있고, 부속서 3에서는 사전통보승인절차에 따라야 하는 화학물 질 중 수은(로테르담협약에서 수은은 “무기수은화합물, 알킬수은화합물과 알 킬옥시알킬 및 알릴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수은화합물”을 말한다)의 범주를 농 약에 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이행기반 마련은 어려운 것으 로 보이며, 로테르담협약 제10조제5항에서도 수입관련 응답서는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범주 또는 범주들과 관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로테 르담협약에 따른 응답서를 이 협약안의 수은 수출시 수입국의 동의서와 동 일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로테르담협약 제2조, 제10조제2항 및 제5항>
Article 2 Definitions
(a) 'Chemical' means a substance whether by itself or in a mixture or preparation and whether manufactured or obtained from nature, but does not include any living organism. It consists of the following categories: pesticide (including severely hazardous pesticide formulations) and industrial;
Article 10 Obligations in relation to imports of chemicals listed in Annex III
2. Each Party shall transmit to the Secretariat, as soon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 later than nine months after the date of dispatch of the decision guidance docu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7, a response concerning the future import of the chemical concerned. If a Party modifies this response, it shall forthwith submit the revised response to the Secretariat.
5. A response under subparagraphs (a) or (b) of paragraph 4 shall relate to
the category or categories specified for the chemical in Annex III.
결국, 미나마타협약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규범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률에 수은을 수출하는 경우 서면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 도록 하는 승인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법률 제13886호)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잔류성유 기오염물질의 경우에도 현재 수출 승인 절차를 통하여 권한있는 당국이 서 면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바, 수은의 수출에 있어서도 동일한 수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설계하되,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 제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은 앞서 말하였듯이 수은에 관해서는 “농약”부분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협약에 대 한 인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 협약 간 조화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하는 다음과 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의 정비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 예시>
현 행 | 개 정 안 |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 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 ~ ④ (생 략)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잔 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취급제한 잔류성오 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 |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 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
르담 협약」 부속서 5(Ⅴ)에 따라 매년 수출통보서에 주요 용도, 수 입국 및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함 유 내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승인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 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 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 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이상의 정비안과 같이 개정을 할 경우,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때 수입 상대국의 서 면동의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제협약과 국내법 상의 정합성 문제는 상 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결론
이상에서는 우리나라가 맺은 국제환경협약을 바탕으로, 그 중에서도 최근 시행되어 관심이 높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 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과, 곧 국회 비준을 앞두 고 있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잔류성오염물 질 관리법」을 중심으로 국제 환경협약과 국내법제과의 규범적인 조화 방법 을 모색해 보았다.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각종 국제환경협약 체제 하에서 앞으로 그 이행과 준수, 관련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국제적 준수 사항인 국제환경협약 및 각종 협정상의 환경규범과 국내적 준수 사항인 환경법제 간의 이중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같을 것은 같게, 다를 것은 다르게 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환경법제는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적인 사항이 대부분으로, 앞 으로 국내법제의 제정․개정 단계에서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마 련하면서 동시에 국제협약과 모순․충돌되는 내용이 없도록 충실한 검토와 입법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환경부, 「환경백서」, 2017.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기준」, 2017,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안내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