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x x 서
2009년 07월 21일
주식회사 xx
제6회 무기명 무보증 국내xx 신xxx권부사채 20,000,000,000원
1. xx신고의 효력발생일 : 2009년 07월 21일 2. 모집가액 : 20,0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09년 07월 22일 ~ 2009년 07월 23일
4. 납입xx : 2009년 07월 24일
5. 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xx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
.xxx.xx.xx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다. 투자xxx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
.xxx.xx.xx
서면문서 : (주)xx 본점, 키움xx(주) 본점 영업부, 홈 페이지
6. xxx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xxx에 xx xx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xx신고서의 xx 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 는 xx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xxx의 xx사항은 청약일 전에 xx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키움xx 주식회사
【 xx이사 등의 확인 】
【 본 문 】
요약xx
1.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6 (단위 : 원, 주)
xxxx 명칭 | 무보증신xxx권부사채 | 모집(xx)방법 | 일반xx |
권면총액 | 20,0 0,0 0,0 0 | 모집(xx)총액 | 20, 0,000, 0 |
발행가액 | 20,0 0,0 0,0 0 | 권면이자율 | 0.0% |
발행수익률 | 3.0 | xxxx | 2012.07.24 |
원리금 지급xxxx | 하xxx 역삼역 xx센터지점 | (xx)xx회사 | 키움xx(주) |
xx등급 (xxx가xx) | - |
xx인 | xx의 종류 | xxxx | xx금액 | xx대가 | xx방법 | |
xx | - | - | - | - | - | - |
공동 | - | - | - | - | - | - |
청약xx | 납입xx | 청약xxx | xxxxx | xxx준일 |
2009.07.22 ~ 2009.07 .23 | 2009.07.24 | 2009.07.21 | 2009.07.24 | - |
자금의 xx목적 | |
구 분 | 금 액 |
xx자금 | 3,196,600,000 |
xx자금 | 16,713,700,000 |
발행제비용 | 89,700,000 |
보증을 받은 xx | 보증xx | - | xxxx과 | 행사xxxx | 신xxx권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100 |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2,111 |
담보 제공의 xx | 담보금액 | - | xx된 xx | 권리행사기간 | 2009.08.24 ~ 2012.06.24 |
xx인에 관한 사항 | |||||
보유자 | 회사와의 xx | xx전 보xxx수 | xxxx수 | xx후 보xxx수 | |
- | - | - | - | - |
【기 타】 | 1) 위의 권리행사가격은 확정가격입니다. 2) 금번 신xxx권부사채 일반xx는 xx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무에 따라 xx이 xx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공시 xx을 반드시 확인xxx 바 랍니다. 3) 보다 자세한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xx 에 관한 사항"을 참고xxx 바랍니다. |
2. 투자위험요소
□ 본 건 공xxx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xx신고서 의 다른 xx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xx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x x 이를 고려하여 xx적인 투자판단을 해🅓 합니다.
□ 다만, 당사가 xx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xx 투자위험요 소에 xx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xx에 중대한 부정적 xx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xx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xx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합 니다.
□ xx, xx xx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xx, 당사의 사업, xxxx, 기타 xx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xx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xx xx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xx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1-1) 당사는 기존의 B2R 사업과 빌트인 사업과 더불어 xx사업으 로 바이오에탄올 사업과 음식물처리기 사업, 탄소나노튜브(CNT)사 업을 xx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사업의 경쟁력이 악화된 xx
에서 사업다각화 xx은 당사의 사업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 니다.
(1-2) 당사가 영위하는 B2R 유통사업은 국내xx변동과 밀접한 x xxx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xx는 금융위기와 실물 xx 침체 로 인한 xx심리 위축으로 침체 xx에 있어 유통업의 시장전망도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xx입니다.
(1-3) 유통시장의 경쟁격화와 교섭력 열위, xxx처의 판매전략 xx으로 인해 당사 유통사업의 xxxx은 부정적입니다.
(1-4) 당사의 빌트인 사업부문은 xxx기와 xx됩니다. xx시장 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실적개선에도 부 정적x x 있습니다.
(1-5) 바이오에탄올 사업은 기술력, 전문인력, 원료 및 판로, 소요 자금 등의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성패가 크게 xx될 수 있습니다.
(1-6) 바이오에탄올 사업은 해외사업의 특성상 법규, xx, 환율 등 의 이질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xx 및 정책 변화, xx 법규로 인한 위험에 xx 될 수 있습니다.
(1-7)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은 해당 시장에서의 저가제품 출 시와 대기업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경쟁격화와 당사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 초기투자xx 부담으로 인한 시장진입의 성공여부, 경영권 불안요소로 인한 사업 xx의 불확실성의 요인들에 의해 향후 사 업성패가 xx될 수 있습니다.
(1-8) 당사는 xx사업으로 탄소나노튜브 xx를 xxx 투명 전극
사업을 xx하고 있습니다. 투명 전극 사업에서 탄소나노튜브의 xx과 사업분야에서의 xx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당사 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1-9) xx 탄소나노튜브(CNT)는 xx생산을 통한 가격 xx와 상 xx 등의 xx가 xx있습니다. 향후 당사 탄소나노튜브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10) xx 다양한 산업의 적용을 위한 탄소나노튜브에 활발한 x x가 xx 중xxx 여전히 초기시장이고 높은 기술력이 xx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쟁이 xx하여 xx xx 특허에 xx xx가 필요하며 특허 관련된 분쟁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11) 탄소나노튜브는 각 국가별 xx xx법규 등에 의한 xx를 받고 있습니다.
(2-1) 당사는 B2R 유통사업 및 빌트인 xx사업의 xx과 xx사업 에서의 xxxx xx으로 인한 부실화로 인해 적자를 지속하고 있 습니다.
(2-2) xxxx과 수익성 저하로 인해 당사의 xx현xxx력은 크 게 저하되었으며 현금부족분은 xxxx와 xx등 외부자금에 의 존하여 왔습니다.
(2-3) 자체자xxx력 xx, xx시장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xx, xx자산을 통한 대체자금조달능력 결여, xxxxxx의 xxx 환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당사의 xxxxx은 미흡한 xx입니다.
(2-4) 당사는 2008년 12월 29일 20대1 감자결정 이사회결의를 하
였으며, 2009년 03월 16일 감자가 완료되어 자본금과 유통주식수 가 감소하였습니다.
(2-5) 당사는 경영권 변동 xx에서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 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금액은 243억원으로 자기자본 xx 188.3 7%에 이르고 있습니다.
(2-6) 당사는 xx 3년간 3회의 xxx주 xx이 있어 왔으며, xx 권 변동xx 중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xx구조 의 잦은 xx과 경영권 불안요소의 상존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사업 xx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1) 2009년 2월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엄 격한 xx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시킬 수 있는 xx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추가로 횡령, 배임이 발생할 xx 상장폐지 위 험에 xx될 수 있습니다.
(3-2) 금번 발행되는 신xxx권부사채와 기발행된 BW로 인하여 xx가 추가 상장될 수 있으며, 추가되는 xx의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에 따라 주가하락 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3-3)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xx는 무보증 신xxx권부사채이며 등록발행합 니다. 금번 xx의 발행조건 및 발행xx에 따른 환금 성 위험이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1. xx개요
[회 차 : 6 ] (단위 : 원)
x x | x x | |
x x x x | 무보증신xxx권부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국내xx 신xxx권부사채 | |
권 면 총 액 | 20,0 0,0 0,0 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0% | |
모집 또는 xx가액 | 각 xx 권면금액의 1 0% | |
모집 또는 xx총액 | 20,0 0,0 0,0 0 | |
각 xx의 금액 | 본 xx는 실물xx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발행을 원 칙으로 하며, xx의 xxx 10만원권 단일 xx으로 함. 단, 신xxxxxx은 실물 발행되며, xx을 1주인 xx, 5xxx권, 10xxx권, 50xxx권, 1 0주인 xx, 5 0xxx권, 1, 0xxx권 및10, 0xxx 권의 8종으로 합니다. | |
이자율 | xx이자율(%) | - |
변동xx부사xxx율 | - | |
xx지급 방법 및 xx | xx지급 방법 | 표면xx는 없으며, 만기일 또는 xxx환일에 보장 수익률에 근거하여 xx할증금을 지급한다. 단, xx 지급xx이 xx의 휴무인 xx에는 그 직후 영업일 에 지급하며 xx지급 xx 이후의 xx는 xx하지 아니한다. |
xx지급 xx | 만기일 또는 xxx환일, 중xxx일 | |
xxx가 등급 | 평가회사명 | - |
평가xx | - | |
평가결과등급 | - |
x x | x x | |
xx회사의 분석 | xx회사명 | - |
분xxx | 2009년 05월 2일 | |
분석결과평점 | 44x | |
x 환 방 법 | xx까지 xx하고 있는 "본 xx"는 xx에 대하여는 2012년 07월 24일에 xx의 109.2727%로 일시xx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xxx환xx이 xx휴 업일인 xx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xxx기 일 이후의 xx는 xx하지 아니한다. xxx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사xxx 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 마다 xxx환권을 요구할 수 있다. 사xxx가 xx 전 xx청구권을 xx할 xx에는 각 “ xxx환일” 에 액면금액에 발행일(포함)로부터 xxx환일(불포 함)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xx 3%의 금액을 xx한 xx의 금액으로 본 xx를 일시 xx한다. 2010년 07월 24일에 103.0000% 2011년 01월 24일에 104.5336% 2011년 07월 24일에 106.0900% 2012년 01월 24일에 107.6696% 1) xx 금액 : 각 권면금액의 1 0% 2) xx 장소 : 발행회사 ((주)xx) 3) 지급 장소 : 하xxx 역삼역 xx센터지점 4) xx기간: xxx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xxx환일 30일 이전에는 xxx환x x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5) 지급금액 : 각 권면금액에 연xx 3%의 금액을 가 산한 금액. 다만, xxx환일이 xx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xx하고 xxx환xx 이후의 이 자는 xx하지 아니한다. "본 xx"의 xx금액 xx 시 이자율은 xx발행일(포함)로부터 xxx환xx( 불포함)까지 xx하며, 1 년을 365 일로 하여 실제 경 xx수대로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6) 지급예정일: 각 xxx환일, 2010년 07월 24일에 103.0000% 2011년 01월 24일에 104.5336% 2011년 07월 24일에 106.0900% 2012년 01월 24일에 107.6696% 7) xx의 xx전액이 xxx환 되더라도 신xxx권 |
x x | x x | |
xx방법 및 xx | xx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x x에 따라 xx 의 xx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는 xx 발행회사는 해당 xx의 xxx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에 통보하여🅓 한다. 중xxx(Call Option) 청구권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발행회사는 사xxx에 게 xx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xx 전 xx청구권을 요구할 xx 사xxx에게 xx xx 과 발행일(포함)로부터 상환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xx 3%의 금액을 xx한 xx의 금액으로 본 xx의 금액을 일시 xx한다. 2010년 07월 24일에 103.0000% 2011년 01월 24일에 104.5336% 2011년 07월 24일에 106.0900% 2012년 01월 24일에 107.6696% xx의 xx전액이 중xxx 되더라도 신xxxxx 권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함. | |
x x x x | 2012년 07월 24일 | |
납 입 x x | 2009년 07월 24일 | |
등 록 x x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xxxx | 회 x x | 하xxx 역삼역 xx센터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130897 | |
기 타 사 항 | (1) 본 xx는 xxx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간인 x x예탁원의 등록부에 xx의 권리xx을 등록하고 사 xx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되거나 청약자의 xx에 의한 일괄등록xx분에 대하여는 xx예탁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 상에 그 xx의 xx만큼을 xx함으로써 등록필증에 갈음함. (2) 본 xx의 발행에 있어 청약 후 발생하는 청약미 xx은 미발행처리함. (3) xx xx발행xx은 xxxx과의 협의 및 xx 에 의하여 xx될 수 있음. (4) 행사xx기간내에 행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 xx에 xx xx보장 수익율x xxx 3.0%로 함. (5) xx xx에 xx 또는 xx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xx를 지급한다. 이 |
x x | x x |
xx 연체xx는 해당 원리금에 xx 지급일 다음날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 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xxxx의 연체xx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xx최고이율이 본xx 이율(xxx환의 xx 에는 xx보xxx률)을 하회 하는 xx에는 본xx이율(xxx환의 xx에는 x x보xxx률)을 적용한다. (6) xxx 등록법에 의거 xx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 는 xxx, 질권자 및 xxx계자가 사채권발행x x 구할 수 있음. (7) 기타 xx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xx이사에게 일임함. |
주1) xx 발행수익율은 xx보xxx율x
x2) xxx환 청구권(Put Option), 중xxx 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xxx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사xxx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xxx환권을 요구할 수 있다. 사xxx가 xx전 xx청구권을 xx할 xx에는 각 “ xxx환일” 에 액면금액에 발행일(포함)로부터 xxx환일(불포 함)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xx 3%의 금액을 xx한 xx의 금액으로 본 xx를 일시 xx한다.
2010년 07월 24일에 103.0000%
2011년 01월 24일에 104.5336%
2011년 07월 24일에 106.0900%
2012년 01월 24일에 107.6696%
1) xx 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2) xx 장소 : 발행회사 ((주)xx)
3) 지급 장소 : 하xxx 역삼역 xx센터지점
4) xx기간: xxx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xxx환일 30일 이전 에는 xxx환xx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5) 지급금액 : 각 권면금액에 연xx 3%의 금액을 xx한 금액. 다만, xxx환일이 xx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xx하고 xxx환xx 이후의 xx는 xx하지 아니 한다. "본 xx"의 xx금액 xx시 이자율은 xx발행일(포함)로부터 xxx환xx(불 포함)까지 xx하며, 1 년을 365 일로 하여 실제 경과xx대로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6) 지급예정일: 각 xxx환일, 2010년 07월 24일, 2011년 01월 24일, 2011년 07월 24일, 2012년 01월 24일
7) xx의 xx전액이 xxx환 되더라도 신xxxxxx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x x에 따라 xx의 xx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는 xx 발행회사는 해당 xx의 조기
xx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 한다.
중xxx(Call Option) 청구권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발행회사 는 사xxx에게 xx청구권을 xx 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xx 전 xx청구권을 xx 할 xx 사xxx에게 xx xx과 발행일(포함)로부터 상환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연xx 3%의 금액을 xx한 xx의 금액으로 본 xx의 금액을 일시 xx한다.
2010년 07월 24일에 103.0000%
2011년 01월 24일에 104.5336%
2011년 07월 24일에 106.0900%
2012년 01월 24일에 107.6696%
xx의 xx전액이 중xxx 되더라도 신xxxxxx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함.
주3) 신xxxxxx에 관한 사항
1. 신xxx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xx의 종류 : (주)보홍의 기명식 보통xx
2. 본 xx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채권과 분리되어 신xxxxxx이 발행되며, 신xxxxxx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xx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신주인 xx부사채의 발행가액인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신xxxxxxx x 청약자 에게 건별 xx되며, 소수점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 xxx지 않고 미발행 되므로, 각각 xx된 신xxxxxx의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xx의 총합계액은 본 xx의 발행금액 인 200억원에 미달될 수 있다.)
3. 행사비율
1) 본사채는 분리형 신xxx권부사채로 현금납입, 사xxx납입 xx 가능하다.
2) xx 발행되는 분리된 신xxxxxx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xxxxxx 1주당 xx 1주의 신xxx권을 갖는다.
3) 신xxxxxx의 행사비율은 xx될 수 있으며, 이 xx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 는 xx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xx의 발행가액인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동일인이 2주 이상의 신xxxxxx 행사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xx한 각 신 xxxxxx에 부여된 신xxx권을 합산한다. 단,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xxx권 은 절사한다.
4. "본 xx"의 신xxx권 행사가액은 "본 xx"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2009년 05월 1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xx된 "갑"의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xx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xxxx한 1개월 xx종가, 1xx xx종가 및 xxx 종가를 산술xx한 가액과 xxx 종가 그리고 청약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xx주가로 한다.
1) "행사가액"은 xx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단, xx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xx에는 액면가를 xx주가로 한다.
5. 신xxx권 행사가액의 xx
1) 신xxxxxx을 xx한 자가 신xxx권 행사xx를 하기 전에 시가(xx의발행및 공시등에관xxx 제5-18조에서 정하는 xx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xxxx, xx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xx를 발행하거나 xxxxxxx을 부여 하거나 xxxx 또는 신xxx권부사채를 발행하는 xx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xxx다. 유· xxxx를 xx 실시하는 xx, xxxx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 회하는 때에는 xxxx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xx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x xxx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xx에 따른 행사가액의 xxx은 xxxx, xx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xx의 발행일로 한다.
▶ xxx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xxx 행사가액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xx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xx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xx "갑"의 발행x x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xx배당의 xx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 는 당해 발행가액 xx의 xx이 되는 xx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xx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xxx 필요한 xx에 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xx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xxx권이 행사되어 전액 xx으로 xx되었더라면 신xxx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xxx다. xx에 따 른 행사가액의 xxx은 합병, 자본의 감소, xx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xx “ 1)” 호, “ 2)” 호와는 별도로 본 xx 발행일 1개월 이후부터 매1개월마다 x x 1개월 전까지 행사가액을 xxx되, 각 행사가액 xxx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xx 한 산술xx가액{1개월 xxxx종가 + 1xx xxxx종가 + xxx 종가)/3}과 xxx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xx 그 낮은 가격으로 xxx며, 행사가 액의 최저 xxx도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4) xx된 행사가액이 "갑"의 보통주의 액면가 xxx xx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5) xx “ 1)” 호, “ 2)” 호에 의한 xx시 xx 후 행사가격이 xx 전 행사가격보다 10 원미만 조정될 xx xxx지 아니한다.
6) 본항에 의한 xx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7) xx의 행사가액 xx에 따라 신xxx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xx발행금 액을 xx하게 하기 위하여, 신xxxxxx의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xxx다. xxx 행사비율 = xx행사비율(100%)Xxx행사가액/xx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6.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사채"의 발행일 (2009년 07월 24일)로부터 1 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9년 08월 24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12년 06월 24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7.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8. 기타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 및 방법: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신주인수권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 회사"의 본점소재지(신주인수권 행사 청구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신주인수권 행사 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 "본 사채"의 주금납입은행인 하나은행 역삼역 기업센터 지점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납입하여🅓 하며, 사채대용납입시에는 행사 청구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에 제출한다.
2)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 본항 제1)호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장소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채권등록필증을 제출하여 본 사채에 의한 대용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때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본다.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 행사시 대용납입의 경 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보홍 정관상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4) 미발행 주식의 보유 : (주)보홍은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주)보홍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 한다.
5)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 (주)보홍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주)보홍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여🅓 한다.
6)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 행되는 주식은 (주)보홍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 다.
7) 행사주권의 상장방법 :(주)보홍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 후 미상장 누계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행사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행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8영업일 내에 상장 완료한다.
8)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로 발행되며 발행시 예탁된다.
주4) 기한이익상실 조항
“ 갑” 은 다음 각 1호의 사유(이하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라 함)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조건에 의하여 지급되어🅓 할 때 본 사채에 관하여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 (있는 경우)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갑"이 본 사채에 포함된 모든 조건 또는 본 사채의 발행이나 인수에 관한 계약서의 조 항으로서 자신이 이행 또는 준수를 하여🅓 하는 사항의 이행이나 준수를 하지 아니한 경 우(단,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 불이행은 제외함)로서 그 위반이 사채권자의 치유 청구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지속되는 경우
3) "갑"의 5억원 이상의 여하한 부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만기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나 그에 대한 담보의 집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나 "갑"이 만기에 또는 (부채 가 요구불인 경우) 요구시에 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종료시에 부채 의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나 "갑"이 제공한 타인의 부채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이 청구 된 경우
4) "갑"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갑"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갑"의 주요계약상 권리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조치가 부여되거나 실행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1개월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 우
6) "갑"이 (a) 지급을 정지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에 의함) (b)(아래 14)에서 언급된 병합, 합병, 구조조정, 자발청산, 해산을 위한 경우를 제 외하고) "갑"이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거나 ( c)지급기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갑"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절차(또는 다른 해당 지역에서의 법규에 의한 그 에 상응하는 절차), 기타 채권자 일반과 화의 합의나 부채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8)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 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9)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본 사채 발행 이후 은행거래가 추가로 정지된 경우
10) "갑"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 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검찰 및 기타 한국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제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11) "갑"의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5 연속거래일("갑"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 래가 정지되는 경우
12) "갑"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갑"이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신규 대여하 거나, 선급금 및 보증 또는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14) "갑"이 타회사와 병합하거나 합병한 경우(단, 회사가 존속 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혹은 회사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전부를 타회사에 매각, 이전 또는 임대한 경우
15) 감독관청으로부터 “ 갑” 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16) “ 갑” 이 “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상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며 그 변제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포함)까지 의 기간에 대해 1 년을 365 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15% 연복리로 계산하며 비율은 소수점 이하 4 자리까지 계산하여 가산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 위 요건 이외 사채발행관련 기타 별도 약정은 없음
2. 공모방법
(단위 : 원)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모 집 금 액 | 모 집 비 율(%) | ||
일반모집 | 20,000,000,000 | 100 | - |
주주배정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 20,000,000,000 | 100 | - |
(모집금액은 권면액기준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정*
- 일반청약 신문공고일 : 2009년 07월 21일(매일경제 신문)
- 청약일 : 2009년 07월 22일 ~ 07월 23일
- 환불일 : 2009년 07월 24일
- 발행일(납입일) : 2009년 07월 24일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표면이율 0.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 수익율 연 3.0%, 를 적용하여 액면발행(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으로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2,111원으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09년05월 1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사의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 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 균종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그리고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09년 05월 17일) (단위 : 원, 주)
거 래 일 | 가중산술평규주가 (A/B) | 거 래 량(A) | 거래금액(B) |
2009-04-20 | 1,9 7 | 1 8, 93 | 373,594,215 |
2009-04-21 | 1,998 | 132,394 | 264,499,615 |
2009-04-22 | 2,053 | 68,524 | 140,665,130 |
2009-04-23 | 2,064 | 71, 3 | 147,200, 0 |
2009-04-24 | 1,998 | 29,490 | 58,929,540 |
2009-04-27 | 1,938 | 79,914 | 154,894,505 |
2009-04-28 | 1,937 | 41,4 0 | 80,171,720 |
2009-04-29 | 1,940 | 64,986 | 126,090,025 |
2009-04-30 | 1,967 | 45,320 | 89,161,065 |
2009-05-04 | 1,9 1 | 74, 16 | 141,648,580 |
2009-05-06 | 1,908 | 62,658 | 119,572,030 |
2009-05-07 | 1,923 | 23,240 | 44,698,015 |
2009-05-08 | 1,875 | 92,375 | 173,173,780 |
2009-05-11 | 1,8 8 | 61,141 | 115,463,170 |
2009-05-12 | 1,946 | 47,965 | 93,343,370 |
2009-05-13 | 2,041 | 69,413 | 141,674,050 |
거 래 일 | 가중산술평규주가 (A/B) | 거 래 량(A) | 거래금액(B) |
2009-05-14 | 2,006 | 38,901 | 78,036,805 |
2009-05-15 | 2,257 | 1 3,627 | 301,587,130 |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A) | 1,995 | - | - |
1주일 가중평균산술주가(B) | 2,080 | - | - |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C) | 2,257 | - | |
산술평균주가(D) | 2,110. 4 | 〔(A)+(B)+(C)〕/ 3 | |
청약일 3거래일전 가중평균산술종가(E) | 3,385 | 2009-07-17 거래량 : 268, 71 거래금액 : 909, 8,120 | |
최초행사가액 | 2,111 | Min[(C), (D), (E)] |
주) 가중산술평균주가 :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산정함
가중산술평균주가 = ∑ 일별거래대금/∑ 일별 거래량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은 별도로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권 가 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 처에서 청약한다.
①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실명확인증표, 도장
② 기관 및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법인등기부등본 2부, 피위임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2) 청약자는 청약취급처에 구분없이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하여야 한다.
①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자격청약자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하여야 한다.
■ 계좌개설 및 청약방법
1.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제휴은행 방문
<제휴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우리은 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일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2. 증권거래계좌 신청서 작성
3. 청약자금 입금
4. 청약 신청[HTS, ARS(1544-9900), 고객만족센터(1544-9000)]
* 법인 계좌개설은 키움증권 본사 영업부(02-3787-5070)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만족센터(1544-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정방법
가)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 당일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까지 접수된 것 에 한하며, 청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모집하여야 할 "본 사채"의 총 발행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나) 청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모집하여야 할 "본 사채"의 총 발행금액에 미달할 경 우에는 미발행 처리하기로 한다.
다)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하 "채권")이 각각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이므로,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상기의 방 법을 통해 본 사채를 배정받은 각 청약자는 각자의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과 그 배정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수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동시에 배정 받는다. 단,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 시 소수점 이 하는 절사하며, 발행하지 않는다.
라) 100만원 미만의 배정금액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4)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안내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투자자 에게 취득(모집ㆍ매출)하게 하는 경우 종전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 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공모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이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교부의무 | 증권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 | 발행인, 모집주관사 |
교부대상 | 투자설명서(예비설명서는 제외) | 교부확인필요 |
교부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는 서면으로만 가능(확인서 제출 요망) |
① 교부장소 : 키움증권 본점영업부, 홈페이지 및 HTS
② 교부방법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이므로 청약취급처인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H TS를 통한 전자문서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투자설명서를 직접 교부 받기 원하시는 투자자는 키움증권 영업부를 방문하시거나 청약일 전 키움증권 기업금융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③ 교부일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이후~청약일
나) 청약 절차
① HTS, 홈페이지 온라인 청약 : HT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약 입력화 면에서 투자설명서(PDF 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전자문서 교부동의와 다운로드 확인 란에 체크한 후에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ARS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음이 확인된 투자자분들만 청약을 하실 수 있습 니다. HTS와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청약에 임해주시기 바 랍니다.(다운로드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 그 이후,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고객만족센터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음이 확인된 투자자분들만 청약을 하 실 수 있습니다. HTS와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키움증권 고객만족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 청약하기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 투자설명서 수령 거 부 확인서” 를 서면(팩스)으로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를 원하는 고객님은 고객만족센터로 전화하셔서 이 메일 또는 팩스로 수령 받으시거나 키움증권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 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 제출처 : 키움증권 기업금융팀
(Fax : 02-3787-5142)
라) 기타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 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 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 하며, 금융투자 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 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 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 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 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 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 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 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 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 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감정인· 변호 사· 변리사·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나.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 청약 단위는 100만원으로 하며, 최고청약한도는 권면총액 으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09년 07월 22일 |
종 료 일 | 2009년 07월 23일 |
라.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09년 07월 24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키움증권㈜ 홈페이지, HTS, ARS(1544-9900), 고객만족센터(1544-9000), 본사 영업 부
바. 납입장소
하나은행 역삼역 기업센터지점
사. 상장신청예정일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 및 국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습니다.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습 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실물발행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교부할 예정입 니다.
자. 사채권 교부장소
1)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되며 사채 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증권 : 한국예탁결제원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인수]
(단위 : 원)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 | - | - | - | - |
주) 키움증권(주)는 본사채의 모집주선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인임.
[사채의 모집위탁]
(단위 : 원)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
키움증권 | 029629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20, 0,000, 0 | - | -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만기, 이자율에 관한 내용
(1) 사채의 만기일 : 2012년 07월 24일
(2) 표면이자율 : 0.0%
(3) 만기보장수익율 : 3.0%
(4) 연체이자율 : 15.0%
2. 조기상환청구권(Put O 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 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 조기상환일” 에 액면금액에 발행일(포함)로부터 조기상환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3%의 금액을 가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본 사채를 일 시 상환한다.
2010년 07월 24일에 103.0000%
2011년 01월 24일에 104.5336%
2011년 07월 24일에 106.0900%
2012년 01월 24일에 107.6696%
1) 청구 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2) 청구 장소 : 발행회사 ((주)보홍)
3) 지급 장소 : 하나은행 역삼역 기업센터지점
4)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 30일 이전 에는 조기상환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5) 지급금액 : 각 권면금액에 연복리 3%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본 사채"의 상환금액 계산시 이자율은 사채발행일(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불 포함)까지 계산하며, 1 년을 365 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지급예정일: 각 조기상환일, 2010년 07월 24일, 2011년 01월 24일, 2011년 07월 24일, 2012년 01월 24일
7)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호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 한다.
3. 중도상환청구권(Call O ption)에 관한 사항
중도상환(Call Option) 청구권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발행회사 는 사채권자에게 상환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요구 할 경우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과 발행일(포함)로부터 상환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연복리 3%의 금액을 가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본 사채의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2010년 07월 24일에 103.0000%
2011년 01월 24일에 104.5336%
2011년 07월 24일에 106.0900%
2012년 01월 24일에 107.6696%
사채의 원금전액이 중도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단위 : 원)
항 목 | 내 용 |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 및 내용 | 기명식보통주 |
특수한 권리등 부여 | - |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100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기준주가 | 2,111 |
할인율(%) | - | |
행사가액 | 2,111 | |
산출근거 |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09년05월 1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 국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사의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 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종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종가 그리고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 을 기준주가로 한다. |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 |
조정기준(사유)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 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 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 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 |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 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 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 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 |
항 목 | 내 용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 조정방법 | ·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 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 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갑"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 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 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 1개월 이후부터 매1개월마 다 만기 1개월 전까지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평균종가 + 1주일 가중평 균종가 + 최근일 종가)/3}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 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 면가액으로 한다. (4)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 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5) 상기 (1),(2)에 의한 조정 시 조정 후 행사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보 다 10원미만 조정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다. (6)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7) 상기의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 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 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행사비율(100%)X최초행사가액/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공시방법 | 행사가액이 조정 될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 시장,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 채수탁회사에게 공시 및 통보한다. | |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 금번 발행하는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put option, call option외에 발 행사와 모집주선회사간의 중요한 발행조건(Option 조항, 손실보전계약 등 ) 또는 기타 별도약정은 없음 |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09년 05월 17일) (단위 : 원, 주)
거 래 일 | 가중산술평규주가 (A/B) | 거 래 량(A) | 거래금액(B) |
2009-04-20 | 1,9 7 | 1 8, 93 | 373,594,215 |
2009-04-21 | 1,998 | 132,394 | 264,499,615 |
2009-04-22 | 2,053 | 68,524 | 140,665,130 |
2009-04-23 | 2,064 | 71, 3 | 147,200, 0 |
2009-04-24 | 1,998 | 29,490 | 58,929,540 |
2009-04-27 | 1,938 | 79,914 | 154,894,505 |
2009-04-28 | 1,937 | 41,4 0 | 80,171,720 |
2009-04-29 | 1,940 | 64,986 | 126,090,025 |
2009-04-30 | 1,967 | 45,320 | 89,161,065 |
2009-05-04 | 1,9 1 | 74, 16 | 141,648,580 |
2009-05-06 | 1,908 | 62,658 | 119,572,030 |
2009-05-07 | 1,923 | 23,240 | 44,698,015 |
2009-05-08 | 1,875 | 92,375 | 173,173,780 |
2009-05-11 | 1,8 8 | 61,141 | 115,463,170 |
2009-05-12 | 1,946 | 47,965 | 93,343,370 |
2009-05-13 | 2,041 | 69,413 | 141,674,050 |
2009-05-14 | 2,006 | 38,901 | 78,036,805 |
2009-05-15 | 2,257 | 1 3,627 | 301,587,130 |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A) | 1,995 | - | - |
1주일 가중평균산술주가(B) | 2,080 | - | - |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C) | 2,257 | - | |
산술평균주가(D) | 2,110. 4 | 〔(A)+(B)+(C)〕/ 3 | |
청약일 3거래일전 가중평균산술종가(E) | 3,385 | 2009-07-17 거래량 : 268, 71 거래금액 : 909, 8,120 | |
최초행사가액 | 2,111 | Min[(C), (D), (E)] |
주) 가중산술평균주가 :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산정함
가중산술평균주가 = ∑ 일별거래대금/∑ 일별 거래량
(2) 신주인수권의 행사절차 등
항 목 | 내 용 |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시 작 일 | 2009년 08월 24일 |
종 료 일 | 2012년 06월 24일 |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장소 | 하나은행 역삼역 기업센터지점 | |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신주인수권청구 서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한국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본 사채"의 주금납입은행인 하나은 행 역삼역 기업센터지점에 신주의 발행가 액 전액을 현금납입하여🅓 하며, 사채대용 납입시에는 행사 청구자 명의의 채권등록 필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다. |
※ 상법상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관련 조항
제516조의8(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 을 납입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 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 한다.
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 장소에 서 하여🅓 한다.
④ 제302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 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3) 기타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 본항 제1)호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장소 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채권등록 필증을 제출하여 본 사채에 의한 대용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때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 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2)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 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 행사시 대용납 입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보홍의 정관상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미발행 주식의 보유 : (주)보홍은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주)보홍이 발 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 유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 (주)보홍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주)보홍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 여 발행되는 주식은 (주)보홍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서 교부한다.
6) 행사주권의 상장방법: (주)보홍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부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 후 미상장 누계액이1억원 이상일 경우,행사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행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8영업일 내에 상장 완료한다.
[ 참 고 ] 정관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등
제 15 조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1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전략적 제휴, 신규사업에의 진출 또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제 휴업체, 국내외의 투자자 등에게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국내외의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해외에서 외국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기타의 경우로서 상법 제516조의 2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 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 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신주인수권을 부 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신주인수건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행사가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 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제 1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 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최저한도를 식의 액 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 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 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Ⅲ. 투자위험요소
□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 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 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합 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1-1) 당사는 기존의 B2R 사업과 빌트인 사업과 더불어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에탄올 사업과 음식물처리기 사업, 탄소나노 튜브(CNT)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사업의 경 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다각화 진행은 당사의 사업위험 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유통사업부문의 수익성악화로 인하여 신규 수익원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다각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사업의 펀더멘탈이 건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다각화는 투자자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무구조는 악화 될 수 있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노하우 부족으로 사업성패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져
, 전반적으로 당사의 사업위험은 증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구조]
구 분 | 사업부문 | 사업 내용 |
기존사업 | B2R 사업 | - 소형 전기전자제품 전자상거래 - LG전자를 중심으로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 |
빌트인사업 | - 이태리 NARDI사,TITAN사 제품 대한민국 독점판매 - 빌트인 냉장고, 가스쿡탑, 호브 , 월풀욕조 등 - 국내의 건설회사, 가구회사 등에 납품 중임 | |
신규사업 | 바이오에탄올 사업 | - 카사바 경작 및 판매 -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판매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 |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조 및 판매 | |
탄소나노튜브 사업 | -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투명 전극제조 |
(1-2) 당사가 영위하는 B2R 유통사업은 국내경기변동과 밀접 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는 금융위기와 실 물 경제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 상태에 있어 유 통업의 시장전망도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B2R(Business To Retailer) 유통사업은 국내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 로부터 소형가전제품을 공급받아 LG전자, 신세계이마트 등의 할인점에 공급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유통사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국내 경기변동, 특히 민간소비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금리, 인플레이션, 성장률, 실 업률 등의 요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경기는 2007년말 이후 확대된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가격 급등, 이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여건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2008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금융위기와 실물경기의 악화 가능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반적인 유통업의 시장전망도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및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반영하 는 소비자기대지수는 2006년 12월을 저점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주식시장의 활
황에 따른 가계소비심리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2008년 1월까지 상승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는 소비자평가지수 의 경우 상승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경기회복 에 대한 기대감과 실질적인 체감경기와의 괴리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심리와 체감경기와의 괴리도는 2007년 11월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200 8년 2월 이후 경기전망에 대한 예상이 하락반전하면서 7월까지 급격한 심리위축 추 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2008년 초부터 지속된 유가인상과 그에 따른 물가압력, 체감 경기와의 괴리도 증가로 인한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확대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기대지수 및 평가지수 추이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금융위기와 실물경기의 하락추세,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불황 장기화 가능성, 사회전반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등으로 향후 소비심리는 당분간 저조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특히, 물가와 환율영향은 현재수준에서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글로벌 경기침 체에 따른 고용불안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가계의 재량적 소비여지는 크게 축소될 것
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04년 이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였던 가계 부채가 최근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여력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심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유통산업의 향후 전망도 상대 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은 당사의 유통사업부문 실적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유통시장의 경쟁격화와 교섭력 열위, 주매출처의 판매 전략 변경으로 인해 당사 유통사업의 영업환경은 부정적입니 다.
당사가 영위하는 유통사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많은 수의 소규모 유통업자들 이 난립하고 있으며,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 대체가능 유통채널이 급성장하고 있 습니다. 또한 주매출처는 대형 할인마트나 대형 전자메이커의 대리점 등으로 당사와 같은 중소업체로써는 이들 거래처에 대한 교섭력이 열위에 있습니다.
당사의 주매출처는 LG전자, 신세계이마트 등의 대기업이며, 특히 LG전자向 (하이프 라자 포함) 매출이 2006년 기준 유통사업 부문 매출의 96.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부문 주요 매출처 비중]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LG전자 (하이프라자 포함) | 96.40% | 93.97% | 80.78% |
신세계이마트 | 1.11% | 3.54% | 12.37% |
그러나 현재 LG전자가 삼성전자의 경우처럼 국내영업사업부 MD사업팀에서 가전 직영매장에 입점되는 소형가전들을 선정하려는 판매전략을 실시하고 있어 LG전자 및 하이프라자에 대한 매출이 감소세에 있습니다. 2008년 LG전자向 매출은 전년 대 비 72.9%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상황과 중소업체로서의 한계, 주거래처의 판매전략 변경은 당사 의 유통사업부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의 2009년 1분기 매출현황과 구성내역, 담당직원현황, 동사업부문의 향 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아래와 같으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분기 유통사업본부 담당 직원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 매출액 |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비고 |
유통사업본부 | 박ㅇㅇ전무 | 유통사업 총괄 | 재직중 | |
영업1팀 | 1,030,119 (일반유통) | 이ㅇㅇ과장 | 할인마트 및 법인 유통영업 | ‘ 09.5.31퇴사 |
김ㅇㅇ사원 | 법인 및 온라인 유통영업 | 재직중 | ||
문ㅇㅇ사원 | 온라인 유통영업 | 재직중 | ||
616,800 (빌트인가전 유통) | 차ㅇㅇ부장 | 빌트인 가전유통 관리총괄 | 재직중 | |
임ㅇㅇ과장 | 업무지원 | 재직중 | ||
김ㅇㅇ부장 | 빌트인가전 유통영업 | ‘ 09.4.30퇴사 | ||
김ㅇㅇ과장 | 구매관리 | ‘ 09.4.30퇴사 | ||
신ㅇㅇ차장 | 빌트인가전유통영업 | ‘ 09.4.30퇴사 | ||
신ㅇㅇ사원 | 전시장 파견근무 | ‘ 09.3.31퇴사 | ||
영업2팀 | 김ㅇㅇ부장 | 신규 유통사업 | 재직중 | |
최ㅇㅇ대리 | 신규 유통사업 | 재직중 | ||
최ㅇㅇ대리 | 신규 유통사업 | ‘ 09.5.31퇴사 | ||
계 | 1,646,919 | 13명 |
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직원실명은 ㅇㅇ 표기하엿음
▶ 유통/ 빌트인 사업부문에 대한 향후 지속가능성
당사는 최근 전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 한파로 인하여 갑작스런 환율 급등(원화가 치 하락)으로 인하여 매출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당사 빌트인 가전유통 영업 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의 극심한 사업환 경 침체로 인하여 주요 납품처인 국내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 가능성이 점차 증가됨 에 따라,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매출대금의 부실화 가능성(납품계약 체 결시점부터 매출채권 회수시점까지 장기간 소요에 따른 재고부담 및 유동성 악화)이 매우 높아졌으며, 절대 매출액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대금결제 조건의 악화와 납품 지연, A/S의 급증으로 지속적 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차에, 빌트인 가전유통 영업 담당자들의 희망퇴직으 로 인하여 현재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수주 및 주요 건설사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은 잠정 보류중이며, 잔여재고자산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회사의 내부관리목적상 빌트인 가전유통부문과 일반유통을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빌트인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당사는 대내외적으로
불어닥친 위기 상황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으며, 대내외적 환경의 우호적 개선여부와 수익성과 안전성이 높은 신규아이템의 발굴을 감안하여 추후 사업지속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1-4) 당사의 빌트인 사업부문은 주택경기와 연동됩니다. 주 택시장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실적 개선에도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태리 NARDI사의 빌트인 주방가전제품을 국내 독점 판매하고 있으며, 빌트 인 제품 매출증대를 위하여 이탈리아 월풀욕조 전문기업 티탄(ITALY TITAN BAG NO S.A)사 제품 및 일렉트로룩스 제품을 국내 건설회사에 납품 중에 있습니다.
빌트인 제품은 신규주택 건설 및 재건축, 리모델링과 같은 주택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른 주택건설경기의 변동은 빌트인산업의 판매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08년의 주택경기는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와 실물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 요기반의 급격한 붕괴로 인해 주택매매가격 하락세, 주택건설실적 최저치, 미분양 주 택 최고치, 아파트 거래량 급감 등 심각한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유형별매매동향
미분양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저치의 주택건축수주액, 주택가격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 정책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주택담보금리 등을 감안할 때, 2009년의 주택시장도 침체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6월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을 시작으로 8월 21일 "주택공급기 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9월 1일 "세제개편안", 9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 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10월 21일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 등 미분양 해소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 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건설산업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지속적인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 고 주택시장 가격하락과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2008년 11월 3일에는 경제난 극복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리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 황이며, 향후 추가 대책 발표에 대한 기대심리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매도 연기 등 으로 주택시장의 거래 또한 크게 위축되는 등 주택경기 침체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사를 비롯한 빌트인 사업체들은 정부의 장기적인 건설활성화 정책으 로 장기적인 업황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책변화에 따른 공급여건 개선에 대한 환경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성 및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당사의 빌트인 사업부문의 실적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 바이오에탄올 사업은 기술력, 전문인력, 원료 및 판로, 소요자금 등의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성패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6년말 회사의 지속적 이익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고유가 시대에 대체연료로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사업에 신규진출을 추진 하였습니다.
최초 신규사업 진출당시 당사는 씨에스엠(주)등과 2006년말 바이오에탄올 프로젝트 를 진행할 인도네이사 현지법인 PT.CBI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아래의 카사바 시범 경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서 카사바를 이용한 배경 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사바는 1년생인 농작물인 관계로 대규모 경작시 적절한 재배 기술과 체계적인 농 장관리능력을 위하여 숙련된 인력 및 전문가가 필요하며, 제조과정은 카사바를 분쇄, 액화하여 당화효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만든 뒤 이를 발효시켜 증류, 정제하여 에 탄올을 제조합니다.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은 수분감소를 위하여 탈수공정을 추가로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제조과정에서 일반화된 기술이긴 하지만, 생산성과 수익성 확 보를 위한 농작물의 경작기술과 효율적인 바이오 에탄올 변환기술과 공정운영 노하 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바이오에탄올 제작과정
당사는 카사바의 전분 함량을 높히기 위한 품종 개량과 바이오에탄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툴젠㈜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에탄올 공장설 비 전문업체와 업무협약 및 컨설팅을 통하여 바이오에탄올 공장설비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계획과 공장 운영에 대하여는 미국의 우수한 기술자들을 섭외하 는 한편, 현지 전분기술연구소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바이오에탄올 공장의 설립 및 운 영에 있어서의 전문성 부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카사바 시범경작 결과 대체식품으로도 사용되는 카사바경작을 통한 바 이오에탄올 제조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대체재로 인도네시아 국가내에서 비교적 확보가 용이한 원료인 사탕수수 부산물인 당밀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사업 을 비교,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PT.RNI 자회사인 XX.XX Rajawali1으로부터 에탄올 원재료 당밀을 제공받기로 하여 사업협력을 추진해왔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본 사업에서의 성과시현은 아직 없고, 사업추진시 대규모 자
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핵심사항인 원료의 원활한 확보, 경제적 효율성이 보장되는 기술의 성공적 적용이 본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본 사업의 성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이점 투자자께서 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의 바이오에탄올 신규사업관련 추진배경, 사업진행경 과, 현상황, 향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추진 배경
세계 각국이 고유가 및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규제강화를 대비하여 대체에너지로서 바이오에탄올의 개발과 이용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 수입액이 전체 수입의 약 2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개 발이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교토의정서 적용 대상국이 아니지만,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 등 환경규제가 강화 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2006년에 바이오에탄올상용화를 위한 실증평가 계획을 세워 20 08년부터 바이오에탄올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상태 이며, 세계적 흐름을 볼때 조만간 국내에도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의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사업 추진 경과
당사는 2006년말 회사의 지속적 이익 창출과 성장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고유가 시대에 대체 연료로서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 사업으로의 신규 진출을 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씨에스엠(주) 등과 2006년 말 바이오에탄올 프로젝트를 진행할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 C.B.I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카사바 시범경작을 시작하였으나, 대체식 품으로도 사용되는 카사바경작을 통한 바이오에탄올 제조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가장 경제성이 있고, 해당사업 국가내에서 확보가 용이한 원료인 사탕수수 부산물인 당밀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사업을 비교,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도네 시아의 국영기업인 PT.RNI(설탕제조업 및 제약, 무역, 농업)를 통하여 PT.RNI 자회 사인 XX.XX Rajawali1(해당지역내 설탕공장을 3개보유한 설탕생산업체로, 부산물인 바이오에탄올원료인 당밀생산)으로부터 에탄올 원료를 제공받기로 하여 사업협력을 합의하고, 2회에 걸친 외부 사업성검토를 통하여 사업검증 및 진행준비를 해왔으며, 인도네시아 동부자와 그레식공단내에 공장부지도 확보하였습니다.(2008년 12월 대 금지급완료, 면적 6ha(60,000㎡), 매입금액 US $ 250만불, 취득세 US $12만불 별도
)
참고로, PT.RNI와 관련한 합작계약서 및 원료제공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공기업 PT.RNI 원료제공 합의내용
가. 합작 계약서(2007년 8월 22일) 주요내용
- PT.RNI의 자회사인 XX.XX RajawaliI과 PT.CBI가 서로 인도네시아 바이오에탄올 사업 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9백만불 규모로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XX.XX RajawaliI이 35%지분을 투자, 양측의 균등한 이사진 배분, 바이오에탄올 원료공급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합작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에 PT.CBI와 XX.XX Rajawali 양측이 2007년 8월 22일에 서명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합작계약서의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청을 통하여 합작법인 설립 승인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이를 통하여 실제로 2007년 9월 20일 PT.Rajawali Choi Bioenergy라는 법인명 으로 합작법인설립을 설립하였습니다.(투자청 합작법인 승인서)
합작대상이 공기업라는 특성때문에 합작법인 설립 허가요건상 계약서와 양측 법인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만 투자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 라 PT.CBI와 XX.XX Rajawali I의 정관과 합작계약서가 투자청에 제출되었습니다.
- 하지만, XX.XX Rajawali측은 설탕공장 생산능력 확충을 위하여 국영은행인 BRI에서 거액의 자금을 차입한 바가 있어, BRI측에서 차입금 상환시까지 모든 신규투자를 제 한함에 따라서 당초 계약한 합작계약서 내용대로 초기 35% 지분투자를 통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자, 사업추진 방법을 변경하여, 당초 약속한 사업을 지속한다는 사실확인, 원료(당밀)공급에 대한 약속 등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나. PT.RNI가 송부한 공문(2008년 6월 23일자)의 주요내용
- PT.RNI는 바이오에탄올 사업협력에 관련하여 사업초기부터 35%지분투자를 하지 않으 며, 공사개시부터 2.5년후에 35%의 지분을 취득(매입)할 옵션을 부여받고, 외부 사업 성 검토를 다시 시행한 후, 공장준공 이전에 원료(당밀)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초기 자금은 PT.CBI에서 준비한다.
- 지분가액은 2.5년후에 재평가하며, 비록 초기지분이 없더라도, 공사준비 및 시행시점 에 함께 팀을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이에 2008년 8월에 공장 건립을 위한 시공업체로 KBK(바이오에탄올 공사업체, 인도 소재)를 선정하여 기본설계를 시작하였으나 2008년 12월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서 횡령 및 설계 단계를 지휘하던 PT. RCB의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잠시 설계업체와 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설계업체로부터 적절한 설계도면을 제공 받지 못하고 제공받은 일부 설계도면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어 2009년 1월 이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여 인도네시아 및 KBK 본사를 방문하여 기 지불된 금액(US $4,080
,000)의 환불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단 표 참조)
<일자별 사업진행 경과현황>
일 정 | 내 용 | 비 고 | |
2006 년 | 5월 8일 | 토지임대 MOU | 람풍주지사, 3개군수 서명 |
-람풍주, 람풍우따라군, 웨이까난군, 뚤랑바왕군 | |||
-CSM | 최규호 서명 | ||
-212,000핵타, 최대 500,000핵타 | |||
9월 29일 | PT.CBI 법인설립 | 대표이사 : 김현주 | |
11월 28일 | 협력 계약서(토지장기임대차 계약) | 람풍주지사, 3개군수 서명 | |
-람풍주,람풍우따라군,웨이까난군,뚤랑바왕군 | |||
-오디코프, CSM, PT.CBI | 오디코프,CSM : 최규호서명 | ||
-212,000핵타 | PT.CBI : 김현주 서명 | ||
12월 | 바이오에탄올 사업을 위한 최적저가원료 검토 | 차선 원료로 검토병행 | |
-원료별 생산원가 비교분석 후 당밀로 방향전환 | |||
-당밀 생산업체인 라자왈리와 협의 및 조율시작 | |||
12월 26일 | 라자왈리 사업제안 | 합작을 기본원칙으로 협의진행 | |
12월 28일 | 라자왈리 PT. PG Rajawali 1 미팅 | ||
12월 29일 | 라자왈리 설탕공장 현장조사 | ||
RNI group 의 XX.XX Rajawali 1과 MOU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2007 년 | 1월 15일 | -XX.XX Rajawali 1 | 대표이사 서명 |
-PT.CBI, 오디코프 | 최규호 서명 | ||
3월 21일 | 카사바 시범경작 계약 : 50핵타 | ||
-람풍우따라군 | 람풍우따라군수 서명 | ||
-PT.CBI | PT.CBI : 최규호 서명 | ||
-최초 시범경작 예상협의 자금 | Rp 351,175,000 | ||
-2007.4.10-6.21 시범경작 자금송금 | Rp 170,212,500 | ||
*현지 평가 후 Rp 170,212,000으로 축소확정 | |||
1월-4월 | 공장부지조사 : 자체조사 후 코오롱건설 기술팀 현장조사 | 비교분석 및 공동평가 | |
-동부자와 Grati | |||
-동부자와 파수루안 | |||
-동부자와 Gresik공단 : 인프라, 폐수처리 등 종합 평가 | Gresik공단으로 확정 | ||
*생산공정 기술적 검토진행 | |||
5월 7일 | Gresik공단과 부지매입관련 MOU | ||
5월 31일 | Gresik공단과 부지매입관련 수정 MOU : 위치변경 | 최규호 서명 | |
6월 11일 | 외부컨설팅업체 사업성검토 (Feasibility Study) 완료 : 1차 | 컨설팅업체 PT.Piesta Dinamika | |
8월 22일 | PT RNI Group의 XX.XX Rajawali 1과 합작계약서 서명 | ||
-XX.XX Rajawali 1 | 대표이사 서명 | ||
-PT.CBI | 최규호 서명 | ||
| 4월 10일 | 라자왈리 자회사의 증설에 따른 국영은행으로부터 의 차입금상환 등 자금문제로 합작불가함에 따라 | |
당사 PT.CBI 단독투자 후 라자왈리 추후 지분인수 | |||
하는 내용으로 조정 | |||
4월-5월 | 공사업체 추가 비교견적위해 견적요청 | ||
-현대, CJ, 도원, 쌍용, KBK 등 | |||
6월 3일 | PT.RCB 법인설립 | 자본금: U$9,000,000 | |
6월 23일 | 라자왈리와 원료공급 및 추후지분인수조건의 협조 체제에 대한 공식의견 접수 | 라자왈리 정식공문접수 | |
7월 7일 | KBK견적 입수 및 협의 | ||
7월 11일 | 외부컨설팅업체 사업성검토 (Feasibility Study) 완 료 : 2차 -1차 사업검토 기간경과로 의사결정 및 자금확보 를 위한 사업성 재검토 | 컨설팅업체 PT.Piesta Dinamika | |
최적 생산방식 및 폐수처리공정 방향 확정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2008 년 | 7월-8월 | -연속발효, 폐수농축 연소방식 | |
8월 4일 | 코오롱, 도원건설, KBK 견적비교 | ||
8월 5일 | 코오롱, KBK 계약서 초안검토 | ||
8월 18일 | 코오롱 계약중단 | ||
8월 18일 | KBK업체 선정 | PT.RCB 이긍구, 최규호이사 | |
8월 21일 | KBK 계약 | PT.RCB 이긍구이사 서명 | |
9월 9일 | 기공식 : 공단부지 Gesik | ||
10월 03일 | 이긍구이사 KBK 태국공사 실적 조사실사 | ||
10월 10일 | KBK Bank Guarant e 접수 (U$4,080,000) | 2009년 1월 10일 만기 | |
10월 16일 | KBK Down Payment 송금 (U$4,080,000) | ||
10월 27일 | KBK Kick-O f 미팅 : 공단부지 Gresik | ||
12월 15일 | KBK 기본공정설계 도면 접수 : PT.RCB 이긍구이사 | 검토 중 오류발견 | |
12월 15일 | KBK 공정설명서 접수 : PT.RCB 이긍구이사 | ||
12월 | Gresik공단부지 완납(250만불) 및 명의이전진행 | 면적: 6ha, 취득세20만불별도 | |
2009 년 | 1월 8일 | KBK 및 KBK 인디아 지정은행 | |
Bank Guarant e Claim문서송부 | 답변없음 | ||
공사중단 및 Bank Guarant e 회수건 | |||
4월27일 -28일 | KBK 인디아본사 방문 Down Payment 정산환불 협 의 | ||
㈜보홍, PT.CBI, PT.RCB | |||
KBK와 PT.RCB간 입장차이 발생 : 협의진행중 | |||
현재까지 | Down Payment 정산환불 금액 협의중 | ||
▶ 현 2008년 소재)를 | 상황 및 향후 8월에 공장 선정하여 | 계획 건립을 위한 시공업체로 KBK(바이오에탄올 관련 공사업체, 인도 기본설계를 시작하였으나 2008년 12월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
서 횡령 및 설계 단계를 지휘하던 PT. RCB의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잠시 설계업체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당사 신 경영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업체로부터 적절한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제공받은 일부 설계 도면에서도 심각한 설계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사는 2009년 1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KBK와 논의 끝에 더 이상 KBK와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
고 클레임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KBK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협의가 우선적으로 종결된 후 기 추진하였던 바이오에탄올 사업의 경제성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 다. 2008년 4/4분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및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횡 령/사고로 인한 원재료업체와의 이미지실추 등의 악재를 감안하여 현 경영진의 판단 으로 향후 동 사업의 재개여부에 따라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바이오에탄올 사업은 해외사업의 특성상 법규, 문화, 환율 등의 이질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정세 및 정책 변화, 관련 법규로 인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 설립, 토지임대, 관련 인프라 지원 등 여러 분야에 있어 현지 정부의 협조 및 정책에 의존하는 바가 크며, 현지 정세 및 경제상황에 따른 사업의 불확성실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바이오에탄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 도네시아의 국가리스크도 본 사업추진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미국의 불안한 경제상황에 따른 수출 감소와 석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의한 국내수요 감소등으로 인해 2008년에는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은 세계경기 하락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성 장률이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폭을 비교적 안정 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수출 증가 및 경상주지 흑자 지속으로 외환보유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IMF 차관전액을 조기 상환하는 등 외채도 원 활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Moody's는 2007년 10월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 채권 등급을 기존 B1에서 B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데 이어, Fitch도 2008년 2월 기 존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2009년 7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위협,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 등 인도네시아 치안 및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동향]
위 치:동남아시아, 말레이군도
면 적:1,904천 ㎢ (한반도의 8.5배) 기 후:열대성
인 구:234.7백만 명 (2007) 수 도:Jakarta (8.4백만 명)
민 족:자바족 (45%), 순다족(14%) 등 300여 종족 언 어:인도네시아어 (공용어), 종족 지방어
종 교:이슬람교 (88%),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일반
정치 | 독 립 일:1945. 8. 17 (일본) 정 부 형 태:대통령중심제 국 가 원 수: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의 회:국민협의회 (MPR)과 국회 (DPR)의 이원조직 주 요 정 당:민주당-집권당 (Demokrat), 인니민주당(PDI-P), Golkar당, 통일개발당 (PPP) 국제기구가입:UN, IMF, IBRD, ASEAN, APEC, WTO, OPEC 등 |
경제 | G D P:4,328억 달러 (2007) 1 인 당 G D P:1,840달러 (2007) 화 폐 단 위:Rupiah (RP) 회 계 연 도:1. 1~12. 31 산 업 구 조:(2007) 제조업 46.7%, 서비스업 39.4%, 농업 13.9% 주 요 수 출 품:(2007) 원유, 천연가스, 섬유류, 목재류 주 요 수 입 품:(2007) 원자재.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주요부존자원:석유, 천연가스, 원목 경 제 적 강 점:풍부한 부존자원 및 노동력 경 제 적 약 점:사회간접자본 미비, 빈부격차 심화 |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부존자원과 값산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고, 바이오 에탄 올의 원료 중 옥수수나 사탕수수에 비해 생산단가 낮은 카사바 재배가 용이하고, 당 도가 높은 저가원료인 당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회사 에 바이오연료를 대체연료로써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 도 기대됩니다. 다만, 상존하는 정치적 리스크, 사업간접자본 미비, 빈부격차 심화등 의 경제적리스크, 테러가능성과 치안 불안 등 사회불안 요소등이 상존하고 있어, 당 사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7)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은 해당 시장에서의 저가제 품 출시와 대기업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경쟁격화와 당사의 낮은 브랜드인지도, 초기투자비용 부담으로 인한 시장진입의 성공여부, 경영권 불안요소로 인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의 요인들에 의해 향후 사업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시장은 이미 시판 10여년째를 맞이했으며 루펜 등의 중소 업체의 단순건조식 저가형 모델을 중심으로 성장해 2004년 약 300억원에서 2007년 2천억원대의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2007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음식물처 리기에 대한 필요도가 약 43%에 달해 소비자의 니즈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현재 보유율은 다른 백색가전제품에 비해 약 1%내로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 이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 됩니다.
음식물처리기 시장 규모
또한 연간 7~8조원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음 식물처리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기 구입 및 설치를 할 경우에도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정책 효과를 통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물처리기 관련 설문조사결과 및 정부 지원정책 현황
한편, 음식물처리기 시장은 최근 저가형 상품의 보급으로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이미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초기진입단계로 30여개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음식물처리기 시장의 대중화를 이끈 루펜리의 저가형 상품이 시 장점유율 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가격대, 다양한 처리 방식의 제품을 내 놓으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업체 현황]
구 분 | 업 체 명 |
가 정 용 | 린나이코리아, 웅진코웨이, 에코포유, 한경희생활과학, 삼오엔케이, 싱크테크 |
업 소 용 | 동아산업, 에코스마트, CJ테크, 뉴그린하이텍 |
업 소 용 + 가정용 | 가우디환경, 에코웰, 루펜리, 에코코트, 엔포스트, 싱크피아, 로하스환경 |
따라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시장은 초기진입단계로 자자체의 설치의무화 추세
, 수요증가, 기술개발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으나, 업계내의 점유율 확보를 위한 저가 의 실속형 제품이 계속 출시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경희생활과학, 웅진 코웨이, 동양매직 등 타가전제품에서 브랜드인지도를 확보한 업체들이 신규진입하고 있어 이러한 가격경쟁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급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가격의 부감이 적지 않아 구입을 꺼리고 있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신규 진입 등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가격 파괴현상에 따른 출혈경쟁이 뒤따를 경우 진입초 기 단계에 있는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초기진입하는 당사는 기존 소형가전제품 유통사업의 경험과 노 하우를 바탕으로 자회사인 씨엠에스의 시설을 임차하여 시장진입 초기의 사업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전제품 제조 및 개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 및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최근 잦은 경영권 과정에서 영업기반과 재무상태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대주주와 경영진간의 경영권 분쟁요소 상존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로 인해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당 사의 낮은 브랜드인지도 제고여부와 초기진입에 따른 투자와 마케팅 비용 등 지속적 인 투자금 부담을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본 사업의 성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신규사업관련 추진배경, 사 업진행경과, 현상황, 향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추진배경
당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음식물 처리기 시장은 최근 몇 년동안 시장이 눈에 띄게 급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 30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규모가 2007년에는 세 배를 훌쩍 넘긴 2,000억 원에 달했으며,(자료원 : 웅진코웨이) 음식물 쓰레기는 심각한 환 경오염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주부들에게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더욱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웰빙이라는 현대인의 코드와 맞물려 그 시장이 점차 확대 되고 있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음식물처리기 설치에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 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업체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7년 말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처음에는 "某발
전"이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직까 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전자렌지식 업소용음식물쓰레기 처리 기를 생산하여 일본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최종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시작은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일본에 전량 공급하는 방안으로 추 진하여 기술을 이전 받은 후 국내에서 가정용으로 개발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추 가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빌트인 사업부문 거래처인 유럽의 일렉트로룩스 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시장에 도전을 해보자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최근의 국내 음식물처리기업체로는 린나이, 웅진코웨이, 루펜리, 한경희생활과학 등 30여개 의 중소 가전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당사 사업진행사항
구 분 | 내 용 |
2008년 03월 | 일본의 JES사와 비밀준수계약 및 써니헬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자 렌지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을 시작 |
2008년 03월 | 일본에서 처리기 1대를 수입하여 제품 분석 및 당사에서 기술진이 일본에 가서 조립생산 및 기술에 대한 교육 받음 |
2008년 04월 | 당사는 일본에 대당 1,560,000원에 공급을 제안을 하였으며 이를 일본에 서 수락함 |
2008년 05월 | 상기 제안을 근거로 2008년 5월 써니헬스와 당사는 이를 근거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단 공시내용 참조) |
2008년 05월 | 계약을 체결 후 일본의 기술자는 한국을 수시로 오가며 기술전수를 하였 으며 특히 당사에서는 기존의 제품이 대량생산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제품 의 개선까지 추진. (구조물 개선 및 재질, 부품 개선) |
2008년 06월 | 당사에서는 회사 조직을 개편하고 개발기획팀을 편성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샘플을 개발하고 양산체제를 구축하기위한 공장구입 및 대일 무 역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 추진 |
2008년 07월 | 당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추진을 위해 당사의 관계 사인 CSM에서 진천에 공장을 구입하고 당사가 임차하는 조건으로 |
구 분 | 내 용 |
진천에 공장설립 추진(하단 공시내용 참조) | |
2008년 08월 | 공장을 임차 후 당사의 개발기획팀은 제품 양산 추진을 위해 PCB개발 계 약 체결 및 공장 리모델링,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생산 라인을 설치 |
2008년 09월 | 당사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에 보내어 테스트시작. 당시 일본에서 가 장 중요시 하였던 것은 제품의 작동성과 안정성에 무게를 두었으며 당사 에서 만든 시제품이 안전하게 작동 하였으며 업체에서 실시한 전자파 테 스트 통과함 |
2008년 10월 | 일본의 써니헬스 임원등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진천공장 오픈식 진행 |
2008년 11월 | 제품 개발을 마무리를 하였으며 일본에서 발주를 기다리고 있었음.세부 적인 발주 계획이 나와🅓 부품 조달 계약 및 공장 인원 충원을 할 수 있었 으며 일본측과 지속적인 협상 중에 있었음 |
2008년 12월 | 2008년 4/4분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일본측의 발주가 지연되었고,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가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최규호 회장등 경영진이 회사의 매각과 배임 횡령이 발생하면서 당사의 사업 일시 유보 |
~ 현재 | 2009년 초 새로 선임된 경영진의 판단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 재검 토중임 |
참고로, 2008년 5월중 당사가 체결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계약추진경위와 계약이후 사업진행사항, 당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입장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 오니, 투자자 제위께서는 금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추진 경위
당사는 2008년 5월 22일 당사와 일본의 써니헬스사간의 음식물쓰레기 건조 처리기 16,8 50대를 263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당사의 최규호 대표이사는 일본을 방문하였고, 당시 써니헬스의 대표이사 는 치료차 미국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의 최규호 대표이사는 써니헬스 사의 신사업팀 부장에게 이미 2008년 2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JES사와 비밀준수계 약도 체결하였고, 당사가 내부적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테스트한 결과 한국에서 제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3월에 써니헬스, JES사와 같이 MOU도 체결하였으며, 5월 중 순에 제조원가를 1,360,000 ~ 1,500,000원으로 결정하여 정식통보도 하였으니 본 계약 을 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써니헬스사의 신사업팀 부장은 공장 미준공 상태와 시제품 미생산 상태에서 본 계
약은 어렵다고 하였으나, 최규호 대표이사는 당사의 계열회사인 씨에스엠에서 공장을 구 입하여 당사가 임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씨에스엠주주의 동의를 위하여 본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품업체와 가격협상도 해🅓 하므로 본 계약서를 먼저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신사업팀부장은 개별계약으로 신사업 개발 부장의 판단으로 공급물량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계약이후 사업 진행사항
동 공급계약이후 지속적으로 JES사의 기술자가 당사를 방문하여 기술을 전수하였으며, 2008년 7월에 당사 계열회사인 CSM이 공장을 인수하여 당사가 임대를 시작하였으며(월 임대료 1,800만원), 동 사업을 위하여 공장을 리모델링 및 생산라인설비를 구비하였습 니다.
또한 제품의 개발을 위해 2008년 7월에 PCB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형 PCB도 개발하였으며,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제품의 내함, 외함의 개조, 부품, 장치의 변경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당사는 OEM제작으로 부품을 조달 후 조립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 으나 당사가 국내에서 가정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에 제품의 개발에까 지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은 필요 이상으로 제품의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단가가 고가였으므로, 특히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립과정에서 여러 부분의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8년 9월 중순에 1대의 시제품을 만들어 일본에 전달했고 당시 일본에서 제일 우려했던 했던 전자파 차단에 대한 JES사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 를 보여 주었다고 당시 기술담당자가 당사의 기술진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당 사의 시제품이 좋은 평을 받고 당사의 진천공장이 준공되어 일본의 써니헬스사의 재무이 사 및 신사업팀 부장과 JES의 대표이사 및 기술진을 초청하여 준공식도 거행하였습니다. (2008. 10. 16) 이에 당사는 본격적으로 생산에 도입을 하기위해 일본의 발주를 기다리 고 있었으며 부품조달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부 발주 수량에 따라 금형 및 부품의 조달을 계획하고 생산인력을 확보해🅓 하였기에 세부 발주 수량에 대하여 협의를 하던 중 당사에서 최규호 대표이사가 회사를 매각한다 는 소문이 나왔고 급기🅓 2008년 11월에는 모든 사업에 대한 지출이 동결되어 사업진행 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ㅇ 공급계약의 진위여부가 당사에 미칠수 있는 영향
당사는 현재 상기에 기술한 공급계약의 계약진위여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국에 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의 취지는 동사업과 관련한 계약자체의 실재성과 이에 따른 허위과장공시 여부로 추정됩니다.
최근 당사에서 과거 일련의 사업과정을 재검토한 결과, 당시 최규호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사업의 실재성은 있었으나, 정식으로 써니헬스사 대표이사가 서명하지 아니한 계 약을 공시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당사의 직원들은 상기의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최규호 대표이사가 송부한 본 계약서를 근거로 공시 를 하였습니다. 당사가 실제 공시할 당시 거래소 공시팀에서도 당사에서 동 사업과 관련 하여 추진 된 근거를 요청하였으며, 당사는 그간 추진한 사업과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근 거로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즉, 사업진행의 실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서명 당사자가 써니헬스 대표이사가 아니 었던 점은 사실이므로 이 계약의 법률적 유효성 판단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다만, 동 건과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거래소부터 불성실공시관련으로 추가로 벌점 을 부과받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의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2009년 3월 26일 유 상증자 결정철회로 인하여 현재 4점의 벌점을 부과받은 상태이며, 현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중에 있습니다.
현행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하면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2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로 인 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며, 아래 사유 에 해당할 때에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실질심사대상이 되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불성실공시와 관련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불성실공 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본목개정 2009.1.28>
나. 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된 이후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제8 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추가로 불 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 되는 경우<본목개정 2009.1.28>
ㅇ 당사의 입장
계약자체의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당사는 2008년 5월 22일 공급계약서 공시는 문제의 소 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의 실재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최 규호 대표이사가 일본에 가서 써니헬스사 대표이사를 만나 동 사업에 대하여 사업협의를
하였고, 써니헬스사와도 정식적으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 5월 22일 계약을 체 결하였을 당시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된 것이 정황상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써니헬스사의 신사업팀부장은 당사와 MOU를 체결할 당시에도 회사의 대표이사 대리로 서명을 하였으며, 당사는 동사안에 대하여 여러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동 계약은 법률상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최규호 대표이사와 신사업팀 부장간의 합의에 의한 개별계약이라는 사유로 인해 현재 당사는 일본 써니헬스사로부터 본 계약서에 대하여 정식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에서는 본 사안과 관 련하여 써니헬스사의 신사업팀부장에게 비록 최규호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맺은 계약서 라지만 MOU의 대리서명한자가 서명한 계약서이므로 정식계약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써니헬스사의 확인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동사업의 실재성은 관련증빙이나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는 당사의 경영권 교체와 횡령사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 재검토 과정중에 있 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2008년 05월 22일 공시사항(단일 판매,공급계약 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음식물쓰레기 건조 처리기 공급계약 체결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 (원) | 26,286,000,000 |
최근 매출액 (원) | 21,639,356,619 | |
매출액 대비 (%) | 121.5 | |
3. 계약상대방 | SunnyHealth(주)(일본기업) | |
- 회사와의 관계 | - | |
4. 판매ㆍ공급지역 | 일본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년 05월 22일 |
종료일 | 2009년 12월 31일 | |
6. 주요 계약조건 | 1. 업무용 음식물쓰레기 건조처리기 - 대당공급가액 : 1,560,000원(FOB기준) - 총공급수량 : 16,850대 - 총공급가액 : 26,286,000,000원 - 기 한 : 2009년 12월 2.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건조처리기 - 일본의 업무용음식물쓰레기 건조처리기 제조 |
판매과정에서 별도 구축하기로 한다. | ||
7. 판매ㆍ공 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외주생산 | 미해당 | |
기타 | - | |
8. 계약(수주)일자 | 2008년 05월 22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진행사항예정공시일 | 2008년 08월 22일 | |
※ 관련공시 | - |
상기 2008년 5월 써니헬스사와의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급계약 이행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008년 7월 25일 일본의 JES사 (써니헬스사가 인수 한 음식물쓰레기 원천 기술 보유사)와 맺은 비밀유지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의무의 종료는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계약 종료후 추가적으로 3년까지 동 처리기에 대하 여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2억엔(한화 약25 억원)을 배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동 조항에 대비하여 기 퇴직한 관련사원 전원에 대하여 비밀유지 각서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참고로, 동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과 관련한 인원과 퇴사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의 사업 전면 재검토 결과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된다면, 관련 인력(기술개발, 생 산직, 관리직 등)을 재구성하여야 하므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개발사업 인력현황>
성명/직위 | 부 서 | 담당업무 | 퇴사일 | 비 고 |
박영휘 이사 | 임원 | 사업총괄 | 재직중 | |
이창주 본부장 | 총괄본부장 | 개발업무총괄 | 09년 2월 28일 | |
강봉환 부본부장 | 총괄부본부장 | 개발기획부본부장 | 09년 2월 2일 | |
조성환 과장 | 개발기획 | 업무지원 | 09년 2월 2일 | |
이재영 대리 | 개발기획 | 개발업무 | 09년 2월 2일 | |
김승곤 대리 | 개발기획 | 개발업무 | 09년 2월 2일 | |
신지수 사원 | 개발기획 | 개발업무 | 09년 2월 2일 |
성명/직위 | 부 서 | 담당업무 | 퇴사일 | 비 고 |
최준규 대리 | 개발기획 | 일본어 번역 | 09년 2월 2일 | |
이용재 공장장 | 진천공장 | 공장장/개발업무 | 09년 2월 2일 | |
손남일 과장 | 진천공장 | 공장총무 | 09년 2월 2일 | |
남상로 과장 | 진천공장 | 공장유지관리 | 09년 2월 2일 | |
박창렬 대리 | 진천공장 | 공장물류담당 | 09년 5월 15일 | |
이지은사원 | 진천공장 | 행정지원 | 09년 5월 15일 | |
정형석 이사 | CSM파견 | 공장 법무업무 | 파견종료 |
주) 현재 진천공장의 공장장은 윤은종 과장이 맡고 있으며, 상기 인원중 실제 기술 개발업무에 종사한 인원은 이창주, 강봉환, 이재영, 김승곤, 신지수, 이용재임.
참고2) 2008년 7월 10일(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1.제목 | 공장임대차계약 체결 | |
2.주요내용 | 1. 투자목적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임 차 2. 투자금액 : 보증금 180, 0, 0원/월임차료 18, 0, 0원 3. 계약기간 : 2 08.07.10 ~ 2013.07.09(5년간) 4. 공장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5. 기 타 : 추후 공장라인 설치 등 시설투자 추가예정 | |
3.결정(확인)일자 | 2008년 07월 10일 | |
4.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 08.05. 2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참고3) 한국경제신문, 2008-5-23자 보도자료
오디코프, 대규모 납품소식에 강세
오디코프 주가가 대규모 납품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디코프는 23일 오전 9시36분 현재 전날보다 5.01% 오른 1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디코프는 전날 장 마감후 일본 서니헬스에 262억원어치의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 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급키로 한 물량은 모두 1만6850대로 대당 가격은 156만원이다.
이번에 납품키로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기존 제품보다 처리시간을 크게 단축하
고 에너지효율을 최대 8배까지 높일수 있는 고성능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게 특징 이다.
이를 위해 오디코프는 현재 국내 생산라인 확보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오디코프 관계자는 “ 이번 납품뿐 아니라 오디코프의 마이크로파와 일본 서니헬스가 갖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을 추가로 적용해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개발,국내 외에 판매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파는 음식물 표면과 내부를 동시에 가열할 수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빠른 속 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일렉트로룩스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오디코프는 이번 납품을 계기로 향후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제조업체로 변신한다는 계획이다.
오디코프 관계자는 “ 향후 일렉트로룩스와도 주문자상표생산 방식의 음식물처리기 공급문제를 협의할 계획” 이다.
오디코프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국영기업과 합작으로 바이오에탄올 생산공장을 건 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08-5-23자 보도자료)
참고4) Global News Network 'AVING'(2008-10-18 보도자료)
오디코프, 일본 서니헬스사와 환경사업 본격 시동 |
[ 최민 2008-10-18 ] |
SEOUL, Korea (AVING) -- <Visual News> (주)오디코프(회장 최규호, xxx.xxxxxxx.xx.xx)가 지난 16일, 본격적인 환경사업 진출을 위해 충북 오디코프 공장을 완공하고 오픈식을 가졌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이 공장은 기존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던 공장을 개보수해 새롭게 오 픈된 곳으로 총 2,300평부지에 생산라인 1동, 물류 2동, 기숙사(남/여) 각각 1동으로 구 성되었다. 특히 충북 진천은 수도권이면서도 오디코프의 1차 수출국인 일본과 부산항을 잇는 물류 의 지리적인 이점을 갖춘 곳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곳에 생산될 마이크로웨이브방식의 음식물처리기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산업용 용도 로 사용될 예정이며, 1kg 음식물쓰레기를 약 50분 만에 처리하고 제품 사용시 냄새가 심 하지 않아 실내에 놓고 사용해도 무난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음식물처리기 외에도 일본이나 유럽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수소 정수기'를 비 롯한 추가 아이템들을 이곳 공장에 가동될 예정이어서 주변 공장부지도 확장해나갈 것이 란다. 이날 행사에는 오프코프의 일본 내수를 담당할 서니 헬스(xxx.xxxxxxxxxxx.xx.xx)사의 임직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헬스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서니 헬스사는 자사 보유율 이 5조가 넘는 기업이다. 오디코프 최규호 회장은 "충북 공장을 세계적인 환경사업의 거점기지로 만들어 갈 것"이 라며, "일본, 한국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공장부지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주변 공장부지확 장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음식물처리기를 통해 만들어진 잔여물을 수거해 경유와 동일한 칼로리 수거시 스템을 도입해 석탄과 같은 대체에너지로의 활용도 계획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 현재상황 및 향후 진행
최근 당사는 경영권 교체이후 전 경영진의 배임,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이미지 를 많이 실추하였고 본 상황에 대하여서는 일본의 써니헬스社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또한, 경영권 교체후 당사역시 내부적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파악과 사업성에 대하여 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당사는 일본의 써니헬스에 당사에서 제조한 시제품을 송부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사의 배임,횡령사건 및 경영진 교체과정중에 일부 핵심인력의 퇴사 및 업무의 공백으로 인하여 잠시 추가적인 기술개발 및 양산 일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당사가 일본과 접촉한 결과 최근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일본의 경기상황도 좋지 않아 사업의 재검토를 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당사의 음식물쓰레기 사업관련 일본 써니헬스와의 공급 계약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당사는 일본과 지속적인 접촉으로 전자렌지식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경기상황,
사업성의 재검토 및 일본 써니헬스社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의지 등의 종합적인 분석 을 통해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동사업의 지속여부에 따라 당사의 향후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1-8) 당사는 신규사업으로 탄소나노튜브 소재를 이용한 투 명 전극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명 전극 사업에서 탄소 나노튜브의 채택과 사업분야에서의 매출발생까지 오랜 시간 이 걸린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 습니다.
당사는 신규사업으로 탄소나노튜브(CNT) 소재를 이용한 투명 전극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나노튜브는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동체로 하나의 탄소가 다른 탄소 원 자와 육각형 벌집 무늬로 결합되어 말려 있는 튜브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지름 이 머리카락의 5만분의 1에 불과하면서도 강도는 다이아몬드보다 오히려 높아 응용 분야가 무한한 소재입니다. 구조에 따라 반도체 혹은 금속 특성을 보이며, 전기전도 도가 매우 높아 화학적, 기계적 특성도 뛰어나 다른 대체 소재에 비해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탄소결합체 종류
최근 LCD 및 평판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터치패널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부재로서 투명전도성 필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TO필름이 사
용되어 왔으나 희소성이 높아 가격이 높으며 필름과의 물리적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 점이 많았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탄소나노튜브 박막 등을 이용한 투명전극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는 중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탄소나노튜브의 상용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분야는 투명전극 분야로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할 경우, 공정단순화가 가능하며 사용되는 탄소나노튜브의 양도 소량에 불과하므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ITO필름의 경우 원재료인 인듐의 고갈에 따 른 희소성 문제가 있었지만 탄소나노튜브는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탄소나노튜브의 대량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탄소나노튜브를 확보하 여 탄소나노튜브(CNT) 전도성 잉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CNT생산회사로부터 투명 전극분야에 대한 탄소나노튜브의 안정적인 공급을 받음으로써,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여 동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소나노튜브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 영역이 다양하지만, 현재 상용화 단계 직전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용 제품 생산 회사와의 기술 제휴와, 직/간접적인 상용 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투명 전극 사업에서 탄소나노튜브의 채택과 사업분 야에서의 매출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지속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CNT 투명전극 제조과정
(1-9) 현재 탄소나노튜브(CNT)는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인하 와 상용화 등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향후 당사 탄소나노튜 브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탄소나노튜브필름은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및 대량공급을 통한 상용화 과제해결 이 급선무입니다.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현재의 스프레이 분사방식에서 롤투롤(Roll - to -Roll)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롤투롤 방식으로 양산라인을 갖추고 생산한다 면 가격절감과 함께 본격적인 매출시현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최근 초기 산업화 규 모의 단계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원가도 낮아지는 추세여서 가격문제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재 ITO대체 탄소나노튜브필름의 개발의 선두에 있는 국내 3개 업체는 양산을 준 비중이며 3개업체 간 양산설비 확보 및 주요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은 2009년 하반기 이후로 치열해질 전망이며, 2010년 이후 ITO필름 대체로서 탄소나노튜브필름에 대 한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탄소나노튜브 생산회사로부터의 탄소나노튜브의 안정적 공급을 기반으로 탄 소나노튜브 잉크 제조사를 설립하여 투명전극 제품을 공급하여 적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탄소나노튜브 원재료 구입 100 억원, 설비투자 32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원재료(SWNT) 구매를 통해 생산시설을 갖추어 전도성 잉크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인하 및 상용화, 매출가시화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사의 신규사업 진척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당사의 CNT사업 관련하여 당사의 사업 추진배경과, 진행 경과 및 향후 예상절차, 예상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추진 배경
가. 당사는 기존사업부문인 유통사업(B2R), 빌트인사업의 전반적인 환경이 국내경기 침체 및 경쟁업체 난립 등으로 인하여 악화됨에 따라 최근 몇년동안 절대 매출액 감 소, 수익률 저하에 따른 재무구조 취약의 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이를 타개할 만한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수개월간 신규경영진이 신규사업을 암중모색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중에 최근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s, CNT)가 여러가지 물성으로 인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로부터 비행기 동체의 고강도 복합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당사가 추진하는 ITO 대체물질로 서 상용화가 임박해 있다고 판단하여 그간 접촉해온 某업체와 CNT 원재료공급에 관 한 협상을 지속해왔습니다.
<참고 : CNT의 응용분야>
응용분🅓 | CNT의 특성 | 응용방법 | 효과 |
광전자 Device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 가늘고 길게 서있다 |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전계방출소자 의 금속 tip을 CNTs로 대체 | 저전압, 고휘도, 광시🅓각 |
Nano Electronics (나노 전기전자) | Nano size | 투명 전극 소재 | 투명도 |
Energy (수소저장, 연료전지) | 속이 비어있다 . | CNTs 속에 수소, 리튬 등을 저장하 여 2차 전지 및 연료전지에 응용하여 전기 자동차에 사용 가능 | 고용량 긴 수명 |
표면적인 넓다 | 평행판 축전기의 금속전극을 CNTs로 대체 | 용량 증가 | |
Mechatronics (메카트로닉스) | 반도체 특성이 있다 | 나노 크기의 CNTs를 정렬시켜 Tera-bit급 메모리소자 설계 | 고집적 |
Nanocomposite (나노 복합체) | 고강도 | 다른 소재와 함께 복합소재로 사용 | 강도 증가 |
CNT 응용분야 (탄소나노튜브 생산 및 응용분야 사업화 동향 / KETI, 2006)
나. 탄소나노튜브의 상용화는 특수한 분야(센서, 복합 강화재 등)에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현재 시장규모는 극히 미약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개발을 통 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발표되고 시제품 형태의 제품도 발표가 되 고 있어 분야별로 상용화 직전 단계에 도달한 분야부터 향후 5~10년 이내 상용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용화시기예상
자료원 : 탄소나노튜브의 상용화 가능성과 상용화 시기 예상, ARCORC, 2008
다. 독일의 CNT 관련 연구단체인 ARCORC의 2008년 보고서에 의하면 디스플레이 용 ITO 대체 시장이 다른 응용제품에 비해 사용화 가능성이 높고 상용화 시기 또한 빠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그밖에 KISTI/한양대의 “ 탄소나노튜브의 산업현황 및 전망” 보고서와 대신증권의 “ Tech Trend Report” 및 기타 보도자료 등 관련 전망에서도 CNT의 ITO 대체 시장이 유력한 상용화 시장 중에 하나일 것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및 생산규모 측면에서 탄소나노튜브의 가장 큰 응용시장은 투명전극 시장 이며 CNT의 품질이나 가공 처리 기술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cnt의 응용분🅓별 특성맵
자료원 :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전자 응용분야별 특성맵
(WTEC Panel Report on INTERNATIONAL ASSESSMENT OF RESEARCH AN D DEVELOPMENT OF CARBON NANOTUBE MANUFACTURING AND APPL ICATIONS)
라. 현재 당사가 진출하려는 CNT의 투명 전극분야의 응용은 기존의 ITO(Indium Tin Oxide)재료의 한계로 인한 대체재에 대한요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ITO에 사용되는 인듐은 희소금속으로 향후 10년 이내 고갈이 예상되고 있으나 그 수 요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변형에 의한 부서지는 물성 등으로 터치패널이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에는 적용하기에는 한계 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존 ITO를 이용한 투명전극을 생산하는 공정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재료의 소비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CNT 투명박막의 전기전도도(Conductivity)와 투명도(Tra nsparency)에서는 기술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을 위해서는
첫번째, CNT의 1.5nm이하의 직경을 가져야 하며 결함(Defect)이 적은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CNTs)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CNT가 가지는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force,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사이에서 극히 근거리에서만 작용하는 약한 인력)의 힘으로 인해 다발(rope) 형태로 존재하므로 이를 잘 분산해야만 좋은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산 정도가 좋아 지면 더 적은 CNT로도 좋은 전기전도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투명도의 개선 또한 기 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CNT 신규사업분야를 통하여 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며, 금번 공모자금을 사용하여 동신규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역은 자금사용목적 부분 참조)
▶ 당시 진행경과 및 향후 예상절차
가. 당사 로드맵(Road Map)
- 탄소나노튜브(CNT)의 안정적 공급을 기반으로 CNT 잉크 제조사 설립
- ITO Film/Glass 제조업체, 터치패널/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생산기술 보유업체의 지분 참여
- 유망한 CNT 관련 특허의 포괄적 권리/License 확보 및 참여 업체와 공동연구로 투 명전극 기술 Hub 역할 수행
- 참여 기업에게 탄소나노튜브 투명전극 잉크를 공급하여 적용 분야를 확대
- 투명전극 분야 이외의 CNT 응용분야(2차 전지, LED, 평면디스플레이(FED), 반도 체, 복합체 등)로 확대
- 투명전극 분야와 같은 방법으로 CNT 원활한 공급을 기반으로 해당 응용분야 제조 사 설립
-CNT를 이용한 상용 제품의 핵심 부품의 제조로 CNT의 시장 확대 및 수익 창출
나. 당사의 사업추진계획
(1) 원재료 구매 : 10,000,000,000원
구분 | g당 가격(미화) | g당 가격(한화) | 100억 구매시 구매수량 |
SWNT가격 | $300 | 373,020원 | 약 26.8KG |
SWNT가격 | $350 | 435,190원 | 약 23.0KG |
주1) 환율은 2009년 5월 20일 기준 매매기준율 1243.4원을 적용하였음
주2) g당 가격은 현재 고순도의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NT)의 시장평균 시세임
(2) 설비자금 : 3,196,600,000원(상세내역은 후단 자금사용목적 참조)
당사는 이러한 SWNT 원재료 구매를 통하여 상기 시설을 갖추어 전도성 잉크를 생산 하여 Nitto Denko, Oike Kogyo, Toray등과 같은 ITO Film/Glass회사에 판매할 예 정입니다.
다. 향후 사업의 진행단계
당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투명전극 사업은 투명전극용 코팅액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명전극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에 최적의 코팅 솔루션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명전극 산업에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스위칭 코스트(Switching Cost, 기 존에 사용되는 재료를 타재료로 대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설비의 교체 또는 변 경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기존 투명전극 부품 생산 설비인 습식 공정(Web Pr ocess)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코팅액을 생산하여, 제품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환경 구축
CNT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CNT의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원의 확보입니다. 당사는 현재 고순도의 SWCNT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와의 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 인 CNT의 공급원을 확보하고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투명전극에 필요한 최적의 CNT 를 공급받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를 통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연구시설의 투자를 통해 사업을 위한 기초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금번 자금사용목적상 설비자금으로 약32 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자금사용목적 부분 참조)
2단계: 제조 기술의 완성
상용화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로 양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보유 기술의 보완 및 타 기술(특허기술, 타기관 보유 기술 등)의 검증을 통해 최고의 양산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NT 코팅액의 제조기술은 CNT의 분산 기술, 타재료와 혼합 기술, 안정화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 제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매출처와의 공조를 통해 기존 시장 진출의 시간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단계: 본격적 시장 진입
제품의 라인업과 양산 시설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매출을 발생시 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생산 시설을 스케일업하여 생산량을 대폭 늘려
, 제품 가격 또한 경쟁 제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제휴를 통해 공동 개발을 진행하였던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매 출처를 확보하고 다른 업체에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을 점차로 증대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라. 사업 기대효과
- 현재 투명 전극 분야에서는 대부분 ITO(Indium Tin Oxide)가 쓰이고 있으나 인듐( In)의 자원적 한계로 인하여 대체 소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탄소나노튜브 는 ITO 대체재로서 전기전도성, 투명도, 기계적/열적 내구성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 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ITO가 차지하고 있는 투명 전극 시장을 탄소나노튜브로 성공적으로 대 체하여 평면디스플레이, 태양전지, 터치패널, 투명발열소재 등에서의 핵심 소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 ITO는 부스러지는 특성이 있어 휘어지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부적합하며, 다 른 대체 소재 또한 낮은 전기전도도의 한계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소나노튜브 투명 전극은 이에 반해 뛰어난 전기적 특성과 함께 내구성도 가지고 있어 현재 사용되는 터치패널이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경쟁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분야는 향후 시장 확대가 유망한 분야로 ITO가 적용될 수 없는 영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ITO 대체재로 개발되고 있는 소재들의 대부분은 적외선 투과율이 낮은 단점이 있 습니다. 이는 특히 태양전지 분야에 사용되는 투명 전극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탄소나노튜브 투명 전극은 근적외선 영역에서 ITO에 가까운 투과 율을 가지므로 태양전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ITO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투명 전극은 ITO 투명 전극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고 비용의 스퍼터링(sputtering) 공정이 필요없이 잉크젯, 스크린, 스프레이 등 비교적 낮은 비용의 공정을 이용할 수 있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으며, 높은 전기 전도도로 인하여 더 얇은 두께로 코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 절감 요인은 기존 고가여서 적용할 없었던, 건축 자동차 분야에도 적용 할 수 있게 하여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업진행 과정중 예상되는 위험
가. 시장 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신대체재의 출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명 전극 시장에서 다양한 대체재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재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출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 로 CNT 투명전극의 시장 진입이 빨라지면 기존 ITO 시장을 더욱 빠르게 잠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대체재와의 경쟁 구도로 인하여 사업의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체재는 기존 ITO대체재를 대신할 수 있는 재료를 예시 한 것으로 당사가 추진하는 CNT사업의 경쟁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1) SnO2(주석산화물)
SnO2 (tin oxide)는 ITO에 비해 가격이 싸며 화학적으로 안정한 재료이지만 전극 패 턴 형성시 에칭에의 난점과 고저항의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수한 SnO2 박막의 direct optical band gap이 3.87~4.3eV이고, 가시광선 및 근적 외선에 대하여 80% 이상의 높은 투과율을 나타냅니다. 또한 화학적 내구성이 우수하 여 아연과 HCl 사이의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에 의해서만 식각할 수 있습니다. S nO2 박막은 유리 기판에 화학적으로 부착되기 때문에 접착 강도가 약 200 kgf/cm2 로서 우수한 편입니다.
SnO2는 ITO ZnO와 비교하였을 때 내산, 내염기 및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며 값이 싼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투명전극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SnO2 박막의 장점이자 단점인 내마모성으로 인해 에칭이 어렵기 때문에 평 판디스플레이의 전면 전극으로 사용될 때에는 공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리프트오프 (lift-off)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불리한 점이며, 또한 SnO2 박막은 결정화 온도 가 다른 TCO 박막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유기 EL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기판에 증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박막은 주로 오븐용 유리(self cl eaning oven), 냉동고용 성에방지 유리, 복사기 등의 정전 방지막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ZnO(산화아연)
ZnO(zinc oxide)는 3.4 eV 근처의 band gap을 갖는 전형적인 n-type 반도체로서 광 전 소자로 사용하기위한 투명전도 물질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ZnO 박막은 도핑이 용이하여 좁은 전도대역을 가지기 때문에 도핑물질에 따라 전기 광학적 성질 의 조절이 용이합니다. 또한, 저비용으로 제작 가능하며 높은 광투과성과 전도성을 가지므로 실용적인 투명 전도막 재료로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성 ZnO의 전기적인 성질은 거의 부도체에 가깝기 때문에 전도성의 부여하기 위한 별도의 공정 이 필요하고 이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열처리를 통해 Z nO 박막의 결함 형성 농도를 증가시켜 내부 결함에 의해 저항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러나 열처리에 의한 방법은 결함의 제어가 쉽지 않고 온도 등의 외부 환경에 의한 박 막의 특성 변화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은 implantation이나 plasma 공정을 이용한 불순물의 주입방법인데 고가장비를 상용한다는 것과 재현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고, 특히 PL측정 시 박막의 물성변화가 초래될 위험성이 큽니다. 세번째 방법은 Al, Ga, In, B등의 불순물 (dopant)을 도핑함으로써 전하 농도 및 전기 전도도
를 높여주고 환경에 안정적인 외인성 ZnO를 만드는 것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3) 전도성 고분자 수지(전도성 플라스틱)
전도성 고분자 전극의 경우에는 기존의 다양한 고분자 코팅 방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비용과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도성 고 분자 자체의 저항이 금속에 비해 크고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코팅 두께를 수백 나노미터로 얇게 하여 투명도를 유지할 경우 ITO에 비해 수천에 서 수만배가량 저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투명전극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나노입자 형태로 수분산된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투명도, 면저항, 열팽창계수, 강도 등이 모두 향상되어 대면적 flexible 디스플레이의 투명전극으로 실제 이용 가능 한 유기투명전극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도성 고분자의 도핑상태를 조절함과 동시에 코팅된 나노입자들의 연결 상태, 접촉 저항등을 조절하여 투과도 80%, 면저항 300Ω /sq인 유기투명전극 시제품을 개 발하여 터치패널, 백라이트용 유기EL, 광고판용 LCD등의 투명전극으로 용도 개발 중이며, 현재 세계적으로 유기투명전극의 면저항은 수백 Ω /sq 수준이며, 면저항을 수십 Ω /sq 수준까지 향상시킬 경우 LCD, 유기 EL등 기존의 평판디스플레이의 ITO 투명전극을 대체하여 저가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나. 신소재 사업의 특성상 성공적인 제조에 실패하거나 제품화에 실패할 위험이 존재 합니다.
현재 CNT에 대한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CNT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은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데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CNT를 이용한 공정의 경우 이미 상용화된 공정 기술이 아니므로 새로운 공정 기계의 사용으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성공적인 제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욱 장기화할 수 있으며 제품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가의 CNT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는 CNT의 분산 기술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분산 기술의 수준이 떨어지면 더 많은 양의 CNT를 사용하게 되므로
, 제품의 원가가 크게 증가하여 타 제품과의 원가 경쟁력에서 밀려 제품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10) 현재 다양한 산업의 적용을 위한 탄소나노튜브에 활발 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초기시장이고 높은 기술력 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쟁이 치열하여 공정 기술 특 허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특허 관련된 분쟁의 가능성도 존 재합니다.
탄소나노튜브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초기시장이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 다. 탄소나노튜브는 크기가 아주 작고 서로 뭉치려는 경향이 강해 서로 뒤엉켜 있는 다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구부려 지지 않아 성형, 가공이 어려워 실질적인 산업적 이용이 제한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나노튜브를 하나씩 분리시켜 적 용하는 분산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공정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 전극 사업의 경쟁이 치열하여 공정 기술에 대한 많은 특허가 존재합니다. 당사에서도 자체 공정 기술에 대하여 특허로 보호가 필요하며, 일부 공정 기술에 대 해서는 기존 특허와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서는 특허 실시권 확보가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일정 정도의 투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동사업관련 CNT 전도성잉크 연구업체, 대체 시장(ITO 필름)현황과 규모, 당사의 보유기술과 향후 예상일정은 아래와 같습 니다.
▶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NT)양산 업체 및 CNT 전도성잉크 양산업체 현황
당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나노튜브 전도성 잉크는 현재 ITO가 사용되는 분야에 대체재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상용화단계는 아니나, 투명 전극 분야에 서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당사의 초기 목표 시장은 터치 스크린에 사용되는 ITO(Indium Tin Oxide) 필름
을 CNT 필름으로 대체하는 분야로 탄소나노튜브 전도성 잉크를 생산하여 필름 제조 업체에 공급하는 형태의 Value Chain입니다.(즉, 하단표에서 2단계인 소재생산을 목표로 함)
투명 전극용 cnt 잉크의 value chain에서의 위치
당사는 현재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및 탄소나노튜브 전도성 잉크를 양산하고 있는 회 사가 세계적으로 극히 희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만 CNT 전도성잉크의 양 산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주요 연구업체는 아래와 같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cnt전도성 잉크 주요연구업체
▶ 전도성 잉크 세계시장 현황
현재 CNT 전도성잉크가 상용화되어 양산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 아닌 관계로 공식적인 탄소나노튜브 전도성 잉크의 시장 규모와 수요 현황을 파악하기는 난해하 나, 대체적인 방법으로 CNT잉크의 예상수요처인 투명 전극 필름 제조업체의 생산규 모와 현재 ITO 공정이 차지하는 원가 비율(당사가 추정하는 원가율 약 40~50%)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현재 ITO 필름에서 ITO 공정의 원 가는 약 35,000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뱅크 리포트에 의하면, ITO 필름의 2009년 예상생산량은 약 630만
㎡으로 예상되며 상기 당사가 파악하는 원가(약 35,000원/㎡)를 기준으로 추정해보 면 ITO 필름의 대체재로서 탄소나노튜브 잉크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2,200억원으로 파악됩니다.
ito필름 출하면적추이
이에 당사는 현재 ITO 필름의 대부분이 일본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 여 실제 수요처도 국내가 아닌 일본업체를 주요 마케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ITO필름의 주요 수요처와 수요처별 월별 판매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ito필름 주요생산업체
ito필름주요생산업체2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현황
당사의 탄소나노튜브 전도성 잉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은 자체보유 및 외부 보유 기 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자체 주요 보유기술은 현재 특허 출원 준비중에 있으며, 외부 주요 보유기술은 특허의 실시권 확보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 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로 인하여 추가 투자부담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동사업관련 주요 자체, 외부보유기술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cnt관련 주요 내,외부기술
▶ 당사의 향후 생산 및 판매일정
당사는 금번 공모로 인한 공모자금으로 장비 및 원재료 구매를 통하여 생산라인을 구 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금사용목적 참조)
시기적으로는 2009년 3분기중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2009년 4분기부터 생산을 시 작할 예정이며, 제품의 판매 시기는 현재 영업 진행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 4 분기에 최초 매출이 발생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의 시 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0년부터는 대규모 생산 라인의 구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구축될 대규모 생산 라인은 High Conductivity 제품으로 기존의 터치 패널용 필름 이외에도 FPD(Flat Panel Display), EL(electrolu minescence) 전극 등 적용 분야의 확대를 통해 매출의 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예상일정
(1- 1) 탄소나노튜브는 각 국가별 환경 관련법규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나노튜브 소재 활용의 안전성 등에 관한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 습니다. 하지만, 소재활용에 있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응용제품의 생산 등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며, 소재 활용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 다.
이외에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업 리스크는 탄소나노튜브의 유해성에 대 한 검증이 완료되지는 않음에 따라 미국 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조전 신고(Pre- Manufacture Notice) 제도에 의해 1톤 이상의 탄소나노튜브를 대량 수출할 때 독성 분석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제가 심화,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들 수 있 습니다.
미국 EPA와 같이 일본 또한 탄소나노튜브의 유해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소재 공급을 위해서는 업체별로 요구하고 있는 유 해성 테스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사는 신뢰성 있는 검증기관에 의한 성분 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규제 심화를 대비하여 생산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회사위험
(2-1) 당사는 B2R 유통사업 및 빌트인 가전사업의 부진과 신 규사업에서의 수익창출 지연으로 인한 부실화로 인해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4년 8월 ㈜메가라운드와의 합병을 통해 B2R 유통사업을 시작하면서 200 5년 70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통시장의 경쟁격화와 기존 대 주주였던 LG전자의 이탈로 인한 LG전자向 매출감소로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고, 잦은 경영권 변동에 따른 내부관리 미흡 등으로 영업기반이 크게 위축되었습니 다.
2005년 이후 매출액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7년 매출액은 216억원을 시현하였고
2008년 들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2008년 매출액은 88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감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고정비 부담으로 2006년 영업적자로 전환한 이후 2008년까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수익성 현황 및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1분기 |
매출액 | 70,563 | 58,413 | 21,639 | 8,762 | 1,647 |
매출이익 | 7,713 | 6,537 | 2,846 | 395 | 319 |
판관비 | 7,565 | 8,767 | 5,466 | 6,000 | 2,238 |
영업이익 | 149 | (-)2,230 | (-)2,620 | (-)5,605 | (-)1,919 |
순이익 | (-)1,150 | (-)7,636 | (-)3,351 | (-)35,514 | (-)1,524 |
원가율 | 89.07 | 88.81 | 86.85 | 95.50 | 80.65 |
영업이익율 | 0.21 | (-)3.82 | (-)12. 1 | (-)63.97 | (-)116.51 |
순이익율 | (-)1.63 | (-)13.07 | (-)15.49 | (-)405. 3 | (-)92.53 |
영업이익/금융비용(배) | 0.3 | (-)3.2 | (-)6.2 | (-)11.74 | (-)9. 5 |
한편, 기존사업의 수익창출이 저조한 가운데 신규사업 투자로 인해 관련비용이 확대 되었고 다시 신규사업 부실화에 따른 손실이 반영되면서 수익구조의 악순환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수익성은 저조한 현금흐름으로 이어졌고, 사채발행을 통한 자 본확충으로 인해 이자비용 부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력사업의 부진으로 취약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역시 경영진이 변경된 상황에서 경험 부족과 인력 및 자본확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시장진입 및 수익성 확보에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유통사업 내 치열한 경쟁양상과 중소업체로서의 본질적 한계,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 등으 로 단기간내의 실적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과거의 신규투자 실패,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자산의 부실화가 심화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였던 지하철차량내 휴대폰배터리 충전사업이 매출부 진 및 손실누적으로 중단되면서 관련 장비와 개발비를 감액하여 2006년에 유무형자 산 손상차손으로 계상되었고, 바이오에탄올사업을 위해 인수한 씨에스엠㈜ 및 인도 네시아법인 PT.CBI의 부실이 2007년과 2008년에 지분법손실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영업외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1분기 |
이자비용 | 454 | 706 | 425 | 477 | 201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1,357 | - |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3,174 | - | - |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1,069 | 244 | 23 | 2,017 | - |
지분법손실 | - | - | 968 | 6,164 | - |
2007년과 2008년에 씨에스엠㈜ 및 인도네시아법인 PT.CBI에 대한 지분법손실을 지 속적으로 인식하여왔음에도 2009년 1분기말 현재 장부가액 11,059백만원이 계상되 어 있어, 향후 계속적인 부실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계상될 수 있습니다. 20 09년 1분기말 현재 지분법손실은 62억원이며 향후 관련회사들의 경영실적 및 재무 구조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상세내역]
(단위: 천원)
회사명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 가액 | 지분법 손익 | 지분법 손상차손(*1) | 지분법 자본변동(*2) | 유상증자 (*3) | 장부가액 |
드림넷코리아 | 40,000주 | 33.33% | 400,000 | - | - | - | - | - | - |
씨에스엠(주) | 103,749주 | 21.87% | 29,140,074 | 8,050,901 | (3,267,779) | (16,832,417) | - | - | 8,050,901 |
PT.C.B.I | 54,999주 | 49.06% | 5,310,448 | 2,889,158 | (2,896,511) | - | 569,577 | 3,448 | 3,007,838 |
합 계 | - | - | 34,850,522 | 10,940,059 | (6,164,290) | (16,832,417) | 569,577 | 3,448 | 11,058,739 |
*1) 씨에스엠(주)의 주력사업인 윤활유 및 연료유첨가제(청정제)와 관련한 주요 수요처 의 상실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중인 바이오에탄올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지분법투 자주식평가 후 회수가능가액으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 외화표시 재무재표를 환산하면서 발생한 해외사업환산대입니다.
*3) 드림넷코리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지분 변동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투자주식을 "0"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적용회사의 재무현황]
(단위: 천원)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손익 |
씨에스엠(주) | 42,107,634 | 5,289,948 | 959,727 | (11,187,157) |
PT.C.B.I | 10,990,588 | 95,812 | - | (716,920) |
합계 | 53,098,222 | 5,385,760 | 959,727 | (11,904,077) |
(2-2) 매출부진과 수익성 저하로 인해 당사의 영업현금창출 력은 크게 저하되었으며 현금부족분은 유상증자와 사채등 외 부자금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B2R 유통 사업과 빌트인 사업등 기존사업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당사의 내부 영업현금흐름 창출력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외형축소 및 적자전환으로 인해 2006년부터 영업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부의 현금흐름을 시현하 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추이]
(단위: 백만원)
과 목 | 2009년 1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87) | (1,204) | (5,217) | (9,616) |
당기순이익(손실) | (1,523) | (35,514) | (3,351) | (7,636) |
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 517 | 31,296 | 1,891 | 7,508 |
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 (5 0) | (3) | (3) | 0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 부채의변동 | 1,120 | 3,017 | (3,754) | (9,489)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402 | (3,595) | (13,799) | (30,316)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2,198 | 50,892 | 1,095 | 1,605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1,795) | (54,487) | (14,894) | (31,921)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48 | 5,371 | (2,105) | 47,192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350 | 7,471 | 359 | 73,992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2) | (2,1 0) | (2,463) | (26,801) |
현금의증가(감소) | 363 | 572 | (21,121) | 7,259 |
기초의현금 | 834 | 262 | 21,383 | 14,124 |
기말의현금 | 1,197 | 834 | 262 | 21,383 |
[현금흐름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년 1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총영업활동현금흐름(CF) | (-)1632 | (-)4,306 | (-)2,023 | (-)268 |
운전자본투자 | 1245 | 3,102 | (-)3,193 | (-)9,348 |
순영업활동현금흐름(NCF) | (-)387 | (-)1,205 | (-)5,217 | (-)9,616 |
구 분 | 2009년 1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자본적지출(CAPEX) | (-)135 | (-)594 | (-)134 | (-)1, 37 |
배당금지급 | - | - | - | - |
잉여현금흐름(FCF) | (-)5 2 | (-)1,798 | (-)5,350 | (-)10,954 |
자본조달전현금흐름 | 15 | (-)4,7 9 | (-)19,016 | (-)39,932 |
자금조달현금흐름 | 348 | 5,371 | (-)2,105 | 47,192 |
현금순증가 | 363 | 572 | (-)21,121 | 7,259 |
내부현금흐름 창출력 부진에 따른 현금부족분은 유상증자와 CB, BW 등 외부자금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조달된 자금이 투입된 신규사업부문에서의 성과가 부진한 상태 이며, 기존사업에서의 영업현황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어 보유현금은 거의 소진된 상 태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2-3) 자체자금창출력 부진, 증권시장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방식, 보유자산을 통한 대체자금조달능력 결여, 주식연계채 권의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영업을 통한 잉여현금창출력이 저하되면서 부족자금은 외부자금에 의존함에 따라 당 사의 총차입금은 2005년 88억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상 증자와 BW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차입금 규모를 축소하여 왔습니다. 2006년 4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하면서 2007년 말 기준 총차입금은 2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현금성자산규모를 고려하 면 무차입상태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확보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투자 등에 보유현금을 소진하면서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보유현금을 소진한 상태입 니다.
[차입금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1분기 |
총차입금 | 8,844 | 4,601 | 2,032 | 4,589 | 5,057 |
단기차입금 | 3,319 | 1,846 | - | - | 350 |
유동성장기부채 | - | 577 | 2,032 | - | - |
사채(CB,BW포함) | 5,526 | 2,179 | - | 4,589 | 4,707 |
장기차입금 | - | - | - | - | - |
현금성자산 | 14,575 | 2,367 | 10,212 | 6,974 | 8,426 |
순차입금 | (-)5,731 | (-)17,766 | (-)8,180 | (-)2,385 | (-)3,369 |
부채비율 | 552.46% | 25.09% | 10.36% | 75.04% | 87.08% |
단기차입금/차입금 | 37.52% | 52.65% | 100. 0% | 0. 0% | 6.92 |
차입금의존도 | 28.69% | 7.26% | 4.13% | 18.21% | 21.01% |
당사의 비영업자산은 지분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유자산의 성격을 감안
할 때 보유자산을 활용한 대체자금 조달가능성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09년 1분 기말의 총차입금규모는 5,057백만원으로 금융권차입보다는 사모 BW와 유상증자 등 증권시장을 통한 조금조달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과거 자금사용실적을 감안하면 자금운용에 있어서의 높은 불확실성, 기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미상환권면금액 9 90백만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2-4) 당사는 2 08년 12월 29일 20대1 감자결정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며, 2 09년 03월 16일 감자가 완료되어 자본금과 유통 주식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08년 12월 29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20대1감자를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 하였으며, 임시주총에서 감자가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통과되어 당사의 발행주식수 는 51,171,615주에서 2,558,580주로 감소하였으며, 당사의 보통주 자본금은 25,586 백만원에서 1,279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자본감소는 납입자본금을 줄이는 과 정으로 기존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가 완료되 면 누적결손에 따른 자본금의 잠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2008년 말 기 준 당사의 자본잠식율은 43.78%였으나 감자 후, 2009년 1분기말 자본잠식 사유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자기준일 당사의 종가가 155원이 20대 1감자에 따라 주식 병합이 완료되어 1주당 가격은 3,100원으로 상승하여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의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이 아닌 유통주식수 감소에 따른 한주당 표시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업 본연의 가치변동과는 무관합니다.
[감자결정에 따른 재무변동]
(단위:원)
1. 감자전후 자본금 변동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25,585,807,500 | 1,279,290,000 | ||
2. 감자전후 발행 주식수 변동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보통주(주) | 51,171,615 | 2,558,580 | |
우선주(주) | - | - |
(2-5) 당사는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 임혐의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금액은 243억원으로 자기자 본 대비 188.3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
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발생금액은 243억원으로 당사 2009년 1분기말 자기자본대 비 188.3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대표이사인 최규호 및 유준석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개인자산 파악 및 압류절차를 실행할 것입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발채무에 대하여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배임 및 횡령과 관련하여 당사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 은 아래의 내역이며 이외 2006년 11월경 이봉기외 3인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의 건 이 있었으나, 당사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년 4월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고소건은 최근에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 수사명령에 의해 재조사가 진행된 결과 배임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대출금이 상환 되었으므로 당사에 손해를 미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는 아래 내역 외에 기타 배임횡령 사실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
[ 횡령 및 배임 발생 내역]
대상자 | 발생금액 | 횡령 내용 | 재무 반영 사항 및 경과사항 |
유준석 | 2,560,000,000 | 위변조약속어음 발견: 상기인은 2008년 10월 28일 약속어 음(₩2,560,000,000) 발행 및 어음공증증서를 작성하여 동 금액 횡령 또는 배임 | 우발부채충당금 25.6억원 설정 (I/S 우발채무평가손실 25.6억원) |
최규호, 유준석, 이상경 | 21,728,600,000 | - 상여금 명목의 업무상 배임, 횡령: 208,000,000원 | 급여등 비용으로 반영 |
- 임금과다책정으로 인한 배임, 횡령: 90,000,000원 | 급여등 비용으로 반영 | ||
- 가지급 명목의 업무상 배임, 횡령: 10,000,000원 | 급여등 비용으로 반영 | ||
- 대여금 명목의 업무상 배임, 횡령: 3,350,000,000원 | 20.5억원 회수, 미회수 대여금 13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13억원 | ||
- 최규호 소유의 씨에스엠㈜ 주식을 당사에 매각하는 방법 으로 배임, 횡령: 4,140,000,000원 | 지분법손실 6,164백만원, 지분법투자주 식손상차손 16,832백만원 계상 장부가액 11,059백만원 | ||
- 자기주식 담보제공의 배임, 횡령: 2,500,000,000원 | ㈜혜인의 풋백옵션 행사 대금(25억원)지 급시 담보제공 해제 가능 | ||
- ㈜미토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배임, 횡령:2, 000,000,000원 | 전액 회수 | ||
- 동해탄화수소 주식인수대금 배임,횡령: 600,000,000원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600,000,000원 | ||
-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RCB/PT. CBI )배임,횡령:미화 670만불(한화 약8,830,600,000, 2008.01.05. 외환은행매매 기준율 기준) | 지분법평가손실 2,897백만원 계상 장부가액 3,008백만원 | ||
계 | 24,288,600,000 |
당사 전대표이사들의 횡령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회사 임 직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영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내용등은 투자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집행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투자선급금, 단기대여금, 타법인주식취득등 의 형태로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내 부회계제도에 대한 추가보완통제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외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자금집행에 대하여 공시대상유무와 관계없이 이사회의사록에 외부전문기관의 투자 적합보고서(투자대상실사보고서 및 수익성분석보고서등)를 첨부하여 이사회결의 내 용에 대하여 동 보고서의 검토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이러한 이사회결과에 대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의 집행업무내용에 대한 위법성과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 확인을 하는 자체내부검증절차를 만들어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금집행프로세 스에 통제절차를 추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배임 및 횡령 상세 내역
<업무상 배임, 횡령의 건 : 217.3억원 (2009년 1월 16일 공시 참조)>
가. 개요
ㅇ 상여금 명목의 업무상 배임, 횡령:208,000,000원
- 2008년 5월26일자 상여금 명목의 업무상 횡령 : 48,000,000원
- 2008년 9월18일자 상여금 명목의 업무상 횡령 : 160,000,000원 ㅇ 임금과다책정으로 인한 배임, 횡령: 90,000,000원
- 유준석의 연봉을 과다책정 지금급함으로써 배임횡령 ㅇ 가지급 명목의 업무상 배임, 횡령: 10,000,000원
-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입금 ㅇ 대여금 명목의 업무상 배임, 횡령: 3,350,000,000원
-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대주주/대표이사에게 가지급
금 지급
ㅇ 최규호 소유의 씨에스엠㈜ 주식을 당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배임, 횡령
: 4,140,000,000원
-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최규호 소유의 씨에스엠 주식 20,700주를 41.4억원에 매수하였음
ㅇ 자기주식 담보제공의 배임,횡령: 2,500,000,000원
- 오디코프의 PT CBI주식을 ㈜혜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풋백옵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사주 2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
ㅇ ㈜미토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배임, 횡령:2,000,000,000원
- 이사회 개최없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미토콘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
ㅇ 동해탄화수소 주식인수대금 배임,횡령: 600,000,000원
- ㈜동해탄화수소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주식가치평가 절차 없이 주식양 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해탄화수소의 주주인 성명불상인에게 6억원을 지 급하였음
ㅇ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RCB/PT. CBI )배임,횡령: 미화 670만불 (한화 약 8,830,600,000원, 2008.01.05. 외환은행매매기준율 기준)
- 최규호는 PT.RCB가 투자받은 현금 540만불을 질권설정, 인출하여 씨씨에프로 에 송금
- 최규호는 유준석과 공모하여 PT.CBI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130만불을 인출하여 송금함
나. 회사의 대응현황
2009년 1월 6일 아래사실을 확인하고 공시완료(배임, 횡령혐의 발생 )하였으며, 피고 소인 3인을 아래와 같이 고소하여 계류중임
ㅇ 고소인 (주)오디코프
ㅇ 고소대리 : 신아 법무법인
ㅇ 피고소인 : 최규호 외 2 (유준석, 이상경) ㅇ 사 건 : 2009형제 44484호
ㅇ 사 건 명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3) 증권거래법위반(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 와의 거래위반)
ㅇ 고소금액 : 금 21,728,600,000원
ㅇ 진행사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사건 진행 중
(2009. 2. 3. 고소인 조사 했으며, 이후 수차례 고소인, 피고소인 조 사를 진행했음)
다. 회사의 대책
ㅇ 형사적 조치 : 위와 같이 2009. 1.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하여 진행중임
ㅇ 민사적 조치 : 최규호의 위 횡령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사는 2009. 2. 12. 최 규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09가합15294호)과 가압류(주식,공탁금,부동 산, 예탁증권) 4건(2009카단1677, 2009카단1678, 2009카단1679, 2009카단168
0)
를 진행하고 있고 위 사건들은 2009. 2. 25.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 에 있음
라. 상기 배임, 횡령 공시후 변동사항
ㅇ 최규호/유준석에 대한 대여금 33.5억원중 20.5억원은 이자포함하여 회수되었으 며(날짜), 13억원(비오에이치시큐리티 대여금)은 미회수상태임(2008년 9월~12월 1일 20.5억원 회수완료)
구 분 | 원 금 | 이 자 |
최규호(2008.9.25) | 83,799,540 | 7,397,260 |
최규호(2008.10.24) | 81,339,700 | 6,574,930 |
최규호(2008.11.25) | 81,301,338 | 6,613,292 |
최규호(2008.12.1) | 906,841,592 | 4,411,493 |
유준석(2008.12.1) | 900,000,000 | 11,253,085 |
구 분 | 원 금 | 이 자 |
합계 | 2,053,282,170 | 36,250,060 |
ㅇ ㈜미토콘의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원은 이자포함하여 회수됨(2008년12월1일)
구분 | 원금 | 이자 |
미토콘 신주인수권부사채 | 2,000,000,000 | 40,164,837 |
ㅇ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중 PT.RCB의 담보제공 예금 540만불은 씨씨에프측에서 관련대출금을 상환하여 담보제공 해소완료(2009년 1월)
<약속어음 배임,횡령의 건 : 25.6억원 (2009년 1월 13일 공시 참조) >
가. 개 요
ㅇ 액면금액 : 금 2,560,000,000원 ㅇ 발행일 : 2008년 10월 28일
ㅇ 발행지 : 서울특별시
ㅇ 지급지 및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ㅇ 지급기일 : 2009년 1월 23일
ㅇ 수취인 : 이창규
ㅇ 발행인 : 최진철, 유준석, ㈜오디코프
나. 회사의 대응현황 : 2009년 1월13일 아래사실을 확인하고 공시완료(배임, 횡령혐 의 발생 )하였으며, 피고소인 4인이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약속위조어음을 위조하였 음을 고소하여 계류중임
ㅇ 고 소 인 : (주)오디코프 ㅇ 고소대리 : 신아 법무법인
ㅇ 피고소인 : 유준석 외 3 (최진철, 이창규, 권순백)
ㅇ 고소이유 : 유준석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5.6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 여 배임, 횡령 및 유가증권(어음)을 위조하였으며, 최진철은 약속어음의 공동발 행인 으로서, 이창규는 약속어음의 수취인으로서, 권순백은 약속어음의 발행인 들 대리인 으로서, 이건 약속어음 위조, 배임에 공모 가담하였음
ㅇ 사 건 : 2009형제 44485호
ㅇ 사 건 명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ㅇ 고소금액 : 금 2,560,000,000원
ㅇ 진행사항 : 계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다. 회사의 향후대책
ㅇ 형사적 조치 : ① 2009. 1. 13.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 였고 현재 진행중임(2009. 2. 3.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 진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