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동이체서비스xx
제1조 (목적)
본 xx은 고객이 xx증xxx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xxx동이체서비스’ (이 하 ‘xx이체’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xx이체는 회사가 고객이 지정한 금액(이하 “xx금액”이라 함)을 고객이 xx하는 xx(이하 ‘x x이체일’이라 함)에, 고객이 지정한 xx계좌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회사에 개설된 고객 계좌로 입금(이하 “지정일 자동이체 입xxx”라 함)하거나 회사에 개설된 고객계좌에서 고객이 지정한 xx계좌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출금(이하 “지정일 자동이체 출xxx”라 함)를 고객 에 xx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계약의 xx)
①지정일 자동이체 계약은 고객이 회사 영업점에 내점하여 지정일 자동이체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xx하거나 또는 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해 xx함으로써 계약이 xx됩니다.
②고객은 계약체결일에 따라 계약 당월의 지정일 자동이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정일 자동이체의 처리)
①지정일 자동이체 xx는 xx출xxx서 또는 예xxx금 청구서 없이 xx 또는 예탁xx 출 금하는 계좌에서 xx금액을 출금하여 자동출금처리 절차에 의해 자동이체 처리합니다.
②출금하는 계좌의 xx잔액(xxxx이 있는 xx xx한도 포함) 또는 예탁금 잔액이 xx 이체 일 xx xx금액보다 부족한 xx에는 고객에 xx 별도의 통지 없이 지정일 자동이체를 처리하 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자동이체 재처리를 xx 이체일 이전에 사전 xx한 xx 회사가 xx xx에 자동이체 처리합니다.
③회사는 xx이체일이 공휴일 등 영업일이 아닌 xx xx이체일 이후 최초로 xx하는 영업일 에 지정일 자동이체를 처리하며, xx이체일이 처리 당월에 없는 xx에는 처리 당월 말xx를 xx이체일로 갈음하여 처리합니다.
제5조 (수수료)
지정일 자동이체 입xxx를 위한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지정일 자동이체 출xxx를 위한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6조 (지xxx동이체의 처리 순서)
동일한 xx 이체일에 xx의 지정일 자동이체 xx가 있을 xx 다음 xx에 의해 처리됩니다. 1.출금계좌를 xx계좌로 지정한 xx에는 xx에서 정하는 xxx위
2.출금계좌를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지정한 xx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xxx위
제7조 (계좌xx의 제공)
회사는 지정일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xx의 계 좌xx(xxxx명, 지점명, 계좌번호 등)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xxxx의 확인)
xxx는 영업점으로 내점하거나 또는 전화(주소 및 전화번호는 회사 홈페이지 참조)로 xxxx 의 서면 제xxx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xx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xxxx에 관한 서면을 우편 등으로 제공합니다.
제9조 (xx지시의 xx)
①고객이 지정한 xx계좌에서 회사에 개설된 고객계좌로 입금하는 지정일 자동이체 입금 xx의 xx 고객은 이체일 2영업일 전까지 xx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정일 자동이체 입출금 xxx x 우에는 이체일 1영업일 전까지 xx할 수 있습니다.
②xx지시의 xx는 xx기간 내에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의 xx 및 xx 등)
①고객의 신청서 xx을 xxx고자 하는 xx나 지정일 자동이체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x이체일로부터 2 영업일 전까지 xx 또는 xx신청서를 xx하거나 HTS를 통해 xxxxx 합니다. xx을 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입금계좌의 계약금액이 완납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xxxx 없이 지정일 자동이 체 계약은 자동xx 됩니다.
제11조 (xx사항 변동 및 사고 신고)
①고객은 신청서xx xxxx에 변동이 있을 xx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회사의 영업점에 xx 하거나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xx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영업점 내방하거나 또는 전화로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제12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시행일 1월 전에 xx되는 xx을 전자금융xx를 xx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에는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 적 장치로서 회사가 xx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xxx가 이의를 xx할 xx 금융xx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xxx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는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1월 이상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xxx 한다.
③ xxx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따라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
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지xxx동이체서비스계약을 xx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xx에 의한 기간xx xxx가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x가 xx의 교부를 xx하는 xx 이에 응xxx 하며,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xxx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기타)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 및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 xxxx xx, 이체서비스 xx xx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4조 (관할법원의 합의)
지xxx동이체와 xx하여 고객과 회사간에 xx의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5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 위원회, xx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 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동 xx은 2009년 5 월 4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