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합 의 서
201 년 x x 경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사고 xx
사고일시 | 사고장소 | ||
x x 자 | xx차량 | ||
피 x x | xx번호 : |
2. 합의xx
합의금액 | 金 원 (\ ) |
합의사항 | 가. 가해자는 법률상xxx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xx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
xx양도 | 가. 위 합의금은 xxx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xxx다. 나. 이와 같은 xx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xx차량의 보 험회사인 에 xx양도통지를 한다. 다. 이 합의로써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xx양도 되었기에 가해자 가 보험회사에 xx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xx 가해자가 이를 어 겨 보험회사에 xx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xx에는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
3. 기타사항
가. 위 합의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xx 또는 법원에 xx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에서 1부씩 xx한다
나. 이 합의서와 관련한 xx양도통지를 가해자가 xxxx(또는 배달xx)으로 보험회 사에 발xx 후 xxxx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xx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xx로 한다.)
4. 첨부서류
가. 주민등록 등본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201 년 x x
가해자 |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 ||
x x | (印) | x x | (印) |
주 x | x 소 | ||
xx번호 | xx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