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내부정보관리규정
CJ프레시웨이 내부xxx리xx
2014년 11월 1일 xx
2017년 9월 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xx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 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xx·직원의 내부자xx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xx의 종합 xx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내부xx”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xxx 정(이하 “xxx정”이라 한다) 제 1편에 의한 공시xx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xx 또는 xxxx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xxx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xx하여 신고업 무를 xx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xx에서 “xx”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 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이 xx에서 “xxx당부서장”이라 함은 당사의 xxx무를 xx하고 있는 재무팀의 부 서장을 말한다.
⑤ 제 1항부터 제4항 이외의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에 관하여는 xx 법령과 xx 에서 xx하는 용어의 xx에 의한다.
제 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xx 및 내부xxx리에 관한 사항은 xx 법규 또는 xx에 xx 것을 제외하고는 이 xx에 따른다.
제 4조(내부xx의 xx)
① xx,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xx를 xxx xxxxx 하고, 업무상 필요한 xx를 제외하고는 내부xx를 사내 또는 사외에 xx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도하지 않은 xx에서 내부xx를 누설한 xx에는 지체 없이 xxx당부서장에게 이 사 실을 통지xxx 한다.
③ 전 항의 통지를 받은 xxx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에게 보xx 후, 지시를 받아 xx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 xx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xxx 한다. 공시책임자를 xx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 책임자는 내부xxx리제도의 xx 및 xx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xx에 xx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3. xx·직원에 xx 교육 등 내부xxx리제도의 xx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내부xx의 xx를 담당하거나 xxx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xx·직원에 xx xx 및 감독
5. 그 밖에 내부xxx리제도의 xx을 위해 필요하다고 xx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xx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xx의 xx을 xx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xx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xx의 생성과 xx이 있는 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의 xx·직원으로부터 필요한 xx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제 6조(xxx당자)
① xx이사는 xxx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xxx 한다. xxx당자를 xx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xxx당자는 내부xxx리와 xx하여 공시책임자의 xx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내부xx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xx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xx 법규의 xx 등 내부xx의 xx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xx 보고
4. 그 밖에 xx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조(내부xx의 xx)
① xx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적시에 공시 담당부서 장과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xx를 제공xxx 한다.
1. 내부xx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x되는 xx
2. 내부xx 중 xx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xxx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x되 는 xx
3. 그 밖에 공시책임자 및 xxx당부서장의 xx가 있는 xx
② 공시책임자 및 xx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xx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xxx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xxx 하며, 필요한 xx 공시xx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xx 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 7조의2(xxx주 xx xx의 xx) 공시책임자는 xxx주와 관련된 공시xx사항 및 조회공 시 xx사항에 xx xxx무를 xxx xx하기 위하여 xxx주에게 xx 사실을 충분히 xx 하고 해당 xx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xxx달체계를 구축xxx 한다.
제 7조의3(종속회사 내부xx의 xx)
① 회사는 공시xx사항과 관련된 내부xx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xx되는 xx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xx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xxx당자에게 즉시 통보xxx 하 xx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xx사항과 관련된 내부xx를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종속 회사에 xxx련 xx를 xx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xx하거나 xxx는 xx 회사
의 공시책임자 또는 xxx당자에게 즉시 통보xxx xxx 한다.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xxx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xx 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조(내부xx의 사외제공)
① xx·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xx상대방, 외부감사인, 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 xx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xx를 제공해야 하는 xx, xxx당부서장 또는 xxx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유xxx 하며, xxx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xxx 한다.
② 제 1항의 xx 공시책임자는 xx 내부xx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xx를 제공함에 있어 xx공시xx가 발생하는 xx에는 이를 지체 없 이 공시xxx 한다(xxx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xx는 제외한다).
제 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xxx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xxx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xxx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xxx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xx공시
4. xxx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xx신고서 등의 xx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xxx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xx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xx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 9조의2(공시xx의 확인) 이 xx에 따라 xx공시를 포함한 공시xx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xxx정 제6조제1xx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xx을 미치거나 미 x x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xxx 한다.
제 10조(공시의 실행) xxx당자는 제9조에 xx 공시사항이 발생한 xx 필요한 xx을 작성하 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xxx당부서장과 공시책임자 또는 xx이사에게 보고xxx 한다.
제 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xx xxx정에 따른 공시시x x이라도 해당 내부xx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xxx 한다.
제 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xxx당자는 공시한 xx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xxx고자 하는 xx 지체 없이 xxx정 제30조에 따라 xx공시하는 등 이를 xx 하기 위한 조치를 취xxx 한다.
제 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xx 취재xx이 있는 xx 원칙적으로 xx이사 또는 공시책임 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xx xx 부서의 xx·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xx xxx당부서장의 합의를 거쳐 공시 책임자에게 보고xxx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xx xx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xxx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xx이 xx공시 xx에 해당하는 xx에 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xxx 한다.
④ 언론의 보xxx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xx·직원은 이를 xxx당자 또는 공 xx당부서장에게 통지하고, 통지 받은 자는 공시책임자에게 보고xxx 한다. 공시책임자 는 xx 사항을 xx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제 12조의2(보xxx의 확인) 공시책임자·xxx당자 및 내부xx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 사 xx 보xxx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xx이 있는 xx 이를 xx하기 위한 조 치를 취xxx 한다.
제 13조(xx설명회)
① xx이사는 IRxx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xx책무임을 xx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xx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xxx 한다.
② 회사의 xxxx,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xx xx설명회는 공시책임자의 xx 하에 개최 xxx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xxx당자는 xx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xx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xx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xxx출시스템에 게재xxx 한다.
④ 회사의 모든 xx·직원은 xx설명회 xx에서 xx공시 xxxx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 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xxx 한다.
제 13조의2(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xx xx 사업부서에 xx xx조회 등을 통 해 풍문 xx의 사실 여부 및 내부xx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xxx정에 따른 공시xx사항에 해당하는 xx xx xx를 공시xxx 한다.
제 13조의3(xx제공 xx)
① xx 및 xxx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xx공개를 xx 받은 xx 공시책임자는 당해 xx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xx xx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xxx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xx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xx 받은 xx가 투자자의 투 자판단 및 주가에 xx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 문가 등의 xx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xx를 제공하는 xx에는 제12조제3항을 xx한다.
제14조 (단기매매xx의 반환)
① xx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법 제172조 제1항의 특xxx등(이하 “특xxx등”이라 한 다)을 xxx x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xxx등을 매xx 후 6개월 이내에 xx하여 xx을 얻은 xx에 그 xx(이하 “단기매매xx”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xxx 한다.
1. 제10조 제7항의 주요사항보고의 xx이 되는 사항의 xx·xx·xx·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xx·xx·기획·xx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② 회사의 xx(xx 외의 xxxx 또는 xx예xxx을 xx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 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xx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xx의 반환 xx를 xxx xx한 xx 회사는 그 xx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 xxx 한다.
③ xx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xx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xx 공시책임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xxx 한다.
1. 단기매매xx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xx 금액
3. xx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xx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xx 반환 xx 계획
5. 회사의 xx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xx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xx 반환xx를 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xx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xx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 xx는 회사를 xx(代位)하여 xx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xxx간은 xx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xx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 년간 또는 단기매매xx을 반환 받은 날 중 먼저 xx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15조(특xxx 등의 매매 등에 xx 통보) xx과 법 제17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xxx 등의 매매, 그 밖에 xx를 하는 xx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 xx 한다.
제 16조(미공개중요xx의 xxx위 xx) xx·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 xx(xx회사의 미공개중요xx를 포함한다)를 특xxx 등의 매매, 그 밖의 xx에 xxx거나 타인에게 xxx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7조(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xxx당자는 xxx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xxx무에 관한 교육 등을 xxxxx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xxx을 xx xx·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xx이사는 xx·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x x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xxx 한다.
제 18조(xx의 개폐) 이 xx의 개정 또는 폐지는 xx이사가 한다. 단, 이 xx 상위xx(xx 법령, xx, 이사회xx, 전결xx)의 xx에 따른 xxxx의 반영, xxx칭의 xx, xx의 xx 등 본 지침과 실질적인 xx에 반하지 않는 xxx 공시책임자가 개정할 수 있다.
제 19조(xx의 xx) 이 xx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xx한다. xx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9월 7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