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제 11 장
투 자
제 1 절
투 자
제 11.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xx투자, 그리고
다. 제11.8조 및 제11.10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xx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xx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xx․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 그리고
나. xx․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xx이 xx하거나 xxx는 조치
제 11.2 조 다른 장과의 xx
1. 이 장과 다른 장간에 불합치가 있는 xx,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xxx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xx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xx 또는 그 밖의 xx의 재정적 담보를 xxxxx 한다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xx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가능xxx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xx된 xx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xx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xx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 된다.
3. 이 장은 제13장(금융서비스)의 적용xx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xx 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3 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xx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xx의 xx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xxx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제 11.4 조 xxx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 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제 11.5 조 xx의 xxx준1)
1. 각 당사국은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xx에 xx 국제관습법상 xxx준을 적용xx투자에 부여xxx 할 xx의 xxx준으로 xx한다. “xx 하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xx이 xx 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xx를 xx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xx하지 아니한다.
가. 제1항의 “xxx고 공평한 xx”를 제공할 xx는 xx의 주요 법률 체계에 xx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xx를 부인하지 아니할 xx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xx 및 안전”을 제공할 xx는 각 당사국이 국제 관습법에 따라 xx되는 xx의 경찰xx를 제공xxx xx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xx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4. 제11.12조제5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 xx, 또는 반란․폭동․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내 투자가 입은 xx에 관하여 자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1) 제11.5조는 부속서 11-가에 따라 xx된다.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4항에 언급된 xx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을 입는 xx,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xx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xx의 필요상 xx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xx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xx에 대하여, 각 xx에 맞게, xxxx, xx 또는 xx xx를 제공한다. 모든 xx은 제11.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xx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6. 제4항은 제11.12조제5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11.3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xx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6 조 xx 및 xx2)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xx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xxxx 국유화(xx)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xx하거나 국유화 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xx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xx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와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xx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나. xx이 발생하기(xx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격과 동등xxx 한다.
다. xx 의도가 xx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2) 제11.6조는 부속서 11-가 및 11-나에 따라 xx된다.
반영하지 아니xxx 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가능xxx 한다.
3. xxx 시장가격이 자xxx가능통화로 표시되는 xx, 제1항다호에 언급된 xx은 xx일의 xxx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xx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xx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xx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4. xxx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xx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xx, 제1항다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xx된, xx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가. xx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xx된 xx일의 xxx 시장가격
나. 그 자xxx가능통화에 xx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xx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xx
5. 이 조는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xx하여 부여되는 xxx시권의 발동xx 지적재산권의 취소․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러한 발동․취소․제한 또는 생성이 제18장(지적재산권)에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제 11.7 조 송 금3)
1.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모든 xxx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xxx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xx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xx, 배당, 자본xx, 그리고 적용xx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xx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xx에 따른 대금
다. xx, 로얄티 지불, xx 수수료, 그리고 xxxx 및 그 밖의 수수료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1-사는 이 조에 적용된다.
마. 제11.5조제4항․제11.5조제5항 및 제11.6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xxx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xxx다.
3.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현물xx이 당사국과 적용xx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xx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xxx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xx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xxx의 권리xx
나. 유가xx․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xx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집행 또는 xxx제당국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xx xx보고 또는 xx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xx 절차에서의 xx 또는 판결의 xx 보장
제 11.8 조 이행xx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xx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다음의 xx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xx 약속 또는 xx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4)
가. xx xx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xx하는 것 나.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xx을 xx하는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xx하거나 이에 대하여 xx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언급된 xx의 xx 또는 지속적 xx에 xx 조건x x1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xx부담”을 xxx지 아니한다.
하는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xx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키는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xx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xx, 생산xx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xx을 이전하는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xx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 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xx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xx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xx의 xx 또는 지속적 xx에 대하여 다음의 xx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xx을 xx하는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xx하거나 이에 대하여 xx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 하는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xx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키는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xx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3. 가. 제2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와 xx하여, xx의 xx 또는 지속적인 xx에 대하여 생 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xx 또는 xx, 특정한 시xx 건 설 또는 확장, 또는 xx개발의 xx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xx의 xx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5)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xx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xx 또는 xx, 특정한 xx의 xx 또는 확장, 또는 xx개발의 xx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xx을 부과 또는 xx하거나 약속 또는 xx부담을 xx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1항바호에 합치xxx 한다.
나. 제1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당사국이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xx을 xx하는 때, 또는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xx의 공개를 xx하는 조치, 또는
2)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xx을 xx하기 위하여 법원․xx재 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하여 xx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x x부담이 xx되는 때6)
다.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xx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지 아니하는 한, 제1항나호․다호 및 바호, 그리고 제2항 xx 및 나호는 당사국이 xx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xx 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1)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xx의 xx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xxx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3)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xxx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 라. 제1항가호․나호 및 다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xxxx 및 외국xx프로그램에 xx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xx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제1항나호․다호․바호 및 xx,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정부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제2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xx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xx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xx된 것 이외의 어떠한 약속․xx부담 또는 xx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xxx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xx한다.
5. 이 조는, 당사국이 약속․xx부담 또는 xx을 부과하거나 xx하지 아니한 xx, 민간 당사자간의 어떠한 약속․xx부담 또는 xx의 xx도 배제하지 아니 한다. 이 조의 목적상, xx 독점 또는 xxx이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xx,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한다.
제 11.9 조 xxx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xx투자인 자국 xx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xxx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적용xx투자인 자국 xx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10 조
투자와 xx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투자xx이 xx적 고려에 민감한 xx으로 xx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으로서 xx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xx․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11.11 조
xx의 부인
1.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xx 다른 쪽 당사국의 xx을 xx하거나 xx하고 있는 xx로서 xx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xx, 그러한 xx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xxxx를 xxx고 있지 아니하는 xx, 또는
나. 그 xx과의 xx를 xxx는 조치 또는 이 장의 xx이 그 xxxx 그 xx의 투자에 부여될 xx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xx하거나 xxx는 xx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xxxx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xx부인 당사국의 xx 그 xx을 xx하거나 xx하는 xx, 그러한 xx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xx부인 당사국이 그 xx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xxxx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xx부인 당사국의 xx 그 xx을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xx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xx, xx부인 당사국은 xx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xx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xx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11.12 조
비합치 조치
1.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xxx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xx목록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로, xx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xx목록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로, 지역정 부7), 또는
3) 지방정부8)
나.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2-다(지역정부가 xxx는 비합치조치에 xx 협의)는 이 장에 통합 되어 그 일부가 된다.
8) 대xxx의 xx, 지방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xx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다.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또는 제11.9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및 제11.9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xx목록에 xx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xx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xx목록의 xx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xx하거나 xx 처분xxx 요구할 수 없다.
4. 제11.3조 및 제11.4조는 제18.1조(일반xx)에 구체적으로 xx된 대로 제18.1조제6항에 따른 xx의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11.3조․제11.4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xx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xx교부
제 11.13 조
특별xx 및 xxxx
1. 제11.3조의 어떠한 xx도 적용xx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xx에 따라 합법적으로 xx될 것을 xx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xx투자와 xx하여 특별xx을 xx하는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xxx x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부여하는 xx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1.3조 및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xxx집 또는 통계xx
목적을 위x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xx투자가 그 투자에 관련한 xx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xx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xxxx를 xx한다. 이 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xx하여 xx를 xx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 되지 아니한다.
제 11.14 조
xx변제
1. xxx출보험공사 또는 해외민간투자공사가 투자에 대하여 체결한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각 공사가 설립된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xx, 그 공사는 그 투자자의 대위권자로 간주되며, xx변제가 없었더라면 그 투자자가 이 장에 따라 xx하였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투자자는 xx변제의 한도에서 그러한 권리를 xx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xx도 대xxx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촉진협정(1998년 7월 30일)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xx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제 11.15 조
협의 및 협상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xx, 청구인 및 피xx국은 xx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xxx 노력xxx 할 것이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xx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1.16 조
xx xx xx
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가.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xx를 이 절에 따른 xx에 xx할 수 있다.
1) 피xx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1절상의 xx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청xxx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xx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하거나 xx하는 법인인 피xx국의 xx을 xx하여, 다음의 xx를 이 절에 따른 xx에 xx할 수 있다.
1) 피xx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1절상의 xx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그 xx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xx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다만, 청xxx과 xx된 xx이 xx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xx 되었거나 설립 또는 xx가 xx되었던 적용xx투자와 직접적으로 xx이 있는 xx에만, 청구인은 xx1목다) 또는 나호1목다)에 따라 투자계약의 위반에 xx xx를 xx할 수 있다.
2. 이 절에 따른 xx에 xx를 xx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인은 xx를 xx에 xx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xx국에게 xxx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xx 및 주소, 그리고 xx을 xx하여 xx가 xx된 xx에는 그 xx의 명칭․주소 및 설립x
x. 각 xx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 투자인가, 또는 투자 계약의 xx과 그 밖의 xx xx
다. 각 xx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xxx치와 xx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3. xx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월이 경과한 xx, 청구인은
가. 피xx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xx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xx절차의 절차규칙에 따라
나. 피xx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xx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xx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xx규칙에 따라, 또는
라. 청구인 및 피xx국이 합의하는 xx, 그 밖의 xxxx에게 또는 그 밖의 xx규칙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xx를 xx할 수 있다.
4. xx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xx에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언급된 청구인의 xx통보 또는 xxxx(xx통보)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xx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xx규칙 제3조에 xx된 청구인의 xx통보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xx규칙 제18조에 언급된 xx서면과 함께 피xx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xxxx 또는 xx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xx통보가 피xx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xx통보가 xx된 후 청xxx 최초로 주장하는 xx는 적용가능한 xx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xx에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xx 또는 xx의 xx가
xx에 xx된 날에 유효한 xx규칙은, 이 협정에 의하여 xx된 한도를 제외 하고는 그 xx를 규율한다.
6. 청구인은 xx통보와 함께 다음을 xx한다. 가. 청xxx xxx는 중재인의 xx, 또는
나.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xxx는 것에 xx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제 11.17 조
xx에 xx 각 당사국의 xx
1. 각 당사국x x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xx xx xx하는 것에 xx 한다.
2. 제1항에 따른 xx와 이 절에 따른 xx xx xx는 다음의 xx을 충족 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xx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xx,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xx
제 11.18 조
각 당사국의 xx에 xx 조건 및 제한
1.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사실과 청구인(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xx된 xx의 xx) 또는 xx(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xx된 xx의 xx)이 xx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청xxx 최초로 xx하였거나 최초로 xx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xx에는, xx를 이 절에 따른 xx에 xx할 수 없다.
2. 다음의 xx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xx도 이 절에 따른 xx에 xx될 수 없다.
가. 청xxx 이 협정에 xx된 절차에 따라 xx에 대하여 서면으로
xx하는 xx, 그리고
나. xx통보에 다음이 수반되는 xx
어느 한 쪽 당사국 법에 따른 xx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 해결절차에서 제11.16조에 언급된 위반을 xxx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xx
1) 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xx에 xx한 xx의 xx, 청구인의 서면 포기서, 그리고
2)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xx에 xx한 xx의 xx, 청구인 및 xx의 서면포기서
3. 제2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xx된 xx의 xx)과 청구인 또는 xx(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xx된 xx의 xx)은 피xx국의 사법 또는 xx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xxx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xx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은 xx가 계속되는 xx 청구인 또는 xx의 권리 및 xx을 xx하기 위한 목적 으로만 xx되어야 한다.
제 11.19 조
중재인의 xx
1. 분쟁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xx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xxx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3. 청구가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은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사무총장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이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동의한다.
나. 제11.16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제11.16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청구인은 청구인 및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제 11.20 조
중재의 수행
1. 분쟁당사자들은 제11.16조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2.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성을 포함하는 적절한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 및 심리를 포함하는 회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앞 문장은 중재판정부가 제1항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어떠한 적절한 요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영어와 한국어가 모든 심리․ 입장제출․결정 및 판정을 포함한 전체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이다.
4.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5.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 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
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 쪽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외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6.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11.2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가. 그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 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이내에, 중재 판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그 밖의 본안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에 합치하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다.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중재통보의 수정)상의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 제18조에 언급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 할 수 있다.
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속절차 이용을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권능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본안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7.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5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데 30일을 추가로 소요할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때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8. 중재판정부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 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9. 피청구국은, 제11.14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반소 또는 상계권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10.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11.16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11. 가.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들 및 비분쟁당사국에게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날 후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 후 45일 이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나. 가호는 제12항 또는 부속서 11-라에 따라 불복청구가 가능하게 된 이 절에 따라 수행된 어떠한 중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투자분쟁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소 기구를 설치하는 별도의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자협정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된 후에 개시된 중재에서 제11.2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그러한 상소기구가 재심하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1.21 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1.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통보 나. 중재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11.20조제4항․제11.20조제5항 및 제11.25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판정 및 결정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 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3.2조 (필수적 안보) 또는 제23.4조(정보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이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 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게 제공되고 공개된다.
라. 중재판정부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 당사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2)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게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그리고
마.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어떠한 결정 또는 판정도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면진술을 공동위원회에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중재 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게 된다.
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 11.22 조
준 거 법
1. 제3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1.16조제1항가호1목가) 또는 제11.16조제1항 나호1목가)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제3항과 이 절의 그 밖의 규정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1.16조제1항가호 1목나) 또는 다)나 제11.16조제1항나호1목나) 또는 다)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해당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에 명시된 법규칙,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또는
나. 법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달리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1) 법의 충돌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피청구국의 법9), 그리고
2)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3. 제22.2조(공동위원회)제3항라호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9) 1목의 목적상, 피청구국의 법이라 함은 적정한 관할권을 가진 국내 법원 또는 재판소가 같은 사건에서 적용하였을 법을 말한다.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 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 11.23 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항목의 범위 내에 있다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2.2조(공동위원회)제3항라호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 11.24 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 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보건․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 11.25 조
병 합
1. 제11.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제2항 내지 제10항의 조건에 따라 병합 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거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그리고
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다. 제11.19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다만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4항가호 및 제5항에 따라 임명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제6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11.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0.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
판정부는 제11.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할 수 있다.
제 11.26 조
판 정
1.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절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3. 제1항을 조건으로,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경우, 가. 재산의 원상회복 판정은 원상회복이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다.
나.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판정은 그 합계가 기업에 지불 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그리고
다. 판정은 그 판정이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구제에 있어 어떠한 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저해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규정한다.
4.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다.
5.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6. 제7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 당사자는 지체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7.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11.16조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하였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9.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전달이 있을 때,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이 설치된다.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제22.11조(패널 보고서)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10. 분쟁당사자는 절차가 제9항에 따라 취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11.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27 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11-다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부된다.
제 3 절
정 의
제 11.28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센터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를 말한다.
청구인이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라 함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라 함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을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라 함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10)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적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11)12)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13)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니다.
투자계약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가당국14)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서면계약15)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데 의존하고,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0) 채권, 회사채,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11)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여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2)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14) 이 정의의 목적상, 국가당국이라 함은 중앙정부 당국을 말한다.
15) “서면계약”은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을 지칭한다. 이는 권리 및 의무의 교환을 창설하고 제11.22조제2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당사국이 단지 자국의 규제 권한으로 내리는 허가, 면허, 또는 인가와 같은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의 일방적 행위, 또는 독자적인 포고령, 명령 또는 판결, 그리고 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 동의 포고령 또는 명령은 서면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자원에 관하여, 탐사․채취․정제․운송․ 유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다.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 교량․운하․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투자인가라 함은 당사국의 외국인투자당국이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를 말한다.16)17)
비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라 함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보호정보라 함은 비밀 영업정보 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피청구국이라 함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한다.
1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는 이 정의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7)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어떠한 당사국도 투자인가를 부여하는 외국인투자당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사무총장이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라 함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 규칙을 말한다.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11.5조 및 부속서 11-나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 한다. 제11.5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11-나 수 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11.6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11.6조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18)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 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컨대,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19).
1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대한민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대한민국에 송달된다.
대한민국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미합중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미합중국에 송달된다.
미합중국 워싱턴 디씨 국무부 법률자문관실 행정국장(우편번호: 20520)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커니즘의 가능성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11.2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 하기 위한 양자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부속서 11-마 중재 청구 제기
대한민국
1. 제11.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의 투자자나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의 기업이 각각 대한민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의 절차에서 제1절상의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그 투자자는 다음의 어떠한 경우도 대한민국이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
가. 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나.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그 기업을 대신하여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의 기업이 대한민국이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대한민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이후에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그 기업을 대신하여 제2절에 따른 중재에서 그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과세조치가 특정의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11-나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발효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1-사 송 금
1. 이 장,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3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요건으로 한다.20)
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 하여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미합중국과 조율한다.
나.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라. 모든 규제 자산21)에 관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
마.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바.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
사. 부속서 I․부속서 II․부속서 III의 대한민국 유보목록을 조건으로, 제11.3조․제12.2조․제13.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4조․제12.3조․ 제13.3조(최혜국 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 그리고
아. 재정경제부 또는 한국은행에 의하여 신속하게 공표될 것
2. 제1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22)
2)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 또는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20) 대한민국은 그러한 조치가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한다.
2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호의 “규제 자산”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미합중국 투자자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22) 경상거래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제30(d)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하며,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무상환에 대한, 대부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